제244회 본회의 제2차 2019.12.11

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2월1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9.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김종두·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장 이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표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8호「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이 7,556억 6,188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22억 2,2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833억 5,82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24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424억 8,01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8억 2,35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67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39호「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유동적인 세입의 안정성을 기하고 대규모의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경비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 1,000억 원으로 조성된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600억 원을 추가로 적립·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257##244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김종두·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2호「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규정을 두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한 현 조례를 간소화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가정 대상의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엘리트 육성사업의 연결성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창군체육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152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가조면 마상공원 조성사업,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계획에 따른 용도 변경, 주상면·신원면 전천후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 등으로 관광자원 확대에 따른 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용도 변경, 건물 신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 사업, 거창읍 정장공원 조성사업,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으로 문화센터 주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확대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과 토지 교환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제155호「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며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258##244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5호『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된 거창창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황강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이용객의 자연체험, 자연학습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149호『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에서 농기계 수리 시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의 무상공제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농기계 이용 확대 및 촉진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2페이지 의안번호 제150호『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49.9%인데 비해 거창군은 5.3%에 불과하여 전국 최하위에 해당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공기업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259##244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A4257##244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4258##244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259##244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이은주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허종윤
재무과장 ,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 백영구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 정현수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 정세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2. 2019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원안 가결
8.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거창창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농기계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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