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7일(목)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 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이홍희·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준규, 김홍섭, 신미정, 김향란, 이홍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최준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선거구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신성범 국회의원의 정책 토론회에서 스포츠 비즈니스를 접하고 거창군 체육 행정에도 이를 발 빠르게 접목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스포츠 비즈니스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는 스포츠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팀이 방문한 곳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총 248개 대회를 유치, 213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4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의 비결은 역시 행정력의 집중이었습니다.
기존 조직을 2023년 스포츠 산업과로 개편하여 행정력의 전문성을 기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0개 종목 259명에 달하는 유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축구장, 족구장, 역도경기장에 더해, 반다비 체육센터, 해양 레포츠 아카데미, 야구장, 실내 야구장 등의 전문적인 시설이 있었기에, 그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우리 군의 체육 행정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42개 대회를 유치했으며, 7만 2천 명이 방문하여 4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수치로 놓고 보면 거창군의 체육 행정, 즉, 스포츠 비즈니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 체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해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인구 군부 1위를 자랑하는 거창군의 실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이후, 체육 인프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추는 성과가 나타나고 거창CC까지 품은 만큼, 그 스포츠 비즈니스 면에서도 군부 1위를 탈환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올해 문을 연 제2 스포츠파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임시 개장이지만 주말마다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차량이며 사람이며, 발을 디딜 틈 없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축구장 한 면이 단순히 축구장의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햇볕을 손으로 가리고 경기를 봐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정식 개장 전에 정비를 해 주신다면, 제2 창포원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스포츠 비즈니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인근 네 개 군이 공동으로 2027년 경상남도 도민 체육대회 유치에 나선 것은, 거창군 스포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른여섯 개 종목 중 스물여덟 개 종목을 네 개 군에서 분산 개최해야 하는 만큼, 거창군에 이득이 되는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노력과 명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며, 네 개 군 중 상대적으로 가장 체육 인프라가 연약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이번 기회에 전체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폐교나 빈집 같은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숙박 시설을 마련한다면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7기 이후 행정이 인구에 중점을 둬서 인구 군부 1위를 탈환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 경험을 스포츠 비즈니스의 도입에 적극 활용한다면 머지않아 체육 강군의 모습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비즈니스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지역 주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창군이 스포츠 비즈니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음식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이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거창구치소 명의를 도용하여 대량 물품 발주 및 납품 요청, 회식 예약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거창군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군민들에게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 전화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문제점은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공식적인 기관이나 업체를 사칭하여 신뢰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경찰은 고액 인출 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 그리고 음식점 및 소상공인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창군 공식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도 해야 합니다.
현재 거창군 스마트 방송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 정보를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편,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거창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창군민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메시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은 서민 대출, 해외 결제,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을 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미끼 문자를 신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알고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무시하기, 가족을 사칭하는 것이 아닌지 직접 전화로 확인하기, 타인 계좌 송금 요청 시 반드시 의심하기, 어플 설치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기 등, 예방 수칙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검토를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거창군에서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서 확인한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핵심은, 현재 주거 지역으로 묶인 송정택지 지구를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수비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지역 내 소비 활동은 확장될 소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한정된 소비시장인 거창군에 송정 택지지구에도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중앙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그리고 음식점이 밀집한 상동 택지지구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결국 모두가 손해 보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을 찾는 발길은 더 줄어들 것이며, 상동 택지 지구에도 손님이 줄어들어 상권이 무너질 게 뻔합니다.
현재도 곳곳에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있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구역만 늘린다면 상동 택지지구의 공동화도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은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거창군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송정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그곳에 땅을 가진 일부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고, 대다수 읍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정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한 퇴직 공무원은, 매번 군수가 바뀌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검토 요구를 했었고, 그때마다 당시의 부서장들은 거창군의 도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극구 만류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도시계획상 필요했다면 당초 택지 조성을 할 때부터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추진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성 당시부터 도심 공동화나 원도심 쇠퇴 등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선출직인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검토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보다 행정 전문가인 현직 부서장들은 추후 예견되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부서장님들은 도시 계획이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선심성으로 응답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원도심인 중앙리의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 상동 택지지구 주민들, 심지어 퇴직 공무원들마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텅텅 빈 한산한 상동 택지 상가 거리, 사람 발길 뚝 끊긴 중앙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나 검토를 당장 중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 거창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과 정책 검토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봄철 마지막 절기인 곡우를 앞두고 내린 황금 같은 단비가 백곡을 기름지게 하고 당분간 산불 위험도 걷어내었습니다.
또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며, 정보통신의 비중과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과 실태는 어떤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현 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다소 생소한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터러시는 쉽게 말해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며, 스마트폰, 키오스크, 인터넷 같은 디지털 사용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범위는 디지털 도구, 디지털 정보 데이터,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자원 생산, 디지털 안전과 건강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초등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인터넷 소통과 디지털 리터러시 전 영역에서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이 일상생활과 직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경우는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물론, 디지털 안전·윤리 교육이 바탕이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일상생활, 행정 서비스, 금융, 건강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기의 플랫폼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군민들의 생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을 가 보면, 시니어들은 아직 기본적인 통화 기능과 문자 전송 위주로 사용하며 개인 간 격차도 매우 커, 모바일 뱅킹, 메시징 앱, 영상 통화 등 기본적 기능을 익히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2년 기준 6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70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접하는 시니어들은 기본적 조작법조차 익히기 힘들어하는 디지털 양극화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극심하다고 하며, 노인들은 디지털 사용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 노인 중 65퍼센트가 불편을 느낀다고 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 기기 사용에도 75퍼센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격차 문제는 단순히 기술 사용 여부를 넘어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보의 비대칭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24년도부터 첫걸음이지만 강사 인력 양성을 통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가족과 영상 통화를 직접 해 보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었고,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시행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실태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디지털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을 넘어,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교육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주민들과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술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기반 산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양수발전소는 거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지난해 12월, 가북면 일대에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 6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2038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수발전소라 하면, 전력이 여유가 있을 때 상부로 물을 끌어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하부로 흘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대한 친환경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이 사업자로부터 먼저, 양수발전소 제안을 받은 것은 매우 큰 기회입니다.
이미 영양군과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여 총 3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영양군은, 총 936억 원을, 봉화군은 총 46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제 거창군도 거창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을 군민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거창군은 지난해 9월, 가북 어인·용산마을 사전 설명을 시작으로, 가북면, 가조면에서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서명 운동과 개별 면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북면과 가조면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도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북면과 가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도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유치 결의가 확산되어, 지역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된다면 총 700억이 넘는 예산이 거창군에 투입되고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전소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더 나아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경북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상부 저수지인 호명호수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연간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창군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소 주변에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성장함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는 단순한 발전 시설을 넘어 거창군에 꼭 필요한 인프라이자 새로운 기회로,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슬기롭게 이 과제를 풀어나가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22조 및 제62조에 따라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이홍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먼저, 신재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예산의 규모를 보면은, 기정 예산보다 1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8,128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0프로 증가한 7,512억 6,900만 원으로, 8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2프로 증가한 615억 5,700만 원으로 3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통일 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 선진지 견학 2,500만 원,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2억 원, 총 두 건에 2억 2,5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농업축산과 소관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재난안전 스마트 알림판 설치 사업은, 장소 변경 조건으로 승인하고, 그 외의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표 발의하신 이홍희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홍희 의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이유는, 이번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관광진흥과 소관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9##286_2_본회의_(부록2)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이재운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홍희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출석 의원을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 의원은 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 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특별위원장 신재화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금 2024년도 기부금 수입과 이자 및 기타 수입을 예치하고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회의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9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등,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들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열두 개 전 읍면이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 단체와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자료, 요구 항목, 증인 채택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상황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 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이홍희·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회의록 공개 시기,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 회의록 공개,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 인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열네 건과 일반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4년도부터 경상남도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각종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 및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야간 관광 명소 및 콘텐츠 발굴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야간 관광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민행복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 개편, 법령 개정, 경쟁 제한 개선 과제에 맞게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입법 행정의 경제성 도모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안식 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위와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장의 건강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승대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전 명예 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입법 질서 확립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남하면 대야리 1228 다시 46 일원을 장사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2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신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군 소유 일반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 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실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수목의 가지치기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수목 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신뢰도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라, 거창군 체육시설에 제2 스포츠타운을 추가하고 그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또한, 세출 예산안 구조조정 단행 등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오직 거창군과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A5569##286_2_본회의_(부록2)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구교육과장 ,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 임양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농업소득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
○의안처리결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 채택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7일(목) 09시59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 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이홍희·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준규, 김홍섭, 신미정, 김향란, 이홍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준규 의원)
○최준규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 선거구 국민의 힘 최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신성범 국회의원의 정책 토론회에서 스포츠 비즈니스를 접하고 거창군 체육 행정에도 이를 발 빠르게 접목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스포츠 비즈니스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 나가자는 것으로, 이는 스포츠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팀이 방문한 곳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총 248개 대회를 유치, 213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4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과의 비결은 역시 행정력의 집중이었습니다.
기존 조직을 2023년 스포츠 산업과로 개편하여 행정력의 전문성을 기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0개 종목 259명에 달하는 유소년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등,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축구장, 족구장, 역도경기장에 더해, 반다비 체육센터, 해양 레포츠 아카데미, 야구장, 실내 야구장 등의 전문적인 시설이 있었기에, 그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우리 군의 체육 행정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42개 대회를 유치했으며, 7만 2천 명이 방문하여 46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수치로 놓고 보면 거창군의 체육 행정, 즉, 스포츠 비즈니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 체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해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인구 군부 1위를 자랑하는 거창군의 실적으로 보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이후, 체육 인프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서히 모습을 갖추는 성과가 나타나고 거창CC까지 품은 만큼, 그 스포츠 비즈니스 면에서도 군부 1위를 탈환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올해 문을 연 제2 스포츠파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임시 개장이지만 주말마다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로 차량이며 사람이며, 발을 디딜 틈 없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면, 축구장 한 면이 단순히 축구장의 기능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햇볕을 손으로 가리고 경기를 봐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정식 개장 전에 정비를 해 주신다면, 제2 창포원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스포츠 비즈니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인근 네 개 군이 공동으로 2027년 경상남도 도민 체육대회 유치에 나선 것은, 거창군 스포츠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른여섯 개 종목 중 스물여덟 개 종목을 네 개 군에서 분산 개최해야 하는 만큼, 거창군에 이득이 되는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노력과 명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며, 네 개 군 중 상대적으로 가장 체육 인프라가 연약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이번 기회에 전체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숙박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폐교나 빈집 같은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숙박 시설을 마련한다면 스포츠 산업과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 7기 이후 행정이 인구에 중점을 둬서 인구 군부 1위를 탈환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 경험을 스포츠 비즈니스의 도입에 적극 활용한다면 머지않아 체육 강군의 모습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비즈니스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서 지역 주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체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창군이 스포츠 비즈니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최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음식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이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거창구치소 명의를 도용하여 대량 물품 발주 및 납품 요청, 회식 예약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거창군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군민들에게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 전화를 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문제점은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공식적인 기관이나 업체를 사칭하여 신뢰를 유도하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경찰은 고액 인출 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어르신, 그리고 음식점 및 소상공인 등 대상에 따라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과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여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창군 공식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도 해야 합니다.
현재 거창군 스마트 방송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 정보를 군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시스템 마련도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편,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거창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창군민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첫 단계는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메시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은 서민 대출, 해외 결제,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미끼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해,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누르면 개인 정보를 추출해 범행에 활용을 합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미끼 문자를 신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알고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무시하기, 가족을 사칭하는 것이 아닌지 직접 전화로 확인하기, 타인 계좌 송금 요청 시 반드시 의심하기, 어플 설치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기 등, 예방 수칙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신미정 의원)
○신미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신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검토를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거창군에서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서 확인한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핵심은, 현재 주거 지역으로 묶인 송정택지 지구를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수비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지역 내 소비 활동은 확장될 소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한정된 소비시장인 거창군에 송정 택지지구에도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중앙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그리고 음식점이 밀집한 상동 택지지구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결국 모두가 손해 보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을 찾는 발길은 더 줄어들 것이며, 상동 택지 지구에도 손님이 줄어들어 상권이 무너질 게 뻔합니다.
현재도 곳곳에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있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구역만 늘린다면 상동 택지지구의 공동화도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은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거창군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송정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그곳에 땅을 가진 일부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고, 대다수 읍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정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한 퇴직 공무원은, 매번 군수가 바뀌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검토 요구를 했었고, 그때마다 당시의 부서장들은 거창군의 도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극구 만류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도시계획상 필요했다면 당초 택지 조성을 할 때부터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추진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성 당시부터 도심 공동화나 원도심 쇠퇴 등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선출직인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검토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보다 행정 전문가인 현직 부서장들은 추후 예견되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부서장님들은 도시 계획이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선심성으로 응답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원도심인 중앙리의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 상동 택지지구 주민들, 심지어 퇴직 공무원들마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텅텅 빈 한산한 상동 택지 상가 거리, 사람 발길 뚝 끊긴 중앙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나 검토를 당장 중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 거창을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과 정책 검토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운 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위원장입니다.
봄철 마지막 절기인 곡우를 앞두고 내린 황금 같은 단비가 백곡을 기름지게 하고 당분간 산불 위험도 걷어내었습니다.
또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며, 정보통신의 비중과 중요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과 실태는 어떤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현 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다소 생소한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터러시는 쉽게 말해 문해력,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며, 스마트폰, 키오스크, 인터넷 같은 디지털 사용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범위는 디지털 도구, 디지털 정보 데이터, 디지털 의사소통 및 협력, 디지털 자원 생산, 디지털 안전과 건강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초등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인터넷 소통과 디지털 리터러시 전 영역에서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자동화 등이 일상생활과 직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의 경우는 디지털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물론, 디지털 안전·윤리 교육이 바탕이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일상생활, 행정 서비스, 금융, 건강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기의 플랫폼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은 군민들의 생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을 가 보면, 시니어들은 아직 기본적인 통화 기능과 문자 전송 위주로 사용하며 개인 간 격차도 매우 커, 모바일 뱅킹, 메시징 앱, 영상 통화 등 기본적 기능을 익히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2년 기준 6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는 약 70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접하는 시니어들은 기본적 조작법조차 익히기 힘들어하는 디지털 양극화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극심하다고 하며, 노인들은 디지털 사용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 노인 중 65퍼센트가 불편을 느낀다고 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 기기 사용에도 75퍼센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격차 문제는 단순히 기술 사용 여부를 넘어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보의 비대칭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24년도부터 첫걸음이지만 강사 인력 양성을 통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가족과 영상 통화를 직접 해 보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었고,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시행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과 실태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한 디지털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을 넘어,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교육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며,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주민들과 시니어들이 디지털 기술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거창읍 상동 지역구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창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기반 산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양수발전소는 거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에 거창군은 지난해 12월, 가북면 일대에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 6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2038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양수발전소라 하면, 전력이 여유가 있을 때 상부로 물을 끌어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하부로 흘려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대한 친환경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이 사업자로부터 먼저, 양수발전소 제안을 받은 것은 매우 큰 기회입니다.
이미 영양군과 봉화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여 총 3조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영양군은, 총 936억 원을, 봉화군은 총 46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제 거창군도 거창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을 군민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거창군은 지난해 9월, 가북 어인·용산마을 사전 설명을 시작으로, 가북면, 가조면에서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고, 서명 운동과 개별 면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북면과 가조면에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도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북면과 가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도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유치 결의가 확산되어, 지역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수발전소 유치가 확정된다면 총 700억이 넘는 예산이 거창군에 투입되고 단순히 건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향상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전소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더 나아가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경북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상부 저수지인 호명호수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연간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창군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소 주변에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성장함과 동시에,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는 단순한 발전 시설을 넘어 거창군에 꼭 필요한 인프라이자 새로운 기회로,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슬기롭게 이 과제를 풀어나가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홍희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22조 및 제62조에 따라 수정 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이홍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럼 먼저, 신재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예산의 규모를 보면은, 기정 예산보다 113억 100만 원이 증액된 8,128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0프로 증가한 7,512억 6,900만 원으로, 8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2프로 증가한 615억 5,700만 원으로 3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통일 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 선진지 견학 2,500만 원,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2억 원, 총 두 건에 2억 2,50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농업축산과 소관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재난안전 스마트 알림판 설치 사업은, 장소 변경 조건으로 승인하고, 그 외의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대표 발의하신 이홍희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홍희 의원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 이유는, 이번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관광진흥과 소관 감악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9##286_2_본회의_(부록2)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이재운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홍희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출석 의원을 확인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 의원은 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홍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 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특별위원장 신재화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금 2024년도 기부금 수입과 이자 및 기타 수입을 예치하고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회의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9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홍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등,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들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국,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열두 개 전 읍면이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 단체와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 자료, 요구 항목, 증인 채택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상황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신중양·이재운·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재운· 신중양·신미정·김향란·김홍섭·이홍희·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미정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 및 규칙안 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회의록 공개 시기,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 회의록 공개,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 안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김혜숙 의원 발의)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재운·김향란·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0시4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 인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열네 건과 일반 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4년도부터 경상남도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각종 중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 및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야간 관광 명소 및 콘텐츠 발굴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야간 관광을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민행복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 개편, 법령 개정, 경쟁 제한 개선 과제에 맞게 12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질서 확립과 입법 행정의 경제성 도모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안식 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34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위와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장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장의 건강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승대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참전 명예 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심사보고서 64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입법 질서 확립을 위해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남하면 대야리 1228 다시 46 일원을 장사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심사보고서 72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신원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과 군 소유 일반 재산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생활 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직 개편 등 일괄 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 군립 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실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준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준규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준규 의원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수목의 가지치기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주택 수목 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신뢰도와 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 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라, 거창군 체육시설에 제2 스포츠타운을 추가하고 그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의장 이재운 수고하셨습니다. 의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또한, 세출 예산안 구조조정 단행 등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오직 거창군과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A5568##286_2_본회의_(부록1)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료#!
!#A5569##286_2_본회의_(부록2)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의사담당주무관, 박희곤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이병철
행정국장,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보건소장 , 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전략담당관, 이남열
인구교육과장 ,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재무과장 ,이정희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문화예술과장 , 임양희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박진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표정애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농업축산과장 ,최남미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농업소득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조호경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창골프장사업소장 , 심선이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2인)
○의안처리결과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7.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8.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9.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0.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1.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2.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3.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6. 거창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7.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8.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1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0.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1. 거창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원안 채택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3.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4.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5.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6.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9인)
- 찬성의원(9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신재화 이재운 이홍희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