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본회의 제2차 2018.10.18

영상 및 회의록

제23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0월18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1.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4.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7.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8.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2.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4.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7.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2.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24.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의원과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봄 여름 무수히 흘린 땀방울로 일궈낸 결실의 기쁨이 넘쳐나야 할 풍요의 시기에 우리 군은 거창구치소 갈등 문제로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거창구치소는 2010년 당시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던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유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창구치소와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관련시설을 한데 모아 법조타운화하면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개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6년 양동인 전 군수가 당선되면서 이전을 위한 활동도 상당 부분 전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위한 정무적인 방법도 동원되었습니다.
세 번이나 청와대를 방문하여 국무조정실 갈등 과제로 채택되었으나 군의회 및 군민들의 단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의회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법무부와 공방만 주고받다 현 시점까지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3월에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구인모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군민의 뜻에 따라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군민들은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에 조정역할 협조 건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방문,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 최선의 노력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으로 수립 확정, 시행 중인 단계에 있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주민투표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갈등조정협의회마저 분열되고 있습니다.
원안추진 위원 4명이 사퇴하며 갈등조정협의회 해산을 촉구했고 또 다시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구치소 이전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이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없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군정의 발목을 잡도록 지켜보기만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루빨리 용단을 내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실리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이미 부지 보상이 100% 완료되었고 2015년 12월에 착공되어 부지 조성이 진척되는 등 언제든지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고 공사가 강행되고 나면 인센티브를 요구할 명분조차 약해질 것입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비 지원, 주민편의시설인 체육시설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실리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보다 더 주민 친화적이고 쾌적한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재개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거창군은 법무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실의 계절 가을처럼 알곡이 가득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하여 거창군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야 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김향란 부의장입니다.
푸르름으로 출렁이던 들녘은 어느덧 타작이 한창이고 계절의 시계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더해가고 이슬이 서리되어 내리는 한로입니다.
갑자기 내려간 수은주와 심한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고 농작물과 사과가 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거창은 농업군이며 사과골입니다.
7대 군의원을 하면서 미력이나마 사과농가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했지만 APC 운영상 문제를 채 파악하기도 전인 임기 초에 4년 기한의 위탁이 결정되었고 사과농가들이 APC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위탁이 종결되는 만큼 서북부 경남 거점 APC의 대대적인 혁신과 사과산업 발전을 위해 거창한 거창 사과골 거창의 미래를 좌우할 좋은 기회로 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PC 운영권자의 흑자는 사과농가엔 손해이며 APC 적자는 경영상 잘못이기도 하기에 흑자도 안 되고 적자도 안 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거점APC에 대한 사과농민의 애로와 문제점은 농정에서 익히 잘 알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는 보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매 후 선별 비품률을 농가가 직접 선별할 때 수준으로 해야 하고 APC 수매 선별과 일반 농가 선별 비율을 정해서 수매가 많을 때라도 일반농가 선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산으로 정해진 APC 유입기준을 거함산합 지역으로 제한하여 가까운 경북사과는 물론 타 지역 사과가 APC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추나 감자 양파 같은 타 작물을 저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기준에 맞으면 올씽 브랜드를 일반농가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위 10프로 농가의 고품질 사과의 APC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판로 개척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대대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중 수시로 사과농가 대표나 관련단체가 APC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공판장을 유치해서 경북 사과, 무주·장수·함양 사과가 공판장에 들어오게 하여 전국상인들이 거창으로 모여들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장기 저장제 사업이나 플라즈마 신선도 유지 지원사업은 창고 저장 농가 비율과 포전거래 농가비율을 파악 후 시행해야 하고 청송과 문경 무주군처럼 50프로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인 박스와 반사필름의 경우 매년 소요되는 효과적인 사업이니 만큼 조속히 박스 보조 비율을 2, 30프로 정도로 현실화하고 모든 농가가 혜택 받는 보조사업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그간 전동가위 보조사업이 사과농가에 적잖이 보탬이 되었고 이번에 대량으로 지원하는 고소차 외에도 SS기, 승용 예초기 같은 고가 장비에도 보조한다면 농가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저온창고와 선별기 보조 사업은 귀농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도 종합보험 적용으로 연중 보험기간을 잡아주어 냉해 피해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과유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군부대 급식용 사과를 필수적으로 선정하고 최저 가격 보전제를 도입하여 농협과 행정이 앞장서 팔아주고 농민은 농사짓는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과골 거창 농민들은 희망합니다,
거점 APC의 대대적 혁신만이 사과 유통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입니다.
보조사업의 만족도 향상 방안과 예찰사업과 연계한 전문 컨설팅 사업 도입으로 거창한 사과, 이름값 하는 사과골 거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오로지 군민들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위원장입니다.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8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정업무 전반을 신속히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활발한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군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 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57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금년도 군정업무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957##235_2_본회의_(부록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장이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우리 군의 2017 회계연도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6,839억 5,200만 원이며 세출은 4,319억 1,900만 원으로 2,520억 3,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2016 회계연도 결산 시 이월액 대비 32.9%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44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이 289억 1,0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01억 8,6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9억 1,9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648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730억 6,800만 원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네 건에 대해 13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당초에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용된 예산이 스물한 건에 221억 4,300만 원에 달하고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 토지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105건, 사고이월 162건, 계속비 이월 스물여섯 건 등 총 293건에 사업비 750억 8,500만 원이나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월금을 제외한 1,323억 2,2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세출예산 과다 편성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치밀한 예산추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6,710억 7,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3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066억 2,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3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48억 6,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증감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5억 9,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두 건에 4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958##235_2_본회의_(부록2)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A3959##235_2_본회의_(부록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7.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2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국(局) 설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국(局)을 설치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휴가 일수 확대와 사용 방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거창군 성별영향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거창군 성별영향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조례로 위임된 범위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시설로써 충실한 역할 수행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여성 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복지시설인 삶의 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여성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국내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960##235_2_본회의_(부록4)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2.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24.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하여 군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0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은 반영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자연경관 훼손과 햇빛 반사에 따른 차량운전 및 농작업의 시거 장애로 사고 위험성 등이 예상되어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신원면 내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사용 종료됨에 따라 미 매립지 일부 부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향후 직영 검토 등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공고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은 거창화강석의 신기술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961##235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 회계연도 결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들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모든 지적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빠듯한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조)
!#A3957##235_2_본회의_(부록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A3958##235_2_본회의_(부록2)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A3959##235_2_본회의_(부록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A3960##235_2_본회의_(부록4)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3961##235_2_본회의_(부록5)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참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행정과장 , 신영수
재무과장 , 이은주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 손병태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이재송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4.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5. 거창군 용역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성별영향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3. 제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5.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17.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2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2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22.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수정 가결
2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24.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2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