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8.01.16

영상 및 회의록

제23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월16일(화) 10시04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3.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강철우·이성복 의원 발의)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위원님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최광열 의원은 오늘 건강상 문제로 회의에 참석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형남현 의원 대표발의)(형남현·강철우·이성복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형남현 의원 등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무응답)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3873##(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해……. (웃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P3879##(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형남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조례 개정 전에 발전사업 허가 난 것이 61건이었는데 허가가 그동안 진행된 것이 16건입니다.
미허가된 것 45건 중에서 발전허가 반납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11건, 미허가 건이 34건이 되겠습니다.
미허가 건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부서한테 물어본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의견은 이것이 형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하게 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 받으신 분한테는 좀 이익이 될 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마을주민들이나 또 그동안에 허가 났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군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형남현 의원과 소관 부서인 도시건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기존의 조례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 제정에 맞추어서 허가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허가 나신 분들,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거기에 보면 도로에서 200m?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로에서 200m를 벗어나서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경사진 부분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크게 반대가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형남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걸 처음 법을 개정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신데, 발전허가를 나고 나서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들어가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사업 목적이 나와야만 그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가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은, 군민들은,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발전허가가 났을 때에는 이미 행정 내부적인 부서별의 업무 분야지, 상세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발전소를 허가를 신청했는데 발전소 허가가 나면 대부분이 발전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무조건 발전 허가 났다고 개발행위가 무조건 통과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 지정지를 무조건 개발행위를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조례 만들기 전에 발전 허가 났더라도 개발행위가 안 되면, 개발행위를 저도 계획심의위원을 해 봤지만 부결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발행위의 문제가 없는데 발전허가가 나고? 개발행위에 문제가 없는 지금까지 산을 사고 발전소를 준비한 사람들이 갑자기 개발행위로 해서 어떤 법을 규정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법이 만들기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구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행동행위로 하는 행동 이것은, 재산을 하고 몇 년 동안 사업 부지를 찾고 한전의 규정에 맞는가 협의해 보고, 또 남쪽이라서 태양광 발전소가 있느냐, 동력이 지나가느냐, 온갖 사업을 다해 갖고 산을 매입해 갖고 발전허가 받았는데….
조례를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부적합해서 개발행위 자체도 신청을 못 한다 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담당계장님도 본 위원의 뜻을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은 거리 제한은 좋다 이겁니다, 거리 제한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허가 나고 난 후의 몇 미터 법을 적용받는 분들은 어차피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의 적용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니까, 그러나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법이, 그 이전에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었던 분들이, 법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어떤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악법이지 무슨, 그것이 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이것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아니 준비 기간이 10년이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허가, 그건,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10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또 그리고 태양광 발전허가 부분하고 국토계획법상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어주는 부분하고 법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별개니까 이 법이 잘못 만들어졌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별개이다 보니까 이게.
○형남현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웃음).
○형남현 위원 10년이라는 것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것이 10년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발전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담당 계장님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3년간.
○형남현 위원 예. 3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10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전기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통틀어서 우리가 전기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은 발전 허가는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한 번 1회 연장인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맞아요.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죠?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람이 법이 생김으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걸 국토계획법에서 태양광 발전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하는 현행의 기준이.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맞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최초부터 얘기했지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형남현 위원 이게, 경제교통과의 에너지담당에서 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인·허가 문제라든가, 거기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 단순한 개발행위를 하는 부서에서 이걸 개발행위 자체만 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원래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민원이 문제가 되고 공무원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자 해 갖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 조례로 만든다 하기에, 아, 이건 아니다라고, 두 부서 간에 조율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옳게 협의도 안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악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악조례가 만들어졌거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안착이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문제가 있었던 태양광 발전시설을 먼저 허가 받았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만하신 분들이 61건이 아까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허가 나갔고.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밑에 시행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제일 말단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상위법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조례도 법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계장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지금 몇 사람이 신청하고 몇 사람인지 저는 그것 잘 모릅니다.
현황은 아는데 관심도 없고, 어차피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 갖고 의회에서 심의를 한 조례도 법인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피해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있든 없든 간에, 법을 만들면서 그 법을, 맞는 법을 만들어놔야 되지 그것이 우리 거창군의 집행부의 위상이고 거창군의회의 위상인데, 법을 만드는 데 이것이 잘못된 법인지 알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하러 개정하고 뭐 하러 제정을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형남현 위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정부 시조가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볼 때 이 법 취지로 보면 상당히 제한하는 쪽으로 현행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태양광 에너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적극 지지를 하고 시행령에 보면 가이드라인 미터도 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한번 읽어보시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가이드라인 다 읽어봤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그래 읽어 보니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래 안 나옵니까?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산자부 지침은 그러한데.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산자부 지침은 그러한데 경남도는 대부분이 우리 군처럼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고 경북 같은 데는 우리 군처럼 조례가 많이 없이 내부적인 지침으로 된 데가,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례로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러한 의견으로 전체 다 금년 6월달까지는 조례를 다 만들도록, 우리 군과 같이 만들어라 하는 것이 정부, 그겁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 조례는 만드는데 그 사항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제재를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읽어봤는데, 지금은 조례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 불법입니다. 상위법에 걸립니다.
행정명령인가 그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그런 말썽이 많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조례로써 정하라 했는데, 그 조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거리의 제한을 안 두도록 하는 게 권장 사항이고 중앙정부 시책은 그겁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지.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그 당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었냐 물으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 만드는 것 중에 거리 제한도 딱 중간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무원이 법을 만들 때 타 군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만들었고 또 그 공무원이 완벽하게 안 만들 수도 있는 타 군의 조례를, ‘종합해 갖고 가운데 딱 선정해 갖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중간이니까 안 좋습니까?’ 하더라고.
이런 조례 제정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군에서 만든 조례가 맞다는 게 없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다 제한하고, 국가정책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어긋나게 만들어놔 갖고, 지금 다 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저희들도 운용상 문제점이라든지 또 정부 시조에 맞춰서 거리 제한을 좀 완화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자, 과장님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민원인들, 그러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죠.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거리 제한도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줄이는 입장인데 그것은 저번에 제가 행정부하고 상의할 때, 6월 30일날 조례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합시다 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 만든, 발전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 법은, 잘못된 법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을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이 개정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 요지가 있다 하니까, 담당직원이, 부칙으로 넣으면 된다 해 가지고 그 전제 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려 하니까, 법무팀에서 파악을 하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칙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을 해 갖고 부칙을 해야 된다고 그 시간이 걸린다 해 가지고, 그때 의장님하고 안장근 과장님하고 저하고 밖에서 상의한 게,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정 안 하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안 하는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이 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저희들한테 문의해 들어온 게 없어요.
현행과 같이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그래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만 문의를 하지, 아예 태양광 저쪽에서 대상이 안 되니까 문의가 안 들어옵니다.
일차적으로는 도시건축과의 에너지 담당이, 처음 사업 할 때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는, 지금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자는 사람 몇몇을, 제가 ‘기다려라, 지금 이래 이래 되었으니까 1월달 되면, 자,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은 몇 달 운영을 해 보자’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 군의원들 입장도 보고 집행부 입장도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개정안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부칙에 넣는 걸로 다해 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지금 나는 왜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허가 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그런 분들하고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어떤 부분 말입니까? 어떤? 이것 만들기 전의 어떤 부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를 테면.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거리 제한 200m 때문에 신원 덕산 같은 경우에.
○형남현 위원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200m를 벗어나서.
○형남현 위원 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200m 안에 하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하는데.
○형남현 위원 자, 그것은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법을 만든 후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것은 법을 만들면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법을 제정하기 전에 발전 허가 나고 진행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200m 안쪽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200m 안에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이제 200m를 벗어나서 설계서를 다시 고쳐 가지고.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게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것은 맞죠.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래라도 감수하고 법이 되었으니까 하겠다고 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거리 제한에 들어가더라도 주민 동의라든지 아니면 또 지형·지물상 차폐가 되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완화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그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도 그 법을 봤지만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다른 예외사항을 줄 것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거기 구릉지다, 차폐림이 조성된다, 기타 했을 때에는 예외라고 했을 때, 이것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할 겁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상 너무 딱 무 자르듯이.
○형남현 위원 자! 이쪽에서 물론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형남현 위원 명분을 주기 위해서 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본 위원도 그 활동을 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판단하는 걸 객관적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는 공무원이든 전문가든 계획심의위원이든 그렇게 해도, 주민 입장에서는 ‘왜 저기는 이런 조건에 이렇게 해 주는데 나는 이것 조금 차이 나는데 왜 안 해 주노?’ 그런 민원의 요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원장님! 충분히 저는 질의를 했고 일단은 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5월 10일 이전에 미처리된 것이 45건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45건 중에서 이것은 지금, 전기사업 허가는 나갔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에 안 맞는 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예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오지를 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들어오지 않아서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오늘 조례 심의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허가 난 부분을 발췌를 45건을 싹 해 가지고 거리 제한이라든지 우리 것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일부 조금씩 조금씩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해 온다면 어느 해소될 게 상당히 여러 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들이 한번, 연락을 해 볼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까 설명 중에 11건이 반납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아예 태양광 설치를 포기한 상태입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으면 3년 이내인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또 자금이 안 돌아가거나 계획 변경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여기 전기사업법에 보면 전기 허가를 받은 자는 10년간 준비 기간이 있는데 왜 3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발전.
○형남현 위원 태양광 발전소는 묶어 놓았습니다. 3년간 하고 태양광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정확한, 45건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혀 없네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11건 반납하게 되면 미허가 된 게 한 34건인데, 34건이 저희들한테 창구에 와서 조회하거나 물어본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아마 용역하는 업체한테는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업체가 대행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묻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현재 우리한테 문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조례 개정 후에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전기사업법 허가는 받았는데 개발행위, 우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된다고 와서 민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는 없고 기존에 허가 나신 분들도 사업을 조금 축소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래 해서 허가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형남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5월 10일날 개정을 할 때, 이것이 이 사람들을 구제를 해 주려 하면 그때 내용을 부칙으로 넣든지 그때 어떤 개정이 같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걸, 이 사람 때문에 개정을 해 갖고 소급 적용해 준다 하는 것, 이것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 부서에서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할 때 이걸 딱 부칙을 달든지 해 가지고 이 구세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때 놓쳐놓으니까 지금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형남현 위원이 개정 발의를 하기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부를 위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법의 취지도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한번 45건을 개별적으로 하든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정말로 꼭, 개발행위 허가의 저촉이 안 되는 분들은,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안 되니까 개발행위를 신청하라든지 이런, 정확하게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권재경 위원 단순히, 우리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것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200m 안쪽이라도 차폐시설이 가능하면 또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해 갖고 불이익을 안 받도록, 이것은 정말,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형 의원님과 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45건은 일단 추렸습니다.
추려 가지고 이분들한테 전화로 저희들 문제가 뭐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 전기사업 허가부서의 담당계장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홍희 예. 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한번.
○위원장 이홍희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개발행위 허가가 5월 10일날 개정된 것은 알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개정 이후에 미처리된 것이 45건인데 그것도 알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준비 중인 것이 45건이고 공사 준비 중인 것이 16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공사 준비 중은, 이것은.
○집행부석에서 -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권재경 위원 허가 난 사업이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허가 난 사업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전기사업은 허가 났지만 개발행위 신청은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직.
○권재경 위원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예.
○권재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개발행위가 지금 되는가 안 되는가 정확한 판단을 또 해 봐야 되는 거네, 심의를? 16건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16건은 다 된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16건은 허가 난 겁니다.
○권재경 위원 허가 난 거죠?
○집행부석에서 -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된 게 지금 45건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45건 중에서 불만이 있는 민원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사무실에 와서 우리 조례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불만하는 민원인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전화상으로는 연락 왔지만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
○권재경 위원 그래 전화상으로 한 몇 건이나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웃음) 제가.
○권재경 위원 전화는 받았으면 대충이라도 알지, 그걸….
○집행부석에서 - 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45건 중에서 민원 사항은 없이 사항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전기사업법 관계는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한 약간 불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자! 우리 권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요, 본 위원은 초창기에 부칙으로 하든 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때 분명히 했었고, 지금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 부칙을 만드는, 발전 허가 난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는 부칙을 달기로 해 갖고 통과가 되었고 상임위에. 아까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에서 부칙을 상정 안 해 갖고 안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을 해 갖고 해야 된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민원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몇 사람 내가 자제를 시켰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다음에 방금 했는데, 본 애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원이 있는 분들을, 좀 전에 구릉지니 차폐시설을 하니, 그래 해 갖고 구제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취지입니다.
그와 더불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자, 민원인이 얼마 되고 몇 명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전에도 과장께서 시인하고, 노 계장이 얘기했듯이, 자, 옛날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산을 사고 했다가 개발행위가 갑자기 묶여지는 바람에 산 쪽으로 거리를 올려가 가지고 현금 하는 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 침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왜 그런 걸 간과를 하냐 이겁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것이 정말로 중대하고 중요하고, 조례를 만들면 군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군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조례를 왜 만드냐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이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칙에 들어갔든지 했으면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진행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또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괴리가 생겼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지금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방금도 얘기했듯이 인·허가가 나고 안 나고 문제가 아니고, 축소해서 개발행위까지 났을 때 벌써, 군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이 법이 발표되고 난 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야 법에 맞게끔 자기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법에 따라야 되니까 우리나라 법이 악법이라도, 악조례라도.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생기기 전에, 법이 생기기 전에 진행되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하자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 개정안이 나올 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군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그런 과정이 있어 갖고 왔는데, 이 개정안을 왜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를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처음 만들 때 이게 의원님께서 하신 부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 되는 게 들어갔으면 맞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 바뀐 지침에 따라서, 개정된 지침에 따라서 거리 제한에 따라서 허가 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그 부분들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조례가 발표 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했던 사람들도 이 개발행위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하면 되는데 그래라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자기가 원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조례를 잘못 만들어 갖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힌 겁니다. 재산상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 조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어떤 목적을.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런 것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남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본 취지는 그 말이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이 법을 만듦으로써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법을 만듦으로써, 법이 군민들한테 재산상 손해를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 당초 5월 10일자 개정할 때 형남현 의원이 그렇게 부칙으로 달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가야 되지, 꼭 고집을 그때, 지금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을지 몰라도, 왜 그것 꼭 고집을 피워 가지고 검토도 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말썽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차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앞으로는 조례 개정하게 되면 인과 여부를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의견이 없으면 조례 개정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갖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맞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래 했으면 지금 이런 사항이 안 벌어졌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여하튼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자, 권 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 하다가 말을 하는데요, 그 당시 담당자들 보고 ‘왜 이리 급하게 졸속으로 하느냐? 문제가 있다’ 하니까,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조례를 만들자 하니까’, ‘이번 회기에,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것 저것 질문해도 대답을 못 해서 ‘위의 사람이 그러더나’ 하니까, 인정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위에서 하라 하니까 무조건 맞든 안 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말은 차마 안 하려 했는데. 공식석상에서는.
지금 어제도 그렇고 모든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에게 얘기하는 게, 의회와 협조 안 하고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라 하면 밑의 집행부는 그대로 따라 가니까 이런 결과가 또 나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방금 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에 제 방에서 몇 번이나, 두 개 부서 만나 갖고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하고 본 위원이 질문하면 답을 못 해요. 답을.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이걸, 더 시간을 두고 하자’ 하니까 ‘안 됩니다, 이번에 꼭, 통과해야 됩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밑의 힘없는 담당 실무자들이 따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개정할 때 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니까, ‘다른 것은 좋다 그러면 거리 제한이고 이런 것은 하라 했으니까 하고, 발전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거니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때 부칙 얘기가 나와서 하자, 여자 담당자하고 저하고 앉아 갖고 본 위원이 세 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부칙에 넣어도 문제가 없느냐?’ ‘예’ 상임위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법무팀에 뭘 알아 갖고 문제가 되면 본 위원한테 다시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 하기 전에 저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부칙도 상임위에 통과를 해야만 되고 상임위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본회의에서 부칙을 상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 하자’ 그러면 나는.
하니까 ‘시간이 없다’ 하면서, 그때 안장근 과장하고 군의장님하고,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정을 하자’ 해 갖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번에 본 위원이 또 얘기하니까, 또 좀 더 기다려 보고 합시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과장님이, 개정해 갖고 무슨 문제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니 그 형평성 때문에 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형평성은 본 위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의 얘기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공평해야 하는데.
○형남현 위원 그래 그 공평한 기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때 만들어졌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따라서 축소를 해 오고 이래, 허가 나신 분 16분이 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문제점을 지적을 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집행부에서 듣지 않았고, 부칙을 두면 된다 했는데 결국은 안 되었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자,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본 위원은 지금 뭐가 되며, 또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이 할 역할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합시다 해 갖고, 또 지금 되니까, 아니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발전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부결되면 그분들이 아마 접수하고 문제가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간다고들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 집행부와 우리 군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니까? 개정하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런 법을 잘못 만들어 갖고,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입었고, 입고 있고 앞으로도 입을 수는 법을 개정 안 하고 놔둔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과정에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형남현 위원 부결요?
○위원장 이홍희 아니 아니, 찬반 토론이 있었으니까 표결로 처리하는 데 이의가 없냐고. 예.
○형남현 위원 예. 표결로 해요.
○위원장 이홍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위원 거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한 명 반대 3명,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3879##(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P3878##(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광고업자는 1년에 연간 교육시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권재경 위원 아니 아니, 간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간판은?
○권재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간판은….
○형남현 위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간판이 몇 개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연간 한 370건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신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기간이 지나거나.
○권재경 위원 안전점검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받아야 되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안전점검은 최초 설치했을 경우에는, 최초 설치한 게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3년마다 갱신을 하려면 이게 또 녹이 슬었는데 안전한지 안 하는지, 그걸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중에 위탁을 주면 만약에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처음을 지게 되면 보험이 들고.
○권재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보험이 들기 때문에 보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험 부분하고…, (담당자를 보며) 보험 부분에서 다 커버 되지, 그지?
예.
○권재경 위원 보험료는 군에서 보험료를?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개인이 보험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개인 간판인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은 점검료를 내게 되면 점검, 수탁하는 기관, 그러니까 한국사단법인 광고협회 같으면 광고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위탁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위탁금은 특별하게 지불하는 것은 없고 광고 설치한 사람이 수수료가 3만 4,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3만 4,000원을 광고협회에 만약에 이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3만 4,000원을 협회에 납부하게 되면 그 협회하고 또 거창군지회 그다음에 점검을 하는 점검자하고 배분 비율에 따라서 되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광고, 간판을 하면 점검, 아까 점검이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3년입니다.
○권재경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최초 설치하고 나서 또 하면 되고.
○권재경 위원 3년이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아까 광고를, 간판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3만 4,000원 내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이것 또 계속, 간판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돈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도 부족할 건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수탁기관들이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많이 응하지는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수탁자가 없을 경우는 어째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수탁은 보통, 사단법인 광고물협회에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쪽에서, 그 한 군데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민간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점검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한다는데 법인은 이해가 되는데 단체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광고협회를 얘기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렇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또 광고협회 말고 다른 데는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다른 데는 크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광고협회가 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기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요? 협회에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다시 위탁을 받으면 광고업자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 갖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건 어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이래 보면 총괄적인 책임은 사단법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협회가 또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형남현 위원 지부가 군마다 지부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거창군 있는 또, 거창군에 광고물협회가 또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거창군 광고물협회가 있으면 거기의 협회장이나 기술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쪽에서 또 책임자로 지명을 하면 그분이 도장을 찍고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단체를 선정하는데 결국은 실질적인 것은 거창군의 간판업체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얘기,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안전 점검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협회에서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전문적인 시설 장비가 없습니다. 협회는 협회, 하나의 협회조직이지. 맞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옥외광고물 위탁의 어떤 동의안을 의안으로 하면서 그걸 모르고 한다 하는 것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거기에 보면 장비나 이런 것이 협회에서는 아마 장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또 인·허가권이 없어.
○형남현 위원 거창군협회에 장비가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고소 작업차라든지 카고 크레인이라든지.
○형남현 위원 그것은 협회에 소속된 개인 간판업체에서 있습니다. 협회 재산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하여튼 광고협회에 그게 있으니까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서류상 말로 하시지 말고, 실제 이유와 맞게끔, 요구 이유와 맞게끔, 맞는가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냥 문구로 해 갖고 ‘갖춘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그러면 법인·단체에서. 자! 법인도 되고 단체 같으면,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 기술 인력을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협회는, 그 광고간판 거창지부는 이런 것 보유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원 중의 누구 하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으로 이것 하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오히려, 본 위원 같으면 위탁 줄 것 같으면 법인·단체보다는 아예 거창군에 거주하는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위임을 준다는 게 오히려 그것이 현실에 맞고 현실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게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자격 요건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회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아는데 전문적인 시설 장비 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협회는 그냥, 광고 사업하는 분들이 모여 갖고 거창지부 협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다입니다.
거기에 장비를 하고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그것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거창의 법인·단체 이런 걸 선정하려 하지 말고 ‘거창군 관내의 광고업을 하는 업자로서 전문적인 시설 정비 기술 인력 등을 갖춘 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맞는 거지, 거창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은 검토하면서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것은 법률로 딱 정해져 있네요. 교육하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피교육자가 교육비를 내고 해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게 아무래도 수익적이다 보니까 수익을 받는 사람이 그 교육비를 분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은 사업자에 대해서 법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인데 왜 자부담을 들여서 교육을 받아야, 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부담으로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25조에 보면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 제4항에 보면 교육을 신규·보수교육 행정처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 되어 있어도 자부담으로 해서 교육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아무래도 자기 사업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질을 높인다거나 또 정부 시책을 따라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어야 되지마는 지원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딱 근거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교육비를 또 내서 교육을 받고 이것은 조금…,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이것 기존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남현 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지금 개인적 얘기지만, 과장님이 계장님 때는 아주 총명하시고 참 업무 능력이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달고 나서는 더 이상 진급할 것이 없어서 그런가 영 실망이 큽니다.
방금도 권재경 위원님 말씀 중에 참 무성의한 대답을 하시는데, 좀 전에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의 수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그러면 이 사람들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위생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들 다 국가에서 다 보조해 주고 다 국가의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아마 그런 답변이 안 나오실 건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이것이 광고물이 너무 획일적인 것도 안 좋지마는 또 광고물 시범 거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지자체에서 의도하는 방향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비 부분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의도하는 방향을 가미해서 지원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생교육도 군민들의 먹거리 건강을 위해서 또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이유로 따지면 군민과 연관 안 되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면허증도 잊어버리고 나면 재발급 말고 다시,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되었다 안 그러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것도 운전, 건강검진 안 받으면 군민들 다 사고 나서 죽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건강진단도 다 국가에서 대주어야 되고 그러면 모든 걸 국가에서 다 대어주어야지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냥 우스갯소리 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유고로 인해서 제가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경국현입니다.
의안번호 2018-9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3879##(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기존에 있는 사항이라요?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언론 같은 데 보면 성평등이나 양성평등, ‘양’자가 앞으로 빠지는가 붙이는가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이 앞전의 언론에?
양성평등기본법은 지금 그대로 있는?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특별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상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수당규정 삭제한 것은 우리 군 조례에 있어서.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삭제한 거고.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이 준공은 다 되었죠?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준공은 다 되었는데 거창군 계획 조례가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그것 준공하고 나면 위탁동의안 동의 받아서 시범 운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올해도 항노화 산업 제품 개발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는데 작년에도 제품 개발에 승인한 예산이 있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품 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원기콜하고 한마당축제 할 때 시범 (웃음) 체험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판매는 안 되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 제품이 완료 단계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패스큐아하고 원기콜하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거창이 한약재나 이런 것이 다른 산청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지난해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수하나 한방엑스포나 이런 것은 다 뺏겼지만 여하튼 연구하는 이런 것만큼은 산청을 앞설 수 있도록, 예산도 있으니까 제품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 제품이 완료 단계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한방기능원이라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 전에 행감 때 그것 하니까 거창에는 한방엑스포나 산삼축제 이런 것 뺏기, 지금 후발 주자로 나왔지만 한방기능원을 유치해서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이규섭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혀…….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그것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사업계획이 아직 (웃음) 안 내려와서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 안철우 도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번 도의회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 잘 챙겨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경국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노화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참조)
!#P3873##1. 의원발의 조례안#!
!#P3878##2.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P3879##3. 제23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형남현 , 이홍희 , 권재경 ,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허동현
○출석공무원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겸항노화산업과장 , 경국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