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본회의 제2차 2017.09.07

영상 및 회의록

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9월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강철우 의원
0 형남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의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철우 의원님과 형남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어느덧 후덥지근한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스며드는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으로 마음껏 희망하는 거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재위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은 거창읍 운정3길 180에 위치하고 52억 원의 예산을 들여 4,28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2,568㎡ 규모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립된 병원입니다.
이 요양병원은 2007년부터 10년간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서 수탁하여 왔으며 내과·신경과·외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한방내과 등 6개 진료과목으로 운영되고 의사 세 명과 약사 한 명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15명 등 총 51명의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7년 7월 말 기준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총 94명으로 치매환자가 60명 뇌경색이 13명 당뇨가 다섯 명, 파킨슨 등 16명으로 치매환자가 전체 환자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은 치매환자의 치료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과 계획서가 잘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수입·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수입 24억 3,108만 5,600원 중 인건비 18억 7,004만 2,219원으로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비·운영비가 5억 6,104만 3,381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기 순손실액이 5,823만 5,0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결산보고서의 병상가동률을 살펴보면 평균 95% 정도 되는데 적자경영이 발생한 이유와 경영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하려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위탁 선정을 위한 평가 부분입니다.
병원 수탁자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의 수탁기간이 2017년 10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7월 6일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는 하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서 2007년 10월 23일부터 2017년 10월 22일까지 10년간 위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하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위탁 선정을 위한 평가 부분에 있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요양병원 운영자의 환자 우선 철학,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친절도,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등 정성적인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료인력과 행정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앞서 심의한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선정 평가표를 보면 네 개 부분 100점을 기준으로 환자진료 부분 30점 재정관리 부분 15점, 공공의료기관 역할 부분 25점, 위·수탁 준수 등 행정부분 30점으로 하여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평가부분 및 배점기준이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을 주기 위한 맞춤형 평가자료인 것 같습니다.
항목별 세부 평가표에 의하면 두 번째 재정관리 부분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의 평가기준인 당기 순이익금 누적금액 기준이 경상남도의 경우는 최근 3년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10년으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분야,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분야 중요도가 수탁 운영의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관리 15점, 비중 15%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재위탁 선정 평가표의 세부 항목인 5번 위·수탁 준수 등 행정부분 평가에서 행정지시사항 등 이행여부,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등 집행부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군수는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업무 지도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병원 운영 및 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등 관계서류를 철저하게 검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사 운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요양병원 관련기준에 따르면 1인 이상의 약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병상 이하의 경우는 주당 열여섯 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약사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이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 투자비 355억 900만 원이며 2008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1년 8월까지 총 3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관로 신설 35.9㎞, 유량계 설치 6개소, 배수 설비 4,00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8월 26일부터는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2031년 8월 25일까지 2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2031년까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하여 총 702억 1,4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당초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한 355억 900만 원의 사업비 대비 약 두 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가절감 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 총 인구 6만 3,819명 중 하수처리 인원은 5만 3,105명으로 83.2%의 하수보급률을 보이나 총 처리량 대비 하수도 사용인구(조정량)는 48%밖에 되지 않아 도내 10개 공기업 중 최하위입니다.
이는 지하수, 원인을 알 수 없는 하수(불명수)량 등 하수 배출원 규명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평균처리 원가를 보면 4,050원으로 도내 열 개 공기업 중 최고로 높은 반면 평균요금과 현실화율은 각각 170원과 4%로 도내 최하위를 차지하므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하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목표가 60% 이상인데 요금 인상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 복지를 실현하고 누수 저감 및 녹물 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도 거창군 상수도 노후관로 현대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총 연장 298.1㎞ 관로 중 노후관로 교체대상인 21년 이상인 관로는 96.1㎞입니다.
또한 매년 교체 가능한 블록단위는 2㎞로서 사업비는 5억 내지 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길이 2㎞를 교체 정비할 경우 48년 정도 소요되며 마무리 시점에는 현재의 관로가 또 노후관로 교체대상으로 되어 교체사업은 계속 악순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수도 누수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 총 인구 6만 3,819명 중 급수 인원은 4만 7,771명으로 74.9%의 급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754원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율 43%와 총 생산량 대비 하수도 사용 인구(조정량)인 유수율은 72%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정수장을 제외한 웅양·위천·가조 상수도의 유수율은 67.3%입니다.
2016년 연간 총 생산량은 632만 2,000톤이고 요금 부과량은 455만 9,000톤으로 누수량은 176만 3,000톤입니다.
이는 평균 수도요금 754원일 경우 매년 땅속으로 사라지는 물(누수율)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땅속으로 사라지는 돈은 130억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욱 맑고 안정적으로 건강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장에서는 매일 여섯 개 항목과 매주 여덟 개 항목, 매월 5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돗물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수와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170개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창원시도 133개 항목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늘릴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하수도 손실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 하수도의 경우 연간 총 생산량은 463만 3,000톤이며, 생산원가로 계산할 시 187억 원으로 사용료 수익은 8억 원밖에 되지 않아 179억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고, 상수도 또한 44억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간 상하수도 총 손실액 23억 원 정도 생산원가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데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가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 중에서 덴마크, 남아프리카, 레바논, 체코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물 부족 국가입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모내기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업인들에 큰 아픔을 안겨 주었으며 상습적인 지하수 고갈은 군민의 불편과 건강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2017년 8월 3일 기준 거창군 저수율은 평년 74.5%이며, 현재는 37.7%로 가뭄 심각 단계인 만큼 앞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 농업용수와 식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공급지역은 확대되는 반면 원수 공급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강철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재위탁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업무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네.
○군수 양동인 네.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치매환자의 치료·운영에 대한 계획서 부분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지마는 치매 환자만을 위한 계획서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 치매 조기검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통령 공약사업인 공립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보강, 환자관리에 필요한 장비보강과 프로그램실을 증축해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평균 병상 가동률이 95% 정도 되는데 적자경영이 발생한 이유, 경영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하려는 이유입니다.
2016년 경영 적자가 발생한 주 이유는 간호사의 인건비 상승, 포괄수가제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비용 감소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재수탁을 희망해서 1차로 보건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2차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년간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위탁을 하려는 사유입니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인요양병원의 환자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 질을 평가한 결과 서부경남 군지역에서 최초로 적합 의료기관으로 2015년도에 인정을 받아서 재위탁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재위탁 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51명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안정적이고, 응급환자 발생 시 서경병원과 연계가 되어서 처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평가기준인 당기 순이익금 누적금액 기준을 10년으로 책정한 이유입니다.
재정운영 부분의 수입과 지출을 평가하면 그동안 수탁기관 전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노인요양병원에서는 2016년도만 재정적자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해 동안의 재정적자가 과대하게 알려져서 10년간의 추이를 봐야 그 적자 사항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 재무구조의 안정분야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재정관리 부분을 15점으로 전체의 15%로 책정한 사유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라서 재정 부분보다 환자진료 부분과 위·수탁 준수 행정 부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비중을 높였습니다.
재정관리 부분은 연도별 수입과 지출 부분만 평가하면 연간수익과 증가율이 파악되고 재정 관리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15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재위탁 선정 평가 시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의문 사항이 있을 때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쳤고 증빙자료는 1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고 3개 항목인 민원발생, 보고서 제출, 지시사항 위반 등은 자체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또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계 서류를 철저하게 검사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 2회 점검표에 의한 현지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세탁물 관리 및 마약성 약품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요양병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고 독립회계라서 물품구입 시 승인사항과 결과보고에 따른 사항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약사를 퇴사시키고 2016년 10월 1일부터 배영봉 이사장이 약사로 주 2일(주 16시간) 근무 중인데 참고로 이사장은 약사로서만 임금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 재위탁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네.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자의 불편사항 및 보호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환자의 불편 해소와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홈페이지의 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7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창군립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개원한 후에 홈페이지를 운영했는데 저작권법 위반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있었고 방문자 수가 저조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의원 예. 계획은 계획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치매환자가 60명으로 전체 환자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립 요양병원은 치매환자의 진료 및 안정 도모, 또 의사소견서 발급 등 단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운동치료 및 한방치료를 주 1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주간계획을 수립하여 오전·오후 명상의 시간, 운동요법, 미술치료, 원예치료, 놀이요법,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 연간 행사일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였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러면…. 예. 거기 앉아서 하면 되겠죠?
○의장 김종두 예.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네.
○강철우 의원 예.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보면 거창군립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2층의 50병상에 대한 치료전문 병원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4층에 치매 집중치료실 및 프로그램 증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평균 병상 가동률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기간 동안에 2층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당초에는 리모델링 기간을, 기간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2개월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내려졌고, 치매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호자분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또 집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분들은 집에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또 입원조치가 필요한 분들은 서경병원에 지금 병상이, 확보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송조치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의원 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창군립 요양병원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6년 영업손실액이 5,300만 원, 2015년 1억 3,400만 원, 2011년 1억 5,500만 원이 발생해서 총 영업손실액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4년도 3,900만 원, 2013년도 100만 원, 2012년도 8,400만 원으로 총 영업이익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영업손실 규모는 2억 1,800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할수록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되겠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6년도에 5,3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손실액이 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그동안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기 순이익이죠. 순이익을 한 3억 2,000 정도 이렇게 벌어놓았습니다.
벌어놓은 부분을 통해서 이 수익금을 영업손실에다가 메우는 방식으로 해서 경영적자를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영은 이렇게, 본 의원의 판단에서는 총체적 부실로 단기 순손실이 누적 적자입니다, 이게.
이게 한 해만 누적 적자가 된 게 아니고 10년 동안 이렇게 단기 순손실이 5,800만 원 정도 부실경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실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수탁하는 부분은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 인력이 한 51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인력의 승계 문제가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응급의료기관인 서경병원이 수탁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환자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부분에, 서경병원 측에서 아무래도 병원운영에 유리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 10년 동안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어서 영업손실을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했는데도 실제로 정확한,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예산결산 보고,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안 한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또,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또 재수탁한 만큼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직원복지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가 이렇게 생하면 결국 환자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 아시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재무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유동 자산 중 형태가 있는 자산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자산을 매년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자산이 약 7,200만 원 정도 되고 결국에는 자본을 잠식함에 따라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건물이든 또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내용연수에 따라서 취득 효과에서 상각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1년에 한번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의원 예, 집행부에서는 결산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운영이 잘되었는지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감사까지는 하지 못했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짧게 대답하세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한 만큼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고 위·수탁 체결계약서는 반드시 결산감사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요양병원 직원 기숙사의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2016년 1,585만 원 정도가 임차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좋은오피스텔에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가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현대아파트 등 매월 6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은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의원 대표이사로 임대료가 들어가면 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대표이사가 내나 또, 노인요양병원의 이사기 때문에 같은 명의로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 임차인은 누구입니까?
군립요양병원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네. 그렇지요.
○강철우 의원 임대인은 또 누구입니까?
대표이사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기타 유동자산으로 잡혀 있던 2011년 기숙사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또 전세권 설정 4,000만 원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기숙사 비용이 가중되어 경영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직원들 복리증진 차원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지급되는 임대료는 환원을 해야 됩니다.
또 투명 경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임대계약을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힘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불편합니다, 서로. 좋습니다. 거창군립 요양병원에서 2011년 880만 원과 2016년 370만 원을 합쳐 총 1,250만 원을 잡손실로 처리한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을 우리가 섭외를 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갖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집행부에서는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감독을 안 합니까?
왜 손실이 발생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환자관리 소홀로 해서 환자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배상금.
배상금을 지불한 만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환자 중심의 요양병원을 만들어 주시고 또 불만이라든가 고충상담, 입원안내, 병동안내, 의료상담, 고객불편 사항 등 내 집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동인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료를 꼼꼼히 챙겨 주신 조춘화 보건소장 외 김경애 담당주사와 김윤선 주무관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습니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하수도 처리원가 절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2007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준공하였습니다.
시설임대료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355억 900만 원으로 20년간 시설임대료 543억 2,000만 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상 5년마다 한국증권업협회 지표금리로 수익률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 2011년 4.64%에서 2016년 3분기 금리 2.27%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5년간 계획대비 약 20억 이상 절감되며, 앞으로 지표금리 적용 시 482억 9,000만 원으로 약 60억 3,000만 원이 절감됩니다.
운영비의 경우 인력,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관로조사(CCTV촬영, 연막)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현재 계약한 운영비 158억 9,000만 원은 계약 시 연간 3%의 물가상승을 가정한 금액으로 2016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 3%에 못 미쳐 5년간 약 1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되었으며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약 11억이 절감된 147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금리와 시설임대료 적용 지표금리가 거의 비슷하여 협약된 시설임대료의 절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행 중인 거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통해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고 하수처리장 효율을 최대한 높여 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현실화율은 4%로 도내 공기업 열 개 중 가장 낮고 원가는 가장 높아 요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요금인상 요인은 2,270%이며 행안부 목표 60% 달성을 위해서 톤당 171원의 현재 요금을 2,430원까지 1,420% 인상해야 합니다.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연간 조정량은 463만 3,000톤이며 연간 처리량 948만 5,000톤 대비 48%로 원가 상승의 요인이 맞습니다.
원가절감을 위해 불명수 차단 등 노력을 하여 2015년 톤당 원가 4,278원에서 2016년 4,050원으로 228원 절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5%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이며 201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용역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원가절감과 현실화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관로 교체 악순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관로는 총 연장이 308.2㎞이며 이 중 21년 이상된 노후관로 193㎞ 중 BTL사업을 통해 약 1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9㎞를 교체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한 관로보다 교체하여야 할 노후관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많은 사업비 투입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유수율은 거창읍 기준으로 2016년 말 약 72%로 환경부 권고 기준인 8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9년도 환경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사업에는 노후관로 50㎞ 교체, 블록시스템의 추가 구축으로 유수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네 번째, 누수율 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우리 군의 유수율은 72%로 거창읍이 76%, 가조가 50%, 웅양이 56%, 위천면은 65%입니다.
이는 환경부 권고 80%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19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90%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며 누수 저감을 위해 관로 조사, 관망도 전산화,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수압 관리로 관로 파손을 최소화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누수탐사반과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 옥내 누수탐사 서비스, 누수신고 포상금제 등 다양한 시책과 전자식 원격계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특정 시간대 사용량을 분석하여 가정 내 누수를 발견하여 주민 손실 예방과 유수율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검사 항목의 증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29조에 따라 원수는 매월 6개 항목, 매분기 25개 항목, 정수는 매월 5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검사 범위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현재 규정된 것 외의 검사항목은 수질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질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앞으로 건강한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도 손실액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수도 총괄원가는 79억으로 급수 수익 34억 대비 45억의 결함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2016년 하수도 총괄원가는 187억 원으로 사용수익 8억 대비 179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결함액 중 감가상각비 23억 5,500만 원과 자본보수비가 28억 4,000만 원으로 두 비용 합계 52억은 총 원가 79억의 66%입니다.
하수도 감가상각비 55억 원, 자본보수비 55억 원으로 두 비용 합계 110억 원은 총 원가 187억 원의 59%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모두 감가상각과 적정 보수 투자는 이미 투자된 자본에 대한 것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명수 차단 등 원가 절감 노력과 앞서 답변드린 요금인상 5개년 계획 수립 등으로 손실액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와 원수 공급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취수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정수장은 황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가조는 가천천, 웅양은 계수천을 사용합니다.
이 세 곳은 하천의 모래를 통과하여 유공관으로 들어오는 복류수이고 위천정수장은 상천저수지의 호소수를 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지역은 원수를 확보하지 못해 단수를 실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수장마다 상류부에 저수지가 있고 또 둑높이기 사업 등으로 원수 확보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창정수장의 생산용량이 1일 2만 톤(20,000㎥/일)인데 올해 평균 생산량은 1만 4,000톤으로 6,000여 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남상면과 남하면에 추가적으로 한 2,000여 톤 상수도를 공급해도 원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원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이상기후 등 가뭄에 대비하여 제2 비상 취수원(합수 부근) 확보 등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업무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수도사업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하수관거정비 임대민자사업 BTL 변경실시 협약서는 체결하였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매년 36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36억은 아니고 한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러면 제가 계산한 것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그것은.
○강철우 의원 이것은 부가가치세 다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임대료가 23억 운영비가 6억 5천 해서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를 챙겨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임대료 조정은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수익률을 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사업 개시 후 5년마다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지표금리에 따라 임대수익률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번에 언제 조정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2016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매년 얼마 정도 절감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현재 그걸로 보면 5년간 20억이니까 약, 연간 한 4억 정도 절감됩니다.
○강철우 의원 4억에 5천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강철우 의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2011년도에 보면 사업 수익률이 4.64%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2016년도 계획할 때에는 몇 프로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2.27%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물먹는 하마인 BTL사업 규모가 비슷한 인근 함양군을 살펴봤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불변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금액이죠? 78억 7,300만 원인데 비해 103억 4,100만 원으로 24억 6,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함양군에 비해서 인건비는 한 12억 원 정도 많고 또 시스템관리비, 시스템수선비가 한 8억 원 정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함양하고 저희들이 사업 준공 시점이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또 사업비 대비, 사업 규모가, 함양군이 우리 거창군보다 한 80% 범위라든지 수량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스템관리비와 시스템수선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진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것 한번, 체크를 하셔 갖고 원인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또 상하수도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의 55억, 또 하수도에 40억, 한 95억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강철우 의원 약 30억의 예산으로 관로사업에 투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8년에 걸쳐 노후관로가 약 96.1㎞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의 누수절감 및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요금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간 누수탐사를 해서 한 20건 정도 누수 구역에 대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지금, 여유자금이 안 있습니까? 이 여유자금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30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리고 소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정수장에서 매일 여섯 개 항목과 매주 여덟 개 항목, 매월 오십여덟 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군민들에게 고품질,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할 수 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지금 저희들이 법적 기준에 맞춰 하고 있지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각에 한번,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강철우 의원 내년부터는 한 개 과목이 더 추가된 것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압니다.
○강철우 의원 예. 59개 항목으로 하고,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수질검사 항목이 한 163개 정도 됩니다.
그 수준에는 안 따라가더라도 우리 거창군의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좋습니다. 예. 상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지역에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 받는 자에게 감면을 해 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강철우 의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겠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 부분은 앞으로, 최근에 진행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정사업은 마을상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강력하게 그렇게 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웅양이라든가 위천정수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을상수도 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웅양면의 경우 1,931명, 위천면은 391명, 거창읍은 2,088명, 가조면은 1,647명으로 총 6,057명 정도가 마을상수도, 또는 지하수뿐 아니라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투입되는 수선비라든가 유지비만큼 또 마을상수도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징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먼저, 지방상수도.
○강철우 의원 마을상수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마을상수도 요금 징수는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 전기요금 정산이라든지 누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규모 수도시설 있죠? 삼백여섯 개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우리 수질검사 수수료를 얼마 지급하는지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9,3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강철우 의원 또 여기에 투입되는 수선비 유지비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한 스물네 개 정도 되죠. 마을상수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강철우 의원 예, 이런 비용이 우리가 하수도 비용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그래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 챙겨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점진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해 주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예. 빗물탱크를 지하에 설치한 서울시 강진구의 주상복합단지 스타시티가 그 예로서, 지하에 모은 빗물을 이용해 조경이라든가 청소, 또 생활용수로 활용하여 물 절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도요금이 80%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거창군에서 빗물을 어떻게 재사용할 수 있는, 순환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지금도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의 경우 스포츠파크에 설치되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규모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반복적인 임시방편의 지하수 개발보다는 향후 물 부족 사태의 능동적인 대비와 또 농업용수, 지하수 충전용수 확보가 시급하며 환경보전과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저장 공간의 중소 규모 댐, 또는 저수지 시설과 빗물 재이용 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동인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신 우리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외 신종기 담당주사와 박길규 주무관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강철우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님과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형남현 의원
○의장 김종두 다음은 형남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형남현 의원입니다.
군의회의 역할은 군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다른 일들도 많지만 군민들의 민의를 군정에 반영케 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세 가지 사항들도 군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수차례 담당부서들과 상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께 군정질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송정리 도시개발지구 내 운정교차로 구간 현황에 대해 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리 도시개발지구 내 운정교차로 및 공동주택 구간 도로에 대해 허가 기관은 어디이며 허가는 났습니까?
2014년도 1월 당초설계에는 운정교차로 및 공동주택 구간 도로 폭을 15m로 계획 설계했는데 공동주택 앞 도로가 18m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4년도 6월 교통영향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운정교차로 인도 부분을 만들어 놓고 다시 재시공을 해서 0.8m 축소를 했는데 축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정교차로 부분 인도를 재시공해서 0.8m 축소를 해도 인도가 도로 부분으로 2.2m 튀어 나와 기형 도로가 되어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서 기형적인 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지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환지 지정 전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튀어나온 3m 도로를 편입 설계변경하고 환지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도가 이렇게 2.2m 튀어 나와 결국은 공동주택 부분 18m 도로가 운정교차로 부분에서 15m로 줄어 기형적인 도로가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수는 알고 있었는지,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공동주택 부분 도로를 15m에서 18m로 확장하는 바람에 인도가 없어 공동주택 부지로 3m 셋백(set back)해서 인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주신회사 산양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인도에 들어가는 땅을 시행사 ㈜산양이 거창군에 기부채납한다는 뜻인데 현재 거창군으로 등기는 완료했는지요?
거창군으로 등기를 하면 공동주택 면적이 줄어들어 건폐율이 맞지 않아 공동주택 준공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바로 산양은 거창군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거창군으로 소유주 등기를 해야 하는데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준공검사 후 거창군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위법을 사전에 알고 한다는 것인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실 것인지요?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공동주택 부분 인도 3m 셋백(set back)의 면적은 거창군으로 기부가 될 수 없으며 당장에는 인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공동주택 재산이라 준공이 끝나고 시일이 흐른 후 공동주택 입주민과 거창군 사이에 인도 사용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정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로 조합이 해체되고 시행사 ㈜산양의 사업이 끝나 철수한 후 기형적인 이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는 군비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공동주택 부지로 3m 셋백(set back) 해서 인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거창군으로 등기해야 되고, 공동주택에서 18m 도로가 운정교차로에서 15m로 줄어드는 기형적인 도로는 다시 시공해서 반듯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음은 다이소 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까지 인도 및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에는 차도와 인도가 있는데 군수께서는 인도의 기능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군수께서는 다이소 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까지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너무 성장해서 인도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가로수를 베어 달라는 상동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민원을 받아들여 1차 주민설명회를 2017년 4월 4일 가졌는데 1차 주민설명회에는 누구 누구가 참석했는지요?
1차 주민설명회에 지역구 군의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지역구 군의원에게 알리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1차 주민설명회에서 상동주민들은 가로수를 베어 달라 하고 산내들 시민단체는 베면 안 된다고 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지기로 했는데, 군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상동주민들과 약속한 2차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푸른산내들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가로수를 베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지역 군의원과 상동이장 상동주민들이 군수 면담을 요청해서 2017년 6월 21일 2차 주민 설명회를 열어 상동 주민의 건의서와 푸른산내들 시민단체의 건의서를 접수 받아 시민단체와 상동 주민이 절충을 했다면서 상림리 지유명차에서 농어촌공사 구간의 단풍나무 18주를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동이장과 상동주민들은 시민단체와 절충한 적이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우선 단풍나무를 베고 은행나무를 선별해 베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다는데 은행나무 가로수는 베지 않았는데 언제쯤 베실 생각인지요?
예. 다음은 가북면 단지봉 마을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지붕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거창군이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 가북면 단지봉 마을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위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가북면 단지봉 마을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중 지붕정비사업에 보조 3억 1,664만 9,000원, 자부담 7,709만 4,000원, 총 사업비 3억 9,374만 3,000원을 가지고 가북면 홍감마을, 개금마을 일원 18가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 시 신청가구가 30가구에서 실제 신청한 가구 수가 18가구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신청한 주민들이 개인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지붕정비 순공사비(제경비 제외)와 비교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붕정비 총 공사비 금액(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지붕정비 설계내역의 총 공사비가 부풀려져 설계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업자 시공금액은 무시하고 똑같이 관에서 하는 공사 서른 평을 기준으로 할 때 거창군에서 민간보조 방식으로 새뜰마을 지붕개량사업에서는 공사비가 평당 29만 2,000원, 총 876만 원에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지붕개량 공사비는 평당 60만 원, 1,800만 원으로 차액이 무려 924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거창군에서 가북 단지봉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위탁을 했고, 그 사업 중 지붕개량사업이 이렇게 잘못되고 있어 국세와 군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보게 하는데 군에서는 지붕정비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형남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양동인입니다.
우리 군 도시발전과 도심경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형남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거창5교 다이소 사거리에서 농어촌공사 간 구간 내의 인도·가로수 정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운정교차로 부분과 단지봉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군수 양동인 예.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인도의 기능과 가로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조성된 도로이고 가로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풍치를 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며 더운 여름에 그늘을 제공, 열섬효과를 방지하며, 자동차 통행이 많은 곳의 소음 및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가로수 성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로 정비공사 시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 폭 미확보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제거 요청이 있었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 때 참석자와 군의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4월 4일 가로수관련 주민설명회 시 참석자는 군수와 산림과장, 도시건축과장, 거창읍장, 상동마을 주민, 가로수위원회 및 시민단체인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거창YMCA 등에서 참석을 했고 지역구 군의원에게 알리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구간의 가로수를 베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는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하고 또 그늘 제공을 통해서 열섬효과를 방지하고 도시소음 및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그런 순기능이 많음에 따라서 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구간의 나머지 은행나무의 선별 제거 계획에 대해서는 단풍나무 열여덟 주를 제거한 것은 마을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장애우연합회 등 의견을 제출받아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중국단풍을 제거한 자리는 타 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행나무 존치구간은 사용 후에 지장이 많을 경우에는 제거를 검토하고, 전정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형남현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이 아주 기초적인, 도로의 차도와 인도에 대한 질의를 한 이유는, 아마 무엇 때문에 할까 아실 겁니다.
차도는 차가 다니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가로수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군수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인도에 심은 나무가, 가로수가 성장을 해서 사람이 못 다녀서 인도의 기능을 못 하면 그 가로수를 베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런 부분도 맞는 지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의 그 독특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고, 특히 우리 군의 현황을 보면 거창시장 주변에 특히, 도심 주변에는 가로수가 전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가로수는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베는 것은 지양하고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남현 의원 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는 몇십 년이 걸리고, 나무의 어떤 기능, 역할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이치가 제 자리에 있어야 기능을 해야만 되는데, 나무의 소중함은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어떤 인도를 방해하면 그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노인 인구들이 많고, 군수님!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현장에 가서 현지, 자까지 재어 가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형남현 의원 거기 갔을 때 인도로서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것도, 특히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데는 어떤,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군수 양동인 불편함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그 가로수를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견, 그리고 마을 주민들 의견, 다각도로 경청을 하고 또 지금 현재 그 절충을 해서 지금 형태로 반쯤 제거를 하고 반쯤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 부분은 더 중지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반쯤 베고 반쯤 안 벤 게 아니고 지금, 2차 회의 때 시민단체들도 나와서 자로 재고 상동주민과 본 의원이 자로 재고 또, 사단법인 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들도 여기에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통행에 불편한 나무는, 단풍나무든 은행나무든 몇 그루 베자고 지금, 다 건의서가 올라왔는데, 실제 필요한, 통행에 불편한 은행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통행에 별, 물론 불편하지만 나무가 뿌리가 올라와서 정말 베어야 할 데는 안 베고 단풍나무를 베었습니다.
단풍나무를 베어달라는 또, 민원 이유는, 거기 차를 주차를 하면 진드기가 내려온다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거기 주차하면 불법주차입니다.
오히려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참새방앗간 그 모퉁이에는 노인들이 통행량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5교 교차로가 지금 통행되고 나서는 차도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차도로도 못 다니고.
○군수 양동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가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단풍나무, 중국단풍나무는 우리 마을주민들이 걸어 다닐 때 주차문제도 주차문제지만 걸어 다닐 때 여러 가지 분미물 같은 것이 떨어져서 곤란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그런데 재검토가 1차 주민간담회, 2차 주민간담회, 몇 번을 하고 했는데도 정말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로수도 있고 도로가 있는 건데, 그 노인들 장애인들이 그렇게나 넘어지고 해도 개선을 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로수 나무에 대한 중요성은 아는데, 인도에 있는 가로수가 오히려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데 통행에 불편하면 제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가 언젠가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나무를 존치시킨다 해도, 5년 10년 안에는 어차피 이식도 안 되고 제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행정에서?
또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 안 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군수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군수 양동인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재검토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이 장애인들 타는, 노인들 타는 것 그것 끌고 가든지 아니면 전동차 그걸 한번 타고 그리로 한번 지나가 보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군수님께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하셔 갖고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체험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문은 많은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계획은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양동인 도로 확장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 반영 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당장 확장은 안 되더라도 계획이라도 우선, 도시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빨리 확장이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끝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추가로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없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우리 군 도시발전과 도심 경관 조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 주시는 형남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형남현 의원님께서 송정 도시개발지구 내 운정교차로 앞 도로 현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2014년 1월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되었으며 2014년 7월 최초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2017년 2월 최종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인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영향분석 결과 공동주택 앞이, 푸르지오 앞입니다. 15m에서 18m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심의 결과 공동주택과 준주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공개 공지 부지를 포함하여 셋백(set-back)하여 3차로로 확보 검토 요구에 따라서 심의 의견을 반영, 공동주택지 안으로 인도 3m를 확보하여 현재 15m 도로에서 18m로 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운정교차로 공사 후 인도 폭을 0.8m로 줄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앞 도로는 셋백(set-back, 3m)에 따라서 도로 폭이 15m에서 18m로 확장되었으나 운정교차로 구간은 도로 폭 확장 없이 15m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도로 경계석 시공 및 도로 포장 결과 운정교차로 구간이 돌출됨에 따라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환지가 되어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지구단위 시행 지침상 부지 최소 면적에 또 걸리고 또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존 도로구역 내에서 도로 선형 개선을 위해서 인도 폭을 1.2m로 줄여서 조정 시공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부분 18m 도로가 운정 사거리 부분에서 15m로 줄어서 기형적인 도로 문제점과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교차로에서 공동주택 구간 중 공동주택 구간만 셋백 3m에 따라서 도로 폭이 확장되고 운정구간 도로 폭이 협소하여서 발생하는 실정으로서 도로시설 기준에는 문제가,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도로 폭 협소로 인해서 다소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집니다.
푸르지오 입주 도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구역을 최대한 활용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3m 셋백(set back) 하여 인도로 사용해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백된 도로는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 승인 시(2015년 11월) 교통불편 유발자가 교통불편 해소 대책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토록 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이 도로 용도로 사용함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 도시개발지구 내 운정교차로 구간 현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형남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7월 24일부로 왔습니다.
○형남현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한 여기, 질문서의 현장에 가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형남현 의원 담당 부서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이 도로가, 푸르지오 구간에서, 푸르지오가 끝나고 나서 운정교차로까지 거리가 현재 한 45m 정도 되고 또 차를 직진을 기다리는 차로가 저희들 재어보니까 한 3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34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러한데 현재 직진을 위해서 차량이 한, 1톤 트럭 정도 두 대가 서면 우회전하는 차로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의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그것도 문제인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 부지에서 18m로 가다가 운정교차로에서 15m로 줄어드는 바람에 인도가 결국은 탁 3m가 튀어나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면 0.8m 줄었고 2.2m 튀어나왔는데, 일반 지금 어떤, 새로 소방도로를 내는 것도 일직선으로 내는데,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형적인 도로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당시 공동주택지로 지정을 하고 도로 심의를 다 받아서 도로가 되었는데 푸르지오 사업 인가 과정에서 3m를 후퇴하도록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형남현 의원 자, 그러니까 본 의원이 3m 셋백한 것은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교통형향평가 때문에, 그러면 3m를 이쪽의 넓은 도로, 공동부지 3m 셋백을 인도로 한 것 같으면, 그 얼마, 몇 미터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한 4, 5m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같이 해 갖고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지 가다가 툭 튀어나온, 이것이 도로가 들어가면 방금 질문하지도 않은 대답, 우회선 차선도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길이가 길어지고.
그래 저런 기형적인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 문제 제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본 의원 공개질문을 하게 되었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계가 2014년도 1월달에 했고, 십 몇 년도입니까? ’13년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2014년도에, 2013년도 설계가 되었고.
○형남현 의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2014년도에.
○형남현 의원 7월달에 최종 설계가 나왔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인가가 되었습니다.
○형남현 의원 인가 나왔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환지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환지 예정지 지정은 2015년 6월달에 되었습니다.
○형남현 의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그러면 결국은, 교통영향평가에서 3m 인도를 셋백하라 할 때, 이 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결정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환지 부분은 2015년 6월달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고,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 승인은 2016년도 11월달입니다.
○형남현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래서.
○형남현 의원 제 얘기는 교통영향평가에서 3m 셋백을 하라 할 때에는, 같이 그때, 지금 여기 필지가 적고 그러면 전체를 다 사든지 해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왔듯이 셋백을 할 때에는, 허가 난 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2016년도 11월달입니다.
○형남현 의원 푸르지오가 들어옴으로써.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교통 유발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3m 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그러면 결국은 저기에 튀어나는 부분도 푸르지오가 들어옴으로써 저것이 3m 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행사인 산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행사보다는 조합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각도로 환지 지정을 받은 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부득이하게 안 되다 보니까 강제성도 띄울 수 없고 해서 현재의 상태로 조정이, 자기네들 부담대로 한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의원 그런 논리 같으면 푸르지오 아파트를 안 해야지요. 맞잖아요?
2014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미 이것이 기형 도로가 된다는 것을, 땅을 안 팔려고 하면 이쪽의 공동주택의 수를 줄이든가…, 맞잖아요?
결국은 이쪽 사업은 해야 되고 돈 때문에, 저쪽 땅은 안 팔려 하니까, 돈은 많이 달라 하니까 돈 많이 주고 사기는 싫고, 결국은 그냥 편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법상 강제성을 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남현 의원 어찌되었든 환지 지정은 ’15년도에 했고 설계는 ’14년도에 했으니까, 할 때 그걸 하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사업을 안 하더라도, 감수를 하도록 해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때 공동주택을 예정지로 지정을 하면서 어떤 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올지 확실하게 그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고, 아파트 실시계획이 승인이 들어오면서 거기의 교통 유발자한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셋백이 되었습니다.
○형남현 의원 그래 셋백이 되었으니까 교통 유발자가 지금은 산양주식회사, 시행사가 산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그 단지 내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었는데 단지 밖의 것은 자기네들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형남현 의원 권한이 아니고, 교통 유발을 원인자가 산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돌출되어서 직진을 계속하는 도로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있고 또 그 앞에 교차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남현 의원 과장님!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도로가 18m로 가다가 도로가 15m로 줄어듭니다.
특히 그것이 우회전 차선이라서 문제가 없다는데 우회전 차선이니까 더 문제죠.
이렇게 차가 가다가, 다시 3m 이래 와 갖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접촉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직진하는 차선도, 차 한 대 큰 것 트럭 대면 우회전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리로 와 갖고 이리로 가려 하면 그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앞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게 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선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 하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현재의 도로 이용 상황 중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또 신호체개 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교통사고가 아니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선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지금 처음 만들 때 개선을 해야 되지, 나중에 사고 나면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결론은! 여러 가지 제가 보충질문도 있지만, 결론은, 어떡하실 겁니까,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으로 보고 거기에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전문가하고 예의주시해서 이게 내년 1월달에.
○형남현 의원 과장님!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개장 전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의원 그 기형적인 도로는 안으로 땅을 사 가지고, 똑같이 18m 도로가 만들어져 된다 생각합니다.
교통방지 그런 것, 아니 지금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사고가 나 갖고 나중 교통방지 임시방편입니다, 그것도.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좀 있습니다. 의원님.
○형남현 의원 그래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습니까?
저리 문제되는 걸…….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형남현 의원 하여튼 최종적인 답변은 제가 마지막에 군수님한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농촌진흥과장 정상준입니다.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북면 단지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지붕개량 사업비와 군 시행 지붕개량 사업비의 차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시행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4억 원 중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11억 3,100만 원으로 쉼터 조성, 지붕 정비, 마을경관 개선, 편지함, 권역안내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마을 슬레이트 지붕 정비는 18가구로 지원과 자부담 등 3억 9,374만 3,000원으로 시행 계획이며, 개인주택의 지붕 정비는 비용의 20%를 수혜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비용부담 문제로 사업 참여가 줄게 되었습니다.
단지봉권역 지붕정비사업의 사업비 산출은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과 관련법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차이의 주요 원인은 이윤, 관리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한 원가계산 설계를 통한 공개경쟁입찰과 지원 한도 내에서 견적에 의한 민간자본보조의 차이로 사업비 지원 방식이 달라(지원한도 총액 방식과 원가계산에 의한 실비 적용 방식)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교한 새뜰마을 사업의 경우 30평 기준으로 금년도 공사비는 평당 34만 5,333원이며 단지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평당 51만 2,366원으로 약 1.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추진위원회와 사업대상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 상세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대행사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형남현 의원님!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형남현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감사합니다. 내용은 다 파악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의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안 그래도 어제 우리 마을에 가서 1차,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견적을 세 개를 받아와 가지고 거기에 제경비를 포함해서 설계해 가지고 검토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형남현 의원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꼭 이 행정질문 할 때 이렇게 한다 하면 그때사 자료도 주고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담당부서하고 농어촌개발공사 담당까지 불러서, 주민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이것은 불공평하다, 개선하라 아니면 사업 자체를 없애라, 심지어 농어촌공사 지사장까지 제가 행사장에서 만나도 개선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한 집을 했을 때 일반개인이 양철 지붕 하는 데 공식적인 어떤 부담 말고 한 3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이것은 제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군에서 하는 공사비는 한 600만 원만 갖고 양철지붕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위임 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붕 개량사업은 2,4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2,400만 원 돈.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좋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그러면 빼고, 군에서 할 때에는 똑같은 집을 할 때 지붕 개량사업에 6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농어촌공사에는 총 2,400만 원, 자부담 20% 해 갖고 한 500만 원 돈을 부담을 하라 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원리원칙을 따지고 보험까지 들고 하면 금액이 상승될 수 있는데, 똑같은 관에서 하는 걸로 볼 때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래서 그 분야에서 대상 주민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아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금년도에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서 아까 제가 원가 드린 대로 되었고.
○형남현 의원 자, 과장님! 말씀 중에.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형남현 의원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죠?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형남현 의원 한 1, 20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또 좋습니다. 그러면 2,400만 원이고 600만 원 같으면 1,800만 원 차이가 나면, 결국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도, 요즘 세상의 어떤 놈인데 공무원들 욕을 하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런데 의원님! 행정에서나 농어촌공사나 설계원가는 같은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자,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형남현 의원 좋습니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어떤, 원리원칙을 지키다 보면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지붕개량을,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맞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아! 그 분야까지 재검….
○형남현 의원 그래서 군에서 사업하는 걸로 돌려 가지고, 아니 세금도 절약되고 주민들 자부담도 줄어들어야 되지……. 어찌 생각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그 문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은 전부 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도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네.
○형남현 의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준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형남현 의원 여기에 서약서라고 주민들한테 받아놓았습니다. 서약서.
계약서도 아니고 서약을 하라 하면서 해 갖고 여기 보면, ‘미참여 받게 되면 불혜택에 관하여 본인이 모든 문제를 책임질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이것 말고 또 ‘자부담’ 그 문자, 문서 보낸 것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행정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을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의가 없는가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농어촌공사 온 자료 그대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대로 보내줍니다.
제일 중요한 총 공사비가, 천 원 단위인데 백만 단위로 해 가지고 3천 얼마, 9억 3,940 몇 억으로 해 갖고 그래 오고, 그런 걸 하나만 보더라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군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탁을 줄 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정상준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운정교차로에 대해서 군수님께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의장 김종두 예.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군수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형남현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추가질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 예. 군수님! 다시 답변석에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송정지구 교차로, 군수님! 혹시 안 가 보셨지요?
○군수 양동인 가 봤습니다.
○형남현 의원 가 봤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형남현 의원 예. 누구가 봐도 저것은 개선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처음에 교차로가 생기고 사거리가 생기면서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또 그걸 만들 때 좀 잘 만들었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걸 바로잡으려 하니까 조금 어려운, (웃음)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업이죠.
○형남현 의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주식회사 산양에서 어떤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서, 교통유발을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조합이 없어지고 산양이 철수하기 전에, 군에서 그쪽에 요구를 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저것이 철수하고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결국은 군비로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빨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면 어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구요, 또 토지 매입 부분도 걸려 있고 해서, 여하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 연구만 하는 게 이고 개선되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예, 알았습니다.
○형남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님과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 , 표주숙 , 최광열 , 김종두
형남현 , 이홍희 , 변상원 , 이성복
권재경 , 박희순 ,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박상대
전문위원 , 박준옥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군수 , 양동인
기획감사실장 , 임영만
민원봉사실장 , 김종두
행정과장 , 이화기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신영수
복지정책과장 , 손용모
안전총괄과장 , 이건호
경제교통과장 , 이규홍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영학
농업축산과장 , 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 , 문영구
농촌진흥과장 , 정상준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김종율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0 강철우 의원
0 형남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