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본회의 제2차 2023.04.12

영상 및 회의록

제27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4월12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16.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17.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18.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26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969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72% 증가한 7,198억 9,700만 원으로 258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94% 증가한 222억 8,700만 원으로 1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복지정책과 소관 중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 사업비 4,650만 원, 수승대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총 15건에 12억 2,330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세입이 발생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59##270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등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군정이 군민들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국,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12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감사자료 요구항목, 증인채택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60##270_2_본회의_(부록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신미정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1건과 일반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비로,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과 이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 유치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과에 신규업무 추가 및 기준인력 증원(정책지원관) 반영 등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추고 좀 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물가수준에 맞추어 숙박비를 합리적으로 인상 조정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공무출장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들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고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부분의 통신 요금이 정액제이므로 전화 통화 횟수와 요금의 상관관계가 약하며 현재 이장들에게 개인과 단체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의 제6조 제6호 통신요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만 13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원~20만 원 상당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자기 발전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하고,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3. 5. 16.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법령입안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분야를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문화예술 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민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0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은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복지·생활 편의시설을 위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중심의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의료 취약지역인 서부 경남 군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61##270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1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운영 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집중호우 시 반지하 주택 등의 시설물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세대 지원 나이를 확대하여 노후를 거창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48호『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외식업소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소 및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062##270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5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주요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1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애로 사항 해소 등 주민편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A5059##270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5060##270_2_본회의_(부록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A5061##270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062##270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신종호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진학성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전략담당관 , 류현복
행정국장 , 정현수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보건소장 , 이정헌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윤광식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곽칠식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미정
○의안처리결과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4.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5. 거창군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8.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9.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0.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1.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2.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3.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4. 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5.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6. 거창군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7.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8.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19.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20.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21.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22. 거창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23. 거창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신미정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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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