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8.10.08

영상 및 회의록

2018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8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경제교통과
0 문화관광과
0 산림과
0 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좀 바쁜 일 좀 정리되었습니까?
○군수 구인모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축하할 일이 하나 있네요. 9월 19일날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정기총회에서 군수님께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셨네, 그죠? 축하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방선거 시 10대 핵심공약사업과 경남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 추진 등 세부계획 99가지 각종 공약사항을 세워서 선거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9월 4일 공약사항에 대하여 7개 분야 56개 세부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맞죠?
○군수 구인모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중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시 공약사업과 금번에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에 대해서 내용 변경이나 또 누락된 게 좀 있죠?
○군수 구인모 예,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내용들 군수님 좀 알고 계십니까?
○군수 구인모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또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대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구인모 그 당시에 199건을 그 때 선거 후보 시절에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보니까 좀 일반시책으로 추진할 사업 또 계속되고 있는 사업 또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은 좀 같이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6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방선거 시 각종 공약사업 금번에 발표한 공약실천사항을 보면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누락된 것을 말씀 한 번 드려 볼게요.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폐교를 활용한 문화관광 조성사업 맞죠?
○군수 구인모예.
○김종두 위원 그게 누락되었습니다. 누락 된 것만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또 거창에서 함양 서상 간 4차선 확장사업 그죠?
○군수 구인모 어디 확장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종두 위원 거창에서 함양 서상 간.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성산마을과 연계한 동산마을 개발사업 그죠?
성산마을하고 동산마을.
○군수 구인모예.
○김종두 위원 또 수승대 친자연 녹색화 사업 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입니다. 군수님께서 왜 실천세부사항 공약에는 왜 빠졌습니까?
○군수 구인모 처음에 폐교를 활용한 문화관광 조성사업은 그 당시에 폐교가 지금 교육청에서 한 열서너 개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폐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 농촌, 특히 면 지역에는 폐교를 하려고 하면 청소년들도 이용을 하고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해서 폐교도 관리도 하고 우리 인구증가 시책 면에서 좋지 않으냐 해 가지고 그 때 제안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들은 지금 우리 문화관광 조성사업 중에 폐교를 활용한 사업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이 폐교를 교육청하고 매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일반시책 사업으로 제가 전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고 다음에 거창 함양 서상 간 이 도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진주, 통영하고 대전 간 고속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4차선을 공약을 했었는데 이것을 검토를 또 해보니까 이 구간이 우리 거창구간이 아니고 지금 결국 또 김천하고 국도3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검토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고 다음에 성산마을하고 동산마을 연계사업은 지금 동산마을은 이번에 도시 재생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거창군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시책으로 전환했고 다음 수승대 녹색화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아마 그 때 용역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에 신청하기 보다는 장기검토사업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공약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에 빠진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 빠져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몇 천 억 됩니다. 실천계획에 보면 쉬운 것은 다 빠져 있고 국·도비 확보가 어렵거나 또 교육청하고 관련된 것 또 협조사항 그런 부분에는 방금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는 세부공약사업에 빠져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특히 수승대 관광지 친자연 녹색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군수님 취임 후에 7월 23일부터 7월 31일 2018년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017년 9월에 2회 추경 때 용역비 확보를 했습니다. 5,000만 원, 수승대 친환경 녹색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구인모 예.
○김종두 위원 또 이 사업비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해 가지고 13년간인데 511억입니다. 맞습니까?
그 간에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2017년 9월 15일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까지 했어요. 또 2017년 11월 6일 친자연 녹색화 사업 수립 타당성 용역발주도 했습니다.
또 2018년 2월 7일날 기본 구상 및 녹색화 계획안 협의를 했고요. 또 2018년 3월 28일 용역 중간보고까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양동인 군수님께서 그 때 재임 당시인데 4월 6일 용역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양동인 군수님께서는 군수 후보로 출마를 안 한 상태라서 그렇게 포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구인모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에 이 홍보지에 보고 군수님께서 참 좋은 것 공약사업을 내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약사업에 빠져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수승대 녹색화사업은 아직까지 지금 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은 이게 지금 당장에 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수승대 사업은 용역결과가…
○김종두 위원 군수님 핵심공약사업에 안 들어가 있으면 군수님께서는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몇 백억이 된다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출마했을 때 당시는 헛공약 한 것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헛공약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이러한 사업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는데 실제적으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공약…
○김종두 위원 군민들한테 이러 이렇게 해서 군수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주요 큰 사업들 다 빠졌으면 군민들한테 헛공약이지 뭡니까?
○군수 구인모 큰 사업들이 다 빠진 것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네 가지.
○군수 구인모 예, 네 가지 사업 외에도 또 큰 사업들이 다 빠진 것은 아니고 이 네 가지 사업을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수승대 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업들이 아마 어나리인가 동네가 수승대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 또 찬성하는 분도 아니고 일부 또 반대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김종두 위원 군수님 공약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실천사항으로 세부 공약사업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실천할 계획입니까?
○군수 구인모 예,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저희들이 수승대 녹색화사업은 지금 계속 용역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용역이 끝이 안 나고 다만 공약에 포함이 안 되었을 뿐이지 또 용역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용역결과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취임하신 후에.
○군수 구인모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중간 결과 말입니다.
○군수 구인모예, 중간은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용역중지는 시킨 이유가 뭡니까?
○군수 구인모 중지를 이 당시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중지를 시켰다가 그래서 다음에 우리 실무선에서 일단 용역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2018년 4월 6일 용역 일시 중지를 시킨 것은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중지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진행할 사업들을.
○군수 구인모 그 당시에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비가 저는 그 당시에 300억 이상 했는데 좀 전에 실무선에서 500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러한 큰 사업들은 제가 또 전임 군수님 업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중지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들어와서도 전임 군수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할 일은 계속 챙기고 안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그 이야기도 제가 지시를 했었는데 지금 용역을 중지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네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 추진을 하는 것이다. 그죠?
○군수 구인모 지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 이 부분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미 추진할 것 같으면 세부계획사업에 넣어 가지고 어떤 공약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넣으면 좋은데 이 세부계획서에 왜 빠졌냐 이 말이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다 네 가지 사업들 추진한다. 그죠, 확실하죠?
○군수 구인모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약에 안 들어가더라도 또 일반 시책으로 돌릴 사업은 돌리고 또 장기 검토로 돌릴 사업은 돌리고 그렇게 정리한 것이 56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 생각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 큰 사업들을 공약사업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공약사업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약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은 안 하겠다는 것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군수 구인모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이 네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체장들이 자주 바뀌면 군에 손해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공약사업을 하나 해 놓으면 전직 군수님이라든지 해 오던 것을 공약을 전혀 반영 안 하고 현재 군수 공약대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하던 것을 중간 60%∼70% 이상 진행된 사업들은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 공약사업에 의해서 앞전 군수 하던 것을 마무리도 않고 그냥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그런데 저도 들어와서 전임 군수시절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사업 진척을 제가 중지를 시키고 한 적도 없고 또 전임 군수라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사업들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추진해 온 사업들을 중단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또 설계비라든지, 그 동안에 투자했던 것 싹 다 우리 군으로 보면 손실이 많고 그것도 군민의 세금인데 군비들이 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꼭 챙겨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죠? 군수님이, 그런 약속들 때문에 공약을 했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군민들도 군수님 지지하고 군수님 되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꼭 공약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중간 중간에 본 위원한테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네 가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최정환 위원입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수고하십니다.
○최정환 위원 구인모와 함께 거창한 행복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저 구인모는 35년간의 행정 경험과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거창군수 후보로 나섰고 현재는 군수가 되었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35년 행정전문가답게 연극제 예산도 의회에 떠넘겨 놓고 구경하고 있었고 거창구치소 문제도 군의회와 공동 대응한다고 하셨고 정기인사 원칙으로 업무실적, 연공서열, 직렬 안배 등을 중점이 뒀다고 밝혔는데 그 후 외부 입김 작용 등 인사배경을 둘러싸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질문입니다.
○군수 구인모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 떠넘기고…
○최정환 위원 아니 질의할 때 하십시오. 이것은 간단한 내용인데 7월 5일날 면담한 내용 알죠? 우리 민주당 의원 3명하고.
○군수 구인모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때 거창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에 관련 질의입니다. 인·허가 연장허가는 보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군수 구인모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았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6월 13일 마치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언제쯤입니까?
○군수 구인모 그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군수 구인모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날짜를 벌써 한 4개월 전 일이 되어 가지고 날짜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인·허가 연장 허가는 보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 장시방 과장 전결로 6월 22일 인·허가 변경결재가 이루어졌고 6월 28일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 때 지시를 하셨겠네요? 인·허가 변경에 대해서.
○군수 구인모 지시는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아셨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당시에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군정 인수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별도 지시가 없었다. 그죠?
○군수 구인모 그렇죠. 그 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미 전임 군수님이 3월인가 연기계획은 결재를 받았고 시행만 6월 28일날 시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는 22일 같으면 전임 군수님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전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결재도 안 받고 과장 전결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군수 구인모 그것은 제가 과장 전결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전임 군수님이 승인이 있어서 인·허가 연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말씀 기억하시죠?
○군수 구인모 그 때 내 기억은 3월에 군수님이 결재를 하셨고 아마 시행은 과장 전결로 6월 28일…
○최정환 위원 아, 전임이 하셨네, 그죠? 자, 그러면 전임 군수님이 오늘 본 위원이 부르면 증인으로 출석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임 군수님 말씀입니다. 장 과장이 인·허가 변경을 위해 두 번, 세 번 가져 왔으나 결재를 하지 않았고 부군수에게도 인·허가 변경을 승인하지 말라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6월 29일 퇴임할 때까지 군수님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부군수님 기억하시죠?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앞에 말씀이 안 맞잖아요? 군수님, 전임 군수님은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인·허가 변경을 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군수 구인모 아닙니다. 결재를 3월에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직까지는 내 임기가 남았으니까 이것은 차기 당선자가 군수로 취임 후에 할 일이니까 그 때까지는 인·허가 변경을 하지 말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어겼습니다. 전임 군수님까지 이렇게 어기고 전결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 당시는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이고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게 똑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날 했던 내용입니다. 그 때 인·허가 변경에 대해서 두 건이 철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철거 민원?
○최정환 위원 철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그리고 138명의 이 163건의 의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7월 5일 오후 2시에 현 군수께서는 철거 민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138명의 163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은 참고자료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본 위원하고 아마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군수 구인모 예, 기억합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도 아직 3년 7개월이나 남았는데 이 두 건, 행정하고 가깝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건 민원이 중요하냐, 138명의 163건의 민원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잠깐만요.
○최정환 위원 자, 주민의견은 참고자료라고 그 날 분명히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군수 구인모 그 이야기를 했고…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메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군수 구인모 아, 기억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 두 건이 중요하냐, 138명의 민원이 중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두 건 민원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건 민원은 그 때 무슨, 제가 138건인가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고 두 건 민원은 그 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최정환 위원 좀 전에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했던 것, 인·허가 연장 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때 철거 민원이 있어서 인·허가 연장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군수 구인모 그래서 인·허가 연장 문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138건인가 그 관계는 아마 우리가 공람을 했을 적에 공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그 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주민의 이것 138명 163건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은 참고자료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메모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군수께서는 메모해도 된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질의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어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렇게 민원을 다수의 민원을 묵살을 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 때 136명이 참고 의견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람을 했을 적에 우리 민원들이 그 사항을 의견을 냈을 때는 그 중에서 행정에서 받아 들여야 할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의견도 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도 있는 것이고 받지 못할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의견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군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실·과장들 해 가지고는 큰 답이 안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지루하겠지만 군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품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군수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구치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구치소는 갈등 조정협의회 공동방안 도출해서 행정과 의회를 통합해서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앞서 군수께서는 거창구치소와 관련해서 갈등조정협의회와 대화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군수 구인모 제일 첫날 회의를 할 적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참석해 가지고 제가 인사를 할 적에 오늘 제가 그 동안에 우리 구치소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후보 시절하고 그에 관련해 그 입장을 제가 설명을 했고 우리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좋은 안건을 또 도출해 주기를 바라고 도출해 주면 저희들이 갈등협의회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게 내가 답변을 해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제일 첫 날.
○최정환 위원 참석만 하고 인사만 하시고 또 간단히 나오셨겠다. 그죠?
○군수 구인모거기는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끝까지 참석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인사이지 대화는 안 해보셨다 그 말이잖아요?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해결할는지 참 궁금합니다.
○군수 구인모 대화는…
○최정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 메모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구치소 건립은 국책사업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거창구치소에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도 국책사업이라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치소 장소 선정이나 이전의 문제는 국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아, 장소하고 이전은 국책사업이냐, 실제로 주민투표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최정환 위원 아니 일단은 구치소 장소 선정 이전은 국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그런데 그렇게 이것은 연관을 지어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주민투표 대상은…
○최정환 위원 아니죠. 연관을 지을 것은 없죠. 국책사업은 구치소 건립은 국책사업 맞잖아, 그죠?
본인도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군수 구인모 맞죠.
○최정환 위원 하지만 장소선정과 이전은 국책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군수 구인모 지금 그것은 분리해 가지고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최정환 위원 아니오. 본 위원이 분리해 가지고 물으면 예, 아니오라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군수 구인모 저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어떻게…
○최정환 위원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답변할 기회 줄 테니까 말이 길어지니까 또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답변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정환 위원 간단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니까 그 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 선정이 국책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군수 구인모 그것은 내가 나중에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뜻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겠죠?
○군수 구인모 …
○최정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제가 같이 물어 주시면 저도 같이 답변을 드린다 안 그럽니까?
하나 하나 그렇게 물으면 답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뜻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군민이 결정하고 군민의 선택해야만 갈등이 종식됩니다.
그러면 구치소 건립은 국책사업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구치소 장소 선정과 이전은 국책사업과 무관하므로 5년 동안 불신과 반목으로 소모된 논쟁과 갈등 종식은 갈등조정 협의회 단일 안인 주민투표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군수께서는 주민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구치소 장소선정이나 이전문제가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그리고 군수께서는 주민투표를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이것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우리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사항은 국책사업은 정책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서 주민투표 대상인데 이미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 결정되었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하고 이전 문제는 이미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하고 이전은 별도로 분리해서 주민투표 대상이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미 법무부에서도 주민투표는 불가, 국책사업이고 또 국가사무이므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장소하고 이전만 분리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주민 투표대상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은 구치소 건립은 국책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장소선정이나 이전은 군민들의 몫입니다.
군민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국책사업이라고 연관 지으면 안 되죠?
○군수 구인모 이미 국책사업으로 그 당시에 교정시설을 신청을 했을 적에 장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법무부 의견은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법무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 법무부 의견입니다.
자,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의견입니다. 군 내부의 객관적이고 단일화된 의견이 있어야 중재가 가능하다. 이것은 국무조정실 방문했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장소 선정과 이전은 분명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군수 구인모 국책사업이 결정될 당시에 장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분리해 가지고 장소를 현 위치냐, 안 그러면 이전이냐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투표로 한다는 것은 저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똑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했던 것 그것은 행정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철거에 대한 민원이고 138명에 대한 것은 참고자료다. 똑 같은 내용인데 군수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편리한 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가 군수공약사항인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군수 구인모 저는 군수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또 군수 취임 후에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구치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원인은 거기 지금까지 계속 원안이다. 안 그러면 이전해야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왜 이렇게 원인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거창군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거창군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의 의견 두 번째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견, 세 번째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군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겠다.
그 의사를 묻는 방법도 주민 여론조사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군수 취임 후에는 이러한 세 가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연 내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갈등조정협의회가 금년 3월에 구성되고 난 이후에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3차례 회의를 했고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보니까 6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 답은 우리 군민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투표 요구가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지난 8월 3일 법무부에다 그 공문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답장이 오기를 9월 13일인데 그 답 내용이 정책 시행중인 사항이고 또 국가사무이므로 투표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그러면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군의회의 의견 수렴은 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9월 18일날 우리 군의회에 주례회의 보고를 했습니다.
주례회의 보고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처음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개인 위원님별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거창군의 입장을 밝혀 달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는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금 이 구치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창군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의 의견 수렴 방안으로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 두 번째는 우리 거창군의 요구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의견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아마 서너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법무부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20억에 대해서 거창군과 협의를 해라,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법무부에서 20억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또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때 우리 거창군의 입장을 발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거창구치소 법조타운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을 하면서 또 우리 거창군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방법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의회에 입장을 들어보기도 전에 우리 거창군의 입장을 또 먼저 밝히는 것은 의회의 여론을, 의회의 입장을 안 들은 상태에서 밝히는 것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의회 의견을 안 들어보고 밝힌다. 이런 또 입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서는 사실상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나오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보니까 아마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거창군의 입장을 빨리 밝히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 결국 거창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금 구인모 호가 출항 준비는 했는데 출항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군수 구인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이런 게 구치소 관련은 가장 큰 것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7만여 명의 선장으로서의 출항 준비는 했는데 아직 출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좀 전에 여론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론 조사할 의향은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저도 사실상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도 우리 실무부서하고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실제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갈등조정협의회에서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 당시에 갈등조정협의회도 이야기가 보면 그 때도 지금 갈등조정협의회 의견 또 군의회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거창군에다 입장을 할 수 있도록 넘겨 주자, 다음에는 여론조사도 또 이야기도 나왔고 다음에 주민투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주민투표가 답이다라고 해 가지고 법무부에 올렸는데 법무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9월 13일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을 적에 갈등협의회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3개월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으로 거창군이나 거창군의회에다 갈등협의회 의견을 넘겨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법무부 공문철회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 통해 가지고 법무부 주민투표 또 대통령실 공문발송, 도지사 면담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투표만 답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거창군의회에서도 지금 보면 여론조사라는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는 여론조사는 답이 아니구나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좀 전에는 할 의향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군수 구인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가졌는데 지금 계속 일관되게 지금 나오는 것은 주민투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진행사항을 봐서는 여론조사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정환 위원 어차피 거창구치소 갈등해소가 군수공약사항이니까 어떻게 지금 이 시점 되면 한 말씀 더 획을 그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 구인모 아까 갈등협의회의 의견, 3개월이라는 활동상황, 지금 군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그 군의회의 의견이 지금 먼저 번에 주례보고 한, 지금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런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이런 방향을 정리해서 좀 전에 입장을 발표하는 시기를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법무부에서 20억이 내려왔을 때 그 때 발표하느냐,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할 적에 발표하느냐 그 시점을 그렇게 해서 제가 때가 되면 그 입장을 지난 목요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발표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올해 안에?
○군수 구인모 예, 발표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법무부하고 국무조정실 갈 때 답변 낸 당사자들이니까 이 공문 가지고 가서 질의하세요. 이것 드릴 테니까.
○군수 구인모 지금 법무부에서도 지금 갈등협의회 회신을 하는데 회신 한 가지 하는 데만 해도 1개월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실제로 군의회 의견수렴 절차가 남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아, 이러시구나 했고 전임 군수님도 구치소 이전 공약을 해 가지고 당선되신 분이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는데 법무부 답변이 온 지가 지금 9월 13일인데 아직까지 한 달도 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또 군의 입장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때가 되면 입장 밝히겠습니다. 피할 생각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전임 군수님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군수후보로서의 공약사항이니까 그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군수님께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공약사항.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그 안에 쭉 후부시절 그리고 취임 후에 제 입장을 설명을 드렸고 또 의견 조사에 대한 의견도 드렸고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도 답변 드렸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그러한 입장을 군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가지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은 구치소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립은 국책사업이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구치소 장소 선정이나 이전 문제는 국책사업이 아니므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것 자체 내에서 해서 법무부나 국무조정실에 가서 여기 의견을 내는 게 갈등해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법무부나 국무조정실에다 좀 의견을, 진정성 있는 의견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림 필밴드의 김태수 씨 잘 아시죠?
○군수 구인모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빨간 바지, 그러면 그 분이 그 때 6.13지방선거 때 군수 캠프에서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군수 구인모 캠프에서는 일을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유세 현장이나 이렇게 마이크 들고 많이 하시던데요?
○군수 구인모 예, 유세현장에서 사회는 봤는데 우리 캠프에 조직원으로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김태수 씨 언제 알았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선거 때요?
○군수 구인모예, 선거 때 알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누구 소개로 받았겠네, 그죠?
○군수 구인모소개라기보다도 유세현장 때 유세를 할 적에 아마 사회를 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를 볼 분도,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군수캠프라든가, 군수 선거에 대해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 분에 대해서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알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군수 구인모 예, 사회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림 필밴드 10주년 행사에 보조금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1차 추경에 1,000만 원이라는 신규 사업비가 올라왔었습니다. 아시죠?
이것 아림 필밴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메일로 받았다. 이렇게 딱 두 장입니다. 직인도 없이, 보조금 신청서는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메일로 받는 데는 거창군 밖에 없습니다.
참, 지금 보조금을 단체에서 받고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거창군에, 이것을 1차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1차 추경에 올릴 때 보고를 받았잖아요?
○군수 구인모 예,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성, 선심성, 보은성이 맞겠네, 그죠?
○군수 구인모 그 차원이라기보다도 그 당시에 아마 10주년 행사를 하고 그 때 금년도 당초예산인가 작년도에도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었는데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할 적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앞에 것이 이것입니다.
2017년 9월 4일 올린 이 문서입니다. 이게, 보조금 신청서 그런데 달랑 군수캠프에서 사회 보고 이랬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사업내역도 없이 앞에 공문 하나 직인도 없이 뒤에 사업계획서 간단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1차 추경 때 올렸다는 것은 거창군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군수께서는 여기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죠?
○군수 구인모 특혜라기보다 그 당시에 추경 때는 시간이 또 긴박했고…
○최정환 위원 시간이 아무리 긴박해도 군예산을 1,000만 원을 올리는데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올린다는 게 안 맞잖아요?
○군수 구인모 공문으로 받든, 메일로 받든 접수는 접수 아니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그래요?
○군수 구인모예.
○최정환 위원 정말 책임 있는 말 맞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메일로 접수받는다.
○군수 구인모 예, 메일로 받아도, 전화상으로 해도 접수는 접수이고…
○최정환 위원 법률적으로 부군수님 메일로 접수 받을 수 있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군민으로부터 제안을 받는 것은 방법이나…
○최정환 위원 아니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보조금 신청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문입니다. 메일로 받은 데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것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만큼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줬기 때문에 아무런 철차 없이 1차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선심성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군수 구인모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10주년 행사로서 작년에도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한 번도 그것을 안 하다가 추경 때 그렇게 올렸으면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작년에는 지원신청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내역서하고 전부 다, 사업목적, 다 있습니다.
있는데 달랑 이것 문서라고 인정하십니까? 거창군 행정이 이렇게 아주 쉽습니까?
아니 35년 행정전문가로서 보시면 알잖아요.
○군수 구인모 제가 일일이 지금 보조금 접수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최정환 위원 아까 보셨다 그랬잖아요?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보셨다 그랬잖아요?
○군수 구인모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 전체 편성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지 공문 제가 하나 하나 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또 군수가 뭘 앉아 가지고 공문 올라오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은 보은성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 예산 96%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농협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11일 창원 마산 야구경기장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 또 농협 거창군지부장과 함께 또 간 적이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진이 보니까 이게 거창군금고가 군수님 개인 것입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다 이렇게 96%나 막대한 자금을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데 군수의지인 것으로 봐야 됩니까?
○군수 구인모 그 금고는 지금 금고계약이 3년이죠.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년은 3년 전에 그 당시에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 거창군의 공금을 맡겨 놓은 것이지.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그것은 다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우리 금고를 다시 앞으로 향후 3년간 지정을 해야 되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정환 위원 1금융권이 거창에 4군데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은행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금고에 편중을 두고 막대한 거창군 금고를 맡기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제기된 공무원 징계 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 요즘 방송과 신문에 제기된 농지법 위반 해당 부서에 감사하겠지만 농지법 위반이 있다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할 의지는 있는지요?
○군수 구인모 지금 언론에 난 그 부분은 아마 태양광 사업 발전허가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 조사를 할 적에 9월, 10월, 11월 3개월간 하면서 최근 4년간 구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지금 네 필지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네 필지 중에서 지금 네 필지 다 조사 대상은 되고 또 두 필지는 아마 조사를 하고 두 필지는 조사를 안 하는데 그 두 필지는 아마 경작불합리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은 처분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말에 수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농지 소유자의 의견을 내라고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견 들어오는 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입니다. 거창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군수 구인모 어린이집이 공영어린이집도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정환 위원 총 33개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아, 33개.
○최정환 위원 공공형이 6개이고 법인이 2개입니다. 민간형이 20개이고 가정형이 5개 있습니다.
공약집에 보니까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사항 적정성 검토 신설 각 여부 협의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전면 무상교육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 보조라든가 이런 문제도 합천에는 한 50만 원하는데 거창에는 2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과 법인을 제외한 민간형과 가정형 25곳은 지금 경영난에 지쳐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비 2억 5,4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1억 4,400만 원, 총 3억 9,800만 원을 들여서 푸르지오 아파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누구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선거공약사항입니까?
○군수 구인모그것은 아닙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이 4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 4억이라는 돈 이것만 하면 이 돈만 하면 부모 부담금하고 조리사 인건비 지금 어린이 간식비가 8,000원인데 하루에 한 370억 꼴 치입니다. 우유 하나가 지금 950원 합니다.
어린이 간식비도 두 배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푸르지오 공공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마 검토는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는 받았고 아마 푸르지오 안에서 또 거기 민간인들이 결정을 또 해 가지고 아마 우리 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서도 과연 푸르지오에 공공어린이집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또 했던 이야기인데 구 서흥여객 부지입니다. 정말 잘 활용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예, 질의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치소 장소 선정 이전문제 이것은 국책사업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투표 또 여론조사 해 가지고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에 가서 조언 해법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군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운용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익년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군수께서는 다음 선거하려면 아직 3년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쳐 놓고 행사장만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결재시간이 되면 2층 복도에는 아마 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9월 19일자 군민신문 1면에 ‘소가 웃었다. 행정전문가라고? 결정장애자야!’ 라는 이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행정력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을 받든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의회를 무시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진솔된 공개사과를 요청하고 만약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중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구인모 제가 공개사과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날 자리를, 여기 불참한 것은 또 금요일날 일정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공개사과가 됩니까?
그 날 금요일날 10시에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참석 도 행사에 참석했고 12시 30분에 농촌진흥청장이 거창군을 방문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고 2시에는 거창군 주민자치위원회 경연대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했고 오후 3시에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부군수가 가도 될 일입니다. 거기 군수님…
○군수 구인모 그것은 거창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최정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행사가 중요합니까?
○군수 구인모 그러니까 지금 첫 날 오고 계속 참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군수 구인모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사과를 하라고 그럽니까?
○최정환 위원 할 의지가 없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잠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 시간은 10분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아까 했던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아까 너무 길게 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좀 성실하게 좀 오래 계시고 그런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군수 구인모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공개사과 요청했던 것은 동료위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철회요청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3일자로 거창군에 10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공무직 전환기준을 보면 2017년 7월 20일 기준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로서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및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일시 간헐적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니 3명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명은 당시 K 스포츠의 근무자로서 거창군과 소송 중이기에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하고요. 읍사무소 청사관리원 1명은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고인 듯 싶기는 합니다.
이 누락 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구인모 지난 번 아마 지난 목요일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고 또 제가 취임 후에도 101명 공무직 전환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그 3명에 대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충분히 검토를 했고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긍정적인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군수님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군수 구인모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오늘 일정이 보니까 10시 40분에도 일정이 있는데도 조금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공적인 일이니까 군수님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괜찮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군수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치소 관계 군수님의, 집행부에서의 결단을 연말까지 입장을 표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 속에 본 위원으로서는 대충 뜻의 진의를 직감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실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리는 것도 우리 거창군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말까지 꼭 안 가더라도 그렇게 결단을 좀 내려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빨간 바지, 사회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군수님께서 그런데 사회자로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본 결과 사회자라는 제도는 없어진 지가 오래 되었답니다.
한 15년 되었답니다. 사회자로서 선거운동원으로서 등록하는 것은 없어졌고 아까 보은성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제 선거구에 와서도 특정 당을 지지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내가 기분 나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라고, 사회자 아닙니다. 운동원입니다. 운동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보은성 예산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와서 특정당 후보의 지지연설을 하는 것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 점을 군수님께서도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잘 소통이 되어 화합이 되어 그렇게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구치소 관련된 여론조사 건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차피 주민투표는 불허라고 법무부에서 판단이 왔죠?
○군수 구인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이 방법이 전화 여론조사 방법도 있고 마을별로 다니면서 여론조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쪽이든, 반대쪽이든 믿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찬성 쪽하고 반대쪽 인원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여론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여론조사 찬·반 위원들이 직접 마을에서 주민투표 하듯이 그 마을을 시간과 일정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본 위원은 있지 않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군이 구치소 때문에 8년간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국책사업을 끌다 놓고 빨리 추진을 못함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찍히는 것, 찍힌다고 그러죠. 표준말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엄청나게 거창군이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간을 갈등협의회에서 찬성 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지만 정확하게 찬성 쪽 위원을 하는 사람들은 찬성 쪽을 선출을 하고 반대쪽에서는 반대쪽 위원을 선출을 해 가지고 찬성 쪽, 반대쪽 두 사람이 다니면서 마을별로 주민등록상 거주마을에서만 찬·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찬·반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면 전 군민이 수렴된 의견을 믿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군수님이 참석하시니까 실·과장 모든 분들이 다 왔는데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계속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력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실제로 실·과장님들 결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수님에 대한 질의할 부분만 저희들을 모아 가지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군수님이 일정을 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쉬는 시간에 잘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애쓰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은 군수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군정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확정 공약사업들이 쭉 참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호남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군수 구인모 예, 농업인 월급제는 지금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참여 농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전체 농가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선 지급을 하고 가을에 아마 쌀 수매라든지 이런 소득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차감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야무지게 우리 농업군인 만큼 농민들이 생산에 전력하고 또 한 만큼 소득으로 보장이 기본적인 것은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요. 사실 실·과의 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만 우리 대동로터리 관련입니다.
대동로터리는 실제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기를 이렇게 간단히 로터리로 조성을 했는데 원래 주민들이 좀 생각하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또 민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운영하는 부분에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개선의지는 혹시나 있으신지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실지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대동로터리 주위의 주차장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있던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부분 공약을 했는데 대동로터리 문제, 또 앞에 군청로터리 문제, 대평로터리를 묶어 가지고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한 용역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원래 의도와 다르게 된 부분들에서 크게 법적인 부분만 없으면 조금 시정을 좀 해갈 부분들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덧붙여 가지고 이번에 태풍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주말도 없이 비상근무하느라 너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강변에 고수부지 주차장 운영하고 그리고 노상에 주차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주차비가 무상으로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모두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자부담을 시간당 한 500원이라도 좀 부담을 시켜서 장기 주차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군수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구인모 지금 강변 주차장 문제는 실제로 많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무상으로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유상으로 했다가 지금 그렇게 바꿔 가지고 시행한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특히 대동로터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 쪽으로 무상 주차장이 되고 있는데 또 무상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장기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 구간에는 유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싶어서 조금 확인 차 질의를 좀 했었고요.
이렇게 정책을 전환할 때 부작용 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또 나타났을 때는 또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가지고 누리고 하던 것을 박탈했을 때 행정에 쏟아지는 부분, 부작용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다 불편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또 불편함을 없애는 가장 또 도로 주차장 부분에 노상 적치된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또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경제교통과의 업무가 엄청나다고 봐지는 게 차량은 인구당 거의 한 대씩 있고 주차면수는 거의 한 4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돌려도 대책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수부지라든지, 노상 부분은 외부에서든 아니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야 될 공간입니다. 빨리 빨리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다소 항의를 조금 받더라도 검토를 해서 하면 아마 우리 건전한 시민의식이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자연증가를 위한 출산정책, 그리고 사회적 증가를 위한 전입을 유도하는 각종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출산 부분에서는 기혼자들이 한 명 낳을 것 두 명 낳고 두 명 낳을 것을 세 명 낳고 이런 식으로 정책유도를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달성이 되어 데이터를 보면 출산율이 한 2.7 정도로 올랐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아마 그 수준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또 결혼할 준비가 취업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야 좀 준비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도 챙겨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다양하게 챙기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은 앞의 군수님하고는 다르게 좀 더 챙겨 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젊은 미혼 남녀들 간에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과 그리고 금융관계자들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 보신다든지, 그런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실제로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도 작년 연말을 기해 가지고 6만 2,700명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서도 우리 평생교육센터 내에 인구정책 담당을 하나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 가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회사원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전입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전입을 유도하고 다음에 그것보다도 우리 거창군 내에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만남도 아마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 사실상 한 번 나가는 것도 남녀 당사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 나가게 되면 또 얼굴도 알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앞전에 주례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도립대학, 기능대학에 대해 가지고 기능대도 또 전입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주더라도 인구증가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앞에 이홍기 군수님 시절에 이 프로그램이 또 잘 돌아 갔었는데 이제 군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당사자들의 그런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지 못했는데 그 자체에다 목적을 두지 말고 지역의 문화유산들을 돌아보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신다면 아마 대상자를 미혼남녀로 둔다든지 아니면 솔로로 이렇게 어쨌든 돌싱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상으로 둔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보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혹시 그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군수 구인모 아마 좀 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창을 알리기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회사원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한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대상자가 출향인이라든지 좀 넓혀 가지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도 좀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앞에 부작용 겪었던 것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군수 구인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부분 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면 효과적으로 인구를 늘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거창이 출향인이 50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군수 구인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출향인하고 현지인들과의 어떤 결합이나 이런 만남의 장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출향인 행사를 많이 해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출향인들이 우리 거창군에 고향에다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우리 거창군이 의미 있는 인구를 그래도 유지해 간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출향인들만 있다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여튼 빨리 조금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설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재생사업을 위해서 TF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상지들 해 가지고 앞에 전임군수가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중앙이든, 경남형 도시재생이든 우리 거창지역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군수님께서는 지금 도시재생의 대상지를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표주숙 잠깐만요. 김향란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으셨습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오. 이것만.
○위원장 표주숙 지금 10분이 경과했고 15분이 지났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만…
○위원장 표주숙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지난번에 6월 초에 동산마을 도시재생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되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거창읍 전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거창읍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용역결과는 그러면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군수 구인모 용역을 실제로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9월인데 매년 도시재생 신청하는 기한이 매년 6월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상반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처럼 너무 급하게 해서 이렇게 또 사실은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죠?
○군수 구인모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촉박했을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군수님 이제 군정 핸들 잡은 지 100일인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보여 지고 좀 더 하여튼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를 많이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오늘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 구인모 예,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저는 구치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에 관해서 공사 지연으로 지역민심이 양분되어 거창발전에 크게 좀 사실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거창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저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구치소 공사가 39%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있고 물가변동에 따른 손실액도 상당히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군수 구인모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일이 잘못되면 되돌아와야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늦어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행정을 하시면서 방향만 제시했지 실제 가라고만 지시했지 앞으로 그 방향을 위해서 다 같이 손잡고 가면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하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치소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꼭 12월 안에 결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정환 위원님도 장시간에 걸쳐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 아까 했던 중에 추가질의가 좀 있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림 필밴드 보조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메일 또는 전화로 보조금 지원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보조금은 메일 접수 가능한 것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 보조금 신청서를 메일로 해도 되죠? 앞으로도.
○군수 구인모 아마 메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문접수 건에 있어 가지고 메일도 실제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데 우리 담당 부서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메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환 위원 조례 보셨습니까? 조례에 보면 메일로 되어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아까 보니까 메일이 아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최정환 위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그것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유태정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지방보조금 조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문상에 서면 제출 직접 또는 방문 이렇게 되어 저희 행정편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메일접수도 가능하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직인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나중에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 제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거창군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리 하시고 다음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조회에서 이 자리입니다.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인사 청탁은 있었으나 거절했다고 했는데 인사 청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 청탁 사실에 대한 고소, 고발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인사 청탁 조회 석상에서 지난번에 우리 노조에서도 또 1인 시위 근 한 20일간 지속이 되었는데 그런데 인사 청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그 이야기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사 청탁한 사람한테 자기들도 참 뭐 인사 어떻게 했으면 자기들이 바라는 뭐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부탁을, 청탁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인사 청탁한 사람을.
○최정환 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청탁이고 내부에는 상담이죠, 그죠?
○군수 구인모 청탁이고 상담이다?
○최정환 위원 예.
○군수 구인모 아마 같이 그 당시에 제가 인사를 앞두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또 그러한 인사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또 인사부서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저한테 직접 하든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군수님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거창군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관계로 오후에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 위원님들! 모든 업무가 관심도 많고 또 중요하겠지마는, 중요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또 중복된 업무의 질의는 자제를 해서 원만한 행정사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재경 위원 예.
0 경제교통과
○위원장 표주숙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오늘 감사 일정은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 그것 하기 전에 본 위원도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제5조,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 여섯 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안 읽어드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과 에너지담당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이 있는 위원이 위의 사항에 부합하므로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있어야 할지 제척을 해야 될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잠시만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김향란 위원 아, 잠, 제가…. 본 위원도 좀.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참 유감스러운 게요, 방금, 사실은 직원 소개 시간이잖아요? 직원 소개 시간에는 직원 소개하면 되죠.
직원 소개 끝나고 하셔야 되지 왜 직원 소개도 하기 전에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전체의 흐름을 꺾어놓고,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러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했구요.
○위원장 표주숙 예. 아니 아니 최정환 위원님이.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순서가 일단.
○위원장 표주숙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집행부에서 직원 소개하는 순서로 넘어갔잖아요?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표주숙 제가 말씀.
○김향란 위원 그걸 바로 꺾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말씀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일단 직원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게 할까요?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러면 직원 소개를, 경제교통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식 지역공동체 담당주사입니다.
박도해 일자리총괄 담당주사입니다.
노치원 에너지 담당주사입니다.
강선길 교통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아,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하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제가 당사자, 맞죠, 그죠?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정회할 것 없이 바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입장 이야기하고,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 발언에서 의견을 내셨는데 김향란 위원님의 답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참, 거창이 구치소 문제다 연극제 문제다 참 뜨거웠습니다.
그것보다 더 뜨거웠던 게 또 이 문제였습니다.
정말 8대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군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송구하고 죄송스럽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청렴하고 결백해야만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것 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지난번에 했던 것은 반박문이지마는, 공식적인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질서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부의장 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려 그러는데 그 자리에 계시면 본 위원도 참, 질의하는 데 애로 사항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거기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우선, 아이구, 저에 대해서 이렇게 연 3일째 이렇게 막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정말 막 이렇게 또 씹'어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요,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최정환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가조의 땅을 제가 농사를 지어 보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벼농사.
○위원장 표주숙 자, 김향.
○김향란 위원 짓는 곳이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런 얘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김향란 위원 예. 일신상의, 예.
○위원장 표주숙 요지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을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여지가 있고, 예외 부분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연 3일 이렇게 거론을 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위원장님 견해나 이걸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제 의견은.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감사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일단 위원장님께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담을 드려서.
○위원장 표주숙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김향란 위원 송구스런 마음이구요, 일단.
○위원장 표주숙 최정환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김향란 위원 예. 첫날.
○위원장 표주숙 대답을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첫날 분명히 사무 행정감사의 대상이라는 게,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 아직 제가 조사,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설인데,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리고 이제 보도, 그것이 다인데, 그것 가지고 저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거창읍의 가 지역구에 저를 지지해 주는 주민들의 어떤 심부름이나, 또 저를 지지 안 하셨다 하더라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을 못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전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없는 것이 낫다고 하면, 예, 제가 자리를 비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무행정 감사는 지극히 우리 집행부의 군정 부분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 최정환 위원도 방금 말했듯이 교도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짚어야 될 게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김향란 위원이.
○위원장 표주숙 자,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땅 파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런 부분은 다 익히.
○김향란 위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위원장 표주숙 나갈 것인지 아니면 참석할 것인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참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걱정스럽습니다.
○이재운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재운 위원 이런 좋지 못한 부분을 군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질의의 공정성 때문에 잠시 뭐,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 허가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사업 목적에 보면 전기공사는, 가면 아무나 해 주는 겁니까? 허가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결격사유 조회를 하게 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 임야,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답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 허가를 내주려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내주는 게, 그 절차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각 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조건부 허가를 내줍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야인데, 임야에도 그것이, 산림과에도 다, 그러면 허가, 다 받고 했네, 절차를,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받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전기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전기공사,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 전기사업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최정환 위원 아니 그.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전기공사 넣었을 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명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에너지.
○최정환 위원 전기 설치공사에 대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로 인한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핵 폐기물 핵 때문에, 핵 문제, 아니, 핵이 아니고 (웃음) 원자력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임야는 산림개발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산지 전용해야 되죠.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도 그것이 허가가, 전기공사 허가가 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산지전용 허가는 별도로 또 허가를 받게 됩니다.
○최정환 위원 1차 그러면 그래서 전기공사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거기 관련 부서와 해당이 없이, 민원이 하면 해 줄 수 있다, 해 준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해당이 없는 게 아니고 전부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내줍니다.
산지 부분은 어떻게 하고 도시개발행위 부분은 어떻게 하고 농지 부분은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납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도시개발과하고 산림과하고의 다, 업무상의 서로, 공유는 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당연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이 민원을 가지고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보면 민원인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다녀야 됩니다.
아시죠,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런 의원의 직위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는, 이 신청서를 가서 했습니까? 의회로 가서 받았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담당,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하게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럼 민원실로 접수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그 서류 제출한 민원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민원실.
○최정환 위원 근거를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민원실로 접수를 하니까 민원 번호가.
○최정환 위원 그 민원실 접수한 걸, 관련된 서류를 한번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건, (직원을 보며) 서류 가지고 와라.
○최정환 위원 예. 좀 빨리 갖고 오세요.
그러면 산림, 개발행위도 안 했는데도 안 내줄 수 있다 그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개발행위는 그 후에, 개발행위를 전제 조건으로 나중에 계획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개발행위 계획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이 나고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자! 최정환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을 하려 하면 이것이 관계 법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심사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개발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는 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재무능력이라든지 기술능력, 전기사업 수행 적정성, 이 정도만 가지고 판단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어 주고 그 이후에 실제로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뭘 하게 될 경우에는 개발행위라는 것이 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때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제가 도에 있을 때 이걸 하려면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하지 왜, 전기사업 허가를 내어주고 다시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도의 법무담당을 하면서 많은 건의도 되어졌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 허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개발행위 내지 어떤 토지의 적성성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 능력이라든지 기술 능력, 이 정도만 판단해서 허가를 다 내어 줍니다.
그것은 전 시·군,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본 위원이 많이 하면 그렇고, 이걸 제가 잠시 검토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401쪽에, 아, 411쪽입니다. 411쪽에 보면 운수업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태양광에 대해서만」 하는 위원 있음)
음? 아….
○위원장 표주숙 태양광에 대해서만.
○김태경 위원 아! 태양광, 죄송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 나중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태양광 발전 허가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8페이지 태양광발전소 허가 현황 및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의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입니다. 가북 저수지.
○신재화 위원 예. 가북 저수지에 지금 설치가 한 곳이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먹는 물과 직결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추가로 또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곡형 저수지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가북 저수지는, 바로 밑의 용산리에 보면 가조면의 취수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태양광, 납이라든지 중금속, 많은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그 위에 설치를 하고, 그 물을, 바로 밑에 취수장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가북 저수지 같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낙동강환경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받아서, 현재까지 어떤 오염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예측을 하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수질 모니터링이나 환경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걸로, 그래 해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사실 계곡형 저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곡 사이의 물을 막아서 하는 게 저수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겨울 동절기 때는 해가 한 10시나 11시 정도 되면 해가 들어오고 오후 3시 4시 되면 일찍 해가 지는 그런 계곡형입니다.
거기에 한 다섯 시간 여섯 시간의 전기를, 용량을 얻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그 지역에는 잦은 안개 지역으로 인해서 거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태양광 판을 설치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의 물 온도가 3m 정도 가면 상당히 물의 온도가 찹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을, 밑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바로 농사 못 짓습니다.
왜? 냉해 피해를 입고 계시거든요? 그 물 자체가.
그 위에다가 태양광 열판을 한다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저수지의 온도는 더욱더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이 한 서른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온이 낮다든지 어떤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웃음)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이 태양광이 또 남쪽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계곡형에다 하다 보니까, 태양광 반사가 남쪽으로 되면 바로 소나무나 식물에 바로 됩니다.
한 50m 100m 안쪽에서 태양광 열판이 식물에 바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밑에 살고 있는 고기나 다른 어종, 식물, 생태 파괴가 불 보듯이 뻔한데, 검사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이 자료.
○신재화 위원 그리고 태앙광 판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카드뮴이나 납이라든지 실리콘,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없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고 알아 봤지마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태양광들은 아직 카드뮴이 포함되었거나 그런 시설은 없다라고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에 봐도, 독일이라든지 이쪽을 봐도, 식물이나 이런 데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료상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자료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조류의 배설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앉았을 때에는 태양광판을 세척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세척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퐁퐁을 쓴다든지 다른 걸 해서 세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저수지의 물이, 다른 세제가 들어간다면, 농사를 바로 짓고 계시는데 그 물이 농사에 들어갔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검토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만 답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차후에, 이것 복구하는 비에 천문학적인 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차후에 세월이 지났을 때 슬레이트, 지금 슬레이트 사업하고 같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이 부분을 아마 복구하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지 않겠나, 특히 우리 건강 같은 경우는 한번 잃으면 복구가 상당히 힘이 드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을 좀 더 검토 잘 하시고, 또 가북 저수지에 추가를 한다는 것은,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현재가 900킬로와트를 하고 있는데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300킬로와트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렇게 저수지에다 설치했을 때 저수지 물 용량이 적었을 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이 용량이 적으면 그 밑에 있는 생태계는 불 보듯이 뻔하게 파괴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나 고기 종류들이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저수지 용량이 적었을 때에는 심지어는 매스컴에도 보시지마는, 가뭄이 왔을 때 보면 이래 다 갈라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저수지가 물이 한 개도 없을 때에는 그 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검토를 하시고 하셨겠지마는, 말끝마다 검토 결과 보고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서도 그것은 조금, 먹는 물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계곡형 저수지에는 우리 거창군에 맞지 않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 문제가 커졌을 때에는, 지금도 태양광 판이, 정상적으로 전국에 두 군데인가밖에 없고 폐기 처분하는 시설이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하셔서, 거창군민이 저수지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리고 폐기물 관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재활용센터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21년도에 준공되어서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밑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막대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것이 양이, 거창군에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이 태풍이나 다른 부분에 날려가서 땅에 매설되었을 때에도 반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마는,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최대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꼭 지키셔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꼭 이렇게 허가를 내시든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꼭 약속하시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 신청인하고 토지 사용 주인하고의 관계는 어찌 되는가요? 모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관계는, 원래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관계는 모르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예. 혹시 같은 김 씨라서 좀, 내, 의심이 가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최정환 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게 8월 10일날 접수를 했는데 처리 기간이 3개월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허가는 언제 내주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8월 12일. 13일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 9월 13일, 예.
○최정환 위원 아, 9월 13일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빨리 내주셨다, 그죠? 일반 민원인이 하면 3개월 이빠이 채울 건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가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 당시 허가 건수가 한 스무 건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일단은 민원접수는 민원실을 통해서 했다 하는 이것은 맞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민원실을 통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 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앉아서 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시스템상에 (웃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거창군청은 역시 공정성을 갖고 우리, 경제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다른 이권 개입이나 영향력이 없었다 그 말씀이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은 그리 알아 듣겠습니다.
이것은 전기허가 신청 잘 봤습니다. 잘 봤고, 그 거리상의 거리는 어찌 됩니까?
거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민간하고 거리는 어찌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쪽 병산 쪽에는 거리가 조금 저촉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발행위 신청을 해서, 계획위원회 때 걸러지게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이 그러면 거리상에 몇 미터 됩니까, 원래 태양광을 하게 되면? 민가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는 지금 용량이 크기 때문에 600m인데.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소재지하고는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소재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그 말은, 지금 전기공사 신청하는 태양광발전소 하는 자리.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치하고.
○최정환 위원 그 거리하고 마을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580m 정도?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소림사 절하고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소림사 절하고는 제일 위쪽은 한 60m? 되네요.
○최정환 위원 가깝게 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제일 위에 보면.
○최정환 위원 거기에 사찰도 주택으로 안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아니고, 주택은 일반 우리 가정용 주택, 그것이 다섯 가구 이상 100m 이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최정환 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 기준은 몇 미터까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태양광 그것은 기준이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그냥 민가의 옆에도 해도 된다, 대용량으로 하는데도 상관이 없다 그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대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구 이상이, 100m 이내에 다섯 가구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상관이 없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절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소림사 절이 약 60m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끝 부분.
○최정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봇대가 거기 서 있으니까 전기 허가는, 그까지 가니까 200m까지 무상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최정환 위원 아, 그것은 원래 전기공사에 신청을 하면 말단 전주에서, 그 민원인 옆면 200m까지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신청은 적절하게 했는데 관련부서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그전에, 언론에서 아마 먼저 얘기 나왔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언론에 우리가 처리 중에, 처리하고 있을 때 나왔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도 좀 무리수를 두고 일단은 허가를 내 주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무리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한 건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무 건을 처리하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 처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경제과에서는 일단은 원리 원칙대로 허가를 내주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예. 일단은 나머지 부서는 도시과나 산림과는 아직까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직은 도시과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 개발행위 신청을 해야만이 도시과는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태양광에 관련.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저도 간단히,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양광을 집단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해 놓고 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도 막 집단으로 해 놓고.
그런데 그것 해 놓고 나서 지금, 피해라든지 집단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민원이 발생된 것은, 한 것보다 하고 있는 곳, 농산리 같은 경우, 북상 농산리.
○신재화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또, 일반 다른 주민들 이야기로는 태양판 위로는 벌이 날아가면 벌이 죽는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요새 지역주민들한테 태양광 이것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다른, 어디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신중히 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항노과인가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마지막에 지역, 여기 어디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도시과.
○심재수 위원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거기에서 개발행위 그것 나오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발전사업 허가증을 가지고, 도시과의 개발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마지막이 개발행위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거기에 그것 하게 되면.
○심재수 위원 허가가 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평가서.
○심재수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또, 산지전용이면 전용서, 이런 것들 첨부해서 도시과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처리가 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또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이것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태양광발전 허가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김종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6쪽입니다.
문화거리 활성화사업, 이것 과장님 어때요? 잘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차 없는 거리로도 만들어보고 그래 하고 지금, 있는데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처음 시작했던 의도하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별로 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잘되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폭염 때 가물었을 때, 문화거리 그쪽으로 화분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거기 꽃을 심어 놨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꽃하고 나무도 몇 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꽃 심어 놓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꽃을 심어 놓았는데, 그때 내, 사진도 한 장 남겨 놓았는데, 꽃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다 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향나무를 지금 심어 놨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측백. 측백 심어.
○김종두 위원 측백나무입니까, 향나무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걸 심어 놓았는데 그 화분도 좋지마는, 시장에 가는 어르신들 노인들 보면, 시장바구니 들고 올라오면서 쉼터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가에 물어보니까 상가 앞의 계단에서 좀 앉아서 쉬었다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화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 한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벤치 같은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 했으면 어떨까 이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변 전부 상가에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전부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 보니까, 지금 화분을 설치하자는 쪽이 많아서, 현재 이대로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에 다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했더라도, 전체적인 화분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그걸 다 없애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떤 모, 상가의 주인은 거기 문 들어오는 입구의 계단에 할매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나가시라 소리도 못 하고 입장이 곤란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 의료박물관 그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어차피, 그것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박물관을 완전 개방해 갖고 거기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괜찮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저희들 문화거리 센터도, 거기 위원님 아시겠지만 있는데, 우리 문화거리 센터는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 어떤 행사, 회의,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문화거리 활성화 보면, 그 거리가 활성화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활성화 방안,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저희들은 시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을 많이 해 가지고 좋아졌는데, 이게 밤 되면 그런데 거기, (웃음).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주민들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거기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큰 숙제입니다.
○김종두 위원 센터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417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방안인데 참 막대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가 44억 900만 원을 들여서 ’16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17년 1월부터 ’18년 9월 말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했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무료 시범 시, 주차공간이 보면, 135면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100대 정도로 무료 시험 했을 때에는 주차를 했었습니다. 100대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100대, 예,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 10월 1일부터 유료화를 지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유료화를 실시하니까 50대에서 70대 정도밖에 주차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7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단은 그 당시 저희들이 무료화할 때에는 덤프트럭, 중기가 들어와 다 있었습니다. 중장비. 지금 덤프트럭이 다 빠져나간 상태고, 그리고 몇 분들이 그 부지를, 자기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있고, 나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우리 거창군의 화물자동차가 9,080대 정도 있습니다, 9,080대. 등록된 것이. 등록 현황을 보면.
그런데 135면을 주차공간을 못 채운다 하면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 주차가, 자가 주차,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 분들은 또 있고, 거기는 거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서울우유라든지 회사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태라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 번 가 봤습니다.
태풍이 오고 5일, 6일날 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대 60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 화물차들이나 토요일이고 그래 한데, 태풍 오고 한데 일을 안 할 때인데도, 주차 공간이 너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앞으로 화물.
○김종두 위원 주간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예.
○김종두 위원 주간에 지금 두 명이서 하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또 야간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야간에도 두 명이 합니다.
○김종두 위원 야간에 네 명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밤 9시까지.
○김종두 위원 밤 9시까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휴무하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휴무는 별도고, 예, 그래서.
○김종두 위원 예. 휴무하고 포함해서 네 명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명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으로 차를 주차를 안 한다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안 그래도 밤샘,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일반차량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 주차선 안에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차선이 아닌 데는.
○김종두 위원 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밤샘 주차. 예를 들어서 새벽 1시부터.
○김종두 위원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덤프트럭 싹 다 나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보면 서울우유 차, 저기 전용 주차장처럼 서울우유 차만 많이 서 있고, 또 사용료를 보면, 1년에 1.5톤 이하는 2만 원입니다. 월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2만 원.
○김종두 위원 2만 원입니다. 1.5톤 이상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5만 원.
○김종두 위원 5만 원입니다. 5만 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싼데도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주차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저녁으로라든지 아무 데나 차 세워놓고 불법 주차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주차단속을 하면, 우리 주차공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책을 보완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든지 또, 135면 보면, 주차료도 엄청 쌉니다.
주차단속을 하면, 쉽게 말해서 스티커 한 건 끊기면 한 달치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도 거기 안 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택시업계 관련해서 택시 감차인데, 택시 감차가 잘 안 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감차,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어요. 작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2016년도.
○김종두 위원 예. 추경, 2차 추경 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것이 실적을 못 내니까, 올라오면 필요 없다 이래 생각하는데, 진짜 이것 실적 한번 내볼 생각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택시, 그러니까 회사, 법인 다섯 개 회사입니다.
법인 다섯 개 회사 대표하고 개인택시 대표 여섯 분을 모시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감차를 하겠다는 의지는 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가격 문제입니다. 가격 문제가 가장 큰데, 지금은 가격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천원버스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걸 함으로 해서 택시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택시 이용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 택시회사들은 진짜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택시 좀 줄여 달라 소리는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가격이 지금, 잘 안 맞아서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 갖고, 감차, 만날 이래 올라올 것이 아니고 실적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심사 보러 들어와 가지고 보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택시 맵핑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7년에 보면 1억 3천에서 ’18년도에는 2억 2,300으로 40% 증액을 했어요.
이것이 보니까 한 대당 12만 원 지원이 되고, 대구의 향우회 것 보면 5만 원에서 5만 5,000원, 5,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거창군 걸 이렇게, 40% 가까이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인근에, 저희들 함양이나, 또 비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합천하고 인근에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저희 것이, 현재는 쌉니다. 저희가 싼데 그것도 인상을 계속,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인근보다 좀 싸다 이 말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창관내 택시보다 대구 택시들이 광고 효과가 더 높아요. 실제로.
그러면 대구 택시들은 5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거창은 12만 원을 지급하고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하시고, 저는 브라보 부르미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보면, 월 편도 18회,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든 상관없이, 한 마을에 18회씩 편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408쪽. 여기에 보면, 제가 몇 동네만 지적하겠습니다.
가북 어인, 운행 횟수 192회에 승차 인원 194명, 그리고 북상 심동에 219회에 승차 인원 219회, 금액은 630만 원이 들어 갔어요.
이것은 개인이, 자가용 식으로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과연 택시를 타고 다녔나 안 타고 다녔나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보면, 마을에서 면까지 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100원이고, 거창시장까지 오면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거창시장까지 오는 걸 하지 말고, 마을에서 면까지만, 택시가 있는 면까지만 오고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내려서 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고 다시 올라가서 가면, 이보다 더 많은 주민들한테 월 18회가 아니고 더 많은 횟수를 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마을마다 가면, 이 택시 승차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주민들 갈등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1억, 지금 3,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버스에 보면, 벽지노선은 5억 3,000만 원, 비수익 노선은 9억, 총 14억이 들어갔습니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으로 8억, 농어촌버스 할인 적용으로 4,500만 원, 2017년도 버스 구입 다섯 대 해 가지고 4억 6,000, ’18년도 사업, 올해 총 버스에 들어간 돈만 해도 26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마을마다 택시로 운영해서 면단위만 운영해도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마을마다 버스들이 지금 안 들어가도, 다 운영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마을의 노인네들이 다 열악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마을은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대가 높습니다,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300m를 걸어, 어르신들이 시장을 봐 가지고 올라가는 데 한 시간 정도 소요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10분이면 이렇게 올라가지마는, 어르신들이 유모차나 이렇게 몰고 가면 1시간도 정도 걸려요.
이것 버스가 지금,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마을로 가면 다 불편하다 해요. 자주 오지를 않으니까.
26억의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도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버스하고 택시, 지금 택시도 돈이 안 된다 하니까 각 버스는 면단위만 운영을 하고, 면 소재지까지만 운영을 하고 마을에서는 택시, 거창군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택시 감차를 또 시킬 필요도 없고, 택시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실어날아도 26억이라는 돈만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거창군에서는.
또 노인네들은 또 마을회관 입구까지 갈 수 있고, 집 앞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 방안을 재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택시나 버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가.
○위원장 표주숙 이재운.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 그래도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택시와 버스 관계가.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 한 대가, 제 고향이 신원인데, 우리 신원 우리 마을에 갔을 때, 마을 앞을 지날 때 한 두 분 승객, 어떨 때는 한두 분씩 타고 다닙니다, 그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한두 분을 또, 다니는 한두 분을 그렇다고 해서 모시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런 문제. 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저희들이 187대, 우리 거창군에는 택시가 많습니다. 많은데, 감차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그대로 또 운행을 합니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또 여기에 근로기준법도 관계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으로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전체 줘서 좋은 방안을 검토하려고 안 그래도 추경에 예산을 1억 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택시들이 군에만 있고 면단위에는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군단위의 택시들이 또, 면단위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사도 새로 건립하고 마을주민들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 시장을 볼 수 있고, 면단위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버스 승차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기존 버스 가지고 자주 면에서 군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면단위로, 마을에서 모여 가지고 면단위에 있으면 면단위에서 또 거창군으로 오면 승차 인원이 많기 때문에 버스 손실 금액도 작을 거고요, 그러니까 버스도 살고 택시도 살고, 같은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경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직원님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준비는 한 네 가지 정도 했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411페이지, 운수업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흥여객 지금 총 운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서른여섯 대입니다.
○권재경 위원 서른여섯 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른여덟 대.
○권재경 위원 여덟 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그중에 공영버스 지원해 준 게 몇 대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서른 대입니다.
○권재경 위원 서른 대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거의 대부분 공영버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앞으로는 그렇게, 더 안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서흥여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17년 기준을 해서 보니까 유류대가 3억 4,200, 비수익 노선이 9억 4,000,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5억 3,000, 단일 요금제가 8억, 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직접 주는 돈은 없습니다. 유류대 같은 경우는 서흥여객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카드회사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공영버스 또 구입하는 것이 있고 거의 한 1년에 한 30억 정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약 30억.
○권재경 위원 들어가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연간 한 3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지금, 서흥여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영난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서흥여객 회계사에서 나온 자료 보면, 근 6억씩 이렇게 적자가 가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권재경 위원 적자가 가는 걸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면 그 어째, 운영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니까 항상 저희들한테, 죽겠다는 이야기뿐이 안 합니다.
○권재경 위원 군에서 지금, 거의 연간 30억 정도 지원이 되고 그래도 계속 적자가 나면, 차라리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준공영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당장 준공영제를 했을 때 거기 지금 전체 종업원이 82명입니다.
82명에 대한 어떤 부담,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재정이 지금보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한 10억 이상은 더 추가로 지원되어야 될 것 아니가 우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해서, 바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다른 또 보고.
○권재경 위원 지금 시단위에 보니까 그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영제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권재경 위원 많은데, 지금 계속 1년에 6억씩 적자를 보면, 이건 뭐 몇 년까지 버티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숙이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속에 내부적으로는 알 수, 거기까지는 어떤,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만큼 저희들은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서흥여객은 우리 시민들이 최고, 이용을 많이 하는 교통수단인데, 이것이 운영이 잘되어서 좀 잘되어야 서민들이 편한데, 여하튼 타 지자체 준공영제 시행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도 일찍 도입을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추진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웃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군에서 자동차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늘어났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작년에 1,000대 정도 늘어난 거지요.
○심재수 위원 1,000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매년 한 1,000대 정도, 증가가 되네요?
제일로 심각한 것이, 감사 때마다 자꾸 나오는 이야기지마는, 우리 군에서 주차난에,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제가 감사 마치고 또 보고회도 가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소규모 주차장, 우리 마을마다에 있는 어떤 군유지하고 또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열여섯 개 정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 운동장 지하 쪽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간선도로변의 지하 주차장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주차장은 아무리 확보를 해도, 늘어나는 차량 대수에 따라서 따라 가지는 못하지마는, 최대한도로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송정리 택지 여기도 사유지 네 개가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아직, 군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조합, 택지조합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 이럴 때, 다음을 생각해서라도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그런 것은, 확보하기 쉬울 때 일단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꼭 좀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심재수 위원 아,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아! 그래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제가 의심스러워서 했고, 지금 오늘 뉴스에도 봤지마는, 화물자동차 유류세가 1년에 한 3,000억 정도 샌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국 방송으로 탄 이런 사건 같으면 우리 군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철저히 보시고, 지금 시장주차장 복층화 때문에, 주차장, 지금 폐쇄되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현재는 저희들 홍보를 해서, 둔치주차장에 373면입니다. 거기 이용하고, 어쨌든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80면이 넘게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은 어쨌든 홍보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거기 시장 주차장이 있어도, 요즘 분들은 거기 차를 몰고, 그 앞에까지 가야 그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의 (웃음), 전부 다 이제, 너나 없이, 습성이 그래 다 젖었어요. 지금 차량이 조금이라도 멀리 안 갑니다.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 보겠어요.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할 동안에 이 위의 신협 앞에, 거기서부터 저 대동 로터리까지 점심시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1시에서 2시까지라든지, 예, 1시에서 3시까지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 갖고 그쪽 한 쪽 면만 주차를 허용을 하면, 점심시간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안도 좋은 안입니다마는, 저것이 처음 시작을 하고 나면 나중에 끝내기가 실제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심재수 위원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차장 공사를 할 동안이라 하는, 그걸 단서를 분명히 달아야죠, 그것은.
분명히 달아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이 제도가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싶으면, 주차장을 준공한 후에라도 다문 한 시간이라도 점심시간 동안에, 그래 한번 주차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저는 행감자료에는 없고 대동 로터리 관련, 주차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동 로터리 가장자리 네 면에 쌍방 주차 시설을 해 놨지요? 양쪽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주차선을 처음에 잘못 그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지운 건데, 다 지워지지가 않고 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 주차시설 맨 처음에 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 그 당시는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 실태를 보면, 그 상가 주변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아침에 주차를 했다가, 퇴근 시에 그 차를 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주변에 상가에 쇼핑을 하러 온다든지 병원에 온다든지 이런 분은, 전혀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나가 보면, 그 상가 주인들이 전부 다 불만을 토로를 해요.
이걸 만들어 놓고, 쌍방 주차 시설을 안 만들어 놨으면 원활히 돌아가면, 그래도 중간에 한 번씩 이래, 상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그걸 해 놓으니까 그만, 출근 시부터 딱 들어갔다가 퇴근 시에 하니까,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자기네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방향 주차시설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대동 로터리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직, 다른 일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카메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카메라가 설치되면 한 11월쯤 되면 단속이 거기도 됩니다.
그러면 그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만약에, CCTV에 해 갖고 주차를 단속을 한다면 사전에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주차시설 해 놓은 데 난간이 안 있습니까, 그것?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옹벽. 난간. 그것이 있어 가지고 주차시설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로터리로 못 오고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군데 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번 들어갔다 하면, 로터리 내로 못 들어옵니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 여기서 그 공사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음에 그걸 하면 꼭 그것은 좀, 옹벽을 헐어서, 전부 다 로터리로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요, 시장날 트럭을 가지고 과일 파는, 외부에서 들어온 장사들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상인들. 그분들 지금, 터럭을 이용해서 파는 장사하는 그걸로 세금을 걷는다든지 다른 것 걷는 요금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혀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우리 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게, 우리는 물건을 사러 가 가지고 차를 거기 잠시 주차를 해 놓았다가 시장 안에 들어가서 물건 이래 흥정하고 아니면 좀 보는 도중에, 순찰차가 다니면서 ‘차 몇 번 이동하십시오. 이동하십시오.’ 계속 방송을 하거든요?
그 방상을 들으면 손님들이 불안해서 그만 물건을 안 사고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는데, 외부에 오신 그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은 하루종일 장사해도 누가 아무, 뭐라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 가지고 이걸, 거창군민을 위한 그건가, 아니면 외부 사람, 그런 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진짜 불만이 많다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외부에서 트럭이 와서 장사하시는 분, 과태료 같은 것 매긴 것, 그런 실적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넘버를 가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가려 가지고 장사를 하고, 어쨌든 그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날. 예. 그래서.
○박수자 위원 혹시, 과태료 실적이 있으면 그 과태료 실적 제가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매긴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그 날짜를 보고, 트럭 부분을 별도로, 타지 분들 뽑아내야 되겠죠.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군농협 앞에 배약국 맞은편에 솔약국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서 강변 나가는 도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 도로에 주차를 지금, 시장 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 놓거든요?
많이 해 놓으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불편하다고 거기 불만을 굉장히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또 혹시, 지도·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쪽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박수자 위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차를 막, 하도 무분별하게 많이 대니까, 보행인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토로를 해서 제가,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것 좀 한번, 단속 좀 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단속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도로를 (웃음) 계속 돌아서.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만 못 있기 때문에, 단속 차량이 한 대뿐이 없기 때문에, 그죠. 또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또 오면, 그쪽에 또 세워놓고, 그런 반복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현재, 거창읍내에 시내버스가, 대강, 대략 강북 쪽으로 거의 돌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강북.
○박수자 위원 강남에는 별로 없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강남에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서흥여객 이전하기 전에는, 그나마 부지가 김천리에 있어 가지고, 김천리 주민이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송정리 푸르지오 아파트가 또 입주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시내버스 운행을 안 하는 그걸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예전에, 강남 쪽에도 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있는데 그 당시는 승객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또 노선을 바꾸었는데 지금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푸르지오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택지에 보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기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특히 우리 거창주민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합천 함양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고 해서, 거기도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서, 안 그래도 군수님 공약으로까지 지금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쨌든 그쪽에 노선을 한 개 증설해 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안 그래도, 차량 구입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387쪽에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거창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평가에도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 유치에 거창군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구요, 상당한 또 특혜도 드리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은 어려움이 큰 줄 알면서도, 그에 상응한 대책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한이 끝나면 또 없어지고 새로 또 만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어떤 이런 대책들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 그래도 저희들 군이 사회적 기업이 우리 경남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창원 김해 양산하고는 저희들이 똑같고 세 번째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군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부군수님 저번에 도의 경제부지사님 주재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군의 건의 사항으로 그걸,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만료되면 거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들,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전체 하면 5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5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국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소관 업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까지 도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음 주 되면 일자리 부위원장님 주재로, 서부권 단체장님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또 일자리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우리 군수님이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쨌든 신경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보구요, 추가 의견을 제가 좀 낸다면, 일반기업들은 거창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큰 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된 지원도 받고 있구요, 수출장려금에 가까운 이런 보조도 받고 있는데, 거창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거창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을 가지고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 지역화폐라거나 어떤, 이런 일종의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어떤 보조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한 기업에서, 거창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가지고 감자칩을 만들었다거나, 거창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가지고 사과칩을 만들었다거나 주스를 만들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별도로 해서 이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책에 반영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원물을 가지고 가공을 했을 경우에 대한, 판매양에 대한 아니면, 생산원물에 대한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예, 그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이 사회적 기업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농산물 어떤 생산에서 나중에 판로까지 문제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하실 때, 하시는 게 안 좋을까 싶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기술센터 소관보다는 이게…,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로 넘어가서 될 (웃음) 일은 아닌 것 같고, 한번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적극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는, 402쪽에 거함산 농산 인력지원센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산 경남 대한노인회 농번기의 관외 인력 유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농업 현장에서 보면, 불법 체류자들 중에 태국,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초든, 아주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없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쓰는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고라도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이분들의 농업 노동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사실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인력지원센터에서 들어오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못합니다.
아쉬우니까 쓰기는 쓰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노동력들이, 농업노동력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건의 드려 보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군에서 직접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는데,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어려울까요, 이 부분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 이것도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요. 조합원들이 있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은 하지만, 깊숙이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태국이든 캄보,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한 군데서는 여행 비자를 가지고 100명을, 한 개인이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풀어 버리니까 거의 지금, 거창읍에 있는 분들이, 인건비 인상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9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심한 경우에는, 새참까지 가져오면 9만 원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한 100명 정도가 한 사람이, 개인이 데리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 부분은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꾸 음지에서 인력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이런 걸 관에서 방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농협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인력 수입을 해 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거창군에서 어차피 인력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농민들의 요구가 가장 큰 부분이 인력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인력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라도 고품질 인력들이 들어와서 현장의 노동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대부분 그렇죠, 그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 때문에 전에 어떤 데 문제가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태경 위원 예. 자기 집에 일 안 해 주면 고발해 가지고, 몽땅 잡혀 가고 (웃음)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것이 우리 군의,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지로 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보면 5월, 10월, 이 정도거든, 그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5월 10월, 사과, 지금 사과철인데 다른 농작물 딸기도 일부 있는데, 그러니 이런 시기적인 어떤 그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외 인력, 그때는 집중적으로 또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 볼까 추진하다가 농림식품부에서 지금은 조용히 있는 그런 상태 같은데, 어쨌든 인력 지원은 우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것 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411쪽입니다.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서, 거창고속에 한 달, 한 대당 지원되는 유류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60만 원입니다.
이것, 제가 맞지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하고 12억 3,200만 원인데 70대 운영되고 있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예. 한 대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연간 1,760만 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안전문제와 관련되어 갖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9월 24일날, 추석 전날입니다.
저녁 9시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거창버스인데 차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 차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고, 승객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묻지를 못했답니다.
기사한테 물으면 기사가 화를 낼까 봐, 사고 날까 봐 겁이 나서 운행 중이라서 얘기를 못 했다고 하고, 그게 페이스북에 공유가 되었는데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또 글을 올리는데, 서울에서 거창까지 오는 버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그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승객들한테 ‘차가 왜 그런지 소리가 심하게 나더라도 이게 안전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방송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이렇게 연간 12억 3,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민들이 그렇게 불안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거창고속을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했으면 하는, 예, 제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이 워낙 타이트해 가지고 오늘 제가 제안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창군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창고속 같은 그런 민원이 간혹, 서흥여객도 마찬가지고 간혹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제. 고유사무가 사무 분장상 경남도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거창고속 주유소는. 우리 서흥여객은 저희들이 하지만. 어쨌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유류일지나 정비일지를 저희들이 볼 수는 없겠다 그죠? 우리 정비에 관련된 보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우리가 안 되겠죠. 예.
○김태경 위원 네. 유류비 관련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유류비도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카드사로 갑니다. 카드 청구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직접, 예.
○김태경 위원 아! 그것도 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그것도 감독이 안 되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이, 저희.
○김태경 위원 돈 12억이나 나가는데도 (웃음) 감독이 안 되는 사항.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카드사에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김태경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우리가 권한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심각합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김태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도의원을 통해서 이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러면 훨씬 낫겠죠.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민원이 들어와가 도에 보고를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아…! 터미널도 지을 때 거창군에서 돈을 좀, 보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당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웃음) 그래도 협조 체제를 강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이게 다른 지역처럼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이웃이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촘촘한, 예, 업무 체계, 서로 공조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광옥 제가 좀. 김태경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제가 이 부분을 잘 알았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군민의 안전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바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도의 담당과장한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이, 소관 자체가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인·허가권이 도에 있습니다.
도에 있다 보니까 감독은 아마 도에서 해야 되는데 감독권이 있는 우리 도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맨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사회적 기업이 많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9월 14일자, 우리 경제부지사 주재 회의 하는 첫 회의 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총 5년인데, 그걸 10년으로 좀 늘려 달라는 것하고, 제가, 수첩에 메모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참가 자격을 좀 완화해 달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참가 자격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걸 좀 풀어달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만 39세 이하에서 만 55세 이하로 좀 완화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회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를,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해 달라는 이걸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아까, 외부에서 여기에, 원물 가공 시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 것도 우리 아마, 과가 두 군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 끝나고 나면 양 과의 책임자들 오라 해서 아마 같이, 의견 조율도 하고 충분히 우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예, 질의·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410페이지에 보면요, 교통 편의시설 확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리 로터리에서 북부 주유소 사이에 중앙 분리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각선 주차를 하다 보니까요, 이륜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휠체어가 가게 되면, 상당히 갈 길이 없습니다.
후진을 했을 때에는 1차선까지 가기 때문에, 차가, 오는 차가 모든 것이 정지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대외과 앞에 제일치과 성원천막사 하루방제과점 앞의 이 주차 문제가 조금 있고요, 가장 문제는, 이륜 자전거, 휠체어, 진동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자, 대각선 말고 일자로 주차를 하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줄 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 않아도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 그래도 주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대각선으로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신재화 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기 때문에 일자하고 대각선하고 검토를 해 보고, 주행이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일자를 하시게 되면 안쪽에 한 분 대시더라도 바깥에 잠시 볼일 보시는 분은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륜이나 자전거나 하시는 분도 갈 수 있는데, 이것 대각선 주차를 하다 보면 중앙 분리대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하면 뒤의 차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먼저, 본 위원 때문에 이렇게 또 장시간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몇 가지 빠진 것 중심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38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잠깐만요, 챌린지 사업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다, 그죠.
굉장히 이렇게, 빈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성과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챌린지 사업을 한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거기 보면, 종류가 다양한데 그죠? 찻집도 있고 수제 쿠키를 만드는 곳도 있고 추어탕집도 있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비누, 이런 것 만드는 데, 농산물 가공판매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 골목이 전에 죽어 있던 골목이거든. 말 그대로 한복 골목 그랬죠,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데 지금 그쪽이 상당한,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시장을 살리려면 주인을 바꿔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인이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그렇게 많이 활성화시킨 것은 바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청년들이고 그래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그런 방안으로 해 보시면 좋겠구요. 이어 가지고 395쪽에 보시면 문화거리센터 운영 현황이, 그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추진 현황까지 해서 성과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창조거리로 되고 있던 걸 문화거리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해 오고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좋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해 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 창조발전소, 예전에, 그죠? 지금은 또 문화발전소, 이름이 문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리센터, 예.
○김향란 위원 거리센터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 공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기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그래 가지고 예,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던데, 전에처럼 그래도 이렇게 좀 작은, 거리 축제 내지는 여성회의 바자회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의 중고물품을 거기,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거기 나와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여성회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같이, 시장 축제라든지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먹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아마 회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 우리 거창군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다가 건의한 그 주요 세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 잘 돌아가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자꾸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로 또 막 사업도 공모해 갖고 오신 것도 있으시잖아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그것 좀, 이번에는 기간도 좀 긴 것 같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기간요?
○김향란 위원 예. 고용 기간이. 그래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고용 기간은 현재로는 사회적 기업의 기간은 똑같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 되었을 때 그것이 차이가 나는, 2년에서 3년 해서 5년 되는데.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을 늘려 달려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걸 최소한 한 10년 정도로 이렇게 요청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거기에 사실은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체계를 잡을 때까지는, 한 2년 정도 이런 경우는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또 마련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그래 공모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그리구요, 그 뒤에 자그마한 건데 403쪽에 보면, 우리 특화시장으로 해서, 우리 거창에 주말장터도 하고 있고 가조에? 양념 불고기 이것도 하고 있는데, 양념 불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우리 가조에 굉장히 청정 미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 미나리가 생산되는 기간이 봄입니까? 아니면 쭉 이어집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봄에 나옵니다.
○김향란 위원 봄에만 나오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맞춰가 그 시기에 그만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다시.
○김향란 위원 예. 양념 불고기는 언제든지 제공이 되지만 또 미나리 시기는 제한적이다면, 미나리에다 맞춰 가지고 생산되는 것을 같이 융합시키는, 예,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보여지구요, 그리고 가조에 축제를 할 때에, 거기 가조가 이래 보면 고속도로, 광대고속도로가 가운데를 지나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외지 사람들을 흡수를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데 조금 제한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온천 쪽을 보시면, 가시면서 그냥 톨게이트로 나가 버리시고, 그리고 또 고견사 쪽으로 오시면 또 바로 나가버리시고 이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한계 상황들을 조금 어떻게든 표지판을 많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서로 서로 잘 연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406쪽에 브라보 부르미 택시 아까, 이재운 산건위원장님 언급하셨는데, 버스가 가지 않는 우리 산골의 어르신들 손발 노릇을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지금 개선하려고 택시회사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것 하실 때에, 지금 사실은 뒤에 또 천원버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작은 거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서운한 것은 작은 거에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 가지고 빨리 골고루 이렇게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거기에 보시면 410쪽에 시가지 교통 해소 대책,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쭉 쭉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밑에, 동그라니 밑에 두 번째 것 보시면, 시가지의 이면도로 그 차선, 그것 페인팅이 거의 필요가 없어 지웠을 경우, 좀 확실하게 지우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태양빌라가 거기, 개봉 오거리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쪽에 본 위원 집이 거기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거기를, 한 대여섯 번씩 지나다니는데요, 거기 차량이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반 정도 지금 지워졌는데, 아직 좀 흐릿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웃음) 갖다 대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난을 또 가중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 다리 있는 데까지 아예 확실하게 좀 지우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마 그런 곳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이것 좀 챙기셔 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보니까 공영버스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되도록이면 버스 새로 구입하는 요인이 생기면 소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416쪽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해서 천원버스, 그것 추진하신다고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아마 우리 군 주요 시책 중에 가장 주민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100% 다 찬성하고 환호하지는 않는 거라고 알고, 그러면서도 이걸 우리 거창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결하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은 또, 우리 7대에서 또 이홍희 의장님께서 또 ‘교통도 복지다’라는 제목의 또 5분 발언,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요, 여기 자꾸 돈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이 돈 문제인데, 그죠. 올해 같은 경우 8억이 현재 되고, 아마 지금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8억보다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 같은 그죠, 천원버스 때문에 생긴 거고, 또 일부, 도에도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분, 손실 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실제로 천원버스를 하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잡화, 뭐라 합니까? 물건을 팔러 다니는 트럭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 트럭이 면단위를 많이 다니고 산골 깊숙이까지 가고, 방송을 통해 갖고 막 물건들을 그렇게 팔아 버리니까 실제로 시장 나올 일이 없었다 해요.
그래 그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분들이 한 번 나올 것 또 두 번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구요. 그래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시장 활성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어쨌든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 담당자들의 노력, 이런 것들, 예 고생하셨다 생각하구요, 그리고 417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문제, 이 문제에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 해서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강변의 일부 빼고는 비교적 다, 트럭이 세워져 있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설기계하고 구분을 못 해 갖고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필요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예, 이것을 건설기계가 세워져 있는데 화물차고지에 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면 우리 행정이 나태한 것처럼 보여져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주기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열심히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시민들도 알아야, 예, 불만도 이렇게 해소되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그런 부분 잘 설득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아직 질의할 것이 많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요. 400.
○위원장 표주숙 10분이 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418쪽에 보시면 주차장 확보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 용역을 우리 거창군 생긴 이래 지금 이번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처음.
○김향란 위원 제일 최초로 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고생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점 높이 생각을 하는데, 자투리 주차장 부분을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오시고,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또,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교회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서로 예산을 절감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또 주차 공간을 제공해 주는, 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오셨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놔 두고, 요새 공유 경제가 많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예.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장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이 주택가에 소규모로 있으면 이중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 살려 갖고 이것 굉장히 애를 쓰셨고, 공유 관련해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낮에 놀고 있는 주차 공간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리고 밤에는 학교 같은 경우, 특히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거창읍사무소라든지 농·어촌공사, 이런 부분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
○김향란 위원 예.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아! 조금만.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 여기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마무리,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공유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직접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군유지에서 하는 사업 말고는 사유지에다 할 경우,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고 그리고 또,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시설 유지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제도적으로 조금, 여기 담으실 생각인 거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예산 지원을 조금, 그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담으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제 임대 관계인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토지 소유주가 임대료 얼마, 실질적으로 면적도 그렇지만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매입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질적으로,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잘 아시겠지만 많이 나서 그런 것 좀 애로는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봐도 그게 너무 사업비가 크고 그래 가지고 한두 건밖에 못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 공공시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위주로 해서 개방을 유도해서 함께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담장 허물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방법 중에 이것 용역을, 내용을 훑어 보니까 담장 허물기가 조금 들어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본 위원이 이래 쭉 다녀보면 궁전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기 주유소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 만약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전한 지대로 변모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간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공간, 그리고 1차 주공이라든지 신흥 2차 뒤쪽이라든지, 또 신흥 1차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 쭉 쭉 찾으셔 가지고.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
○김향란 위원 혹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위원장 표주숙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더,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표주숙 그래도, 그래도 감사 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요.
○김향란 위원 아!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 표주숙 너무 너무 긴 시간.
○김향란 위원 지금 오늘, 예. 경제교통과가 상당히 오래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위원들이 안 계시고, 그래서.
○위원장 표주숙 그것은 다음에.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위원장 표주숙 다음에.
○김향란 위원 짚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다음에 개별적으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한번, 제가 본 위원이 7대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면, 이 시점에서는, 주차장 때문에 또 살인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택시 카드 수수료 관련인데요.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김향란 위원 이게.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잠깐만요.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결재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재를 위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부터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부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부구순님.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 네. 가시고 제가 이것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위원장님!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엊그제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이것이 만 원짜리 이상은 또, 지원을.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민원 사항은 개별적으로.
○김향란 위원 아…
○위원장 표주숙 실·과의 소관이니까, 그 실·과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요,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부분이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위원장 표주숙 그러니까 민원 사항은.
○김향란 위원 예, 이것만 하고.
○위원장 표주숙 밖에 나가셔서 실·과에다가.
○김향란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이 보니까.
○김향란 위원 아니 잠깐만.
○권재경 위원 세 번 네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위원장님 진행하는 데 좀 따라주셔야.
○김향란 위원 이게 지금 카드 수수료,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재경 위원 아니, 혼자만 행감 하는 게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손을 들어 갖고 또 추가적으로 있으면, 저, 또 끊고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끝내려고, 본 위원도 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만 원 이상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여태까지 하다가.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일부분 도에서 지금, 만 원 이상은,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해, 그것은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되었는데,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오늘 장시간, 또 예,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너무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목표 아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도시 육성, 선진 교통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역상권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세 과목이 남은 관계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두 위원 위원장님께.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 시간 10분이라 하면 위원장님이 끊어요.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 잘라야 됩니다.
○위원장 표주숙 제가 몇 번 경고를 드렸습니다.
○김종두 위원 몇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페이지마다 판판이 그것, 그것은.
○위원장 표주숙 10분, 10분.
○김종두 위원 혼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되지, 행정사무감사 할 자리는 아니지 싶어요.
○위원장 표주숙 10분.
○김종두 위원 그것 좀 지켜주도록 그래 하십시오. 예.
○위원장 표주숙 진행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경제교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 표주숙 먼저 하십시오. 먼저.
○김향란 위원 예. 잠시 퇴장이 되었다가 들어오는 관계로.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 예. 밀려 있는 걸 마지막에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제가 그래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심재수 위원 이건 마이크에 아니고, 우리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김향란 위원께서 제일 처음에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0 문화관광과
○위원장 표주숙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만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이지은 관광시설 담당입니다.
오명이 문화재 담당입니다.
구본용 박물관 담당입니다.
곽칠식 수승대 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권해도 경영기획단장입니다.
문화재단, 문화1단장 황국재 단장입니다.
그 외 주무관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거창 예술의 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의 집은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사업비가 8억 8,8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2006년에 완공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번도 사용도 하도 안 하고, 공공 운영비만 지금 한, 오륙백만 원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공공 운영비는 편성은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 정도로는 나가지는 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매각은, 재무과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저희들이 9월 6일날 재무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6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매각을 하면 매년 감가상각비하고 과표가 계속 떨어지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로,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한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18년도에 감정평가가 3,500 떨어졌고 ’17년도에 또, 떨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거의 지금 5,000만 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금 돈을, 거의 몇 천만 원, 지금 또 매각하기 위해서 또 감정평가를 하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얼마나 이게 논란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이외수 씨가 강원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게 경제적 효과를 보고 아마, 그 당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도 신달자 시인을 이렇게 거창에 모셔오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정책적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죠.
아니, 또 몇, 군민 전체가 불만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몇 사람이서 반대를 한다고 중단을 해 가지고 마감해 버리고, 그래 신달자 시인이, 거창에 대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조금, 결정하는 데 2016년부터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전체 한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다 이래 가지고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이걸 시작을 안 했어야 되죠. 돈을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갖고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작했다가, 또 주민 반대하면 그만두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신중하게 앞으로 생각해 가지고 사업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474페이지 사과 전망대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과 전망대는 거창 사과 홍보를 하기 위하여 거기 설치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 위치가 홍보에 적합한 위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저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와서 보니까 좀 위치적으로 거기가 좀 맞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그 예산도 지금, 거의 9억.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8억 8,100만 원입니다.
○권재경 위원 또 전시실 한다고 8,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그것도 거의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너무 급하게 하는 건지, 생각 없이 하는 건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그래, 10억씩이나 드는 사업들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앞으로 대형 사업들은 사전에 건설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걸 일찍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지, 지금 건물은 거창군 소유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지금 거창군 소유입니다.
○권재경 위원 밑의 1층에는 전시실하고 농산물 판매장.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1층은 지금 농산물 판매장.
○권재경 위원 판매장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권재경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판매장 면적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아니 뭐, 그 자료 없으면, 예, 되었습니다.
지금 그 농산물 판매장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답….
○권재경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지금 위탁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확하게, 지금 임대료 받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본 위원도 대구 갔다가 올 일이 있어서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사과 홍보라고는 전혀, 거기 생각을 못 해요.
거기 휴게소 부속 건물로밖에 생각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공사가 작년에 준공이 되고 나서, 4월달에 준공이 되었는데 누수가 좀 심하게 생겨 가지고 그동안 누수 보수 공사한다고 안에 홍보물 등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그때 8,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또 누수가 발생되고 그것 잡고 나서 지금, 홍보관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홍보관을 꾸며도 접근성이, 그 안쪽에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앞에 나무들이 너무, 큰 나무들이 많이 가려 가지고, 멀리서는 잘, 솔직히 잘 보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시야에 딱 나타나도록, 큰 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나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최대한, 또 10억 가까이 들었으니까 거창 홍보관을 잘 운영을 하든지 해 갖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구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웃음)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승대 관내의 목재 체험장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그 유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목재문화 체험장은 말 그대로 목재의,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2002년부터 진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애당초 공모사업 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이게 산림과에서 건물을 다 지어 가지고 작년에, 그것이 수승대 경내에 있으니까 작년 10월달에 저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 이래 지어주는 이런 사업은, 이것 참,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참 또 안 되지마는, 이런 건물 하나 지어 준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 우리 군에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걸 공모사업에 응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우리 인근의 함양에는 안의에 다 거의 완공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합천에 있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심재수 위원 또 진주 명성면에는 우리보다 규모가 세 배나 큰 목재 체험장이 있어요.
거기 누가 여기에 크게 이것 했다고, 저도, 본 위원도 그쪽의 지역에 살지마는, 왔다 갔다 하지마는, 처음에 지을 때 저것이 나는 뭐 하는 건지 몰랐어요.
수승대에서 어디 연극 극장을 저기 새로 또 짓는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저것이 목재 체험장인가 그런 걸 모릅니다. 몰라요.
거기 전혀 홍보도 없을 뿐더러, 지금 어린이들이라든지 다른 성인들이 체험을 하는 체험객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올 3월달부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6월 현재까지 전체, 3월 4월 5월 6월, 넉 달간에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활용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것은, 여름에 피서객들 올 때 애들 거기 데리고 오면 거기 와서 잠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렇지, 지금, 휴가철 끝나고 나서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있겠어요? 체험객들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도 학생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체험비가 지금 1,000원에서 3,000원, 어린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가격, 체험비는 얼마 안 되는데 재료비 이런 것이 좀 비쌉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이것이 지금 체험 한 두 시간 정도 하면, 재료비에 들어가 갖고 한 3만 원 정도 든답니다. 3만 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심재수 위원 이래 가지고 그래 누가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것, 나무 좀 깎고 이래 하는데 크게 뭐, 누가 그걸 그렇침이나, 이용객들이 있겠어요? 애들 체험하는 사람들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체험’ 하는 것 이것이 군대 가 갖고, 가스실에 들어가 갖고 이래 체험을 하는 가스를 하든지 이것이 또, 다른 학교 수업에서 이 체험을 안 하면 학점에 안 들어가든지 이런 것 같으면 체험을 하러 가지마는, 이걸 내 돈 들여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 갖고 거기 체험하는 데 거기 갈 사람이 저는 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마다, 올해도 예산이 한 6,500만 원 운영 예산이 이래 책정이 되어 갖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더 안 많겠어요?
이걸, 정상화 방안은 어떤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나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준공을 하고 작년 9월달부터 올 3월까지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과로 오고 나서, 저도 수승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건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실제 목재 체험객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를 포함, 운영비 확보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원들을, 다른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외지, 이런 시설에서, 직원연수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오토 캠핑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목재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하고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 갖고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노력을 하시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것이 또, 몇 년 하다 보면, 또 위·수탁으로 안 갈 수가, 위·수탁 또 안 주겠습니까, 또 이것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도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다른, 운영은 거기서 하지마는, 우리가 여기 예산 지원은 또 하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지금 거기, 우리하고 같은 규모가 김해에 있는데, 김해에서는 1년에 위·수탁하는 데 3억 줍니다. 3억. 우리 군에도 이제 곧, 그런 식으로 위탁을 안 준다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도, 너무 이래 관광에 대해서 참 볼거리도 없고, 너무 우리 거창군이 빈약하다 이래 갖고, 우리 거창군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 찾아 가서 2층 버스 한번 도입해 가지고, 투어를 하는 데 어찌 한번 그런 걸 개발해 보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거창군에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1박 2일 정도 할 코스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버스를 사지 말고, 지입으로 사가 들어오고, 들어오면 거기 우리가 유류비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거창군에서 와서 다른, 투어 하는 버스가 없으면 자동차 전부 다 가져와 갖고 술 한 잔 먹고 다른 데 가서, 지짐이라도 하나 먹고 하려 하면, 차 몰고 다니지도 못하고 술을 먹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아니 요새 고제 빼재 레포츠파크인가 그것도 만들고, 창포원, 신원사건사업소, 수승대, 금원산 등 여러 군데가 개발하려 하면 많습니다.
많으니까, 한번, 1일 코스도 좋고 1박 2일 코스도 한번 개발해 가지고 다른 데 우리 거창군에서 지정하는 특색 있는 음식점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가면 다른 데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바가지 안 쓰고 싸게 먹고 이래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한번, 우리 거창군도 홍보에, 와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앞으로 우리 이 좋은 환경, 다른 우리 거창군에서, 산하고 공기 물 아니고야 다른 것 뭐 있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번에 위원님 오셔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창에 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어야 차량 운행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웃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은,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사람이 많이 오고 나서 그때야 뭐, 서로 얼마든지 하기 쉽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한번, 단 한시적으로 여름이라도 한다든지, 겨울에라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군에서 검토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참 이번에 한마당축제 때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관광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가지고 이번에 많이 왔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또 우리 700여 공무원들도 항상 축제다 재난이다 해서, 고생들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가지만 하고, 또 다른 위원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오전에 구인모 군수께서는 메일로 접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 부분은, 저희 보조금 조례에도, 그 어떤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메일로 접수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저번에 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저희 직원이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 이렇게, 메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게 아니다라고 해가.
○최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받은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았고 그러면, 직인도 안 찍고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이 두 건 다 똑같은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거창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과 공지란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방 군비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는 서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지금, 문화관광과 홈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또 이 담당하는 직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담당, 기안했던 직원하고.
○최정환 위원 그 직원들한테 자꾸 회피하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직원들한테 돌리지 말고,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를 해놔 놓고, e-메일로 접수 받고 직인도 안 찍힌 것 접수를 받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아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걸 합리적으로 자꾸 말을 돌리고 해 왔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그것은 제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도, 메일로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정환 위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도 많습니다. 기자들도 많고.
그러면 앞으로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메일로, 또 직인도 안 찍고 이렇게 접수 받을 계획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제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그리고 심재수 위원님에 추가 질의입니다.
본인도 목재 체험관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지금, 처음의 목재체험장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공사를 하셨죠. 그죠?
예. 목재체험장이 아니고 새시체험장 같아요, 보니까.
새시로 다 도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재 체험관 제일 얼굴이 뭡니까?
기둥입니다.
기둥은 목재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당시에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작년 10월달입니다.
그 이후에 저도 그 부분에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수탁한 부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 과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이, 조금 이게 안 맞다라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처음에는 공사하는 과정에 목재가 갈라지고 하니까, 온, 여기에 틈이 많습, 흠이 많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렇게 목재체험장이 새시로 다 바뀌고 난 상태입니다.
이 목재체험장 하면 전형적인 목재류가 이런 것이,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영, 지금 현대 건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과 다른 건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471쪽에요, 골프장이 굉장히 성업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 참여하시는 이용객들도 많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왜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김태경 위원 예. 471쪽.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이 캐디가 없고.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본인들이 직접 카트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캐디도 없고 야간에 불이 없고, 야간 골프 경기는 안 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친환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수요가 많으면 어차피 골프장 개원을 했는데 야간에도 (웃음) 하는 게 맞'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친환경을 넣는다고 해서 손님이 안 올 게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골프장이라는 게 특수한 제초제를 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 이미지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농민 월급제라는 것도 봄에 월급 줬다가 매달 100만 원 줬다가 가을에 수확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자에 대한 것만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 이름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선도금이나 이런 것이 맞듯이 이것도 골프장도, 거창에 골프장이 필요하고 굉장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좀 걸맞지 않는 이런 이름은 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 참조하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가조에 있는 에콜리안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계약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군에서 그걸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전체.
○김태경 위원 일정, 예. 수익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기부채납을 받았고.
○김태경 위원 회수가 되면 군으로.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20년 동안 운영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자기들 투자한 150억이 다 이루어졌을 때 군으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20년 이전이라도 회수가 다 되면 거창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제목에 대한 것은 좀 참조해서 들어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473쪽에 신라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참, 권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문학촌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주민 역량사업이라고, 강화한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갖는 피로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구요, 주민들이 신라촌 조성을 할 만큼 영승마을 주민들이, 제가 볼 때에 이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 2015년도에 농림부 시·군 창의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당시에 아마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렇게 되었었는데 저는 가야 이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일단은 신라촌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일단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앞으로 다른 연계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하고 아홉산 너머의 마리의 선화공주하고 그다음에 위천의 소재지 정비사업에 하는 백제 사신길하고, 이런 걸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아홉산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어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15억 8,000만 원이면 16억이라는 돈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또 이게 무리한 공모 신청에 무리한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예산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2년 3년 뒤에 ’19년도 이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다시 또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크거든요, 문학촌처럼. 어느 곳에도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문학촌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글쎄.
○김태경 위원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하고 있는, 박경리 그것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문학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이 신라촌은 문학촌하고 다르고.
○김태경 위원 아뇨, 아뇨 그처럼.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태경 위원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어차피 여기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이걸 다시 제고하기에 어려운 시점이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관광자원으로써 거창군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위험 부담이 크다,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 사업 규모를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예, 이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점검해 보시라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지금 국비가 1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국비를 다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촌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지금 중촌마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태경 위원 주민들이 많이 고민하고 행정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역량이라고 봐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태경 위원 무리한 공모사업에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역사지 발간하는 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거창의 학예연구사가 몇 분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 한 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구본용, 그 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태경 위원 한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지역의 향토연구사 모임도 있고, 향토 연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공히 검증되지 않는 역사관들이, 지역 내 그대로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역사인 것처럼 인정되다시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지를 발간하고 역사지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왜곡도, 예,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8년도의 위천면지 발간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 분들이죠? 그분들이 자신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위의 선조들이 되겠죠?
친일 했던 흔적이거나 관에서 일제에 부역했던 이런 정보들은 자료들은 다 빼고 면지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역사지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면지를 발간할 때 최소한 거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예연구사의 검증을 통한다든가 그런 공적 검증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발간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면지는.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면지편찬위원회라고 딱 자체적으로 이래 구성이 되어 있고.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면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위천에는 ’98년도 해가 2013년부터 지금 계속,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갖고 전부 저희 군에서 다 이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법원의 판단은, 이것은 거창군에 소송할 대상이 아니다.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면지편찬위원회에서 했는데 거창군에서 소송한 게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각하, 기각, 기각, 이런 식으로 계속해, 대법원에 지금 세 번째 재심해 가지고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가조면지도 작년에 또, 그런 유사한 이런 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성 단노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자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증되지 아니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군에서 이걸 지원을 하고 관리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면지편찬에 군비가 신청되거나.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현재 북상면도 하고 있고.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보통 한 7,000만 원, 이 정도는 면지편찬위원회에 지원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면지편찬위원회에 각 대학 교수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 지역의 유지분들도 있고, 그렇게 지금 작업이 이렇게, 거기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일정 부분, 위천 같은 경우는 자기 문중이 빠졌다 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붙어 있고, 가조면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신 신주범 의원님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 가지고, 유족들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학위연구사의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한번 걸러내는 것들이 좀 어렵다는 답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아…, 군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관여할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경 위원 아니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아니었죠. 최소한 거창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관이 이런 학예연구사라는 직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창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최소한의 검증 없이 면에서 자체적으로 몇 분들이 비전문가들이 그런 역사지를 발간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군에서는 여기에 아무 것도, 군비를 투자를 하면서 군에서 아무 것도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게 또 문제가 클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돈을, 면지편찬위원회에 이렇게 주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보다도, 현재 어떤 부분은, 검증하는 부분은 문화원 쪽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계속 지원이 되던데 작년부터 지원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예산이 없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영화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화관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돈이 지원이 되고, 그때는 개인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메가박스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화가 좋은 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영화가 좀 그거 한 것 같으면 안 오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여기까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해 가지고 아마 작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담당, 문화관광과의 그냥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진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 필요성에 대한 요구들이 혹시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영화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무주 산골 영화관이라고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앗, 저는 (웃음) 잘 모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저는 집에서 그쪽이 아까워서, 스리 디 영화는 거창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주 산골 영화관에 (웃음)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생각이, 거기는 소극장이 한 2,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극장이 개봉관인데 두 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태경 위원 그리 크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3D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 요즘 최근 영화들이 보면, 스리 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게, 아, 이것이 좀 운영이 된다 싶으니까 국내 영화들이 조금 상업성이 뛰어난 영화들이 오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명절 때는 많이 오는데, 또 그 시기를 딱 지나면 극장에 손님이 또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면 재정난에 봉착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저희 거창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앞에 개인이 운영할 때에는 아마 그런 게, 실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극장 운영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하고 티켓 값에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또 반발이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개인 영화관에 이렇게, 카드를 가져가면 안 되고 현금을 내면 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메가박스에서, 그런 큰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렇게 인수를 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대기업까지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야 될, 조금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어떤 한 문제로 인해서 지원되었다가 또 어떤 문제에 의해서 또 끊겨 버리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거창에 개봉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위상이라는 것, 자부심이라는 것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다 끊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영화관의 어떤 운영하시는 분하고 지속적인 교감을 가지면서, 최소한의 개봉관 정도는 거창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과 전망대에 대해서 권재경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관 운영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홍보관 출입문 밑에가 두 개가 있는데, 농산물 출입문 앞에 하나.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저쪽의 북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좌측에 하나. 예.
○박수자 위원 사과, 예, 홍보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하나, 두 개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문이 두 개인데, 북문을 들어가면 농산물판매소를 안 거치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에 좀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망대 북문을 폐쇄를 하고 농산물판매소로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다른 이유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농산물 판매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구요. 그리고 전망대가 사실 초대형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것 보니까 빨간 사과를 그냥 커다랗게 그냥 그렇게 두니까 굉장히 밋밋해요.
여기 지금 서울우유에 보면, 또 사과홍보 그것이 있지요, 하나 있지요, 광고물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거기는 보면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조의 대형 사과 전망대 거기는, 밋밋하게 빠알간 색깔로 그냥 해놔 둬서 거기에, 거창을 알릴 수 있는 무슨, 홍보 문안 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게 사과 전망대가 당초에는 구조물로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구조물로 되어 있다면 저게 지금, 서울우유 앞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이게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문구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 건물이고 이래서, 그냥 구조물 같으면 충분하게 이렇게 거창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건물 이러다 보니까 페인트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비싼 방수 페인트고 이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기술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앞에서 한번 봐 보면요, 그냥 덩그러니 버얼겋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래도 예쁜 문구,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좀 넣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면 ‘맛있다 거창사과’라든지 아니면, 다 못 넣으면, 하여튼 좀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권재경 위원님이, 홍보관 앞쪽으로 보면 나무들이 막 무성해 가지고 홍보관이 가려서 잘 안 보여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나무를 제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것 연계해서 하면서, 진입로 올라가는 데가 굉장히 구불구불하니 멉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지금 고속도로?
○박수자 위원 예. 그렇죠? 그 진입로도 한번 생각을 다시 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 이렇게, 이런 걸 좀 해 달라고 해 갖고 도로공사에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달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도로공사에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굉장히 구불구불하니 멀기만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434쪽 가조 수포대 너럭바위 복원사업에 대해서,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개설 공사 시에 배수로 공사도 동시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상단부 산 쪽에만 배수로가 되어 있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어디에, 그 수포대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수자 위원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현재 이 수로 말이죠?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이 도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5월달에 모 심을 때 나가 가지고, 물이 안 들어와 갖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 조금 이게,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박수자 위원 바깥에서 보면 배수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도로를 횡단하고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업체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물 대기 위해서는 도로 중간에 가 갖고 뚜껑을 열어 가지고 농민이 가서 막아야 되고.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가 다시, 조금 이쪽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내든지 완전 바깥쪽으로 내어 가지고 다시 해 갖고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고,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면, 무슨 공사든지 마무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유수관 등이 막 어지럽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지금 아직.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거기. 공사 대금 결제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밑의 도로를 이렇게 내다가 보니까,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땅주인이 땅을 안 주려 해가 도로가 전체적으로 완전 이렇게 되지를 안 하고, 그분이 귀농하신 분인데 그 땅을 지금 안 내어 놓으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완전한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공사비 결제가 안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수자 위원 다행인데, 공사비 결제하실 때, 끝마무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막 널려져 있고, 박스니 유수관이니 그것 엉망으로 널려 있거든요?
그런 것 전부 다 마무리까지 잘 점검을 하셔서 완벽하면 공사 결제 대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수포대 역사를 적어놓은 관광 안내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박수자 위원 그 안내판도 노후되어 갖고 막 넘어져 있고, 관광객이 놀다 가면 쓰레기가 온데 나뒹굴고 그렇습니다.
향후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안 그래도 저도 거기 몇 번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포대 복원 공사를 하면서, 종중에서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할 때에는 종중에서 이렇게 해 달라라고 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 공사하는 중간에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도 저도 보고, 화장실도 조금 그게 낡아 가지고 그걸 지게차로 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관광 안내판하고 이런 부분은, 공사 완료될 때 전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비가 한 10억이나 되는데요, 관광개발이든 무슨 개발이든지 사업이든지 간에, 일단 수익성하고 연계가 되어야 안 됩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실제 수포대, 저도 옛날에 가조 근무할 때 이렇게 가 보면 그때는 진짜 아름답고 했는데 지금 가서 이래 보니까,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런가, 사람이 많이 (웃음)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박수자 위원 그것이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그런 건 아닌지, 아까 김태경 위원님도 그 고민을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수익성을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구요, 관광지 개발할 때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민자 유치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민자 유치를 하려고.
○박수자 위원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하면.
○박수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개인,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안 나면 절대 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이런, 저희들이 수포대 한 부분은, 옛날 그 유명한, 이렇게 공부했던 자리고 이런 걸 복원을 하는 것이지, 어떤 그걸, 물론 관광 그런 것도 수익 측면만 따진다면 실제 이런 부분은 좀 복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수자 위원 오, 그런, 문화재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문화유적 복원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수포대 거기 보면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글자가 이렇게, 옛날 선비들이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시도 읊고 그랬단 부분, 그 문화 유적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화유적을 복원하는 그것도 복원을 잘해 놓고 좋으면 관광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부서장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가장 뜨거웠던 연극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공연법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예. 제6조에 보면 공연법,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은 공연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산에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여기 가니까 2013년도 25회 거창국제연극제 때 스리랑카에서 오신 그 여섯 명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연을 추천 안 받아도 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저도 법을 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파악된 것은 ’13년 25회 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여지껏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자치단체에서는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자,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벌칙이 있습니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에 보면 제6조 1항, 방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2조에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연법 위반을 했는데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벌칙 사항을,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나서 저희들도 법을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지금 몇 년 지난 그런 상태여서, 아직까지 저희들도 현재 어떡할지, 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도 연극제가 정상화되기를 원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한 겁니다.
그리고 연극제의 국비 정산서, 개막비 보면 1억 2,000만 원입니다. 개막작에.
자, 이런 것 같으면 이 개막작이 1억 2천 같으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를 해 보면, 나훈아 불러도 거창군민이 대환영을 합니다.
예. 개막작에 1억 2천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비, 심사비가 여기에 보면 세 분인데 ’40년생 ’42년생 ’50년생 세 분이 했는데 1인당 560만 원씩 지급을 받았습니다.
총 1,680만 원이 나갑니다. 이 심사비가?
그런데 거창, 작년에 했던 거창군에서 한 연극제에서는 심사비가 몇 십만 원 안 나가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저희.
○최정환 위원 이런 걸 투명 있게, 행정에서 또 보조금 정산했을 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좀 놓치지 않았나 싶고, 또, 계산서 발행입니다.
여기 계산서 발행에 보면 완전히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여기에 공급자가 없습니다.
공급 받는 자만 있고 날짜도 없고 금액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이런 것이 보조금 정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날짜도 없습니다.
‘’14년’ 이래 놓고, ‘’15년’ 이래 놓고, 이게 보조금, 또 영수증에, 그것도 간이 영수증입니다. 간이 영수증에 100만 원.
자, 이만큼 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보조금 정산 부분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의 부가 가치세 부분하고 공연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이런 법 검토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정산도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수승대식당 옆에 보면 연극 공연했던 철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 누구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식당 옆에 있는?
○최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축제극장 그것은 거창군 소유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 이게 거창군의 겁니까, 구조물 이것이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 역시도 연극제가 정상화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지마는, 정말 여기에 보면, 더 심한 것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요즘 다 전자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게 국세법에 따르면 이걸 피해 나갈 길이, 거기에도, 연극제에도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한 번 끊어 갖고, 1억 2,000만 원 끊으면 됩니다.
예. 그것 가지고 보조금 정산서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은 공급자가 다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그것 갖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나 깊이 있는 걸,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마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 혹시 넘어오면 또, 나중에 또 행감이 끝나더라도, 그 취득 사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께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세무서에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분도 제 방에 왔다 갔습니다.
‘연극제를 살려 주십시오’ 하지마는, 그래서 ‘본인이 가서 그것 출력해 와라’, 안 가져왔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정산을 하면서 부가 가치세 이런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세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조금, 간과를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이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정산서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연극제에 대한 또 지원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지마는, 현재 진흥회 측과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되고 나면, 다시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상표권 소송 관계도 어떻게 정리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상표권 사용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표권, 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저희 거창군에서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짧게 짧게 하라 해서, 일단 연극제 것은 이까지만 하고, 한마당축제 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플라이보트쇼라든가 푸드트럭, 키즈랜드, 정말 없던 게 들어와서 아마 군민들한테 유익한 시간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고생들 했습니다.
그 외에 관련된 겁니다.
아림예술제 부스, 야시장에 관련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우리 거창에 있는 부스들은 돈을 안 받지요, 부스 값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체험장 거기에는, 각 읍·면에서 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외부에서 온 음식점이라든가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최정환 위원 오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림예술제에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거창군의 땅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도 군수님 취임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당초에 축제가 통합이 되면서, 그때 업무가 전체 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행정과에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내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정환 위원 이게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되어 왔고, 지금 얼마 받느냐 하면 3,900만 원입니다.
3,900 중에 1,000만 원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고 2,900만 원이 거창으로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한 700만 원은 다른 단체가 받고, 2,200만 원은 개인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온 시설, 전기 시설 목적으로, 쉽게 말하면 야밤, 경비입니다.
야밤 경비가 1일 한 동에 1만 원이고 6,000원짜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한 동에 규정은 3 곱하기 6㎝인데, 일반이 43개, 오락, 미락, 스낵 해 갖고 67개 시설에 약 80동입니다.
80동인데 하루에 약 60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야밤 경비 목적으로 거출이 됩니다. 1일.
여기에 대한 것도 관리 감독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올해 이 부분에, 한마당 대축제 부분에 대해서 평가 보고회를,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지금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열어 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는 토의를 해 갖고 내년부터는 조금, 잘못되었더라면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정환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그때, 야밤에 온, 그 책임자하고 내가 둘이서 ‘툭 까 놓고 이야기를 하자’ 해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여기에 참 또 이만큼 거출이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군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거기에 먹고 즐기고 하는 것도.
우리 군민들 호주머니입니다.
이 돈만큼 나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 부담이 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걸 없앰으로 해 갖고 질적, 양적으로 군민들이, 식사라든가 이런 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 발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번 평가회 때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공유재산이니까 그 관계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6페이지에 거창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 거창관광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팸투어 사업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 지금 팸투어에 참여한 사람들의 호응도와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팸투어는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팸투어하고 작년에 서울우유 공장하고 이렇게, 산업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차량은 서울공장에서 차량비를 대고.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 군에서는 체험비를 이렇게 1인당 1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데가 농산물 푸드센터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기 가서 거창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거창에 머물 시간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거창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재화 위원 여기 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주십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게 우리 딸기 이렇게, 딸기밭에 가면 딸기 따고 하는 체험비를 돈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거창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리고 그것 가지고 전통, 우리 시장에 가서.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점심 먹고 그런 용도입니다.
○신재화 위원 2017년도에 보면 총 금액이 2,756만 6,000원이고요, 2018년도에는 아직 다, 7월달까지 정산했어도 5,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업관광은 작년의 하반기에 서울우유하고 한번 시험적으로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산업관광 금액이 배로 이렇게 뛰었고, 그리고 팸투어도 실질적으로 거창을 알리기 위해서 외지의 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건데, 그래서 거창 홍보를 위해서 올해도 조금, 이 금액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별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자나 사은품이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은 거창안내 책자하고 거창관련 상품들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푸드센터에 보면 판매가, 양이 금액이 좀 적다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품목의 다양성이나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분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최고 구매를 많이 해 가시는 연령층이 50대 주부님들 왔을 때 그렇고, 그리고 나이 많은 70대 이상 노인분들과 어린 이렇게, 대학생들이 왔을 때에는 구매를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신재화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우유 공장에 될 수 있으면 한 50대 여성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집을 해 달라라고 지금, 그걸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기 오신 분이 우리 거창을 홍보하고 또 특히 농산물을 하나 샀을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히 그런 품목을 잘해서 거창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조금 저희들이, 군수 공약사업에도 있지만 권역별로 좀 더 나누어 가지고 이분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장소를 지금, 계절별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갖고 내년부터는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코스를, 여기에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스도 조금 조정을 하셔서 지금 창포원도 있고 앞으로는 거창을 더욱 더 알리고 홍보하는 데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봐서는 거창군의 홍보가 상당히, 야립탑 광고 문제나 휴게소의 사과 홍보용이 상당히 홍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창을 좀 더 홍보하고 거창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거창을 더욱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거창연극고등학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극 고등학교가 2020년도 개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거기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이 30억이,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일단은 이게, 당초에 연극고등학교를 하려면 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래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100억이 넘으면 중앙, 중투위에 가서 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심사를 받기 위해서 100억으로 이렇게 낮추고, 나머지,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한번 공문이 오고 한번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 검토 중이고, 군비가 들어가면 또, 도의회하고 어떤 그런 또 문제도 있고 이래서.
○김종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은 이것은 지역특별회계로, 균특으로 이 부분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 연극고등학교 도면 혹시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봤습니다. 설명회 때 한번 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만약에 우리 군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지원해 줄 저것이 되면, 우리 군에서 좀 간섭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명회도 참석해서 본 위원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연극고등학교가 현재 위천중학교 자리에 들어서는데 사실상 운동장이고 뭐이고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도, 우리 지역민들 놀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운동장을 작게 해 놓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 여러 번 공청회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그런데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30억에 대해서 공연장을 지어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우리들 목소리를 내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일단 공연장은 학교가 개교가 되고 나서 이렇게, 추후 협의해야 될 문제고 현재 지금, 도 교육청에서 설계안대로 보면, 아마 학생들이 뛰어노는 현재 운동장의 한 반 정도만 이렇게 운동장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하는 것은, 공청회 자리에서도 건의를 해도 잘 안 들어주니까 우리 군에서 협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좀 고생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창 예술인의 집 조성사업, 이것 참말로, 우리 7대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진짜로 거기 하지 말자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씌웠어요.
과장님 계실 때 담당업무 맡았을 때는 아니지마는, 왜 그 구석에다가 지어 갖고 어쩔 거냐고, 그때 6,600만 원 갖고 부지를 사 가지고 시작할 당시에, 거기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해도, 꼭 공무원들이 그걸 씨어갖고 그래 그래 했습니다.
지금, 거기 동네 가운데 거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 해도, 참말로 그것 애물단지고 얼마나 군에서 손해 보는지 몰라요.
그래 그런 것들도 참 시행착오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 좀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싶은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그때 당시 무슨 의견을 내놓았냐 하면, 가조 쪽이라든지 위천 수승대 관광지 쪽에 그것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한 코스로 관광코스로 갔다 와 들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꼭 그 자리에 해 갖고 시행착오로, 그래 되어 가지고 한 번도 써 보도 안 하고, 본 위원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앞에 보면 벌써 크랙이 가 갖고 있고 벽돌 쪽에, 또 앞의 정문 쪽에서 보면, 진짜, 풀이 자라갖고 한질 됩니다, 한질.
그런 것들이 시행착오로 잘못된 바람에 우리 군의 손실이 많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방금, 우리 상징물인 사과 전망대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저도 본 위원이 거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던데, 우리 관광 안내판하고 거기 보면, 다섯 가지 붉은 먹거리 5홍하고, 거창 위치 안내,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 측에서 반 이상을 싹 다 가려 놓았어요.
그래 그런 것들은 오히려 홍보를 하려 하면 홍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 가렸습니다, 반쯤이. 이것이 뭐인가도 모를 정도로. 그래 오히려 하려면, 고 속도로 측하고 바로 이야기가 되어져 갖고 좀 치워 달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다 가려 갖고 반쯤도 안 보이고 오히려 흉물입니다, 흉물.
그래 홍보를 하려면 하는 것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사진 보여줬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종두 위원 그것 그래 갖고 되겠습디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즉시, 고속도로 가조 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서 치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가 오히려 사정해야 될 입장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창군 전체적으로 5홍이라든지 관광 안내판은 우리 얼굴인데, 거창의 얼굴인데 그렇게 가려 갖고는 되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479쪽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관리인데, 여기에도 한번 다녀 봤는데 진짜로 하루에 10명 정도도 방문객들이 없을 정도인데, 이것 활성화 방안은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창박물관 말씀하십니까?
○김종두 위원 예. 의료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근대 의료박물관.
○김종두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글쎄 이게 관람객 수로, 작년 한 해에 3,900명 정도, 지금 9월 30일 2018년도에는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부 리모델링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관하고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군비를 투입해 갖고 리모델링 하는 것, 이건 저희들도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몇 번 강연회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을, 중고생들 모아 가지고 여기의 관내 의사가 와서 직접 강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역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하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박물관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거창 의료박물관이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그래도.
몇 팀씩 오고 가기는 한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군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거기 리모델링하고 사업도 돈이 많이 들어간 줄 아는데, 거기 총 사업비 얼마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한 27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행감 때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 했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활용도도 낮아지고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고 그런 저것인데, 어떤 식이든 간에 활성화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더 숙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서출동류가, 물길…. 예. 거기는 지금 475쪽이다, 그죠?
서출동류 물길 트래킹 코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종두 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일부 거기에 월성군립공원에 포함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하면 한 열한 필지 정도 되는데, 도유지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10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남은 공간도 상당히 많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종두 위원 예. 지역민들하고 땅 협의는 잘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 내는 것 이런 것보다는 계속 길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 끊어진 부분 연결시키고, 연결시키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는 큰 지금 마찰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해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종두 위원 월성계곡은 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물길 트래킹 코스로 그래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호응도가 좋지 싶습니다.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책에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본다기보다, 문화관광과는 일단 문화와 관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주무 부서장의 견해나 철학을 묻고, 우리 거창의 문화관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요, 본 위원이 청도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갑니다.
2007년도부터 청도군에 전유성 씨가 이래, 왔거든요?
그래 와 가지고 자장면 집도 하고 밤도 이래 구워서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코미디 극장을, 이렇게 청도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청도 코미디 극장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는 거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전유성 씨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직접 그 공연을 보시거나 그 시설을 보시지는 못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예. 청도군은 우리 거창군의 인구 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농촌입니다.
그곳에 전유성 씨가 가서, 돈벌이를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쉬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청도군하고 이렇게 조금 소통이 되어서 코미디언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계속 연습하고 직접 공연도 하고, 그래서 입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공연마다 대박이 나서 홍보를 거의 안 했는데도, 매 공연마다 자리가 없어서 그래 되고, 원래 사람 많으면 더 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도군이 아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전유성 씨가 이번 9월 22일부로 청도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혹시 떠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에 막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예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지역민하고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저는 봤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주 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 게 아니고, 행정하고 마찰이, 마찰이라기보다 행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자존심을 다친 겁니다.
2007년도부터 어떤 대가 없이 정말로 코미디 페스티벌을 성심껏 준비해서 이렇게 공연마다 히트를 시켜서 청도군을 마케팅에 성공을 시켰는데 올해 의논도 없이 기획사를 바꿔 버렸어요.
그랬을 때 문화예술인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글쎄요. 저는, 제가 어떤 문화예술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그걸 하다 보면 허탈감이 좀 안 들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문화예술인들은 무엇 때문에 창조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창조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만족,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자기 만족이고 또 자기가 창작 활동할 때 행복감이고 그렇겠죠.
그래 무엇보다도 이렇게, 문화관광을 틀어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의 어떤 수준, 행정의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이 아무리 외딴 곳이라도 머물기도 하고, 또 짐을 싸서 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 뒤늦게 청도군이 난리 났다 싶어서 붙들고, 그 고문 자리를 내놓고 했지만 결국은 남원으로 떠나 버렸습니다.
우리 거창도 청도군의 이 사례를 반면교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은 어찌 보면 문화의 권력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사실 제가 여기, 저도 문화·예술을 잘 모르지만, 문화·예술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더, 그것 합니다, 더.
저희들보다, 진짜 저희들 머리가 아픕니다. 그분들 와서 이래 억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의 문화를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거든요?
예. 하나는, 정말 거창군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관광으로 이래 확대되어서 이렇게 막, 군민들한테까지도 행복감까지 주는, 이런 돈 되는 그런 문화가 있구요, 방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이 후자에 속하는 이 문화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끔 보여지는 부분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서 특정인들만 향유하는 그런 행사성, 그런 문화, 이런 돈 안 드는 문화,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우리 거창군에서 지향해야 될 것은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과연 행정이 문화에서의 역할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역할이 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문화 권력 아니라고 하셨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문화 권력 행사 안 한다고 하셨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행정이 문화·예술, 물론 문화나 예술, 관광 이런 부분, 관광은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러고 문화는 적은 돈으로 어떤, 군민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행정이,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그걸 하나의 직업화시키는 그런 부류도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행정이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득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나가야 될 부분은 바로,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그런 가치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말 행정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작년에 좀 한번 비교를 해 봐 주시죠.
섬머 페스티벌, 강변축제, 이런 것들 비교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기존의 것하고 융합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셨죠, 그죠?
그것 성공이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실패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어떤 점을 또 이렇게 보시면서 계승하시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 지금 저한테 뭘 물을 것인지 저는, 그 예측을.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실제 진흥회 측에서 연극을 이만치 해 오면서 행정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만치 또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 공무원들, 각 실·과 읍·면으로 티켓, 공무원들이 다 팔러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이 권력이 아니라 협조자가 되었을 때 그 축제가 얼마나 커지는지는 앞에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봤구요, 예술인들이 충분히 깨닫고 있구요, 공무원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화 유형 중에 후자의 강조점을 둬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행정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우리 거창군의 처지와 청도군의 처지가 너무 흡사히 닮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 주무 과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챙겨 보시고,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정말 작년의 그 여름페스티벌, 그다음에 강변축제, 이런 것들이 실패작이 아니라 더 나은 제2의 여름 페스티벌이나 강변축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했구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 정부의 문화정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문화부장관 취임 일성이 뭐였는지 너무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차라리 그렇게 깨끗하면 이렇게, 계속 군민적 의혹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깨끗이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 의혹이라는 부분, 그것은 정확히 아까 최정환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잘, 회계상,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인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빈대 세 마리 잡자고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부터 그분들도 변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변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네. 맞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김향란 위원 저도 마찬가지구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변해야 내년 예산도 편성.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또 시간을 안 볼 수가 없어서, 맞아요. 변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인격적으로 변하고 나이가 들면 또 저절로 이렇게 지식과 경륜이 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느는 것이 결국은 탐욕이고, 탐욕만 늘고 그리고 또 보면, 성찰 안 하면 파렴치한 그런 것만 늡니다.
그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거창이 문화도시로 된 데에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헌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구요, 다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이렇게 문화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부분을 조금 짚은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시고, 특히 청도군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또 하나는.
○위원장 표주숙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10분이라도, 예? 최정환 위원님?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하나만 퍼뜩, 깜빡했는데, 가조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장이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난번 비 피해, 아마, 많이 훼손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 부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내려와서 복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게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실공사가 아닌가, 그것 확인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둑에다가 비닐 한 개만 덮어놓고 여지껏 있었는데, 그것은 부실공사와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에콜리안에,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번, 그것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것은.
○최정환 위원 예. 그것하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그전에는 가로수가 쭉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지금은 없어요. 그것이, 왜 없앴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작년에 저도 거기 운동하러 한번 가면서 봤는데, 작년에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거기가.
○최정환 위원 그것은 대책을 그러면 업자가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것은 현재 아마, 그 진입로 부분은 그때 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 도시건축과에 저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하지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업체에 대한 하자 분야를 한번 지적해 주시고, 또 이번에 무너진 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좀 들어가 가지고 좀,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도.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란 위원님!
10분을 할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쳐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총량이 10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에 10분.
○위원장 표주숙 그 10분잖아요, 지금? 지금 주지 않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한 번에 10분입니까? 예. 한 번에 10분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앞에 문화에 대해서 좀 짚었구요, 그다음에 관광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요, 지금 결국은 문화와 관광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예,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거창이 청정 자연환경에다가 이렇게 문화가 덧붙여져 가지고,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온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여행실태 이렇게 조사한 것, 혹시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그런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저는.
○김향란 위원 못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너무 막, 다른 일로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문화와 관광에 관한 이런 정말 핵심적인 자료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여행의 패턴 변화를 바로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그걸 보고서 우리 거창군의 변화도 예측해 보고, 또 우리 거창군에 유리하게끔 또 정책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전체적으로 여행 패턴이, 단체 여행, 또 막 여럿이 이래 가는 이런 여행보다는, 개인이 가는 여행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가는 여행이 비율이, 지금 35.4%에서 63.6%로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거창에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이 늘어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요, 지난번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혼자 여행 갔다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도 많이,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은 열외의 얘기지마는, 어쨌든 이렇게 개별 여행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행 지원하는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단체, 몇 명 이상 오면 뭐 이렇게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걸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것 하고 있습,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지원을, 버스 기사님들한테 포인트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사님들하고 인간관계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영향력이 좀 많다고 봅니다.
미리 짜여진 대로 가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더러, 우리 가조온천을 끼워 넣는다든지, 이렇게 특히 산청이나 함양에 왔다가 거창을 들렀다 가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희들도 이것 인바운드라 하나? 거창을 알리는 여행사, 이런 걸, 지금 전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인바운드인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행사를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의 여행사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관외에 연고가 있는, 아니면 출향인들 또 관련되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니 그러니까.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들도 조사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서울이나 이런 데.
○김향란 위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창을.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끌고 올 수 있는 여행사.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게 맞추셔 가지고 하시면 관광,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싶구요, 또 하나는, 우리 서부 경남이 공통적인 자연환경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서부경남의 한 11개 군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규모화를 이루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진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그럴 때에 우리 거창군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여기 서부 경남에서 내륙 쪽은,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어떤 딱, 각자 이런 부분이 있기에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를 가면 충분히 그걸 홍보를 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우리 경남이 사실, 여행객이 해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
그래서 지금 빨리 협의체 구성해서 특히 우리 거창은 장점을 최대한 이렇게 알리고, 특히, 함양과 산청의 장점, 합천의 장점, 거기에 우리가 빨리 빨리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행정이 요구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457쪽에 우리 거창한마당축제 추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평가회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한마당축제의 성격이 우리 거창군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막, 특히 폭염에 시달리고 올해 또 먹고 사느라고 바쁜 그런 분들 다 모여 갖고 그죠? 그렇게 또 어우러져 노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기획이 참 잘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좀 많이 온 그런, 어찌 보면 저는 그동안 쭉 봐 와도, 참 성공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잘,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전날 막 이래 와 가지고 모텔 잡아놓고 또 하고, 그런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저희들 빅데이터가 아마 11월달 되면 나오면 전국 지역하고 연령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걸, 그때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때 종합적으로 분석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행사 시기를 조금 일찍 계약을, 좀 일찍 하셔 가지고, 아마 시기를 좀 더 두면, 훨씬 더 또 성공적으로 할 거라는 욕심이 들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은 올해 초에도 저희들이 날짜를 빨리 정해 달라라고 했고 내년에도 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날짜가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그러시려면, 지금 군민의 날 조례에 의거해서 그걸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마라톤 하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네.
○김향란 위원 그것 좀, 못을 박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래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저번에 당초 계획 보고 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이것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현재 트렌드가 마라톤하고는 조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아마 이번 평가 보고회 때 충분히, 이렇게.
○김향란 위원 나올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김향란 위원 예. 나올 건데, 마라톤은 아시겠지만 동호인들이 몇 달 전에 다 이렇게, 어디 어디 갈 거라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할지 일요일날 할지 모르는, 그런, 다음 주에 할지, 이래 가지고는, 전국의 동호인들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나 인근의 가까운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처음에 참 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처럼 좀, 딱 동호인들한테 우리 거창 사과마라톤은 언제, 이게 딱 좀, 한 5년 정도는 탁 해 갖고 인이 박히게끔, 그렇게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 부분, 충분히 그것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구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누리는 생활문화, 쉼표 있는 삶이라는 목표로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문화재 가치 실현, 거창문화재단을 통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와 예술,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최대 현안 과제인 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명품 축제를 개발하여 서부경남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재경 위원이 요구하신 사과 전망대 내 농산물 판매장 임대료 부과 납부 현황을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재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감사장이 행정사무감사 이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토론의 장처럼 이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행정에 대한 대안만 이렇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는 토론의 장으로 이렇게 쭉 길게 가는 그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하루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게 이래 가다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좀 지루해 하는 것,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장이 매번 할 때마다 전달하는 사항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0 산림과
○위원장 표주숙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장 전덕규입니다.
산림과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저를 비롯해서 4개 담당에 19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강신여 담당주사입니다.
김진식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어윤헌 산림휴양 담당주사입니다.
신용주 공원녹지 담당주사 되겠습니다.
예. 뒤에 우리 주무관들도 같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가 많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조성한 등산로?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산림과장 전덕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는 못 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감악산의 등산로 개설 공사를 한 7년 전에 하셨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이후에는 재작업을 하시지 않으셨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단시에 환경과 물맞이길 조성하고 연관을 해서 조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감악산에 새롭게 감국단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이것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등산로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신원면 IC가 생기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신원면 IC가 생긴다 해도 거창군에서는, 앞으로 신원면에 들어올 관광객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개발을 하고 있지를 않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거창 추모공원에서 구사리, 월여산으로 이루어지는, 또 다시 그래서 추모공원으로 오는 둘레길.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이 조성사업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보셨죠?
○산림과장 전덕규 1차, 사실은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일부 좀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모공원에서 뒤로 해서 둘레길이 있고 현재 신기마을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추모공원하고 연계되는 등산로가 사실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추모공원에서 신기마을로 가는 그 계곡이 상당히 좋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또 다녀 보니까 계곡이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을, 둘레길을 조성해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인공 구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은, 트래킹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최대한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또 앞으로도 신원면에 올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둘레길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고로쇠 작목반에 고로쇠 수액을 많이 채취를 합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박스하고 이런 부분도 용기하고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관로를 지금 다 깔아 놓았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관로가, 봄에만 잠깐 사용하고 여름이나 겨울 되면 무방비로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이물질들이 생기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걸 전혀, 지금 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또 확인조차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로가 결국은 그 고로쇠 수액의 한 70% 정도가 거창군민이 먹고 외부로 좀 빠져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거창군민들의 건강을 또 생각해서는,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물질이든가 오염물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농민들 자발적으로 하든 아니면 군에서 하든, 그런 부분을 실시해 가지고 고로쇠 수액이 진짜 깨끗한 수액을 군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도 지난 우리 업무보고 전에, 예, 2019년도 업무보고 전에 고로쇠 작목반하고 한번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10월 13일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제1회 산삼축제.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예산이 그쪽에 조금, 보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산림과 주관으로 한번, 죽 이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축제가 처음에 이래 시작하면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그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본 위원도 오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나서 가지고 거창 산양삼이, 지금 인근 함양에서 하고 있지마는, 훨씬 우수하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품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수하고 그 우수한 성능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관광객들한테 알리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할 건데, 앞으로 산양삼이, 이 축제가 자리 잡아 가지고 거창이, ‘산양삼’ 하면 ‘거창’ 이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공감을 합니다. 내년 예산에 그 부분도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구 과장님 오늘, 많이 기다리셨지요? (웃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고생 많으십니다.
○심재수 위원 (웃음) 예. 저는 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빼재 산림 레포츠파크 조성.
○산림과장 전덕규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마는 이 돈이 한 300억 원이 넘어가는 공사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비가 한 100억 이상 투입되는 공사인데, 이걸 갖다 어찌, 어떻게 그걸 유치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유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아! 그걸 설명을, 처음부터 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창에는 사실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별다른 사실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관광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창이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지난 군수님 때 많이 하신 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빼재에 터널이 생기고 해서 기존의 도로가 폐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방치를 하기보다는 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 보자, 이래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자원을 좀 조성을 해 보자, 그런 목적에서 가조 힐링랜드하고 같은 축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참 이런 사업이, 와서, 우리 군에 와서 큰 도움이 되고 돈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웃음) 앞으로도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돈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래 되어서 저도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이런 군에서, 이렇게 큰돈을 갖다 투자를 해 갖고 과연, 앞으로의 그것이 뭐이 잘 되겠냐 싶으고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안 쓰시면 나중에 그 원망 돌아 갑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기는 아픕니다. (웃음)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잘 챙겨 가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또 엄청 유능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예.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다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지난해 4월에 완공이 되어서, 그것이 주 기능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관광 오시는 분들 숙박, 그런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운영 중입니다마는 작년에 게스트하우스 숙박료 수입이 900만 원 정도, 또 올해 현재 8월달까지 800만 원 정도 해서 1,700만 원 정도, 수입금은 그렇습니다만,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리를 잡아 가리라 이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참, 돈 이자라도 나와야 (웃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진짜 참, 운영이 되는 데 걱정이 없을 건데 걱정이 큽니다.
우리, 봅슬레이 기반설치 공사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우리 국내에 그 기술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시설 장비 자체는 사실은 지금 국내에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자체 기술이 없습니다. 수입산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걸 다 결정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아직 그 시설 자체는 결정을 할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기반을 조성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단양군이나 또 지난 평창올림픽 했던 데, 용평리조트 이런 데 몇 군데, 거기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최적의 방안을 지금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국내 기술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그냥 공모사업에 국·도비 온다고 덜렁덜렁 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참 우리 군에서 운영이 잘 안 되면 앞으로 큰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꼭 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잘 챙겨 가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군에서, 군에서는 아니고 ’97년부터 한 2년간 재일교포 전병수 씨라고 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분이 약 한 1,000그루의 수양벚꽃 나무를 기증한 사실 압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벚꽃이, 진짜 참 색깔이 좋고 지금 그런 벚꽃나무를, 북상 병곡.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또 저 남상 임불.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저기 지나 다니면서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장풍숲 있는 데, 이런 데 심어 놔서 그 꽃이 좋은 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정도의 직경이 한 30㎝에서 20㎝ 정도 되면, 그런 나무를 하나 구할 수도 없겠지마는, 그 시가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나무는 사실은 국내에서 자생이 안 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시가는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그래서 사실은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재수 위원 구할, 돈으로 주고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하면 좋은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다른 곳에 접을 붙여서라도 품종을 그 품종을 뺀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당히 희귀한 그런 품종인데, 지금 푸르지오 앞의 건계정 등산로 옆에, 원상동 앞쪽에 지금, 우리 과장님, 등산 한번 다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등산은 안 가도 그 나무는 제가, 한 두어 번 가 봤습니다.
○심재수 위원 가 보셨어요?
○심재수 위원 지금 그 상태가.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그 귀한 나무가, 지금 여기 보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상태가 이 정도로 다 잘려 갖고, 거기 다 베어내어 버리든가, 이 정도로 진짜로 흉물이다, 흉물.
이것 보십시오. 이것만 아니고, 제가 사진을 가서 한 넉 장 찍었는데 이것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진짜,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는 나무인데, 이것이 또 특히, 여기가 지금 여기 다리 옆이 3교입니다, 3교.
이래서 여기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스레 가슴 아파 여기고 있어요. 이런 나무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흉물이다 저것 그만 베어내 버리지 왜 저러고 냅두노 이러는데, 예, 본 위원 같이 이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로, 이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 언제, 여기다가 언제 심은 겁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현장의 능수벚꽃 이래 하기도 하고, 이름을 그렇습니다만, 현재 서른세 주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묘목 상태로 심어진 것은 아니고 북상 쪽에 있던 걸 위원님 말씀대로 3교 주변이 관문이고 해서, 좀 조경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2016년도에 이식을 했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산림과에서는 녹지 전담 공무원들도 있죠?
나무에 대한 박사인데 본 위원이, 아예 안 되었으면 치우는 것, 모르도록 치우는 것도 공무원들의 능력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그걸 왜 저래, 다 죽은 나무를, 둥치를 갖다가 저래 가지고 냅두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거창군에 돈 쌨고 아무도 관리, 풀이요, 한 번도 올해도 풀을 한번 쳐 본 일이 없습니다.
풀 한 번, 제초 작업 한번 해 봤습니까, 그쪽에?
○산림과장 전덕규 그쪽에는 제초를 하거나, 그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조만간에 아마 그걸 이식을, 나무은행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식을 하고 대체 수종을 보식을 하든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뭐 살릴 방안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지금 영양제나 비료를 좀 주고 했는데, 일부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미 좀 때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일부는 또 회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재수 위원 네. 그런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둥치 잘라 가지고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옆으로 조그만 것, 이만한 것 옆으로 가지 순 나 갖고 있는데, 그것 키우려 하면, 앞으로 잘, 그 나무가 또 원 둥치가 죽었는데 살 수가 있을는가도 모르고 하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베고, 다른 나무로 갖고 일찍, 수종 갱신을 해 갖고 착근이 잘되도록, 그 옆에 봇도랑이라서 물 주기도 좋아요, 거기는.
그런 데도 못 살렸다 하면, 이것은 군에서 담당, 우리 녹지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속히 그걸 하시고, 전주 이설 공사를 가로수 옆에, 하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도로 옆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그것 할 때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가로수를 그냥, 완전 다 상통상통 자르고 자기들 공사하는 데 걸린다고 그러는가, 그것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하고 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원래는,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한전 측에서는 자기들 공기가 있고 하니까 또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행정하고 한전하고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일부 시정은 되고 있는데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꼭 챙겨 보시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꼭 나무를, 또 우리 군에서 볼 때에도 너무 커서 안 될 성 싶으면, 그 사람들이 자를 때에, 아예 그 나무를 조경하듯이 멋지게 잘라 달라 하든지 보기 좋도록, 여기는 이만하게 자르고 저쪽은 이만치 자르고 이래 가지고 막, 움푹 진푹 하니 이래 놓으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보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되었든 간에 철저히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한전에서 절대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꼭 상의해 가지고 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자를 때에는 그것은 맞춰서 자르도록 그래 꼭,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 속에 있는 가로수 은행나무 있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것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워낙 자리를 잡은 지가 오래 되어서, 사실은 베어 내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이게 열매를 맺지 않는 방법, 생물학적으로, 그런 수단을 좀 보조적으로 지금 강구를 하는 수밖에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도심 속의, 도심 가로수 있는 데 큰 은행나무 그런 것은요 지금, 건물 밑으로요 뿌리가 타 들어가 가지고, 건물 파손, 다른 수도관, 이런 것에 큰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관공서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을이 되면, 민원인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서 은행을 밟아 오면 냄새가 나서요, 민원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어디 똥, 어디, 냄새가 나서, 관공서 들어오면 코를 찌르고 난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걸 그래, 은행나무가 환경오염을 중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마는,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꾸 더 크고 은행나무가 크고 하면, 길가에 있는 집들 금 가고 다 합니다, 그것.
하수구 같은 것 그런 것,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일어납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596페이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추진한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당초 사업보다는 사업 내용이 변경이 많이 되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변경된 부분도 있고, 약간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 내용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업 준공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전체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이것이 치유의 숲하고 큰 부분이, 자연휴양림, 또 출렁다리, 자생 식물원 이런 굵직한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 치유의 숲은 올 연말에 완공이 되고, 출렁다리는 사업비가 22억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내년 6월달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지금, 착수 시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20년 하반기 정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사업 추진 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너무 자주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것은 산림과의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이것이 참 큰일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또 이 사업 자체도 바뀌는 수가 있고, 과장님 계실 때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온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온천개발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온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당초에 2014년도에 힐링랜드 조성사업을 구상을 할 때에는, 온천사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힐랭랜드라는 콘셉트상, 이 온천이라는 게 들어가면 조금 더, 앞으로 관광객을 끌어오고 하는 데 좀 시너지가 안 있겠나, 이래서, 추진 과정에서 아마 추가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온천욕하고 치유의 숲하고 연계해서.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그걸 한다고 개발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 평가한다고 7,000만 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17년 월 20일날, 온천 부존자원 조사용역을 한다고, 797만 원만 들여서 지금 용역을 했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7,000만 원이나 그 타당성 평가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790만 원만 들여서 용역, 부존 조사 용역을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걸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서에는 부기가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심의 과정의 설명 자료에는, 부존, 온천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온천이 났을 경우에 또 온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한 이천 한 오백만 원 정도, 또 만약에 났을 경우에는 온천 굴착을 해야 되겠는데 그에 따른 설계비, 이걸 아마 묶어서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 묶어서 했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그 부존조사 결과가 보면, 530m 팠을 경우에 온도가 25도, 1,000m 팠을 경우에는 36.6도, 우리 지금 1,200m 굴착을 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1.2㎞ 굴착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1,200m 팠을 경우에는 41.5도가 나온다고 부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파 갖고 굴착하고 나서, 온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통계,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나온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쪽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거의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깊이 1.2㎞를 들어갔는데, 좀 아쉽게도, 우리가 온천 기준이 25도씨입니다. 용수로 온도가.
21도씨 정도, 이래 그쳐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온천 기준에 부합하려면, 1일 수량도.
○산림과장 전덕규 예. 1일 수량도 300톤이 되어야 되는데, 용출량도 크게 좀 못 미치는 걸로 그래 나와서, 공식으로 온천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권재경 위원 부존조사 결과에 보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온도만 나와 있고 용출량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온천법에는 방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되어 있는데, 세부 지침에는 보면, 그 용출량까지, 그 두 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결과에 보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온도만 나와 있고 용출량은,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아! 그렇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17년 6월 8일날 굴착비로 4억 5,600여 만 원을 해 갖고 공사 계약을 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거기, 굴착을 하고 나서, 온천 검사를 하니까, 온천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용역비 7천, 아, 그 앞에, 우리 과업 지시서에 보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온천 검사비가 2,800만 원 정도 들었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업 지시서에 보면, 굴착하는 사업자가 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업 지시서 한번 봤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아! 과업 지시서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업 지시, 본 위원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상세하게 딱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업 지시서 안에는 온천 검사하는 것은 시공자가 검사를 해서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공자가 해야 될 걸, 관에서 검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이, 참…, 거기 담당 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래 된 모양인데, 예산이 6억이나 지금, 허비가 되었습니다.
일반, 지하수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온천이라는 용어는 못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온천 굴착의 특성이, 리스크가 높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온천 부존조사를 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에 성공률이 10% 내외에 왔다 갔다 갑니다.
열 공 뚫어야 한 공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통계거든요?
일반 지하수도,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 세 번을, 4공 정도 굴착을 해야 한 공 정도 성공하는 걸로, 그래 보고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그래 과장님! 10% 확률 보고 돈을 5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온천사업의 특성이 그렇다 그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면, 밑의 그 근처에도 지금 기존에 파 놓은 온천도 있고 그런 걸 활용하든지, 10%를 보고 5억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맞는 건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공 굴착의 특성이,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분야다, 그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10%의 확률을 보고 돈을, 5, 6억 투입한다는 그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 정도 예산을 들이려면, 정말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갖고, 이것이 빨리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 2020년까지 안에 하면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그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무, 지금 항노화 힐링랜드 안에 온천수 공급하는 것하고, 지하수 공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힐링랜드 전체를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써 마케팅을 하는 데 사실은, 온천수가 조금 플러스가 될까 싶어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힐링랜드 안에, 치유의 숲이나, 자연휴양림에 온천수를 공급하면, 타 지역에 갈 걸 다 이쪽으로 몰려올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온천수 공급해 갖고 그 산 위에다가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으면.
○산림과장 전덕규 예.
○권재경 위원 당초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돈, 막대한 돈을, 낭비를 하고 말았어요.
오늘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예산 낭비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정말로 신중하게,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10%의 확률을 가지고 돈을 5, 6억 투입한다는 이게, 정말로 이것은 그냥 돈을 갖다 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천검사 용역 금액을, 이것 과업 지시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업자가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예. 발주처에서 한번, 본 위원이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이것은 굴착 업자가 검사를 해서 발주처에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정말, 본 위원도 항노화 힐링랜드의 온천공이 뚫려 가지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로 앞으로는,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을 안 했지마는, 모든 사업을 하기에 앞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가 장시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1분만.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007년도, 2006년, 2007년도에 우리 산림용 감시 카메라.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그것 설치하셨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산불, 2017년도에 ‘산불 감시카메라 CCTV 구입’ 해 가지고 5,955만 원, 이것이 어디냐 하면 영상감시 장치 한 식하고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통신공사 영상 감시장치 구입에 248만 7,000원, 또 산림과에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급자재 CCTV 구입을 2,269만 원 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2017년 6월달, 이래, 2월달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조달청 등록 품목과 동일한 품목이 설치가 되었는가 확인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은 11일까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산림과 소관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환경과 소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감사를 계속 할까요?
(「계속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고, 그렇게 할까요?
(「늦게 먹으면 되지 뭐」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06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신재화 위원 토석 허가 낸 지역이요, 보니까 주상이 여섯 군데, 위천이 세 군데, 웅양이 한 군데, 신원이 두 군데, 남하가 한 군데, 이래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창 석산이 거창 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공헌한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할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많은 인·허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허가 과정이 보면, 석산이 거의 30년, 길게는 50년 이렇게 많이 석산이 허가가 장기간 되고, 또 다시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장할 때에도 복구비가 저번 같으면 웅양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복구비가 완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이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도 허가를 내 줍니까? 연장 허가를?
○산림과장 전덕규 아!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신재화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복구비가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는 아니고, 그 웅양 산업단지는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과장 전덕규 산업단지 자체는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산지전용 관계가 산림과인데,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연장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 허가를 받을 때에는 산지전용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지 복구비는 당초에 부과한 복구비가 그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서.
○산림과장 전덕규 그래서 복구비를 다시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아! 예.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은 조금,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민원이 최고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토석장에 보면 발파 소리, 교통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흙탕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민들이 거의 3, 4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안고 살아왔는데도, 계속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산림과장 전덕규 총무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산이 거창에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에, 특히 주상권역에 6개소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30년 이상 생활불편을 이래 감내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채석산업은 가공을 비롯해서 우리 거창의 실물경제의 중추입니다. 거의.
○신재화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우리, 지역 총 생산, GRDP의 한때는 25% 정도, 1/4을 점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정적인 실물경제의 축을 받치고 있는데.
○신재화 위원 맞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주민의 생활 불편하고 양쪽 측면을 조화 있게 저희들이 행정 입장에서는 끌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단지 앞으로는 총무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관성대로 또 기간이 만료가 되면 확장을 해 주고 연장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한번 같이, 설명회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관행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엄격하게 또 신중하게 주민의 편에서 이걸 앞으로는 다루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외에도 석산 허가 지역 옆에는 가축을 안 키웁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신재화 위원 가축이 하루에 돌산에서 발파를 두 번 세 번 하면, 가축이 수정이 안 되어서 그 주위에는 가축이 없어요.
또 그런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귀농 귀촌하시는 분도 그 지역에는 없어요.
그만큼 주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세탁물을 밖에 널지를 못합니다.
이런 많은, 3, 40년 동안 이런 민원을 안고 사는데도, 거기 차량 유통하시는 분들도, 차랑 덮개 덮지 않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신재화 위원 단속 시간에는 덮고, 아침에 일찍, 밤늦게 가는 차량은 과적을 한 상태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신재화 위원 이것, 많은, 전동 휠체어를 탄다든지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로 가시는 분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과적합니다.
혹시 과장님! 총, 하루에 다니는 차량 수를 대충 계산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민원의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일날 채석 사업자들하고도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할 계획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분들은 앞에 하셨다가 지금 뒤에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총 차량을 하루에 계산하면 한 250대 정도 덤프차량이, 2.5톤 그 정도 됩니다, 그 차량이 다니는데, 도로 파손 문제나 미세먼지,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싣고 가면 물을 흘립니다, 물을.
그러면 거기에 빙판입니다. 포터 같은 것 차량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1톤 차량의 뒤에 따라 갔을 때에는 거의 얼어서 차가 전복 위험도 느끼고 이래 하는데도 그런 것은 장 단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는, 201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열세 개의 토석 채취장이 거창군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신재화 위원 산지관리법 위반한 데가 무려 여섯 개입니다. 거 뭐 했습니까, 지금?
반 이상이 남의 땅을 파먹는데도 그 관리를 하지 안 하고 이래 있어 가지고, 이것 다, 책임을 다 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창원지방검찰청에 거창지청에 송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림은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방문을 하셔서 검토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위성으로도 안 좋겠습니까?
이것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드론을 해서라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냥 검토할 사항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 복구 못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 놓고 장근 인·허가는 허가를 연장해 주고 또 갱신해 주고, 그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민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고 토석장의 이 문제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발생하게 되면 먼저 가서, 마음을 열고 다가 가십시오.
이래 검토 자료나 안전 규정을 준수했다는 내용만 들고 가지 마시고, 그분들하고 따뜻하게 앉아서 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토석장 허가를 계속 하실 때, 신청을 하실 때에는 민원인들과 상의를 하시고 특히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 잘하셔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
○산림과장 전덕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산지법 위반은 우리 일반 군민은, 남의 땅 반 평만 가져가도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산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신재화 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예, 이것 조치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감 자료에 없는 것 실장님한테 하나, 문의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박수자 위원 거창군민을 위해 산책로 주변에 운동 기구를 요소 요소 많이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예. 고맙다는 말씀드리구요, 운동기구 설치 부서를 보면 읍사무소 산림과 체육시설사업소 이래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지난번 5월쯤엔가 건계정 식당 뒤의 실버쉼터의 다리 째는 기구 이름을 제가 잘 (웃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났었는데 현재는 지금 새 것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했는데, 교체하기까지는 한 2, 3개월이 걸렸습니다.
AS 하려고 읍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만 읍사무소에도 그것 어디서 설치했는지 잘 모르고 이리 저리 자꾸 바꾸다가, 나중에는 그만, 그만 두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도 담당부서를 모르는데 민원인이 담당부서를 알 리가 없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지난 업무 보고 시에 운동기구마다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전화번호가 부착이 되면 장시간 고장 상태로 방치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실장님께 당부하오니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운동 기구에 담당부서 전화번호 좀 부착을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부탁드리구요, 산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에 없는데, 때마침 어제 아레 콩레이로 비가 좀 많이 왔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왔는데, 건계정 산책로에 요소 요소 막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이.
그런데 아레 콩레이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평소에 여름에 우기 시에 비 조금만 와도, 산에서 물 내려오는 걸 맨홀에서 흡수가 다 안 되고요, 일부만 들어가고 밖으로 막 다 나가 가지고.
○산림과장 전덕규 네.
○박수자 위원 물바다가 되거든요? 상습적인 물바다, 물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시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 물이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부는 맨홀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들어가는 것은, 맨홀 그 들어가는 위치가 좀 잘못되었다든가 적다든지 아니면 구배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운동하는 산책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 발 다 빠지고. 그래서 맨홀, 배수로, 도로 구배, 다 전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그리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요 거열빌라 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소수는 주차장 이용을 하지마는, 대부분이 주차장 이용을 안 하고 거기 다리 밑에, 노인들 의자 놓고 노는 데 거기에 전부 다 주차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청의 산림과에다 건의를 해 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차장 표시선을 페인트로 가지고 쫙 해 놓았거든요?
그래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는데, 노인들이 거기 앉아서 놀다가 보면, 앞에 차가 가리면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정리를 위해서 주차금지 표지판, 표지판 하나 붙여 주시고, 또 거기에 주차 못 하도록 주차금지 표지판을 하나 붙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리고 행감 581쪽의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전덕규 녹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하고 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네.
○박수자 위원 예. 조례 13조에 보면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 치기 등 사업을 할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구요, 그런데 3교 가든에서 건계정 가는 산책로에 작년 여름에 가로수 느티나무 가지를 흉물스럽게 마구 잘랐습니다, 거기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한 30년 정도 되는 걸 열다섯 그루 정도 잘랐거든요? 농작물 방향으로 아마, 농작물 피해가 가니까, 그 농작물 주인이 자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심은 지 오래 되어서 모양도 멋있고 오가는 사람들한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그런 좋은 이점을 주는데 농작물 피해로 그걸 다 잘랐습니다.
나무를 자른 주민도 이해가 가거든요? 농작물에 피해가 되니까, 그 나무를 키우려 하면 우리가, 몇 십 년이 걸립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구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쩌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로수 본래의 기능도 있지마는, 그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은 읍에뿐 아니고 면에도 지장목 때문에 사실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또 이해를 시킬 부분은 시키고 가로수 훼손이 남발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관리·감독 기능을 좀 더 철저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냥은 좀 안 될 것 같고 농민한테 무슨 보상을 약간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은, 작년에 나무를 막 자르는데, 그냥 저희가.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군수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웃음).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못 자르게 했습니다, 그걸.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마구잡이로 그냥 다 잘라버리는데 진짜 흉물입니다. 보기 싫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수자 위원 그냥 농민들한테만 피해만 보라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가로수 지금 심어놓는 데 배롱나무 있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배롱나무 거기 보면, 병이, 흰가루병하고 병이 좀 들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가로수에 1년에 한, 예방약을 몇 번 정도 치는지, 약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병충해 방제 약을?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것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방제단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마리 쪽으로 저리 한번 나가 보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배롱나무에 흰가루병하고 그것, 곰팡이처럼 새카맣게 되는 그것은 병 이름을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병이 지금 많이 걸려 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것 좀 잘 보시고 병충해 방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89쪽에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봅슬레이 조성공사 설계 검토도 문제가 있어 갖고 경제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감액되어 설계 변경을 하셨구요,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도 감사 결과인데, 작년은 그러고 올해 ’18년도 사업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18년도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다 확보가 되었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이 봅슬레이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데에는 다른 방식으로, 예, 설계를.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김태경 위원 예.
○산림과장 전덕규 당초에 초안을 구상을 할 때 모노레일 방식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이게 안 맞겠다 예산 낭비 요인이 크다 싶어서, 방법을, 이용 수단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발주가 되었거나 착수가 되었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고.
○김태경 위원 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문제도 추진 사항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도의 감사 내용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치유의 숲은 지금 정상대로 가고 있고 올 연말께는 완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감악산 풍력발전소에 불이 났었잖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그것이 배터리 과열로 인해서 불이, 저희 거창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산 정상이고 인근에 산림도 많고 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또 재발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태경 위원 혹시 이 화재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저희 산림과에서는 풍력발전단지 자체는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화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창만 일어나는 화재가 아니고 그 내부, 여름에 기온이 높으니까 안의 배터리가 과열이 되면서.
○산림과장 전덕규 그렇죠.
○김태경 위원 예.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때 화재가 낮에 났기에 망정이지 이게 심야의 밤에 났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초등 대처를 하지 못하면 상당한 산림 훼손도.
○산림과장 전덕규 아….
○김태경 위원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클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챙겨 보겠습니다. 거기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 가지구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아까 위원님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지금 관리를 조경관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조경관리단 작업 내용들이 가로수 조경수 이것도 챙겨보지마는 제초 시비 여러 가지 또, 위험목 제거, 이런 여러 일들을 어려운 과정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읍내에 거창대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대동 로터리에서 북부 로터리 사이에, 전정하는 시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산림과장 전덕규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맞춰서 하지마는, 민원을 즉각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싶더라구요.
그러니까 전정을 강전정을 할 때에는 또 강전정을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시기가 만약에 7, 8월에 민원 받아 갖고 작업하실 때에는 좀 약전정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거기는 또 의료타운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향란 위원 어르신들이 그늘이 없어 가지고 너무 애를 먹었거든요?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각별히 읍내에 전정하실 때 시기를 좀 잘, 그 시기에 따라서 전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거기 우리 조경관리단 애 많이 쓰시는데 거기 덩굴류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조금 혹시 보강, 더 많이 충원을 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노령화되고 있고 여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집 주변이 덩굴로 덮어 가지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기는 또 목돈이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부담을 하면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시든지, 어쨌든 일손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이 되고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나 예산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조경관리단의 또 운영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한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장님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도 하지만.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받으셔 가지고 혹시나 이 관련되는 예산이랄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신청을 받는 방법도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산림과장 전덕규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예. 거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을 몇 분이 하셨는데 신재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배왕석재 복구사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복구 사업이 9억 5,400만 원인데 복구비가 이것 갖고 모자랍니까,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안 하는 이유는 복구, 우리가 대체 복구를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구토를 확보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복구토 대상지 지주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험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느만큼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심각한 것도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시간이 없어 그걸로써, 그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북상면의 가로수, 단풍나무로 심어져 있는데.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월성계곡 쪽으로 알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도로 폭이 협소하고 관광버스, 버스 두 대가 교행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가로수에 걸립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은 가지 치기를 하든지 어찌 조치를 해야 될 건데 과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한 번씩 강정전도 하고 합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월성 쪽하고 또 강정모리 지나서 하고, 두 개 구간인데 현장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전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현장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가, 가에로 한 차선으로 안 붙여요. 그리 안 다닙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왜? 버스가 가로수에 걸려 갖고 기스가 나고 차량이 그럴 저것이 되어서 중앙선을 물고 다녀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교행할 때 상당히 위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빼재 산림레포츠파크 사업이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일부에서 지금 재검토를 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두 위원 사고이월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5억 8,600만 원 또 그것이 보상 협의 60%죠,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빨리 빨리,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기술….
○김종두 위원 설계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산림과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토목직이 인력 타령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서 (웃음) 커버하기에 좀 현실적으로는 버겁다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용역할 때 확실히, 시행착오가 나중에 되어서 안 나도록 그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사업비도 많고 한데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잘 챙겨 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7대 의회 때 있었던 일인데, 금원산 가기 전에 주차장 확보 사업으로 10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목적은 뭐였었냐 하면, 우리 금원산에 주차장이 협소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역발전에, 경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 10억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청에서 올라온 걸 승인을 해 주고, 또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갔는가 없어요.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없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경우가, 불용으로 그래 만들고 말 한 마디도 없고 위원들한테 그래 사업한다 해 놓고 10억이 어디에 도망가도 되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그것이 오늘 지금 여기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201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원산 바로 밑에서 도에서 운영하는 우리 금원산이, 그 협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하면, 불상 사업하고 그것하고 별개고 거기 올라가는 입구인데, 불상 사업을 안 하기로 해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본회의장에까지 통과시켜 놓고 그래 이야기하고 말아 버리고, 그것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사업을 그만 전혀 안 하고 반납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이, 예. 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 지금 배왕석재 그 부지를 축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석불 조성, 마애불 조성 이런 계획을 가지고 관광 자원화를 하겠다 그런 구상이 있었고 그와 연계해서 또,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대형 버스가 지금 사실은 회차를 하고 주차를 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가, 불상 관련해서 민자 투자 사업자가 중간에 조금.
○김종두 위원 자, 과장님! 불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네. 앞으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아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사업 재검토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김종두 위원 예. 공무원들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승인 받고, 또 본회장에까지 통과를 했고, 한다 안 한다 말도 없이, 불용으로 반납해 버리고 말고 아무 말도 없으면 그것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돼요, 그것이?
그 공무원, 담당 공무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해명을, 사실상 그때 당시 있었던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명을 해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왜 그랬는가도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때 당시 사업비 10억을 어떤 식으로, 어쨌는가 그것도 확실히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것은,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을, 아니 지역민들한테 온데 공개하고 다 있었던 걸 불용을 만들어 반납해 버리고 말고, 본회의장에 뭐 한다고 통과시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올렸습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일이 안 되니까 또, 공무원, 전에, 저하고 이야기하면 그 공무원한테 내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이야기해 본 일이 없어요.
○산림과장 전덕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불용된, 우리 반납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다시 시켜 가지고, 부활시켜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제가 한번 챙겨 가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등산 연합회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 한 2년 주기로 위험 구간에 등산로 로프 설치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지금 벌써 5년 넘어섰기 때문에 비바람에 그것이 아마 많이 썩지 않았겠느냐? 위험 구간의 등산 로프를 좀 설치해 주시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건흥산에, 그때 한번 이야기했지마는, 휴식년제가 필요하다, 예, 건흥산에, 등산로가 몇 개 코스가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미륵더미에 있고 전각 뒤에가 있고 한데, 자꾸 생태 복원하려고 그러면, 그전에 우리 흙 나르기 운동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덕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생태 복원 측면에서 한 2, 3년 동안 한 구간이라도 휴식년제가 필요하다, 이런 두 개의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예. 그 부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는 문화와 힐링, 활력 있는 산림 조성을 목표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 및 기반조성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가꾸는 부서로서 빼재 산림레포츠파크와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을 통한 레저와 힐링이 공존하는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수 위원이 요구하신 유한회사 홍석에서 납품한 2017년 산불감시 카메라 영상 감시장치, 거창목재 문화체험장 영상 감시장치,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통신공사 관계 자재 등 조달청 납품 규격 현황을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덕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눈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5분만 잠시 쉬었다가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37분 계속감사)
0 환경과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환경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성남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임춘구 수질 담당수자입니다.
신동일 자연환경 담당주사입니다.
이명권 창포원 TF팀장입니다.
그 외 주무관님 같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 이제 시작되어 갖고, 위원님들이 일찍 마칠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감사합니다.
(웃음 소리)
○권재경 위원 환경과는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항상 현장출장 민원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6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법 위반 과징금이 지난해보다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이것이 뭡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세외 수입 612페이지.
○환경과장 최정제 자원재활용법 위반 이 사항이 되겠는데 에이스에너지가 그 과징금 대상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뭐라고요?
○환경과장 최정제 에이스에너지. 당산 농공단지에 있는 에이스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환경과장 최정제 예. 거기는 폐비닐이라든지 자원을 다시 재활용해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는 한국자원순환공단에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예. 거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과태료가 2,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한 업체에 지금 5,400만 원 부과가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2018년도에요?
○권재경 위원 예. 5,400만 원인데 과징금이?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것이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당초에 예, 5,400만 원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상당히, 위법을 많이 한 모양이네요. 5,400 정도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 되면?
○환경과장 최정제 이것이 벌칙 규정에 아주 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권재경 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638페이지, 쓰레기 및 건축 폐기물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도 올 연말 되면 다 차서 이제 매립을 못 할 입장이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당초 저희들이 산정, 추정했을 때에는 금년 연말까지로 계산했는데 거기 언덕을 좀 더 세워 가지고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매립장은 금년 12월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절기 우수,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다 차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준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문제가, 매립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전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5톤 이하 건설 폐기물이 신원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거기도 종료가 되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종료가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 저희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생겨 가지고 매립을 금지를 하고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러셔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그걸 부숴 가지고 자갈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매립장 소각장 옆의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설 폐기물, 신원면에 가던 걸 저희들 소각장 옆의 부지에 건설 폐기물 임시 매립장에 반입을 해서 그걸 다시 크러셔로 이송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5톤 이하 건설 폐기물을 매립장에 일단 임시 보관을 해 놓았다가?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크러셔 가는 것은 군에서 그걸, 사업비를 부담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또 다른 장소를 물색은 안 하고요?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 다른 장소 물색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항이 또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경기초시설이고 하니까 그 부지에 펜스를 쳐 가지고 마련되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매립장 근처에는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펜스하고 그래 다 쳐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65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주택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부속 건물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부속 건물, 주택에 딸린 부속 건물까지는 됩니다.
떨어진 창고, 축사는 지금 되지를 않고요.
○권재경 위원 올해 신청이 이백이십다섯 동, 이것이 올해 신청 들어온 물량입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백이십다섯 동 신청했는데 100% 다 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직까지 미처리된 동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에는 한 1만 700가구, 전체가 되었는데 현재 금년까지 1,300동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한 12% 정도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이구! 이것 지금, 석면 이것이 환경 호르몬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건 국·도비는 확보가 더 안 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금년 예산에 5억 5,000만 원 그래 확보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국비가 한 2억 7,000 군비가 1억 9,000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 이것은 매칭 비율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별도 군비를 더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국·도비를 더 확보.
○환경과장 최정제 국·도비 확보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안배를, 할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석면이 빗물이나 바람에 많이 날리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환경호르몬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물량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참고로 위원님! 창고나 축사는 지금 되지를 않는데 전체 1만 700동 중에 주택과 축사, 창고, 이런 것 모든 것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창고, 축사도 같이 해 달라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하니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옛날의 축사나 창고는 전부 다 주택지 인근에 다 시설이 된 상황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도 내나 주택이나 똑같이 환경호르몬 피해를 입고 있는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환경부.
○권재경 위원 빨리.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올 여름 폭염 때문에도 창포원에서 땀 흘려 가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먼저, 동산마을에서 한 것 여기 질의할게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예. 동산마을에 무허가 가축 하는 데가 네 군에서 한 군데 줄었고 지금 세 군데 남았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분도 또 생계도 참, 달려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올 12월 말까지죠?
○환경과장 최정제 네.
○최정환 위원 그래도 남은 세 가구라도 조금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연장해 줄 의향은 없어요?
○환경과장 최정제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발 맞춰서 추진하는데, 동산마을은 애시당초 축사가 허가되지 않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환경 여건상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데고 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데 또 정부 시책에 부응을 하고 호응을 하는 차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하겠다 그래 자진해서 그렇게 확약하고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군수께서도 그때 얼마 전에 면담을 한번 갔었을 겁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갔었는데 특별한 답을 못 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또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연장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낫겠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혹시나 법적 검토하셔 갖고, 연장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관련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업무는 환경과 소관 업무 맞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소각장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소각장이 최초 건립이 되고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원가 산정하고 관리하고 또 예산 집행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전에 통합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소각장도 거기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소각 처리장 자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금년 1월부터 우리 소각장은 별도로 떼어 가지고 계약은 통합계약을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만 떼어 가지고 우리 보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요.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각장 계약은 환경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하여 위탁 운영비가 또, 별도로 산출되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소각처리시설에.
○최정환 위원 아니오, 저기에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하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전체 56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향후 소각처리시설은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소각처리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하면, 운영원가 재산정 후 해서 분리 별도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 3년,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산출해서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 문제는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환경과에서도 신경 써 주고 또 집행부에도 다시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참 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오늘 벌써 7시 다 되었는데 이 시간에 우리 구인모 군수님께서는 퇴근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리 오셔 갖고 참 격려도 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재활용을 하죠, 합천에 가져가서?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1회 추경 때 가조가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분리 수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 수거를 전 읍·면에 다 시행하려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분리 수거는 거창읍 지역, 시가지 단위 몇 개 마을, 그렇게 추진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할 것은 또,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가조는 또 타 면하고 달리 식당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재운 위원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분리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는 좀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내년 예산부터는 그 부분을 또 같이 이렇게 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또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재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슬레이트 부분에 아까 다들 질의하셨는데, 또 축사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또 지금 축사 양성화 때문에 많은 양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양성화시키고 나오는 슬레이트 부분만큼은 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 예방시설 때문에 전기울타리에 4억 7,700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것은 개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하는 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내가 보면 개인농장을, 위주로 둘레만 이렇게 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또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마을영농회별로 해 가지고 일자로, 산 밑에서 일자로 이렇게 쭉 쳐 나가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전체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광역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재운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크게 해서 여러 농가들이 권역별로 통괄해서 가져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신청 받을 때 마을영농회 쪽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개 한 개 마을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이 어두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659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정제 예.
○박수자 위원 노후 경유차라 하면 기준이 몇 년도부터.
○환경과장 최정제 2005년도 이전입니다. 2005년도 이후는 저감 시설이 그 당시에는 부착되지 않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창군 노후 경유 차량이 지금 사천육백스물네 대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올해 몇 대나 폐차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금년에 백열여섯 대, 자료에 나왔듯이 그렇게 했고요.
○박수자 위원 네. 아! 대당 지원 금액이요?
○환경과장 최정제 대당 지원 금액은, 한 8, 90만 원 됩니다. 저희들이 160만 원 한도까지 지원 가능한데, 이것이 차량별로 비싼 거고 가격이 싼 것이 있고 이렇게, 보험 감정을 평가에 의해서 산정해 갖고 한 8, 90만 원 됩니다.
○박수자 위원 네. 내년도 예산이 2억 4,100만 원이라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행히 좀 늘기는 했네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국비가 좀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폐차 계획이 한 250대 정도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1년에 250대 정도 폐차를 한다고 보면 약 18년 정도 (웃음) 걸리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또 현재 디젤차도 자꾸 노후 경유차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것도.
○환경과장 최정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는 몇 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노후 경유차를 다 폐차를 시키려고 하면.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요즘 전 국민이 대기오염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갖고 턱없이 부족한데, 과장님, 어찌 좀, 계획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국비 매칭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생기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또 예산이 좀 더 지원되고 갈수록 좀 더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그 돈 갖고는 충당이 좀 어렵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군민들의 복리증진, 어떤 행복 추구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확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중앙정부나 도에 열심히 뛰어 다니십시오. 다니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박수자 위원 국·도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이후에 또 우리 군 자체 사업비도 좀 늘려 가지고요, 예, 노후 디젤차 정리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계곡에 여름철 피서객들 오·폐수 지도·점검 60개소, 펜션 민박 등 중점적으로 단속, 이번에 했죠,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재작년에는 계곡에 오·폐수가, 오수가 넘어 가지고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올해도 과장님! 신고 들어온 것 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금년에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많이 줄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그것 좀 지켜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먼저, 정화조를 싹 비워놓은 상태에서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을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고 계곡으로 오수가 막 넘어서 내려오고 신고도 들어오고 월성계곡 쪽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올해는 한 두 건 정도밖에 신고가 안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도를 철저히 해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아울러서, 축산하고 공업용 폐수,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그 오·폐수? 비 올 때 단속반 구성해 가지고, 단속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이야기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저희들이 이 부분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신고 위주로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를 했는데, 특히 취약한 우수기 때, 그걸 또 우수기 때 남몰래 이렇게.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배출하고.
○김종두 위원 우수기 때 축산폐수, 농가들이나, 방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구성해 갖고 언젠가는 한번 단속을 야무치게 해야 그런 일이 없지, 또, 석재단지공장에서도 그런 수도 생깁니다. 위천천이. 쪽으로.
그러니 그런 것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신다 과장님도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 때가 좀 많이 취약하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종두 위원 우수기 때 아니고는 거기 방류를 못 하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황톳물 쌔리 내려오고 할 때 같이 내려와야 방류를 할 수 있지, 물 조금 있을 때에는 대번에 표가 나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특별단속반.
○김종두 위원 밑에.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찌꺼기가 남아 가지고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수도 있었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니까, 비 조금 많이 올 거라고 방류했다가 비가 적게 오니까 하천에 그만 그래 되어 가지고, 물고기도 죽은 그런 예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것 알고 계시니까 단속반을 구성해 가지고 야무치게 단속해 가지고 위천천 좀 깨끗하게 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도 윗물이 맑아야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아랫물도 맑듯이, 위에 그 깨끗한데 거기, 우리 축산농가나 또 우리 석재단지 그런 쪽의 공장에, 그래서 그 밑에 고기를 잡아보면 고기가 기형이 생겨요.
○환경과장 최정제 네.
○김종두 위원 그것이 왜 그런고 압니까? 알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압니다.
○김종두 위원 고기가 꼬리가 돌아가고 그런 것이 생긴다고요, 기형이.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종두 위원 오·폐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류해 가지고 물고기가 그걸 먹기 때문에 기형이 생깁니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하천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단속반 세워 가지고 한번 야무치게 단속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57쪽에 보면 하천환경 교육센터 조성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위치를 못 잡아 갖고 막 그래 있다가 지금 저류지 있는 쪽으로 자리 잡아 갖고 지금 거진 다 되어, 이제 착공을 시작했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12월에, 마무리되나 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예.
○환경과장 최정제 내년 12월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지내마을하고 가까우니까 조금, 갈지마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가까우니까 거기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예.
○환경과장 최정제 예.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잡으셨구요 그리고 개방 화장실 638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보니까 공중 화장실 현황이 유원지 122개하고 개방 화장실 여기는 지금 6월달 기준으로 나와 있지, 현재는 서른여섯 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방 화장실 이것이 조례에 기준해 갖고 이렇게 해 가시는데,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부분에서는 톡톡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동 로터리 또 화장실 민원 관련해 가지고 또, 인근에 세 군데 신규 지정해 주시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운영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좋은데 다 좋은데 남자 화장실 쪽 비품들이.
○환경과장 최정제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생각보다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세 군데 조금 한번, 둘러 보시고, 조금 더 지원을, 거기 보니까 조례에서도 다 이렇게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편의용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내 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예산을 많이 안 써도 주민들에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또 해 놓았고 아주 합리적인 제도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현장 방문을 해서 그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체크해 주시구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침류정, 그러니까 파리장서 있는 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거기 화장실은 민가하고 너무 가까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민원을 주는데, 혹시 민원 들어 왔었죠?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그것은 시설 관리에 따른.
○김향란 위원 아! 또 주체가 달라서?
○환경과장 최정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시 그것은 챙겨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요 661쪽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 여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김용마을에 그때 막, 굉장히, 이 김용마을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 마무리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용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주차장은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부지는.
○환경과장 최정제 그래 갖고, 예.
○김향란 위원 그때 막 애로가 많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로당 부지, 그 부분이 또 숙제가 남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길래, 부지를, 경로당 부지는 저희들이 사 줄 수는 없고 교환하는 걸로.
○김향란 위원 아! 환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김태경입니다. 예. 질의 드릴게요.
거창 창포원이 전년도 경남도의 모범 사례로, 예, 올라와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최정제 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많이 걱정거리잖아요? (웃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들도 나오는데 지금 워낙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는,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창포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의원단하고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올해 안에 방향을 새로 잡아보면 어떨까 제안드리구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지금 한 업체에서 수십 년째 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의 예산 지원의 적정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검토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이것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원가 산정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그래서 원가산정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걸로, 예.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관련되어 가지고 ’16년도의 지적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골프장에서 농약을 얼마를 매입하고 비료를 얼마를 샀다, 그런데 사실 그 살포한 양은, 그 농약을 신고한 것보다 넘어서 가지고 도의 지적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웃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장의 토양 채취를 해 가지고.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아서, 만약에 수치가 오버되면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잔디 관리 때문에 이걸, 제초제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니 이게 굉장히 골프장의 잔디 관리가 엄청 좋았다 그러면 어떻게 좋았는지는 감히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 도에서 이런 지적 사항도 있고 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그 인근의 농사짓는 분들 많잖아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위에서 농약을 치면 그것이 결국 하천을 따라 밑으로 다 흘러 내려가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핫도그 햄버그 먹고 사람이 죽었는데 따지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친, 살충제 때문에 햄버그를 먹은 아이가 죽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골프장의 농약이나 비료 사용 관계 좀 챙겨 주시구요, 626쪽에 종량제 봉투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 수집량이, 제가 사는 고제가 왜 이렇게, 수집량이 (웃음) 적은지, 이게 읍·면별로 차이가, 읍은 인구가 많다손 치고 가조도 인구가 많다손 치고 빼놓고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구요, 종량제 봉투 판매 현황도, 고제나 신원이나 가북, 특히 가북은 전부 다 읍에서 사서 쓰시는지 몰라도,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걸 결국은 다 소각했다라는 걸로 추측을 해도 되는 건지, 예.
○환경과장 최정제 여기 수집량이 많은 데는 수집량과 판매량이 많은 데는 뭐냐 하면, 부녀회원들이 그걸 알뜰하게 모아가 보관해가 있다가,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그 판매 금액이 나오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그런데 여기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지고 한 것은, 재활용 수집차량이 갈 때 그만, 그걸로 재활용, 그러니까 판매하지 못하고.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자발적으로 차에다 실어 보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가 봐요.
○환경과장 최정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모아서 팔도록.
○김태경 위원 네.
○환경과장 최정제 재활용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재활용 수집소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제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마을부녀회에서 활성화가 좀 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이걸 재활용으로 충분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무주가 생활폐기물 수집과 재활용 부분에서 상당히 선도적이라고 저 보고 자꾸 가 보라는 제안들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저희 거창이 또 환경도시고 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도하는 환경실천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재활용 문제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힐 수가 없는데, 환경 전체의 환경과 업무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1회용 없는 거창으로 소문이 나면 이 지구에 있는 전체 지구인이 거창을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 만큼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에서 아주 필수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의식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도 많고 힘드시지만,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실천단을 유도해 가지고 모임을 만들면 엄청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함께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김태경 위원 참조해 주시고 정책으로 꼭 연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구!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아니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아! 늦게 하는 걸 내가 한번 해 보려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꼴등으로 한번 해 보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영광입니다, 제가. 예. 아이구, 진짜.
예! 저는 위원장님! 마지막이라서 한 30분 정도, 준비한 것이 많아서, 많이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아니 위원장님 뭐 또 성내는 것 보니까 잠시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창포원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심재수 위원 우리 김태경 위원이 또 질의를 하셔서 내가 또 해 놓은 걸 하면 어쩔까 싶어 갖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이것 사업비가 230억 이상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직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하자보수, 조경 분야, 건축 분야 이런 것은 2년입니다. 내년까지.
○심재수 위원 몇 년요?
○환경과장 최정제 내년까지, 예.
○심재수 위원 2년?
○환경과장 최정제 예. 2년.
○심재수 위원 그러면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아니, 내년까지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내년까지.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우리 주목 갖다 심었다가, 다 살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아닙니다. 저번에 작년에 좀 겨울에 고사한 부분, 그것은 춘기에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했고 이번 또 폭염에 또 죽은 것은 이번 15일까지 교체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역시 과장님이 대단하십니다. 내가 그것, 이 딱 사진을 이걸 한번 하려 했더니 딱 그만 깨끗이 그만, 이래 싹 정리를 했네요.
○환경과장 최정제 네.
○심재수 위원 여기, 주목 심었던 데. 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역시 일꾼이다. 치우는 것도 제가 아까 했지마는 깨끗이 치우면, 좌우지간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것 심어 주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꼭 좀 잘 챙겨주시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창포원이 공원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산업건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맞습니까, 이것이? 창포원이?
○환경과장 최정제 공원법요?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으로 갖고 접근해야 맞지, 이걸 건립을 하면서 건설 쪽으로 이게 맞춰 가지고.
○환경과장 최정제 아…, 예.
○심재수 위원 취지가 이래 지금, 건설 쪽에서 다 한 것, 건설법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환경과장 최정제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공원법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환경과장 최정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에도 있다시피 농촌테마공원 한 사업과 또 수변생태공원 해 가지고 그 두 가지 사업으로 공원 개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이제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토목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지마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모양새는 공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수 위원 모양새는 공원화인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그걸 건립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토목 위주로 해 가지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은, 예.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쪽 쪽으로 접근이 되어 가지고 건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 인구 반쯤된 곡성군 있죠,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거기는 장미공원 만들어 가지고 대히트 친 것 알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장미 그 단일 종목만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 번 본 사람은 또 두 번 찾기가 어렵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걸 좀 다른 걸로 해서 또 채워나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창포원은 환경과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직제 개편을 해서라도 산림과에 해 가지고 어디 녹지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것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최정제 넓게 생각해서는 문화관광 쪽의 파트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디에 가든 간에 공무원이 어떤 열의,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재수 위원 네.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마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거기, 창포원에 요새 보니까 선전할 것은 되게 선전하시던데 어디 다른 데, 여성단체가 와서 회의한다, 이러면서 그래 내는데 별, 요새는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꾸 또 매스컴을 타도록 선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래서 저희들 홍보 차원에서 10월 26일부터 2박 3일간 국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창포원에 유치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창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류가 엄청 많은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거창 창포원에는 노란 색깔 위주로 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또 꽃이 피고 하면 어찌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우선에, 공원 조성도 잘해야 되지마는, 여기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될 것 같으면, 우리 저 멀리 있는 신원사건.
○환경과장 최정제 예, 거창사건사업소.
○심재수 위원 예. 거창사건사업소, 거기는 국화축제 하죠,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도 그래 같은 국화축제를 또, 그쪽에서 하는데 이쪽에서 한다 하면 또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다른 어디에 작물을 개발해서라도, 그쪽에 지금 거창군에서 색소폰 불고 공연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저 강변에서 하면 시끄럽다 하고, 저 문화센터의 야외 음악장에서 하면 거기 시끄럽다고 민원 막 들어오는 것 알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쪽 쪽에 무대 같은 것 딱 지어 가지고 그쪽 쪽에 와서 이래, 국화도 심고 다른 것 많이 해 가지고 봄에 구경도 하고, 가을에는 신원에서 하니까 거기는 봄에서 이래 한다든지 해 가지고, 봄에 피는 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좌우지간 활성화가 되도록.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걱정이,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많이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또 눈치를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웃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63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것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에 이동식 화장실이 팔십아홉 개 있지요?
○행정과장 이화기 유원지에 백이십두 개 여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고견사 주차장 특별 관리가 열 개, 일반관리가 스물두 개.
○환경과장 최정제 아! 이동식 화장실요?
○심재수 위원 간이 이동 팔십아홉 개.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래 되어 가지고 합계가 백스물두 개인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이것 지금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설치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월성계곡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끓는 데는 수세식 화장실로 이렇게 크게 대단위로 지어 있고 저쪽의 고견사 주차장 화장실이라든지 그래 하고, 그 외의 화장실은 유원지, 사람이 많이 안 붐비는 유원지, 일반적으로 좀 쓰는 그런 데는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심재수 위원 이것 관리하면 한 달에 관리비가 한 개당 15만 원 맞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1년에 하루만 쓰는 화장실도 있어요. 1년에 한 달 쓰는 화장실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을이장이라든지 누가, 우리 동네에 이런 것 놔 달라 하면 군에서는 갖다만 놔 주고, 관리는 면에서 하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실태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에 이래 지시를 내려 가지고 필요 없는, 안 쓰는 화장실 같은 것은, 관리비 그런 거요, 6개월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3개월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싹 정비하세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또 불합리한 부분도 이렇게 파악이 된 부분도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반적인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은 그래 해 주시고, 지금 황점의 차가 많이 오는 데 화장실 잘 지었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거기 지금 과장님, 화장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야 다 이용을 하겠지마는, 거기 높다라하니 지어 가지고, 한 70대 먹은 사람은 거기 올라가도 못하겠어요. 어찌나 높으던지?
그런데 요새 모든, 장애인들도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화장실을 지어 갖고 거기 장애인들이 오면 휠체어가 오면 어쩌겠어요?
지금 그런 것은 다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설치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경관하고 어울리게끔 그렇게만 생각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 생활인증제가 또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설계사무소 현장에 데리고 가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을 어떻게 앉히고 어떤 위치에 할 것인지 그것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검토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래 생각을, 군에서 가지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꼭 그래 좋은, 쾌적한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아이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동료 위원님들 늦게까지 (웃음)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간단한 질의인데 여기 또 김용마을 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여지것 김용마을에서는 악취 민원 때문에 계속, 거창군을 압박해서 뭔가 자꾸 그것 했었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좀 불편한 사항, 그런 걸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악취가 거기에서, 정상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악취 민원이?
○환경과장 최정제 예. 기초생활시설하고 바로,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좀.
○최정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뒤편에 보면, 개 도살장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예. 거기에서 아마,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는 또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안 되고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동물법에.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차라리 환경단체하고 해서 동물학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연대해 가지고 그 시설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두 번째 방법은,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 같으면 더 악취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최정제 저도 그 현장에 한번 나가 보고 이렇게, 또 면담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또 그분 나름대로의 또 거기에 생계가 있고 하니까, 한 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혐오시설이고 또 그 악취, 그러니까 김용마을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악취가 전혀 없다라고도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주인은, 본인도 악취 때문에 차를 밑에다가 놓고 걸어 갑니다.
왜? 냄새, 차에 냄새 묻을까 싶어, 냄새 날까 싶어 갖고.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거기 원인 제공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도 거기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그 밑의 쪽으로 가 보고, 부군님하고도 같이 가 보고 했는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현 시설 쪽에서는 큰 냄새가 안 나요. 저도 그 건너편에 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도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좀 깊게 생각해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향.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정환 위원 그래야만 김용마을에 계속 안 끌려 다닙니다.
그 대책 한번 세워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시설관리하는 수도사업소하고 저희들 환경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심재수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제가 마지막인 줄 아는데, 해서,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웃음)
○심재수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계곡 같은 데 가면 요새 집 짓고 펜션 짓고 하는데 독가촌 많지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기 지금, 오·폐수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가?
○환경과장 최정제 주로 월성계곡 주변에 전경이 좋다 보니까 펜션 같은 것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체 이것은 오·폐수 정화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그것이 제대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수용을 못 하니까 넘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는, 무조건 조금, 성수기 때는 좀 퍼라, 예, 그렇게 자주 퍼 가지고, 월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곡 그쪽 쪽에 집 짓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름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쪽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밑에서 있다가 벼락 맞는 수도 (웃음) 있어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걸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제가 또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데 집을 지어 놓으면요, 집 지을 때에는 허가만 내어주면 좋다 하지만, 집 지어 놓으면 길이 좁다, 포장해 달라, 여기 뭐 해 달라, 그만, 집만 일단 지어 놓으면 모든 것, 오·폐수 처리해 달라, 오만 민원 다 들어옵니다.
그것 신중해 가지고 조금 많이 법을 강화해서 그래 단속이 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는 소중한 미래자산 청정 환경 보전을 목표로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도시 기반 조성, 청정 수질 보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강의 적으로 떠오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 노력으로 청정 거창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

(참조)
!#A3952##2018_3일_(부록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최정제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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