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9.11.12

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1월12일(화)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일반 의안으로,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의안번호 2019-120호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215##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7##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특별기관에는 10월에서 이듬해 2월달까지 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평상시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평상시는 그 잔여 기간.
○김종두 위원 3월에서 9월까지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잔여 기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특별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평상시에는 오전에서 오후 6시까지 일과 시간에만 한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역 초소는 몇 개 정도 하려고 계획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거점 방역 소독소는 지금 우리, 새로 짓고 있는 그 한 곳입니다.
○김종두 위원 한 군데 지금 지어 갖고 있는 데 거기, 옛날 구) 톨게이트 그 밑에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거기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완공되면 그걸 운영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도 거기 봤는데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거기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거기 보면 너무 동떨어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다각적으로 위치 정도를 해 갖고 작년부터 위치 선정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 갖고, 다행히 그쪽 시설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 갖고 지금 건물은 완공되었고 가변 차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걸 안내 표지판이나 잘해 가지고, 이동 차량들이 그 위치를 확실히 알고 찾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안 그러면 고속도로나 오면 그 방역 초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거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들이.
○김종두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그래 기술센터로 안내를 하고 그래 하면 되는데, 역방향으로 다시 가 갖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시내로 들어오려 하면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들어갈 때에는 좋은데 나올 때가 좀 문제성이 있어 갖고.
○김종두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차량은 우회가 됩니다.
나올 때에는 다시 저쪽에 가서 다시 유턴해야 되는 그런, 조금의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들어갈 때에는 쉽게 가변 차선을 이용하도록 가변 차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조례니까, 둔다는 맞는데 위치로 볼 때에는 좀 그런,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 아무튼 우리 관내에 함양하고 이런 쪽으로는 통로에 다 같이 하죠. 그죠? 연계해 가지고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해야 되지, 전라도에서나 넘어오면 함양서부터 일차적으로 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이차는 또 이리 들어오고.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무주 쪽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각 시·군마다 거점 방역소가 다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갖고 거기 다 거쳐서 오도록 다 되어 있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리고.
○김종두 위원 그래 하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질병이 나타나면 중앙이나 도의 방침에 따라서 도 경계 초소를 별도로 만드는 그런 체계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거점 초소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해야 돼, 방역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지역이 거창이, 지금까지는 AI나 구제역도 한 번도 없었던 지역이고 돼지열병이나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는데 축산 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에 전업할 수 있도록, 그래 군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이것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든지 그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위치는 지금 건물은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를 옮기는 것은 좀 애로 사항이 있고요.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운영 방법은 의장님 말씀대로 고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조에 보면 방역소에 상주 인력 인원이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AI나 돼지열병이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발생했다면 상주인력 한 명 가지고는 근무를 할 수 없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나 다른 것.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기간제를.
○박수자 위원 대체를 할 수 있는.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상주인력이 있고.
○박수자 위원 인원을 준비를 해 놔야 되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요.
○박수자 위원 아! 상주인력 한 명은 우리 공무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두되, 위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축협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위탁하고 위탁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때 그때 인원을 확정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금까지는 발생을 안 했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근무에 철저를 기해서, 한 명 가지고는 그것이 안 되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인력 충원 관련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내용하고 관계 없는 것 한번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연천군에는 매몰하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 매몰지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지금 수질오염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매몰지가 따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정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나름대로 지정을 가시적으로 했지마는, 합의된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거점적으로 여기는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규모적으로 발생한 것은 농장 인근에 매몰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생 시에는 우리가 지정한, 가시적으로 지정한 그곳을 매몰지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마는 혹시 거창군에 또 전염병이 들어와 가지고 매몰을 할 때에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 주변의 식수하고 하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몰지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의안번호 2019-121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215##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7##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그죠?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농민들이 얼만침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천적도 여기, 만들고 그러는 데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천적생태과학관에서….
○김종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다시 한번 (웃음) 말씀해 주십시오. 잘….
○김종두 위원 아!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유기농,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하는 그런 법률인데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친환경 유기 농산물이나 우리 군에서 어느 만치 여기 이용을 많이 하는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네.
○김종두 위원 그래 생산을 또 그만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볼 때에 이용객이, 시설하우스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주로 딸기에서.
○김종두 위원 그렇죠.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천적, 칠레이리응애라든지 진딧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연 한 2억 정도 예산을 갖고 용역을 주고, 연간 한 8,000평 정도. 5,000평에서 8,000평 그 종류별로 딸기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보통 보면 친환경으로 보면 우리 천적은 딸기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딸기.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그것은 좀 폐쇄된 환경에서는 아마 효과가 증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과수 쪽에도 자연노지에도 천적을 일부 방사해서 그 밀도를, 해충 밀도를 줄이는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전에 보면 신경을 많이 쓰고 천적, 보리도 심고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그것이 유지 식물로 들어갑니다. 천적이 잠시 머무는.
○김종두 위원 예. 그래도 하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농가에서.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자기가 한번 써 본 사람은 또, 그것이 아무래도 농약 치는 횟수가 줄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한 200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조금 부여한다면, 좀 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200농가는 그대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 가지고 이래 좋은 사업들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요새는, 농약 성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역을 통해서 수매도 되도 안 하고 그런 저건데, 천적 곤충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농가에서 이용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좋은 사업도, 이번에 사업비도 좀 많이 올랐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종두 위원 사업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저희들이 앞으로 3무 정책이라든지 또 친환경, 지난해부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전, 어떤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인들의 정책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거기에서 애로 사항이 많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아! 거기 저희들이 요구 사항은 많은데 혼자서 구 박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학관 운영하고 천적생태관, 천적 생산하고 두 가지 업무를 주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제 아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인원을 부여해서 천적 생산량을 좀 늘리고 그렇게 또, 아레 심의를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탁업체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만큼 군에서 들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서도 진짜 이용도 많이 하고 필요로 하는 것만큼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을 조례 하는 것은 마땅하지마는, 그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내년부터 친환경 교육을.
○김종두 위원 그냥 위탁만 줘 놓고 그래 가만히 던져 놓고 그래 하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죠?
인자 미비점이라든지 보완도 하고 다 전부 개정안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37쪽에 제5조 지원 절차와 관련해 가지구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앞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목적과 내용, 필요 경비,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담아 갖고 제출하면 그 밑에 각 그 제출하는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3항의 발전 기여도, 이 부분은 뭐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하신다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3무 정책은 또 생활 환경과 농업의 자재 절감에 의한 어떤 환경 보전의 기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은 친환경 농업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 지원 여부를 어떤, 결정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많은 동의는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친환경 여건에 맞춰 갖고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상 체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농민들이 참, 함께 이렇게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선에서 저농약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래 단계별로도 좀, 이렇게 세칙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저희들이 3무 정책에도 제곱미터당 50원을 하면 1,500평에 한 25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실제적으로 시범으로써 25만을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원해 보면서.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지금 친환경 농가들의 원성이, 농산물은 생산했는데 팔 데가 없다, 그만한 가치 있게.
○김향란 위원 그런 문제도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호 관계를 조율해서 지원 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일반 자재보다 친환경 자재가 또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비싸고 능력비도 더 들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도 많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또, 그런 또, 생략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행정적인 도움들도 같이 세칙에 담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먹거리가 친환경 어떤 그런 흐름에 맞추어 갖고 생산된다면 그만큼 믿을 만하고 또 건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제7조에 농업 환경 개선에 여기에 혹시 농약이나 비료나, 항생제 항분제, 그밖에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이런 것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전반적으로 지금 ‘친환경 농업’ 하면.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합성 화학이라든지 합성 농약이라든지 합성 화학 비료라든지 상균제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최소 사용을 친환경 농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석회나 규산 같은 개량제라든지 토양수 오염 방지의 노력이라든지 또 저희 검정실을 통한 어떤 시비 검정을 측정해서 필요 최소를 투입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 하면,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냥 이걸 적시를 안 하면 좀,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박수자 위원 아까 김향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으로 해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을 하면 이게 사실 먹어서 몸에는 좋지만 우선에 맛이라든가 보기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생산해 놓으면 생산비도 많이 들고 힘도 드는데, 물론 보조는 좀 해 주어서 조금 그게 되겠지마는, 아무래도 상품을 내놓으면요, 우선에 떡 가서 봐 가지고 보기가 안 좋으면 안 사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네.
○박수자 위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감사합니다.

3.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4항『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126호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A4216##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7##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37쪽.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인자 위탁이 만료가 되었는데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지금 그 부분에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11월 말쯤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김종두 위원 아! 지금 이것 안 나왔네. 평가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는데 용역 결과를 한번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해라’ 인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평가를 인자 하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동의안만 만들어 놓고 그 위탁동의 계약에 대해서는 인자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래 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40쪽에 이렇게 매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18년 기점으로 해서 10억대로 매출이 올라섰는데, 순이익 부분은 얼마 정도인지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여기에는 순이익이 되면 순이익 난 부분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김향란 위원 재투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활동비로. 이래 쓰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됩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요, 사실은 로컬푸드는 일반 다른 어떤 사업과 달리 이익을 낸다라는 게 목표가 아니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김향란 위원 지역 농산물을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아울러서 인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운영 수익이 나면 또 그걸 재투자하는 그런 또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간 성과들 좀 이래 보니까,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조금,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개선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래 그쪽 장소가 소쿠리 장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래 하시는데 그걸, 추후에는 그 부분을, 주변을 조금 정비하고 또 로컬푸드센터 옆에 사과 앤 푸드코트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김향란 위원 새로 사업을 또 하나 하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새로 사업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과도 홍보하고 로컬푸드도 이렇게 하면서 연관시켜 가면서 사업을 조금, 그 지역에 채워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은 동의안 과정인데 새로 또 이것은 재연장하는 측면이지만 어쨌든 새롭게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하는 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일단 우리 지역 농산물을 선순환하는 구조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외부에 또 파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김향란 위원 거기 위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쪽으로 소방서 쪽으로 당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아무래도 출구 쪽으로, IC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쪽에 조금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저는 매장이, 위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고민들도 좀 해 주시면서, 동의안 처리를 하시고 또 이후 일정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푸드종합센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결론이 나오고 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공개 모집해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조금 더 좋은 데.
○김향란 위원 네. 큰 그림을 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성의가 있는 데. 그런 데만.
○김향란 위원 예, 그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책정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동의안에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여기 위탁 지원액이 우리, 13억 5,600만 원이죠. 그죠?
위탁? 금액이? 지원액이.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 예.
○김종두 위원 과장님께서 여기 적자 운영이라고 하는데, 적자 운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학교급식센터가 적자고요.
○김종두 위원 엉?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학교급식센터가 적자 되는 거고, 이것은 그 앞에 위탁 지원액 있잖아. 39페이지에 보면 13억 5,600인데.
○김종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4년도에는 1억 2,000, ’19년도에 3억 2,000 주니까 토털해서 13억 5,600 되어 있거든요? 39페이지 위탁 지원에.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뒷장에 그간 운영 사항에 보면, 이 부분은 그간 전시판매장 꾸러미 거창몰을 통해서 계속 신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고요, 뒤에 학교급식센터는 적자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벌었던 10 내지 13% 정도 수수료만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거라요.
그래가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주다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인건비 상승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축협도 그렇고 원협도 그렇고, 공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되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그래 가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익을 많이 남기라 하기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게 세임세임이 되는 게 (웃음) 제일 좋은데, 어쨌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투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공공 부분에 그렇게 하겠다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를 해 가면서, 해 가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거창푸드 종합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지난번에 우리 직영으로 한 기억이 나거든. 그죠? 직영을 했을 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때 당시는 마을에 우리가 공동 순회해 갖고 수집도 하고 그래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안 합니까?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지금 순회 수집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두 위원 그래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잡곡 부분하고 이런 것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온다든지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것은 꼭 그런 목적으로 여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예. 푸드종합센터를 만들었는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군에서 꼭 흑자를 나고 그런 것보다도.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순회를 수집을 함으로 해서 우리 밖의 농산물 가격도 안정이 되거든.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상인들이라든지 폭리도 안 되고, 농가의 농산물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저거기 때문에 꼭, 돌아가면서 콩이라든지 전에 보면 꾸러미에도 많이 사용하고 한다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순회하는 데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예. 해 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 관리를 이래 좀 하도록 해야 돼,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잘하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순회 수집 부분에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순회 수집, 구매를 하거든요?
거기에 품목이 열다섯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수수 백태 들깨 건고추 참깨 찹쌀 팥 서리태 옥수수 호박 들기름 이런 정도는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했는데 ’18년도 수매한 현황은 보면 한 789만 9,000원 정도.
○김종두 위원 예. 많이 하네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 정도로 수매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네. 그래 꾸준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가지고, 이 목적은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저거고 그래 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48쪽에 경영분석 관련해서, 잠깐 과장님 언급한 것 덧붙여 가지고 이게 지금 위탁이 금융 계통에서 계속 되다 보니까 인건비 산정이, 금융 계통의 인건비 굉장히 높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급식지원센터 이 경비 압박감을 가중시키지 않나, 그리 생각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거의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지원 안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김향란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산은 지원 없이.
○김향란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자기들 스스로 식자재 조달한 수수료의 일부, 10 내지 13%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뽑을 때에도 사실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그냥 공공이 아닌 일반인들을 하기는 사실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건물 유지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또 클레임이 걸렸을 때 처리해 주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런 원협이라든지 큰 공공기관 같으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인 유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런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인건비인데 누구는 인건비를 안 올려주고 누구는 올려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원협 직원이고 축협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기는 사실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같은 조직 안에서 책정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직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런데….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드린 말씀이구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그건, 예, 제 생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일단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이야기하는 자리라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건비 부담이 적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근본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예, 조금 한번 짚어 보고자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수고했습니다.

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건설과장 송영훈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9-120호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4216##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7##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실 주기장이, 우리 읍의 시가지 질서를 너무 이렇게 어지럽혀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주기장 사업을 막 야심차게 해 주셔 가지고 (웃음) 지금 시가지 엄청 깨끗해져서.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주민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금 기계가 한 2,000대 이상 되는데 외부에 이렇게 또 가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나마 인제, 하나 먼저 해도 효과는 있다고 보구요, 여기에 주기 요금을 따로 이렇게 받고 운영을 하나요?
○건설과장 송영훈 요금은 개인들한테 요금은 별도로 받지 않구요.
○김향란 위원 징수하지 않죠?
○건설과장 송영훈 위탁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료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회원들이 부담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죠? 자기들 자체 내에서 그죠?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요금 없이 이것 사용료가, 그러면 이게 지금 25/1000면 대략 얼마쯤 됩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대략 연간 한 250에서 3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공시지가라든지 또 감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 정도, 예. 하여튼 이 주기장의 우리 읍의 주민들한테는 엄청, 특히나 또 차를 움직이시는 분들, 또 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안전과 관련해서도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또, 위탁까지 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 군데만 이래 하지, 장기적으로 보시고 또 적의한 곳에 한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운영을 해 보고.
○김향란 위원 우선에 해 보시고.
○건설과장 송영훈 피드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위탁을 주면 우리 2020년 1월부터 인자 되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했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동안 뭣이 애로 사항이 있는고, 동의안을 해 주면 문제점이 뭔고를 확실히 인자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우리 공영 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위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래 인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목적이 우리 주·정차 위반하는 것, 건설기계 업자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래 만들어 놨는데 공영 주차장으로, 인자 어떤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철저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만침 우리가 이런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효과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갖고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본격 위탁 운영 절차까지도 만들어 놓고 한 두세 달이 비기 때문에, 10월 4일부터는 저희가 임시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면서 저희가 협회, 건설기계협회를 통해서, 협회도 인적 개별 네트워크가 다 되기 때문에 세 번이나 만나서 홍보도 하고 또 소만지구라든지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 주기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가 밤에 가서, 개방했으니까 거기를 좀 이용하라고 유리창에다가 우리가 홍보문도 붙여 놨고요, 또 보면 크게 대여업을, 장비를 많이 가지고 대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물을 보내어서 그렇게 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하고, 또 계속적으로 불법 주기 상황을 보고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당분간은 계도를 하고,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공영 주기장이 생김으로 해서 신규로 우리, 장비 같은 것 인자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그런 것 주차장 하려 하면 되게 힘들었잖아요?
이 주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하는 걸로만 되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신규로 하는 사람들. 주차….
○건설과장 송영훈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상에 보면 공영 주기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건설과장 송영훈 또 면허를 내려면 개인 주기장은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영 주기장은 사실상은 법과 현실과의 어떤 중간의 어떤 갭상에서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사실상은, 별도로 허가 받은 별도로 또 그것은, 절차는 구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아! 허가 규정에는.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여기 공영 주기장하고는 관련 없이 자기 주차장 만들어 갖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것하고는 그러면 관련이 없다.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것하고 같이 보탬이, 그래 하는, 여기 공연 주기장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도 될 텐데, 신규로 하는 사람들 주차장 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는 것 봤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인자 2020년 1월까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 안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뭣이 문제가 있는고를 잘 파악해 갖고,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동의안을 만들지마는 잘 생각해서 또 뭣이 필요한고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래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야만이 자기들도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주 목적은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법상 한 번 위탁하면 5년까지 줄 수 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2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5년은 너무 우리가 이게 개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싶어서 첫해는 2년으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신속하게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가 행정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첫해는 2년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인자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첫해만 그렇다는.
○김종두 위원 그건 바람직하지 싶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위탁에 보면 그래 잘해 놓았네요.
처음에 해 가지고 너무 위탁을 기간을 멀리 하면 좀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종두 위원 그 2년 안에 문제점을 또 보완해 갖고 또 다음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래.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종두 위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주기장 주기 면수가 120대인데.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120대, 어느 정도 지금 활용을.
○건설과장 송영훈 현재는,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요.
○박수자 위원 우리가 인제 계속 협회 회장님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장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용을 해야 목적에도 맞지 않느냐?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현재까지는 한 40대 정도 들어와 있거든. 며칠 안 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것도, 금방 막 확 다 차지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는 않겠나? 아침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한 40대 정도 대어 놓고 어제도 제가, 낮에 한번 가 보고 왔거든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낮에는 또 일을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된 차량들이 좀 있었구요, 현재 아침에 파악해 보니까 어제 한 40대 정도 대었다,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40대라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지금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기가 거창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건설과장 송영훈 차량이?
○박수자 위원 건설기계가.
○건설과장 송영훈 지금 현재 건설기계가 10월까지 등록된 대수가 2,168대인데 그것은 자가용을 빼고 나면 사실은 자가용은 자기가 다 집 근처에 있다고 보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한 1,184대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천 몇 대 그것 있으면, 결국 주차하는 곳이, 주기장에 못 들어가고 다 가정 주택에 아직도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조금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늘릴 방법도 연구를 하시고, 위탁을 주는데 우리 거창군 예산은 안 들어가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안 들어갑니다.
○박수자 위원 안 들어가죠?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주기장에 들어가는 그 건설기계한테 돈을 안 받으면 여기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것 우리한테 또, 임대료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료.
○건설과장 송영훈 예.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것은 위탁 운영, 이게 워낙, 불법 주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건설 기계를 운영하는 분들도 늘 자기 대면서도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민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늘 댈 데는 마땅치 않고 불편한 거라요. 그래서 가장 큰 효과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사업자나 건설사업 단체를 통해서 법상으로 위탁 운영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가 건설기계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인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그래 부과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주기장을 운영하는?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거기에?
○건설과장 송영훈 단체나, 인자 위탁운영은 우리 운영자를 공개모집 할 거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러면 수탁자가 정해지면.
○박수자 위원 네.
○건설과장 송영훈 수탁자한테 그 부지가 시설이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이 25/1000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지요?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은 맞는데 궁금한 것은 수탁자가 우리 거창군의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건설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수자 위원 사용료도 안 받는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송영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도적으로는 지금은 받지는 않고요.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우리가 왜냐하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그지요?
○박수자 위원 예.
○건설과장 송영훈 그런데 그렇지마는, 자기들은 워낙 지금, 불법 주기에 따른 부담감이나 민원이 많이 생기고 마음의 부담, 그 정도 인제 부담을 해서라도 주기에 따른 지금까지 민원 불편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점들, 인제 개선이 되니까 돈을 떠나서 인제 안정적으로 그런 주기를 할 수 있는 장소만이라도 확보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었던 그런 불편 사항이 개선이 되니까, 그것이 카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방향입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아직도 보면, 거기 차를 주차를 하고 나면 또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거리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아파트 주변에도 화물차가 지금도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기장은 또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한번 해 봅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네. 그 주기장도 초창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옛날 같으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갖추면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때는 무조건 단속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그랬는데 인제는 주기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초창기에는 적극적으로 협회를 통하든지 대량 기계를 보유한 임대업을 하시는 분한테 일단 계도를 해가 갖다 넣어라, 좀 그쪽에 주기를 하라 하고,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저희가 불법 주기에 따른 단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불법 주기에 대한 단속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기장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불법주차를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면,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갈 공간이 다 있으면 모르지마는,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주차의 제재를 가한다면.
○건설과장 송영훈 그런데 인제, 실제로 원칙은 자기들이 이 대여업을 허가를 낼 당시에, 자기.
○박수자 위원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건설과장 송영훈 주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충족하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차원이니까, 그래 한다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주기장, 자기 개인 주기장을 만들어 놓고 한 것은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 놨으니까 운영 한번 해 보고.
○건설과장 송영훈 네.
○박수자 위원 부족한 건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송영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그 단속을 강력하게 또, 공간 마련해 주었으면 단속을 강력하게 또 해야.
○건설과장 송영훈 네.
○김향란 위원 또 시설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건데.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경제교통과에 우리 화물차 단속하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이 기계 단속하고.
○건설과장 송영훈 예.
○김향란 위원 이걸 좀 같이 이렇게 서로, 윤번제로 하시든지 좀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경찰서에도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싶더라구요?
○건설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3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4216##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7##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향란 위원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이 창업자금하고 경영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사채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개선해 주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니까 정말로 막 어지간히 해 갖고는 저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또, 2,000만 원에서 이게 안정자금을 또 5,000만 원 늘리면서 또 아무래도 지원이 좀 더 요구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좀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1년만 있으면 또 일반 금리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사실 창업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자리 잡기도 또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좀 봐 주셔 가지고 한 2년 정도나, 지금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심지어 3년 하는 곳도 있고 함양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상공인들 편의를 많이 봐 주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재정 능력 감안하면 아무래도 부담을 줄여야 하겠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지금 빈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차보전,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 준비한다고 애쓰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75페이지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거창이 보면 대위변제액이 나오는데 대위변제액 이것은, 본인이 못 갚아서 우리 관에서 갚아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자기들이, 우리가 시·군에서 부담한 그 출연 가지고 사실상 변제를 하는 그런 택입니다. 그래서 시·군 출연.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창군에서 변제를 하는 택이잖아.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니.
○박수자 위원 우리 출연금에서 갖고 하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볼 때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대위변제를 하는 택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래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런 걸 메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출연금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택도 없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 보면 5억이 대위변제를 했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 예. 5억.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5억.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2017년도에는 3억.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이 금년에는 또 얼마나 이것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자….
○박수자 위원 이 5억의 자금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박수자 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러니까 시·군하고 그다음에 경남도하고 정부 출연기금도 있고 또 은행권에서도 자기들이 또 출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각 기관에서 또 정부에서 은행에서 출연금을 주거든요?
그 돈 가지고 대위 발생되면 메꾸고 메꾸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출을 받은 상공인이 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지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나중에 채권 압류해 가지고 그래 하겠지마는, 각 개별 은행에서 그래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갚지 못한 부분은 신용재단에서 자기들은 변제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소상공인으로 보면 이런 제도도 나쁜 것은 아니지마는, 만약에 대위변제를 자꾸 해 주게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변제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것은 각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자기들이 대출 받은.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기관에서 자기들은 채권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지마는 우선적으로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보증을 했기 때문에, 보증권자한테 대위변제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박수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출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이율이 좀 싼 이율 가지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2.5% 저희들이 지원을.
○박수자 위원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그 부분 조금 연장을 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분들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대출 액수가 늘어나면 상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죠?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서 상환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인자, 1년 거치.
○김종두 위원 그런데 대출 목표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인자 늘어나고 그래 함으로 해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그래,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상 없는 사람들 5,000만 원 하면, 다 쓴다고 보면 5,000만 원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거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인자….
○김종두 위원 장사가 잘되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김종두 위원 그래 하면 별 문제는 안 되지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이런 자금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있는 사람들은 안 쓰는데,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소상공인들 시장번영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이것 늘리는 걸 요구하고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저희들이 금년에 2,000에서 5,000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그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금 창업자금보다 경영안정자금이 더 많이 씁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창업자금이 74건에 19억 3,000만 원 되어 있고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442건에 128억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경기침체다 보니까 안정자금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김종두 위원 다른 데 일반대출 금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리 자금이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이율이 이만큼 쓰는 게 유리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유리하긴 한데.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김종두 위원 그래도, 대출이 늘어나다 보면 또 나중 상환할 때 그런 부담도 되어서 그래 한번 이야기드려 봅니다.
상인들이 원하면 그래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하지마는, 나중에 되면 또 싼 것도 비지떡이라고 나중, 갚을 때를 (웃음) 생각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한번.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이재운 전에 이래 보면 농업경영자금이라고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마을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이자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예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사용 출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은,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이래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나 상담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접수도 받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보증을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은행권에 가 가지고 대출 받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또 금액이 한 5,000 정도 되면 이자 부분을 전액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또 나쁘게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걸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세심하더라고요.
직접 업체에 와 가지고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또 잘되고 있는지 그래, 말 그대로 당장에 운영자금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 여기의 통계 데이터도 보시면 우리 거창이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이게 대위변제라는 것도 보증 보험료가 또 이게 있습니다, 건당.
그래서 보험료를 내어 가지고 그걸 모았다가 사고 나면 막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정이 따로 더 들어가고 그런 것 없구요, 어쨌든가 잘못되면 최종은 추심압류 이런 것들 다 하니까요, 위원님들, 그런 부분은 내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실 장사가 손님이 많이 되는데도 순익이 감소되고 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서 공공에서 나서서 이렇게 저리로 해 주고, 일, 부담을 하거든요, 본인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도 물론 유심히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아주 좋은 그런 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1년에서 2년으로 조금 늘리든지 이렇게 다른 데처럼, 3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수고했습니다.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의사일정 제8항『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4215##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217##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잘 들었구요, 지금, 둘 다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위원장 이재운 따로 합니다.
○김향란 위원 따로 따로? 기술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라돈이 이렇게 검출이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었다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제거를 하고 해결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최근 석재에 라돈 등의 환경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소비자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서는 우리 거창 화강석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함으로 해 가지고 안전한 석재임을 입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라돈 검출기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 석재단지에. 그러면 돌마다 라돈 함유가 되어 있는 돌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에는? 산지별로.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금 현재.
○김향란 위원 공장별로.
○산림과장 최태환 전국에 있는. 석재조합에서나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석재에 라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점 때문에, 시장이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저희 거창에서는 연구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거창 화강석에는, 다른 돌은 저희들이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거창 화강석은 안전한 석재임을 저희 화강석연구센터에서 입증을 함으로 해서 시장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걸 해가 어떻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성과를 거둔 것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효과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일단 업체에.
○김향란 위원 기술이.
○산림과장 최태환 대두가 되면.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상 좀, 일반 업체에서 많이 기피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거창 화강석에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입증을 함으로 해서 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저희 화강석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강석 신기술 여기 보면, 우리 연구센터의 이사장이 군수님이 되어 있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은 군수님으로, 구태여 꼭 군수님으로 해야 될 저것이 있습니까? 이사장이?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처음에 재단법인이 발족할 때부터 군수님 이름으로 발족을 한 그런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구인모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군수님이 관리도 해야 되는데 관리를 물론, 우리 군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지마는, 그러나 그 안에 센터장도 있고 그래 한데 그것은 한번, 구인모 군수님이 꼭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바꿀 수는 있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여기 재단법인의 설립 취지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이 출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참, 신기술이, 화강석이 우리 다른 지역이 거창에 있는데 신기술이 진짜 필요합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죠?
한, 다섯 명인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되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총 5명.
○김종두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최태환 센터장까지 다.
○김종두 위원 5명 정도 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내나 화강석으로 갖고 어떤, 다양한 가공도 가공이지만, 또 조제를 해 가지고 우리 석면을 요새 안 쓰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석면 안 쓰는데 다른 그런 것도 연구할 게 많지 싶은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사실.
○김종두 위원 풀 같은 것, 돌가루 같은 것 풀로 만들어 갖고 안 타는 그런 것, 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신기술 여기 지원 출연안에 계속 이 지원만 해 주는데, 어떤 다른 효과도 있어야 되거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예.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이래 해 주면 어떤, 다른 획기적으로 하는 신기술을 발굴해 가지고 건축 자재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화강석을 쓰는 제품들이 많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다른 것 조각을 해 갖고 하나 만들어 갖고 그런 것을 하나, 우리 인도라든지 그런 데도 하나 다듬어 갖고 그런 것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특허품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래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자 지원 출연안을 우리가 해 주면 그런 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관리하는 데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원들이 좀 간섭을 해 가지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자고 그러면, 이 화강석연구센터가 사실상 명칭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희들은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용화까지가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올해 개발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용화까지 저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연구에 박차를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작년도하고 금액은 1억 8,000으로 동일합니다마는, 이런 데 관리를 좀 해 갖고 성과도 내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나 관심을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더욱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07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 출연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출연금을 준 거는?
○산림과장 최태환 거창군 출연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네.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 조례에 2006년부터.
○김향란 위원 ’6년도부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6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출연금액이 1억 8,000.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1억 8,000인데 그러면 지금 10년도 넘게 그거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계속 지원을 했네요. 금액 변동은 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의 운영비 지원 출연안이 사실은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최태환 근무자들의 인건비인데 이것이 점차 좀 줄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작을 아마 2억으로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아마, 의회를 거치면서 2017년도에 아마 1억 8,000으로 줄고 나서 계속 똑같은 1억 8,000이 지금 군비로써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자생력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자꾸 아이디어도 내고 또 홍보도 해서 매출에도 또 영향을 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지원에 대한 로드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조금씩만이라도 해서, 그 자체 직원들부터 해서 그 연구진들도 그렇고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줘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12년 넘게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은 조금 줄이는 쪽에다 해 가지고 한번, 어떤 터닝 포인트도 잡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 이 1억 8,000에 대해서, 지원 출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결산검사도 받고 다양하게 행정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1억 8,000이라는 금액이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실상 다 충당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래 다방면으로 범위를 좀 넓혀서 일정 부분 보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액을 조금 깎는 부분도, 당근을 주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11년 동안에 이 금액을 더 이상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자구책들을 여러 모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분들의 성과는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대중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해를 돕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실태라든지 또 근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 이때까지 상용화가 안 되어서 돈이 안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증을 드리고요, 다만 깎는 것보다는, 더 올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업무를 더 챙기고 또 상용화에 가깝도록 기술 개발을 더 고도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구책을 어차피, 올해 저희들이 지원액이 1억 8,000이 끊기고 나면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아마 없을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이제 자구책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저희들 인건비만 가지고는 자기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더 압박이 더 가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올해 내에는 2020년도에는 아마 상당한 자구책을, 더욱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보따리 싸서 막 마케팅 열심히 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또 좋은 제품 개발하고 그렇게 하라고 잘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에 보면, 82쪽입니다. 그죠?
82쪽.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연구센터 주요업무 및 운영계획에 여기 보 홍보 마케팅에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18년도 27건 또 ’19년도 10건, ’19년도에는 네 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세부 부분은 2018년도부터 해 가지고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용화를 시키려 하면 홍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우리 제품 우수하다 하는 걸 홍보를 해야 되고 어느 행사든 찾아가서 부스를 하나 빌려서라도 이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마케팅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독려를, 박차를 가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러한데 원산지 검증 지원도 보면 우리 연구센터에서 우리 국내산 수입산 전체 다 우리가 검증 안 합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종두 위원 원산지 그죠? 검증하는데 왜 다섯 건밖에 안 돼요? 이건 왜 이래 저조합니까? 네 건, 두 건.
○산림과장 최태환 이것은 저희들한테 이게 우리가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인증을 받으려 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로.
○김종두 위원 그런데 그래.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러니까 의뢰가 들어온 건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점점 확대시켜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거창뿐만 아니라 화강석 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아니 전국 원산지 표시를.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우리, 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서 다 하는데 딴 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여기에서 다 하는데, 건수가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거라. 이래 하는데 그렇게 적은가 싶어서. 그래 역할이 좀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래 물어보고, 그래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우리 산림과에서 홍보지 또 올라왔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올라온 것도 보고 했는데, 건수가 그래 자꾸 줄어들고 성과 목표가 줄어드니까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들도 다섯 명이고 다 학사들이고 박사들이고 석사 그런데, 이 어른들이, 직원들이 좀, 방금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업체 수가 스물네 개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여기에 폐석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 좀 하고 그래 해야, 자기들이 실적을 좀 올려야 되지 이것 진짜, 우리 법인으로 만들어 갖고,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고급 인력들이 그냥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올해에는 저희들이 업무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부분, 그다음에 상용화 부분, 이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소소하게 개발한 제품들도 저희 행정에는 일일이 보고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 베이스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화강석연구센터하고 석재단지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사장님, 거기 조합장 있잖아.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조합장하고 또 한 건물 안에 있는데도 보면, 업체가 스물네 개 중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잘 압니다마는, 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함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덤핑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진짜 자기들 죽을 짓 하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그런 역할도 화강석연구센터에서 역할을 좀 해 주어야 돼요. 어쨌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자기끼리, 조합 자기들끼리 물건 들어오면 진짜 그런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자기들도 어렵고, 생산되는 것도 서로 그것 덤핑하다 보면 그런 저것도 있고 한데, 그런 역할들도 이 연구센터에서 앞으로 석산 발전을 위해서 그런 데도 관여도 좀 하고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강신여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정담당주사 강신여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연구센터에서 좀 역할을 해 주면 출연안을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이래 지원도 해 주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 갖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 주는데 좀 역할할 수 있도록, 우리 출연을 하면 관리, 관리가 최고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81쪽에 과장님 우리 석재 생산량이 국내에서 거창에서 차지하는 화강석 이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생산량이?
○산림과장 최태환 거창의 생산량 말입니까?
○박수자 위원 예. 전국.
○산림과장 최태환 예. 지금 거창 매출 규모가 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12% 차지하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전국의 생산량에 비해서 거창의 매출액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매출이 전국에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거창이? 화강석?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기로는 석재 관련해서 경제 효과가 750억 정도, 이렇게 규모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국내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산림과장 최태환 아니오.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 양.
○박수자 위원 생산하는 게 700?
○산림과장 최태환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박수자 위원 700?
○산림과장 최태환 예. 750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750억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우리 지금 매출액이 그러면, 거창의 매출 규모가 2018년도에 이게 443억?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반쯤? 칠백 몇 억 중에서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거창 매출 규모가 12%인데 해마다 조금씩 늘고는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조금씩.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약간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 매출 전략을 어떻게 잘 짜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에도 이 거창 화강석을 가지고, 도의 회계 담당자까지 찾아가서 어필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마는 돌에 대한 질이,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이 돌 용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거창화강석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각하는 만큼 객지에서 그렇게 호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느껴서, 상당히 어필을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각 업체에서 수출, 혹은 또 판매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걸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석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외판을 하는 어느 전무가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심적으로 혹은 말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것이 영업행위 타 보니까 우리 관에서 직접 나서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김종두 위원님께서.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 마케팅 지원이 자꾸 줄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창의 화강석이 라돈으로부터 안전하다 하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거창의 화강석에 대한 그 질이 우수하다 하는 걸 홍보를 좀 많이, 이 홍보 매수를, 홍보 건을 많이 늘려서, 우수하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라돈으로부터 피해가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면 매출하는 데 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예산을 연간 180억? 아! 18억…?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아니, 1억 8,000.
○박수자 위원 1억 8,000.
○산림과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1억 8,000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이 연구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관계 산림과 부서에서도 여기 연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도 해 주고 지적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참조)
!#A4215##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
!#A4216##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일반의안#!
!#A4217##243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4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 강철구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문재식
산림과장 , 최태환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산림조성담당주사 , 강신여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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