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본회의 제1차 2019.06.10

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6월10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41회 거창군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1. 제241회 거창군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 사항으로는 2019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예산안 및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운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재운 의원)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운 의원입니다.
요즘 들녘에서는 한해 농사의 시작인 모내기가 한창 끝나가고 있는데 때 이른 폭염으로 힘은 들지만 우리 농민들이 흘린 땀은 가을에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지난 5월을 되돌아보면 면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노래자랑 녹화, 수년간 군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실시 결정, 제2회 산삼축제 개최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가조면에 조성중인 항노화 힐링랜드가 금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관광객 증가로 가조면을 찾는 차량 증가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지는 않을지, 늘어난 교통량에 따른 관광지와 가조면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기존 로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전국에 484개소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설치한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효과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50.5% 줄었으며 통행시간은 15.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창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거창군 관내 교통법규 위반자 중 과속이 93.8%로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사거리에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군 관내에도 2011년 설치된 대평리 회전교차로 등 7곳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출렁다리를 보기 위하여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는 2018년 한해 185만 명,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9년 4월 6일 개통 후 매일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15일 만에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향후, 항노화 힐링랜드 준공시 Y자형 출렁다리 등을 보기 위해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고견사 입구 도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가조 가야로와 의상봉길이 교차하는 가조2교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에서 언급했었습니다만 항노화 힐링랜드가 완공되고 나면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로 주차장 부족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고견사 계곡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교통 혼잡으로 언쟁이 발생할 경우, 휴식을 위해 모처럼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불편함을 주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면 다시 찾아오고 싶어지겠습니까?
군정질문 후 조성계획중인 노외주차장, 순환버스, 트래킹 코스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항노화 힐링랜드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불편한 곳은 없는지, 개선할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챙겨서 손님맞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관광개발 마인드를 살펴보면 수익 창출보다는 기반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가조권역을 중심으로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적 힐링 관광객이 몰려 올 것이 예상되는 지금에 힐링랜드 조성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잦은 이상기후와 수급불안정 현상으로 발생하는 가격폭락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웠던 13만 원대의 쌀값이 19만 원대로 인상되면서 통계상의 농가소득이 크게 인상되기는 했지만 쌀 외 다른 농가 전반의 소득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료와 농약 등의 농자재와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어 영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 지역특화 농산물 중 사과, 딸기, 포도, 오미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콩 등 8개의 품목에 대해 가격폭락이 발생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보장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산물 최저 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농가소득안정화 정책으로 쌀변동 직불제와 채소가격 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쌀변동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비교하여 산지가격이 하락하면 일정 수준의 차액을 보장해 주는 수준이고 채소가격 안정제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의 주요농산물에 대해 계약재배를 할 경우 도매시장의 평년가격의 80%이내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 두 제도는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최저생산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부의 목표가격이나 도매시장의 평년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는 모순점이 있어 최저가격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로는 미흡함이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지역특화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날씨와 작황에 따라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을 정책적 시스템으로 보안하는 정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인 지원대상 농민자격과 대상작목, 작목별 최저가격 단가와 지원 상한액 등 구체적인 방안은 농업회의소의 중재를 통한 농민과 행정과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결정하고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현재 천오백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 중 300억을 첫 최저가격보장기금으로 조성하고 해마다 20억씩 10년간 조성하면 어떤 재난재해에도 거창의 농민들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농업군으로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다양한 작물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일부 품목집중으로 인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줄일 수 있고 농민가공협동조합과 급식지원센터 등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도입에 따른 농민들이 져야할 의무와 자구노력도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농민은 거창의 질 좋은 농산물이 타지역 브랜드로 유출되기 쉬운 포전거래를 줄여가고 농협계통출하에 참여도를 높여 가야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직거래 유통망을 활성화하는 등 거창농산물 이미지 관리와 유통구조 혁신방안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국토를 관리하는 공익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토양을 보호하고 농약과 비료사용을 최소화하는 영농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농민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최저생산비를 보장함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거창군의 주력산업인 농업을 지켜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거래대상이 아니라 「상표권은 군민의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관련 계약서를 놓고 거창군과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들은 어떻게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사고 팔 수 있는지부터 따가운 의문의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19년간 거창국제연극제에 국비, 도비 및 군비 104억 4,950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군민들의 희생으로 일궈온 거창의 명품 연극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대해 기가 막힐 지경이라는 큰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거창YMCA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연극제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것이 아니라 거창 군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 지역신문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 78%가 상표권 매입금액이 부적절하고 수년 동안 예산을 지원해 왔으므로 무상양도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감정평가에 따른 계약(안) 보고가 있을 시, 계약서(안)을 보고 상표권을 왜 매입해야 하는가?
또 계약내용 중 해약의 책임에 각 평가팀의 계약비용의 20배를 배상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본 의원은 20배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다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그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계약은 무엇보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의 매입 계약이 진행 중임에도 연극제집행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Keochang International Festival of Theatre라는 영문으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 공고를 했고 출원인은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입니다.
계약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또 다른, 아니 같은 내용의 영문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는지 이는 연극제집행위원회가 계약을 파기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거창국제연극제 감정평가 내용을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가치와 기여도를 가액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 가액감정입니다.
지난 19년간 보조금 104억 4,950만 3,0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명품 축제가 되었고 관람객도 연극티켓 예매도 행정의 지원과 군민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제 집행위는 감정평가 시 신종플루로 미개최되었던 2009년 경제적 파급효과에 추정치를 인용하여 산출했으며 이는 실제수치가 아닌 추정치 인용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2010년 1인당 평균 지출비용도 타 연도 평균대비 보다 4배나 높여 감정가를 산출하는 오류가 있고 총체적 관람객수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에서도 관람객수 적용비율이 2005년은 총 관람객수의 35%, 2006∼2009년은 40%, 2010∼2015년은 100% 반영으로 일관되지 않게 산출되었습니다.
또한 연극제 기간 내 관람객수 산출수치와 관련하여 보면 수승대 세외수입 일일결산대장 기준 입장객수는 평균 4만 5,498명이나, 평가팀 인용자료는 평균 16만 1,976명으로 인용자료가 일일결산대장의 3.6배로 관람객수를 중복 또는 과다 산출했습니다.
이렇듯 통계적인 내용으로만 봐도 감정평가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너무나 과하게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약서 내용 중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창에는 법원이 없습니까? 그리고, 계약이 진행중인 지난 5월27일 원고는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고 피고는 거창군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18억 7천만원 상당 및 2019년 6월 24일 이후는 지연이자 15%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연극제집행위원회가 거창군을 상대로 갑질을 하며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상표권 매입을 위한 논의, 협약, 가격감정을 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또는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소통과 폭넓은 대화를 통해 군민들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 했다면 이런 분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표권 계약서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상되었고 누구의 압력으로 상표권 계약을 성사 시키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입니다.
군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이제 군민의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거창군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거창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수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처리를 위해 내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A4173##1. 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박래만
전문위원, 이재송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장,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1회 거창군의회(2019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원안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재수·이재운 의원 선출
5.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