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1차 2019.03.12

영상 및 회의록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3월12일(화)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1.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의안, ‘제4기 거창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재화,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신재화 의원)
○신재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재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위생시설인 화장실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거창군에서 관리중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살펴본 결과, 접근의 용이성, 청결도, 이용자의 편의성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중화장실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일반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화장실로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개방화장실이란 지방자치 단체장이 민간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협의로 일정기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인 소유의 화장실입니다.
현재 거창군내 공중화장실은 거창읍 11개소를 비롯하여 전 읍·면 12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22개소를 비롯하여 총 32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의 개수와 관리 현황을 보면 특히 이동인구가 밀집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승강장 근처의 경우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부족하여 거창을 내방하는 방문객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웅양, 고제선 승강장인 북부사거리 승강장의 경우 개방형 화장실이 150m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남상, 신원선 승강장과 위천선 승강장인 아림농약사와 삼보의원 근처 승강장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시장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자칫 차를 놓치는 경우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더 차를 기다려야 하므로 승강장 주변 개방화장실의 추가지정이 시급합니다.
각 면단위 승강장의 경우 평일에는 관공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침 일찍이나 야간, 공휴일은 사용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창군에서 지정한 개방형 화장실은 개인소유 건물의 화장실이다 보니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업 종료 후에는 사실상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 개방화장실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용가능시간을 알 수 없어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기에 개방화장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용가능시간도 표시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장 영업 종료 후에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과 같이 주민들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는 기본적인 편의용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공중화장실과 같이 전담 관리자를 두는 등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하여 더 많은 개방화장실이 지정·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운영방침을 만들어 화장실 이용 중 불편한 문제점을 없애고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조성과 지속적인 유지, 보수 및 군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계속하여 확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불편함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화장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특히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교육도시의 위상과 청정거창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신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대부(임대)중인 폐지학교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개교하자’를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거창군 관내에는 웅양 하성초등학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14개소와 위천중학교를 포함한 중학교 3개소로 총 17개의 폐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초 학교부지는 주민소유의 땅을 기증받아
조성하였고 교정 정지작업도 당시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기에 마을주민들의 깊은 애환이 깃들여져 있는 곳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애환이 깃든 학교가 잡초만 무성한 교정으로 변하고 굳게 닫혀 버린 교문을 바라 볼 때마다
깊은 슬픔과 우려에 잠기며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사와 동문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과 쓸쓸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 학교들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개교해야 할 때입니다.
그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공간을 민·관이 화합하여 멋진 공간으로 바뀌게 된 관내 웅양 하성초등학교, 하성단노을 생활문화센터는 1999년 3월 1일 이후 폐교로 방치해오던 초등학교를 마을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복지 활동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2014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3위, 문화이모작 사업 전국 1위 등의 성과를 내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우수사례인 전남 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는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학교를 살리고 입시경쟁에 내몰린 도시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대안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9년 농촌유학 지원대상에 선정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으로 유학생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산촌유학 홍보를 통하여 침체된 산촌지역 및 산촌학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폐교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영자의 역량과 의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기에 그에 따르는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매년 늘고 있는 지역사회 폐교시설들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의지가 높아져야 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폐교재산이 교육,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료감면이 가능했던 것을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특히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는 폐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지자체가 폐교를 매입하고 활용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폐교를 옛 교실 재현,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 산촌유학센터, 귀농·귀촌 기숙형 숙소 등의 다양한 활용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만 버려지던 폐교를 말끔하게 단장하여 폐교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현재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신사임당, 이승복 동상만이 쓸쓸하게 지키고 있는 폐교를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개교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군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18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심재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송재명, 임종호, 이종문 님 세 분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거창군 신원면의 719명의 선량한 양민과 유족은 그 동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숨죽이며 살아 왔습니다.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되면서 유족은 다시 한 번 가슴속에 큰 응어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국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양민 집단학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배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는 거창사건에 대한 배상논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배상 입법을 촉구하는 7만 거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로 송부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가 입법 촉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정부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하나, 국회는 배상 입법을 위해 현재의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거창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하나,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배상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하라.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김종두·신재화·이재운·표주숙 의원발의)
(10시2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박수자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14일과 15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박수자 위원장님 제안 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정환 의원과 김향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참조)
!#A4090##1.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A4091##2.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박래만
전문위원, 이재송
○출석공무원(25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장,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심재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송재명·임종호·이종문 님 위원 선임
3.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최정환·김향란 의원 선출
6.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