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본회의 제2차 2022.01.25

영상 및 회의록

제2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월2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1.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권순모·박수자 의원발의)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최정환 의원)
○최정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창읍 “가”지역구 최정환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급식 관련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급식지원과 영양개선을 통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거창군의 지원대상 아동은 913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급식카드로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군내 카드의 사용처는 일반음식점 10곳, 편의점 43곳, 마트 17곳, 제과점 2곳, 정육점 1곳 등 총 73개 가맹점으로 사용이 제한적이며 그것도 거창읍만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로 별도 제작하여 지원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예민한 성장기 아동들에게 저소득층의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식사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모든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선점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반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트,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 구입도 가능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게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통일하고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합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급식단가 7,000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해 식사의 질이 차이 나는 일이 없도록 비용도 지원해야 합니다.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의 꿈나무인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아이들을 위한 거창읍내 도심 숲을 활용하자 는 제안입니다. 2022년 우리군 산림과는「도시안의 숲, 1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읍 학교 근처에 70년이 훨씬 넘은 유일한 숲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대성중학교 뒤 향교의 부지이고 면적이 약 1,600평 정도 됩니다.
향교 측과 협의하여 우리 군이 매입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와 U-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특히 학교와 인접해 있으므로 책 읽는 숲으로 조성하거나 창원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같이 우리 군만의 특색을 가진 숲으로 어우러진 도서관을 콘셉으로 하여 지혜의 숲으로 조성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반드시 조성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반값 교육비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10월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한 내용 중 도립거창대학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1월 18일 제39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송순호 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50여 명의 학생이 다니는 우리지역의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교도 올해에는 반드시 반값 교육비가 실현되도록 우리 군이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은 교육도시인가? 우리 거창 사람들은 거창을 교육도시라고 말합니다. 학교만 많다고 해서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학생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하는지, 아니 물어는 봤는지, 거창에 학생들이 갈만한 곳과 제대로 놀 곳이 있는지?
교육도시의 핵심이자 생명은 학생들입니다. 거창군이 교육도시를 내세우려면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성공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군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학생 기본소득을 준비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는 제안도 해 봅니다.
교육도시에 걸맞은 더 많은 정책과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하는 2022년 거창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본 의원의 오늘 제언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최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권순모·박수자 의원발의)
(10시0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일치 및 조례 운영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교육도시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9월 29일 개정한 거창군 계획조례 부칙으로 인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 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업허가를 득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정하여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핵심적인 거창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 기준 확대와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항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인년 첫 임시회기 동안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질의와 제안으로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어울리기는 힘들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의회는 임인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거창군의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A4793##1.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794##2.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김진식
전문위원, 정미영
○출석공무원(24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김태희
행정복지국장, 이규섭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행정과장, 권해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재무과장,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윤광식
안전총괄과장, 정세환
산림과장, 강신여
환경과장, 신종호
건설과장, 장봉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박승진
보건소장,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김경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성목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법령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등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