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2차 2022.09.08

영상 및 회의록

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9월8일(금)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0.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김혜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을 접하고, 우리 거창군도 이 정책을 자세히 검토하고 실정에 맞게끔 벤치마킹해, 인구증가 정책에 실효성 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집행부에 전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8일 헤럴드 경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세 이하의 자녀 육아부담을 덜고, 양육활동이 존중 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키워준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양육자가 연령대·상황별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최초 솔루션으로,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힐링,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책임지고 키워 주겠다는 이 계획은, 돌봄 수당·병원 동행 서비스·양육자 택시 등 인프라 확대와 양육자 전용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긴급 돌봄’ 확대를 위해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36개월 이하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경우 동행하고,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 동행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며, 또 ‘긴급 돌봄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도 시작하며, 어린이집은 석식 지원을, 키움센터는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시작해 양육자의 식사준비 부담도 줄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거창군도 인구증가 시책과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군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 낳기가 그렇게 녹록한 실정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 내에서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청 산하 공무원 사회만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눈치 보이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배려 정서가 미성숙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산후조리원 등의 지역사회 출산 인프라도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서울시가 양육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보육·여성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 높게 만들어 내놓은 이번 프로젝트를 자세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거창군도 ‘아이 낳기만 해라, 거창군이 책임지고 키워 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구인모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다시 뛰는 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혜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밤 기온이 떨어져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입니다.
초가을 펼쳐진 쾌청한 하늘처럼 군민들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홍로 수확철을 맞아, 거창사과가 안동공판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창사과가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을 높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사과는 1,761ha 1,900농가에 4만 톤을 생산하여 1,200억 원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5.6%로 5위를, 경남은 49%로 1위를 점유하는 대표 농산물입니다.
또한, 거창사과는 90년의 긴 재배 역사를 자랑하며, 거창군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온난화로 강원도까지 재배권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안동공판장 납품, 포전거래, 개인판매 등으로 현재 거창사과의 위상이 많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자료를 보면 거창군 사과농가 연간 총 판매액이 719억 원이며, 그 중 50.4%가 공판장 출하, 22.1%가 포전거래 순이며, 대농일수록 외부 유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어려운 때일수록 똘똘 뭉치는 저력을 보여 왔으며, 현재 처해 있는 거창사과의 어려움도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창·함양·합천 3개 군에서 지분을 갖고 12개 농협이 출자한 구)NH 유통에서 운영 시에는, 행정기관의 협업체계 부족과 주관 농협 중심의 마케팅으로, 사과 농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 우리 군 6개 지역농협에서 공동출자하여 새롭게 출범한 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거점APC를 위탁운영 하게 된 점은 기회요인이며, 본 의원은 지금이 거창사과를 다시 부흥시키는 적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원하는 행정과, 운영하는 농협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사과재배 전 농업인이 힘을 합치는 일에 거창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거창사과가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을 높이는 일이 농업군인 거창을 빛내는 희망임을 인식하면서, 정책과제를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과가격 변동에 따른 안정적인 원물 확보 방안으로, 품위가 좋은 우수한 원물을 확보하는 데 인센티브를 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부사의 경우 안동공판장과 상자당 5,000원 이상 차이가 나서, 우리 군의 상품성 높은 사과가 안동공판장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 고품위 사과에 5,000원 정도 지원한다면, 안동까지 가는 장거리 수송의 위험 예방과 함께, 물류비 절감으로 농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거창사과 유통물량 확보로 이어져, APC의 통합마케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안동공판장 이상의 농가 수취가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창한거창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산물 제값 받기를 위해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는 24품목의 공동브랜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의 26% 정도만이 공동브랜드 포장재 박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타 자치단체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포장재 생산능력 한계도 있지만, 공선출하 포장재 지원율이 인근 시·군보다 부족한 실정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선별 중심 공동브랜드 포장재가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간다면, 전국에 거창군과 거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농가 수취가의 실질적 보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거창군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나중에 아주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거창사과 제값 받기 시책을 통한, 작은 변화의 시작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공통사항이 25건, 행정복지국 127건, 경제산업국 111건, 직속기관 72건, 사업소 등 41건으로, 전체 37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가 잘되었는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살피고, 군정시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59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제시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보안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872##265_2_본회의_(부록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중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중양 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신중양입니다.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72호「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1 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세입은 8,891억 300만 원이며, 세출은 7,306억 7,4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681억 2,8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1,130억 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0억 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8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111억 500만 원 중, 재해구호 및 살처분 등에 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 95억 3,000만 원은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한시적 생계지원사업,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 철저를 기하고,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로, 사업 포기·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은, 기정 예산보다 1,20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8,454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63% 증가한 7,750억 100만 원으로 989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6.38% 증가한 523억 2,000만 원으로 3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9% 증가한 181억 5,100만 원으로 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문화관광과 소관 중 연말연시 빛의 거리 조성의 1억 원, 연극 레지던시 공간조성 사업의 2억 원, 산림과 소관 중 고로쇠 수액 가공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화목보일러 자동확산 소화기 구입설치의 3,500만 원, 가북 용산숲 정비 8억 원, 환경과 소관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의 6,427만 원, 농업기술과 소관 중 농정회의소 농정UP상생프로젝트 사업의 6,640만 원, 로컬푸드 기반조성의 5,000만 원, 총 9건에 14억 6,567만 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중 크리스마스 문화행사는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공청회 결과 의회 보고 집행하고, 택시보호 격벽설치 지원사업은 수요 재조사 결과 의회 보고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차 추경 입력 결과 지방교부세 등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전입금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아림예술제 사업 계획에 따른 행사비 지원을 위해 변경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873##265_2_본회의_(부록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0.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과 일반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6호『거창군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1월 29일「지방공기업법」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 조례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졌으며, 또한, 지방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7호『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공설공원묘지 내에 화장 유골은 봉안당에만 안치가능하나,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 유골을 봉안뿐 아니라 매장하여 평장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여, 이용 가능 장사시설을 “평장”을 포함하는 “분묘”로 개정하고, 분묘의 형태 등 수시로 변경 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공단지와 인근 산업단지의 기업체 전문성 강화와 신규 근로자 유입으로, 농공단지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등, 5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84호『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계약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874##265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비를 절감함은 물론, 추후 인근 노상 유료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정 게시대의 고장 및 노후에 따른 선 수리, 태풍 등 풍수해 시, 신속한 예방조치, 불법 현수막 철거 및 신고 유도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81호『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공유재산법 시행령」제19조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82호『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하고자,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83호『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은「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재료 조달 대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조달 대행기관을 신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875##265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읍 거점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조달 대행기관 선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17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을지연습과 태풍 비상근무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정례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의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서로 송편도 만들면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A4872##265_2_본회의_(부록1);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A4873##265_2_본회의_(부록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4874##265_2_본회의_(부록3)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875##265_2_본회의_(부록4)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장봉기
의사담당주사 , 진학성
전문위원 , 박성근
의사담당 , 최영미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행정복지국장 , 정현수
경제산업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미래전략과장 ,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조정순
재무과장 , 윤광식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이정희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신종호
건설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수도사업소장 , 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의안처리결과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5.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 가결
10.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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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