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8.10.05

영상 및 회의록

2018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5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업지원과
0 재무과
0 복지정책과
0 안전총괄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진흥청장 거창 방문과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참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질의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업지원과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신순화 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조경자 담당입니다.
승강기산업의 조정순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김명종 담당입니다.
그 외 담당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동료 위원 여러분들!
아침 또 일찍, 부군수님!
우리 또 기업지원과 임영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웃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임영수 과장님은 지금 거창에서 가장 주목 받고 가장 힘든 자리에, 많은 고생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웃음)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분들도 앞으로 질의가 많겠지마는, 거창에서 최대의 현안인 교도소 문제를 과장님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구치소 관련 업무를 언제부터 담당을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제가 2016년 7월부터니까 2년 되었습니다.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2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5년이 되었는데 2년이 되었으니 지금 그러면, 여기 138쪽입니다.
지난해 청와대를 세 번, 국회에 다섯 번, 국무조정실에 세 번 방문했는데, 이 당시에 어떤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또 청와대 누구와, 국무조정실 누구와, 조정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에서 어떻게 하라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그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청와대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법무 협의를 하다가 협의를 하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걸 정무적으로 해결해 보자 해서 청와대에 정식 공문을 보내서 그 청와대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 당시 청와대 전병현 정무수석님 주재 하에 법무부하고 거창군 양자 모아놔 놓고, 문제점을 이야기를 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의 이야기는, 법무부 이야기를 듣고는, ‘법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창군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었는데, 거기 법무부 뭐 문제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지난 양동인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거창군에서 건의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창군에 민원이 있다, 이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 차원에서 조정 역할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양측의 법무부 주장, 우리 군의 주장 이야기를 듣고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제7대 군의회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지금 현재 협의를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가, 자, 그걸 옮긴다면, 저 자리 무엇 할래? 어떻게 할래? 저 자리에 대한, 현 성산마을 부지입니다. 대책이 있느냐?
또 세 번째는 옮긴다면 대체 부지, 다른 데로, 그때 그 당시에 중산마을 건의가 있어서, 신청이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원이 있을 것 아니냐? 민원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한 350억, 그 당시에 집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느냐? 저것이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 설계비하고 그런 것 이리 저리 하니까 한 35억 정도 가까이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 손실분입니다.
업체가 이미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고, 향후 또 그 공사 완료하고 난 어떤,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이윤을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그 이윤, 업체 이익분,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거의 100억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핵심이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조정을 해 봐라 해서, 청와대에서 3회에 걸쳐서, 전병현 정무수석님 주재 하에 한 번 했고요, 윤근영 국정상황실장님 주재에서 했고, 나수열 그때, 자치분권 비서실장님 주재 하에 세 번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네 가지 부분을 잘 조정을 해라 해서, 이것이 갈등 과제에 올라가고 국무조정실로 이 부분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국무조정실에 내려와서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장님 주재 하에 또 이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것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군의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설득을 시키겠다, 국무조정실 주재에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현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저것 부분을 한번, 택지를 만들어 보겠다, 세 번째, 매몰 비용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 이것이 약, 설계비하고 이런 매몰 비용이 한, 35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하겠다, 업체 손실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업체 손실분은 법무부에도 그쪽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자, 그 정도 조정이 되어진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군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제7대 군의회 군의원님들, 저희들이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사항이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넘어 갔으면, 국무조정실에서 그러면 법무부와, 우리 거창군하고 간에 중재를 한 그런, 뭘 하고 결론을 내고 한 것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거창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반대 측 이야기 들어보면 이전하자 하는 쪽이 많다 그러고, 원안 추진 쪽은 그 자리에 하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뭐냐? 군민의 뜻은 뭐냐? 그래 그런 관계를 주문이 있었고, 이 부분을, 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 같이 힘을 해도 될똥말똥인데, 군의회의 입장 다르고 집행부 입장 다르고 그래서 되겠느냐? 단일안이 있어야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해 보든지 할 건데 내부 정리도 안 되었는데 이걸 할 수가 없다, 내부 정리를 하라,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답변이, 결론보다도 이것이 조금 어렵겠는데, 그러면 법무부 주장은 그러면 무엇이고, 법무부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장님이 볼 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군민의 단일안을 만드는 이 부분이, 그 이후에 논의가 되었는데,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저래 해서 나온 끝에, 우리 거창군 조례에서, 거창구치소 갈등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어떤 그런 결과,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갈등을 존속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투표다, 그래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모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주민투표가, 그 사안이 아니라고 그래 나왔는데, 과장님이 볼 때에는 그것 실현, 주민투표가 실현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주민투표법 8조 1항에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책 수립 단계에, 단계 같으면 거기 있는 그 지역의 지자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부터 우리 주민투표 관계는 법무부와도 협의를 해 갖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관련, 삼척 원전 같은 사례도 가 봤고, 저쪽 남해 같은, 거기는 또, 주민 투표한 사례도 여러 가지 맞추어 봤었는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명백하게 확신을 가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갈등조정협의회도 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내부적으로 결론이 그래 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법무부에서도 갈등조정협의회로, 이것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이 또, 다른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대처를 하시고, 또 다른 동료 위원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리라 보고, 예, 저는 또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기업 입지 보조금 환수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 환수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래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1억 5,800,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 그 당시 저희들이 승강기밸리 업무를 조성을 하면서, 그때 그 당시 지식경제부였습니다.
기업체부터 스무 개를 갖다 놔라, 기업체 안 갖다 놓으면 R&D센터니 승강기대학 이런 설립 인가에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체를 갖다 놔야 뭘, 수요가 있어야, 산업이 있어야, 그 지원시설이나 R&D센터도 하고 대학도 하고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기업체를 스무 개 유치하는 과정에서, 선 입지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 이행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선 입지 보조금을 주니까, 나중에 이행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저당 일 순위를 잡았습니다.
그 20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회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근저당 일 순위를 해서 회수한 금액이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100% 환수가 안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기업체의 부도가 나게 되면 그 기업체의 직원들 인건비가 제 일 순위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제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의 근저당 설정한 것이 2순위로 가, 그렇기 때문에 100% 환수를 못 받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업체 법인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분기마다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회수를 하도록, 고지서를 발급하면 현재까지는 재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재산 조회를 계속해서라도 꼭 최선을 다해서, 꼭 환수되도록, 그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신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아닙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간단하게 이래 자리를 오늘, 바쁜 중에 일찍 참석해 주어 감사드리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신재화 위원 지금 태풍 콩레이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의 과수농가와 비닐하우스, 특히 벼 쓸림, 딸기밭의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혹시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지금 수확철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 어제, 행자부장관 주재로 부단체장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요.
○부군수 이광옥 아마 올해의 마지막 태풍일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피하면 우리가 상당히 결실을 잘 맺을 것 같은데, 지금 태풍이,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차바와 가장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바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별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었고 다만 피해가 있었던 것은 벼 도복 피해가 한 백열네 건 정도,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한 5,300만 원 정도 예상의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콩레이가 지금 현재 북상 중에 있고 오늘하고 내일 저희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는데 아마 태풍 강도가 중형 정도고, 바람의 세기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피해가 없도록,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공무원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어쨌든 우리들이 군, 그다음에 농민들의 피해가 없고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거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지금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태풍인 것 같고, 특히 지역에는, 관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저는 141페이지의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한 9년째, 한 8년 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거창군에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웅양 일반산업단지는 주식회사 일성에서, 그때 그 당시 일성 등 세 개 업체가 유치를 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실수요자분으로 이 부분이 허가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 그 당시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가 산 경사지고 그래서 조금, 공장용지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허가가 나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이 업체가 재정력이 결국 못 따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정력도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돈이 없었고, 또 들어오는 입주기업도, 사실상은 기업체도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업체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안 되고 안 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연기를 해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 재정, 그 어떤 계획을 내 놔라 몇 번 그랬는데,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2016년도에 3월 23일날 공사 중지 고시도 하시고, 사업복구, 불법 훼손된 산지, 농지, 주거 원상복구 후 사업 시행이라고 이렇게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인·허가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당초 복구비로 7억 3,600만 원의 인·허가를 할 때에는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할 때에는 왜 이것, 추가로 그러니까 허가를 연장할 때, 연장할 때에는 왜 이 금액을 받지 않고 연장을 신청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이.
○신재화 위원 연장금이 한 2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납부가 안 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별도로 산림과 협조 받아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 정확하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연장 허가를 내지 않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알기로는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지금 보면, 장맛비에 되면 토사 유출이라든지 안전표지판, 빔이 한 45도 정도 이래 기울어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태풍도 지금 북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고 난 후에 고치지 마시고요, 빨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저희 부서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업무는 종료로, 끝이 났고, 구거니 방금 도로변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넘어가 있고, 산지복구는 또 산림과에 있고 그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바로 좀 거기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처음에 인·허가에서부터 이게, 급경사 지역이고, 공사, 산업단지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9년 이상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지역의 국도 3호선 왕래하면서 흉물처럼 되어 있는 상태인데,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것은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복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그 부서에 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희 지역구인데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거기에 보면 하루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공장지역도 있고 그런데, 꼭 토목 공사해 놓은 상태에, 거기에 빨리 서둘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신재화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부군수님! 좀 전에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태풍 걱정 때문에 하는데,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해가 없으면 큰 다행이고 지금 과수농가가 수확기에 드는데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저도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부군수 이광옥 저도 저번에 태풍, 솔릭이 왔을 때에도 제가, 정말 밤잠을 설쳤고 또 태풍이 오기 전에 새벽에,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과수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결실기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사과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제가 가지를 가지고 이래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 전체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을 빠뜨렸는데, 총리 주재로 또 아침 영상회의가, 또 담당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그래 태풍이 다행히, 피해가 없이 지나가면 다행인데.
○부군수 이광옥 예.
○권재경 위원 혹시 피해가 많으면, 빨리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그것은 저희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예. 태풍이 지나갔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 그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 행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보면 승강기산업의 세계화 육성으로 지금, 공약 사업이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있는데, 우리 지금 군청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지금, 성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성능이 그때 그 당시에 장애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아마, 속도가 분속 6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그러니까, 승강기 이것을 세계화 육성을 하려 하면, 우리 있는 승강기부터 성능이 좋은 걸로 바꿔 놓고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그때 그 당시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느린 걸 좀 빠르도록 하려니까 그건 법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장애인용 이 부분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또 문이 닫히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일반 건물에 가면 장애인이나 다 똑같이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겸용이고, 우리 본청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장애인 이쪽으로 중점을 둬 가지고 한 걸로 그래.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같이 쓸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승강기’ 하면 거창인데, 이것이 군청의 자체부터 승강기가 이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외부에서 와서 승강기 타려 하겠, 하려 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좀, 장애인하고 일반 같이, 보통 건물에 고층에 가면 같이 다 사용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빠른 걸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42페이지.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전체 44필지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중에 지금 서른 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미분양된 것이 열네 필지이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분양된 서른 필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현재 30필지 이 부분은 어떤, 좀 기업체 큰 데는 두 필지도 하고 세 필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지 개념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의 한 절반이 분양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여기에는 전기·전자 업종이, 관리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종도 안 맞는 부분은 이 부분을 또,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공장이 완료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다섯 개 업체는 현재 공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아마 금년 내로 한 네 개 업체는 준공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미분양 열네 필지 중에, 개발업자 산양에서 실소유분으로 가져 있는 열두 필지가 다 포함된 필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산양의 실소유자 분이 1만 7,000여 평이니까, 12필지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이 미분양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실소유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분양 전체 면적이 4만 2,000평 가까이 분양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필지가, 자료에도 지금, 미분양이 열네 필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실소유자가 열두 필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면적으로 따지지 말고 필지 수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여기 실소유자가 있는 것, 이 용도는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실소유자는 그 사람들이 산양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짓겠다, 승강기 공장을 짓겠다 이래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권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를 닦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해 놓고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미분양된 것은 거창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분양이 안 되어도?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것이 결국, 단지를 닦는 데 우리 군예산이 투입이 되고 보조금이 투입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저래 가면 우리 군의 손실이 따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저 땅 중에서 산양, 이분, 실소유자분 30%는 투자촉진 지구가 아닙니다.
이미 분양이 되었다 보고 또 경남도에서, 투자촉진 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분양 안 되고 계속하는 것도 우리 군비로 예산을, 보조금을 줘 가지고 업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일단 투자촉진지구,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 땅부터 먼저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지금 개발은, 산양에서 다 해 가지고 분양하는 조건으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맞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사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행 안 한다고 지금, 산양에서 열두 필지나 자기들 받아 가지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분양, 이 개발 업자부터 기업 유치를 시작해 놓고 다른 기업체를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잘못된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그것도 동원에서 그랬거든요?
동원에서 자기들이 그 공장을 한 6만 평 가까이를 공장을 짓겠다 해 놓고 동원에서 한 평도 공장을 안 짓고 팔아넘기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사례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사례를 방지를 해야지, 또 앞의 사례를 보고도 그대로 놔 두고 있으면 내, 똑같은, 같이 반복이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산양에, 산양종합개발에 빨리 기업 유치하라고 촉구를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해 놓고, 개발업자부터 실행을 안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여하튼 개발업자한테 빨리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146페이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입지 보조금 지급 기준이, 투자 금액 20억 이상, 신규 고용 10명 이상, 입지 계약체결 기업 등, 지급 조건, 신규 고용 다음 연도 1년 이후에 지급을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최대 10억까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투자금액 20억 이상,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최대 10억까지 우리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입지 보조금 조건을 이래 만들어 놓았으면 여기에 맞게 입지 보조금을 해야 되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갖고 다시, 이 규정은 그러면 자체는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조례에 보면 이 규정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런 관련 또 조례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그걸 규정을 두 개 만들어서, 두 개, 이 사람한테 이것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 저것 적용하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 입지 보조금을 줄 것 같으면,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줘야 되지, 이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쁜 사람은 이 규정에 해 주고…, 안 그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예, 그때 ST테크 이게 아마 그때, 열 명이 안 됩니다.
열 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열 명이 앞으로 되고도 남는다, 그런 예상 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조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들어올 걸, 고용할 걸 예상해서 입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건 위원님 말씀에 (웃음) 동감을 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이 부분 좀, 승강기 업체고 해서.
○권재경 위원 아이구! (웃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기준을 정해 놓았으면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해야 맞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지 보조금 예산 승인을 14억, 지금 해 놓았는데, 거기는 어떤 조건으로 14억을 줍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다른 업체는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ST테크 업체 하나만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요. 이번에 김밥공장에 가조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14억 입지 보조금 승인 받아 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그것은 15억이 넘는데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기는 투자촉진지구 입지 보조금을 그때 줘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이것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는데, 경남도의 조례에 이래 보면, 입지 보조금이 우리가 산간오지에, 거창은 산간오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기존 준 금액의 두 배로 줄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지금 GFS는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경남도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 분양가는 5억 원 이내로 한도로 또 못을 박았습니다. 또 시설 보조금도.
이 두 배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한 5억 2,000을 받아야 되는데 경남도 조례에 보면 2억 원 이내에 한도가 되어 있고, 고용 보조금도 3억 원 한도가 있는 것, 이 부분, 지금 미스 매칭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입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해 줄 것 같으면 완벽한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맞는 거지, 업체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다르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의 동의 받을 때에도 그에 맞는 걸로, 그렇게 동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동의 받지 말고 조건을, 명시화를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입지 보조금을 주는 걸 만들어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밑의 지원 실적에도 그래, 열 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섯 명밖에 안 되었는데 입지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그래, 이 지원금을, 이래 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조건, 입지 조건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맞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법조타운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세부실천 계획에 보면, 단일화된 협의안으로 법무부에 군의회와 공동 대응, 또 기대 효과로는 오랜 갈등과 분열 종식으로 군민 화합 도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갈등 해소를 위한 기업지원과의 오늘 감사 기간인데 군수께서는 열 시에 정신 건강의 날 기념식 참석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는 부군수님이 가셔도 됩니다.
또 오후 2시에 주민자치 경연대회, 예, 부군수님 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갈등을 해소할 게 아니고 이것이…, 이 자리에서 현 군수님이 계셔 갖고 이야기를 듣고, 뭔가 방향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없고요, 먼저, 35년 행정 전문가인 구인모 군수에게 유감을 전합니다.
과장님!
거창구치소 또 법조타운, 또 교정시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최정환 위원 예. 법무부에서는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법무부에서 하는 그 부분은,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하고 법원·검찰·지청.
○최정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여기 법무부 자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법무부에서 한 공문입니다.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이라 했습니다.
거창 교정시설, 을 포함한 거창법조타운이라고 했는데,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거창군의회 의원 대다수가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라는 건 지난 의견입니다, 그죠?
그리고 본 위원이 올 3월까지 검찰청 조정위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위원이 다루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와서?
144명에 대한 거짓 서명과 망자에 대한 열한 명의 거짓 서명, 이 자체도, 큰 다른 대안이 없이 법원에서 판결이 끝났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거창 교정시설 유치 서명부는 거창군 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사안이다, 거짓 서명 주장에 대해서, 현재, 이건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후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법무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다 안을 내놨던 주민투표는 또 법무부가 무시를 했습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2017년 11월 22일날 국무조정실에 항의해서, 군 내부는 객관적이고 단일화된 의견이 있어야 중재가 가능하다, 자, 갈등조정협의회에서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다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자기들이 보낸 의견 공문에도,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의지를 보내야 되느냐? 거창군수입니다.
과장님과 거창군수의,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창구치소의 해법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보면서, 구치소 이전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온갖 방법 동원 다해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까 우리 심재수 위원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그 큰 네 가지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무조정실하고 법무부하고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최정환 위원 아니 과거의 것 말고 현재 진행할 걸 설명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래 그 부분을 제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국무조정실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제7대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못 이끌어내고 말은 어떤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를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제 그래 갈등 해소 이 부분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야기는, 군민의 뜻을 묻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군민의 뜻을 묻는 방법이 이게 뭐냐 하면, 주민투표는 우리가 법으로도 불가한 사항이고.
○최정환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이 공문은 도시건축과에서 안 줘 가지고, 본 위원이 법무부에 요청해서 직접 받은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거창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위원한테 안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법무부를 통해서 직접 받은 겁니다.
법무부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안을 가지고 한번 대시해 주고,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도심 소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많은 학교와 공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없고, 보안 강화에 의한 생활치안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무부 의견입니다.
그 밑에 통계상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그 외의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학교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의 주민이 있는데, 이게 범죄 사실이 낮다 하는 것은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굳이 여기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법무부하고도 이야기를 해 왔고, 청와대, 국회하고, 우리 군에서는.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것은 법무부에서, 자, 주장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네.
○최정환 위원 법무부에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법무부의 의견?
의견에서, 범죄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는 말이 여기에 자기들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굳이 꼭 해야 된다, 자, 전임 군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해 놓았던 이유가, 여기에 대한 보상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사업을 안 벌린,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안 하고, 또 군수,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갈등조정 이런, 아무 해법도 없고 지금 법무부에만 답 기다렸지마는, 법무부의 답이 없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 공문 의견을 토대로 해 갖고 현 군수하고 같이, 좀 공동 대응해 가지고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왜 꼭 이 자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하나를 더 국책사업을, 기업지원과나 또 군수께서는, 국책사업을 하나 더 가져와 가지고, 거창발전을 위한다면,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상처 난 군민들이 또 봉합도 되고 또 화합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꼭 이전이다, 원안이다, 여기에만 팽팽하게 줄다리기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국책 사업을 하나 더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빨리 추진해 가지고, 새로운 국책 사업을 법무부 산하의 그 땅에 앉히든, 또 다른 걸 옮기든, 그걸 하나를 더 추가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도 한번 시도는 했습니다. 소방방재청 병원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런 국책 사업, 지금 현재 어떤 공보나 어디에 나온 것이 없는 그런 사항에 있고 또 법무부에도 우리가 주장을 한번 했습니다.
법무부 내의 어떤 산하 기관이 없지 않느냐, 있으면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무 계획에도 그런 것이 없다, 위원님 말씀하시면 지난 2년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제는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의견 낸 것처럼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과 공문을 가지고, 또 지방자치, 또 주민자치, 지방분권 시대에는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뜻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어제 갈등조정협의회의, ‘주민투표가 답이다’라는 여기 기자 회견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김종두 위원입니다.
권재경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셨네요.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 사업인데 보면, 분양에 미분양된 것이 열네 필지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양종합개발에서 어떤 다른 대책은 없잖아. 그죠? 자기들 갖고 있는 땅도 있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리고 분양용지. 분양은 되었어도 미건축된 필지가 아홉 필지입니까? 몇 필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미건축된 이 부분의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저희들이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가 내부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자기들의 내부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에 조금, 조정이 있어서 아마 미분양된 업체는 한 개 업체 말고는 또 지금 현재 정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승강기 안전공단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위의 중앙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MOU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우리 군하고는 안 되었습니다.
그 군하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인증공단이 거창으로 옴으로 인해서, 엊그제 또 두 개 업체가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 다음 주에 한 두 개 업체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김종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 미건축 스물네 필지, 전체로 보면 스물세 필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입주할 때 보조금을 받은 업체입니까, 안 받은 업체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안 줍니다.
○김종두 위원 안 주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하나도 안 주고, 예. 완전히 100% 완료되고 나서.
○김종두 위원 세금은 그래 내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세금, 아직 안 들어온 업? 어디, 들어온 업체들요?
○김종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들어온? 세금 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종두 위원 예. 자기 분양된 사람들, 미건축 업체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지금 그런 업체들은 다른, 우리 거창 외의 밖에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거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체의 그 기술자들이 거창에 안 가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계속해서 저래 땅을 비워놓고, 건축은 안 하고 그래 비워 놓으면,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농공단지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저 사람들의 목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투기 목적으로 사놓고, 누가 사려면 사고 되팔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반산업단지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당신의 차액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길 거다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처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일반산단에 거기 기업체는 거의 다 메워져 가고 있습니다.
승강기단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앞으로 그래 계획은, 어쩔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승강기 전문단지는 약 50%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또 30%는 산양 거기 또 지분이고 나머지 20%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도의 투자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이 아마 조만간 분양될 걸로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승강기단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업 유치, 저리 좋은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그래 해 주고 한데, 신경 좀 많이 써서, 우리 고용 인원도 좀 많이, 우리 거창군민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고용 인원도 많이 채용하고 그래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 좀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똑같은 저것입니다. 146쪽 기업유치 활성화 위한 보조금인데,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한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지적 잘하셨네,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ST테크, 여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다 지원해 주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금년에, 거기하고 부일농산하고, 한 8억 6,000 정도, 6천, 예, 8억 7,200 정도 해 주었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전체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이 사람들, 김정태 씨는 ST테크 20억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승강기 부품 업체인데, 이 기업체가 내실 있고 튼튼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이 사람이 조금 소심해서 성격이, 앞으로는 계속 인원이 확장될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계속 인원이 많이 고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조례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건데, 고용 인원 20억 투자해 놓고, 회사 종사원이 6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투자를, 진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혹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저것은 어째서 이리 되었다고, 군의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한테는 보고되고 이것 집행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것이 그때 그 당시, 도의회 7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열 명이 안 되는 20억, 뭐든지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때 승인을 받은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되도록, 양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참, 기업 유치하려 하면 조건도 안 좋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경기 불황도 있고 교통 여건상도 안 좋고 그런 사항이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 또, 우리 군 실제로 5억이라 하면, 우리 재정 자립도가 8%도 안 되는데, 얼만치 큰돈인고 알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김종두 위원 중앙정부 돈으로 따지면 실제 5억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참, 50억이나 똑같다고 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런 것들을, 진짜 우리 군비 5억 진짜 큽니다.
이런 것들은 좀, 회사 하나에 지원해 주면서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해 갖고 하셔야 되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미분양, 투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저것들도 빨리, 내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땅만 사 놓고 아무 것도 하려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군에서는 안달 나 갖고 어떻게 할 건가 자꾸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땅 사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 직원들이 업체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 갖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것들이 공무원들이, 그래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법조타운 때문에 참 진짜, 모두 다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전직 군수님으로부터 있을 때부터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군수님한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마는, 최고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라, 그죠?
우리 법무부에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주민투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어떤 식으로 되든가 한번 결과를 두고 보자, 또 양동인 군수님 계실 때부터 또, 전에 ‘이전 불가’라고 내려 왔는데도, 기간도 말미도 줘 보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겠다 해 갖고, 기한도, 2년 동안 계속 그죠?
법조타운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양동인 전임 군수님께서는 이전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는 걸로 아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님의 단호한 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결정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고, 지난번에 직원 회의에서, ‘금년도 안에’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 안에까지 간다고 해서 큰 해결책이 있는가, 군수님 생각은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직원들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수차, 아까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엊그제 또, 법무부에서 갈등조정협의회 공문 내용에 온 것 보면, 이렇습니다.
주민투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말미에,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창군이 필요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저기에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또 여기.
○김종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갈등조정위원회로 왔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 여러 가지 내막으로 봐서는, 지금 올해 예산 20억에 국회 부대 의견이 묶인 것이 있습니다.
거창군하고 협의해서 집행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에, 우리 군으로.
○김종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동의 요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자! 한 가지만 더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5년째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5년째인데, 건설업자, 사업자, 업자 측에서, 법조타운 건설사업자, 그쪽에서는 지금 아무 말이 없습니까?
손해, 군으로 뭐, 저렇게 손해를 보고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제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것이 종결된 부분이 아니니까, 법무부에 대고 불평불만을 많이 한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못 해서 손해를 많이 본다, 그런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김종두 위원 그래 잘못하면 저쪽에서도 손해가 많으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군으로 들어오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갔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걱정도 많이 해 보고, 또 지금 현 군수님이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옮길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설명을 해 보든가, 다른 저것이 없는 것 같으면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의회에서, 의결기구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종두 위원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갖고 또, 전체적인 공론화된 것 갖고 지금은 충분히 이야기도 되어졌거든요?
예. 그런 것, 예산 문제나 그런 것 갖고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군수님 뜻은 어떤가도 모르고 군의회만 자꾸 물어보는 것도 마땅치는 않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이 확실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 가지고 빨리 처리가 되도록, 그리고 군민 갈등이 지금 심하고 위원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어떻게 될 건가, 바깥에서 보는 군민들도 법조타운이 어찌 되냐고 만날 그래 걱정하다가, 요새는 그만 그것도 저것도, 이랬든 저랬든 크게 관심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그래 놓으니까.
선거 때도 많이 써 먹고 그래 해 놓으니까.
어쨌든 결정이 나야 되는 저것이니까,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하고, 또 담당 과장님이니까 군수님하고 상의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군수 공약집에 보면 127페이지. 첨단 산업단지 조성 후 유망 중소기업 유치, 여기 보면 고려이노테크 해 가지고 거창 출신의 허영식 씨. 지금 플레이 산업에서 나노 방식이 적용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지금 유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만드는 주력 생산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언론에 말하는 폴더블폰 접는 것, 앞에, 지금 현재 휴대폰이 유리입니다. 그 액정이 앞의 그 부분이 유리가 아니고 플라스틱 비닐 같이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삼성에서 지난번에 아마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제품에, 이 원재료는 일본에서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 일본 업체가 가장 기술이 우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첫 제품이 이것이 나오면서 불량이 나면, 옛날에 삼성 배터리 화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시제품은 일본 제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제품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오게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업체 제품을 삼성이 쓰겠다, 그래서 양산 체계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삼성으로부터 오더를 받게 되면, 거창에다가 공장을, 크게, 자기, 내 고향에 한번 짓겠다, 우리 거창군 공무원한테도 약속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함양에 있는 미에로화이바 공장이, 전에 거창에 들어오려고 노력했는데 거창에서 반대해가 지금 못 들어오고 그랬지요, 옛날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이 기업도 지금 봐서는 첨단사업 이런 기업도 거창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보면 한 66억이라는 돈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 부분을 다른 데 이왕이면 뺏기지 말고 거창이 앞으로 발전하려 하면 여기에 보면 또, 첨단 쪽으로 가니까 환경 문제도 좀 덜 거론될 거고 하니까, 꼭 투자할 분들하고 유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거창군에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또 기업에 대해서 서울우유가 저번에 환경 문제를 일으켰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기업들이 지금 거창군에 들어와 가지고 거창군 세수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환경 부분도 거창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업 이것이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기업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혈을 기해 주시고요, 또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 여건들이나 모든 걸 보면 안 좋아서, 어차피 또 기업들이 거창에 들어오려 하면 기업들의 환경이 좋아야 거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 분 정도 아직 남은 것 같은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할까요?
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고, 아, 평소 거창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공단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운영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흔적들이 이런 실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 가지고, 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승강기 특구를 추진을 한다고, 예, 전에 업무 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특구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 승강기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특구가 되면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지원은 없는데, 각종 정부 시책사업,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국비 지원사업하고 국가 재정사업에서 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승강기안전공단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안전인증 어떤 그런 기관이고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이거든요?
이런 게 엊그제 들어오니까 또 기업체가 승강기 업체가 두 개 지금 들어온 그런 사항이고요, 특구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500억짜리, 450억짜리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 구축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경남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올 연말까지 나오면 내년에 신청할 건데, 500억짜리 이런 사업도 특구가 되면, 우리가 빨리 그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11월달에 한국승강기 엑스포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창군에서도 몇 차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매년 참석합니다. 예.
○김태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이런, 이렇게 전국 대한민국 전체 승강기 관련 업체가 관심을 둘 수 있는 이런 엑스포를, 혹시 거창에서 유치가 가능한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창에서 하려면, 엑스포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 그 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약 한 1,500평, 한 2,000평 가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난안전 스마트 기반 구축사업에 예산이 한, 저희들 450억을 잡고 가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이 사업 꼭지가 달리게 되면, 향후 우리 거창이 승강기 도시의 면모를 키울 수 있고 엑스포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꼭지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시설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각 지역별 지사들이 있더라구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가까운 곳에는 지사는 없고 진주 출장소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게 저희 서부경남 전체 다가, 진주 남해 정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인근 4개 군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출장소의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걸 거창군에서 좀 나서 가지고 서부경남 지사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거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승강기안전공단이 정부 혁신도시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진주로 이전한 기관입니다.
승강기 검사는 각 지역에 있어야만이 수시로 검사가 되기 때문에, 진주 지사가 있는데.
○김태경 위원 아뇨, 아뇨. 지사가 아니고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출장소, 예.
○김태경 위원 예. 출장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 인원이 그리 많지를 않구요, 방금 승강기안전공단이 오게 되면 공단 내에 파트가 두 개 파트가 있습니다.
행정을 전담하는 본부 파트가 있고 기술 파트가 안전관련 기술 검사하는, 승강기 진주 혁신도시에 지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기술 파트는 다 거창으로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효과가 큽니다.
1단계로 금년 내에 오는 것이 한, 금년 내면 12월, 내일 모레입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 오게 되고요.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건물이 다 되고 나면 한 70명 정도, 거창으로 전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농공단지에 지금 소음하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방음벽? 예.
○김태경 위원 예. 먼지 때문에 방음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을 쪽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소음은 상당히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태경 위원 문제는, 학교 쪽으로는 대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덕유 중학교가 아이들이 24시간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석재가 지금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덕유중학교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차단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폐석재가 자꾸 도로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은 학교 쪽으로 되어가 오픈되어 가지고 지금 싸여 가지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태경 위원 그래 이것이 겨울철에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면, 사실 그 거리가, 학교 쪽으로 충분히, 이 돌가루가 날아가고도 남을 만큼 거리예요.
그래서 그 석재단지에서 학교 쪽으로 하천이 있는데, 하천 건너편에, 아주 키 큰 나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 키 큰 나무를, 가장 단시간 내에 자라는 키 큰 나무를 조금 식재를 해 가지고, 학교 쪽으로 애들이, 24시간 생활하고 있는데, 그 문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서 간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 문제 하나하고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서울우유에서 내린 오·폐수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했고, 저희들이 지역이 작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굉장히 기업 쪽에 읍소를 하고 사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이렇게, 거창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석재단지도 그렇고 서울우유도 그렇고, 인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정주 여건이나 이런 환경 문제, 삶의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방음벽 부분은 지금 현재 하천 덕유중학교 쪽에 금년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시행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 쪽에 키 큰 나무 심는 것.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에는 그 단지권역 안에는 저희 부서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아마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같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방음벽 높이가 한 3m에서 5m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태경 위원 예. 또 근본적인, 학교 지을 때부터 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안전 문제가요, 좀 신경 써 주시구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법조타운 측하고 구치소 이전 측하고 상당히, 5년간 대치되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갈등조정협의회가 거창군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그 네 명의 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어떻든 남은 열한 명의 위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을 계속하겠다, 어떤 주민들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거창구치소가 거창에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조정협의회에, 저희 군의회도 그렇지만, 먼저 군수님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고 하니까 일차적으로 힘을 집중해서 주민투표가 공적으로 시행이 되든, 법무부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숙 변호사님 이야기로는, 이게 법리적으로는 양쪽으로 의견이 갈려서 해석될 소지가 있다라는 여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니 현 법조인인 변호사가 그런, 나름대로의 법적 해석을 하면서 이게 법무부에 제안이 되었었는데, 법무부는 애초에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노력을 안 했습니다.
거창에 내려와서도, 거창군에서 대체지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대체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법무부를 방문했을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원안 고수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서 저희들이 좀 항의를 했었습니다.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이 너무 없다, 그리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법무부의 자세가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항의도 받았는데요, 이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제안한 주민투표가, 법무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거부를 했지만, 공적 투표든 아니면 거창관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민투표 방법이 있는지, 군수님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갈등조정협의회에 힘을 실어서, 사업이 1차 연한 연기된 것이 2020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19년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거창구치소가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년도 예산 수립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치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19년도 예산 반영 이전에 이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협의회에 힘을 좀 몰아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태경 위원 좀 남일 보듯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의회에다 미루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결정을, 군수님이 직접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고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결정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전이면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원안이면 원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밝혀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항의의 뜻을, 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여기 위원님! 이 부분은, 거창 구치소 문제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키는 법무부가 쥐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우리, 그때 갈등조정 위원으로 법무부 가 보셨지마는, 법무부에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네 가지의 부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대상으로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어떤 의지가 없이는 우리 군수님인들 이걸 어떻게, 이래 하겠다 저래 하겠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네 가지 문제, 이 부분이 핵심 키인데, 참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뭐가, 대안을 들고 거기에 대한 대처, 조치계획이 나와야만이 법무부에 뭐라 가서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그리고 또 국무조정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 보겠는데.
○김태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 보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안타깝고 갑갑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이 수년째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양측으로 대치된 주민과 그리고 거창군, 의회, 이 네 개 팀이 단 한 번도, 단일 목소리 단일안을 가지고 움직여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수님이 이렇게 찬반 양측의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안을 안아 가지고, 합의된 안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군의회에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지, 어떤 한쪽의 입장을 가지고 갈등을 더 심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 갈등조정협의회 안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계속, 이 네 개, 찬반 양측, 군, 의회가 단일의 목소리를 가지고 움직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낸 안이기도 하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들 모여서 한목소리로 법무부를 방문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원하는 안이, 거창군의 단일한 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단일한 안이다라는 걸 가지고 설득작업을 해 보고, 그러고도 안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지금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 네 개 기관이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국무조정실을 방문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조정 역할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간단하게, 139쪽의 농공단지 운영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보면 여기 산업단지하고 해서 총 여덟 개, 그죠. 일반산업단지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제외하고 총 여덟 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단지로 조성을 해야만이 우리는 또, 유치를 할 수 있고 이런데, 하여튼 계속 이렇게 기업 유치를 하시려고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을 이렇게, 유치를 해 놓고 나면, 계속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마는, 여러 애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들이, 단지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단지의 먼지 문제나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음벽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 방음벽 하면서, 방음벽으로 할 것은 방음벽으로 하지만, 가로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가로수로 대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구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이, 예.
○김향란 위원 얘기 좀 있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대부분 소음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소음 이 부분은 가로수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비산먼지 있는 부분은 가로수로 하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김향란 위원 소리로,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소음으로 되는 것은 또, 방음벽으로.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병행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예산 규모 차이도 많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리 하니까 그렇게 맞춰 갖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140쪽 보면 우리 일반산업단지 남상의 것, 거기에 보니까 또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가로수 사업 부서에다가 그것 하실 때, 지역 조경수들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김향란 위원 예. 주로 보면 외지의 나무들이 많이 반입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최우선적으로, 이게 지금 5,000만 원이라서 수의계약은, 예, 어렵겠습니다마는, 방법을 찾아 갖고, 예, 이렇게 구역을 좀 나누시든지 해 가지고 그래 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내년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신재화 위원님이 또 지적했던 141쪽의 웅양 산업일반단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7대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도 두 번씩이나 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사업주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지역의 참, 골칫덩어리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지금, 그 해제를 하고 있는 중이잖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해제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해제를 지금 해 놓은 상태지마는, 규칙적으로 거기를 좀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 가지고, 특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비미 잘하시고 있지마는, 그래도 정규적으로 면에다가 이렇게, 핫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 주시구요, 그 목책 부분 있다 아닙니까?
차단해 놓은 부분. 그게 조금, 이렇게 안전도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거기는 안전도는, 예, 문제 없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이제 또 겨울 돌아오고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또 산사태 우려도 있고 하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잘 관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승강기 R&D센터 운영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현안 사업으로 또 우리, 안전공단 거창인증센터 유치, 정말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보면, 정부 부처에서도 입장이 서로 간에 달라 갖고 애를 많이 먹었지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어떻게, 우리 행안부 생각대로 되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행안부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잘되었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정리를 했고 세부적으로 현 R&D센터가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간 부분이 있고요, 도비도 부분이 있는데, 도하고 우리 군하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위원님께 자세한 걸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의 산업부하고 행안부는 거창에 오는 걸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이렇게 우리 거창 같이 물류 부분에서 불리한 이런 곳에서 공단을 유치한다는 게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는 게 참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나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다르고 또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기업체는 항상 있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노력을,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발언하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에는 2017년도 12월 22일날 했던 이야기, 단일화된 의견이 있어야 중재가 가능하다, 이 내용하고 아까 법무부에서 의견 냈던 것, 향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 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이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에, 이번에 갈등조정협의회 단일화된 것은 주민투표입니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단일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한 걸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요청해 주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본인들이 법무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잖아,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 점하고, 아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했던 이야기, 교정시설 인근의 범죄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것은 참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것은, 낮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걸 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법무부하고 국무조정실에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고, 그 용어 정리 아까 했던 것.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자,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이고, 자, 갈등조정협의회의 원안 측은 법조타운이고 이전 측은 구치소입니다.
자! 기업지원과에서도 보면, 법조타운이다, 또 어찌 보면 공문 보면 또, 예, 이런 것이 조금 헷갈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용어를 하나로 정리해 주세요, 좀.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제가 이 부분은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기관이란 말은 당초에, 제일 초기에 유치할 때 교정기관이라는 말을 아마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이게 2018년 2월 5일날 법무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공문 내용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법무부 의견 제시에 보면 교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되어 있다가.
○최정환 위원 최초가 아니고 2018년 올해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이후에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지고 용어를 바꾼 것이 거창구치소로 바꾸어졌고요, 각 개별 사업에 보면 거창구치소 조성 사업이 맞고, 그 안에 법원 검찰 이전 계획 해 가지고, 그 큰 덩어리로 보면 그것은 법조타운 조성이고 그렇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구치소 조성 사업이고, 예. 큰 틀은, 전체적인 것은 법조타운 조성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장님께 한번,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었지마는, 다른 분들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했는데, 월요일날은 군수께서 꼭 이 자리에 끝까지 지켜주셔 갖고, 이것 정말 거창의 가장 큰, 구치소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정말 정답을 내려야지 될 분이 피해 갖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월요일날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승강기 제조업체 중에 혹시 우리 거창 인근의, 우리 거창에 거창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공고를, 우리 거창공고를 포함해서 인근의 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거기에서 혹시 실습생이 오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실습생을 써 보니까 조금, 과거와 같이, 요사이 또 실습생은 그렇게 또, 뭡니까,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애착이 없는 걸로 있어서 조금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런데 승강기업체 자체에서 회사에서 꺼린다고 그런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약간, 예, 꺼리는 걸로,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직업 의식, 아직까지 학생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그래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오래 못 버텨 있고, 또 그만 나가고 나가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고생 나오게 되면 병역 면제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견디는 애들은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은 선호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그래서 이 실습생들이 공고나, 거창공고를 포함해서 인근의 심천포나 이런 데, 진주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공업고등학교에서 우리 여기 승강기 전문업체에 와서 실습을 하게 되면, 또 승강기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거기 연계해서 또 입학도 가능하고, 그런 게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고나 이런 데 좀 피알 하셔 가지고 실습생들을 모집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부상을 당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 업체에서는 좀 꺼리는 것도 있구요, 알아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거창을 알리고 승강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강기대학도 있고,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관내업체 쪽에 한번 저희들이, 삼천포 공고, 또.
○위원장 표주숙 네. 거창공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거창공고 이런 부분을, 예, 조사, 수요 조사를 해서.
○위원장 표주숙 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위원님 말씀한 부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열심히, 또 일하시는데 오늘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구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투자유치 가속화로 군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거창법조타운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승강기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도시 조성 등 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속히 거창구치소 건립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산업단지 내 우량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웅양 일반산업단지 연장 허가 시 추가 복구비 납부 현황 자료를 내일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군 재정에 필요한 세입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 그리고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동산 평가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권재경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점심 맛도 없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조금 먹었습니다.
(웃음)
○권재경 위원 행감 때마다 중점으로 보는 게 체납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체납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213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방세 체납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자료에는 체납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22억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게 자동차세는 6월, 12월, 재산세는 7월, 9월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월 30일자로 통계를 뽑았고 올해는 6월 30일자로 통계를 뽑았는데 그 동안에 자동차세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도 늘었고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좀 많이 늘었고 지방소득세도 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작년보다 배가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거의 20억 가까이 체납이 되어 있네요? 그것 두 개 합치면 42억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체납액이.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큰 세금이 한 번 나갈 때마다 납기에 안 내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연말 정도 되면 한 30억 정도로 체납액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제일 체납이 많이 된 세목이 자동차세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동체세가 지금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많이 변동이 되고 또 타시는 분이 여기 안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소지만 거창으로 되어 있고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독려하면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은주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에다,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42억 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이 고액체납자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100만 원 이상이 고액이고 명단 공개 이런 것은 1,000만 원 이상, 또 신용정보회사에 저희들이 명단을 줘 가지고 불량 신용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
○권재경 위원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계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은?
○재무과장 이은주 1,000만 원 이상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0만 원 이상은 언론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한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4일이 그 공개일자입니다.
공개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개를 한 사실이 지난해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명.
○권재경 위원 올해도 1,000만 원 이상은 6명이고? 내나 같은 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권재경 위원 매년 체납세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체납징수자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 체납세가 조금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세정평가도 받고 받아 가지고 올 1회 추경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승인해 줬는데 아시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장려를 해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열심히 했다고 선진지 견학 간다고 2,000만 원을 승인을 해줬다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 갈 때 체납세 잘 받는 데로 가서 정말 체납세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42억 같으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연말까지 30억.
○권재경 위원 30억 징수한다는 말입니까, 줄인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30억까지 징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12억 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 징수자의 의지인 것 같아, 좀 더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선진지 견학도 열심히 또 갔다 와서 체납세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부순수님 관사로 패시브하우스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그것 매각한다고 입찰을 띄워 가지고 유찰되고 그런데 조치결과에는 관사로 다시 원래 목적대로 다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부군수님 이사 가셨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그 안에 계세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부군수 이광옥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오니까 패시브하우스가 있다는 말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올 때 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9월 10일까지 살다가 9월 11일자로 제가 패시브하우스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생활하기 좋죠? 패시브하우스 새 집에.
○부군수 이광옥 장·단점은 있습디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아파트만 쭉 살아오다가 단독주택은 거의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실제로 아파트에 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조금은 많이 보호되는데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있다 보니까 또 길거리 있고 이래서 사실은 조금 많이 조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 목적대로, 시설했으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5억이라는 시설비가 들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목적대로, 시설해 놓고 호화스럽다고 사용을 안 하고 매각 한다는 것은 당초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뭐 여하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신다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구 서흥여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용역을 10월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한 2월초가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주민의견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 용지가 강남의 최고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0월에 그 지역주민도 하고 거창 전체 주민도 용역사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라고 그렇게 부가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지금 매각보다는 정말 거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남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데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위원님들께서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공모를 하십시오.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 당선되신 분한테 공모사업비를 주고 보상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구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주시면 공모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웃음) 좋은 의견 주십시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하튼 강남에 좋은 부지가, 제일 중요한 요지에 있으니까 활용이 잘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별책 이것을 좀 한 20분 전에 이 별책을 받았습니다.
부군수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봤는데 책자를 10일전까지만 의회에 도착하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추석명절이 거의 반 끼었는데 10일 전에 딱 가지고 왔더라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권재경 위원 책을 저도 아직 1권도 반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10일 규정이 있더라도 공휴일이 많이 끼고 하면 조금 일찍 배부될 수 있도록.
○부군수 이광옥 예, 그렇게 해 드리면 원활하게 의정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것인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 해보면 시간이 이렇게 또 자료를 의회로부터 목록을 받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하면 의회가 열리기 10일 전이라야 거의 이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일을 해보면 그래서 아마 이번 해에는 추석이 그 사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도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저희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빨리 일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의회에서도 한 달 안에 자료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부에 빨리 하라고 훨씬 더 이전에 자료를 의회에서 넘겨줍니다.
○부군수 이광옥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의 보통의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들이 쉽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야근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휴일 봐서 조금 일찍 배부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약체결 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금 계약법에는 2,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제가 20분 전에 책을 받았는데 그 동안에 한 번 보니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체결한 게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또 100%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한 것은 입찰한 게 있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또 특수한 지위에 있거나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산림사업의 전 사업을 산림조합에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꼭 산림조합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렇게 빼서 그것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어느 정도 안을 잡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1년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산림사업에, 잠시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건에 발주를 110억 정도 그렇게 줬습니다.
○권재경 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이은주 110억, 공사가 7건, 용역이 2건 이렇게.
○권재경 위원 9건요?
○재무과장 이은주 공사 7건, 용역 2건.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잠시 체크를 해봤는데 9건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은주 6월 30일까지 자료.
○권재경 위원 산림조합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자기들이 직영을 합니까? 하도급을 줍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직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100%?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산림조합 운영을 위해서 수의계약 주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들이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도급을 주면 또 이윤을 남기고 하도급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하도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께서 체납세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현재 10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9억 7,000.
○박수자 위원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은 차량탑재용 시스템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진화된 스마트폰에 기반한 차량번호 영치판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그 차를 쭉 타고 가면 실시간으로 금방 그 분이 세금을 내도 그것까지 다 뜹니다.
그것으로 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 세금이 자동차세 아니고 다른 세금도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현재는 자동차.
○박수자 위원 자동차세만? 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저도 이번에 와서 알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까지 제가 들은 게 차량탑제용 자동차판 영치라고 들었는데 더 지금 진화를 했군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박수자 위원 이제 영치하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거창에 있다면.
○박수자 위원 한번 나가면 대충 몇 대정도 영치를 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 때 그 때 조금씩 다릅니다.
○박수자 위원 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자주 나가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체납세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세 체납뿐 아니고 재산세, 취득세라든지, 많은 세금 체납세가 있는데 하여튼 자주 자주 나가셔서 체납 세 줄이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좀 몰고 나가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고 고액체납자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3억 5,800만 원.
○박수자 위원 1인이, 한 사람이?
○재무과장 이은주 이것은 법인입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개인적으로 많으신 분은 9,500만 원.
○박수자 위원 고액체납자 징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무과장 이은주 고액체납자는 주로 자기 앞으로 재산이 있어서 고액체납을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이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이 되었는데도 재산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이게 단 기간에 올해 금방 체납이 있는 것은 재산이 있고 저희들이 보통 체납세 징수를 하려고 하면 먼저 독촉을 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를 해 갖고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전부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또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되면 그것을 공매를 부치고 공매를 부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매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저희들 세금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고액체납세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허사업 같은 것도 제한을 하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징수 최고 많이 한 최우수 징수자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것 있습니까? 징수실적이 가장 좋은 사람.
○재무과장 이은주 우리 직원들요?
○박수자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주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표창도 하고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금전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개인한테도 가고 그 담당별로도 가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래도 그런 보상을 하고 경쟁의식을 유발을 하면 체납세 징수에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체납세 줄이는 게, 우리 거창군의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체납세 줄이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체납세가 줄어야 우리 군 재정이 건전재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바쁘시지만 체납세 일소에 경주를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거창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맏며느리 역할과 또 신뢰행정 추구를 하고 있는 이은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3가지쯤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218페이지에 보면 현재 금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이 보면 두 개의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이고 일반회계 포함 두 개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취급 회계명에 보면 농협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남은행이 특별회계 가지고 있고 기금하고 지금 NH농협이 군금고의 94%를 가지고 가고 경남은행이 한 6%를 가져가고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꼭 그런데 굳이 NH농협에 이 큰 금액을 꼭 맡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특별히 농협에 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일반회계는 못 나눠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서류를 보고 지정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데 결정이 되는 게 아마 서류 같은 게 NH농협이 더 경남은행보다 더 나아서 아마 1금고가 NH로 간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창군에는 1금융권이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NH농협 네 군데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여태껏 다 농협에서 했습니다. 이게 뭐 위원회가 있지만 군수의 의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심의위원회를 뽑는 것도 군수가 뽑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방금 전에 4개의 은행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이 때까지는 NH하고 경남은행만 이렇게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회사에서 들어온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5개 항목 15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NH로 갔습니다.
○최정환 위원 책자에 보면 2개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금까지 포함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두 개 금융기관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최정환 위원 아니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에 일반회계 포함해서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농협입니다.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게 아니고 금고의 수를 두 개를 초과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고의 수가.
○최정환 위원 아니죠.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에 일반회계 포함해서 두 개를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해 놓았잖아요?
○부군수 이광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총량을 정할 때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놓고 밑에 보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해라,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하되 일반회계만큼은 한 금융기관에서 하라는 취지 같고 그 다음에 점 찍어 놓고 뒤에 부분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두 개를 초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 두 개 금융기관을 다시 보충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현재 책자에 보면 농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은행에도 기회를 줘야 또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봉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보니까 모 은행에서도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봉사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면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도 자료제출을 요청해 가지고 심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들어오면 다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면 여기 평가에 의해 가지고 94% 간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에.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 기준은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의 판단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여태껏 전부 다 NH 농협에서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주 항상 이 정도의 점유율로 나눠졌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용도로 생각을 하면 어찌 보면 농협은 막대한, 면에 있는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선거직에 있는 분이 많이 조합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향 때문에 지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다만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항목을 보니까 지점이 몇 개 있느냐 이런 데서 우선순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만큼 우리 군민들이 편의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아마 NH로 더 많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정환 위원 농협은 농협 법에 보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 모든 게 지금 중소 상공인을 다 애타가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막대한 돈을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맡겨야 되느냐 의혹이 가는 것이고 지금 거창에 있는 대리점들, 이 대리점들은 지금 하나로 마트 이런 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NH농협에서 직거래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상권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농협입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의 생각도 있지만 저는 또 농협은 거의 우리가 거창군이 농업군이고 농협에…
○최정환 위원 아니 지역에서는,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것을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막대한 돈을 이렇게 소상공인 죽이는 이런 은행에다 꼭 거대한 금액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농협의 목적이 농민을 위해서 저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농협 편을 들고 경남은행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 주주이고 대 상권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반론이 농협에서 경제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주유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유소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유소가 읍에 두 개 더 있죠?
원예조합에서 하는 게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자꾸 금융에 집중해야 되지, 사업으로 다른 쪽으로 자꾸 외형을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다 금고를 맡겨 놓으니까 더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다른 은행에 분산예치 시킨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더 하지 않겠느냐 사업목적이 아닌, 비사업목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것 금고를 꼭 94%라는 막대한 돈을 NH 농협에 예치시킬 게 아니고 분산시키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거창군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또 다른 시·군 이런 데 군단위도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죠. 방금 하시는 말씀은 다른 시·군의 형평, 그것은 어차피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누가 군청의 오너가 되느냐, 이 방향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주 그게 군의 형평이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만 독불장군처럼…
○최정환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행이 금고에 지정될 수 있도록 또 한 쪽으로 너무 두 자리 숫자라도, 큰 금액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배려해 가지고 조금 나눠서 할 수 있는 이 역할에 더 충실히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복지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 7월에 권재경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브리핑룸에 에어컨 바꿔줬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브리핑룸에 에어컨이요?
아, 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벌써 또 올해 다 가고 있는데 언제 바꾸렵니까?
그리고 퇴근 후에 오후 6시 이후에, 또 주말 공휴일에도 공무원들은 밀린 업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올여름 폭염에서도 에어컨 설치가 되지 않은 군청에서 일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올 여름에는 기본 22도에서 24도 정도 또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금 재무과에서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면 좋겠는데 의향은 없으시죠?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 사무실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빙축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도 오고 나서 올 여름에 너무 무덥고 특히 전문위원실은 정말 덥더라고요.
의원님실에 가면 완전히 시원한데 전문위원실은 많이 더워서…
○최정환 위원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정말 퇴근 후에는 직원들이 선풍기 틀어 놓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개인 전열기를 틀어 놓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여건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 지금 형편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다만 빙축열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침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희들 한계입니다.
정말 한계라서 저도 담당하시는 분한테 조금 더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방법이 없고 조금 더 재정이 나아지고 청사를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그 때는 그렇게…
○최정환 위원 아니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추진에 대한 한 20억 정도 예산을 받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20% 그런 예도 있고 에너지를 많이 절감을 하면 전에는 교부세도 특별히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 교부세가 올해부터는 또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 정책은 없어지고 역시 에너지 절감하라는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많이 연연해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지금 청사여건상 개별로 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준 다음에 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에 보니까 또 서흥여객 부지가 있습니다. 활용방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낙후된 강남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 서흥여객 부지에 육아종합교육센터를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여기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 장난감 은행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면 건강한 영유아, 또 행복한 가정,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포괄해서 거창에는 0세에서 8세까지가 약 3,800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주말되고 휴일이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거창에는,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한 300여 명 교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타 지역으로 갑니다.
이런 육아 종합교육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영유아들이 여기에서 바르고 유익한 정보도 얻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어차피 좋은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건물들을 건립을 하다 보면 유지가 중요한데 그것 넣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또 일자리 창출됩니다. 창출되고 정말 저출산 문제, 정말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거창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성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정말 여성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육아정보 종합교육센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의원실에 오면 시원하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온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뼈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부사람들로 많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주소…
○이재운 위원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분들로.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군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다가 외부로 전출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이재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창군에 대포차가 많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좀 집중 단속해 가지고 대포차량은 경찰서에 의뢰하든, 회수를 좀 해 주시고 또 사고 났을 경우에 주민들 보상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여기 보면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썼는데 목표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벌써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400%가 넘었어요. 목표치에.
이것은 작년에 사용한 것도 보면 훨씬 목표치보다 많거든요. 목표치를 너무 해마다 감소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데이터,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재운 위원 실제로 사용한 데 대해서 내년에 어떤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다른 무슨 부분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목표치가 나오는 것이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을 썼는데 올해 목표치 80을 잡아 놓고 6월까지 쓴 게 100이 넘어 버리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은주 기준량이 목표량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 평균 이래 가지고 에너지안전관리공단에서 목표치를 이렇게 딱 잡아 주셨습니다. 기준량을 계속 해마다 이 기준량에 맞춰서 이렇게 에너지를 감량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는 사실 좀 안 맞고 있지만 계속 월별로 거기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목표치에 기준량에 그렇게 따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나 중앙에서 행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평가대상에서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에너지대책을 세울 재원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요. 아무 재원도 마련해 주지도 않고 목표치만 설정하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런 것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 실적에 의해서 교부세를 내려주다가 올해부터는 저 위에서도 그 교부세를 특별히 내려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평가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참고로 정부합동 평가 지표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서흥여객 부지 추진현황 관련해서 조금 짚어 보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 쬭으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의견 수렴을 곁들인 그런 용역으로 간다. 그죠?
먼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이제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활용을 하면 우리 거창에 맞을까 그것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그 분들의 노하우도 반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방향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청회도 해봤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강남 쪽에 지역균형, 거기 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 맞게끔 하려면 주민의견 수렴을 강남 쪽 주민들도 한 번 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어 용역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인다면 거기 결국 시설을 유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것인데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공공기관을 그 쪽으로 좀 넣는 쪽으로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그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용역이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재무과장 이은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발주처에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다방면으로 줬으니까 이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한번 안에 넣어보라고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번 넣으셔 가지고 물론 현재 자리만큼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으로 나가고 향후에 인근 지역들이 또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요.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제가 주소는 살고 있는 데는 북상이지만 전부 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서흥여객 부지 거기 제가 뛰놀던 데입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거창장하고 거창장하고 사이에 새장이라고 그 때는 판잣집으로 집을 쭉 지어 놓고 있다가 그게 철거가 되고 우시장을 했어요. 거기에, 그 때는 참 내가 클 때는 그 자리가 엄청 너른 줄 알고 있었는데 양 쪽으로 도로가 가변차선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보니까 2,828㎡이면 평수가 855평 정도 되네요?
이래 가지고는 도시계획상 다른 걸림도 있겠지만 그 쪽 주위에 논 같은 것 그런 것을 한 1,000평이나 2,000평 매입을 해야만 큰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렇지 싶은데 제 생각에 너무 평수가 작아서 크게 뭐 이것만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는 큰 효율성이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크게 조금 해 놓으면 용역이 또 더 필요가 안 있겠어요. 좋은 프로젝트가, 예, 저는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24페이지, 거창군에서 공용차량이 136대나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차량관리를 어느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현재 136대 중에서 22대는 저희들이 위탁, 뭐 삶의 쉼터라든지 그렇게 22대는 그런 데 가고 나머지 대수는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상면에도 차량이 3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북상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옛날에는 차량 관리 군청 같은 데 다른, 군청은 떠나서 다른 기관에 있으면 수리하는 데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이 차 저 차 하도 연식이 오래 되면 이것을 안 고쳐 놓고 고쳤다고 하고 이래 가지고 관리하는 데 말썽이 많고 이런 것도 제가 옛날에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 211페이지에 과오납 반환현황에 대해서 질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올해 2억 3,000 과오납이 발생을 해 가지고 96%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오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과오납 현재 보면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많은데 주로 이것은 지방소득세가 가장 1억 2,000으로 많은데 이것은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여기에 한 10% 정도로 붙어 가지고 지방세로 주는데 국세를 먼저 신고를 해놓고 국세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렇게 경정을 하면 지방세도 그 비율대로 이렇게 경감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연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연납을 하고 나서 폐차를 시키거나 아니면 차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거나 그러면 또 일할계산해 가지고 연납한 나머지 덜 탄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한테 돌려드려야 되고 주로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반환이 안 되고 있네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한 970만 원 정도가 반환이 안 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일어난 과오납에 대해서 현재 970만 원을 우리가 못 돌려 드리고 있는데 세금은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 꾸준히 그 분한테 돈 계좌를 안다든지 이렇게 안내장이라든지, 전화를 해서 5년 뒤에 저희들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찾아가서 세입처리를 한 돈은 한 14만 원 정도 이렇게, 한 5년 있다가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아주 소액이라서 안 찾아간 것 외에는 5년 동안에 다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참, 우리 군에서도 지방세 부분 평가에서 또 많은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사업발주할 때 관급자재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레미콘 회사가 우리 거창에 몇 군데입니까? 3 군데입니까, 4 군데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3개.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급으로 주면 관급이 진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3사에서 합작을 해 가지고 업자들을 애를 많이 먹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소량일 경우에는 레미콘이 좀 양이 많을 때는 하는데 소량일 경우에는 약간의 배달에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즉 말해서 한 회사에 할 수 있는 일이 좀 적게 잡으면 수월한데 관급은 천대를 받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3사에서 관급은 다 같이 갈라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조달에서 조합으로 신청을 하면 조합에서 우리 군의 형평을 맞춰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그 회사로 바로 찍는 게 아니고 조합으로 저희들이 찍거든요.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급은 실제로 안전빵이고 더 확실한데 사급에만 경쟁을 해 가지고 관급은 날짜를 업자들이 잡아 놓으면 물량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 날 일을 못해요. 관급은 어디 도망 안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이 낭패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관급이라고 어느 레미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레미콘 회사에 교육이라도, 물론 교육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없는 물량을 많이 잡아 가지고 관급,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 낭패가 되고 또 손해를 본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짜리 사업에 레미콘 치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인부까지 다 해 놓았는데 그 날 물량 안 되어 보세요. 이해 갑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관급을 주는 회사에다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물론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법에 2,000만 원 한도가 되어 있어서 관급은 관급대로 가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을 구상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은주 앞으로 공사감독관이 저희들한테 어떤 회사가 그렇게 조금 등한시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떻게 제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불만을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소량은 조금 배달해 주는 데 조금 싫어한다. 이런 것은 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수의계약 건 2,000만 원 미만이죠? 관급은 따로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그렇죠.
○김종두 위원 관급 따로인데 하루에 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량을 안 대줘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약부서라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재무과장 이은주 사업부서하고 한 번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쉽게 말하면 군에서 관급 주는 것은 완전히 안전빵이라고 생각하고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보면 레미콘만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레미콘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3사에 어디에 왔던 간에 자기들끼리 누가 일을 하든지 간에 퍼센티지를 나눠 가지고 같이 갈라요.
그러면 사급 개인적으로 오는 데 거기만 신경을 많이 쓰고 영업 많이 뜁니다.
그러면 사급 들어온 데 관급은 원래 물량 확보되어 있는데서 사급 들어오면 안 받지를 않거든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러면 하루 물량을 못 대주는 수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좀 별책에 보니까 관급 레미콘이 상당히 금액도 많고 한데 자기들이 거창 관내에서 군에서 그 만큼 밀어주는 것만큼 업자들한테 손해 안 보이도록 정상적으로 좀 적게 잡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이라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건물안전진단 검사를 용역을 줘 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복지관 주차장 매입 건 때문에 예산이 15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회관을 기존 터에 계속 하겠다라는 사업인데 복지관 건물이 지하건물이 굉장히 습이 심하게 차고 이래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검사결과 그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군비를 투자해도 재산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건물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면 안전진단 문제나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군비를 투입하는 문제는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920만 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B등급은 건물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고 나왔는데 박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하에 습이 많이 찬다고 그러는 것은 그 습을 잡을 그런 공사를 해야 되지 건물 자체는 안전합니다.
이게 왜 안전진단을 했느냐 하면 복지회관에 거기 리모델링 1층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1층에 조금 바닥에 진동이 느껴진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급히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한 경우가 되어 복지회관은 아마 그대로 건물을 쓰도 되는데 다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한 것은 너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옆에 인근을 좀 더 넓혀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것도 추경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건물은 현재 진단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인데 최정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군부 단위로는 경남에 합천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보육관련 된 업무도 하고 부모들 소모임 활동, 장난감 들어가 있고 이게 진흥원이 아마 그 건물이 무상임대가 가능한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건물활용에 관해서 한 번 검토하실 때 참조하셨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이 업무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일인데 담당자한테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의견을 내라고 그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활용안은 100% 적합하지는 않은데 여성인력진흥원이라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답이 온 모양이에요. 위에서, 그래 가지고 그 사업으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 거창보다 훨씬 작은 소도시에도 여성전용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구가 2만대, 3만대인 소도시에도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군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이니까 재무과장님도 해당 다른 단체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좀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들이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일단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한 번 알아보고 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재·세정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빈틈없고 알찬 재산관리 등 군 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복지과는 참 거창군에 대한 주기만 주지 받는 것 없이 정말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재무과에 아까 서흥여객 부지요청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복지과에 요청하겠습니다.
건강한 육아, 행복한 가정,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위한 포괄적 육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 서흥여객 부지에 육아 종합교육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는데 8세까지가 거창에 총 3,800명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1,418명입니다. 정말 거창군에는 영유아들,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시설이라든가, 참, 열악합니다.
지금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장난감은행제도 육아종합교육센터로 이전해 가지고 정말 낙후된 강남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군수공약 세부실천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푸르지오에 공공 어린이집 확대라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비용이 2억 5,400만 원입니다. 60명 정원에, 그리고 보육교육원 인건비가 1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 거창의 어린이집이 총 33개 있습니다. 공공형이 6개이고 법인이 2개이고 나머지 있는데 이 금액 같으면 근 4억 정도 되는 금액 같으면 지금 어린이집에 취사보조비가 지금 거창에는 26만 원이 나가고 합천에는 5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 정도면 다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이 나옵니다. 굳이 있는 데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 왜 꼭 푸르지오에 공공형으로 지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먼저 말씀을 하신 육아지원센터를 구 서흥여객 부지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은 제안사항으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부지 활용할 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거기에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옮기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여성복지관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푸르지오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일부러 이것을 억지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지금 어린이집을 전부 다 공립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일반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여러 가지 보조금 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원아, 그 다음에 입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도록 그 실적을 지금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푸르지오 쪽에 어린이집은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도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 하는 자기들 신청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획일 뿐입니다. 지금은.
○최정환 위원 예,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지적내역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 책자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굳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실상 맞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을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보다 그 중에 일부가 투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만 하면, 무상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무상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모부담금이 일부가 학부모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부담금을 없애야만 무상교육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래서 공립어린이집을…
○최정환 위원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이 예산만 없애도 이것 가지고 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어떤 예산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뇨, 부모 부담금이 어린 아이들 키우는 데 따로 있습니다. 나이 별로 다 다릅니다. 5만 원, 6만 원, 8만 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부모 부담금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것 같으면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굳이 푸르지오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약 4억 정도 드는데 이 4억 정도만 하면 부모 부담금 다 충당됩니다.
충당되고 또 합천에는 어린이집 간식비가 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거창에는 8,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8,000원인데 12개월 하면 1억 3,600만 원 되는데 이 금액만 하면 부모부담금도 해결되고 또 간식비도 지원되고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사들 인건비도 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가 조리사 보조금이 거창군은 26만 원 나가고 합천은 50만 원 나갑니다.
그 정도 합천의 레벨을 맞춰 주는 것 같으면 이 정도 금액이면 다 해결될 것을 굳이 푸르지오에 지을 필요가 없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합천군하고 자료도 지금 합천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교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정말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사실상 본인들 월급도 못 가져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국립이나 공공어린이집에는 시설보수, 인건비 보조 전부 다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말 공공어린이집이 거창에 100% 다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학부모들 선택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민간어린이집도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민간어린이집은 앞으로 정부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아림1004운동의 문제점에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아림1004운동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데 본인들이 아림1004운동에 기금을 기부할 것 같으면 지정기부도 해도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어느 단체에 군에서 기부금을 아림1004운동에 받아 가지고 그 기부금은 어느 단체에 쉽게 말하면 봉사단체에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지정해서 이렇게 뭐 또 전기공사를 한다든가, 집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정기부 형태도 조금 검토해 보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활성화가 더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림1004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이런 직접 돈을 우리가 거창군수가 직접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남사회공동모금회라는 단체를 이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석 때 복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는데 거창공설공원묘지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참 있어야 된다는 말이 벌써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회도로가 없다 보니까 한참 밑에 대기해야 되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묘지가 많이 찼습니다. 안에는 봉안도 그렇고 우회도로가 시급하니까 그 우회도로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공설공원묘지는 매장을 하는 하단부가 있고 그 위에 정상 부근에는 납골당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하는 쪽에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납골당에는 지금 거의 80∼90%에 이를 정도로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납골당 신축사업을 공모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있는 납골당 그 뒷부분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납골당을 새로 큰 규모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고 농장 있는 언덕 쪽으로 해서 부대 쪽으로는 도로를 내기가 어렵고 그 쪽으로 해서 낼 계획인데 이것도 이게 비탈진 경사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옹벽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니면 도로부지를 매입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보다는 뒤에 있는 납골당 추가 신축하는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명절이면 출향인사라고 하지만 고향을 떠나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시간 늦으면 한 시간씩 이렇게 좀 대기형태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빨리 조금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저도 가보니까 오르고 내려오는 차들이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의견제시한 강남 균형발전을 위해서 육아종합교육센터하고 또 푸르지오에 공공형 어린이집 짓는다는 것은 조금 위치가 맞지 않다. 차라리 그 경비 같으면 무상교육할 수 있는 부모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간식비도 거창에 8,000원 하면 하루에 300원 꼴도 안 칩니다.
이런 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페이지에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형태의 공장인데 사회적 경제 개념에서 접근하는 그야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 그 다음에 선진화된 기계,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 2억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추경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인지 아니면 인수하시는 K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언제 예산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회추경입니까?
○신재화 위원 예, 1회 추경.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1회 추경 때 그 예산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원지대금을 제때 못 갚고 그 다음에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또 농가로부터 대금회수가 늦어지고 그래서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채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A사에서는 한 1억 5,000, P사에서는 1억 7,000, 지금 투자하시는 분도 한 3,000만 원 있고요.
통장잔액도 지금 압류가 들어온 상태인데도 한 8,8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을 지금 누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통장은 우리가 위탁된 사항에 일어났기 때문에 수탁자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통장이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이 통장에 돈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금 A사에서는 전 시설장에게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맞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전 시설장이 압류 들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부채가 전체 부채가 당초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미수금과 재고물품 환산을 해 가지고 최종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인계 자기들이 경영을 포기하고 거창군에서 받을 때 금년 초에 3월인가 그 때 실제 부채가 2억 2,000 정도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2억 얼마 정도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2억 2,000.
○신재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통장잔액하고 물품남아 있는 것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죄송합니다. 2억 2,000이 아니고 2억 200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미수금도 있겠지만 미수금 회수가 덜 되는 부분도 암만해도 안 있겠습니까?
공장 내에 박스가 생산되어 지금 갖고 계시는 재고 품목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분도 상당히 시설사업장 한 분, 그리고 사무원 한 분, 기사분 한 분, 그리고 직업재활교사 한 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급여도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빚이 K사장님이 인수를 하실 때 이 빚은 어떻게 청산을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채무관계는 저희들이 수탁자 공고를 할 때 모집공고를 할 때 전 수탁자가 안고 있는 채무는 승계를 하도록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채무에 관한 문제는 수탁자들 간의 승계사항으로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받든지 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위탁을 하는 전 위탁자와 현 위탁자 간에 채무승계도 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은 합의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사항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법적인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신재화 위원 제가 공고를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그 당시에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인사 시는 K사장께서 빚과 경영 모든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관리를 못하니까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한데요.
이것 뭐 기계도 구입하는 게 쌀 것 같은데 합지기하고 제함기하면 한 2억에서 3억 오륙천 정도 하는데 일체 기계를 빌리는 데 한 3,0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할부로 사도 이 금액으로 사면 몇 년 지나면 기계가 확보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되면 임차료만 주면 차라리 이것을 할부로 기계를 구입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당연히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계를 사야 될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 올리니까 왜 기계를 이렇게 많이 사느냐 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전문적인 공장 운영하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문적인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기계를 가져와서 해주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 부분들 자체도 수탁자가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기계를 구입해서 이것을 거창군이나 다음에 운영하시는 분이 짐을 들어주려고 해야 되지 이것을 임차를 해서 계속 임차 부분에 대해서 돈만 지급이 되고 또 다음에 문제가 되면 기계를 구입 못하고 또 임차하면 계속 돈만 소비되지 실질적으로 기계도 없고 나중에 되면 운영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더라도 기계를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가야 되지, 또 잘못되면 또 공장을 세우고 또 위탁을 시킨다고 공고를 하고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음에 하시는 분이 2억 얼마씩 이렇게 다시 안고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혹시 지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2013년 7월에 이게 사업장이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 부분은 특정감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인 검사는 했습니다.
자체적인 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1년에 한번씩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재화 위원 감사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지출이 많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전문인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이 몇 % 이상, 몇 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 고용숫자가 적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자체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되면 시정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산 부분도 투명하지 않았었고 결산 부분에서는 왔을 때 어디에서 작성되어 올라왔습니까?
회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위탁사업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받고 결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해라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보조금 예산은 이것은 투명하게 보조금 정산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보조금은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라서 청산을 바르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도 인건비 말고도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있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공개매각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그 부분은 지금 그 시점이 10년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이 된 때로부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어디를 시점으로 이게 한 해만 보조된 게 아니고 자꾸 연달아서 보조가 나갔기 때문에 시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제가 보기는 개장시기를 기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래 있으면 이게 공개매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거창군의 재원을 투자하니 그 당시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갖다 떠맡기기식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많은 빚이 지금 한 2억 정도 추정하는데 다음에 하시는 분이 2억 또 저 빚 못 갚습니다만 하면 또 4억 되고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다 세금인데 다 잘 되어야 되지만 뭔가 투명하게 다음에 하시는 분도 진짜 의욕을 가지고 또 수입을 창출하면 재투자 할 수 있고 어려우신 장애인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근무를 해서 인건비도 이렇게 생계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나 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금년 초에 저희들이 수탁 포기를 하고 이럴 적에 신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아예 그만 문을 닫아 버릴까 하는 정도로까지도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해 온 각종 보조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또 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애초에 설립될 때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살려보는 방안을 그 방향으로 가자 해서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하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관계 공무원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저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격려를 보냅니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운영이 잘 되어 우리 장애인 분들이 많이 근무도 하고 보니까 해마다 매출도 많은데 이래 가지고 이윤을 안 남겼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판매량을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해마다 빚이 누적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뭔가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김태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육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딱히 말하면 보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의무인데 국가에서 다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 사업들을 해온 셈이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받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받으면서 군의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부정하게 쓰다가 발각이 되어 가지고 문제시 되는 그런 시설도 적잖게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몰리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도 자꾸 줄어들면서 아이들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문제를 지금 보육시설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대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정책적으로 좀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면지역 어린이집 문제인데 면지역에 공립 어린이집 하나 있고 민간에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천은 국공립이고 주상면하고 가조면에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조는 보니까 정원이 한 30여 명 되어 운영에 당장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내년, 내후년 지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면 결국 비슷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면지역 어린이집이 위천은 국공립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지금 26명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국공립 포함해서 면지역 어린이집 3개소에는 1인의 교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인건비든, 운영비든 어려운 재정 쪽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읍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못하고 유지하고 있는 시설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감차처럼 폐업 장려금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정책적으로 5년 정도에서 현 35개소에 보육시설을 한 10개소 정도는 더 줄이면 나머지 시설에서 운영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개소 정도 감소를 위해서 시설에 폐업 장려금을 해서 연간 2개소 정도로 줄여 나가는 정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면 단위 뿐만 아니고 거창읍에도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면에는 조금 더 애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면단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마침 우리 민선7기 군수님의 공약에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 얼마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시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신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처럼, 택시처럼 만들어서 숫자를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가급적 우리가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토록 하는 국가시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고 거기에 조건이 안 된다면 이것은 조금 법적인 문제도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집을 폐원할 때 결국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산을 준다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편성권은 조례나 이런 데 조금 담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서흥여객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들이 재무과 행감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여성인력센터, 여성복지과, 여성쉼터 이런 문제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창은 보육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육종합 지원센터도 설립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로 사업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련된 시설이 성가족상담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런 것들, 또 장난감은행 그것도 다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모자보호 관련된 시설, 또 여성 관련된 시설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복지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서흥여객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 가능하려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뭐 보육 인원이 적어서 안 되고 그리고 성인지 관련된 사업의 제약 때문에 또 여성회관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군비만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기적인 과제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언급이 되고 제안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까 최정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전에 제가 시설장할 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한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군비나 국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환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민간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주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업하려고 몇 년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공립 전환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안 해줘서 못 했던 상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때는 그런데 지금 국공립 전환 시책이 얼마 전에 정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위원장 표주숙 예.
○부군수 이광옥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공무원 새내기 공무원 임용이 있고 임용에 따라 가지고 첫 오늘 우리 군청에 와서 저하고 소통의 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갖기로 되어 있어서 그 시간만큼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양해말씀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가시도록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갑자기 손을 들어 가지고 277쪽에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노인, 여성, 어린이 해서 우리 주민들을 연령대 별로 해서 다 보살피고 계시는데 먼저 노인을 돌보고 계시는 요양기관 그리고 또 보호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자 수당을 지급해 주시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지금 지급현황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요양기관이 한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요양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만 해서 지원되는 요양시설이 있는데 여기 뭐 각각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김향란 위원 법인이 운영하는 데는 도비 군비 결합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보면 주로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한 법인 중심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다 사업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개인시설들이 있는데 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업무내용은 법인이나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역할들 말씀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역할은 시설에 입소해서 하는 그 부분은 완전히 다르고 재가활동을 해서 하는 부분은 이제 재가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 장기 요양기관하고 비슷합니다. 하는 일들은.
○김향란 위원 예, 집에 직접 방문해서 해주는 서비스는 동일한데 동일한 일을 하는데 뭐죠? 가계 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법인들은 월 20만 원씩 주고 또 명절에 각각 1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똑 같은 일을 하는데 개인시설에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이제 설립되거나 개관을 한 근거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설립되었느냐 또 아니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지원제도가 생기지 않았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하고의 차이가 근거법도 다르고 또 추진하는 과정도 좀 다르고 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이윤을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전혀 돈을 가져 갈 수가 없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재가 장기요양원은 또 이윤을 인정해 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사업하는 과정 자체가 다르고 약간씩 다르지만 똑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고 또 재가 장기요양 일을 하는 개인 종사자가 있고 또 이렇게 시설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일을 똑 같이 하면 같은 처우를 받아야 인력 수급면에서도 고르게 돌아가는데 똑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보수가 다르고 수당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개인들은 안 그래도 좀 힘든데 더 사람까지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어요.
계속 이제 이 사업이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점검을 좀 해서 개인 종사자들도 종사자 수당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우리 거창군에 인구 중에서 25%가 지금 노령인구이고 이래서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창이, 그래서 지금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꾸만 증가되고 늘어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나 시설입소나 이런 부분도 당분간은 수요와 공급에 해당하는 시설기관이 자꾸 증가되고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 문제는 또 어떤 법적인 이런 근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할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줘도 아, 얼마든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데…
○김향란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실제로 시설장님들도 물론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봉사정신 없이는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종사자들을 채용을 하려면 다른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처지지 않는 그런 처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장 통하지 않고도 요양사한테 바로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법적인 문제, 시·군 형평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거창이 노인인구도 상당히 많고 재정자립도로 이야기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전주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도에 이런 형평성 문제를 생각을 해서 복지카드를 전체 복지사한테 다 주는 방안을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거창군도 진행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오셨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 몇 분 와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재가 노인복지 시설로 이렇게 변경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까? 혹시.
○김향란 위원 예,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일반 시설과 달라 가지고 사무실하고 이동 차량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어떤 법적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보시면서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더 받자고 자기 체질에도 안 맞는 일을 막 벌리고 그럴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차별받는다는 생각 없이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작년에 저희들도 사무감사 했던 내용, 조치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 관련, 조치계획에 69쪽에 있습니다.
그 69쪽 어린이날 행사 그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온 것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굉장히 발 빠르게 잘 해주시고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성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공모 시기를 최대한 좀 빨리 당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좀 더 행사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지 않아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실무진에서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내년 행사는 벌써 지금 연말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실은 원래 전교조 선생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하시고 아림신문사에서는 이제 전체 회계나 이런 것들만 맡아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선생님들이 거의 뭐 진짜 6개월 이상 준비를 하시고 그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찍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계획하고 이어 가지고 68쪽에 거기에 보면 행감 책에도 간단하게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265쪽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개가 있는데요. 급식교사 배치 관련해 가지고 많이 시정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삼일 이렇게 파견하는 형태, 그래서 좀 붙박이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거의 뭐 다 이렇게 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또 현장에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5일 전체를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사람도 안 바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 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또 이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기준이 영양사 배치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센터에서는 급식 보조 성격의 일손이 필요하지, 영양사가 필요하고 그렇지도 않고 여기 기준은 50명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20명에서 30명이 대다수이고 그런데 여기 기준에 맞는 것은 정말 그냥 할머니라도 똑 같은 분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면 급식하는 지원 인력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서 저희들 생각, 욕심 같아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배치를 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고 종합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아까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복지정책과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감사합니다.
○권재경 위원 329페이지,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관련입니다.
신재화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동의를 의회에서 해줬는데 지금 모집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이후에 공고해서 수탁자가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결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위탁할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결정은 되었는데 남은 절차가 이제 계약하고 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예산이 2013년부터 계속 운영비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3억 이상 계속 운영비 들어가고 또 시설 보완한다고 몇 억씩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 시설장비 보강한다고 6억 3,600만 원을 승인을 해 줬는데 승인만 해주면 정상화를 꼭 시키겠다고 승인을 해줬는데 또 정상화가 안 되고 또 2018년도에 비가림 시설한다고 7,700만 원 또 승인해 달라고 해서 해주고 또 올해 운영비 2억, 추경에, 또 임차료 3,000만 원, 계속해서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번에 이제 정상화가 안 되면 정말로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폐업을 한다든지 한다고 했는데 폐업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품목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종사자가 7명이 있는데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전체 비장애인까지 7명이 있는데 장애인 근로사업장 취지에 맞게 품목전환을 해서 수공업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보고 정상화가 안 되면 정상화 되면 다행히, 운영을 하시고 이번에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면 품목전환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정확한 지적 내지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 일에 어떤 맞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위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우리가 그것을, 그 공장 부지 안에 빈터가 있어서 수공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예를 들면 사과 밭에 추를 실을 꿰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수공업할 수 있는 일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의 수를 두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정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돈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번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정상화가 안 되면 품목전환을 하십시오.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당초 취지에 맞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2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관련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수용인원하고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
○권재경 위원 담당계장님 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 아동 수가 정확하게 몇 명에 따라서 금액 산정이 된 것보다는 19인 이하, 그 다음에 20인에서 29인 이하, 30인 이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기준도 표준형과 확대형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 마다 표준형 어린이집이 있고 확대형이 있고 이래서 그 단가가 4,292원, 4,510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린이집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예, 예, 어린이집 말고 아동센터.
○권재경 위원 보면 수용인원이 18명인데도 8,000만 원, 38명은 또 5,7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게 표준형 19인 이하, 그 다음에 확대형 30인 이상 이렇게 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인원이 많으면 보조금 지급하는 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동센터를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아동센터가 표준형 아동센터냐, 확대형 아동센터냐,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 상관없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수용인원도 표준형은 19인 이하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고 확대형은 30인 이상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어떻게 선출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배치하는 것, 우리가 배치는 하지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무요원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경제교통과에 일자리 담당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권재경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안전총괄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수용인원이 29명 정도인데도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3명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복무요원이 너무 많이 배치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복무요원은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숫자만큼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똑 같이 이렇게 인원수에 따라서 몇 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강제로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도 신청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것 지금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식비, 교통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복무요원들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복무요원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정부에서 지금 복무요원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하고 지금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군비로 봉급을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봉급은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국비로 주는데 지금 식비나 교통비는 군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냥 시설에서 원한다고 해 줄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이것을 일이 계속 있으면 일을 시킬 수… 사회복무요원이 내나 군대 지금 대체 근무요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센터에, 아동센터에는 애들이 와서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 계속 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그러면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군 복무요원들을…
○권재경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복무요원들이 너무 만이 배치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상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를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하지만 복무요원들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배정받는 문제가 저희들이 한 번 더 상황을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돈이 안 드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들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복무요원들은 가급적 많이 활용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여기에 취사보조요원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동급식하는 쪽에는 취사보조하는 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이 취사도 가능한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배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러니까 방침에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개별적으로 그런 인력이 와봐야 필요 없다 싶으면 신청을 안 하고 또 그나마 있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신청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서 쓰면 괜찮은데 이게 또 군비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시설에서 꼭 필요하면 또 필요한 대로 해줘야 되겠지만 한 번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로서 그게 꼭 필요한 인원인지,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실장님, 어제도 감사 받으시고 오늘 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중복된 이야기를 자꾸 물으려고 하면 미안하고 근로사업장이 왜 수탁포기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앞전에 포기한 거기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계속되는 채무상환을 자꾸 자꾸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다른 원지가 이쪽에 납품되는 이 회사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기술자가 없는 운영, 운영의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근본적으로 돈이 벌리면 수익이 나면 왜 포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근로사업장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당초부터 권재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원래 품목 그 자체가 장애인들 근로사업장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박스가 그게 무게가 20㎏, 15㎏,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장애인들이 다리가 안 좋은 장애인, 또 팔이 안 좋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집집마다 농가에 다 배달을 해야 되고 싣고 차로 가고 하는데 일반 몸이 안 불편한 사람들도 정상인들도 하루 종일 그렇게 왔다 갔다 그것을 싣고 하면 힘이 드는데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당초부터 설립할 때부터 급조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당초부터 그게 품목이 잘못되었고 지난 해 2016년 작년 재작년에 시설자금 6억 3,500, 또 인건비가 2억 3,000, 근 한 10억 투자했어요.
차 사고 뭐 톰슨기, 타침기, 지게차, 고상 쌍결속기, 반자동 랩핑기 이래 가지고 샀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계 설비를 다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갖추려고 하면 아직도 돈으로 치면 한 5억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더 들어가야 되고 장비만 사줬다고 해서 운영자금이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몇 십억이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대기업이 이런 데 와서 단가경쟁 이런 데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진짜 참 신중하게 잘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 때 시설자금은 2016년도에 운영자금을 그 때도 1억을 줬어요. 이것은 1억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금액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1억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1억, 운영자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2016년도…
○심재수 위원 예, 운영자금 그 때 분명히 1억 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1억은 제가 알기는 원지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 상환하는 그 쪽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금 돈 1억은 군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까, 그냥 지원해준 것입니까? 운영자금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당시에는 회수한다. 이런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 되면 통장에 분명히 1억 잔고를 해 가지고 군청에 확인을 받고 다음연도에 또 운영자금으로 쓰고 또 1억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라,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서는 자꾸 그게 없다고 하는 거라, 그런데 그 때는 다른 있던 담당계장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틀림없이 그런 용도로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운영자금 2억 주지요? 승인했지요? 올해 2억.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주고 나면 또 끝입니까?
주고 나면 또 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게 지금 지급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달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운영자금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고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 때는 상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수탁자가 자꾸 바뀌면 앞에 있던 미수금 다 책임지고 또 뒤에 온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데 크게 운영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도 3년 하다가 미수금이 있으면 나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받으면 또 그것 승계하고 그러면 이런 2억 올해라도 주는 2억 자금 이런 것은 분명히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군에 상환한다는 그런 분명한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예, 돈을 집행을 할 때 올해는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보증보험에 담보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맞죠. 안 그러면 그냥 주면 뒤에 되어 또 뭐 샀다고 하고 미수금이라도 2억을 줬으면 2억을 미수금 까는 데 깔고 미수금이라고 하면 그것이라도 될는지 몰라도 그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자꾸 돈만 줘 가지고 회수할 방안이 없으면 운영자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라, 그런 계약서가 없으면, 단단히 그것은 이번에 앞에 줬던 1억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었는데도 그것은 그렇게 되었다면 서류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이번에 운영자금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수탁자가 수탁이 만료가 되면 분명히 상환하는 방향으로 꼭 그렇게 단단히 서류를 증빙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휠체어택시 조례에 보면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3조,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동불편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2. 장애인, 장애인은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또 3. 이용료,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창군에서는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제11조 이용료 등 수입금 처리 관리에서 보면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대장을 관리하고 거창군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휠체어 택시는 전부 한 번도 그런 돈을 받고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돈을 받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요금표가 있습니다.
요금표가 보면 20㎞ 왕복 40㎞ 이내에는 3시간 미만은 3,000원, 아주 이것은 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5,000원, 21㎞에서 40㎞ 왕복 80㎞ 이내에서는 3시간 미만은 5,000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7,000원, 41㎞에서 50㎞ 왕복에 100㎞ 이내에서는 5시간 이상은 1만 원이라고 분명히 이용요금표도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운행하는 주체 측에서 운행을 기피한 것밖에 안 됩니다.
서비스를 많이 안 했다는 그런 사실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금 조례에 보면 이용요금표가 거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한 사람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면제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심재수 위원 그렇죠. 면제 대상자만 태웠기 때문에, 가려서 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용 면제대상자도 여기에 보면 제가 다 읽으려고 하면 지체는 절단장애, 상지장애 2급 1호 이상, 뇌병변 장애 1급에서 3급 1호 이상,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부 다 한 번도 이용을 한 번도 3급이니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다는 그런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오늘 자료에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2017년도에 운행, ㎞수는 안 나와 있는데 차량 운영횟수가 2017년도에 1,410번이라요.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117회라, 그러면 이것을 또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4번 운행해요. 4번, 그것도 편도냐, 왕복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요금이 적으면, 우리가 수탁하는 요금이 적으면 더 주더라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계약서에 보면 공휴일, 토요일은 5시까지로 되어 있고 공휴일은 운행이 제외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공휴일 제외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토요일 운행한 기록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토요일 운행한 기록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토요일날 5시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토요일은 안 합니다.
○심재수 위원 분명히 협약서에는 토요일은 5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콜을 장애인들이 받으면 전화를 하면 차가 없다. 뭐 어디 갔다. 그러면 아, 갔는갑다 싶은데 이런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앞에 있던 복지과장한테 콜을 자꾸 말썽이 있으니까 군에서 콜은 군에서 받아라,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는 365일 24시간 계속 운행하도록 교통약자 택시는 그렇게 지금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 택시도 토요일, 공휴일 다 놀고 그냥 운행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완전히 어디 가도 발이 묶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그것을 크게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토요일날이라도 한 번 운행을, 격주제라도 해서라도 해소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나한테 본 위원한테 그런 소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 가지고 김성목 계장님은 처음으로 오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휠체어 택시 문제는 토요일 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정례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금도 안 받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콜센터 문제는 제가 아까 서류를 보니까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단위에서도 휠체어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휠체어 택시하고 이 외에 이동편의를 위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두 가지 말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비슷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사라는 이 사람들이 장애인 등급 받은 사람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창에 삶의 쉼터,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 그 다음에 거창돌봄 지원센터, 그 다음에 노인통합지원센터, 이 네 군데에서 이 사람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원받는 범위가 외출을 할 때 산책을 할 때, 병원이나 은행 갈 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급에서 2급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자폐증하고 쉼터하고 부모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신청 등록된 회원이랄까 어떤 이용자가 전자의 말씀드린 것은 150명 정도,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러면 휠체어하고 교통약자 콜택시하고 같은 조례로 가지고 같은 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제도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휠체어하고 교통약자 택시 부분은 교통약자 택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휠체어 택시는 순수한 우리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일종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실장님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요양원이 9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9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평가를 보니까 A가 세군데, B가 한 군데, C가 두 군데, D가 세군데 이렇게 있어요.
평가내역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혹시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도 자료입니까?
○심재수 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우리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뭐 큰 틀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재정건전성이라든지, 또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라든지, 이런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에 노출될 정도의 어떤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아예 시정 쪽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등급이 A가 세군데 밖에 없다고 하면 3분의2가 등급이 안 좋은데 이것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한 번 챙겨서 내년에는 등급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공원묘지 관리 우리 복지과에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이 화장률이 50%가 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안 보더라도 북상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월성리에, 지금 총 매장량이 660기인데 지금 현재 매장은 93기입니다. 지금 이용률은 14.1%입니다.
이렇게, 지금 공원묘지를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매장만 고집을 하니까 화장은 못 들어오는, 못 들어오니까 계속 매장만 하면 언제까지 공원묘지를 비워 놓을 것이라요.
지금 안 그래도 공원묘지가 모자라서 아까 새로 만드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북상뿐만 아니고 심지어 남상이나 이런 쪽에는 이용률이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남상 월평 공원묘지는 102기 매장 능력이 있는데 2기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보면 우리도 전국적으로 지금 수목장이 보니까 다른 매체를 보니까 수목장이 대세로 가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수목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웅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중매체를 보니까 다른 데는 수목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전부 다 그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수입도 상당하더라고요.
나무 한 나무에 몇 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수목장 같은 것은 크게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라도 수목장 그런 시설을 만들면 아마 이용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한 번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도 한 번 반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실장님이 2017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1년 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2017년 10월 17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유한회사 홍석이라는 데서 거창군 장난감은행 리모델링 공사에 CCTV 구매를 2,138만 9,000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또 장난감은행 리모델링 공사에 관급자재 31만 6,000원, 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합문화회관 CCTV 모니터링에 1,100만 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유한회사 홍석이라는 데가 다른 시·군에도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을 해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설치한 CCTV를 조달청에 납품한 그 품목과 우리 거창군에서 설치한 모니터나 카메라가 등록이 조달청에 관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명히 그것인가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감사가 끝나더라도 꼭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마 중국제가 많이 들었다고 다른 시·군에서 난리가 난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잠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군수께서는 오늘 5일날 꼭 참석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군수 일정 메모 보고만 두고 이석했습니다.
월요일인 8일은 10시에 왔다가 10시 30분에 이석한다고 조금 전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군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다른 일정보다 먼저 있었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정식적으로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요구하고 월요일날은 35년 행정전문가의 성의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빠진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가조 기미독립 순국선열 추모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거창 3·1 민속문화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재운 위원 가조 기미독립 순국선열 추모제 행사, 이게 원래 정식명칭이 거창 3·1 민속문화제이죠?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재운 위원이게 AI 때문에 2년 동안 지금 못하고 제만 지내는 것으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제사 지내는.
○이재운 위원예, 제 비용으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제례비용.
○이재운 위원 내년이 기미년 100주년입니다.
이게 앞으로 AI나 이런 것 오면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뭐 행사?
○이재운 위원 내년에도 AI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내년이 100주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예, 이런 추모제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AI, 구제역 이런 것이 유행을 하면 예방 차원에서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장을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강제로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운 위원 예, 작년에 보면 다른 행사, 위천 같은 경우에도 이 3·1문화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 100주년인 만큼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실제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또 3·1정신 이게 그냥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의 추모도 있지만 학생들이나 지금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분들의 얼을 배우고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인만큼 또 이 추모행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창 군내 자체에서만 거의 뭐 학생들이나 하는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면 AI가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아직 거창은 AI청정지역 아닙니까?
그 만큼 또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아림1004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원금을 보면 16억 4,200만 원이고 지원금이 459세대에 7억 5,7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지금 8억 8,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금할 때 보면 여기 1004읍·면에 보면 빠진 면도 많아요. 거창에 4군데 가조에 2군데 면에 되어 있고 작은 주상이나 웅양에서는 주상이 15군데, 웅양이 12군데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면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그 당시 면에서 면장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느냐 그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한 지가 오래 되니까 지금 군민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행정이 새롭게 출발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재모집을 하는 방향, 그 방향을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또 이 분들이 좋은 데 쓰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기 힘든 곳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좋은 일인 만큼 또 거창군민이 같이 누구나 고루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앞서 말씀하신 제례행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림1004는 1004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지정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머닛돈, 쌈짓돈을 끄집어 내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저희들이 참 고맙고 환영을 하지만 또 아니면 옆에서 분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애로사항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1004마을을 해야 된다고 지금은 독려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금액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도 이 금액이 언제까지나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찌 보면 이제는 정례화될 수도 있었다 싶은데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은 아림1004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려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관에 가면 장애인이 보조업무를 해주는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일자리로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장애인을 제가 보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니고 그 분을 직원이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근할 때 가서 또 좀 모시고 와야 되고 퇴근할 때도 차를 타면 모셔다 드려야 되고 이렇게 아주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찾아봐야 되고요. 거기에 업무보조자를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한다면 좀 경증 장애자를 활용을 해서 업무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분은 출근할 때도 문 열고 계단 올라오는 데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퇴근할 때 나가실 때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직원도 없는데 불편한 그런 사항인데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업무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좀 경증환자를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장애인 일자리는 참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또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렇고 또 좀 더 경증이라든지, 그런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는 사무보조가 안 오고 밖에 다른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그 분을 볼 때는 업무를 도와주고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도와 드리는 데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일자리 창출은 좋은데 일자리 창출도 조금 덜한 분을 거기 고용을 하고 그런 분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요. 331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인데요. 거기에 운영예산이 2억 6,000 정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아마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작업장 10개소를 한 번 보면 천연비누 작업장 해 가지고 천연비누 제조 판매하는 것 이것 천연비누 만들어 가지고 판매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실제 판매도 하고 군에서 무슨 행사할 때 기념품으로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그 뒤에 실버카페 운영하는 것 1, 2, 3호점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제가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고 나이 많은 실버 어른들이 그런 직업을 가짐으로 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또 거기 나오면서 매무새도 만지고 하여튼 일단 굉장히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분들이 판매하는 판매금액 가지고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봐 가지고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금 자기들이 그 돈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실버카페는 경남도에서도 우수한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도 참 보기도 좋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깨끗이 해 가지고 하여튼 나와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을 보면 좋아 보입니다. 성공한 사업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카페가 지금 3호점인데 시니어클럽 측에서는 3호점뿐만 아니고 4호점, 5호점도 어떤 장소만 있으면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참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받아가는 임금은 같거든요.
같은데 서로 1, 2, 3호점에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참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지하에 사회교육실을 2층으로 이번에 옮기는 그런 계획하고 그리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공간 확충하는 그 사업 해 주시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관에 직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 업무를 보면 재가복지 업무도 있고 그리고 이동복지관 업무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관 수강생들 수강 업무 그런 업무 등등 출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근무를 하면 업무의 공백이 생기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또 한 분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인근 합천이나 함양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지금 근무현황을 한 번 보면 함양은 3명, 합천은 사무관급 해 가지고 3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고유 특별한 그게 있어서 꼭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은 아닙니다만 일단 업무의 공백을 막고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서 교대할 수 있는 직원은 좀 충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종합사회복지관이 최초에 생길 때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엄청나게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찬배달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강문제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업무가 이제는 희망복지 쪽으로도 약간 좀 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인력 문제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쪽이 복지정책 담당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담당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또 아니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또 어떻게 배치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팀을 구성을 못하더라도 일단 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은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복지관 수강생들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운영을 하려고 해도 지금 상태도 겨우 유지를 해가는 판인데 그런 데까지 생각을 지금 못하는 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업무 공백을 막도록 직원 충원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26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꼭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관례로 어떤 부분을 꼭 짚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과거에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사회복지 특정감사 때 시설이나 복지법인 등에 지적이 되어 보조금 회수된 금액도 있죠?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좀 오래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뭐 수시로 조금씩 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한데 지금 투명하게 다 시설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죠?
그것은 한 개 법인에서 두 개, 세 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없죠?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은 좀 안 맞지 싶은데 한 개 법인에서 여러 개 시설 운영하는 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한 두 개 정도는 맡아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보조금 관리에 그런 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말 안 해도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법인들이 3,000만 원 지난번에 사고도 났고 너무 청구를 많이 해 가지고 지적되고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78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도 물론,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아요. 이것은?
예산을 맞춰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 사회복지활동 같은 데도 3억 2,000 정도 남고 경로당 지원사업에도 1억 8,300 정도 남고 잔액이 많이 남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지금 상반기 것이라서 하반기에 지출할 내용이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몇 억씩이나 이렇게 남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지출할 것은 여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차피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지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6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요즘 보면 참 복지로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한데 진짜 좀 잘 쓸 수 있도록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균형대로 맞춰서 쓰고 감사를 야물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연수 가시고 또 실장님 대신해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워낙 두루두루 잘 파악하고 계셔 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 조치현황에서 241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쉼터 문제를 가지고 그 때 군수님 상대로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조치 사항이 여전히 쉼터에 대한 부분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많은 인기가 있고 그리고 2,000분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바로 가 버리시고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다소 이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261쪽에 보시면 거기 보훈단체 관리와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훈단체 10개 단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했던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분인데 거기 지금 정부에서도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참전수당 인상 부분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예.
○김향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62쪽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떤 인상 말씀?
○김향란 위원참전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6·25 참전수당은 20만 원 나가고 있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월남전에 우리 실상 월남전 파병 젊은이들 희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6·25 못 지 않게 그 뒤에 참전의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전수당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수준에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6·25하고 월남하고 차이나는 것?
○김향란 위원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조금 두 개의 의미가 조금 다르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월남전이 6·25 못 지 않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챙기고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갔다 오신 고엽제 상이단체도 그렇고요.
예, 이 참전수상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건의를 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요. 뒤에 268쪽에 보면 박수자 위원님이 참 많이 챙기시던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그 앞에 7대에 또 우리 박희순 위원님도 참 많이 챙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문제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 만큼 복지과에서 대주민 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복지관을 아까 재무과에서도 본 위원이 잠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곳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남 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무과에서는 지금 있는 위치도 좀 관할하기가 조금 애로도 있고 그러실 것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남으로 더 가게 되면 더 많은 직원들 애로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고 한 번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거든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균형발전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현 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놓고 봤을 때 그 뒤쪽에 건물 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다 잡아 놓으셨고 이 부분도 7대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보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나 이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복지회관은 얼마 전에 거창의 여성복지관이 없어서 여성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이후로는 그 때 당시에 주변에 주차공간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검토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 27년 정도 건물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공간이 제대로 쓰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외곽지역의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대체안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복지관을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나의 건의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연결해 가지고 336쪽에 보면 장난감 은행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장난감 은행도 마찬가지로 박희순 위원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완결하신 사업인데 거기 보면 실제로 옛날하고는 달라 가지고 자녀는 한 명 내지 두 명 밖에 안 낳고 이런데다 장난감 굉장히 고가이고 잠깐 쓰고 그런 부분에서 장난감 은행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고 만족도도 엄청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밑에 보니까 인원도 벌써 4,800명이 이용을 했네요. 하루 평균 60명 이렇게 왔다 가는 편이고 보니까 토요일도 운영을 해주시고 도서관처럼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법정공휴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4일 정도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전부 새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이러니까 인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애들이 14일 만에 도로 돌려준다고 하면 울고불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갖다가 반납, 이게 연장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연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한 달 있다가 빌려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 부분을 혹시나 좀 검토를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라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연장 부분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골고루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을 또 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 많은 기간 동안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게 결국은 당장 내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오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해보면 그게 자기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 아이들에 따라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연령대에 따라서는 또 쓰는 장난감이 다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써 보고 자기한데 맞는 것은 물론 2주 써보고 물론 2주 정도 써다가 시들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기간을 조금씩 늘리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공평하게 쓰는 그런 차원에서.
○김향란 위원예,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책이든, 다른 것 빌릴 때 보면, 농기계도 마찬가지이고 연장을 하는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살려 가지고 길게 보면 다 편리함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당장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안에 없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문 열기 전부터 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해결책을 신발 다시 또 신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유익하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278쪽에 노인복지 증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국비로 100% 무료 내지는 자부담 15%,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하는데 지역업체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면 결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간이, 결제기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떤? 재료 구입한 후에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각 제공기관이나 위탁기관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이제 결제가 과거에는 일주일 단위로 결제를 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월 단위로 결제를 하게 됨으로 해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되도록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좀 주 단위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사실 7대에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기한 것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특히 그 경로당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존에 어르신들이 완고하게 자기들만의 세상을 하시려고 고집하시다가 결국은 문을 다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웃, 못 들어오시는 분들 다 받아주고 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 특히 읍에 전체 경로당이 참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93쪽에 공원묘지 있는데요. 보면 공원묘지가 이렇게 면단위에 있는 곳들 주소지 둔 분들은 좋은데 여기 없는 곳들은 못 들어가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제가 한 번 또 우리 실장님 바로 승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어느 분 진짜 너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신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 조금 체계를 조금 해서 인근 면 통합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조정을 하려고 면단위에 가서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를 했는데 아주 지역에서 완고하게 우리 지역 사람들만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1차로 설명회 한 결과는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설명회를 해보고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김향란 위원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없는 면의 분들도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고도 없는 곳으로 또 쫓겨 가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 331쪽에 거기 보면 시니어클럽이 보면 시설이 지금 대동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쉼터도 잘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 정말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 잘 아시죠?
그리고 너무도 많은 분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 가지고 인원이 좀 많은 교육은 똑 같은 내용을 두세 번씩 나눠 가지고 심지어 네 번씩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명 직원들이 굉장히 좀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노인복지회관 그 쪽을 좀 어떻게 열어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시니어클럽 한 군데 뿐만 아니고 자활센터라든지, 다른 또 복지시설 운영하는 기관에서 똑 같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만 우선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군에 어떤 공간이 여유공간이 넉넉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하여튼 뭐 한두 군데 챙겨봐야 될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공간이든, 아니면 주민들 교육에 관한 공간이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체 도시공간 이것을 놓고서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좀 더 폭넓게 이렇게 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동안 주민들 애로사항 챙겨 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람이 모여드는 따뜻한 복지 거창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기본생활을 챙겨주는 따뜻한 복지,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복지체계 구축, 장애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조성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장애인 근로사업장 내실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군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오늘 불출석 사유서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심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한회사 홍석에서 납품한 CCTV 검수 자료는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피해 주시고 질의는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입니다.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어제부터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 복구,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민방위 관제, 가로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전총괄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과 지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환 위원 예,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4차산업 혁명의 시대에 드론만큼 빠르게 성장한 게 없습니다.
드론을 보면 올해도 실종자 때문에 본 위원하고 김태경 위원이나 또 심재수 위원, 실종자 수색에 한 삼사일 동안 다녀왔었는데 드론팀하고 같이 제가 움직였습니다.
보니까 그 외에도 교통정보 실시간 제공하고 범죄자 인식, 농업용 방제, 또 가축수색, 환경감시 등 아주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분야에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이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드론의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올해 신원면 실종자 수색에서 드론을 활용하였는데 초기대응이 조금 늦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드론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재난사고와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드론 임차비 활동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필요 시 즉시 드론을 지원하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해서 드론 활용 등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실종자 수색의 본연의 업무는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밖에 안 되어서 앞으로 지원요청이 있을 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은 드론 예산 활용 방안이 다른 게 많지만 이것은 자료로 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드론 관계는 줄이고 본 위원이 또 5분자유발언 했던 동천 저류지 생태공원에 대한 것도 아마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2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황인데 위천수승대 여름철 물놀이 명소로 각광 받고 있는데 전국에서 피서인파가 몰려오고 또 피서객 안전을 위해서 119시민 수상구조대도 근무를 하고 또 심폐소생술 교육, 안전용품 무료배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잘 설치해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는 물놀이 이번에 사고가 한 건도 발생 안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좋은 소식도 있던데, 인근 군에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했지만 이번에 좋은 상도 탈 수 있을, 이번에 상신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잘하면 국무총리상 정도는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우리가 재해·재난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 시 하는 게 인명예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GPS제도를 처음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GPS제도가 뭐냐 하면 위치 추적기를 해서 동선도 파악이 되지만 유사시에 그것을 누르면 문자메시지가 가 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중앙에 평가기관에서 우리 군이 대통령표창 내지는 국무총리 표창 두 개 중에 하나는 받을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위천 수승대 119센터는 의용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구명조끼 대여, 또 옷걸이가 좀 적어 가지고 지난번에 부탁을 했고 그것도 완벽하게 해주고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셨는데 그 중에 물놀이를 하면 보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보트를 사용하는데 공기주입기 그것 돈 얼마 안 할 텐데 상가들하고 좀 이해관계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가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으면 그것 하나 해주면 서비스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참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119구조대가 수고를 하시는데 공기주입기는 옆에 또 소상공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푼 후에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 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는 보면 한 건 사고가 생겼고 2015, 2016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피서철 되기 전에 사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유급요원을 19개소에 두 명씩 해서 배치를 시키고 주말에는 또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두 명씩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대도 있고 해서 하여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시간대가 보통 11시부터 18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을 좀 늘리고 인원도 좀 늘려서 한 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46일 안전요원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났죠? 57일로 연장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피서철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가 잘 안 나요.
한두 분씩 놀러와 가지고 안전요원 없을 때 자기끼리 있다가 피서철 되기 전에나 피서철 후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조기에 또 늦게까지 배치함으로 해서 안전사고에 상당히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매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8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화재가 나면 소화전 실시를 해 가지고 조기에 빨리 끌 수 있는 소방차나 출동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설치가 마을마다 되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작년도에도 신규로 한 7개 정도를 또 설치를 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김종두 위원 사업비도 4,36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웬만한 데는 지금 다 설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신규설치가 있는 것은 또 폐기도 되고 이설도 되고 이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총 441개가 있는데 필요하면 또 설치도 하고 또 이설 폐기 이런 게…
○김종두 위원 이렇게 좋은 설치를 했는데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예.
○김종두 위원 관리는 뭐 수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상수도에 연결하는데 수압이 약해서 물이 잘 안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한번 확인을 한번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1년에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또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441개가 있는데 그래서 읍·면에서 즉각, 옛날에는 돈을 군에서 배정을 했는데 지금 읍·면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수압 약하고 이래서 수도사업소하고 연락을 해서 좀 가능한 위치도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내년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소화전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소방대하고 협조를 해서 마을이장님, 주민, 또 관리자 해 가지고 조기에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아마, 다 해서 사용법을.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도 호수가 풀려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도 보고 또 앞에 유리로 해 놓았데요. 잘 보이게, 유리 깨진 데도 많고 한데 그런 것도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줄은 압니다만 진짜 그런 시설 잘해놓고 꼭 필요할 때 그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잘 챙겨 가지고 우리가 화재를 입었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구역에는 진짜로 이것 그 때 쓰려고 한 번, 해 놓았는데 관리를 좀 잘해 가지고 또 그 동네 실정에 맞도록 또 시설도 좀 잘 갖춰 가지고 화재 났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359쪽입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인데 여름철이나 폭우 때는 당연히 큰 소리가 나도 사이렌 소리가 나도 됩니다.
되는데 피서철 지났을 때 그럴 때는 수승대 쪽이나 이런 데는 하천가에 있는 방송시스템이 너무 고음이라 가지고 저녁으로 새벽으로라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소리가 대단히 크거든요.
다 놀라고 하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것 소리 조정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좀 귀찮지만 비수기 때는 사실상 등산객들도 없고 피서객들도 없고 할 때는 좀 조정해도 되지 싶은데 그러면 1년 365일 사이렌이 울리면 계속 달아서 지역민들이 새벽에 그렇게 울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우는데 사이렌이, 민원도 들어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방안이 없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경보 시스템이 시스템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량시설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아무리 많아도 시우량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시우량이 얼마나 왔느냐, 그래서 20분당 9㎜가 오면 예보입니다. 그래서 경계이고 10㎜가 오면 대피이고 더 이상 11㎜가 오면, 그런데 이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주목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서철에 좀 피서철이 아닌 경우는 좀 자제해 달라는데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검토해 보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서철이 아닐 때에는 비수기 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큰 비 안 와도 강수 확률이 좀 높으면 사이렌이 또 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잘 검토해서 소화전하고 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여기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가지고 물놀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는 또 한 건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안전총괄과 콩레이 때문에 비상근무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이재운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또 폭염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늘막 설치하고 좋은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내년도 좀 많이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CCTV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CCTV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군사업하고 농협에서 한 것하고 면 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장비들이 노후된 게 많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이게 농산물 도난사고도 많고 또 CCTV 역할이 보면 교통사고도 파악하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노후된 것은 좀 빨리 교체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좀 농산물 도난방지 되었을 때 지금 도난차량을 보고도 확인을 못한 CCTV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서 와서 분명히 사진은 찍혔는데 파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CCTV가 해킹을 당해 가지고 누구든 사이트에 들어가면 CCTV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거창군에 중국산 제품이 있는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있으면 하루속히 좀 바꿔야 안 되겠나 기초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마을 CCTV 설치는 방금 말씀하신 도난이라든지, 범죄예방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총 자연마을이 427개인데 317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을 자체, 농협에 한 데 이런 데서 141개를 설치를 했고 우리 군에서 17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설치를 한 것 내년 되면 다 합니다. 내년에, 올해도 한 50개 했고 내년에는 한 61개 하면 다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된 CCTV는 내년도 다 마치고 나서 점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마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할 예정입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태풍 때문에 바짝 긴장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예.
○심재수 위원 위원님들도 전부 다 걱정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CCTV 안전총괄과에서 작년 12월 11일에 동천저수지 조달구매 영상장치하고 또 동천저수지 CCTV 있는데 물품이 두 건이나 하나는 1,700, 하나는 17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2017년 사회안전망 방범 CCTV 구매에 금속기 등 외 관급 자재 2,131만 1,000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속기 이게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CCTV의 본래 기능이 카메라가 주입니다. 녹화장치가, 그런데 방금 금속기라는 말은 지주대 등 어떤 지주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속물.
○심재수 위원 지주대하고 외가 있거든요. 한 건 있거든요. 보니까 다른 회사는 그게 없는데 유독 유한회사 홍석이라는 데서 물품교환이 두 건 있습니다.
동천저수지 물품두 건이 있는데 총계 세 건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조달청 납품규격하고 이것하고 똑 같은지 한번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입니다. 태풍 온다고 하는데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2억 5,300만 원인데 2018년도 예산은 7억 8,700만 원입니다. 왜 4억 6,6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또 보면 읍·면별로 배정에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2017년도 예산은 총 12억 5,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7억 8,700만 원인데 2017년도 본예산에 4억 9,600만 원, 추경에 했는데 그 때 태풍이 안 왔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5억 했고 7월에 4억 2,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구계에서 하는 재해복구비는 예방차원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처럼 읍·면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위험순위가 신청이 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부터 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을수록 더 안전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안전하면 좋죠. 좋은데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주부 민방위대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주부 민방위대는 민방위 훈련을 비롯해서 각종 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훈련에 동원이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심재수 위원 또 캠페인, 봉사활동 등 정말로 활동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분들을 위해서 군청에서 뭐 활동비 보상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 재난업무 중에 자율방범대나 주부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나 상당히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 민방위대는 12개 읍·면에 한 200명 가까이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라든지 또 안전신문고라든지, 그래서 각종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 조로 만 원씩 쳐 가지고 그렇게 보통 하고 거창읍에는 한 200만 원, 읍·면에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렸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협조는 많이 하시는데.
○심재수 위원 실제 100만 원 같은 것은 그 사람들 1년에, 도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보니까 실기대회에서 1등도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사기진작을 위해서 봄에는 휴전선 근처도 갔다 오고 우리가 안보체험 현장을 또 가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부민방위대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도록 안보교육 같은 것 이런 것 좀 많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예.
○심재수 위원 예,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111년 만의 폭염이었는데 이번에 폭염이 재해로 분류가 되었죠?
예, 갑작스런 이런 심한 폭염에 보니까 살수차를 돌려 주셔 가지고 우리 읍에 특히 사시는 분이나 읍에 볼일 보러 온 주민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가림막도 군데 군데 해줘 가지고 올해 특히 돈 쓴 그런 값어치를 톡톡히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내년부터는 더 더워지면 더 더워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년 만의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창군에도 37일간의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운행을 하고 그늘막도 열두 개소를 설치를 하고 또 각 경로당에 선풍기를 지원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우리 살수차 한 3대하고 도심 열섬 미세먼지 저감 쿨링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한 1억 2,000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청 앞에나 농협 앞에나 시장, 승강장 등에 설치를 하려고.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이 어떻게 보면 또 열대야는 그래도 안 나타나는 곳인데 그게 바로 이런 발 빠른 대처 때문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두 위원님과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잠깐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상을 받는다니까 축하드리고요. 태풍이 온다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대비한 만큼 큰 사고 없이 지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분들이 사고뿐만 아니라 물품도난이나 뭐 쓰레기 불법투기, 고성방가 뭐 여러 가지가 범죄예방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그렇게 많이 고생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모자나 조끼, 호루라기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재화 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착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 분이 민간인인지, 물놀이 안전요원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꼭 착용하셔서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분인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분들이 더운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는 데도 있는데 파라솔이나 생수를 주기적으로 지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 분들이 단가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57일인가 하는데 그렇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추적기, 또 근무복, 모자, 호루라기 해서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계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를 보면 보통 11시부터 6시 15분 사이에 많이 합니다.
특히 이것은 물 사고가 나는 이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잘 안 나거든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조금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쪽 생애주기별 맞춤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적을 보면 어린이,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는데요. 교육대상을 직장인, 어른, 노인 등으로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우리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표에 있는 것처럼 범죄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안전체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이라는 말은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만 명 정도 하는데 제가 와서 유아원, 초등학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학생교육이 저는 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인, 노인들은 좀 뜸한 것은 이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에 그래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그래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직장도 있어서 못가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른들, 노인분들, 또 집에…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리고 또 미투운동이 올 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확대 좀 할 생각은?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확대를 하겠습니다. 안전강좌를 개설해서.
○박수자 위원 예, 고맙고요. 또 우리 거창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수승대, 월성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름철에 야외에서 물놀이 안전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3학년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550명 정도 중학생'까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체험 이런 것은 실외에서 그런데 파악을 하니까 부모님들 상당히 꺼려하고 실외에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인근 다른 시·군에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사비만 해서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실내보다는 현장에서 하면 효과가 더할 것이라고…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그것을 파악하니까 부모님들이 선뜻 안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사고 날까 싶어서.
○박수자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예, 연말에 40년 해 가지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박수자 위원 수십 년 동안 거창군에 몸담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거창군의 공무원과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한 거창을 만든다는 목표로 완벽한 재난 대비 태세 확립, 군민 안심 재난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완벽한 재난 대비태세 확립으로 안전한 거창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유한회사 홍석에서 납품한 동천우수저류지 CCTV, 2017년 사회안전방범 CCTV의 납품규격 현황은 10월 11일 목요일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참조)
!#A4150##2018_2일_(부록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이은주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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