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2차 2019.01.21

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월2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앞장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의장 김향란입니다.
폭염으로 유례없이 춥다고 했던 올 겨울도 다행히 큰 추위 없이 지나는 것 같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봄을 기다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7대 제2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과 진정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자!”란 제목의 5분 발언 연장선 속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인 북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8주년 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조와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함께 알리고 머리를 맞대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주민의 자율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 원리입니다.
지방자치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 단위 문제에 그리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문제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지도록 역할분담 후 상호협조로 업무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전제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필요한 재원과 인력 지원에 대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민은 단순한 통치나 행정의 대상이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패가 달려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변화시키고 지방정부를 개혁하며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혁하여 생활 중심의 정치를 이루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건전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과 정신을 지방자치헌장에 담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에 의해서도 더욱 존중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주민자치 헌장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다양한 정보제공을 받고 학습의 기회를 통해 자치역량을 기르고 권리행사와 행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업무 수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하다는 점이며 셋째, 국가의 책무는 합리적인 제도정비와 지방자치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며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시책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과 부단한 혁신으로 합리적인 정책모델을 실현하는 것이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과 지방의회를 존중하여 청렴하고 성실한 합리적 행정을 하는 것이며 여섯째,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국가의 부당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치권 침해 시 이에 항의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개인과 단체는 헌장 실현을 위해 연대 서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읍·면별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도록 주요 개정 사항과 행정상 변화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절기상 대한 추위도 지나고 보름 뒤면 입춘이고 음력설입니다.
풍성한 명절에 가족 모두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0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부합되도록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75##238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으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추구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된 군세 감면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를 도입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76##238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수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수 의원입니다.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요인을 살펴보면 일곱 개의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중국음식점 주방위생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785만 원이 교부되어 당초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자체 변경 범위를 초과하였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77##238_2_본회의_(부록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기해년 첫 임시회기 동안 조례안과 기금 변경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거창군의회 모든 활동이 군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A4075##238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A4076##238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077##238_2_본회의_(부록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참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2019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