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본회의 제2차 2020.11.10

영상 및 회의록

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1월1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15.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9.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20.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21.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23.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1.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2.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김종두 의원 발의)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김종두·박수자 의원 발의)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5.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김종두 의원 발의)
20.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박수자·권순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져 어느덧 입동을 지나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그간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 19 팬데믹은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포스트 코로나에 이어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19와 결국 함께 살아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바로 코앞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근본 원인도 알고 보면 기후 변화와 관련이 깊은 만큼, 환경 보전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과 재활용률 7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거창군도 일찍이 클린 하우스 설치 등 다양한 정책 결과, 작년 대비 약 21% 재활용률 증가는 자원 봉사 센터, 여성 단체 협의회, 환경 실천단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 환경 거버넌스의 모범 중의 모범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발생량은 작년 대비 8.6% 증가한 것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힘들게 마련한 3차 폐기물 매립장 같은 처리 시설 수명이 또 얼마나 갈지!
어떻게 하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과 매립량을 줄일 것이며 재활용률을 높여 쓰레기를 자원화할 것인지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분위기는 냉동 신선 식품 주문이 늘고 인터넷 쇼핑과 택배로 몰려 배송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아이스팩 처리 문제가 환경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버리려면 내용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비닐 포장재는 분리 배출해야 하나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설사 아이스팩을 분리 배출한다 해도 내용물 속에 유해 물질인 고흡수성 수지(SPA)가 들어 있어 매립 시 수질과 토양 오염, 소각 시 대기를 오염시키는 유해성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아이스팩 수거를 위해 몇몇 홈쇼핑 업체와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수거 정책을 펼쳤는데 엄청난 호응이 있었고 최근 환경 실천단에서 부분적으로 수거하는 사업을 이젠 본격적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아이스팩 발생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클린 하우스, 읍·면 행정 복지 센터, 복지 회관과 마을 회관 앞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수거된 아이스팩을 청결하게 세척 후 무료로 전통 시장 영세 상인에게 제공한다면 서로 돕는 분위기 조성, 자원 절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량제 봉투에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북극곰 얼굴을 그려 넣고 “분리 수거로 소중한 지구를 지켜 주세요”라는 문구도 넣어 어차피 한 번 쓰고 폐기되는 종량제 봉투에 환경 보전과 실천을 독려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며 분리 수거만 잘해도 생활 쓰레기 절반은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일간의 긴 장마로 휩쓴 탄저병으로 버려진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쓰레기 처리장과 재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행정이 선도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한다면 청정 거창 친환경 농업 거창군으로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책이 주민을 감동시키고 친환경 정책에 민·관이 연계해 상생하고 행정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주민 참여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번 망친 환경을 되살리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친환경 정책과 생활 폐기물 감량을 선도해 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기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자치 단체의 존치가 걱정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그 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분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예외 없이 인구 증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거나 대부분 미미한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보다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6만 3,232명, 2020년 9월 6만 1,455명으로 인구는 1,777명이 감소했고 출산 인원은 2015년 338명에서 2019년 229명으로 109명이 감소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야는 생계·주거 문제, 과다한 양육비, 여성의 경력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혼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의 사회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 증가를 위한 냉철한 원인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 정책은 근본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 출산 후 필수 과정인 산후 조리원은 2주 이용 시 일반실 250만 원, 특실 350만 원이 기본이며, 시설에 따라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의 가격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경기도 여주시, 강원 삼척시, 전남 해남군 등 여러 자치 단체에서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립하여 산모 편의 제공과 산후 조리 비용 감면으로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9년 총 분만 건수 229건 중 관내 분만은 마흔여섯 건, 19%의 저조한 이용률로 인근 도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 산후 조리원이 없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때마침 거창군이 거창·함양·합천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전 신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함께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립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으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편안한 출산 환경을 만든다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공동의 책임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의 불안정한 생활은 결혼 기피 현상을, 신혼 부부에게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은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기쁨과 축복이 되고 육아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출생부터 고등 교육까지 양육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공공 산후 조리원을 설립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하여 젊은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파격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가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아주 조금씩 경제, 문화 등 사회 활동을 조심스럽게 재개합니다만, 아직은 안심 단계가 이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비례 대표 군의원 권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날이 성숙하는 민주 시민 의식과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가운데 옛날의 전통적 가치관과 풍습 등도 또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계속적으로 신장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회적 지위 또한 옛날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은 여성 친화 도시를 선포하며 여성의 사회 활동과 결혼,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책이든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정책은 청년 정책에 귀속된다 볼 수도 있겠지만 청년 정책은 또 인구 정책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있고,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 등에 귀속된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성 정책을 거창군은 더 세분화하고 더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 거창군은 기혼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그 이후를 돌아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결혼을 통해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거창으로 이주하게 되는 여성들,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직업적 전문성을 잃어가는 청년 여성들이 사회로의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심각성을 예고해 왔으며 언제부턴가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여성 친화 도시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구호를 외치며 인구 증가를 군정 과제로 삼고 있으니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거창군은 어려운 현실 앞에 서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십분 지원 활용하여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니즈를 충분히 수용하여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사유로 오랜 시간 업무 현장에서 이탈해 있었던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 감각 회복 등 세심함이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정책과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조직으로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등지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반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인건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우대 정책을 병행하여 펼쳐야 합니다.
우리 거창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에 처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존중과 배려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거창군으로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순간이 거창의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민과 아픔은 깊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2.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김종두 의원 발의)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김종두·박수자 의원 발의)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5.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 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사 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의사 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은 조례 열 건과 일반 의안 다섯 건으로 총 열다섯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07호「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의안 번호 제108호「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 평화통일 자문 회의의 대행 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지원 체계 제도화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 번호 제88호「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상훈 법령에 맞춰 공적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 심사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8페이지 의안 번호 제89호「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된 연가 보상비 지급 근거와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6페이지 의안 번호 제90호「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 복지 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해 군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4페이지 의안 번호 제109호「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 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8페이지 의안 번호 제91호「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시설 사용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와 감면을 현실화함으로 청소년 활동 진흥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8페이지 의안 번호 제92호「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 위임 없는 작은 도서관 운영 기준 등을 삭제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도서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 작은 도서관 기능 활성화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4페이지 의안 번호 제93호「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과 독서 문화 활동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 확대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9페이지 의안 번호 제110호「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장애인 보장구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4페이지 의안 번호 제99호「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에너지 기본 계획 및 기후 위기 대응에 지방 자치 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한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 정부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9페이지 의안 번호 제101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1페이지 의안 번호 제102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 수행하는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지방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에 출연함이 타당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3페이지 의안 번호 제103호「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은 문화 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지역 문화 발전,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 결과 원안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수 없음으로 출연함이 타당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86페이지 의안 번호 제104호「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단속 업무를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매칭해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75##252_2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향란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청소년 활동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관련해서요, 기존에 관내의 위탁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3년으로 이렇게, 기존의 5년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관내의 다른 위탁 시설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우리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두 예.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말이죠?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 원안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표결로 이 결정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의원 아! 그 결정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결정에 충분히 존중을 하구요, 그런데 이후에 관내에 여러 위탁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총무위원장 권재경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권재경 총무 위원장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의장 김종두 예.
○총무위원장 권재경 예. 그 사항은, 그 위탁 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김종두 의원 발의)
20.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 일정 제20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 일정 제23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94호『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역 사랑 상품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거창 사랑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0페이지 의안 번호 제95호『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에만 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0페이지 의안 번호 제105호『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의 애로를 겪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3페이지 의안 번호 제111호『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은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29페이지 의안 번호 제106호『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은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96호『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약초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체계 개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거창군 약초 유통 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43페이지 의안 번호 제97호『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50페이지 의안 번호 제98호『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476##252_2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향란 의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 지원 출연 심의안과 관련해서요, 우리 지원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인제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을 확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 우리 석재 산업 현황과 관련해서 통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니까, 종사자 수가 석산 협회에서는 129명, 석재 조합에서는 101명인데, 계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래 되면? 계가?
○의장 김종두 네네예.
○김향란 의원 230명? 여기 253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올라왔네요?
○의장 김종두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향란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재운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산업건설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예. 화강석 출연 연구 센터는 거창 화강석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위탁으로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향란 의원 그 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의원 예. 자료에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자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향란 의원 예. 자료에, 그 주신 자료에 보면, 협회에서는 129명이고 협회 소속은? 그리고 조합 소속에는 101명으로 잡혀 있는데, 총계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자구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개선이 많이 보이는데,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거창 화강석 수입석 단속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촉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홍보 마케팅 활동에서 그 자료에 보니까, 그래프가, 여기에 점유 비율하고 매출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혀 이렇게, 의원들이 이것 어떻게 보고, 구분을 했는가요?
그래프가? 이것 잘못된 그래프 아닙니까?
여기의 자료 자체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 좀 걸러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전문 위원님! 책자 좀 갖다 주십시오.
(의회운영 전문위원 퇴장)
○김향란 의원 제 자료? 위원장! 제 것 보십시오.
여기 좀, 전문위원! 드리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그래프.
(자료 전달)
위원장님!
그 그래프 보시면, 키 큰 막대 그래프하고 키 작은 것하고 이래 보면, 점유 비율하고 우리 매출하고 그것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의장 김종두 김향란 의원님!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없는 모양인데, 상세하게 들으려고 그러면, 산림 과장님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김향란 의원 아니, 나중에.
○의장 김종두 산림 과장님께서?
○김향란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결국은 그 연구 센터를 지원하는 이유가 석재 산업 전체의, 어떤 기술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지역의 석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리고 매출로 이어지게 하고, 아울러서 또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자생력에 대한 로드맵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저희들도 이번에 질의 와중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가 지금 출연하면서, 기술 개발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를 넣어서 최대한 기술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시라는 부탁을,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향란 의원 아울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앞으로 거창 화강석 연구 센터가 거창 화강석이 전국에서 최고의 화강석으로 자리 매김하게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심도 깊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아침에 이 자료를 보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 좀 당부드릴 것은, 이렇게 지원에 따른 자생력 확보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더 도와 줄 것은 또 더 도와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9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0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1항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2항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3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취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A4475##252_2_본회의_(부록1)총무 위원회 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A4476##252_2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 위원회 조례안·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 권해도
행정과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정세환
민원소통과장 , 문재식
재무과장 , 이규섭
문화관광과장 , 정상준
복지정책과장 , 이병주
행복나눔과장 ,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 박래만
안전총괄과장 , 장봉기
산림과장 , 최태환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박달호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보건소장 , 이정헌
수도사업소장 ,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 김장웅
거창사건사업소장 , 조호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이해용
전문위원 , 신순화
전문위원 , 강철구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원안 가결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 가결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 가결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 원안 가결
15.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22.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 원안 가결
23.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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