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0.06.12

영상 및 회의록

2020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12일(금)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공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 용역 보고회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는 배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심재수 그러면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인구교육 과장 이병주입니다.
인구 교육과는 인구 감소 대책, 교육 지원, 군민 평생 학습, 청소년 활동 지원, 군민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 5개 담당에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양희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강성길 교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백옥화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김지영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조호경 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 주무관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161페이지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자체 지적 사항이 많다고, 15건인데 이것이 지난해 내나 그 자료입니까? 해년 똑같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이, 감사 기간이 그것이 되어 갖고 지난번에 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내나 그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 건수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올해 보니까 똑같이 15건이고 그래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 감사 행감, 이번에 행감 자료 내는 데 기간이 겹쳐서 그래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거창군 복합교육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입 용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창군 복합문화 센터 건립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현재 정해진 것은 없는데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이 이래 가면, 우리 거창군 읍내의 중앙에 위치하고 또 거기가 약간 높낮이가 높아서 거기에다가 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위치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정확한 위치도 없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지금 거기에 용역은, 우리가 당초에 군수님이 거창에 교육 도시 랜드 마크가 없다는 거기에서 하나 세우려 하는데 지금 위치는 가장 유력하게 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도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해 놓고 용역을 줘야 그것이,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위치도 없이 그냥 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처음에 당초에 찾을 때에는 랜드 마크를 한다고 해서 용역을 한 거고 지금 위치는 거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 기간이 6월 17일로 마무리가 되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는 어린이부터 우리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서관부터 어린이 장난감 놀이터부터 해 갖고 우리 또 커뮤니티 센터, 모든 동아리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총괄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소요 예산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안 나왔는데 중간 보고회 할 때에 규모로 이래 봤을 때에는 한 7, 800억 정도로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사업비 확보 방안은 뭐 어떻게,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방안은 우리가 어느 내용이 담겼냐에 따라서 국·도비 공모 신청을 좀 하고, 또 나중에 부족분은 군비를 사용하든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그 계획을 했으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사업비 확보하는 데 제일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사업비는 각,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기니까 각 분야별로 한번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하도록, 최대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주요 시설로 보면 공공 도서관, 다목적 홀, 대강당 등이 있는데 기존 한마음 도서관과 우리 문화 센터의 기능이 같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서관은, 한마음 도서관은 그게 짓게 되면 지금 한마음 도서관은 실제 그 부지가 지금 작습니다.
작아서, 그것은 폐쇄하고 그리 도서관을 옮기는 정도고,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한 700여 석 규모의 강당이 있고, 또 문화원에는 지금 보면 한 300석 정도의 군민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민 특집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700석 규모에서 한 1,000석 규모로 하고, 또 문화원하고 안 겹치는 200석 100석 이런 공연장을 넣어서 군민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걸로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마음 도서관은 그쪽으로 옮기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문화센터는 소규모.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는 그 정도.
○권재경 위원 를, 한다 이 말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 정도 규모에서 하고, 거기하고가 중첩 안 되는 규모로 합니다.
○권재경 위원 기초 용역 자료를 수집할 때 주민 공청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좀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주민 의견 수렴은 많이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뭐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자기들 설문지 조사도 좀 하고, 또 신청 관련된 데 취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관련 우리 부서에 또 다 다니면서 협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용역 업체에서 했다 말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이게 주민들도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다 다양하게 해야 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또 그쪽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지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한다고는 했는데, 안 되면 저쪽에 연계를 해서라도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설문은.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웃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설문은 많이 했다고는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많이 했다고 그래 이야기 듣지 말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직접 챙겨야 됩니다, 이것. 지금, 아니 이것이 정말로 큰 사업인데 그걸 용역 업체에만 맡겨 놓고, 관심 갖고 정말로 좋은 용역이 나와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현재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내일 모레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 받고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최종 보고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내일 모레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최종 보고회 결과를 보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주민 의견이나 실제로 사용할 그 학생들 의견을 묻고 학교 관계자들한테도 자문을 구해서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최종 검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예. 다음은 215페이지 미회수 도서 현황과 관련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미회수 도서가 2019년에 226권, 올해 111권, 이것이 미회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회수 된 원인이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책을 빌려가 가지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이래 갖고 안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수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우리가 올해 무인 반납기도 외부 용기 해 갖고 24시간 편리하게 하도록 했고, 또 카카오톡을 올해 해 갖고 알림 방송을 계속하고 있어 갖고 전년도에 대비해 갖고 한 50%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직까지 100% 이래 미납하는 것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년도에 226권인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111권인데, 50% 줄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그 자료를 내는 시점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대출, 도서 대출 기간이 며칠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4일.
○권재경 위원 14일 하고 1회에 한해서 7일간 연장을 할 수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래서 우리가 반납 한 3일 전에 시간이 다되어 간다고 카톡을 한 번 보내주고 또 연체가 되었을 때 또 보내 주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간 내에 미반납 되었을 때, 그 제재하는 것도 지금 조례에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제제는 우리가 회원증을, 회원을 그것을 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안 내고 간 사람들이 전부, 전출을 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가 제재를 해 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웃음) 도서 대출하고 보름 만에 전출을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보름 안에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 갖고 독려를 하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미반납 도서가 이래 많은데, 다 전출 가서 미반납.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그런데 우리가 거창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는데, 미반납 하는 것, 이 미반납 사유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반납 도서가 이렇게 많은데 그 기간 내에 14일이면 그 안에 얼마든지 독촉을 해서 반납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관내에 거주하면서 미반납 된 사례가 많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거의, 아주 안 되는 외 부분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화도 독촉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독촉을 해야 됩니다. 이것.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하고, 또 우리 조례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재도 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회수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그 업무를 숙지하셔 가지고 그 답변을, 미수 이런 걸 다,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심재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169페이지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성 청소년 수련관하고 월성 우주 과학관, 국민 여가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월성 청소년 수련원하고 캠핑장하고 지금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월성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주 창의 과학관, 국민 여가 캠핑장을 하는데 우리가 우주 창의 과학관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청소년 수련원은 자기 자체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국민 여가 캠핑장은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흥사단에서 이 세 가지를 운영하면서 재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의 인건비 벌어먹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1년에 총 수입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가지 다 합쳐 가지고?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18년에….
○이재운 위원 제가 2019년도 것 말씀드릴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월성 청소년 수련관이 6억 8,900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과학관 수입이 4,000만 원 정도고요, 캠핑장 수입이 3,400. 총 7억 6,300입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청소년 수련관이 2,200만 원,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이 2,300이에요.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0억이 아니고 과학관에 2억 3,000이 아니고.
○이재운 위원 과학관에 2억 3,000이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수입 금액하고 총 합치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 안에 자체적인 돈이 한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사자가 15명입니다, 총. 합쳐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 1달 안 되어서 한 번 가 보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환경 상태는 어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다 닫아 가지고 지금은 거의 죽쑤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데, 환경이 그 정도인 것 같으면 평상시 바쁠 때에는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잡초라든지 나무 전정도 한번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인부들이, 15명이라는 인구들이 지금 거의 놀고 있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주변에 잡초 제거를 한다든지 나무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고 시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가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위원님! 우리가 제일 코로나에 직격탄 맞는 것이 연수원인데 그 15명을 자체로 해 가지고 풀 뽑고 이래 해 갖고는 자기들 돌려 갖고 채산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거의 그쪽에 한 명 두 명 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만 나오고, 지금 집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해 가지고 지금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인건비를 줄이고 안 줄이고 간에 군에서 사용하는 공공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관리한다 하면, 누가 그걸 주겠어요?
지금 폐교 수준입니다. 폐교 수준.
자체에 가 보면 나무 전정, 이것 개관하고 내,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군에서 한 번도 보수 작업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전정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거기 여가 캠핑장에 보면, 우리 1인 1채, 이래 가옥이 있지요?
그 주변에 나무 봤습니까? 위험 재해목?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지금 베어 내려 하는데 베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일부, 너무 또 피해를 주는 것은 좀, 피해목은 베어 내고 나머지는 또 나무끼리 이래 또 연결을 해 갖고 지금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낙엽송 나무가 그 중간에 서 있는데 낙엽송 나무가 태풍에 가장 취약한 것 아시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만약에 민간인들이 거기 놀러와 가지고 태풍이 와서 나무가 가옥에 덮쳤을 경우에는 어떡하실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좀 많이 베어냈고, 지금 가운데에는 나무끼리 이래 연결을 해 갖고, 바로 넘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안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것 보니까 대나무로 이래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것 가지고 큰 태풍 오면 못 견딥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런데 그것이 또, 지금 중간에 자꾸 베어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캠핑장에 나무를 싹 다 베어내어 버리려 그러니까 너무 또, 그늘이 없어 갖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계속해서 시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자체를, 나무를 베어내십시오. 낙엽송 나무는 키가 높고 외골로 서 있으면 태풍에 너무 취약해요.
그런데 요즘 공사장에 가면 고층 건물에 공사할 때 제가 공사 자재 이름을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시바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단수를 만들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아파트 단수처럼 만들어 가지고 1단 2단 베어내려 오면 되는 거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베는 것은 요새는 장비 갖고 베면 되는데. 한 번 일시에.
○이재운 위원 거기는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일시에 베려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베어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늘막을 좀 하시더라도 좀 베어 내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우리가 공연장이라고 만들어 놓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거기 공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이 뭐, 공연 (웃음) 공연장은 그게 우리가 위탁 계약을 해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운영하는가 그것은 하는데, 공연을 했는 것까지는 잘….
○이재운 위원 그래 공연장, 제가 봐서는 공연도 한 번도 안 것 같고요, 거기에서는 사실상 또 가족 단위로 오고, 사람들이 몇이 되지를 안 하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의 가족 단위도 지금 오는 사람은 없고, 거의 지금 밑의 수련원에는 학생들이 거의 한 99%라고 보면 되고.
○이재운 위원 예. 그 캠핑장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캠핑장.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캠핑장에는.
○이재운 위원 예. 캠핑장 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공연장이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캠핑장에는 요즘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물가라든지 이래 경치가 좋은 데가 아니고 좀 조용하게 은둔해 갖고 쉬러 오는 사람들이라서 공연하고 이런 걸 또 안 즐깁니다.
그래서 전부 오면 문 다 닫고 자기들만 이래 좀 시간을, 쉬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쉬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 공연장이라 하고, 또 소규모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 부지 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이 필요가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거기서는, 조용하게 쉬러 오시는 분들이 또 가족들끼리 많이 와요. 어린 애들 데리고, 그러다 보니 그 공연장을 없애 버리고 차라리 어린이 놀이 시설로 해 주세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른들이 와서, 애들 데리고 같이 이래 놀고 하는 것보다 어린이들끼리 또 놀 수 있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로 좀 바꿔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장 앞에 거기 운동장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 운동장 자체가, 지금 청소년들이 오면 운동을 하고 즐겨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운동할 데가.
거기 배구장하고 족구장 넣는 것, 돈 얼마 안 합니다. 한, 돈 100만 원만 하면 배구장 족구장 넣어 줄 수 있어요.
운동장에 배구장하고 족구장 같이 해 가지고 청소년들 오면 뛰어 놀고 자기들끼리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도 한번 하셔야 되겠더라고. 나무 전정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경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캠핑장하고 좋은 위치, 우주 창의 과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지금 선전 매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즘 또, 수학 여행이 전에는 해외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어차피 수학 여행 코스를 찾아야 돼요.
이럴 때 거창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월성 청소년 수련관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수학 여행 코스, 아니면 가족 단위 1박 2일 여행 코스, 거창군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인자 가조 항노화도 개장을 하지요? 곧?
그리고 창포원도 개장을 하면 되니까, 거창 전체 관광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학생들, 이런 데 수학 여행 코스로 개발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연계가 되도록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교육생하고 잘해 가지고 관광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창군도 이제 앞으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 정비,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인력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기, 지역을 찾고 거창을 알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주 과학관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학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4명이나 지금 상주를 해야 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꼭 과학관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과학관을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갖고 지금 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다른, 지금 돈을 30억 그때 넘겨 들여 갖고 지었는데 다른 용도로 돌려도, 그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 오기 때문에 교대로 하려 하면 인원 수는 그 정도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되면, 지금 과학관에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공에서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연봉이 3,000, 4,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다른 인건비를 써도 그 정도 선은 다 듭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썼다고 인건비가 과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1년에 돈 2억, 거창 군비 2억 3,000 들어갑니다.
2억 3,000이 들어가면서 이 과학관에서 나온 걸 가지고 거창의 애들 교육을 시킨다고 해 보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2억 3,000을 들여 가지고, 거창군의 과학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창 학생들도 쓰지마는 외부에서 오는, 거창 그것 때문에 수련원을 찾고 외부의 사람들이 좀 오는 그거고 또 2억 3,000을 우리가 주면서 또 왜 입장료가 또 우리 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한 4,000여 만 원이 입금이 되기 때문에, 한 1억 8,000, 9,000 정도 거기 주는 건데, 인력 창출도 하고 또 거창에 외부 사람도 오는 유인도 되고 또, 우리 거창이 교육 도시인데 청소년에 대한 랜드 마크도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위원장 심재수 이재운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과학관을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굳이 과학관으로 등록해 놓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전문가들이 지금 3,000에서 4,000 받는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학관 등록을 취소를 하시고 진짜 과학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과학자들 1분이나 2분 정도만 두시고 나머지는, 일반 우리 거창 군민 직원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체험 시설로.
과학 체험 시설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체험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차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그래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이재운 위원 이왕이면 거창 군민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 그 사람들도 어차피 외부에서 왔지마는, 출퇴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거주하기 때문에 거창 군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 교육과는 보니까 작년에 큰 상을 또 수상하셨네. 그죠?
청소년 정책 평가 국무 총리상, 또 수상 외 최우수 2건, 우수상 1건, 참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마음 도서관 휴관 연장에 따라 갖고 임시 도서 택배 서비스하고 또 무인 반납기, 이것도 아주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게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감사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기의 질의가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거창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은 상당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거창 대학은 도립 대학이라 하지마는 기업으로 보면 한 1,00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되잖아. 그죠?
여기 보면 지역 경제에 상당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거창 대학에 우리 또 군비로 예산으로 투입해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저도 거창 대학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어느 기업보다도 거창에 아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립 전문대가 전국에 한 7개가 있는데 우리 거창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하위 수준이고, 타 지역에 이래 보면, 사립대에도 지원하는 것 보면 아주 우리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방대는 거의 소멸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방에서 이렇게, 군 단위에서 대학을 2개 갖고 있는 데는 거창뿐이 없습니다.
정말, 승강기 대학하고 거창 대학,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면학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예산도 투입해야 될,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합교육 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잠깐 또 언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폐교를,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11개 면을 제가 다 다녀 봤어요. 다 다녀 보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더라고요.
이것 정말 군에서 매입을 하자라 하는 이런 의도에서 했던데, 그런데 제가 다녀 보니까 이 건물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가 40년 50년 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기부하고 또 부역해서 옛날에 만든 학교 부지고, 그런 또 학교인데 다른 과에서도 이걸 또 매입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지를 매입, 지자체에서 매입했을 경우에 이것이 거창 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도 교육청 재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어차피 도 교육청이나 거창 교육청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말 이제는 좀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복합 교육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거창군에 있는 재산을 가져감으로 해 가지고 도로 이렇게, 거창군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 특히 교육 도시에 맞는 복합 교육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도 매칭으로 해 갖고 같이 좀 해서 교육 도시, 명품 교육 도시에 맞는 걸 좀 하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복합 교육 센터 그것 지금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마쳐지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또 같이 협의해야 될 것은 협의하고 또 여하튼 그래 해서 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최정환 위원 또 거창에 계실 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웃음)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갖고 ’19년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죠?
○부군수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 성과 보고서에 보면 또 성과 지표 임의 변경, 설정 근거 미흡, 여러 가지 불합리한 실적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정책이 많은데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신창기 예. 성과 보고서하고 계획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안에 첨부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이게 보면, 예로 든다면 환경 미화 사업을 한다고 치면 인건비라든지 구입비, 그다음에 유지비, 이런 게 집행이 되는데 또 나름대로는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는가는 예상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또 평가를 담당 부서에서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정책 목표나 그 지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로 들면 행정과에서 안전 총괄과라든지, 과를, 또 성과 지표를 변경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조직 개편도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지표 설정에 있어 갖고 좀 부적절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하려면 인자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좀 쉽게 또 세워 가지고, 130%를 달성한 또 과도 있고 또 400% 이상 달성하는 과도 있고 그런 부적절한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해당 과에 이런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분석도 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동감해 가지고 앞으로 지표라든지 목표,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또 아니면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하나의 일치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전문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성과 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사업 목적하고 명확하게 연계돼 가지고.
○부군수 신창기 예.
○최정환 위원 지향적 지표를 작성해 가지고 해서 정말 신뢰성 있는 제고를 해서 충실한 성과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남은 임기 또 명예롭게 퇴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환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남 도립 거창 대학 4년제 타당성 용역, 연구 용역이 인자 나왔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18년도 이월시켜 가지고 작년도에 용역이 완성되었는데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4년제에 대해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4년제 하는 게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서.
○김종두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과연 그 4년제가 우리 거창에 가능할까 싶어서 그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내년 내후년부터 지방대가 한 70여 개가 소멸된다고 이야기하는 상태에서, 우리 과연 거창 대학이, 지방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어서 용역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래 거창은 그나마 도립이라서, 일반 사립대 같으면 그게 안 되는데 도립이라서 좀 경쟁력이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이 4년제로 바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우리 거창 대학에 예를 들자면 보건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지금 4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특성화, 지금 항노화과나 뭐이나 이런 특성화 있는 걸 3년짜리 4년짜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장기적으로 해 갖고 4년제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유망 학과 구조 개편 등 주요 내용은 뭐가 있어요, 여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간호학과, 그래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간호학과는 원래 당초 운영하는 거고 용역에서는 자기들이 담은 것이 스마트 산업과, 재생 에너지과, 드론 산업과, 이런, 항노화 이런 쪽을 추천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또 인구도 소멸 시대에 시골 또 거창이고 한데, 4년제 승격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경쟁력은 저도 봐도 이게 도립이라서 가능하고 한데 제일 문제점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그게 도립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경남도에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하고 있고.
경남도에서 4년제고 학교를 문을 닫고 이런,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경쟁력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거창 대학보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또 특화하여 교육 도시의 명성을 또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뭐…, 다시 한번….
○김종두 위원 사립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특화하여 교육 도시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거창은 우리 자율고가 3개가 있는데 지금 ’25년도까지 특성고는 없애고 그래 있는데 우리도 지금 더, 고등학교도 연극 고등학교도 들어오고 다 특성화를 해서 거창이 교육 도시의 이미지에 그것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라도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군의 입장에 따라 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미에서 용역이라는 것이 명분 쌓기라고 솔직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공약 사항이라 하지만 4년제 승격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예. 또 그리고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한 다른 분야에서 집중하고 4년제 승격에 대해서는 또, 많은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아울러서 교육청에 용역을 맡겼다고 그래 이야기해 놨는데,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뭐…? 교육청에?
○김종두 위원 용역을 맡겼다고 그래 해 놓았는데, 여기에 앞에 보면, 전달했다고, 용역 결과를 전달했다고 그래 해 놓았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군수님 공약 사업인 만큼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잘 추진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가 한번 판단을 해 보셔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교육청에 (웃음) 맡긴 게 아니고 도립 대학에.
○김종두 위원 도립 대학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학에 우리가 특성화 이래 하는, 특성화 과가 이런 걸 이런 걸 해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 의견을 제시를 했고.
○김종두 위원 도립 대학에 인자 맡기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교육청에, 도립 대학에서 교육청에 이야기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군에서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도립 대학에만 맡겨 놓으면 뭐 추진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신경을.
○김종두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4년 대학이, 우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리고 178쪽입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 자료에 보면 거기하고 작년 사무감사의 보고 사항하고 지금 올해 보고 사항하고 맞습니까? 같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작년 ’19년도에 행감 자료 보고 사항하고 여기하고 지금 올라온 2020년도의 보고 사항하고 같냐고요, 내용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작년 것하고 대조를 한번 안 해 봤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은 3억 3,937만 6,000원 되어 있죠. 그죠?
작년도 2019년도. 자료. 장학금 지급액. 군 지급액.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맞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작년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이 ’19년도 ’20년은, ’20년은 계획이고 ’19년은 실적이고, 작년에 ’18년도 것은 실적이고 ’19년도는 계획이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이해가 가는데, 보면, 계획하고 실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인제.
○김종두 위원 또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중복 지원이 있고 또 환수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중복되면 빠져야 되는데 금액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예. 금액이 도로 높이 되는 것 같애요, 작년에도. 작년에는 3억. 우리 작년의 행감 자료를 보면 3억 3,800만 원인데.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건 제가 확인이 (웃음) 안 되어 갖고….
○김종두 위원 하여튼 많이, 3억 3,900만 원 되어 있거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종두 위원 그러니 한 670만 원,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왜 이런 건지, 그리고 보면, 또 지역 대학 육성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4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20명이라 그죠? 그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학금, 특기나 또 지역 대학이나 또 수능 성적이나 이런 쪽에서 차이가, 해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 장학금 집행 계획은 장학회 이사회에 안 있습니까?
○김종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계획을 했을 때 이사회에서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쪽 저쪽 조금 조정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떨 때에는 장학금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쪽이 되고, 어떤 쪽에는 너무 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이 지금 ’19년도에 14명 되어 있는 것은 반환이 되어서 그렇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장학금 중복 반환에 대해서는 46건이 있고 6,100만 원이 되는데, 3억 400만 원 장학금이 나가면서 6,100만 원이 중복으로 되어진다 하면, 이건 뭐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홍보를 하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시스템에 가 갖고 확인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 요강에는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 다 받고, 또 그중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것, 돈을 많이 받는 쪽에는 자기가 받고 불리한 거를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년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속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 갖고 그것이 그래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환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6,100만 원 반환을 하면, 애초에 중복이 안 된 사람 한 것 같으면 6,1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는 걸 못 한 것 그런 쪽으로 한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6,100만 원을 반환을 하는데 나중에 완전히 장학금 지급이 끝났을 때에는 우리가 반환이 되어 갖고 다시 다른 용도로 쓰는데, 처음에 일찍 반환된 것은 그 왜 차순위자들 안 있습니까?
○김종두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차순위자들 후보로 해 갖고 계속 밑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신중을 기해서 장학금을, 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또 거창군 장학 사업에서 여러 형평상 지역 구분을 보면 지급 방식은 납득하지마는, 지급 방식은 납득해요. 그죠?
‘부모의 주민 등록상 거주지를 2사람 모두 거창군으로 한다’는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우리 또, 주소도 거창의 주민이 많아야 되니까 거창 주소 갖기 차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김종두 위원 당연하기는 한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한 사람이 여기 거창에 있다가 형편에 따라서 가족이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인자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다음 이사회 때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실행한 것은 맞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그래 직장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겨야 하는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도 못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철저하게 검토해서 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종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제안 제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비가 되어 보는 힐링 인문학 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인문학이나 이런, 목재 체험이나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상은 우리 인문학, 인문 교육 중에서 하는데 거창군민으로서 일반 성인 한 40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 군민 상대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1박 2일 코스를 할 계획인데 1박 2일 동안 숙소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창 주민이기 때문에 숙소는 없고.
○표주숙 위원 없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아! 주민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주민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런데 1박 2일 코스로 이래 해 놓았어요? 이걸 그냥 2일로 했으면 되는데. 한옥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필요에 따라서는 한옥 체험도 하려고.
○표주숙 위원 한옥 체험도 하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혹시 청학동처럼 그렇게 예절이나 이런, 한문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는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작년에 그것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해 갖고 뒤로 미뤄 놓았는데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수승대를 중심으로.
○표주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역사 문화 탐방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그래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청학동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시행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거창 향교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향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향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는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 또 굉장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도 향교하고 좀 전의 청학동하고 그게 다 접목이 가능한 건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게 실행해 보시구요, 그리고 수승대 근처에는 농촌 체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농촌체험 휴양마을도 있고 황금 원숭이 마을도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범위가 넓어지겠지마는, 그래도 활용하시면, 이왕에 하시는 것 잘될 것 같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축제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중요 성과에 보면 러닝 마켓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습 결과물 판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인제 780만 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표주숙 위원 이것이 수익 창출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 어디에 이게 쓰여집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동아리들이 참여해 갖고 우리가.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행사를 하는데, 매년 그냥 퍼주기식 선심성 행사만 한다고 그래서, 작년부터 러닝 마켓을 해 갖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제품을 가져와 갖고 그 이윤을, 축제기 때문에 안 남기고 자기들이 팔고 수입을, 이것은 판매 금액이고, 그 판매액 가지고 자기들 동아리 자체 소득 창출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재료나 이런 것, 이런 것 인건비는 물론 동아리에서 하는 거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동아리에.
○표주숙 위원 활동하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지원한 일부도 쓰고.
○표주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자기들 자부담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재료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재료가, 지원한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일단 동아리 거기 하는 데 일부분의 재료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100%라고는 못 보고.
○표주숙 위원 자부담도 있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자부담도 해서 그래 창출하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아, 그래서 이 수익 창출이 되었군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밴드 연습실에 있는데 몇 해 전에 드럼이나 북이나 이런 게 또 파손이 되고 해서 교체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작년에 구입을.
○표주숙 위원 작년인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예. 작년인가,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많이, 청소년들이 가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쭉 둘러보시고 파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교체를 할 만하면 하고, 수리라든지 이런 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214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현황에요, 전년도에도 6개 관이 있고 올해도 6개 관이데, 사립 도서관이 6개.
네. 그런데 사립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운영은 그 주민 자체에 교대로 이래 와 갖고, 자기들이 시간을, 전 시간을 못 열고, 시간을 정해서 이래 운영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혹시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부녀회라든지.
○표주숙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파트 같으면 자체에서 한다든지.
○표주숙 위원 아, 자료를 보니까 대표들은 지금, 대표자는 따로 다 있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그러면 운영,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또 돌아가면서 하고 그 주민들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올해부터는 운영이 좀 저조한 데는 자원 봉사자를 해 갖고 1만 원 정도의 식대 정도로 해 갖고 시간 좀 여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 일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 편성이 되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성인 문해 교실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서 각 마을에 지금 활발히 학문을 익히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한글을 익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세가 높으다, 고령이다 말씀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활자가 좀 큰 책 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도서관에 들어갑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 큰 글자 도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러면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활용하기가 좋겠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직까지 할머니들이 도서 빌리러 오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웃음) 못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못 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런데 나머지, 노인들이 볼 수 있게끔, 도서는 큰 글자라고.
○표주숙 위원 활자 큰 것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이것은 스포츠 파크하고 승강기 안전 기술원에서, 두 군데에서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운영 결과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운영 결과는 호응도가 좋은 걸로 지금.
○표주숙 위원 좋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앞으로도 그런, 주민들이 편리하게 설치한 곳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애쓰고 계시는데요, 인구교육과로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년 인자.
○김향란 위원 인제 1년 되어 가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6개월 다 되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아! 1년 반 되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사무 분장을 보니까 인구까지 포괄을 해 가지고, 교육이라는 것 하나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큰 주제인데 또, 인구라고 하는 더 큰 주제를 또 떠안고 계시는 막중한 그런 또 임무를 맡고 계시고, 인구 교육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가 우리 거창군의 향배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는데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58쪽에 보시면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거창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게 용역을 하셨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 용역 결과를 쭉 아까 이야기를 들면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기존에 있는 우리 교육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거창 대학을 더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발전시킬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그 복안들을 주무 부서에서 혹시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한 것은 군수님 공약 사항이 과연 공약을 해야 되는가 취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4년제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경남도에서도 작년에 거창 대학 활성화에 관련해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래 교육 트렌드도 인자 세상이 바뀌는 데 따라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학과를 유망 학과를 바꿔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김향란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또 그에 따라서 또 요새 지방대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지역 발전의 어떤 비전, 거기에 적합한 인재 육성과 그리고 또 인재 배출을 해서 좀 더 큰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 지금 우선 아림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아림 고등학교가 예전에 많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부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저는 전문대하고의 협업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림 고등학교에 있는 유휴 자원들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아림고와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게 또 강남 개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강남 발전하고도 연계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 학제 개편이라든지, 신설 학과? 이 부분 할 때에 고등 학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이런 부분들, 그러니 지금 인문계로 개편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어찌 보면 또 여러 가지로, 교육의 그런 어떤 변화들,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인문계로 바뀌면서 좀 학생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임영수 국장님, 그리고 또 부군수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신창기 예.
○김향란 위원 도에도 많은 소통 창구가 있으실 텐데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이나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이 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깐 좀, 예,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우리 김향란 위원님! 미래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도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거창에 대학이 2개 있고 어떻게 하든지 거창에서 복합교육 센터가 또 건립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림고에 유휴 공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체험 시설, 이런 것들을 도에 요구를 해서 혹시나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좀 해서 학교의 그런 인재 육성에 어떤, 그리고 유휴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이런 것들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방 대학은 학생들, 엘리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평생 학습 차원에서 주민이라든지 지역, 기업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협업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부군수님의 각별한 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160쪽에 보시면,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전국 특례 모집 폐지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 여기에 대한 대책에 조치 사항에 이렇게 보니까 학교 당국의 의견을 좀 확인을 하셨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향란 위원 그죠? 160쪽입니다. 과장님! 예.
160쪽에 보시면 거기 조치 사항이 있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거기에 의견이, 현장에도 의견이 좀 다르던가 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일부는 그게 지금 전국의 특례가 폐지되면 지역에 있는 지방 고등학교는 다 소멸되는 쪽이 아닌가 이런 또 의견을.
○김향란 위원 우려가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주시는, 예,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게 왜냐하면 전국에 특례가 없어지면 경남 도내에서, 다른 전국의 특례에 가던 애들이 우리 거창에 자율고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이쪽으로 몰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창에 있는 학교는 또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그것이 안 되어 갖고 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례 모집 폐지가 ’25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합심을 해 가지고 일단 특례 모집을 유지해야 우리 농산어촌 이런,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교육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다른 의견은 아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그러니까 그….
○김향란 위원 학교 자체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있는 7개 고등학교 중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보다는 없는 학교가 더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뒤에 있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지어는 다섯 번째 학교의 폐교, 이걸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발 빠른 행정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 부분은.
○김향란 위원 한 것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지금 현황이 그렇다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 국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권을 통해서 농어촌 특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인구 증가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기숙사비 지원 관련해서 또 고등 학생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계시고, 애쓰셨습니다.
여기 164쪽에 보면요, 간단하게 보면, 거기의 가운데 칸의 10번 항목의 가운데 칸에, 아까 복합교육 센터 있죠?
그 타당성 용역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복합교육 센터 안의 기능, 기능 내용은 좀 어떤 겁니까?
뭐 뭐 담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최종 보고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우리 왜 도서관 기능, 또 어린이 도서관에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그것은 아까 다 들었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래 하고.
○김향란 위원 크게, 인제.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또 우리 문화, 그러니까 문화 시설.
○김향란 위원 예. 그 위주로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리고 인자.
○김향란 위원 그러면, 예. 과장님! 아까 또 들었기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나는 인제 또 다른 것, 또, 확인 좀 하려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제가 여쭤본 거고, 여기에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잡 월드의 유사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래 말씀을, 확인 좀 해 봤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잡 월드를 만들어 놓으면 인근의 경남의 많은 학교에서 또 체험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 경남뿐만 아니고 이렇게 남부 지방 밑으로는 잡 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주로 수도권, 경기도에만 있는데 전부 우리 경남 아이들이 전부 서울로 올라갑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실험 실습, 거기에서 체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지역에 생기면 경남 일대에서 또 다 오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많이 된다라는 측면, 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10분 넘었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1분 남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남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인구 증가에 관련된 내용이 73쪽에 걸쳐서 있는데요, 거기의 내용을 이래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구 교육과를 만든 취지는, 군수님께서 그걸 탁 만드신 취지는, 정말 인구 증가가 절실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맞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업 이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할 건가 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적 구성이나 인원 수로 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애로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래 인구 교육과 하면 인구 감소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기존 실·과 부서 하던 직업 부분이 거의 우리에게로 다 오고, 또 이게 주무계이다 보니까 일반서무를 보고 또 주무 계장을 하고 보니까 실제 직원,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은 3명으로서는 인구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하고 이런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어제도 제가 이것 행감 하는 걸 이래 보면서, 어디나 전부 다, 창포원은 창포원대로 힐링은 힐링대로 전부 다 인원 때문에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 지금 말도 못 하고 하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보니까 다른 과들도 다 인력난에 시달리지마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정말 우리 인구 교육과는 너무 심해 가지고 아마 말 더 못 하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풀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인구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참,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인구 늘리는 것은, 우리 군은 먹거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군의 어떤 역점 시책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 첫째는 산업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먹고 살 것 일자리가 있어야 또 인구가 느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정주 환경, 그죠?
그중에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여건이 좋은 데는 인구 많이 늡니다.
대구 이런 데는 보면 수승구, 교육 여건이 좋아서 많이 몰리는데, 어떤 이 부분, 산업 인프라나 교육이나 문화 시설, 방금 복합 교육관, 복합 교육관 이 속에서 어린이들, 조그마한 영아, 유아, 이런 것 다 교육을, 돌봄까지 케어가 되고 또 청소년들 교육도 케어가 되고 또 우리 일반들도 거기 가 가지고 문화, 다양한 문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잘 추진을 해서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작은 거라도 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 면밀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혹시?
○위원장 심재수 아! 지금 시간이.
○김향란 위원 아, 그럼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인데 지금 또…, 어쩔까요?
지금 다 하고 하면 점심 시간이, 예?
아니 지금 다른 위원 또 남아서.
○권재경 위원 좀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심재수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 과장님! 거창군에 보면 인구도 해야 되죠, 청소년, 교육 관련 업무가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부군수님, 또 국장님, 다 참석하신 것 보니까 인구 교육과가 거창에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부서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 많은 수상과 또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67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에 보시면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는데 1억 70만 원 정도, 이것은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도 2020년도 여기도 보니까 한 1,848만 1,0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이 대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홍보 부족해서 이게 국비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대상자가 정해져가 있고, 또 그게 하는 게 도서 구입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문제점입니다.
작년에 박수자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해서 많이 해소를, 올해는 많이 한 게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작년에 2018년도 그러면 가구 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 고등학생 60만 원 해서 2018년도에 지급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일괄 10만 원, 2020년도에도 일괄 10만 원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 부족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대상 학생에 대한, 학생을 잘 몰라서 못 하는지 그걸 한번 챙기셔서 동등한 교육 기회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코로나19라든지 학생들이 농촌 지역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189페이지 위에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 사업에 보시면, 청소년 활동 정책 진흥 사업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사업 지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가지고 청소년 자율 동아리 지원을 했고 아이들이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 활동을 하도록 그래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55개가 신청을 해서 43개가 선정이 되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의 수에 비해서 사업 금액이 전체적으로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신청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예산은 부족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경남 양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인근, 우리보다 큰 시에 비해서 우리가 대등하거나 조금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하는 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못 하지마는, 지금 현재 인근 사천, 진주 이런 데나 동등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지원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한 55개 정도 신청을 해서 한 43개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예산도 조금 주면 활동에,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개수를, 동아리 팀 선정할 때 수를 좀 줄여도 예산을 확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동아리 수를 늘릴 게 아니고 예산을 충족하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동아리는 또 여러 개 동아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수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어느 방법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동아리 활동 신청하면 이것은 심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신재화 위원 심사 기준은 투명성을 갖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 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동아리 심사는 또 우리 관내에서 하면 또 이래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올해부터는 외부의, 저쪽의 타지의 사람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량 평가에는 우리 구성 인원이라든지 지도자 배치라든지 활동 경력 이런 걸 또 하고, 정성 평가에는 독창성이라든지 또 희소성, 지속성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하다 보면, 활동 경력이 없어 가지고 신규 동아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동아리에 대해서는 또 매년 몇 개씩 해 갖고 활동 경력이 좀 미충족되더라도 몇 개소는 올리고 또 몇 개는 탈락하는 방법으로 그래 쓰고 있어 갖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학생들에게는 이게 심사 기준에 했으면 어떻게, 왜 그래 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그 단체에, 한 데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선정에 탈락되었다는 내용을 하셔야지만이, 다음에 재신청할 때 그 학생들이 보완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그냥 문자만, 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통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매년 활동하는 걸 홍보를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행정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거창 지역에는 특히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지역으로 강변이라든지 특히 스포츠 파크 화장실 주위, 농구장 주위에 보면,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고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신청합니까, 이걸요? 신고를 해야지만이,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청소년 유해 환경 포상금은 유흥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고용 금지라든지 출입 금지라든지.
○신재화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런 문구가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
○신재화 위원 아! 문구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 미부착 업체를 사진을 찍어 갖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건당 2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됩니다.
그것이 이것이 지금 매년 이래 보면 전국에 파파라치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 가지고 그 시·군에 얼마 금액이 있는가를 보고, 그 금액 해 갖고 몇이서 이래 싹쓸이를 해 가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만간, 신고를, 타 지역도 그래 하는데 군으로 제한해서, 거창의 군민이 신고를 하도록 한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포상 금액을 현금으로 하십니까? 뭘로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포상금을, 지역에 있는 상품권이나 다른 걸로 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각 지역에서 와서 거창 지역에 하는데, 거창 지역 상품권이나 지역의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실 마음은 있습니까. 그것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좌석에서 할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해 청소년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 식사를 하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청소년이라 한다는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한번 더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홍보라든지 특히 우범 지역의 순찰이라든지 강화해서, 거창 지역의 교육 도시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또 인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부군수님하고 우리 청년정책 개발 위원회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청년은, 청소년이 자라면 청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본 위원은 지자체의 재산이라고 저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마는, 재산을 관리하고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창군 전체에도 청년이 재산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꾸준히 관리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소멸 위기가 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 거창군에서 행정을 펼칠 때에도, 방금 인구 교육과의 청소년 관련, 인구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든지 차후에도 작년처럼 상을 많이 받고 앞서 가는 그런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웃음)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예. 저는 184쪽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7,000에 61개 과정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해소가 되었는데 2년 전에만 해도 인터넷하고 방문 접수를 한꺼번에 받을 때에는요, 방문객이 노인들 특히, 그러니까 도착을 하면 이미 프로그램이 마감이 되어서 신청을 못 받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인터넷 신청 70% 방문이 30%로 이래 바꾼 모양이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이건 진짜 잘한 겁니다. 그래 땀 뻘뻘 흘리고 가 가지고, 신청도 못 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이건 잘했다고, 예, 칭찬을 드리고요, 거기의 61개 과정 중에서 또 인기 있는 품목도 있고 과정도 있고 또 좀 저조한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저조한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작년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제일 저조한 과목은…, 딱히 그게 우리가 지금.
○박수자 위원 특별히 정리할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우리가, 개강, 개소한다고 그것 열면 거의 한 몇 분 만에 이래 다 날아가고 수강을 다 하는 상태라서, 어느 또, 어느 과정이 좀 그하다 덜하다 이런 것은 없고, 다음에 또 심사할 때 새로 신규 과정도 하나 넣고 또 그중에서 좀 그한 사람은 탈락시키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중에서 특히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좀 인기가 있는 과목이, ‘역사 속으로’, ’가족과 함께 역사 속으로’ 하는 그 과정, 그것하고 1박 2일 과정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특성화 프로그램.
○박수자 위원 예. 할머니,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이야기 할머니 과정 그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인기가 좀, 진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시작과 동시에 그만 3, 4분이면 전부 다, 예,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 속, 교과서 속 역사 교실’ 이 과정하고 ‘이야기 할머니’ 과정 인기가 제일 많은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산이 깎였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능력이 좀 없어서, 깎였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이게, 요즘 전부 문화가, 인터넷 문화고 고속 시대 문화입니다.
빨라 가지고, 특히 정서 교육에나 마음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을 할 그런 기회가 정말 적거든요?
적은데, 특히나 이야기 할머니 과정 이런 것은 진짜 요즘 시대에 참 좋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러면 우리.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할머니 과정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자 이야기 할머니 과정은 우리 할머니들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가 갖고 옛날 이야기라든지 또 동화 같은 것 구연을 해 주고 이런 과정이고, 가족과 역사,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역사 교실은 우리 가족이 함께, 다른 역사 현장을 찾아서 이래 가는 현장인데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평생 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의 평생 학습 쪽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문을 열면 거의 엶과 동시에 다 닫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좀, 위원님들 그해 갖고 예산 지원이 되면 거창의 평생 학습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학부형들이, 어린이 어머니들이 몇 번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길래, 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좀 확대를 해 달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유래가 보면 옛날에, 무릎에 손주들 앉혀 놓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어 주고 이런 그건데, 이게 어느 때보다 지금 절실한 교육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전부 다 빨리 빨리 문화, 인터넷 문화, 고속 문화, 이래 가지고, 그래도 그걸 조금 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29개소에 지금 하고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고 하려 하는 곳이,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까지도 좀 늘려 달라고 해 가지고 한 10개소 정도 증설 건의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번에,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예산 확보 좀 해 가지고 좀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위원님들이 많이 좀, 예산 확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예산이, 일부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210쪽에 도서관의 책 읽어 주는 날 운영, 이 부분도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아들의 정서 교육, 또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좋은 건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보니까 운영 실적에 55회에 한 740명 해 가지고 보니까, 1주일에 4회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또 2회는 책을 읽어 주고 2회는 그림책으로 떠나는 외국어 동화를 읽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도는 중국어를 한 것 같애요. 중국어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이것 우연찮게 그거 한번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이 좋다는 걸 그때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책 읽어 주는 날은 책 읽고, 그 강사님들도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봉사 활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자원 봉사.
○박수자 위원 자원 봉사,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한번 가 보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아이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집중을 하더라고요.
집중을 하고, 또 중국어는 보니까 한 번 읽어 주고 막 해석도 해 주고 선생님께서 오만 것 다하시고 또 인제 뭐가 좋으냐 하면,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강사님이 굉장히 아이들에 맞춰서 옷을 입고 나오고, 아이들 분위기를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이 교육,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공간이, 과장님! 가 보셨죠? 굉장히 좁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좁고….
○박수자 위원 좁아서 이 부분도, 좀 정말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고, 그래 방안이 없을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은 우리가 장서 보관하는 장소도 없어 갖고 도에 이관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해소가 되려면 우리 교육복합 센터가 되어 가지고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도 참, 참 이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에, 어린이 동화 구연 이것도 좋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한번 써 보시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박수자 위원 관심을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과 다른 직원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거창 군정 방향의 하나인, 목표의 하나인 인구 증가 시책 관련해서 17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고 보험금 지급, 그런 정도의 사업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 외에 타 부서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여기 지금 있는 것은 타 부서하고 우리하고, 출생하고 이런 것 대해서 지원, 인구 증가 시책에 지원하는 금액만 있는 사항이고 다른 부서에하고 아직 협업해 가는 것은 없지마는 우리가, 청년 토론회라든지 또 여성 단체들, 인구 관련해 갖고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 만남의 자리, 남녀가 이래 모여야 또,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자리, 그런 걸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지금 함양 서하 초등학교 케이스를 알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거기 보면 LH나 농촌경제 연구원이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학교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최소 한 5개 정도의 기관 및 단체가 같이 복합, 융복합을 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또 만들어 내는, 인구 증가의 혁혁한 그런 공로를 세우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 교육과에서 이제 부서 간의 장벽을 헐어 버리고 다른 부서들하고 다 같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안 그래도 위원님! 어제 우리가 각 초등학교 교장단들 또 학교 운영위원, 10개 학교의, 지금 왜 소멸되어 가는 학교의 동우회 회장단들, 이래 갖고 모여 갖고 서하 초등학교 그 강사를 모시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어제 3시에.
○권순모 위원 예. 어제 교육청에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한다고 미리 연락을 받았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행감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볼 때 거창군을 하나의 국가라고 본다면 거창군이 과연 지역과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인구가 절반 이상이 읍으로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면 단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2세를 낳고 교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과연 우리 거창군은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면단위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청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거 문제와 교육, 의료, 그리고 일자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면 단위에 최소한의 시설인 어린이집 시설을 보면, 지금 가조 위천 정도가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다른 지역들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맞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이 부분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하면 지금 광역 학구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광역 학구제가 실시가 되어서 읍에 있는 학생들이 면으로 통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10㎞ 이내라는 단서가 붙는 바람에 더 멀리 있는 지역인 신원이나 가북, 그리고 북상, 그런 지역으로까지 통학은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또 이 작은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북상만 해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정착한 가구와 함께 학생들이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면단위 인구 정책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골에는 거의 황폐화가 되어 있고 또 있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래 교육 정책을 펼칠 수가 없고 자꾸 이래 상대적으로 그래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서하 초등학교 그 모델을 한번, 초등학교 그 10개 학교의, 시골에 있는 학교 교장단들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래 한 사항인데, 일시에 해결은 안 되겠지마는, 이게 궁극적으로 서하 초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서하 초등학교 모델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거창에 맞는 모델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하고 그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그 중심에 인제 학부모와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어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초등학교 총 동문회가 또 한 주축이 되어서 학교가 없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또,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순천이나 세종시 사례를 들어서 봤을 때 마을교육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을교육 지원센터를 거창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 시책이, 증가를 시키면 좋겠지마는, 감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창 관내의 원어민 교사 관련해 가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원어민 교사는 우리 14명, 15명….
○권순모 위원 이게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이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학원이나 다른 기타, 기타 교육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예. 이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도 좀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혹은 그 원어민 교사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 할 경우,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인 내국인 가리지 않고 교육과 관련된 인력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동아리 관련입니다.
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 도시, 교육 도시와 관련해서 이 동아리는 굉장히 큰 자산이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아리, 37개 동아리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이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총 인원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인원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대략, 중복되는 인원들도 좀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중복된 인원도, 예.
○권순모 위원 중복되는 건 또, 저는 긍정적으로 보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인원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이것을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과 같이 문화 예술 쪽 관련 동아리는 같이 관리를 하면서 문화 도시로 가는 데 점조직 공동체라 그러죠.
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실제로 지금 문화관광과나 재단과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없습니다.
○권순모 위원 없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인제, 좀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인데요, ’19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이 83명, 그리고 올해 62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19년도 사례를 보면 학업으로 복귀한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에 사회에 진입한 친구들도 있고, 그 이외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학교 밖 청소년이 저쪽에, 우리가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검정고시나 이런 교육을 시켜 갖고 학교로 돌려보낼 사람들은 학교로 돌려보내고 또 학교가 자기가 취미에 안 맞는 사람들은 직업 훈련을 시켜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거기에는 또 몇 프로는 직업이고 학교고 또, 우리 안 원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 숫자로만 보면 한 52명 정도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2019년도 경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뭐 하는고는 저쪽의, 그 대상 학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인자 데리고 오고 이러는데, 그쪽에서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 갖고 뭘 하는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언론이나 다큐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역 출신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지역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그래서, 또 그들이 당장은 못 느껴도 나중에 더 성장했을 때, 아, 우리 고향에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면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도 향후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제 다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16페이지에 문화 시설 확충 생활 SOC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도 보면 읍에 있는 한마음 도서관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균형 발전, 균형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면 단위로 좀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면단위도 우리가 U-도서관이라든지 올해도 그 신청을 받았는데 도서의 공백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흥사단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지금 위탁 운영을 하면서 흥사단이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하는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창군에는 2개 있습니다.
YMCA하고 흥사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그 YMCA는 안 들어오고 흥사단만 들어오고 있는데, 흥사단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자기 잘 실천하는데 열심히 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안 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소득을, 성과를 내야 되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별다른 특이 사항이나 애로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흥사단이 운영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권순모 위원 흥사단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단체의 성격을 봤을 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순모 위원 흥사단한테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러면서 봤을 때 흥사단이 지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치와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물론 청소년 교육 부분도 있지만, 시민 단체로서의 역할도 있다, 그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행정이나 의정이나 이런 데 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흥사단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과중한 업무를 줌으로 해서 정산이나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집중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구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오히려 더 전문적인 단체나 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번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창에 할 수 있는 단체가 2개뿐이 없어서, 그래 지금 그래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 추가 질의하실?
○김향란 위원 다른 위원님은요?
○위원장 심재수 없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175쪽에요, 거창 교육 도시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국제화 교육, 국제 사회에 적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13개교 해서 지원 대상을 13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 한 학교에 1명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학교가 13개.
○김향란 위원 몇 명 갑니까?
○김향란 위원 학교별로 갑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학교가 13개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김향란 위원 13개 학교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지원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학교별로 갑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학교별로는 그 인원이, 적게는 10여 명에서 20 한 30명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걸, 학교별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러면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그렇게 선발하네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학교에서 작은 데는 10여 명, 많은 데는 한 2, 30명 가는 걸로.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우리가 일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 따라 자부담을.
○김향란 위원 또 자담 할 거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그래 이 사업을, 또 신설되는 학교도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학교마다 특징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지도 한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 중복성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언급을 하던데요, 177쪽에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 부분에서 좀 효율을 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도 학생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인제 뭐 반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차선, 그다음에 있는 차순위 학생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그 차순위 학생한테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향란 위원 그런데 아까 집행을 다 안 하신다면서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런데 차순위한테 집행을, 후보를, 예비 후보를 뽑아 갖고 지금 읍·면에는 거의 다 100% 주는 택이고, 읍이 좀 작아서 차순위로 해 갖고 주는데, 그게, 우리가 그 장학금을 다 집행하고 끝나고 나서 그 이듬해도 이래 또 중복이 되어 갖고 발각되는 것도 이럴 때 회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직접 그 사람에 대해 갖고 받으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환수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장학금 지급 이유가 똑같을 때 중복을 보는 겁니까? 중복 기준이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중복 기준이.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여하튼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이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주든지 학교에서 주든지 또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든지 뭐이든지 하나 받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시기를 좀 따져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시기가 중복되었을 때를 좀 봐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장학금이라는 성격이 인재를 더 양성하고 또 거기에 더 열심히 하라고 또 채찍 대신 당근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자꾸 정산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시기가 그 당시에 딱 중복이 안 되면, 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188쪽. 청소년 수련관 개관,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학생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어 갖고 1년이면은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그죠?
한 해에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거의 뭐, 보니까 횟수로 이렇게 각각 1명씩 이래 봤을 때, 수만 명 아닙니까?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학교 외에 애들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아주 선기능에 충실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점차, 7년쯤 되었으면, 아까 우리 교육복합 센터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인근에 우리 오버 브리지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홍기 군수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 잘 활용하셔 가지고 죽전의 도시 재생하고 그다음에 향교까지 아울러 가지고 거기를 아이들이 동양과 관련한 것, 인문학이든 또, 학교에서 하는 교육, 학교에서 감당 못 하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거기 198쪽에 월성 청소년 수련원하고 월성 우주 창의 과학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개관이 언제 된 겁니까?
청소년 수련원은 개관 언제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것은.
○김향란 위원 198.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외부의 학생들 데리고 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니 개관이 언제냐고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개관은.
○김향란 위원 예.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김향란 위원 아니, 개관된 지가 지금 거의 꽤 되었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
○김향란 위원 그게 언제쯤 개관했는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 개관된 지가.
○김향란 위원 지어서 문 연 것 말입니다.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00 한 15년?
○김향란 위원 한….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십니까?
그래 본 위원이 왜 이걸.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2014년도에.
○김향란 위원 ’14년도에. 이것 질의를 하는 이유가, 연수를 좀 파악을 해서 시설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예, 좀 막 이렇게 좀, 관리를.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97년? 1997년으로 아는데요.
○김향란 위원 그렇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97이고.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창의 과학관이 2014년이고.
○김향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월성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개관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대한 지적은, 이미 구조적으로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 사태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시설 전체를 개·보수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사실 월성 우주 창의관 같은 경우도 지금 개관을 해서 상당히 관광 소재로 이용을 많이 하구요, 성과 많이 나잖습니까?
그동안 과장님! 여기 청소년 수련원에 왔다 간 학교 수하고 학생 수, 예,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놀랍습니다.
관내의 학생들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인제 노후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해서, 지금 정말 좋게, 각 학교에서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연 환경이 좋을 뿐인 거라.
그 월성에, 이름에, 달이 있지 않습니까?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달하고 별 보는 곳은 우리 거창뿐이 없습니다.
이걸 살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 풀도, 치고 나면 돌아서면 3, 4일 후에 바로 또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풀이라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다 끝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폐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폐교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 예.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 관내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폐교 현황. 폐교 현황, 자, 38개 맞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자! 폐교를 매각할 건지 보유할 건지, 그죠? 그것 판단해야 되는데 18개 매각했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그죠. 매각되어 있고 보유 20개입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김향란 위원 자, 교육청에서 어찌 보면 이걸 입찰에 이렇게 부치면 외부 업자들이 달라듭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달라듭니다.
교육청은 그렇게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당초에 학교가 개교될 때 부지라든지 이런 게 원래는 교육청 재산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부 다 기증한 재산이고 그래서 매각을 할 때 공적 목적으로 쓰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그게 없는 것은 민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래 지금 사실 교육 행정에서도 이게 폐교지를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개교할 때 주민들의 그런, 정말 희사에 의해서, 학교가 열리고 또 교육 당국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가 그렇게 문을 닫은 형편에서, 어찌 보면 거창군 발전, 그리고 마을의 발전,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거창군에서 사 주길 원하고 있는 것 맞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합천에 어떤 상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어디요?
○김향란 위원 합천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뭔고 파악을.
○김향란 위원 합천군은 폐교 전부 합천군에서 사들였습니다. 함양군. 모르시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김향란 위원 함양군도 다 사들였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샀습니다.
그 바로, 각 인근 군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다 사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놔 두면 계속 천정부지로 나중에 더, 우리 군의 재정에 압박만 주니까, 재무과하고 잘 의논하시고 그리고 부군수님,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매각 쪽으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주무 부서에서 발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는 “인산 인해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인구 증가 도시 실현, 보편과 특수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환경 조성, 꿈은 빛나고 삶이 즐거운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건전 육성 등 전 세대에 걸친 평생 교육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출산, 육아, 보육 환경 개선으로 출산율을 극복하여 인구 증가를 실현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발전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군민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지금 중식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1시 30분까지, 예.
1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심재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더 큰 감동으로 군민 공감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10시까지라고 했는데 아까 담당계장이 왔다 갔는데 이것은 보안사항,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변인이고 헌법에서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보장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람문화연구원에 전화를 했었어요.
이 문서가 거창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문화연구원에서 준다고 하는데 거창에 있는 데도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거창군에서 문화재청이라든가 법무부에 여지껏 오고 간 공문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다른 직원들 최정환 위원 하신 말씀 들었어요? 가서 자료요청해서 하고 최정환 위원님,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장한테도 일찍 좀 언질을 주시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또 조금 황당스럽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거창군민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 군청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민원실인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 거창군으로 봐서는 얼굴이고 첫 대면하는데 첫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앞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거창군에 단 한분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코로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책자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서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입명단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허위작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언론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올6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은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저희도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 관에 해당되는 게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입니다.
유흥주점이 41개소가 있고 단란주점이 15개소가 있고 총 56개소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6월 8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 10일까지 저녁까지 해 가지고 5개소가 지금 장기휴업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QR코드를 다 깔았습니다.
저희 직원이 또 협조해 가지고 나가서 또 깔아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영업주께서 까신 데도 있고 그래서 점검을 다 마치고 6월 10일 현재로 경상남도에도 보면 저희 거창군이 최고로 지금 많이 깔고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조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QR코드라는 것은 출입 이용자가 또 이것 네이버에 가입을 해야 QR코드를, 출입QR코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범기간을 가져서 했습니다만 이용자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영업주한테 나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국가에서도 지금 뉴스를 보고 하면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 쪽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부분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신재화 위원 계도기간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계도기간이고 7월1일부터는 만약에 의무화 된 영업주가 QR코드를 깔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300만 원과 또 이제 집합금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조치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영업정지와 똑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을 못 열게 하는 조치가 되겠죠.
○신재화 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업주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도 양해도 많이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저희 거창군에서 파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갔다 아닙니까?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 부분이 이제 유흥, 단란주점에도 다 같이 나감으로 해 가지고 조금은 그 분들의 아픈 가슴을 좀 많이 쓰다듬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외부에서 좋은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총 8개 분야를 했는데 거창군에는 담당부서가 민원소통과에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외에는 다른…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다른 것은 해당되는 부분이 없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감성주점이나 콜라텍이나 헌팅포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창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 없으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감성주점이라든지, 헌팅포차는 저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에는 지금 없으니까, 여하튼 외부에서 오시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보통 유흥을 많이 가시게 됩니다.
첫째 오시면 식사, 식당이나 유흥을 많이 가시는데 철저히 해서 더 이상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특별법에 대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8월 1일부터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창군에 지침서나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6개월 뒤인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둬서 했는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통과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시행령이 아직까지 지금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 시행령이 되어야만 지침도 내려오고 하는데 홍보에 있어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월 5일부터 해 가지고 2년간 시행,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코로나 사회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라든지, 이장님 회보라든지, 방송을 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세금관련 문제와 재산 분쟁의 문제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사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들어온다면 지역민들과 잘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법적인 소송이나 행정문제가 발생해서, 또 그 부분이 발생되면 당연히 찾아오는 곳은 군청이거든요. 민원실이거든요. 민원실에 제일 처음에 와서 큰소리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안내부터 접수, 시행까지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거동을, 밖으로 출입을 못하다 보니까 민원실에 오셔서 좀 고함, 고성이랄까 지르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시는데 민원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와서 그러겠나 생각하시고 다시 보면 동네 형이나 동생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인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그 부분을 좀 이겨 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까요? 안 그러면…
예, 그 다음 235페이지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현황에 여기 지금 2년을 예상했었는데 8년 동안 하셨네요. 이것을.
보니까 8년 정도 연장을 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8년 한 것 치고는 상당히 건수도 적고 거창군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법으로 했다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많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촌에 가면 이웃 간에 담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할 때문에 재산권 행사 때문에 집을 뜯으면 재건축을 못해서 이웃 간에 감정도 안 좋고 서로 뭐 경계가 분명치 않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어라고 해서 했지만 분할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 할 때 측량비 이런 것은 개인 부담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측량비는 본인들이 공유자분들이 부담을 하고 등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특별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 군 단위보다는 도시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고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또 공유자 분들이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 되어 있는 것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좀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여하튼 각 마을에 가면 오랫동안 한 동네 사시지만 토지 문제 특히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서 오랫동안 집단촌 문화생활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끝났지만 조금 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꾸준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항상 민원실이 웃는 얼굴로 우리 민원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신재화 위원님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관심이 모두 많은데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행감자료 23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우리 지역구에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가 12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종두 위원 19년간 실시가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농촌에도 인심도 사나와지고 하니까 19년 동안 그렇게 있지 말고 빨리 당겨서 사업 좀 추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년도에는 지동지구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또 많이 늘려 가지고 남상하고 지산하고 예동지구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필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720필지로 늘어났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놓고 나면 실제로 조정금 정산에 따라서 나중에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 알고 계시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그런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던데 맨 처음에 이 사업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순위로, 신청 들어온 대로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보면 민원이 들어온 데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 하는 목적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거든요.
○김종두 위원 예, 압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래서 거창군에 보면 101개 지구 1만 6,000 필지 정도가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등급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전산 상에 보고 불부합이 되는 가장 심한 지역은 1등급, 그리고 조금 덜하면 4등급까지 나누어 놓았는데 저희가 최초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일이등급지구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국비예산을 보고 어느 정도 몇 필지를 할 수 있겠다는 지구를 선정한 다음에 먼저 주민의견 수렴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그 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그 지구가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물론 공청회를 하고 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데 옛날 어른들은 보면 땅보고 진짜 산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면 턱도 아니게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또 나중에 땅 값이 비싸서 서로 이웃 간에 내 땅이니, 네 땅이니 그런 것도 있고 이장님들이 중간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이번에 또 지역도 면적도 넓고 필지도 많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측량을 할 때 측량하고 나서 또 다른 사업들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종두 위원 다른 사업.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것 하고 나면 내 땅이 아니니까 저 쪽으로 편입되고 나면 이것은 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런 사업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충분히 또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지역민들, 또 이해를 많이 시켜 가지고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산에 따른 소유자 간의 의견대립이 되게 심한데 합의된 경계 조정으로 조정금 정산할 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별 무리 없고 좋은 사업인데 빨리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방금 하는 이야기는 빨리 당겨서 하라는 이야기는 땅 값이 서로 오르고 나면 나중에 되면 서로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좀 덜 사납지만 조금 땅 한 평이라도 서로 양보 안 하려고 서로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기가 힘들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도 매년 이게 경계 때문에 일어나는 소유권 분쟁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이 매년 한 4,000여억 원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부분에 최소화되도록 저희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끝까지 신경 써서 큰 민원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23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하단부에 있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다음 페이지에는 올해 것 그죠?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땅 밑에 쭉 구축한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 또 하수도 관로 그리고 도로, 4m 이상 도로 위에 있는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가로등, 뭐 또 신호등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을 DB구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물 점검할 때 주민들 불평을 최소화하고 최단기에 민원 해결을 하고 아주 정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이 설치된 구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이것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거창읍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래서 연차별…
○김향란 위원 2차년도에…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19년도 1년차 사업을 끝냈고 지금 2차 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땅 속에 있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들 데이터화 하는데 지금 1차 년도에 완성된 구간이 어디쯤인지 궁금해서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정장리 쪽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2차 년도는 어디로 지금?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2차 년도는 시내 중심에 있는 법원사거리 쪽으로 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아, 법원 사거리 쪽으로 잡고 계시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4차 년도에 걸쳐서 우리 읍 지역을 땅속을 이렇게 도면만 보면 쭉 파악할 수 있게 해서 각종 토목이나 상·하수도, 도시가스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26쪽에 거기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현황이 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이것 보니까 기존에 대규모 급식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되는데 소규모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교육도시답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 이제 막 시작단계인데 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지금 작년부터 이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경상남도 산학협력단에 위탁이 지금 운영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그런 곳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7개소 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박사님하고 직원분들이 돌면서 식단도 짜주고 거기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뭐 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제 뭐 사무관 승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잘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통신문 보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참 역시 열정적으로 업무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31쪽에 여권민원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영 수요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한 10분의 1 수준 되는 것 같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한 70% 이상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이렇게 주민입장에서 해 주신 점 참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탄력 받아서 잘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웃음)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서비스 제대로 이어서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35쪽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있죠? 이것은 사인 간에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공 토지가 또 사인하고 엮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이것은 공유자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건축물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런 조건이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건축물이 없는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촌에 보면 한 땅위에 집이 세 채, 네 채 있는데 그것을 경계를 측량을 하더라도 건폐율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그런 특별법이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주 적절한 그런 대책이다 싶고요. 아울러서 보면 건물하고 필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그 부분, 그러니까 건물은 다른 지번에 있고 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민원 소지를 좀 줄여주시면 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240쪽부터 식품위생 관련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거창이 참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특히 식품 관련해서 먹거리가 안전한 곳 이렇게 또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애쓰신 덕분에 이번에 식품안전 전국 우수 받으셨는데 보니까 한 227개 지자체 중에서 전체 분야에 걸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동안 체계적으로 식품위생, 외식업, 또 거기에 공중위생, 이런 부분까지 두루 두루 관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또 용기 잃지 않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애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욕심을 좀 부리자면 외식업 지원할 때요. 사업할 때 보면 대부분 임대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 자기 건물에 장사하시는 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임대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 가면서 시설 개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그럴 때는 아마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과에 자부담, 아주 최소화된 사업 이런 것을 또 외식업지부에다 좀 이렇게 그렇게 안내하라고 좀 독려해 주시면 행정에서 정말 친절한 행정, 모범을 보여주시기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군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같이 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깨끗한 환경 또 단정한 몸가짐, 그리고 웃는 얼굴이 기본입니다.
내방 손님에게 친절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리중 민원이 4건이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2019년도는 4건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길게는 8개월에서 6개월 정도 4건 다 그렇게 경과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복합민원 처리중이 보니까 거의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 허가 민원이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보통 도시개발행위 그 민원과 건축관계 민원이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종합민원실에는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고 민원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종료일을 체크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신고인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민원처리 기한까지, 민원처리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그 기한까지 괜찮다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되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최대한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 4건에 대해서 독려나 독촉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안 있습니까?
민원 처리지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보완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분들께서 제대로 보완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해태한다거나 지연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종합민원실에서 계속 통제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조금 짧아지는데 그냥 해놓고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너무 늦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를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좀 빠르게 횟수를 좀 늘려서 그렇게 독촉이나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박수자 위원 이런 하나 하나가 쌓여서 민원처리 평가가 결국 나중에 되는 것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금번 부터는, 지금 8개월짜리 이런 것은 물론 보니까 신고를 하고 나면 개인이 보완을 또 못했을 때는 2회 정도 또 보완할 기회도 주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쫌 당기기 위해서는 조금 독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지 말고 좀 횟수를 늘려서 체크를 해주고 독촉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239쪽에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요. 우리 거창군에 중개업소가 55개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점검은 5회 했네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저희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정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1분기가 이제 제외가 되었고 2분기는 저희가 다음 주부터 해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점검은 그렇게 하는데 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 같은 것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교육도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점검을 5회 해 가지고 실적이 이제 2건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2건 처분을 했는데 하나는 민방부동산 중개업소이고 거기는 폐업을 시켰고 만물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1개월 15일을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민방부동산은 위반사항이 업무보증 재설정 미이행인데 이집에는 보니까 본인이 못한 것 맞고요. 만물부동산은 거래계약서에 자필서명 누락입니다.
이런 부분 좀 계도를 하면 업무정지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거래계약서에 자필서명을 누락했다는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주지를 좀 시켜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이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업자들이나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도록 교육철저를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음은 243쪽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 준비현황입니다. ’17년도부터 시작했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등급지정 단계가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세 가지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홍보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갈 시기에는 이런 것을 지금 등급제 신청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소비자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함을 강조시키고 자기 영업하는 업체의 이미지를 변신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군단위에서 지정하는 모범업소도 있지만 이것은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좀 까다롭기는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일반, 뭐 가점까지 하면 64 항목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이게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80점 밑으로 되면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위생분야가 촘촘한 부분까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큰 항목이 벌써 10가지 중에서 내부 그게 팔십 몇 개까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두 개가 늘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난해 두 개였었는데, 매우 우수는 한 곳도 없고 우수 두 개, 좋음 두 개인데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노력한 결과로 두 개로 또 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다행인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방금 보니까 지정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그렇고 두 번째는 지정이 되어도 사실 이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면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데 실은 인센티브가 없어요. 여기에.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인센티브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인센티브가 보니까 거의 거기에서 주는 것은 명패 그것 하나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고, 그나마 거창군에서는 수도요금 30% 감면.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은 또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는 것인데.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나마 또 노력해서 이것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창군에서는 시설개선은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제 지정 표시판 제작이 고작인데 등급제도 이게 표시판도, 좀 견고하게 해 가지고 이쁘게 해 가지고 붙여주면 좋은데 지금 판이 너무 허접해요. 이게.
안 그래도 내가 위생담당주사님한테 아이 이렇게 어렵게 이게 선정이 되었으면 좀 명패라도 좀 멋지게 해 가지고 보이는데 딱 걸어 놓으면 우리가 들어가면 믿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깨끗하고 지정이 되어, 그 말씀 드렸는데 만들어 놓은 샘플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식약처에서 등급이 결정되고 나면 매우우수 같은 경우는 별이 3개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별이 3개이고 우수는 2개, 좋음은 1개 이래 가지고 규격화된 표지판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그것을 부착을 하게 되는데…
○박수자 위원 위생담당주사님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혹시 우리 군에서라도 돈 좀 들여 가지고 잘 만들어 줄 수 없는지 한 번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지정이 되었는데 뭔가가 좀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식약청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이것은, 이게 만약에 제도가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명패 하나만 보고 우리가 들어가서 먹어도 아무 위생이나 다른 데 손색이 없는데 이것을 좀 정착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식약청에서 인센티브 없으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좀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비가 얼마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통상.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통상 저희가 총 예산이 4,000만 원인데 한 업체당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러면 통상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여기에 지정된 음식점은 좀 다르게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점 시설개선비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줘서 이 제도가 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여하튼 그런 방안도 저희가…
○박수자 위원 군민은 이것 하나만 보고 가도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제도가 정착만 되면 진짜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거창하면 음식점이 깨끗하고 맛있고 친절하다는 캐릭터가 딱 떠오르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장 심재수 박수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정기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태해 가지고 안 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다수가.
○권재경 위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지금 검사 안 받고 한 과태료가 이 정도밖에 체납이 안 되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검사를 안 받으면 체납이 다 됩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권재경 위원 현황이 다 나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현황이 다 나오고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재경 위원 전체 금액이 체납세 금액이 이게 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여기 저희가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민원실에 있는 부분은.
○권재경 위원 재무과 자료를 270페이지 재무과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재무과 자료에 보면 270페이지, 민원소통과 세외수입 과태료가 합산을 대충 해보니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민원소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전체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게 되고 저희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270페이지 자료를 보세요. 보면 해당부서가 민원소통과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이게 여기 빠진 이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부분 안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 그것 말고 금액을 보면 큰 금액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지금 1억 3,000만 원이 돼요. 이런 것도 다 민원소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이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분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검사 쪽하고 이런 부분이 대다수이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270페이지 세외수입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은 하는데 그래 해당 부서에…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정기검사 미필이라든지, 건설기계, 자동차검사 지연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봐요. 270페이지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가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 자료하고 앞에 민원소통과 자료 낸 것하고 완전 안 맞아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무과 것 까지는.
○권재경 위원 전체적인 그러니까 세외수입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도 안 맞는데.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부군수님, 세외수입이 우리 지금.
○부군수 신창기 예.
○권재경 위원 전체 세외수입 미납금이 22억이 넘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전체.
○권재경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신경을 안 써서 체납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쓰면 얼마든지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위원님, 이 부분은 미수납 사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체납뿐만 아니고 지금 기관이 부과한 전체적인 그런 액수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잘 챙겨서 금액이 재무과 것하고 어느 게 맞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신창기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이것도 부군수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은 민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허가 부서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행감 때도 다른 군의 예를 들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군수 신창기 예, 위원님, 우리 종합민원실은 친절교육이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민원부서에 친절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허가 부서는 업무의 특성상 일도 골치 아프고 짜증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이 오면 좀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권재경 위원 이것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짚을 거예요.
○부군수 신창기 예.
○권재경 위원 좀 친절교육을 시키든지 좀 특별하게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신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비로 지금 군비 4,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신청이 몇 업소가 들어왔는지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올해 한 게 11군데 들어와서 사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10군데 들어왔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중에 이·미용 업소도 있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작년도에는 한 군데이고 올해는 두 군데 선정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업소마다 이렇게 자료를 보고 가서 여쭤 보니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던데 그 외에 예산을 더 주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2018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저희 군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만 마냥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4,000만 원은 조금 모자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한두 군데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또 신청 받아서 해야 되니까 영 터무니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데는 못할 입장이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표주숙 위원 하여튼 군에서는 가서 보시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또 다음기회에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보면 일반 음식점 영업주들의 위생교육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위생담당에서는 거창군민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표주숙 위원 특히 올해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누군가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전국우수기관으로 발탁되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품위생업소 간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음식점에 대한 어떤 방역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많이 강조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위주보다는 방역에 치중을 하고…
○표주숙 위원 철저히 했다,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에 위생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연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딱딱한 주입식 교육보다 연극 식으로 좀 부드럽게 알기 쉽게 좀 즐겁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 위생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나 교육, 축제 이런 게 지금 연기되거나 취소된 그런 상태였고 저희가 1차 추경 때 위원님 말씀대로…
○표주숙 위원 예산에…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예산 7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인데 연극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문화센터 개방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10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연극 식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극 식으로 해서 굉장한 호응을 많이 얻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인기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주점이나 일반, 말하자면 술집 같은 데 그런 데서 단속이나 권고사항으로 휴업을 한 2주 했죠,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자발적으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애로사항이 많고 또 피해도 많고 또 영업주들도 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장사도 잘 안되는데 와 가지고 또 방역수칙을 지켜라, 또 이용자들에 대해서 명단을 작성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반발이 심했고 특히 유흥,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금들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그래도 100만 원씩 지원이 되다 보니까…
○표주숙 위원 아, 유흥업소에도 됐구나.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되다 보니까 그쪽에 불만이 조금 낮춰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도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 아무 탈 없이 지도를 하고 그래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계속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우리 거창에도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하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0페이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반을 보면 식품접객업소가 959군데인데 16곳이 지금 되어 있고 영업정지가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영업정지가 된 곳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이것은 보면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적발이 되어 영업정지를 먹은 경우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아니고 경찰에 의해서…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보통 보면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고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경찰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거꾸로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이재운 위원 여기 또 식품접객업소 7개 위반업소 중에 한 곳이 또 영업정지 당했는데 이것은 뭐하는 데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여기도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된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은 뭐 식중독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이것도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대체로 다 영업정지라는 게 경찰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거창군에서 영업정지…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신고에 의해서 보통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주가 음식을 드시러 와 가지고 술을 시키면 보고 손님 모습을 보고 청소년인지 아닌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유 이것 뭐 덩치도 크고 이래서 술을 줬는데 나중에 보면 또 청소년이고 해 가지고 적발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번에도 ‘맛닭꼬’라는 곳이 그런 사례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다 내보내고 부부가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약을 해 가지고 방에 미리 그 친구들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들어가 보니까 덩치도 크고 좀 문신도 좀 있고 이래서…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잘라 주시고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군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것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재운 위원 단속에 의해서 한…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얼마 매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그 다음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관리해 가지고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해 가지고 작년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생에 관련해 가지고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점검을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그런 뜻인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미리 이야기도 좀 해주고 지도·점검을 잘한 형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단속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것은 거창군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또 미비한 면이 있는 그런 업체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재운 위원 과장님!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민들이 느끼고 일반 저희들 음식점이나 다양한 곳에 다닐 때 그만큼 거창군이 위생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부분을 원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경고를 줄 곳은 많잖아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고 도 단위에서도 합동점검을 1년에 한 번씩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인들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경고를 준 곳은 이것 몇 배는 되어야 되지 않나.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식품이라든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상가 리모델링비 지원 되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다니면서 진짜 노후화된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권해 드리기도 하고 경고를 해 가지고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가지고 거창군민들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소통과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주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아까 군에서도 하기로 했는데.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지금 외식업이나 다중시설이나 이런 데 하나 권고사항 올해 해서 열감지기라도 하나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열감지기 이런 부분들은 고가의 장비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휴대용하면 돈 십만 원 이렇게 할 것인데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아, 이것 체온 재는 것 그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저희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음 교육할 때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음 위생교육 때 그런 것을 권고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돌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유흥, 단란주점에도 비치하는데 굉장히 좀 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하면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만 이제 영업주들께서는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권고하는 데 있어서 좀 보조가 되면 좀 모를까, 100% 다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그렇게 했는데 권장했는데 보조해 주는데 안 하면 다른 행정조치가 들어갈 것이고 그죠?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최정환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난 3월에 외식업조합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까 나온 청소년 문제 때문에 그 때 주례회의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 업소에서는 완전 무방비 상태에요. 완전히.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애들이 오면 민증을 보자고 그러면 요즘에는 참 기술이 좋아 놓으니까 사진을 멋지게 갖다 붙여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남의 민증에다 이렇게 위조를 합니다. 참 그게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은 양벌규정이 없잖아,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양벌 규정이 없고 이것을 또 개선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이 이렇게 이런 것 악용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성인이 있어요. 그 사람 먹고 나서 후배들을 불러요. 이렇게, 후배들을 불러 가지고 빠져 나가요.
빠져 나가고, 학생들인데 협박을 해요. 이렇게,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고발이 되고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잖아요. 상대가 본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들 부모님한테 이것 통지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쌍벌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중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보모님들한테도 통지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에 대해서.
○최정환 위원 그래야만 외식업계에서도 조금 숨을 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이번에도 그런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지금 처벌에 영업정지 2월이 해당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 쪽에 가서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재판에 가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감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기를 요청을 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것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신창기 예.
○최정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부군수 신창기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신창기 아, 어느 과에 제출 요구를 했습니까? 저 쪽 미래전략과에 어제…
○최정환 위원 문화관광과도 되겠죠, 그죠? 또 이것을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주는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요. 어떨 때는 보안사항이다, 그러면 우리 군의원들은 헌법에서 4년 임기를 보장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한 군의원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부군수 신창기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특별위원장께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은 재무과 끝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재무과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이 안 오면 문화관광과 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중지요청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최정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정식으로 문서가 과로 온 게 아니고 가람문화재연구원에서 건설 시공업체 측으로 간 문서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소통과 끝나고 나면 아마 와서 미래전략과에서 와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전화나 유선상으로나 직접 대면하면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업무로 인한 과로, 피로도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친절히 해야 되고 전화를 친절히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거친 민원인 분들도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가끔씩 전화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대책은 아직까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것도 근래에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하는 감정노동에 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이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치유라고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마련하고 또 실시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일박이일 해 가지고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인데 평소에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좋은 시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한 가지 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시책들이 또 업무의 연장으로 또 강요를 받거나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어제인가요? 창원시에서 공무원을 폭행하는 민원인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권순모 위원 거창에도 2월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비상벨이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작년 10월쯤에 전 읍·면에 설치를 하셨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비상벨이 있고 민원실 쪽에, 그런 사례가 옛날에 사회복지 쪽에 행패를 부리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민원실 쪽에는 보면 CCTV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사례가 매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순모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올해가 벌써 2020년도입니다. 밀레니엄을 지나서 또 전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는데 그 옛날에 저도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구둣발로 촛대 뼈를 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 주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행사건도 이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공무원 인권유린과 공무집행 방해 그런 부분을 스스로 굉장히 큰 중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인권을 보장받고 그리고 지위와 신분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의 권익신장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함으로 해서 업무능력 진작 향상, 사기진작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속히 마련하고 두 번 다시 그런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마 당사자는 더 참담함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면의 모 이장님께서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조금 자기가 주장하는 이 부분에 뜻대로 좀 방향이 다르다 보니 직원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켰고 주민들도 또 그 부분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차후 재발 없는 그런 상태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번 사건이 좀 귀감으로 작용을 해서 향후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강력한 조치로 다른 모범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조금 전에 하다가 한 가지 좀 덜한 게 있어서 보충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흔 세 살 드신 민원인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인즉슨 1945년 무렵에 세 사람이 공동명의로 산을 등기를 했는데요.
이게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팔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한 사람이 주소 검색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등록법상에 주소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박수자 위원 없어서 이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하나 스크랩을 해 온 거예요. 그 신문이 보면 적극적인 민원을 좀 한다는 사천시의 내용인데, 내용이 우리하고 부합은 안 하는데 그 민원인의 말씀인즉 뭐냐 하면 우리가 법상에 주소를 열람을 못하는 것을 안 해주는 것은 그것은 지당한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편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소송을 하면 법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소 확인을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했습니다. 소송을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나는 소송은 하기 싫다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낸 게 뭘 생각해 냈느냐 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 주소를 알려 줄 수 있고 개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이해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한 사람이면 한 사람, 국한해서 그 업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분이 정식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민원을 제기를 한다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번 해봐라, 질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데 통상 법은 열람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이니까 불특정다수인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한 사람인 것을 해줄 수 있는 조회를 한번 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민원인은 93살 먹는 어르신이지만 똑똑하고 알기로 많이 알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은 별로 신임을 안 하는 분이에요. 안하는 분인데 우리가 좀 힘이 들지만, 힘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시를 받아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인한테 안 된다고 보여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분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행정이 공신력이 있고 좀 신임을 얻으려고 하면 좀 더 법에 있는 것 그것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걸립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유사한 게 있으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무슨 말씀인지…
○박수자 위원 이런 게 하나 하나가 모여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이런 말 제가 많이 듣습니다. 본 위원이, 함양군에 죄송한데 비유를 해서 인근 군에 가면 해주려고 막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는 설정을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부터 해놓고 시작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민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일개 개인의 것이나 그렇지만 그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것도 또 문제를 삼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앞으로는 당연히 법에 지정된 것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 안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법에 그런 게 없더라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좀 계장님들한테 꼭 이것 교육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금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는 우리 군에서 결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거기에서 내려오는 대로 합니까, 어쩝니까? 우리 군에서 매깁니까?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만약에 주류 판매다. 이러면 우리 법적으로 안 있습니까, 공중위생법에 보면 영업정지 2개월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차에는 경고, 2차에는 영업정지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차에는 뭐 폐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나와 있는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영업정지나 이런 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심재수 1차, 2차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잘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막힘없이 다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칭찬도 많이 받고 하는 것 보니까 본 위원장이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예.
○위원장 심재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는 더 큰 군민 감동으로 군민 공감 민원행정 실천을 목표로 군민이 행복한 고객감동 서비스 추진, 도로명 주소 정착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등 민원, 위생, 지적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군민행복시대 실천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과 소통하는 공무원 자세 정립으로 군민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이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아마 결재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위해서 부군수님 좀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군수님 가십시오.
○부군수 신창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경리 및 예산회계 지출과 세입관리, 군 재산 관리, 부동산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 및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25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보면 거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용역에 대해서 마리면 공공청사 부지 확장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이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 용역은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도에 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 그게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심의를 하는 게 10월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연기를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청사부지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마리면 공공청사부지 확장에 대해서는 종전에 주민들 이동군정 건의사항이나 어떤 여러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인가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가장 시급한 게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마리면사무소 옆에 부지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먼저 관리계획부터 변경을 해서 농림지역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부지 매입비 중에 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 한 필지는 땅주인이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매입을 못해서 이월을 두 번 시켜 가지고 불용 처분을 작년 연말에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600평은 부지확보를 했고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또 나머지 부지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지금 다른 예산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상태인데 도시변경안이 결정되고 나면 땅도 사지도 않아서 땅값이 더 오를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1차적으로 땅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많이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살 때도 마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어떤 대가를 좀, 도와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파는 한 필지는 지금 농림지역을 다른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감정사도 그동안 기간도 있고 또 용도지역도 변경이 되면 감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좀 더 높은 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용역이 완료 10월 정도 되면 계획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10월까지 지금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군에서는 군대로 지금 마리청사가 지역민들로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지은 지가 30년 이상 가까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지도 매입하고 또 발전위원회가 생겨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군에서 하고 땅에 대한 것은 발전위원회라든지, 면에서 추진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청사의 감정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도 한번 하게 되면 2년인가 못하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2년 정도는 걸리니까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할 것은 군에서 준비하고 또 면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청사가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또 관에서는 관대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다음 감사자료 25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2018년 지방세 징수액이 3억 5,437만 7,000원이고 또 2019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464억 569만 7,000원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도세가 2018년은 264억 2,935만 5,000원이죠,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렇게 징수를 했는데 2019년에 보면 68억 4,587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195억 8,34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또한 군세는 2018년 269만 2,502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2019년에는 ’18년 대비 1억 280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맞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268억 2,221만 7,000원을 징수했는데 군세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2018년 대비 2019년 실적이 63억 9,461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지금 강남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2018년도에 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취득세 도세가 한 53억 정도가 2018년도 갑자기 징수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취득세에 따른 다른 군세도 약간 상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분양이 되고 세금이 소유권 이전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이런 큰 단위 어떤 부동산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상승이 안 되고 지금 2019년도에 군세가 올라간 것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평가 금액이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상향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동산 평가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군세도 지금 2019년도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러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금 줄어들었다 이런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세입 전망은 또 어떻게 예상해요?
○재무과장 강국희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현재 5월까지 보면 군세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상향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토지나 부동산, 건물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조금 평가가 상향되는 바람에 어떤 군세 전망은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징수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종두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도세 수입은 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다시 시·군에 배분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징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군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의 자주재원인 만큼 세수확보에도 끝까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재무과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면 세금관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지방세 과오납이 많이 생기는 게 보면 거의 자동차세가 가장 많습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날짜가 있는데 날짜 기준에 비해서 그 중간 시차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중고차 매매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연납이라든지, 분납을 해가지고 세금의 어떤 감면혜택을 받다가 중간에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든지, 새 차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이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뭐 시스템상으로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어떤 군민의 어떤 지방세 선납을 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상당히 도움 되는 그런 제도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다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체납세가 더러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 한 31억 정도 있는데 체납세 부과 징수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어떤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납을 상당히 권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사항은 일어나는 게 상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권재경 위원 선납을 하고 자동차 변동사항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년 치를 연납을 연초에 하면 한 10% 정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과오납이 생기는 거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료에 보면 아직도 미반환 잔액이 많이 있는데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환급이 안 되는 것은 보통 이제 좀 소액으로서 납세자들이 관심이 좀 소홀한 것도 있지만 어떤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 혹시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환급 계좌를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액 같은 경우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인터넷 쇼핑을 해도 지금 반환계좌를 미리 받거든요. 주문할 때.
○재무과장 강국희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지방세 과오납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과오납 환급금이 많아지면 부과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 시 신중을 기해서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고 과오납금 환급도 적극적으로 반환하여 지방세 업무 처리에 투명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269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액은 체납액에는 포함된 게 아니죠? 금액이.
○재무과장 강국희 체납액이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죠.
○권재경 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 그러면?
○재무과장 강국희 어떤 금액이 안 맞습니까?
○권재경 위원 세외수입 미수금이 22억 1,900만 원이고 체납액은 전체 13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그러면…
○재무과장 강국희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재경 위원 예.
○재무과장 강국희 총 징수 결정액이 124억인데 수납된 게 102억이고 불납 결손액이…
○권재경 위원 아니 미수금이 270페이지에 보면 22억 1,9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하고 2020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269페이지를 보시면 총 2020년도 4월 30일 기준 징수결정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게 124억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수납한 게 102억이고 불납 결손액이 110만 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22억 정도 되는 게 뒤에 270페이지에 미수납액 22억이 같은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 미수납액이 우리 체납세 관리 금액에 포함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아직 기간 미도래라든지 이런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 되고 이게 체납액에 포함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미수납액 금액이 납부기간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납부기간이 남은 것도 있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적으로 체납은 아니라는 말이네요? 이 금액 22억이.
○재무과장 강국희 체납, 이게 추진 중도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잔액을 지금 발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체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보면.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미납액이 지금 22억인데 우리 거창군 전체 체납액이 지금 13억밖에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 금액이 포함 안 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2020년도 것입니다. 전체는 13억 정도 되는 것은 그 이전의 것이고 이것은 2020년도 부과된 겁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261페이지에 체납세 현황관리에 보면 2020년 4월 30일 현재 지금 13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261페이지는 위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안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별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을 아까 처음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세외수입이 지금 각 실·과마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미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적인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자료로서는 각 실·과에 취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권재경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취합을 관리만 하고 있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미납사유를 보면 종합민원실 행감할 때도 언급을 했는데 조금 실·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가 있는 금액들이 많은 것 같아요?○재무과장 강국희 예, 더러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담당 부서에서 보면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또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에 해당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납된 소유자들이 차량을 정리할 때 거의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자동차는 그렇지만 다른 세외수입은 여하튼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거창군 재산 꼼꼼하게 잘 지키느라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과 관련해서 248쪽에 거기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감사기관은 어디입니까? 감사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감사원입니다.
○김향란 위원 감사원, 감사 이름은 뭐죠? 이름이 빠져 있네요.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감사 이름, 감사사항, 이름, 어떤 감사인지.
○재무과장 강국희 그 당시 감사사항명이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특별점검 때 걸리신 사항이다.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감사실시한 일자가 ’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달동안인데.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처분 요구일 접수한 날짜가 ’19년 6월 13일이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공사한 내역들,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거창군과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의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그죠? 우리 재무과가 총 23건 약 5억 8,000여 만에 중에 재무과가 4건이고 금액은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 때 24건에 한 5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정도 됐죠, 우리 재무과가 해당되는 게 4건인데 그 4건에 대한 공사 세부내역을 보면 전부 대야, 무촌 경지정리사업이고 또 무촌지구 다 경지예요. 경지정리사업이에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 일대를 한 업체에 다 몰아줬다는 이야기에요.
어찌 보면 참 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거기 처분 요구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게 지방의원 직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관례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사항으로서 그 기간에 한정해서 그런데 그전까지는 사실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향란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000만 원, 그 당시에 어떨 때는 1,000만 원 미만, 어떨 때는 2,000만 원 미만, 약간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2,000만 원으로 원상회복이 되었는데 수의계약 금액이 이렇게 보니까 대야에, 무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상세한 계약 건수에 대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억 못하시고, 옆에 자료 주시네요.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강국희 계약금액이 대야 무촌지구 경지정리사업이 6, 300만 원, 대야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김향란 위원 8,200.
○재무과장 강국희 8,200 있고 상천 용·배수로… 이것은 아닌가…
○김향란 위원 그리고 ’15년도에. 농로포장공사, 대야지구.
○재무과장 강국희 대야지구 경지농로 지구가 740만 원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무촌지구에 350만 원짜리 하나 있고 4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저희와 같은 이런 지방의원들은 가족이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하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6,300, 8,200 이 정도의 큰 금액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했는지 그게 당시에 일반적인 수의계약 기준 금액도 상회하는 이런 금액이 왜 가능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계약하는 게 입찰 보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계약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이 계약법에 보면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25조 1항에 보면 31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서른 한 가지 정도가,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특허라든지, 여러 조건이 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에는 맞지만 대상자가 군의원 직계가족이라는 거기에서 판단을 잘못한 그런 사항이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금액 자체는 괜찮은 금액이다.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공사내용이 꼭 효율적으로…
○재무과장 강국희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한계를 이래 보면 시행령에는 보면 일반건설업은 지금 2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전문건설업은 여러 업종이 있지만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른 용역 같은 것은 5,000만 원까지 이래 가능한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어떤 지역업체가 저희들이 건설업체가 거창군에 한 360여 개가 있습니다.
360여 개가 있는데 금액을 그렇게 상향조정을 하면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자체적으로 1,000만 원 하다가,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하다가 2,000만 원 올라간 것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현장 여건을 봤을 때 너무 세분화를 시키면 어떤 시공업체도 어떤 수익창출이 안 되고 어떤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지금 전산상으로 견적입찰을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법령적으로는 한도가 2억, 1억씩은 가능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사실상 제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관급 하나 따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고 한두 개 따 가지고 1년을 사무실 경비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지금 업체가 한 소규모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360여 개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나 많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한 사람이 면허를 한 다섯, 여섯 개까지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많은 업체들이 사실상 가야 될 몫이 실제로 의원 가족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로 주민들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지난 일을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최근에 계속 이렇게 알려지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감사에서 언급을 합니다만 많은,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에 좀 쇄기를 박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
나머지 24건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큰 금액 굉장히 이렇게 보면 9,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은 행정 효율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강국희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김향란 위원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행정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효율성이 있고 만약에 공정성이, 형평성이 두 마리 토끼다 있다면 어떤 것 먼저 잡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먼저라고,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두 마리 다를 못 잡는다 할 때는 뭘 잡을랍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그 사항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1번이 형평성입니다. 공정성입니다. 1번이, 그것 하나 똑 바로 안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신다 하면 정말로 운 좋게 이 까지 오신 거예요. 운 좋게, 그리고 똑 같은 어떤 형평성 속에서 가치를 찾는다면 바로 효율성이겠지요. 너무 효율성만 쫓다 보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군민들께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자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8명 맞죠?
○위원장 심재수 김향란 위원님, 질문을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향란 위원 질문 간단, 간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심재수 예, 시간이 지금…
○김향란 위원 253쪽입니다. 벌써 10분 지났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253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있네,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8명이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계약심의위원회, 중요한 위원회를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재산과 관련해서 위원회 이것 할 때 청문실시를 해 가지고 입찰자격 제한을 뒀다 했는데 원래는 감사원에서 내려올 때는 6개월에서 2년 자격제한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심의가 된 것이죠?
○재무과장 강국희 감사원에서 6개월에서 1년을 처분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 처벌 규정에 5개월에서 7개월을 입찰참가 자격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도록 법령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기준이 5개월에서 7개월 범위 내이고 그것을 감경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감경규정에 보면 3월에서 6월을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3개월인가 그렇게 참가자격을 제한을 뒀습니다.
왜 3개월을 뒀느냐 하면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대로 최대한 제한을 뒀다는 안도 있었고 또 그 당시 그 업체는 그 1년,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에 인근 군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서 거창군에는 계약을 전혀 한 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거창의 어찌 보면 군민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근 군에 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거창군민이 거기 가서라도 어떤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최소화를 시켜 주는 게 거창군으로서는 군민들한테 도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경 규정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3개월을 감경을 해서 나머지 3개월을 부정당업체 제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 기억은 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벌을 줘야 되는데 왜 면피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물론 잘못한 것은 벌을 줄 수 있는 규정도 있죠.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감경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어떤, 죄는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또 먹고 살 길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가 행정에서는 거창군민한테 도울 수 있는 길을 어떤 최대한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그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자 했으나 이 자체가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껍데기밖에 없는 자료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분 요구 이것 보면서 차제에 이제 우리 건축행정, 우리 토목행정, 건설행정이죠, 그죠?
건설행정에서는 정말 이런 관례 과감하게 이제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또 되도록 골고루 지역의 업체들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국희 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계약 공무원이 수시로 저희들이 24건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다 한 게 아니고 각 읍·면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 공무원이 수시로 바뀌고 처음에 오면 계약을 하는 법령근거가 보면 대한민국 법령은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대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업무를 맡는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 그런 것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연찬부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청렴한 거창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뒤 봐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문화가 이런 또 관례가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이제 계약 업무수첩이라든지, 연찬의 그런 어떤 지식이라든지, 계약업무 어렵다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그것을 편람을 또 만들어서 읍·면에 계약부서에 다 배부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공직 마무리 시기인데 후배 공무원들에게 마무리하는 모습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 이렇게 정확하게 특히 제일 중요한 재산 결정하는 부분에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2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착한 임대운동 확산을 위한 재산세 감면 추진, 공유재산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피해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피해지원에 보면 사용 미기간 연장도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감면혜택을 주는지?
256페이지,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피해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공유재산은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그런 데 어떤 수영장에 그런 데 공유시설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특별한 그것은, 사용료가 부과되는 데는,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그런 데 임대료 주는 데 그런 데 어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연습생이 안 오고 이럴 때 정지했을 때 그 때 감면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피해 연장을 해주는지 안 그러면…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재화 위원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소상공인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 어려워하고 있고 또 소상공인기본법이 2021년 1월 2일부터는 발효가 되어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피해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기간 연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저희들이 거창 군유재산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거창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거창군에서 했으면 기간을 6개월로,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기간 연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게 이렇게 하고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이래서 특별한 지금 여론이 많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본 위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장기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착한 임대운동 확산을 위한 재산세 감면 추진에 보면 이것도 조례를 공포를 했는데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재산세 감면을 자료에 보면 한 50%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감면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기간 중에 건물주가 3개월 이상 인하를 한 금액에 5%에서 50%까지 감경한 자료를 보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당초 없던 것을 이번에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거창군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조례 개정 5월 6일, 3월 20일, 거창군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심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홍보는 좀 많이 했습니까?
고령화 사회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임대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건물주, 임대자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한 결과라든지 자료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저희들은 당초 이 계획을 잡고 먼저 지역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한 번 내고 그리고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을 전 읍·면해서 32개소를 게첨을 했고 그리고 안내문도 발송을 한 6,000여 명한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안내문 발송이라는 것은 문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우편물 발송입니다. 이것은.
○신재화 위원 아, 우편물 발송으로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신청접수는 5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되어 있고, 구비 서류도 감면신청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통장사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개인의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좀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저희들이 어떤 감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이런 어떤 공적 어떤 자료, 서류로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말만 듣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최소화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이웃 간에도 누구 집에는 해주는데 우리 집에는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개인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형편이 좀 나은,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나은 데도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개인 정보를 잘해서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감면 신청하신 분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6월 11일 어제 기준으로 보면 35명에 48건 정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48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둬서, 48건이라는 것은 건물 한 건물에 몇 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런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 건물이 두 개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신재화 위원 임대자가 건물이 두 개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소상공인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하든지, 지자체, 물론 정부에서 하지만 규제도 소독제라든지, QR코드라든지, 소독제,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심지어 들어갈 수 없는 시설들 많습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규제만 하고 강화를 시키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어 합니다.
단지 우리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경남형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 거창 같으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있어서 지역에 지금 반짝 정도의 경기는 본 위원이 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도 이것도 한 8월 지나면 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확산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 과에, 전체 우리 군정에서 소상공인을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대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사회 나가셔도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신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59쪽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책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준 것은 환급한 그것이고 이것은 책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오납 자료에 보면 아까 제일 많은 게 자동차세라고 하셨는데 재산세도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재산세 과오납 사유를 보면 주로 세율,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이중납부, 원인무효, 과세물건 착오신고 이런 등인데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다양합니까?
그리고 원인무효는 어떤 경우에 원인무효가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원인무효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이라든지, 상속정비 오류라든지, 소유자 변동이 누락되었다든지, 현황도로가, 현황이 도로인데 비과세 대상인데 어떤 다른 지목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약간의 착오부과도 물론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과세대장 정비 누락 등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재산세를 부과를 하려고 하면 기준 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시점이 있는데 부과를 하기 전에 무슨 수단을 통해서, 이동회보를 통하든지, 무슨 수단을 통하든지, 이런 변동자료를 미리 신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것을 부과를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이중납부, 원인무효, 과세물건 착오신고 이런 게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과세하기 전에 과세하기 많이 전에 한두 달 전에 신고를 다 하라고 하면 최소한 이게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물론 많은 세금을 과세를 하다 보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런 사유는 이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노력을 하면 과세는 하시는 직원들이 노력을 하면 이것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이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것은 진짜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각종 공사 계약 체결 전에 별건으로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상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죠? 통상,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2,000만 원까지이고 기타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외 중에서 두 건 이상 견적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사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두 건 이상 하는 것은.
○박수자 위원 견적 두 건 이상 제출할 때.
○재무과장 강국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령상 종합건설업은 2억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박수자 위원 아, 2인 이상 제출할 때 2억? 예.
○재무과장 강국희 법령상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하고 2인 견적을 할 때는 2,000만 원 이상, 종합건설업은 2억, 일반 전문건설업은 1억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고요. 이런 견적서를 두 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또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수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저희들이 수혜가 아니고 2,000만 원 이상은 전산상으로 일반 입찰 진행과정하고 똑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입찰 본다고 보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나오데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법령상 용어는 수의계약이지만 2,000만 원 이상짜리는.
○박수자 위원 그것도 입찰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입찰과정하고 똑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나오는 데는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2인 이상 수의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재무과장 강국희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2인 이상으로 하지만 그게 거창의 건설업체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면.
○박수자 위원 수의계약 내용을 한 번 보면 공사만 말입니다. 용역 같은 것은 빼고 본청이 189건이고요. 읍·면이 1,068건입니다.
여기에서 그 중에 1인이 10건 이상 수주한 게 39명이고요. 한 사람은 최대 37건까지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거창의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업체가 360개라고 했다고 하면 한 세 건 정도 돌아가면 맞는데 37건이 한 사람이 한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런 경우는 법인명은 같더라도 면허가 전문에는 28종의 전문면허가 있습니다. 한 법인 명의지만 철콘 면허라든지, 석공이라든지, 여러 면허가 있기 때문에 한 면허 업종에 대해서 한 법인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상호가 하나 있으면 하나는 하나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는가 하면 일반 전문건설업 면허를 내려고 보면 규모가 있습니다. 인력이 몇 명,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 이런 게 면허에 따라서 그게 다 붙기 때문에 면허에 따라서 하나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면허가 다 다릅니다.
○박수자 위원 2,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2인 이상 이런 게 아니고 2,000만 원까지의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그게 1인이 최대 37건을 했어요.
이 부분에 아니,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국희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 어디에서 받았는지.
○박수자 위원 이 자료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수의계약해 가지고 엑셀로 해 가지고요. 금액별로 오름차순 정리해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 이게, 그 자료, 예, 금액 해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뽑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그 자료를 안 보는 저희들이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한 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읍·면 수의계약 건까지, 우리 본청 말고, 직속기관, 읍·면까지 포함한 것인데 읍·면의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통합을 하는 부서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한 건 수주를 하면 했을 때 읍·면에서 재무과로 보내는 그게 딱 있어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통계를 받아 가지고 전체를 통괄을 해야 됩니다.
직접 계약을 하고 그것은 안 하겠지만 읍·면의 것을 그러면 A하고 B하고 수주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고 나면 바로 딱 보내면 재무과에서 보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이 통상의 건수가 넘으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은 회계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회계분리에 대한 그 권한까지 저희들이 한다는 부분은…
○박수자 위원 아니죠. 그것은 계약을 하는데 무슨 간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뭐냐 하면 계약을 간섭하는 부서가 아니고 계약을 한 내용을 다 받아 가지고 통괄을 하잖아, 통괄하는 부서잖아요?
그것을 계약을 하는 것을 간섭을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자기 부서에서 알아서 계약을 하고 결국 재무과에서 받았으니까 이 건수가 얼마가 나오고 별책이 작성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래 거창군 전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전체 취합을…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것을…
○재무과장 강국희 계약의 권한은…
○박수자 위원 한번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강국희 경리상으로 권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는 어떤 근거가 있는 자료도 아니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제가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을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그것을 다른 경리관의 권한까지 군에서 통제를 한다는 그것은 법령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박수자 위원 다른 기관이 아니고 거창군수 안의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아니죠, 과장님, 다른 기관이 아니고 거창군수 아래 직제만 편의상 그것 해 놓은 것이지, 다른 기관의 것을 우리가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계약 자체를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통계를 받거든요.
받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이 통계는, 계약건수.
○재무과장 강국희 자료가 필요할 때 받죠. 받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각 계약 부서별로 한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인당 3건에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범위를 그렇게 지금 군 자체적으로 그것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어떤 경리관의 그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거창군 전체로 그것은 규모를 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떤 권장사항이지, 그것을 위배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수자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일단 재무과에서 전부다 계약을 하지 않지만 통계는 받는다는 자체가 전체를 통괄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턱없이 너무 많이 하는 것 이것은 통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제는 뭐 가서 시시콜콜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받든 통계를,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해 가지고 하면 딱 입력을 시키면 여기에서 딱 보면 알면 몇 건 이상 들어가면 이것은 더 못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00만 원 이하 어떤 수의계약 건은…
○박수자 위원 2,000만 원.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 이하인 경우에는 돌아가며 준다든지 그런…
○박수자 위원 이게 2,000만 원 아래로만 뽑은 건수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
○박수자 위원 이것 2,000만 원 아래로만 뽑은 자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실제 입찰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제도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지역경제 여러 가지 업체들의 민원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조금 로테이션 하는 그런 방안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의계약 건 같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360개라는 게 결국 거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가면 좋죠. 그런데 똑 같이 평균 예를 들어서 3건이면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평균 3건 정도 가는 것을 한 회사가 37건 했다는 것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런데 또 법적으로 규제할 선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군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꼭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군수라면 거창군민이 다 잘사는 것을 원하지, 무슨 1인이 잘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저는 그런 취지인데 본 위원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고민 좀 해줘 보이소. 이 부분.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구 보건소에 10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척수 장애인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척수 장애인.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장애자 중에서 제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척수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척수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척수장애인이 지금 2층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전부 다 휠체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내용을 한 번 훑어보니까 좀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가서 빈자리가 1층이 없어서 2층으로 간 듯해요. 간 듯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2층에 있는 분들한테, 아, 1층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척수장애인을 좀 1층으로 내려오게 하고 좀 몸이 편하고 건강한 사람은 2층으로 좀 보내주면 어떨까,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가지만 지금 공공단체가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척수장애인이 가장 10번째 마지막에 들어온 그런 단체인데 그런 어떤 장애인 접근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건소에는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당장 자리를 1층을 내어 놓으라는 그것도 물론 형평성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도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단체를 둘러봤을 때 전체 공간을 배치를 한 번 봐서 가능하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배치를 재배치하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전부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휠체어를 엘리베이터에 실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 분들이 힘이 드니까 건강한 사람이 바꿔 달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아마 2층에 계시는 분들도 혹시 말씀드리면 양해를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래서 척수장애인들은 상주 인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 3명밖에 안되는데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구 보건소에 주차장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주차장 지금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 뒤에 안 그래도 공유재산 심의 때 승인을 받아서 뒤에 부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그것은 감사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척수 장애자들 그 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이동을 하고 서로 또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338쪽에 구 서흥여객 부지 관련해서 지금 다시 특별히 용도가 생길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지금 공용 주차장으로 산뜻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거기에 버스가 왔을 때는 그 인근 지역이 제일 교통이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로 옮겨가고 난 뒤에 이 지역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 하고 있고 노선요청도 많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택시라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승강장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말을 한 2년, 제가 두 해 째하고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재무과하고 교통계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부지 내에다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안전하고 그리고 또 거기 굉장히 주차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동하는 데에 환승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터미널에 우리 공영 주차장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환승체계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교통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박수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자면 정말로 우리 행정이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요원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재량행정을 펼치고 그리고 프로그램 조금만 고민을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한 번만 들어가서 한 번 확인해 보면 얼마든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강국희 다른 보통 행정사항은 웬만하면 서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서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지만 계약업무는 상대성이 항상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업무의 세입·세출에 대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한까지 옆에서 터치를 한다는 그것은 법을 떠나서 월권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간섭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렇게 되면 우리 거창은 안 그래도 규제행정 중심의 그런 지자체인데 계약할 때도 그렇게 해버리면 수의계약까지 그래 버리면 정말로 뭐 돈 있는 사람이 더 돈 벌고 힘 있는 사람이 더 벌고 결국은 빈부격차만 심해지고…
○재무과장 강국희 그런 어떤 사항은…
○김향란 위원 그리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재무과장 강국희 시장 경쟁 원리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두는 게 가장 현재까지는, 추진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자꾸 옆에서 간섭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시스템이나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밖의 문제도 어지간하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강국희 재무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소감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고 가시지요?
○재무과장 강국희 사실 ’81년도부터 참 공무원을 시작해 가지고 벌써 한 39년이 어지간히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공무원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정년퇴직이라는 그런 날짜를 받아 놓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동안 공무원 생활 근 40년을 하면서 즐거운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동료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의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결한 부분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 지금 퍼뜩 생각나는 게 보면 스포츠파크 시설 담당계장을 할 때 다목적구장 예산이 85억 정도 되었었는데 그것 1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예산이 참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결산추경 때 군비 4억을 참 편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참 해결, 마무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군의회 의원님한테 군정질문을 한번 해달라고 해 가지고 참 변칙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마무리를 참 잘해 가지고 지금 그런 다목적구장이 완공이 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의회에서 도움도 많이 받았고 참 저는 인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많은 도움을 받고 마무리를 잘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항상 관심과 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알뜰한 재정운영으로 더 큰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공간과 실리는 통한 세정운영, 공정한 부동산 평가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합리적 회계 운영,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안전한 청사환경 등 군재정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주재원 확충과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심재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에 앞서 오늘 최정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제출의 건은 오늘 중으로 법무부로 공문 발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광과장님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직생활 마무리 단계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따님도 공직생활을 이제 하는데 교육 잘 하셔 가지고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이재운 위원 346페이지입니다. 가조2교에서 수월산장까지 데크로드 공사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건의사항만 할게요. 설계도면을 봤는데 지금 다 잘해 놓으셨는데 올라가면서 보면 중간에 사방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있습니다. 한 쪽 방면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방댐에서 올라가는 데크로드하고 사방댐 연결한 도로 거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사람들 통행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양쪽으로 별유산장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맞은편 쪽보고 말하죠?
○이재운 위원 예, 별유산장 맞은편으로 지금 반대편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별유산장 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사방댐 그 앞쪽으로 아치형으로 해 가지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우리 하천관련법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중간에 계곡으로 진입할 수 있는 데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놀이하고 시설하고 보면 지금 수월산장 위에 한 것 보면 거기도 없어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밑에도 보니까 여전히 빠져 있어 계곡 물놀이 오시는 분들이 데크로드 때문에 계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사과 전망대, 지금 문을 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당초에 3월부터 우리가 개관을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6월 10일부터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5월에 사과전망대를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보니까 지금 공사금액으로 한 7,000만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위에 옥상부에 아직까지 여전히 방수공사를 했는데 옥상부에는 물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안에 전시된 게 너무 미약해요. 처음에 예산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기존에 안에 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졌기 때문에 거창 관광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주시고 농산물 그리고 먹거리 이 세 가지 부분에 집중을 해 가지고 이왕 전망대로 가면서 홍보관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홍보 부분이 너무 좀 취약하고 미흡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챙기셔 가지고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이왕 올라가신 분들이 가면 아 거창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큰 TV 같은 것 하나 해 가지고 영상으로 거창을 홍보할 수 있는 것 터치 식으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당초 7,000만 원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국장님 이왕 하시는 것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고견사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견사 올라가는 데 보면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이번에 모노레일을 7,100만 원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번에 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완료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모노레일도 설치되어 있고 고견사 같은 경우는 해인사보다 200년이 빠른 것입니다.
해인사 큰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통사찰이 있는 만큼 우리 Y자형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또 고견사를 구경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을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함양 대둔산에 가면 4㎞ 정도 되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놓았죠?
그런데 거기는 구간은 짧지만 그래도 전통사찰인 만큼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왕 오신 관광객들이 조금만 투자하면 돼요. 우리는 더 연장할 것도 없고 모노레일 그 기계만 완벽하게 안전성만 갖추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은 사람들 타는 것보다는 물건 운송하는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조 힐링랜드 관광객 추이하고 고견사 방문하는 사람들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제 포로수용소에 보면 그와 같은 형태의 모노레일이 있어요. 이래 저래 담당 계장님들 한 번 다녀보셔 가지고 충분한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짧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91페이지, 가조온천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경상남도에서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결정 승인을 지금 받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5월에.
○권재경 위원 결정 고시까지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 온천 자원화조사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온천공이 4공이 있는데 2호공은 백두산 천지 온천이고 나머지 1, 3, 4호공이 우리 거창군 소유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의하고 물 나오는 양이 어떠한지, 또 온도가 어떠한지 그것을 조사하는 부분으로서 조사하니까 정상적으로 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상적으로 다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역할 때 지역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작년에 조성계획 변경할 때도 가조면에 두 번이나 가 가지고 이장들하고 관계자들 하고 다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타당성 활성화 방안 이것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번에 용역은 정말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매년 노후화 보수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금…
○권재경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최근 5년간 한 25억 정도 노후시설 보수비로 지금 들어갔는데 계속 매년 수억씩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가조 온천 조성한 지가 2005년도에 완료하게 되고 1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관련 시설물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도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고 또 가로등 79개소도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기반시설은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돈이 좀 계속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것보다 이번 용역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게 가조온천의 개인소유의 지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도 공공목적으로 좀 공용으로 좀 부지매입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야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개인 소유자가 많은 관계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이것 뭐 온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어제도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천부지도 별도로 내년도에 도비 공모사업에도 신청했고 이래 가지고 다각적으로 지금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번 용역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군수공약사업도 실천을 하고 바로 챙겨서 정말 용역 잘 나오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면 말흘리 고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소재지에?
○권재경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그것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시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 지정이 유력하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등록이 안 된 이유가, 구본용 학예사님.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게 소재지 주민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아마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좀 반대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지정을 못했답니다.
○권재경 위원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 등록이 유력하다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권재경 위원 2010년도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발굴하고 복원을 지금 해 놓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특별히 관리보다는 우리가 매년 상시인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제초작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비지정문화재도 관리는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관리인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우리가 매년 한 상시근로자 5명, 그리고 나홀로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각…
○권재경 위원 과장님,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몇 년 동안 관리 안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게 지금 현재 사진입니까?
○권재경 위원 4월인가, 5월인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관리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5월에 찍은 사진 같아요. 돈을 그래 1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유물을 발굴해 놓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발굴 자체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도 전혀 세우지도 안 하고 관리 주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마리면에서 하든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금방 이야기를 하신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제초작업은 완료를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마리면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관리가 안 된 사항이라요.
여하튼 지금 관리를 했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답변한다고 고생하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지금 구치소 담당 부서가 법무부입니까, 어디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법무부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맞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법무부나 교정본부를 방문했을 것인데 몇 번 만났고 누구를 만났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우리 문화재 관련 말씀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오. 그것 말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일반적인 우리 업무요?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 구치소 문제될 때부터 수차례 많이 다녔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 때문에도 좀 만나셨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문화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구하신 이 부분은 전화통화를 좀 했고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좀 해달라고 좀 사정해 놓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좀 전에 법무부 장관실하고 통화를 하고 왔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것 구치소 담당은 어디냐 하면 교정본부의 복지과에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구치소 건물이 준공이 되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되고 나면 우리 거열산성이라든가, 취우령 등산객이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이게 등산로가 열릴지 안 그러면 구치소로 인해 가지고 보안관계 때문에 산행이 금지될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는가 이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과거에 구치소 때문에 우려한 그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부터 그 부분을 법무부에 제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등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안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민간협의회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포함해서 민간협의회 요구사항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최정환 위원 아뇨, 일단은 행정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좀 받아 오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에 지금 무릉리 고분,석강리 고분 또 분산성, 금귀봉 봉수대 지금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무릉리 고분은 한 곳을 발굴을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문화재로 지정을 신청을 해놓고 있고 올해 또 한 군데 더 발굴할 그렇게 되어 있고 석강 고분은 작년에 M13호분을 발굴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방문하셨듯이 잘 했고 그 위에 부분에 M19호분을 또 지금 발굴을 할 그런 계획이, 올해 거의 지금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성은 올해 도비 8,000만 원하고 군비하고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발굴조사부터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지표조사 먼저 하고 나서 발굴조사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지표조사 용역 중에 있고 지금 금귀봉 봉수대는 아직까지 예산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그러면 개봉고분, 경상남도 기념물 51호이거든요.
지금 두 기는 복원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직 발굴 안 된 고분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현장에 가보면 나무가 커 가지고 잘 표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가야문화권 발굴로 도예산으로 사업이 책정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경상남도 기념물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주인이 민간인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좀 설득해 가지고 중요한 유적은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저도 안 그래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 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승낙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복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어릴 때 거기 미끄럼 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그 시대에 토착세력들, 사회문화 상류층 이런 것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 그죠? 유적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빨리 도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비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리고 혹시나 교도소 주위 부지 때문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진단이 오면 우리가 문화재청으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문화재청에서 구치소 부지에 대한 형상변경에 대한 허가 부분하고 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법원, 지청 부지에 대한 보완 요청사항 같은 것 그런 서류는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청에 본 위원이 어제 받은 게 있습니다.
어제 한 번 읽어줬었는데 그 이후에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길 때에는 불법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거창군에 입장표명도 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구치소 부분 그 부분 그렇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그 주위에 나온 유물 관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계획변경 수정을 재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수정…
○최정환 위원 예,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거창지원·지청 신축부지 및 조성행위 불허통지서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에서 어떤 입장표명을 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구치소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지원·지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하고 또 건물이 뒤 쪽으로 한 8m 더 뒤 쪽으로 지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완서류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도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인 미래전략과,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게 입장표명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법원, 지청…
○최정환 위원 어제 내가 좀 읽어드렸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제사업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미래전략과는 예산확보나 행정적인 협조요청 사항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하는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내용 알고 계시니까 도시건축과에서 거창군이 어떤 입장표명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어제 자문위원 의견서 한 장 받았었는데 참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고려, 조선시대의 하층의 또 초기 철기적 유물이 또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잖아, 그죠?
그러면 전면적으로 또 학술조사가 필요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군비 이제는 군비 들여야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하성보고 말씀하십니까?
○최정환 위원 아니오. 내나 구치소 부지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구치소,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학술 발굴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지금 직접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행 발굴조사하는 용역회사에서 지금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올라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발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위해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은 그대로 시행하면 되고 그 밖에 것은 이제 표본조사 외의 것도 지금 우리가 초기 철기시대 주거지가 원형 보존지역으로 연장되어 나가는 게 지금 확인이 되어 있잖아, 그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원형보존지역이 훼손이 안 되어야 되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지금 아까 구치소 그 부분은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다 조사해 가지고 용역보고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검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죠, 이게 안에는 구치소 내부는 법무부 재산이 되었잖아, 그죠?
밖의 것은 거창의 땅이잖아, 그죠? 거창의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창에서 학술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지금 구치소 부지에 하고 있는 그 지역 보고 안 그러십니까?
○최정환 위원 그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위원님 그것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치소 현 부지 그 내에 문화재 했고요. 방금 법원 지원, 지청 관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치변경을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별도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그 문화재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최정환 위원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빨리 학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그 부분은 구치소 부지 내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구치소 부지 내이고 법원하고 지청, 지원을 별도로 추가로 우리가 발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착수를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1구역 서쪽부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거기는 현재 구치소 부지 내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지금 하고 있는 구치소 건입니다. 법원하고 지청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형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존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다 밀었잖아요?
구치소 부지 내에.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구치소 부지 내에 부분적으로 표본조사를 발굴을 합니다. 발굴하는 부위는…
○최정환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입회했습니까?
공사를 할 때 전문가가 입회를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공사할 때요?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구치소 건물 지을 때, 공사할 때요?
○최정환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거기 전문가는 제가 알기로는 부서 내에서 거기에서 문화재 발굴 부분에는 손을 안 댔고요. 그 전체를, 구치소 부지 전체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표본을 딱딱 찍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서쪽 부분 그 부분은 손을 안 댔고 문화재 발굴이 필요 없는 부분만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 이제 공사를 추진할 때는 전문가하고 안 그러면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 같이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막무가내 했다가 나중에 또 유물이 훼손될 수도 있고 또 원래 유물을 발굴하려고 그러면 절토나 펜스 설치 등은 중장비가 들어갈 때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 점을 좀 챙겨 가지고 이제 공사 들어가는 것은 전문가나 또 우리 거창 것입니다. 유물은, 그러면 거창에 있는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을 입회하에 해 가지고 중요한 유적이 훼손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법무부하고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표본조사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죠? 원형보존지역.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 7,900㎡ 되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법무부에 전달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위원장 심재수 최정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60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한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 안 했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3년 단위로 공립박물관을 건립을 하려고 그러면 문체부에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비로 짓는 것 같으면 그런 절차가 없는데 국·도비가 반영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유물 내용이 어떤 것이라든지, 또 관리할 인력이 있는지, 나머지 수장고나 방범시스템 같은 것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물 부분입니다.
유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박물관을 지어 놓고 그 안에 유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유물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우리 거창군에서 박물관을 지을 것 같으면 거창군 소유의 유물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제일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두 군데를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방송국 뒤에 거기, 아마 과장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제가.
○신재화 위원 적하에 계신 분도 한 분 많이 갖고 계신다는 제보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도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포원이나 우리 수승대 내에 이런 볼거리를 근대역사박물관을 지어 놓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을 유입해서 거창의 근대역사박물관을 우리가 살아온 농경지사회부터 해서 일제강점기 그런 농경지 사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근대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둘러보고 심지어 제기차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도 해서 요즘에는 체험하지 않으면 관광산업은 실패입니다.
체험도 하고 먹거리와 체험이 겸해져야지만 뭔가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근대역사박물관을 활성화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하고 일반 업무 보고할 때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가시는데 부탁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거창군의 전체 행정을 보면 우리 구치소 관련해서 근 9년 정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지 못한 행정, 그리고 특히 법원에 계류 중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연극제 상표권 관련해서 거창군이 양쪽 다리가 묶여서 한 쪽 다리는 지금 푼 상태인데 한 쪽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를 못하는데 거창군 행정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면 상표권 관련해서 매듭이 빨리 되어야지만 거창군민들이 더욱 더 행복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나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후배가, 바통을 받는 후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에 대해서 조언이나 한 마디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상세한 내용은 지금 소송중이라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작년 2018년 12월부터 상표권 매입 관련해 가지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감정평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가격이 양측에서 당초 한 게 거창군이 11억이고 저 쪽에서 25억 해 가지고 산술평균하면 18억 7,000만 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 5월에 집행위원회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관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게 조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올 초에 올 4월입니다. 4월에 1차 기일을 정해 가지고 심의를 한 번 했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최대한 서로 합의를 하라,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9월에 하니까 우리 거창군에 평가한 금액 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한 번 더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고 드리고 나서 한 부분만… 나머지 4개 부분은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고 했는데 제일로 마지막 단계에 가 가지고 지금 7월에 할 거창 페스티벌 축제에 집행위원회 측에서 그것을 거창국제연극제로 진행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축제 이름도 다 지었고 그 안에 우리 일정부분만 연극제를 넣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쪽에서는 안 된다. 전적으로 다 거창국제연극제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게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군민들께서는 방송을 통하지 않으면 지상으로 접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진행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려 달라는 의미로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다음은 377페이지에 거창 표충사 자전거 지붕보수공사에 본 위원이 직접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물론 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안전망을 잘 설치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상 이렇게 철거를 해 보니까 용어가 건축용어라서 맞을지는 모르지만 당마루, 용마루 이런 부분이 많이 손상이 갔다고 해서 공사 시공업체에서 아마 회의를 소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신재화 위원 예산확보를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 부분은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이나 다 똑 같습니다. 문화재를 보수를 하면 우리가 실시설계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고, 받고 나면 도에서 승인 내려오면 우리가 착공을 하면서 착공을 하는 단계 단계마다 문화재 위원한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 보수를 당초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나면 안쪽이 보이면 그 부분에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도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일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문화재 보수를 하다 보면 밖에 보이는 부분은 하지만 안에 내부를 뜯어보면 많이 손상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다시 복구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심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다시 예산확보해서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397페이지에 수승대관광지 현수교 리모델링 사업인데, 지금 추진 다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설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승대 내에 무대가 관광객이 접하지 못하는 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이 되어 있고 놀이를 하든, 무대가 보이지 않는, 물에 있으면 모든 관광객이 무대 밑에서 있기 때문에 무대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음악이나 방송만 듣는 무대가 있어서 그 무대를, 수중무대를 하든지, 상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히 또 거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고심이 되는 게 덕유산 쪽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그게 몇 번 침수도 되고 떠내려가고 이래 가지고 보수하고 보수한 게 이번에 그렇게 내 놓았습니다. 좀 높여 놓았는데 지금 태풍이나 안 그러면 호우가 올 시는 거의 은하리 마을 도로까지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천 수위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대가 그래도 도로보다는 약간 밑에 되어 있거든요.
○신재화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50이나 1m 정도 밑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내려가고 이러면 그게 과연 수위가 높아지고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견딜 수 있겠나,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이 할 때 그냥 수중보 안에 임시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 안 그러면 유압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건의를 하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수승대는 해마다 우리 거창에 오면 최고의 명소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가뭄이 오면 물이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상당히 뭐랄까, 사람이 들어가기가 불편할 정도의 물이 수질이 안 좋은 상태인데 수질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밑에서 물을 다시 역류를 시킨다든지, 다른 시설 방안을 영구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우리가 매년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대비해 가지고 봄에 안에 있는 하천 모래도 좀 제거를 하고 합니다.
시즌이 되면 수문을 닫으면 수위가 올라가고 또 특히 주간에는 닫았다가 야간에는 위험해 가지고 수문을 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보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 금방 말씀했던 수질이 부족할 때는 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시간도 좀 된 것 같고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시간을 보며 정확하게 마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책에 없는 어찌 보면 없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긴 시간 온종일 앉아 계시는데 과장님, 지적재산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식에 대한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지식에 대한 권리, 그러면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장께서 지적재산권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거창이 지금 경남도에서 평가하는 거창의 문화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모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잘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등쯤 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창군이 문화지수가 18개 시·군 중에 몇 등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통계를 제가 접하지를…
○김향란 위원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향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접하지를 못해 가지고.
○김향란 위원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
○김향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뭣 때문에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사시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알고 계시지만 거창국제연극제가 2016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개최가 안 되어 가지고 ’16, ’17, ’18년까지 이어왔습니다. 오다가 지금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우리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연극제 개최 관련해 가지고 거창군은 예산을 지원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서는 기획연출을 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다가 그에 따른 티켓 수입금이나 협찬금 때문에 결렬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상품권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동안 정황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표권을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티켓 수익이나 이런 어떤 배분 부분이나 관리 부분 그 애로 때문에 결국은 그냥 상표권 사서 상표권으로 이렇게 거창군에서 직접 기획하고 기획사를 끌어들이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상표권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어떻게 그것을 협상을 하십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든, 낮게 평가를 하든, 뚜렷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평가항목에 보면 지적재산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제일 큰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용역사들이 그 부분을 했지 지적평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 가치가 나오는 수치가 없다 아닙니까?
○김향란 위원 경제적 파급효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전문성 축제 등 또 이번에 할 물축제 저건 이벤트성 축제인데 저것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지역에 경제를 좀 낫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들은 익숙하게 잘 아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로 안 쓰고 이렇다 보니까 직접 우리가 구매를 해본 적이 없고 주로 행정이나 국가나 이런 사업체에서 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잘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부서장은 알아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뚜렷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익히 알지 않습니까? 쥬라기 공원 같은 영화 한 편이 가지는 지적재산권과 경제적인 유발효과요.
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모릅니다.
○김향란 위원 소나타 자동차는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향란 위원 소나타 자동차 아십니까? 소나타 현대자동차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웃음)
○김향란 위원 소나타 자동차 가격의 100만 대 분이 바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한 편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지역경제 유발효과의 가치입니다.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를 비단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행하시는 그 공무원들 특히 수장은 여기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인모 군수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군수님 공약은 뭡니까? 표를 받는 데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정말 회의가 들고요. 상표권 매입과정도 굉장히 정말 꼼꼼하게 야무지게 못했다라는 점 정말 엄하게 우리 군민들 대신해서 정말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는데 우리가 매입하고 서로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은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예 그 부분을 안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려고 금방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미처 다 협상도 안 되고 지금 소송까지 가 있는 그런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우리 거창에 샛별초등학교에 정명훈 상임지휘자가 자녀를 보내줬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샛별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 줬었어요. 이 상임 지휘자가 보수정권 하에서 블랙리스트로 취급되어 가지고 서울시향이 아주 세계적인 지휘자를 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입맛에 맞지 않다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또 진보정권 하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문열 작가를 현 정권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양대 정권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문화예술인들을 취사선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가겠습니까?
문화예술이 가지는 보편적인 가치가 뭡니까? 군민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자극 이런 경험을 말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 거창군이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적인 그런 규제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잘 하시는데 항상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판단을 해서 행정에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참 안타깝습니다.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군민 정서함양 참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인데 저희들 참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노력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란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또 부서장님의 사과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올 1월만 해도 모 언론 인터뷰 상으로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연극제를 정상화 시켜 보고 금액에 크게 중간에서 이렇게 평가해 주는 그 기관에서 해주는 그 금액 받아들이고 잘 처리하겠다라고 하셔 놓고 그 이후에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는 블랙리스트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거창군에 문화예술인들 어찌 보면 문화예술 거기에 온 생을 건 사람도 있고 여가활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 그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고 그렇게 각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과장님,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353쪽입니다. 국비사업 추진현황인데 서출동류 물길 트레킹 코스가 개발이 월성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작년 연말에 준공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2.88㎞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또 달빛 고운 월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월성마을에서 황점 주차장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심재수 위원님하고 같이 그날 사업설명회하는 데 한번 다녀 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그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첫째는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물길 따라 탐방로를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 밑에 병곡에서 산수 가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우리가, 병곡 아, 산수부터 월성까지 해 놓았는데 한 번 다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본 길로서는 아마 합천 소리길보다는 더 낫다. 지금 그것하고 금방 월성 생태탐방로까지 하면 한 6㎞ 정도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조성해 놓으면 정말 어디 내어 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트레킹 코스로서는 정말로 멋진 도로다, 특히 우리가 하면서 최대한 자연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가 옆으로 사계절 다 걸어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길가에 옆에 붙여 가지고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사업하느라 고생도 많은데 산수 입구에서부터 황점마을까지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또 일부 했고 그죠? 알고 계시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탐방로가 전체적으로 보면 창포원에서 거기까지 연결된 그런 도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3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 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사실상 지리산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길보다 더 낫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하천으로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거의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자연경관으로 봐서도 낫고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해봐야 논을 타고 가고 마을 지나서 그런 정도인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우리 거창의 이 좋은 자원을 앞으로도 홍보도 하고 다 되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화장실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물로 내려가는 진입로도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숲이 최소한 자연훼손을 하지 말고 또 쉼터도 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또 일부 구간에 조금 미흡한, 길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특히 산수에서 하천 건너가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며칠 전에 보완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년 하시더라도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해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품 길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또 375쪽입니다. 최고 밑에 하단에 보면 천연기념물 410호, 당산리 당송 이제 화장실인데 전통화장실인데 건립이, 실제 예산 되어 있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2억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재단의 심의를 받아서 그런 것인가 모르지만 일반 설계하고는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화장실을 지으면 조립식으로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시멘트로 이래 해 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거기 지금 당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는 기와식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설계하고 모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화장실 몇 평 짓는데 한 2억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전부 다 놀랄 일인데 이것은 문화재에 맞게 짓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전부 다 심의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에도 또 이런 크기의 집을 지으려고 하면 1억 4,000이라는 또 국비도 지원해 주면서 지으라고 해서 그에 맞게 문화재에 맞게 지으려고 단가가 높습니다.
○김종두 위원 국비나 우리 군비나 똑 같은 정부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맞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하니까 또 예쁘게 그렇게 해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온종택 앞에 거기도 내나 2억짜리 똑 같은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너무 웅장하던데 또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도 한 번 설계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이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보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금액이 좀 높습니다.
○김종두 위원 문화재청에 신청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하더라도 또 심의위원회는 우리 거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부 문화재청의 위원들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대예산인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그리고 397쪽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현수교 리모델링사업인데 이번에 8억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두 위원 왜 늦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올해 사업비로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행계획 받고 했는데 보통 이런 설계 들어가면 한 5개월 정도 지금 그렇게…
○김종두 위원 그래 6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있으면 피서철이 되어 지금도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위에 현수교 위에 바닥에 목재 그것 전부 다 교체하고 또 은하리 마을 진입도로에서 저 위에 일주문 있는 데까지 도로 부분에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피서철을 좀 피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수교를 8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리모델링하는 것 같으면 위천면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현수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설계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고 물놀이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제일 서쪽 부분에 대해 또 뭐 우리 조명까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명도 멋지게 만들고 또 밑에 보면 야외수영장에서 풀장에서도 같이 놀면서 또 물놀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겸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김종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305쪽인데 수승대 관광지 운영을 보면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사람도 많이 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승대 관람객들이 이용수가 상당히 많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 부분은 올 초에 썰매장 운영할 때 많이 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거의 지금 뜸한 상태이고 지금 피서철이 되니까 야외 노지데크 그것 이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야영데크하고 개장을, 오토캠핑장하고 개장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게 생활 속 거리두기 해 가지고 한 5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본 위원이 수승대 쪽으로 한 번 가보면 요새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염려되는데 거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수승대 썰매장을 보면 작년에 수입을 보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에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며칠 운영을 안 했는데도 그래도 좀 수승대 썰매장에도 이용자 수도 많고 또 수입도 좀 어느 정도 올렸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여름 물썰매장 안 해도 작년 수준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직원님들 겨울에 눈 만드느라 진짜 고생하는 것 내가 봤는데 수승대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물썰매장은 안전이 또 최고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수승대에 오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데도 더 한 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수승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수교라든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입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81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하고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그 많은 수많은 세월에 아무런 대가없이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치고 나서 나중에 소회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재경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온천지구에 이번에 노후가로등, 보도블록 교체, 가로수 전정, 잡초제거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정비를 많이 하셨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보도블록 그것 완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왜 하다가 말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전 구간에는 다 못했습니다. 예산 좀 부족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더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래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좀 파손이 많이 된 부분부터 했는데 지금 실상 저 쪽에 백두산 온천 앞으로 그 쪽으로도 더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박수자 위원 부산마을의 주민들하고 온천에서 이제까지 그래 또 쳐 박아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좀 남은 것 마지막에 마무리 꼭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위쪽에 이번에 호텔을 지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호텔인데 위에는 군유지가 한 7,000평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해 놓은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거기에 보면 호텔을 지어 놓으면 경관이 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굉장히 하천도 지저분하고 군유지 거기도 엉망이고 한데 공모사업 신청한 것은 몰랐고 그 부분에서 위에 군유지 있는 위에, 그 부분에서 한수교까지 해 가지고 좀 정비를 잘하고 나무도 좀 예쁜 것 심고 또 꽃도 좀 유채나 이런 것도 이쁜 꽃을 심어 가지고 호텔 주변에 환경이 좀 좋아야 호텔에 오시는 손님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하천에 좀 정비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위에 군유지 있는 데서부터 제1한수교까지 정리를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하시고 국비 신청하시고 돈 나오면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391쪽에 가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 그것이오. 용역결과물 나왔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당초의 계획이 모텔부지입니까, 그게 52곳?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53개.
○박수자 위원 53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 53개 모텔부지 이게 변동이 안 되고 이번에 지금 완화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호텔지은 부지하고 지금 백두산천지 온천에서 쓰는 주차장 부지 그게 콘도미니엄 부지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 두 개를 콘도하고 호텔로 되어 있는 것을 관광형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꾸었고.
○박수자 위원 관광형 숙박시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금방 이야기했던 모텔 부지를 숙박형 관광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숙박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펜션이 들어와 가지고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쓸 수 있는 그것까지 좀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이제 온천지구 지정이 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법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조 출신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주변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게 지금 온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53곳 부지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땅을 팔려고 해도 팔지도 못하고 그냥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번에 좀 큰 기대를 했다가 조금 완화되는 부분 이 정도로 가지고는 많이 미흡한데 혹시 이 부분에 통상 법으로는 안 되고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좀 뭐 권한 있는 분한테 그것을 해 가지고 좀 온천법 개정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완화를…
○박수자 위원 그것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입법을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을 써서 한 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정책적인 제안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천지온천 옆에 거기에 콘도 부지, 거기는 이야기가 무엇을 지으려고 하면 원래 법이 그런갑다. 뭘 지으려고 하면 다섯 사람이 동의를 해야 뭐 어떻게 변경을 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게 그 구역이 금방 이야기했던 그 5필지가 콘도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용역할 때 지금 주인이 다섯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3개 블록으로 나누려고 그랬거든요.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그렇게 나누려고 그러면 그 다섯 사람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돼요. 조건이,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협의까지 갔다가 한 사람이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결국 구역분할을 못하고 지금 원래 상태로 그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행위 안 되고 다섯 사람이 다 승낙을 해야 행위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수자 위원 상당히 보기 싫고 지저분하고 한데 그것을 좀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노력을 해도 다섯 사람 다 동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번에 할 때도 정말로 그것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지금 서로 좀 어느 정도 조율이 갔는데 모 한 사람이 승낙을 안 해 주더라고, 결국 가서 승낙은 안 해주더라고요.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온천 관련 국회의원님이나 보고를 해 가지고 좀 바꿔줬으면 한다는 그 말씀 하실 때 그 부분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담아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먼저 344페이지에 담당사무를 보면 문화재 담당에서 가야사 관련업무 추진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346페이지에 보면 위에 표에 5-6 해 가지고 가야사 복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쭉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고 또 할 예정인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야사 보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발굴대상 지역이나 범위설정은 누가 언제 설정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보면 앞에 무릉리 부분은 안 나와 있네, 일단 고분군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표조사를 하면 그 지표조사할 때 고분 중에서 어느 게 좀, 규모가 큰 것부터 우리가 해 놓으면 용역할 때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크다. 예를 들어서 무릉리 2-5호분을 학술 발굴조사했고 또 이번에는 무릉리 1-M6호분을 한다는, 현장에, 용역조사서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좀 규모가 큰 부분부터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무덤이 큰 데가 보물이라든지, 자료가 많이 안 나오겠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러면 지역설정할 때 지금 상동유적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은 제외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못했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구치소 건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지금 구치소 신축부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외곽, 근래에 발굴조사를 해서 초기 철기시대 유적이 나오고 유물이 나오고 했던 그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도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권순모 위원 어쨌거나 가야사 복원사업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기도 하고 또 도지사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누락된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을 편입해서 구치소가 들어서기 전에 사전작업들을 다 완료해서 향후에 보존지역으로 설정이 된다면 그 때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또 허물거나 하는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발굴조사를 우선 시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하고 383페이지에 보면 우리 거창군 관내에 고분군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다 한목에 하기는 좀 무리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문화재 관계자들이 관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좀 가치가 좀 더 있다는 부분, 좀 큰 데부터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용역을 하고 발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권순모 위원 예,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순모 위원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과 관련된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 행사나 공연, 연주회, 등 등 해서 축제에 이르기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행정에서 성과를 매기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관련 지표도 있고 각 행사마다 우리 평가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한 분하고 우리 일반 군민하고 두 분이 그 행사할 때마다 나가 가지고 평가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성과가 조금 부실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우수하거나 하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런데 정말 증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보조금 심의할 때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하는 부분은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창군 전체에 보조금에 대한 실링이 있고 그 실링에 맞춰 가지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조금 실링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2억 원에 대한 문화관광과에 보조금이 배정되면 내년에 2억 원이 되면 잘 되고 안 그러면 2억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지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군 전체의 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경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일정부분 이상 비율이 올라가면 보조금 받는데 상당히 페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순모 위원 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매년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매우 다양한 콘텐츠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성과지표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거나 또 지원을 안 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단체들이 충분히 영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그 단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사업들이 소규모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매년 신규 단체들을 위한 그런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매년 가져가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일반 여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이 따릅니다.
전체 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권순모 위원 어쨌든 군수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또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부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순모 위원 그러니까 신규단체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 길을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극제를 사랑하는 군민도 있고 또 개혁과 혁신 그리고 쇄신을 요구하면서 또 아닌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연극제를 살려야 한다면 군수님 공약이 연극제 정상화라는 그 공약이 있다면 이 정상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 된다. 그 내용은 지난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진정한 군민의 축제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향후 법원 소송 진행되는 절차과정을 좀 보면서 또 지혜를 모아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4페이지, 문화재 관련입니다. 지정문화재나 문화재 자료 관리현황을 보면서 읍 인근에 있는 목조 건물, 정자나 그런 지정문화재 외에도 문화재 자료를 이렇게 한 번씩 둘러봤을 때 굉장히 경악을 했던 게 문짝이 떨어져서 아래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전기시설들이 설치되어 화재위험에 노출된 그런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문화재가 문화재라고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문화재가 한 74개소 정도 이렇게 있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이 자료들도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자산이지 않나, 재산이지 않나, 우리 지역에 관리에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소중한 자산이 훼손이 안 되도록 정비를 잘 하도록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다른…
○위원장 심재수 권순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빨리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게 좀 시급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단이 축제를 직접 관장하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앙부처의 사업을 공모해서 따내고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인적자원들을 키우고 양성해 내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그렇습니다. 도내에 군단위는 거창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일부 시 단위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우리 군 단위에 있는 문화재단 조직 가지고는 아직 문화재단이라고 정상화라고는 좀 미흡하고 또 보완도 하고 인력도 충원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사업, 문화활동 사업, 금방 했던 문화예술, 이런 부분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문화관광과가 지금 과중한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문화재단한테 좀 이관할 부분들은 이관을 하고 그렇게 업무에 좀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향란 위원님, 발언 중에 진보정권 내에서 이문열 작가가 배제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군민들이 보고 있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공식석상입니다.
그래서 이문열 작가가 배제되었다라는 사실이 출처가 어디이며 어떻게 확인이 된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권순모 위원님, 그것은 감사가 끝이 나고 나서 그렇게 받는 것이…
○권순모 위원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군민들이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것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님, 그런 사안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여기는 지금 집행부 상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대립으로 한발자국도 못갑니다.
○권순모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확인된 사실을 출처는 좀 알려주셔도 되지 않나?
○위원장 심재수 그것은 감사 끝나고 나서 받아 가지고 다른 서로의 그게 있을 때에는 상반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권순모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에 거창 심우사에 목조아미타 여래좌상이 있고 또 문화재 자료 318호 삼장보살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급 제일 가까운 우리 시내에 있는 보물이나 문화재급이 이렇게 있는데 혹시 보존상태나 이런 것을 보고 오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보니까 조금 점 같은 것도 있고 상태가…
○표주숙 위원 아,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저도 가서 본 위원도 가까운 데라서 자주 들리는데 조금 탱화 부분이 그렇더라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우리가 매년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조사한 바탕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보수 사업비도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F등급으로 내년에 보수사업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문화재 같은 것은 잘 관리를 해야 그래도 보존이 오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신라촌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6년도부터 지금 이제까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물론 있겠죠? 조금 발전한 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지금 진입로까지 확장공사를 했고 이렇게 해 놓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진입로를 하고 건축을 신축을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모든 건축행위까지 완료가 되고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추진위원장 간에 또 서로 완력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소지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러면 건축이 올라간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어차피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마을주민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되길 바라고요. 또 박물관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404페이지, 어떻게 저번에 뒤에 증축한다고 그랬나?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증축부분은 아까 박물관 인증평가를 지금 받아야 되어 그것을 지난 6월 3일 문체부하고 관련자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한 7월 중에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증축 후에 많은, 인력이 좀 달릴 것 같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구본용 관장 혼자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학예사를 더 충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를 들자면 거창사건사업소에 국화축제를 매년 해오던 주무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 주무관이 퇴직 임기에, 임기를 다하고 퇴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신 국화축제를 할 분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계장님 퇴직하고 이렇게 하면 학예사가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쯤은 충원을 해야 또 서로 이게 일이년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표주숙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몇 년 간에 그 지역에 다 있는 문화재 관리라든지, 분포라든지, 그게 노하우가 쌓여야 관리를 할 수 있지, 당장 일이년 안에 습득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쯤은 아마 충원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하에 가면 수많은 게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 좀 잘 하시고 제가 5분자유발언한 그것도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은 재정상 여력이 좀 달리고 다른 방안을 찾아 가지고 거창에 전시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오토캠핑장 있죠? 수승대관광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오토캠핑장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 단위로, 소단위로 해서 창포원도 물론 말이 많고 한데 이게 지금 보수를 해 가지고 샤워장, 샤워시설을 보수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잘 이용하면 거기 진짜 관광상품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추세가 펜션 이런 것보다는 오토캠핑장 와서 활용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포원은 환경과 소관이지만 창포원에도 좀 했으면 하는 가까우니까 일단은 넓고 그래서 거기는 수자원공사하고 좀 그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40년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실 것 같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위원장님, 방금 권순모 위원님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숙해 가지고 감사장의 특징은 의견이 달라도요. 거기에서 확인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속기록 좀 삭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수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 전부 다 촬영이 되고 있는데.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사실관계 확인하자면, 사실 확인하자면 한 과도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위원장 심재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다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본용 학예사님 좀 발언대로 잠깐 나오실랍니까?
이번에 거창구치소 신축부지 공사 내에 유적 1구간에서 발굴조사된 유구가 총 몇 구나 됩니까?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예, 지금 초기 철기시대 집자리가 9개이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분묘가 60여 개 그 외에 기타 유적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총 72기 정도 나왔죠?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대략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발견된 유구 중에 그 중에 희귀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 어떤 게 나왔는지 소신 있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발굴된 유물 중에 초기철기시대 원형 점토 토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자로 두자형 토기는 내륙에서는 좀 발견되기 힘든 자료입니다. 3점 정도가 거창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입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나왔습니까?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다른 지역에는 함안이나 김해, 창원 같은 데서는 이런 데 내륙 깊숙이에서는 이번에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원형점토 대토기하고 두형토기다 그죠?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예.
○최정환 위원 정말 학술적 가치가 있고 희귀성이 있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죠?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그렇게 자문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직도에 보니까 이사장이 군수이고 군수 밑에 사무처장, 상근 전문가가 조직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처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직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사무처장 자리도 맡겨 놓고 책임을 부여해 줘야만 문화재단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7월 곧 인사도 있을 것인데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할 사람을 맡겨 주셔 가지고 정말 거창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들으셔도 되는데 이게 자꾸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고 하면 참, 어찌 보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참, 구치소도 짓긴 지어야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찌 보면 담장 없는 교도소다, 이런 게 나오지 싶어, 그죠?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제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또 소송3차 변론기일이 잡혔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7월 10일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연극제 감정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거창국제연극제의 경제적 가치는 군에서 보조금과 행정력을 동원했고 그래서 군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경제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3년 동안 보조를 안 해주니 지금은 고장 난 벽시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멈춰져 있는 고장 난 벽시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식도 상장할 때 그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하면 휴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제연극제가 투명성, 신뢰성 때문에 7대부터, 8대까지 왔습니다. 의회에 까지,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면 엉망이에요.
본 위원이 검찰청에서 내려온 서류를 다섯 박스 다 들여다봤었습니다. 어떻게 정산을 그렇게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인정했는가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참 부끄러워서 공개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3차 변론기일에는 제대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떤 가야문화 유적 복원 및 관광자원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무릉리 고분, 또 석강리 고분, 또 분산성, 금귀봉 봉수대, 그리고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상림리 석조보살 입상 부지부터 구치소 주변 학술조사, 또 개봉 고분 등 가야유적 발굴, 복원해 가지고 가야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문화 유산발굴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그것 좀 한 번 더 읽어 주겠습니다.
또 잊어먹을까 싶어서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군에서 또 문화재청으로 보낸 공문이 있으면 그 사본, 또 도시건축과는 문화재청으로 의견을 보낸 게 있으면 그 의견서, 그리고 국장님은 건흥산에서 주상까지 산행코스 중 구치소 보완관계로 개방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정식공문을 발송하시고 그 답변서도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늦은 시간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라서 지금 수승대 거창 페스티벌, 지금 현재 준비단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코로나 이게 한 1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이랬는데 5월 24일부터 수도권부터 해 가지고 한 지금 30에서 50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경기, 서울, 인천권에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당초 예술인들과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려고 한 노력으로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빛축제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지금 잘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수 고생이 많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감사가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심재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소회와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런 자리에서 소감 기회를 주신 심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가 거창군에서 근무한 지가 한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한 직원들도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개월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었던 우리 선배 및 같은 직원 동료 한 분 한 분의 도움과 협조, 배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소신과 열정을 다해왔다고 생각은 하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 나머지 보통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또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함께하는 문화, 다시 찾는 관광을 목표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친자연적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여건 조성, 체계적인 문화 유적 보존관리,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수승대 관광지 운영 등 문화와 예술,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거창창포원, 가조항노화 힐링랜드 등 신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품격 높은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이 요청하신 문화관광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공문, 군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낸 공문 사본 등, 건흥산에서 주상까지 산행코스 중 구치소 보안 관계로 개방이 된다, 안 된다는 정식 공문을 답변서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참조)
!#A4380##2020_2일_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_(부록)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조현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 이규섭
재무과장 ,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박물관담당주사 , 구본용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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