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8.12.19

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9일(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과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김태경입니다. 저희 부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위의 기업지원과 182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 4억이, 2억 삭감되고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 승강기대학과 관련된 예산이죠?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기업, 잠깐만요.
○김태경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네. 기업지원과장님. 예. 말씀.
○김태경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뵙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5년도 감사 결과가 있구요, 그리고 올해도 교육부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조치 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알 길은 없고,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지금 조치 이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듣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승강기대학이 초창기에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총장입니다. 김천영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을 우리 육영사업 거기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하고 나서 승강기대학이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우리 군의회 총무위원장님하고 우리 담당과장인 이상준 과장님이 이사로 들어갔고요, 의회 총무위원장님이 이사로 들어가셨고, 제가 담당계장을 하면서 승강기대학의 사무국장 업무를 내가, 법인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보다가 이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 사업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사무국장직을 나오게 되고 의회에서도 우리 군의 과장도 이사회에서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승강기대학 관련해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 감사 받은 내용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 자율성 침해다 이래 해서, 왜 군에서 사사건건 관여하느냐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확인할 길이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교육부 홈페이지에 그때 그 당시 감사 종합 내용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그 사항은, 교육부 감사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은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동인 군수님께서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해라, 군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이사의 과반을 넣으라고 그 요구를 하니까 대학에서는, 과반 그래는 못한다 이래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학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군예산을 투입을 할 때 이 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한 돈은 반드시 목적에 조건이 달려 가지고 그 목적에 딱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대학의 내부의 운영상, 경영 운용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좀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독기관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아마 내부적인 그런 사항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돈을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 부분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우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목적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애로가 있으면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학 교육 시설 확충입니다. 건물이 노후해서, 그런 쪽에 좀 해 달라, 이래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목적을 정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업은 조금, 사실상 애로가 있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태경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심재수 위원입니다.
더 큰 거창 도약 원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업지원과 소관 거창 지원·지청 부지 조성에 3억 4,000만 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 시설 확충에 2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조형물 설치에 200만 원, 가조 우륵터 정비사업에 8,000만 원, 무형문화재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 산림과 소관 밤나무 토양 방제에 700만 원, 밤나무 항공 방제에 500만 원, 거창 서부 관문숲 조성에 1억 원, 도심지 자투리땅 관리 물품 구입에 150만 원, 도심지 자투리땅 토지 매입비에 1억 원, 도심지 자투리땅 조성에 5,000만 원, 거창화강석 특화사업 자료집 제작에 400만 원, 도시건축과 소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1억 4,3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5억 원, 개봉교 일원 인도 정비 공사에 3억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마을 1드론 구축 교육사업에 1억 6,800만 원, 거점 APC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시드르 거점 가공공장 건립 사업에 5억 6,000만 원 등 총 18건에 25억 8,55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수도사업소 소관 거창 배수 구역 맨홀 전수 조사 및 보수 용역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심재수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수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럼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방향을 제시하셨듯이 2019년은 더 큰 거창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일 것입니다.
거창군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계획적으로 잘 집행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의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군정 각 분야에 제시해 주신 의견은 2019년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 해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참조)
!#A4021##237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신재화,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구본호
전문위원, 신능호
전문위원, 박혜진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광옥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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