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2차 2021.12.10

영상 및 회의록

제26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1년12월1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권순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순모 의원)
○권순모 의원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젊은 도시 거창, 활력 있는 거창”을 위해 일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대표 거창군 의회 권순모 의원입니다.
거창과 통영, 진주권에 지정된 복지부의 공공 의료 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경남도와의 면담을 통해 보건 복지부 공공 보건 의료 발전 종합 대책과 연계해 거창 적십자 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같은 해 11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거창권과 통영권을 포함해 진주권을 공공 병원 신축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기 1개월 여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창·통영권은 적십자 병원의 이전 신축이 결정되었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공 의료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행정에서는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공론화 위원회 및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더 이상은 어떠한 정치적, 환경적 영향과 이해관계를 핑계로 바꿀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경남도가 도민과 함께 도출한 사안입니다.
지역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의료 서비스 부문이고, 또 지역을 관장하는 책임 의료 기관이 공공 영역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정주 여건 중의 하나이므로 인구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진행을 기다리다 지친 적십자 병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스스로 시행 중이며, 거창군 행정은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만,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 제안하고, 전투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항상 최종 단계의 계약에 이르러 서로의 도장을 찍기 전까지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 환경적·기술적 사회 변화 속에서 항상 직간접적 위협에 노출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적십자 측에 제공 의사를 밝혀 공공 병원 신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필요 이상으로 따지는 것은 소극적 행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커진 공공 의료 기관의 역할로 비추어 볼 때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이것은 군민을 기망하는 일입니다.
이는 당장 눈앞에 백만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구구절절 장문의 출사표부터 써 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미치는, 거창읍의 농림 지역이나 생산 녹지 지역을 활용할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적 발상의 태도에서 보면, 서부 경남의 도민들에게 의료 공백을 초래했던 진주 의료원 폐원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거창에는 공공 의료원이 들어설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만이 승리하는 정치인, 승리하는 지방 행정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 간혹 들려오는 “거창은 인근 군에 고속도로도 뺏기고, 철도도 뺏겼다”며 질타하는 민심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군과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을 거창군이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질책과 쓴 소리 하나가 더 추가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을 구인모 군수님께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향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향란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향란입니다.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29호『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기정 예산보다 76억 2,806만 4,000원이 증액된 7,835억 4,10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 회계는 1.19% 증가한 7,095억 1,675만 7,000원으로 83억 5,04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 회계는 0.82% 감소한 455억 3,731만 7,000원으로 3억 7,62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 회계는 1.20% 감소한 284억 8,694만 3,000원으로 3억 4,61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6페이지 의안 번호 제130호『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 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서 일반 회계 여유 재원을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 예치금 회수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사회 복지 기금은 양성 평등 계정이 폐지되어 일반 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기금 운용 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722##260_2_본회의_(부록1)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보고서#!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 조문 등 일괄 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행복 교육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아림 예술제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목재 문화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사회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문화 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의사 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 일정 제13항 ‘여성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 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8건과 일반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31호「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지방 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감사 청구인 주민 수 기준을 변경하여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페이지 의안 번호 제132호「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 조문 등 일괄 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 변경과 지방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 번호 제133호「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 자치법」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 향상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22페이지 의안 번호 제134호「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기준 인력 증원 반영과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정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0페이지 의안 번호 제135호「거창군 행복 교육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업무 협약으로 지정된 행복 교육 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36페이지 의안 번호 제136호「거창군 아림 예술제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아림 예술제 진흥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아림 예술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발전을 통한 향토 문화 예술 진흥과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2페이지 의안 번호 제137호「거창군 거창 목재 문화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목재 문화 체험장 체험료 기준 변경을 통한 군민 체험 기회 확대와 목재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1페이지 의안 번호 제138호「거창군 사회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양성 평등 기금은 폐지하고 노인 복지 및 자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연장하여 노인 복지와 자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59페이지 의안 번호 제142호「거창군 문화 센터 무상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거창 문화 센터가 군민 모두의 문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 예술을 주도하는 거창 문화 재단에 무상 사용 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64페이지 의안 번호 제143호「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조 수월리 일원 공원 시설 확보로 도시 이미지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익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70 페이지 의안 번호 제144호「여성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723##260_2_본회의_(부록2)조례안ㆍ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_총무 위원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 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5항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거창군 행정 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행복 교육 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거창군 아림 예술제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9항 ‘거창군 목재 문화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사회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거창군 문화 센터 무상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3항 ‘여성 결혼 이민자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순모 의원 대표발의)(권순모·김종두·최정환·심재수·권재경·이재운·김향란·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 의원 발의)
1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6항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 유통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 번호 제145호『거창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거창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등 거창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7페이지 의안 번호 제139호『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의 근거 법령과 점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8페이지 의안 번호 제140호『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북부 거점 산지 유통 센터의 설치 근거와 법령 위배 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센터 운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35페이지 의안 번호 제141호『거창군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급식, 사회 복지 시설 등의 단체 급식에 지역 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농산물의 유통 기반 마련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으로 군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724##260_2_본회의_(부록3)조례안 심사 보고서_산업건설 위원회#!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군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5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6항 ‘서북부 경남 거점 산지 유통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7항 ‘거창군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김종두 의사 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거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A4722##260_2_본회의_(부록1)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보고서#!
!#A4723##260_2_본회의_(부록2)조례안ㆍ일반 의안 심사 보고서_총무 위원회#!
!#A4724##260_2_본회의_(부록3)조례안 심사 보고서_산업건설 위원회#!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권순모 , 박수자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최영호
행정복지국장 , 류지오
경제산업국장 ,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 임양희
민원소통과장 , 김성목
재무과장 , 정현수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경제교통과장 , 윤광식
산림과장 , 강신여
환경과장 , 임춘구
건설과장 , 김장웅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김윤중
행복농촌과장직무대리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수도사업소장 , 장봉기
체육시설사업소장 , 신순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신종호
전문위원 , 정미영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주사 , 김태용
의사담당 , 신승주
○그외방청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2.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상 인용조문 등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문화센터 무상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 원안 가결
12.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13.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8.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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