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20.06.22

영상 및 회의록

제24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6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
3.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7.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창군 의회 1차 정례회 중 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2건의 예비 심사와『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 일정 제1항『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과 의사 일정 제2항『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A4390##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A4391##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 회계 연도 결산서(1. 일반 회계, 특별 회계)#!
!#A4392##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19 회계 연도 결산서(2. 성과 보고서)#!
!#A4393##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19 회계 연도 결산서(3. 첨부 서류)#!
!#A4394##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2019 거창 상수도 결산서#!
!#A4395##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6)2019 거창 상수도 감사 보고서#!
!#A4396##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7)2019 거창 하수도 결산서#!
!#A4397##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8)2019 거창 하수도 감사 보고서#!
!#A4398##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9)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
먼저 위원님께 의사 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3일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총무 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19 회계 연도 결산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19 회계 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 총괄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안전총괄과장 백영구입니다.
의안 번호 2020-45 거창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4399##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0)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제2조의 마지막에 보면,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거창군 관내에 전문 지식이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해서 그렇게 외부 사람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이 보면, 주소를 외부에 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이런 부분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규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은 거창군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박수자 위원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단원, 외부에 있는, 아, 이것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아마 그렇….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주소를 거창에 살면서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인구 증가 정책에도 안 맞고, 안 맞다라는 걸 생각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걸.
이것이 그러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거창에 거주를 안 하더라도 우리 방재단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인가…?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거창에서 그런 전문 지식이 없으면 외부 사람 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구요, 아마 우리,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이렇게 또 미리 딱 정해 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갑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그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방재 단원이 보면, 거의 읍·면의 이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9개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문제는, 9개 단체나 이장님이나 방재 관련한 전문가가 딱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도움을 꼭 필요로 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꼭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김향란 위원 아,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렇게 위촉,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만약에 우리 거창에 나무에 막, 쫙 병이 돈다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 내에서 어떤, 커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에 정말 고급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렇게, 이 단원으로 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 자율 방재단이 관여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이번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여기는 사회 재난보다는 주로 자연 재해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법도, 그 관련 법도 자연 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구성되니까, 그쪽 아마 소관이 맞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하고 단체를 아울러서 다 단원으로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개인도 할 수 있고.
○권순모 위원 임용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지금 일반 단체로 여성 단체 협의회, 한국 열관리 시공 협의회,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한사랑회, 새마을 지도자 거창군 협의회, 거창 가스 판매업 조합, 한국 해양 구조 협회, 거창군 자원 봉사 협의회, 한국 자유 총연맹, 이렇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으로 하는 데, 열 관리 시공 협회하고 가스 판매업 조합, 이쪽하고 해양 구조 협회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단체의 대표나 다른, 임원들을 이렇게 단원으로.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니….
○권순모 위원 임명을 하는 겁니까?
지역 자율 방재 협의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방재 협의회는 읍·면 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음…,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험이 들어가야 될 건데 보험은 어느 선까지 넣습니까?
방재단 운영에 거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보험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일일이 방재단에 속한 사람들, 개인별로 다 보험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음.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그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재운 예. 보험 부분이라도 잘 챙기셔 가지고 나중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 챙겨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 총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수고하셨습니다.

4.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A4399##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0)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감경 대상을 보면 장애인, 수급자, 국가 유공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래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다자녀 가족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거의 50%다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50% 같으면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받죠?
○산림과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때에는 1실당 4인 가족 기준해서 7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감경 대상 중에 보면, 병역 명문가 하는 그것도 있거든요?
3대 군대 다녀온 사람들, 가정, 그런 가정도 몇 가정 안 되거든요?
그런 가정들도, ‘유공자’ 하면 어느 정도 다 포함이 됩니까? 국가 유공자는?
○산림과장 최태환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있고요?
○김종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그다음에 저희들이 8항에 보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거의 다 포함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6·25 참전 용사라든지 그런 것 다 포함된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병역 명문가 여기도, 국가를 위해서 고생, 3대가 고생한 그런 가정인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명문 가정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두 위원 예. 몇 명 안 되거든요? 거창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 총괄과의 민방위계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종두 위원 상의해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한번, 이런 기회에 넣어줬으면 싶은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14번 항목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 사람들도 한번 존중해 주고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50% 감경하는 데 보면, 무료, 여기는 확인이 다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50% 감경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서 국민 기초 생활법, 장애인도 장애인증이 있고 국가 유공자도 증이 있고요, 5·18 이런 것 증이 있는 것은 증을 내밀고 감경을 받으면 되는데, 50% 감경이지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받으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10항, 11항, 12항, 이런 것은 무슨 확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앞의 페이지에 보시면, 이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 2항은 시설 사용료의 감경, 3호에 보면,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서류를 제시를 해야 감경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웃음) 오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최태환 아….
○박수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는 무슨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를 하기도 좀 그렇고, 물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객지에서 거창에 좋은 이미지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사실이 맞다면, 사후에, 저희들이 서류를 챙겨서라도, 혜택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약간 확인이 묘해서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일반 주민들은 법을 다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아! 우리는 무슨 대상 가족인데.
○박수자 위원 이것 가지고 유원지에 놀러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보통 통상 보면.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안 가지고 와도?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어차피,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안 가지고 오셨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숙박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팩스로 좀 보내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안 보내주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것도 약간 (웃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산림과장 최태환 (웃음)
○박수자 위원 처음에.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알고 악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조금 확인이 묘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거든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래서 일단은 홍보를 기초적으로 철저히 하고 그 이후에 일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민원 발생 안 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내나 감경 대상 관련해 가지고 좀 덧붙여 가지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12항 다자녀 가족 여기 포함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동반, 그러니까 자녀를 동반하는 숫자, 그러니까 그게 친구의 자녀든, 하여튼 그 현장에서 동반하는 숫자가 2명 이상이면, 이렇게 감경해 주는 식으로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것은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조례상에 명시하기에는, 상당히.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산림과장 최태환 애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현장에.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입장료까지 한 5,000명 넘게 매년에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창을 찾아오시는,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소문 듣고 오시는 분, 제가 볼 때에는 한 30%?
나머지 한 70%는 거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오십니다.
싸고 조용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되어 있지마는,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김향란 위원 예.
○산림과장 최태환 주민들이 너무 피로도가 높으니까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4대가 함께 살면 이래 또,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효자 수당?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수당 관련한 분들은 아마, 서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포함을 시켜서.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탄력적으로 하시려고 인제 하고 계시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25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 보면, 지금 4번에 애완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삭제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지금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이 실제로 그 가동률이나 운영률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운영…?
○권순모 위원 좀 저조한 편이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아무래도 그것만.
○권순모 위원 공실, 공실일 때가 많죠?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현재 개장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오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방문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전시를 해 놓은 부분이나 공간 부분을, 활용도보다는 와서 보시고, ‘아, 이렇구나! 백두대간이라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끼고 가시면서 일부 저희들이 숙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여름철에는 이제 물놀이장이 있으니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용객들 비율로 보면 거창 군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아직까지는 거창 비율이 많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아까 지금, 4번 애완 동물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이 애완 동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산림과장 최태환 예.
○권순모 위원 그 부분을 좀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군민들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가 없다면, 애완 동물을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타게팅을 그쪽으로 또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또 한번, 방향을 돌려보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요즘 추세가 애완 동물을 많이 키우고, 반려 동물로 해서 가족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번 항목을 삭제시킨 부분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왔는데 입장을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삭제를 했는데, 향후 운영을 잘 검토를 해서 권 위원님이 제안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실제로 반려 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갈 곳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장점을 잘 살리면.
○산림과장 최태환 네.
○권순모 위원 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23페이지. 여기 우리 감경 시기에 보면, 비수기 때는 감경하고 금요일, 토요일, 7월, 8월, 제외한다 했었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이것 위에, 장애인들이라든지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별도 조례가, 그분들은 50%를 다 감면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외를 해 버리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비수기, 사실은 생태 교육장에 와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평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비수기, 금요일, 토요일만 이래 해 놨는데, 그것도 7, 8월만, 가장 성수기 때만 해 놔서,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성수기, 비수기 때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성수기 때 좀 오시지마는, 비수기 때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
○위원장 이재운 인제, 이 부분을 보면 거창군에서는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은 이렇게 하지마는, 그분들 조례에 대해서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새로 법적 검토를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산림과장 최태환 그럼 위원님….
○위원장 이재운 그분들, 장애인법에서는 어디 가면 50% 감면을 무조건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규제하는 부분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성수기도 포함해서 한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그분들은.
○산림과장 최태환 예.
○위원장 이재운 성수기든 비수기든,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50% 감경이 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위법하고 이 부분을 한번 맞춰 보시고,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이번 여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위원장 이재운 예.
○산림과장 최태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를 푸는 방법, 그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 점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권순모 위원님이, 삭제한 그 애완 동물과 함께하는, 입장하는 분 그 삭제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것 삭제하는 것은 흐름에 맞춰 참 잘하셨는데.
○산림과장 최태환 네.
○김향란 위원 창포원을 애완 동물하고 같이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관리한다고 애를 먹는데 애완 동물을 이렇게 편한 대로 이렇게 입장을 해가 막 다니다 보니까, 관리하는 그 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살포를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문구를 해 놔도, 크게 이렇게 안 지키는 것 같애요.
입장을 할 때에 이걸 조금, 단서를 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입마개를 한다든지.
○산림과장 최태환 예.
○김향란 위원 줄을 한다든지, 이 한 사람에 한해서 입장을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농약을 살포했다든지 약품을 지금 해 놓은 상태다라는 걸 또,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건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지만, 입마개하고 이 애완 동물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좀, 하나 정도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아니면 규칙과 관련해서 그러면 넣어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서, 창포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꽤, 굉장히 돈을 많이 물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생명이고 또 자기 자식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례에 명시를 해서, 과다한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우리가 또 해 주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수고했습니다.

5.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권순모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 일정 제5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400##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1)제249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 건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수고하셨습니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 농촌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농촌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행복 농촌 과장 정현수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A4401##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 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여기 보면 공동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데 29킬로 정도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해결은 다는 안 되는데 일부,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약간 세이브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그래 생각합니다. 예.
○김종두 위원 장소가, 그러면 29킬로 이상은 좀 곤란해서 29킬로 잡았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이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김종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도비가 3,000만 원 해가, 도비, 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이래 내려왔는데 이게 30킬로와트로 그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인제 신청이 3군데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랬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마리면 같은 경우는 권역권 사업해서, 인제 풋살 구장 같은 것도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서치 라이트 저녁에 쓰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29킬로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한 몇 프로 정도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몇 프로 정도, 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 이것은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주차장 내에서 경제과에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종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 부분만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비를 더 보태어 가지고, 그것은 용적률 좀 계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또 자기 한전에서도 용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맞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경제과에서 마을 단위로, 공동 마을 회관 같은 데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공동 시설물 이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는 같은 사업으로, 같이 한다 이래 보면 되겠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김종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내나 이 부분이 보니까,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 관리비가 지금 부족해 갖고 이런데.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나와서, 예, 29.97킬로와트 그지요?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말고 거창군의 예산을 더 들여서 할 수는 없는가요?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은 인제.
○박수자 위원 왜냐 하면.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경제과에서, (웃음) 인제 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박수자 위원 왜냐 하면.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남상 어울림 마당을 보면요.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이것이 지금 운영비 없어 갖고 애로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엄청 많은데 이걸 지금 이미,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연간 7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수익률이 개소당에?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해 가지고, 이것이 좀, 운영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하면서.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군비를 좀 더 보태어 가지고라도.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아! 이것은, 그러침, 이것이 어차피, 국·도, 군비인데요.
○박수자 위원 예.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도비가 3,000만 원 1개소당? 전체적으로 1억 6,500인데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1억 2,000, 자부담 1,500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설치되는 사업이거든요.
○박수자 위원 매칭 비율 외에.
○행정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더 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 부분은 인제, 경제과에서 따로 군수님한테 (웃음) 보고를 하든지 해가 예산을 확보해야.
○박수자 위원 지금 한번 보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남상 어울림 마당을 한번 보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운영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은 거라요, 지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고 있습니다.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웃음) 그래서 인제 그거나 이거나 지금 비슷한 사항이 아니겠나.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싶어서, 이왕 지금 시작을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전체적으로 인제….
○박수자 위원 사실, 면부에서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 운영해 갖고 하려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네.
○박수자 위원 어려워서,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미 하는 것, 군비 조금 더 보태어 갖고 할 수 있으면.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그것이 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라서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지마는,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박수자 위원 공모 사업 부분 하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하면서 같이 조금 더 해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미 시작했을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일단 알겠….
○박수자 위원 이것 7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 예. 연간 수익이.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700만 원 하면 다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수익적인 부분, 그 부분의 문제인데.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그것은 실제적으로 계속, 저희들도 건물을 다 지어놔 놓고도 주민들하고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웃음)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박수자 위원 그래 행사 유치하고 프로그램 유치하는 것 이게 사실은.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박수자 위원 어렵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안 되더라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은 계속 고민해, (웃음) 풀어 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지구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 재산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 농촌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7. 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 축산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축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입니다. 의안 번호 2020-32호인 거창군 농민 수당 지급 주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안 보고 전에,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청구 접수는 2019년 7월 25일 접수되어 7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명을 거쳐 서명부 제출은 2019년 10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청구는 농업 회의소 등 6개 단체에서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구 접수되어 7월 26일에서 7월 29일 3일간 주민 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에 대한 선거권 유무 조회를 거쳐 7월 29일 주민 조례 제정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공포하였고, 7월 20일에서 10월 29일까지 서명을 거쳐 서명부는 2019년 10월 30일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서명 대상 인원은 5만 2,945명 중 20%인 1,059명 중, 유효인은 1,827명의 서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2019년 11월 27일 청구 수리하였고 의회 부의안은 2020년 1월 16일 군수님 결재를 득하여 2020년 1월 21일 의회로 송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상 남도 농민 수당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남도 농민 수당 조례안 청구는 2019년 7월 8일 제출되어 2020년 3월 31일 도의회에 부의하였고 도의회 예비 심사 결과는 2020년 6월 10일 심사 후 2020년 6월 18일 본회의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수정 가결하였는데 수정 내용은 조례안 명칭 변경 등으로, 농민 수당을 농어업인 수당으로 변경하여 농어업인도 포함하였고, 지급액, 대상, 신청 시기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농업인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신청 시기, 지급 결정,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 보고는 마치고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4404##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5)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 위원께서 경상 남도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이 수정되어 통과된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곤 전문위원 김춘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경상 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가 수정 의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8일 경남 도의회에서는 경남도 지사가 3월 30일 제출한 경상남도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민과 어업인의 형평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당 지급 대상에 어업인을 포함을 시켰으며, 조례의 명칭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민 수당 지급 금액을 당초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경상남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였고, 지급 대상자와 최초 지급 시기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공익형 직불제와 연관성, 집행부 의견이 조례의 제정과 시행이 시기 상조라는 점 등,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오래 전부터 농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 일부 내용을 규칙으로 정해서라도 계속 논의를 이끌어가자는 점 등이 설득력을 얻어,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 남도 농업인 수당 지원 조례 수정 가결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4403##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4)조례안·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위원장 이재운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은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이 도에서도 인제 통과가 되고 우리 거창군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 발달 이후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산업 발달 이후의 난개발, 그리고 도시화, 이런 문제들로 녹지 공간과 농민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민 수당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를 언제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제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모든 시·군이 예산 범위 내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율을 해 갖고 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순모 위원 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과 기존 농업인, 그리고 어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하고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농업’이란 해 놓았는데, 농어업 하면, 내수면 어업도 있으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박수자 위원 농어업이라고 하면, 정의에? 정의에? 그렇게 해 주시…, 그것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6조에 위원회 구성에, 거기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제교통과장, 재무과장. 환경과장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듯 싶고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전체를 통괄을 하지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업 수당이니까 농축산과장님하고 농업기술과장하고 행복농촌과장이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예산 관련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산림 분야에, 산림 분야에도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그 산림과장님 들어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한번, 경제교통 과장님하고 재무 과장님하고, 환경 과장님이 특별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 온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터치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만들어 온 내용 그대로 전부 다 등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수정을 해서,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든지 하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것은, 이 위원회가 잘되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을 하는 건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필요한 부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셨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들어 있으니까, 농업 부서의 과장님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 센터의 과장님 다 들어가시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 담당관이 들어가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산림과에도 산림 소득, 농업에 관련된 그게 있기 때문에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산림 과장님 들어가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바람직한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필요 없는 과장님인데, 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리면 곤란하겠지만, 별 연관이 없는 거는 교통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은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급 방법 및 지급의 제9조에도요, 10만 원이라고, 월 10만 원이라고 정해 놨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이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해야 맞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군수는 제8조, 위의 지급 대상, 8조의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조에도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박수자 위원 5항, 6항에 보면, ‘농업인은 군에서 주최한 농민 수당 관련 마을 교육을 이수한 뒤 농민 수당을 지급 받는다’ 물론, 이수를 하면 좋은데, 이것 교육을 이수 안 했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5항, 6항은, 삭제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조 지급 대상에 보면, 신청 연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 해당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시골에 이사를 온다든지 하면 1년이라 하는 것은 자리잡는 것만 해도 금방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종두 위원 이 사람들 농업인으로서 그때 할,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그 1년 전 범위가, 실질적으로 상주를 했느냐, 안 그러면 연도로 봐서 1년 전에 나름, 등록을 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농촌에 거주를 했는지, 아니면 작년도, 1년 전에 왔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이걸 확실히 명확하게, 인자 연도별로 그래 따질 것이 아니라, 1년을 따지더라도 만 1년이 딱 지나야 되는 저거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요새 귀농·귀촌하는 사람이라든지, 귀농하는 사람들은 오면, 논이라도 있고 바로 농사를 짓고 농업인으로 전업을 할 수 있지만, 귀촌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리잡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꾹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 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마는, 자리잡기 전에 농민 수당만 받는 그런 경향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 봐야 될 것 아니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위원님들!
우리 거창군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서, 이걸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농업기술 센터 소장님 들어가고 기획예산 담당관, 경제교통 과장님은 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교통 과장님은 들어가야 되고 산림 과장님 들어가야 되고, 인자 환경 과장님이 사실상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 과장님 대신 농축산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농축산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 의견에, 이것은 반대되는 의견일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환경 과장, 환경 과장이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아무래도 농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영향, 영향력?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권순모 위원 그리고 그것이 공익적인 가치로 인제 또 인정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예로 들어 가지고,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이나, 그런 부분들이 접목되어서 그린 뉴딜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과장이 들어가서 농업, 농업인들과 농촌의 경관적인, 그런 공익적인 역할들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들 때문에, 환경 과장으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8조에 지급 대상에 보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해 놨는데,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려 하면 어떠한 그게, 조건이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 경영체는 경지 면적, 예를 들면,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갖고, 그리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만 갖고 있으면 등록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여기의 지급 대상에 보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기한이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내일 농업인 수당 신청하고 이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 기한이 좀 1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 앞에 1년, 아까 우리 김종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전, 그 내용이 있었다 아닙니까?
○박수자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료 확인)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8조에, 지급 대상?
○박수자 위원 음?
○김종두 위원 8조 1항.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동그라미 1번.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군에서 주소를 두고.
○박수자 위원 예. 아니 군에 주소 둔 것하고 상관이 없이 내 말은.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서 바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냥,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농업인 아니라도 할 수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상관없이,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하면, 오늘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내일 농업인 수당을 신청을 해도 되느냐? 기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니면, ‘경영체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이렇게.
그 얘기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는 입장에서는.
○박수자 위원 1,000㎡만 가지고 있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업 경영체로 등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런데,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1년 정도 되어야, 경영체 등록을 해 줍니다.
○박수자 위원 그 기간이 1년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업 경영체 등록 기간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농업 경영체 등록을, 본 위원이 물은 거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어떠한 경우를 할 수 있는가 물은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예.
○박수자 위원 예. 1년이 지나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농지를 매입하고.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1년 지나서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발빠르게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산건 위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농민 수당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포함한 조례안 내용 중 ‘농촌’을 ‘농어촌’으로, ‘농업’은 ‘농어업’, ‘농업인’은 ‘농어업인’으로 변경하고, 제2조 용의의 정의에, 어업인 관련 용어 등을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1조 목적, 제4조, 농민의 참여,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 위원회 구성, 제8조 지급 대상, 제9조 지급 방법 및 지급액, 제10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절차는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급 대상, 지급 신청, 지급 결정,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정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농어업인 수당 최초 지급 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의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수정 동의를 발의하시면서 설명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 거창군 농민 수당 지급 조례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 축산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A4390##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01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A4391##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2019 회계 연도 결산서(1. 일반 회계, 특별 회계)#!
!#A4392##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2019 회계 연도 결산서(2. 성과 보고서)#!
!#A4393##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19 회계 연도 결산서(3. 첨부 서류)#!
!#A4394##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2019 거창 상수도 결산서#!
!#A4395##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6)2019 거창 상수도 감사 보고서#!
!#A4396##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7)2019 거창 하수도 결산서#!
!#A4397##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8)2019 거창 하수도 감사 보고서#!
!#A4398##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9)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 조서#!
!#A4399##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0)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A4400##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1)제249회 거창군 의회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A4401##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2)제249회 거창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 의안#!
!#A4402##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3)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 보고서 (2)#!
!#A4403##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4)조례안·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A4404##249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5)거창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김춘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강철구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산림과장, 최태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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