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11월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신미정 의원 발의)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 의원 발의)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혜숙, 김홍섭,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하천인 황강의 수변 경관과 어울리는 생태 정원 조성을 통해 하천 수질 보호와 관광 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창 창포원을 조성했습니다.
창포원은 합천댐 수몰지구 내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창포 심기를 결정하면서 명칭을 현재의 이름으로 정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남 도내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에 창포원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가 본 창포원 수변에는 녹조가 생겨 심각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녹조는 예전에도 가끔 발생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며 매년 반복될 경우 창포원은 물론이고 거창군 환경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녹조가 왜 창포원 인근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알아보니 여름 폭우 이후 합천댐 수위를 83.5%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의 흐름이 정체돼 녹조가 상류인 창포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녹조가 퍼져 있는 지역이 바로 남상 쪽 제2창포원과 파크골프장 앞이라는 점입니다.
창포원과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둑방길은 거창 군민과 관광객들의 산책로로 이용될 것이 분명한데,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 잔뜩 기대했던 마음으로 창포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녹조가 낀 수변을 보고 실망하여 발길을 돌린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은 창포원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훼손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에 창포원이 나오며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수록 창포원을 보러 오신 분들께 실망감을 드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조뿐만 아니라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더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창읍 한들과 월천, 남상면 월평 등은 매년 합천댐으로 인한 안개로 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합천댐 준공 후 42년간 일조 시간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265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조 시간이 줄어들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우울증 증가와 같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위를 유지한다면 안개의 빈도나 발생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합천댐과 같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과 대청댐의 경우 저수율은 75.9%와 74%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왜 유독 합천댐만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황강 취수장이 건립될 경우 합천댐은 상시 만수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창 군민들의 원망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거창군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거창군의회로 향할 것입니다.
거창군도 녹조현상과 안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창포원이 국내 제일의 힐링 관광명소가 되어 국가 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며)
바로, 창포원 앞 수변입니다.
거창이 이런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의 화두는 과연 ‘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특히, 노동 공급과 소비에 있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지역 경제가 몹시 어려워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인구 4만여 명인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지난해 지역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2만 4천 명이 관광주민으로 등록했고,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해 5만 5천여 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행정안전부가 우리 거창군을 통학 분야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개의 대학과 농어촌 자율학교 세 곳을 포함해 여덟 개 고교가 있는 교육도시로서, 지역특화 학교 인프라 확충과 지역교육 거점 기반 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보다 창의적인 전략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종로구의 경우 20세에서 44세까지 청년 인구가 5만 9천여 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거창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정비해 쾌적한 숙박과 좋은 먹거리, 건강한 휴식을 경험하며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을 만들어 준다면 생활인구에서 관계인구로 발전하고, 결국 정주인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함양군에서는 ‘이주(2주)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농업과 휴식을 경험한 대도시의 청년들이 함양에 정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개편해야 합니다.
거창군은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현재 숙박·관람·체험료 할인 등 스물여섯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음료 1천 원 할인, 목욕 5백 원 할인에 이끌려 거창을 찾는 인구가 많을지, 아니면 평창의 로칼여행처럼 지원 특가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획기적인 지원이나 체계적인 기획으로 관광객에게 거창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거창형 실버타운 건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6만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30%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임을 활용해, 자매도시 노년층에게 흥미와 만족을 주는 차별적인 농촌 공간을 만드는 것 또한 생활인구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노년층에게 접목해 거창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거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매도시의 기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청년, 노인, 관광객, 1인 가구 등 인구 유형과 목적별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거창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넘는 데는 온갖 역경이 따르겠지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비를 맞아야 꽃이 피듯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자 예.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어느덧 신원 추모공원의 국화향이 짙어가고 의동의 금빛 은행잎이 마을 입구를 뒤덮어 노오란 양탄자 위를 걷게 하는 계절이자, 내일이면 어느덧 겨울의 문턱인 입동입니다.
거창군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 실·과·사업소 사업을 청취하며 많은 격려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현안·역점 사업 중 가조에 소재한 친환경 골프장 에콜리안 조기 인수 문제에,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환경 골프장 에콜리안 조기 인수 문제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및 기능 조정 부문 혁신계획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기 인수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거창군은 에콜리안 거창사무소와 국민체육공단,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을 통해, 협약서 개정과 운영권 조기 이양을 요청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고, 두 차례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에콜리안 거창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한 후 거창군에도 조기 인수 의향 사전조사를 보냈고 거창군은 조기 인수 의향 답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금 현실에서는, 조기 인수에 따른 몇 가지 문제인 투자비 미상환금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마련과 조기 인수에 따른 준비 기간 확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토지 및 시설물, 고용 승계 문제, 시설물 임대, 유형 자산, 미상환금 투자비 상환 기간, 조례 제정 등 문제입니다.
법률 자문상 협약서에서 공유재산 소유권은 지자체로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은 투자금 상환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고용된 직원들의 신분 보장 문제와 고용 승계 문제 해결, 투자비 미상환금 재원 마련 문제 협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설 운영 방향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직영 골프장이 있는 지자체인 의령군을 벤치마킹한다는데 친환경 골프장 사업소 소관 의령군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체육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체육 시설과 체육 분야에 수익금이 다시 쓰일 수 있게 에콜리안 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가조 에콜리안은 연간 약 13억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갚고 있는데 흑자 발생 이유는 대구와 가깝고 경관이 좋은데다 광대고속도로 가조 IC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절반밖에 안 되는 요금과 카트 사용료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의 결과이며 만일 이용료와 카트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해도 얼마든지 대기 수요를 채울 수 있어 흑자폭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조례 제정 시에 현재 이용자의 6할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와 2할 정도인 전국 대도시 동호인들의 편리성 유지와 시설 이용 균형을 살리고 담아야, 공단을 설득하는 명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가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수익을 18홀 규모의 시설 확장과 지역 내 골퍼 동호인뿐 아니라 꿈나무 학생들과 지역대학 체육과와 연계 사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 골프장 에콜리안 조기 인수 문제 해결 방향은 결국 거창군에도 도움이 되고 공단의 명분도 살려가야 잘 풀릴 것이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신미정 의원 발의)
(10시18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창군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과 범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에서 규정된 서류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51##273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 의원 발의)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3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열한 건과 일반의안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26호『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민생과 즉결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수와 부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교 재학생에게 거창군 장학회를 통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도권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32호『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장례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난감 은행 이용자에 대한 연회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34호『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기본계획, 사업,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35호『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재)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은 한국승강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재)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은 2024년부터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이 전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145호『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 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김천지구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8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주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복지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149호『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52##273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1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거창군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등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6호『거창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거창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37호『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38호『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39호『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41호『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어「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지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42호『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 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250호『거창군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은「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단에게『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53##273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챙겨야 할 것이 많으시겠지만 내년도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일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동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월동 준비에 미리 신경을 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개인 위생과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A5151##273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A5152##273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153##273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전형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 송철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11월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신미정 의원 발의)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 의원 발의)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혜숙, 김홍섭, 김향란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하천인 황강의 수변 경관과 어울리는 생태 정원 조성을 통해 하천 수질 보호와 관광 자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창 창포원을 조성했습니다.
창포원은 합천댐 수몰지구 내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창포 심기를 결정하면서 명칭을 현재의 이름으로 정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남 도내 최초의 지방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에 창포원을 국가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가 본 창포원 수변에는 녹조가 생겨 심각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녹조는 예전에도 가끔 발생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더욱 심각해졌다고 하며 매년 반복될 경우 창포원은 물론이고 거창군 환경에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녹조가 왜 창포원 인근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알아보니 여름 폭우 이후 합천댐 수위를 83.5%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의 흐름이 정체돼 녹조가 상류인 창포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녹조가 퍼져 있는 지역이 바로 남상 쪽 제2창포원과 파크골프장 앞이라는 점입니다.
창포원과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둑방길은 거창 군민과 관광객들의 산책로로 이용될 것이 분명한데,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 잔뜩 기대했던 마음으로 창포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녹조가 낀 수변을 보고 실망하여 발길을 돌린다면 그동안 어렵게 쌓은 창포원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훼손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나는 솔로”라는 TV 프로그램에 창포원이 나오며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수록 창포원을 보러 오신 분들께 실망감을 드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녹조뿐만 아니라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안개가 더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창읍 한들과 월천, 남상면 월평 등은 매년 합천댐으로 인한 안개로 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합천댐 준공 후 42년간 일조 시간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265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조 시간이 줄어들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우울증 증가와 같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위를 유지한다면 안개의 빈도나 발생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합천댐과 같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과 대청댐의 경우 저수율은 75.9%와 74%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왜 유독 합천댐만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황강 취수장이 건립될 경우 합천댐은 상시 만수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창 군민들의 원망은 이를 관리하지 못한 거창군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거창군의회로 향할 것입니다.
거창군도 녹조현상과 안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창포원이 국내 제일의 힐링 관광명소가 되어 국가 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며)
바로, 창포원 앞 수변입니다.
거창이 이런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의 화두는 과연 ‘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특히, 노동 공급과 소비에 있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지역 경제가 몹시 어려워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인구 4만여 명인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지난해 지역주민의 절반에 달하는 2만 4천 명이 관광주민으로 등록했고,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해 5만 5천여 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행정안전부가 우리 거창군을 통학 분야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개의 대학과 농어촌 자율학교 세 곳을 포함해 여덟 개 고교가 있는 교육도시로서, 지역특화 학교 인프라 확충과 지역교육 거점 기반 구축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보다 창의적인 전략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 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종로구의 경우 20세에서 44세까지 청년 인구가 5만 9천여 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와 맞먹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거창의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정비해 쾌적한 숙박과 좋은 먹거리, 건강한 휴식을 경험하며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을 만들어 준다면 생활인구에서 관계인구로 발전하고, 결국 정주인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함양군에서는 ‘이주(2주)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농업과 휴식을 경험한 대도시의 청년들이 함양에 정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창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개편해야 합니다.
거창군은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현재 숙박·관람·체험료 할인 등 스물여섯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음료 1천 원 할인, 목욕 5백 원 할인에 이끌려 거창을 찾는 인구가 많을지, 아니면 평창의 로칼여행처럼 지원 특가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한 뒤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획기적인 지원이나 체계적인 기획으로 관광객에게 거창을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거창형 실버타운 건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6만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30% 이상인 초고령화 지역임을 활용해, 자매도시 노년층에게 흥미와 만족을 주는 차별적인 농촌 공간을 만드는 것 또한 생활인구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노년층에게 접목해 거창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거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매도시의 기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해 청년, 노인, 관광객, 1인 가구 등 인구 유형과 목적별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거창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넘는 데는 온갖 역경이 따르겠지만,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고, 비를 맞아야 꽃이 피듯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자 예.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국민의힘 김향란 의원입니다.
어느덧 신원 추모공원의 국화향이 짙어가고 의동의 금빛 은행잎이 마을 입구를 뒤덮어 노오란 양탄자 위를 걷게 하는 계절이자, 내일이면 어느덧 겨울의 문턱인 입동입니다.
거창군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 실·과·사업소 사업을 청취하며 많은 격려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현안·역점 사업 중 가조에 소재한 친환경 골프장 에콜리안 조기 인수 문제에,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환경 골프장 에콜리안 조기 인수 문제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및 기능 조정 부문 혁신계획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공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조기 인수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거창군은 에콜리안 거창사무소와 국민체육공단,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을 통해, 협약서 개정과 운영권 조기 이양을 요청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했고, 두 차례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에콜리안 거창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한 후 거창군에도 조기 인수 의향 사전조사를 보냈고 거창군은 조기 인수 의향 답신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금 현실에서는, 조기 인수에 따른 몇 가지 문제인 투자비 미상환금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마련과 조기 인수에 따른 준비 기간 확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토지 및 시설물, 고용 승계 문제, 시설물 임대, 유형 자산, 미상환금 투자비 상환 기간, 조례 제정 등 문제입니다.
법률 자문상 협약서에서 공유재산 소유권은 지자체로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은 투자금 상환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고용된 직원들의 신분 보장 문제와 고용 승계 문제 해결, 투자비 미상환금 재원 마련 문제 협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설 운영 방향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직영 골프장이 있는 지자체인 의령군을 벤치마킹한다는데 친환경 골프장 사업소 소관 의령군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체육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체육 시설과 체육 분야에 수익금이 다시 쓰일 수 있게 에콜리안 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가조 에콜리안은 연간 약 13억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갚고 있는데 흑자 발생 이유는 대구와 가깝고 경관이 좋은데다 광대고속도로 가조 IC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절반밖에 안 되는 요금과 카트 사용료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의 결과이며 만일 이용료와 카트 사용료를 현실화한다 해도 얼마든지 대기 수요를 채울 수 있어 흑자폭은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조례 제정 시에 현재 이용자의 6할 이상을 차지하는 대구와 2할 정도인 전국 대도시 동호인들의 편리성 유지와 시설 이용 균형을 살리고 담아야, 공단을 설득하는 명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가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더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수익을 18홀 규모의 시설 확장과 지역 내 골퍼 동호인뿐 아니라 꿈나무 학생들과 지역대학 체육과와 연계 사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 골프장 에콜리안 조기 인수 문제 해결 방향은 결국 거창군에도 도움이 되고 공단의 명분도 살려가야 잘 풀릴 것이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자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준규 의원 대표발의)(최준규·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 의원 발의)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김홍섭 의원 대표발의)(김홍섭·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김혜숙·신미정 의원 발의)
(10시18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창군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과 범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에서 규정된 서류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51##273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혜숙 의원 대표발의)(김혜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 의원 발의)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3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열한 건과 일반의안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26호『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거창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민생과 즉결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수와 부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승강기대학교 재학생에게 거창군 장학회를 통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도권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32호『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장례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난감 은행 이용자에 대한 연회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34호『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을 정하고, 기본계획, 사업,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35호『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의안번호 제143호『(재)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은 한국승강기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제144호『(재)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은 2024년부터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대상이 전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145호『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수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의안번호 제146호『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년 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김천지구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 매입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47호『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8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주민 수익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복지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149호『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52##273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열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1분)
○부의장 박수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박수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거창군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등 두 건의 일반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36호『거창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거창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37호『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호 및 복구비 등을 지원한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거창군이 부담한 구호 및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38호『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39호『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법령 불부합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40호『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41호『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어「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정된「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지정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42호『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 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250호『거창군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은「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거창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단에게『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53##273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의장 박수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 보고 청취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께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챙겨야 할 것이 많으시겠지만 내년도 사업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일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동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월동 준비에 미리 신경을 쓰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개인 위생과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A5151##273_2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A5152##273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153##273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정책지원관, 전형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 송철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0.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1.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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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2.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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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3.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4.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5.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6. 거창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7. 거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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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9.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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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0.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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