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2차 2023.12.11

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3년12월11일(월) 09시59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4.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9.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0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중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중양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원회 위원장 신중양 의원입니다.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은, 기정 예산보다, 306억 8,100만 원이 감액된, 8,165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8% 감소한 7,415억 8,400만 원으로, 283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5% 감소한 521억 2,300만 원으로, 18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3% 감소한 227억 9,700만 원으로, 4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올해와 같이,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내실을 기해 주기 바라며,『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자 수입을 반영하고,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41%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245##274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홍섭·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4.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네 건과 일반 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2호『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던 것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62호『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63호『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64호『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고 경영인상과 최고 근로인상의 세부 시상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70호『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과,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내용으로서, 마리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구역 내, 해당 건물의 멸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므로,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경우, 부지를 매입하되 추후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246##274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9.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최준규·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 시설 등, 각종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65호『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67호『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 지도원의 자격 요건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68호『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2020년부터 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실효성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69호『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신축함에 따라, 종합분석실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247##274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일곱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A5245##274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5246##274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5247##274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국장겸경제복지국장직무대리 , 송철주
안전건설국장 , 박달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인구교육과장 , 조호경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재무과장 , 이동복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 조정순
행복나눔과장 , 신동범
안전총괄과장 , 이수용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장봉기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곽칠식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수도사업소장 , 김정연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 , 강선길
○방청인(8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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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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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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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창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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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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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4년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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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창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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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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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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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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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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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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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거창군 종합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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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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