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본회의 제1차 2019.01.14

영상 및 회의록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월14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1.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사무과장 곽승욱입니다.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 1건의 기금변경안과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의원, 박수자 의원, 김태경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기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심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해 첫 임시회에서 강남지역과 송정도시개발지구 발전을 앞당기고 군청사 사무실 부족과 주차난을 일거에 해소하여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창경찰서를 구 서흥여객 부지로 이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급변하는 사회 속에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 청사는 1993년도에 준공하여 금년에 26년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군 청사는 준공 당시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의 행정조직은 어떻게 변하여 왔습니까? 작금의 현실에는 2국 1담당관 14과로 조직이 확대되어 더 이상 사무실 공간이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이제 이동수단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으로 1인 1자동차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군청 주차장은 26년 전 그대로 입니다. 민원인에게 친절을 요구하면서 민원인은 군청을 방문하여 주차할 곳이 없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가 어쩔 수 없이 2중 주차를 하고 불안하게 민원을 보는 현실에서 민원인에게 친절이란 단어는 생소합니다.
경찰서의 강남이전은 군 재산을 활용하기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구 서흥여객 부지의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거창읍의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연말 경찰서 관계자와 사전 의견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7대 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표주숙 당시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청사 내 주차공간 확보 및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제언을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거창군청은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면수는 120대에 불과해 관용차량을 고려하면 직원 5명 중 한 명만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포화 상태가 되어 민원인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쾌적해야 웃음으로서 민원인을 대할 여유가 생겨날 것입니다.
직원을 위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 확보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민원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언이라는 점을 우선 인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자 의원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아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 때이지만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어 그리 밝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그중 가장 으뜸은 법조타운 조성 지지부진 문제입니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원안추진 발표 직후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교도소 예산 20억 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월 23일 법무부 예산 사용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 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전을 공약한 양동인 전 군수가 재임기간 2년여 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부지보상 등 예산 316억 원이 이미 집행되는 등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자치제도는 주민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며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거창의 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인구 6만 3,000선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님들, 중소 자영업자들이 하나같이 먹고 살기 어려워 한숨 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빈 점포들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지역에 뭐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완결되면 인구 증가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해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역에 풀릴 것입니다.
만약 주민여론 수렴이 꼭 필요 하다면 주민투표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법무부 제안으로 5자회담이 이루어졌고 주민의 여론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거창 군민들은 교도소 이전 문제에 지쳐있고 교도소 이전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도 주민투표 과정에 모두 담길 것입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님! 우리 군에 교도소 사업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일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루빨리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민의 하나 된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거창군은 교도소 문제 외에도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교도소 문제로 발목이 잡혀 우리군 발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의회,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교도소 문제를 신속 해결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오직 거창군 발전을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의원 김태경입니다.
우리 거창은 다른 군지역과 비교해서 기초산업인 농업 기반이 탄탄하고 교육도시로 알려져 있는 덕분에 인구감소현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노령화현상과 도농격차, 그리고 불안정한 농업소득으로 인해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의 위기에 거창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따르면 가북면이 7위에 신원면이 17위에 올랐을 만큼 우리 거창도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지방이 겪고 있는 당면한 위기 앞에 농민수당제 도입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농민수당제는 작년 613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전년 8월 전남 해남군에서 도입을 선언한 이래 전국에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제의 바탕이 되는 이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농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기능,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농촌공동체 유지기능 그리고 생태계와 수자원, 경관 및 환경보전 등을 통해 절반이 넘는 국토의 유지관리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농업과 농민에 대한 만연한 경시풍조는 국토의 절반이상이 공동화되는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부터 7,100농가에 연간 70 만원씩 ‘논밭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 당진시는 47억 원의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금을, 전남 진도군은 1ha이하를 경작하는 65세 이상 농민에게 연 40만 원의 ‘어르신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은 무이자 선도금인 농업인월급제를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하반기에 농민수당을 도입할 예정이고 충남 부여군은 농민수당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거창군은 1만 5,700여명의 농민과 7,300여 농가가 있습니다. 한우와 양돈, 젖소, 오리 등의 축산업과 사과, 딸기, 화훼, 배추 등의 고소득 작목이 있어 다른 농촌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연소득이 가구당 약 2,700만 원, 1인 약 1,253만 원으로 집계되어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보다는 많이 낮은 형편입니다.
(착오로 발언 시 누락된 부분)

농가소득의 지속적 감소와 부채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적 직불제인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촌인구의 급감흐름을 막고, 40%가 넘는 청년농부가 있는 유럽처럼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의 농민수당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도, 농업과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에서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정부정책으로 도입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어 지역순환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이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19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재경 의원과 김태경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등 청취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조례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A4078##1.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박래만
전문위원, 이재송
○출석공무원(26인)
군수, 구인모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행정과장, 신영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백영구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권재경·김태경 의원 선출
5.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