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1.09.02

영상 및 회의록

제1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9월02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2.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강철우의원외3인)
2.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강철우의원외3인)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철우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강창남 의장, 류영수 부의장, 김재권 의원 네 분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안을 미리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310##(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조례로 명시가 안 되어서 또 좀 누락되는 부분, 또 읍·면에 통보를 안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면 대상이 되는 전 공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이 될 것 같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읍·면하고 군에서, 또 읍·면장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없도록 완전히, 민원도 또 읍·면장이,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읍·면장이 현장출장을 더 자주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건설교통과장 할 얘기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지금 두 분 실·과장님 계시는데 정책실명제라는 조례가 있지요?
그것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1억 이상, 또 얼마 이상 해 가지고 대상 사업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정책실명제 조례안만 있지,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부실공사 하더라도 부서에서 시행을 안 하면 조례 제정한 의미가 없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이때까지 추진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
챙겨 보시고 처음에 제정할 때는 FM대로 하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느슨해져 가지고 시행을 안 하면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복 위원 의문사항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의문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조례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2항에 보면 제3조 적용범위가 5,000만 원 이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1억 원 이상 공사를 시행할 때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에는 예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적용범위를 규정해 놓고 있고 주민설명회는 굳이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김재권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김재권 위원 사실 적용범위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금액의 범위, 그리고 뒤에 가면 공사실명제죠? 공사실명제의 공사금액, 이것을 공동 발의하는 의원들이 심도 있게 토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데 크게 현실과 괴리가 안 되도록 나름대로 고심한 부분이고 적용 범위 5,000만 원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에 읍·면에 통보를 안 하니까 읍·면장들이 군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보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이고 주민설명회는 공사가 조금 크다고 생각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공사실명제를 처음에는 1억으로 하려고 하다가 1억으로 해 버리면 공사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일종의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표지석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도 실명제는 2억으로 올렸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인 공사일 때는 무조건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따라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군청의 사업이라도 읍·면장에게 통보를 사전에 해주도록 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수정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우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내가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집행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조기원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기존 다 실시하고 대부분 이 내용은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부실공사 관련 서약서도 수의계약도 다 제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뒤에 보면 13조 명예감독관 위촉 안 있습니까?
사실 거창 같은 좁은 지역에서 명예감독관 위촉해 봐야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위촉해 봐야 사실상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감독관이나 다 아는 분들이라서 옳은 감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그런 분들한테 수당만 지급하는 그런 꼴이 되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아니겠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이 자재비 포함 5,000만 원입니까? 계약금이 5,000만 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 금액은 관급하고 도급액 다 포함한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계약하는 것은 관급을 다 하는 것 같으면 계약금액은 2,000만 원 정도밖에…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조기원 위원 그러면 너무 소규모라서 사실상 물론 소규모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 건수가 많아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네요?
○김재권 위원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예정금액입니다.
공사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공사금액에서 부과세를 포함한 그 금액…
○조기원 위원 관급자재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된 금액일 것인데요?
(장내 소란)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발주하는 예정금액 같으면 관급자재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자들하고 계약금액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그게 관급자재가 좀 적으면,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레미콘 같은 관급자재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면 반 반 정도 되고요.
○조기원 위원 어떤 공사든지 자재비하고 인건비, 계약하는 것은 결국 인건비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조기원 위원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보면 4대 6 정도 됩니다.
만약 5,0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은 자재비로 나가고 2,000만 원 가지고 계약하는 꼴이 되는데 너무 공사금액이 적으면 너무 건수도 많고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는, 공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장내 소란)
○전문위원 임채근 그 부분은 읍·면장한테 통보하는 것만…
○이성복 위원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조례의 적용범위가 5,000만 원입니다.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례안의 적용범위니까…
○조기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급금액이 만약에 자재비를 합쳐서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 공사금액을 조금 올려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명예감독 이 부분은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도 동네 주민들로 해 가지고 한 건에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여기 보면 군민, 사회단체 대표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괜히 수당만 나가요. 내가 볼 때는, 수당 안 주고 임명하는 것 같으면, 지금은 수당을 안 주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지금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수당만 나가고 그 분들 나가 보지도 않아요.
또 나가 봐야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가봐야 의미도 없고 조례로 정할 때는 그렇게 정해야 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부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고 좀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범위, 발주 공사 예정금액 5,000만 원, 주민설명회 제4조에서 1억 이상 공사하고 차이가 있다. 이성복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3조도 1억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집행잔액 이런 것도 다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김재권 위원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 하는 것은 해당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장내 소란)
그러니까 수의계약 주는 것은 설계할 때 사급자재로 넣으면 도급액이 올라가는 것이고 자재를 관급 자재로 돌릴 때는 도급액이 적으면 수의계약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읍·면에서 공사하는 것도 금액을 높여 놓으면 부실공사 조례안에 근거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소 적은 공사라도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니까 만일 이게 시행과정에서 금액이라든지, 적용범위라든지, 그런 데 문제점이 대두 되면 개정을 해도 되니까 일단은 의원들이 고심해서, 사실 이게 나온 것이 의원들이 읍·면에 가서 읍·면장한테 물었을 때, 면장이 그것을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대답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백범영 적은 금액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서 조금 예정금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췄지 싶고 주민설명회는 1억 이상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해 보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농촌활력과장 신을성입니다.
!#P2309##(농촌활력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전문위원 임채근입니다.
!#P2310##(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준비가 미흡합니다. 계약재배를 하고 생산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물건이 계약된 게 없고 일부 품목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는 좀 곤란합니다.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3년도, 이삼년 지나야 전면 다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아니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창조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때 의회에 와서 계획보고를 할 때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 발전시켜서 무상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까지 판매를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보고를 했어요.
지금 단계에 와서 거창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도 아직까지 100%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각종 급식 식자재에 들어가는 품목 수는 엄청 많은데 들어가는 양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생산농가하고 또 친환경으로 돈이 되지 않는 약간 채소 부분은 큰 돈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마을 별로 또 센터 뒤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생산지를 내년도에 로컬 시스템으로 생산계획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무상급식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도 목적이 있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은 거의가 수도작에 치중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식재료는 쌀 외에는 사실 친환경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상은 유기농으로 해야 각종 반찬거리 식재료가 공급이 될 것 같은데 이 유기농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영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 질의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하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니까… 유기농을 왜 우리 일반 농가에서 기피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 농약을 사용하는 농사운영비의 4.5배가 많이 들어간대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해서 채소 값이 4.5배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러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도농가를 육성함으로써 그게 일반농가에 파급효과가 감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유기농을 함으로 해서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몇 개 농가로 형성된 단체에다 유기농 어떤 지원을 해 주면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꼭 무상급식 뿐 아니고 외식산업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식재료의 안전한 공급 확보에 달려 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식산업이 약 70조 원에 달하잖아요? 시장규모가, 그것이 곧 100조 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100조 원에 도달하되 승패는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에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가소득 증대 측면에서도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을 확대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거창군에는 지금 0.3%에 불과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에는 지금 13% 목표를 두고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진농업의 선례를 우리가 배워서라도 우리 거창 친환경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도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지금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중에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9조 5항에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방금 김재권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관여를 깊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유기농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좀 정착될 때까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2년으로 해 놓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이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면 연임 아니라 몇 번이라도 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임기를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성복 위원 이게 병폐가 있고 그런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깊이 관여를 해 주셔야만 조기정착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발의를 하고 준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4년 안에는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깔려있었고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성복 위원 이 부분이 유통분야의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친환경 쪽의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전문가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보완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끔 풀어 놓아 버리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다가 그 분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바꾸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도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면 그런 분들 영입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굳이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위원장 백범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한 차례만’ 이것만 빼면 연임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 조항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는 게 오히려 낫지 싶어요?
(장내 소란)
친환경 단체에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지, 기술센터에서 해당 과에서 어떤 사람을 해라,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까 한 차례라는 이것은 삭제해도 될 것 같아요?
○이성복 위원 다시 추가설명 드리면 여기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단체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기집권 한다고 생각하면 제외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 차례를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9조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하면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무상급식은 지금도…
○조기원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실시는 다 하고 있고요. 그게 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을, 기존 하는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맡아서…
○조기원 위원 저는 다른 내용은 그렇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거창교육지원청 1명 쭉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말썽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들어야 됩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급식이니까 학생들의 불편함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 보면 학부모 단체는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초·중·고 학교가 서른 몇 개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의 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의 어려운 점을 다 반영시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민단체도 2명 잘 되어 있고 그런데 학부모 단체를 인원수를 한두 명 더 늘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장 목소리를 가장 깊이 있게 듣는 것은 학부모 단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준비 때문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검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학교 영양사들하고 관련하신 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생산한 농가측도 그렇고 학부모들은…
○조기원 위원 아니 영양사나 농민단체는 식자재 공급하는 것이나 영양관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위생관계나 이런 것은 애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초등학생들이나 보면 애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게 부모들인데 학부모 단체가 초·중·고등학교 우리 관내 전체 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서 학부모단체 대표가 1명만 되어 있는 게 그게 뭐 옳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혹시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부모 대표가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 대표가 오면 여고 같은 데 불평이 있을 것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학부모 대표만 오시면 한 목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기원 위원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생생하고 깊이 있게 듣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보다도 학부모 단체가 가장 인원수가 많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민단체도 좋습니다. 시민단체도 좋고 다 좋은데 인원수가 총 몇 명인지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학부모 단체에서 2∼3명 더 넣는다고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생들의 소리를 더 깊이 듣기 위해서는 학부모 단체 위원을 한두 명 더 넣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임채근 어차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총 인원에서 둘 수 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아니 지금 할 때 못을 박아야 되지 사실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애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영양은 둘째이고 상당히 불결한 모양이라, 음식에 머리카락도 나오고 애들은 집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항의도 못 한다고.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한두 명으로 늘려서 좋으면 관계없겠는데 읍내에 있는 학교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합니다.
늘리는 데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렇다고 학교가 수십 개나 되는데 자기 학교 안 되었다고 그것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행정에서 잘 조율해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게 학부모들이니까 학부모 위원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2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기원 위원 저는 1명보다 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급식경비의 정의에 보니까 식품비하고 급식운영경비, 급식시설 설비까지 다 포함되는데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보면 급식경비의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초·중·고등학교 급식운영비라 하면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김재권 위원 급식시설하고 설비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연간 무상급식에 따르는 예산이 여러 수십억 되겠는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전체로 치면 63억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교특이라서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약 20억 이내…
○김재권 위원 교특?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교특이라고 해서 교육특별회계라고 교육청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저희 군을 통해서는 올해 19억이다 보니까 거의 20억 전후로 매년 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재권 위원 나는 무상급식이라고 해도 안전한 식재료만 우리는 공급하면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여기 학교급식경비 정의하고 군수의 책무에 보니까 급식경비를 전부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엄청날 것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김재권 위원 초·중·고등학교가 한두 개도 아닌데 거기에 있는 인부임까지 전부 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행정비용은 아니고 교특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지금 시스템이 농산물이 친환경은 100% 아니더라도 지금 운영을 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안아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또 생산한 농가 물품이 거기로 납품이 되도록, 물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대 아파트에 식재료 들어가는 것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을 서초구나 달서구나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데부터, 그리고 또 출향인부터 그런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돌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급식센터만은 좀 곤란해서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업무보고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복합유통센터, 그러니까 복합유통센터를 별도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을 새로 해서 APC 부지 안에 급식센터하고 저온저장고도 좀 더 짓고 농장도 좀 만들고 해서 친환경으로 만들고 남는 물건 잉여 물건은 팔고 급식센터는 당연히 돌아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권 위원 좋습니다. 좋고 무상급식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인데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 농업, 특히 유기농을 확대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쪽 제3조 군수책무 사항에 급식경비 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 군비 부담부분, 행정부분이 19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범영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군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해마다 19억씩을 지원해야 되네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는 초·중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초·중·고, 유치원도…
○위원장 백범영 고등학생들까지 다 포함이 돼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가 고등학교, 이게 서울시에서 급식 오세훈 시장이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일도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 수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9,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게 초·중·고 학생들 숫자입니다. 지금도 점심은 무료로 들어가고 대성고등학교나 여고나 이런 데 저녁하고 아침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점심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급식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이미 경상남도나 지방에는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을 친환경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생산자도 살리고 학생들도 좋은 것 먹고 이런 취지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제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호, 2호에서 정하는 이 사항이 과연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지금 예산편성도 그렇고 돌아가는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학교급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돈이 교특으로 3분의 2 이상이 교육청 돈이다 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이런 사항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의가 없으면 급식이, 우리 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장이 안 된다 말이지, 너무 비싸다, 다른 데 것을 갖다 쓰자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 되고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있는 영양사 분이 있고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영양사 분들이 발주를 해 옵니다. 한 달 정도, 첫 주는 무엇을 먹이고 2주째는 뭘 하고 프로그램이 오면 금액은 얼마이고 품목은 어떤 것이고 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의 프로그램에서 봐서 가격대하고 맞춰 가지고 OK 사인이 떨어지면 일주일 단위로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매일 매일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것은 금액 예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영양사들이 조율하고 그러면…
○위원장 백범영 과장님 설명 내용이 교육장이 사달라는 대로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군수가.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군의 농산물이 아닌 것을 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거기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은 배추 어떤 것을 사 달라, 그러면 거기다가, 뭐 무주 것을 사 달라고 하든지, 고랭지 어디 것을 사 달라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공감대는 현재로는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구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위원의 임무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몰라도 군수하고 지원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들을 나열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안 되면 안 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백범영 이 부분도 그러면 일단은 한 번 해보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처음 출발부터가 이렇게 되면 좀 자유롭지를 못 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대표자가 사견을 이런 데 접목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 어떤 업자가 와 가지고 로비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에서 그런 어떤 업자들이 집행부에도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불필요한 사항을 넣어 놓으면 불필요한 사항이 아닐는지 몰라도 이렇게 넣어 놓으면 행정력도 좀 소모될 것 같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제9조 제1항 ‘15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5항 ‘한 차례만’을 삭제하고 그 외 내용들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기원 위원 조기원 위원입니다. 제9조 제3항 제3호에 ‘학부모단체 1명’을 ‘학부모단체 2명’으로 그 부분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이성복 위원과 조기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성복 위원님과 조기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참조)
!#P2308##1. 거창군부실공사방지조례안#!
!#P2309##2. 거창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P2310##3.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농촌활력과장, 신을성
○속기사
고영운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