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12.19

영상 및 회의록

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9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4269##24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표주숙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과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센터 담당 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네. 삭감한 내용, 예.
291쪽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관련된 질의인데요, 내년에 아동 수가 적어서.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보육 시설을 없앤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랬을 경우에 이 여성농업인센터가 2001년도에 농림부 시범 사업으로 거창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웅양면의 적하나 장지나 개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고제 탑선, 지경, 이런 마을에서 귀농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의 보육 대책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저희 센터에서 귀농인 관련해서는, 귀농인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아동에 대한 대책은 저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농림부 사업으로 보육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지리적 취약성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그 3개 면에 있는 아이들 운영을 해 왔는데, 보육을 해 왔는데, 하여튼 제가 면에 사는 의원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유감입니다.
그래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다, 지속하라,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 보육 시설과 관련된 취사나 기사, 이런 인력들이 보육 시설에만 해당되는 인력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여성농업인센터가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도 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양 강좌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갖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보육 시설에만 관련된 인력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공부방, 주상 초등학교 공부방 아이들도 수송을 해야 되고 또, 여성 농민들 행사나 교육 사업이 끝나고 나면 데려야 줘야 되는 등, 인력이, 활용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달에 사업 계획서, 연간 사업 계획서를 신청하면서 4분기 분기별 보조금 신청서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1년에 두 번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상반기 것, 하반기,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상하반기로 제출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상반기에 사업을 신청을 못 하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신청을 못 했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이 신청은, 12월달에 그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도의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갖고 그 계획대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상반기에 사업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 사업비 지급이 안 되는 게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상반기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인건비하고 사업이 편성이 안 된 사업인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 계획서가 아직, 도의 아직, 승인이 안 났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서, 다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후에 사업 계획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지금 4,000만 원 삭감한 게 올라와 있는 상항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삭감된 상태로 사업 계획을,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건데, 그것을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소급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사업 계획 승인을 한번 받고 하반기 사업 계획 승인을 한번 받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상반기 것은 12월 중에 도의 승인을 받아 갖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상반기 예산의 집행은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그래 사료가 됩니다.
○김태경 위원 편성되지 않는 인건비를.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하반기에 새로 신규 계획을 세워 갖고 지원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 인건비 자체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를 들면 보육 관련이라든지 기사 쪽에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상반기 계획은 아직 승인이 안 났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래서 계획을 타 용도로 바꿔야 됩니다. 인건비라도 보육은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임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동 교육은.
그리고 기사 관련 내용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구체적인 안이 도출된 후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갖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이 되어 있지 운영 계획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아직 도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하고 여성 농민 교육 끝나면 태워다 주고 데려오는 기사 인건비를 지금 삭감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상반기 계획 수립을 할 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도의.
○김태경 위원 지금은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죠. 삭감이 되어 버리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니 도의 지침상은 인건비는 7,000만 원 이내로.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두되, 인건비를 어떤 사람으로 인건비를 쓸 것이다, 그 관계는 아직, 상반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인건비, 어떤 목적이든지 인건비를 7,000만 원 이내의 범위로 쓰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인건비 7,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상반기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기사와 취사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삭감이 되면 신청을 못 한다 아닙니까, 1/4분기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승인이 난 상태고.
○김태경 위원 그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삭감하라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기사, 취사에 대한 사업 계획 신청을 못 합니다. 그죠? 빼야 되니까, 삭감을 하라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2,000 가지고 4,000만 원을 빼 보면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시 수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일반 보조사업 규정을, 지침을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상반기에 인건비를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신청을, 보육사업에 관련된 인력을 빼라 그래 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신청할 때, 상반기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 상반기에, 일단 공부방이든 애들 먹이고 수송을 하고 해야 되니까 기사 급여를, 상반기에 수립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 수립을 1월에서 6월까지 일을 했으니까, 7월달 보조금 신청할 때 1월에서 6월달까지의 인건비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로는 예산에 들어가 있고, 원래 12월 10일까지, 내년 상반기 계획이 도에 갔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상의를 해서 예산 관계를 편성을 별도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면 품목별 예산을, 편성을 도에 가 다시 상의를 해야 될,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방향 제시만 할 것이 아니고 도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경 위원 보조금 계획을 안 세우고 신청을 안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그다음 분기에 소급 지급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로는.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내년 예산 올라가는 것은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내시까지 내려와 갖고 확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었으니까 중간 변경 내용을 다시 도와 상의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네.
○위원장 표주숙 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내년도 예산 심도 있게 논의하시느라고 애쓰셨구요, 우리 집행부는 또 승인 받기 위해서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상임위 관련해 갖고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건소 예산서 387쪽에 있는, 그 하단부에 있는 1억 4,000만 원 우리 한센인 지원금 관련해서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올라오셨겠지마는, 우리 읍의 지역구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작게는, 그리고 또 한센인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많은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또, 우리 국책 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축사 시설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로 만들었던 그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 식으로 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우리 보건소 입장서나 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나 이런 것 쭉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읍에, 우리 한센인들은 실제로 거기의 주택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적으로 거기에 어떤 매매로 내 놔도, 아무도 살 사람 없습니다.
그것 공짜로 내 줘도 살 사람 없어요.
그런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 좀 봐 주시고 그리고 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자녀들의 사회 활동 또한 제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상금을 생각을 해서 그것 갖고 충분하지 않냐 해도, 실제로 이분들이 생계를 하는 것은 농사나 축사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수급자가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또 국가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 그 가구 수도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 감소로 이렇게 해서 소멸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챙겨 주십사 하구요,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부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확보하여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막대한 이월 예산과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중 군정발전 연구 용역 2,0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평화학교 피스메이커 최고위 과정 1,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도 지정 문화재 보수 7억 4,000만 원, 전수관 무형 문화재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 주민자치 공유자원 나눔 지원 9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관리 3,00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중 구간 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 6,5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중 화재진압 안전장구 현장활동화 구입 1,000만 원, 사회안전 CCTV 설치 차번인식 CCTV 1억 원, 산림과 소관 중 항노화 힐링랜드 셔틀버스 운행 9,000만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약초 체험장 조성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850만 원, 한우 송아지 입식 이차 보전 4,000만 원, 한우 발정 탐지기 3,000만 원 등 총 14건에 12억 1,75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자 생활비 및 의료 지원 1억 4,000만 원은 2020년까지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김종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신창기 예.
○위원장 표주숙 네. 그럼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창기 예. 존경하는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거창군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및 일반 의안 심사,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등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552억 원이 증가된 6,038억 원 규모로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내 군부 최대 규모이며 우리 군 최초로 당초 예산 6,000억 예산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군민 복지와 정주 여건을 향상해야 할 의무도 더욱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2020년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표주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권재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실·과장님들, 이번에 2020년도 예산 심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가 보니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 편성 난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한눈에 증감 사유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상세 설명서에 보니까, 산건위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총무위원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부실하게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내년에는 정말로 상세하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그리고 또 업무에 대한 것은 숙지를, 충분하게 숙지를 해 와야 됩니다.
답변이 정말 부실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좀 챙겨 주십시오.
○부군수 신창기 예!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부서장님들의 예산 자료 조금 준비 소홀이라든지 위원님에 대한 조금, 공손하지 못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시켜서 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A4269##244_3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 최주현
전문위원 , 김춘곤
전문위원 , 조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신창기 외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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