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3차 2019.11.14

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11월14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13.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17.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9.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9.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심재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심재수 의원)
○심재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창읍 상동, 마리, 위천, 북상면 지역구 심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적 발상의 전환을 집행부에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은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시설투자에만 집중해왔지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전략차원의 운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해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축구 등 각종 스포츠 종목의 겨울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경기장과 훈련시설 확충 등 그동안 거액의 혈세를 투자해왔고 또 현재도 계속해서 남하면 합천댐 상류 수계지역에 축구연습장 건설 등 상당한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마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이 같은 스포츠마케팅에 나서는 바람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우리 군민들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종 스포츠 종목의 전지훈련지 선정에는 훈련장 시설 외에도 해발고도, 평균기온, 강우일수, 숙박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거제, 통영시, 고성, 남해군 등 여타 도내시군들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영 면에서의 스포츠 마케팅 촉진전략이 세워져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과 앞으로 조성될 스포츠시설들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덧 씌어 무미건조함을 탈피하고 우리지역만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촉진전략을 제언해봅니다.
이를테면 과거 60년대 함흥철, 김정남 선수 등과 함께 축구 국가대표로서 우리지역 출신 유명 축구선수였던 김홍복 선수를 축구 훈련장에 스토리텔링화 한다든지 또 탁구선수출신이었던 그의 아내 황숙향 씨와 농구 국가대표선수로서 ‘세계가 놀란 포워드’, ‘득점기계’, ‘여자 허재’로 불린 딸 김화순 씨 등 스포츠가족의 이야기를 실내체육관과 축구 구장 등에 덧 씌워 스토리텔링화 하는 등으로 거창군만의 특별한 이야기꺼리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BTS'로 불리는‘방탄소년단’입니다.
이 일곱 명의 청년들 중에는 우리 거창 김천동에서 자라고 창남초등학교와 거창중학교를 다닌 ‘뷔’라는 예명을 가진 김태형 군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광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스토리텔링화된 관광이 대세이자 트렌드입니다.
연예인을 추종하는 전 세계의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아낌없이 돈을 쓰고 즐기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음악을 처음 배우고 색소폰을 익힌 창남초등학교와 거창중학교, 위천천 징검다리를 건너다니던 등하굣길을 스토리텔링화하는 관광 촉진전략을 전개해 볼 것을 집행부에 제언해 보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심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수자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자 의원입니다.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고 의원 서류제출요구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들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실명 공개로 군정 신뢰 증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17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사용 시 결재수단을 명시함으로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18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거창 항노화사업 등 군 시책 추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19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서비스 추진과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면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2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8페이지 의안번호 제123호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한 통합서비스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24호,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 관리운영은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의안번호 제128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출연금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페이지 의안번호 제12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30호,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와 지역문화의 발전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11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9.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0호,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종합방역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21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천적곤충 생산·공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26호,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27호,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은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기존 조달대행 업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장 동의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125호,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조성이 완료(ʹ19.10.2.) 됨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3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6페이지 의안번호 제132호,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을 완성하고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33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8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4일 동안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군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취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업무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월동 준비에 미리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A4226##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A4227##2.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A4249##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7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재무과장, 강국희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건설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보건소장,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9.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0.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 원안가결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원안가결
12.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4.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5.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6.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17.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원안가결
19.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 원안가결
20.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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