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4차 2019.03.18

영상 및 회의록

제2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9년3월18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12.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1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21.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태경 의원)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21.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태경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태경 의원)
○김태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예비 타당성을 면제 받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 내륙 고속철도는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총 연장 172㎞에 4조 7,0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노선으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이 유발돼 우리 군을 비롯한 철도 불모지인 남부 내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이 낮게 나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했지만 김경수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사업이 확정되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김삼선이 시작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경유지는 김천, 거창, 함양, 산청, 진주로서 1966년 11월 9일 박정희 대통령 주최 하에 기공식이 열리기도 했으나 경제성에 대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평가도 회의적이었고 또한 이로 인해 재원 조달에 난항을 거듭하여 결국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1968년경 건설이 포기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철도 노선 재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이번에 발표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역사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군이 제외되는 노선이 정해졌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민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경북 성주군,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노선을 지나는 지자체는 역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 전담팀을 만들거나 용역을 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7만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다른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지자체 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자는 것입니다.
거창을 포함한 서북부 경남은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으로 인한 등산객과 해인사 등 유명 관광지가 많아 연중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서 인근 군과의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역사가 유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검토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달빛 내륙 철도입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달빛 내륙 철도가 교차하는 곳에 중심 역사가 건설되어야 국고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북부 경남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한 관광과 항노화를 바탕으로 한 힐링관광 휴양벨트 지구로서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많은 지자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 건설에 신중해야 합니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예정이고 경남도에서는 7,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대한 용역 성과 보고회를 금년 말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적정한 노선과 역사 설치 장소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곳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7만 군민의 힘을 모아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열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정의 새로운 제도나 시책의 도입 추진,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제안·심의 등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과 해촉 사유,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하여 고문변호사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송 비용 지원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4호「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은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조건 사항인 공공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부담 및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2페이지 의안번호 제25호「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지원 기준 중의 하나인 상시 고용 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변경하여 승강기 산업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재단 정관의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보조사업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8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시행일로부터 현재까지 특별회계 운용 실적이 없고 조례 존치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영양관리·식단 등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식품 전문가 공모를 통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5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거창읍 대동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거창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두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 장애인과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 노인들의 목욕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 위생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88##239_4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열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4.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군수 제출)
21.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9호「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운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소화기가 생활 폐기물로 지정됨에 따라 조례에 노후 소화기의 수거 근거를 마련하여 폭발 위험이 있는 노후 소화기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폐쇄로 수거 물량이 감소되고 인건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어 환경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조치 요구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결과 현실화율 50퍼센트 정도로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가동률 증대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 증가로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가 산정 결과 현실화율이 28퍼센트로 낮아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을 월별로 배분하여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거창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산물 대금 선 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거창소방서 웅양119 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북부지역 주민의 소방 수혜 확대와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웅양 권역에 119 지역대를 신설하기 위한 공용 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 사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4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택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서민층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89##239_4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장께서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산불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므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A4088##239_4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089##239_4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박래만
전문위원 , 이재송
○참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광옥
행정복지국장 , 손용모
경제산업국장 , 이화기
기획예산담당관 , 유태정
행정과장 , 신영수
인구교육과장 , 이병주
재무과장 , 이은주
문화관광과장 ,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 김득환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 송영훈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이덕기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업기술과장 , 손병태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군민행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원안 가결
7.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 가결
11.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소방서 웅양119지역대 공용건축물 신축 및 토지 무상사용 동의안 ⇒ 원안 가결
21. 주택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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