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11.06.13

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3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경제과
0 재난관리과
0 산림녹지과
0 녹색환경과
0 건설교통과
0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사항별 예산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백범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P2284##(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240쪽에 희망의 집 수리 1억 5,000이 이번에 계상되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특별교부세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신규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 군이 일자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별도로 인센티브로 받은 사항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위원장 백범영 큰일을 하셨는데 선정과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이것은 저희들이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읍·면에서 희망가구를 받아서 선정을 총 92개 가구에 대해서,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집수리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1억 5,000정도 하면 상당히 숫자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좋은 사업인데 대상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수수료, 수용비 성격하고 전부 다 삭감이 다 되었는데 추경 때 다른 때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겠어요?
여비하고 보니까 식대하고 전부 다 삭감 다 되었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군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예산 절감분은 거의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김재권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직원들 복리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인데 타 사업하기 위해서 직원들 복리비를 낮춰 가지고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은 감수를 하고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은 알기는 아는데 직원들 복리후생비 성격을 삭감을 해 가지고…그리고 가조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물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가지고 재해위험은, 혹시 말씀 들어 보셨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게 아무래도 석강1단지도 하고 나서 양기마을 뒤쪽에 수해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제2공장이 설립되고 나면 물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어 가지고 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아마 내가 담당부서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2공장을 하실 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검토를 해서 물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600만 원이라서 너무 예산 금액도 적고 그래서 제가 지적은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항목이 조금 우리 정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비 360만 원하고 군비 24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모양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는 사업의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판매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것까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상거래 정서상 맞지를 않는 것 같고 또 점포가 한 개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적은 사업비로 배분할 것인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의문도 가고 그래서 이 사업 세부 실시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작년도에서 실시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반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물건을 사면 사실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장에서도 시장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까지 옮겨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해 가지고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 자체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실적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을 할 것인데 작년도에 시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기원 위원 아니 자료는 필요 없고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팔면 이문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 이문에 의해서 배달도 해주고 하는데 상인이 물건을 팔고 배달해 주는 것까지 행정에서 배달을 해준다. 물론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서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재래시장에 보면 수백 개 점포가 많은데 점포 중에서 전부 다 배달을 원하면 다 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봐서는 이 사업비로 가지고 하면 단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600만 원 가지고 한두 개 점포가 아닌데 수백 개가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장날에 인부를 1명 쓴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5만 원 같으면 한 명 내지 두 명 써 가지고 물건이 있으면 전달해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기원 위원 일단 항목 자체가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배달해 주는 것까지 행정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돈 600만 원 예산 가지고 수백 개 점포를 어떻게 배분을 하려는지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기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살린다는 것도 좋은데 다른 항목으로 어떻게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부터 드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도비가 360만 원이 책정이 되니까 우리 군에서 240만 원 책정을 해 가지고 600만 원을 한 모양인데 이 6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갈라붙이겠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600만 원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작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 말고 좀 큰 물건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하면 6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면 상당히 5만 원 단가로 해도 120명, 그러니까 한 60일, 장날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 이 금액 가지고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기원 위원 점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점포는 총 236개 정도 되는데 큰 물건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다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운영은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런데 이것은 항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서상,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시장 상인 의식개혁…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시장상인 의식개혁 교육 참석 보상비를 210만 원 삭감했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대형마트 같은 것도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외부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도 물론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만 또 시장상인들 자체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에서도 단합도 좀 해야 되고 또 들어오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롯데마트 때문에 난리를 피우는데 오히려 이런 비용을 많이 측정해 가지고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시점에서 깎는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시장경영진흥원에 시장경영활성화 용역을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에 경품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1,800만 원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경품행사를 하고 또 시장경영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유대를 해 가지고 미리 한 2주 전에 이야기를 하면 또 강사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 경비 자체는 부담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기존 있는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다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의식교육 부분 자체는 시장경영진흥원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그런…
○경제과장 이재영 시장경영진흥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를, 금년에는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상인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행사비는 충분하다는 뜻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6월 2일 시장경영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번 했고 하반기 또 필요하면…
○조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통시장 배달수수료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 시·군에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잡은 사항이라서 이 부분 자체는…
○조기원 위원 제가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거의 국·도비가 책정되어 따라서 군비가 붙어 가지고 위에 상부에서 하라는 그대로 답습을 하라는 그런 경우가 예산을 보니까 많은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따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고, 아무리 국·도비라도 그것도 국민세금입니다.
무조건 국비나 도비가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 일부 30%나, 20% 보태 가지고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바꾸어 주었으면…
○경제과장 이재영 금년도에는 그렇고 앞으로는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시장번영회에서 선호를 하는 사업이…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야 600만 원, 처음에는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방금 조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서비스질 향상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면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운영 자체가 자칫 잘못되면 운영의 효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효과면을 상승시키려고 하면 운영 자체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큰 물건 배달하는 데 할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인 안이 성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점포 360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360개 정도 되면 어느 점포는 되고, 어느 점포는 되지 않는,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역효과 날 수도 있거든요? 상인들한테, 그게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두 가지 측면을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요. 태양광·열 주택 보급지원 이 부분에 계획에 보니까 태양광 주택이 25가구, 태양열 주택이 5가구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에 따라 확정이 된 것입니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경제과장 이재영 상반기에는 태양광 주택은 17가구가 확정이 되었고, 태양열 주택은 지금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태양광주택 신청 가구수는 17가구, 태양열 주택 가구는 신청이 아직 없는 것이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경제과장 이재영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태양열 주택은 선호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태양열이 안 하면 태양광을 올리고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재료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은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도 있어야 되지만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 정자라든지, 이런 데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페인트라든지, 안 그러면 일부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나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기존 예산에 500만 원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예산 4,0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예산에 5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들겠다, 이런…
○경제과장 이재영 재료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 2,000만 원 추가로, 각종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성복 위원 이 정도로 든다는 이야기는 당초 예산에 감액 편성되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성복 위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몇 배씩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수요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본예산이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내년 당초 예산에 그렇게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경제과 소관이라서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승강기 전문산업단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많이 업체가 그 쪽으로 유치되다 보니까 승강기 전문산업단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군민들도 많고 지역주민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이를 봐 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6월말로 다 끊으면 분양이 실제 80% 정도 되어 가지고 남은 게 큰 것은 1만 1,000평짜리, 9,000짜리 2만 5,000평 정도 남았는데 거의 분양이 끝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사업비 자체가 군비가 200억 정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게 분양이 다 끝나고 나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를 할 때, 과연 적어도 그게 9만 6,000평인데 분양이 6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적어도 2만 내지 3만 정도는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기업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출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추이를 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6월에 정리를 해서 7월부터는 추진여부를 확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말까지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어느 기업이 2만 평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도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것을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크게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군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무마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어쨌든 7월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산업단지 국고보조분이 13년 이후가 되면 국고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해봤자 내년 내후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일찍…
○경제과장 이재영 사실 지정을 받은 것은 배제가 됩니다.
○이성복 위원 기이 농가들은, 소유자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사까지도 행정에 같이 동행하고자 축사를 다른 데 이전까지도 하고 그런 선행조치를 민간인들은 벌써 다 해 놓았어요. 해 놓았는데 그게 벌써 1년 넘게 걸려버렸거든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김재권 위원이 지적하신 석강농공단지 물쏠림 현상, 조기원 위원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 그것은 도비사업이라니까 운영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이성복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기전문산업단지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백범영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실망이 안 크겠나 싶은데.
그렇게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재난관리과장 신현재입니다.
!#P2285##(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산천 하도준설 사업비가 광특예산이 1억 4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사업의 조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광특이 삭감된 것만큼 군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가 같은 비율로 계상되어 가지고는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부담금 조정에 따라서 광특이 60%이고 군비가 40%입니다.
○김재권 위원 그것은 의무이행을 할 때 군비 부담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당초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예산이 5억 소요된다고 계획을 했는데 광특이 1억이 줄면 군비가 그 만큼 충당이 되어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광특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군비도 같은 비율로 줄여 버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당초 5억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지만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광특이 준 것만큼 비율에 따라 군비가 줄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광특 줄었다고 해서 군비까지 줄어버리면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는 500m인데 이 금액이 줄어든 것만큼 거리를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권 위원 일단은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국비나 광특이 줄면 그 만큼 군비가 충당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군비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되어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일반하천 및 세청 정비사업비 도비가 1억 5,000, 확정내시까지 되었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군에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김재권 위원 4대강 사업 때문에 시·군 기초단체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급기관에서도 그렇죠. 사업을 하라고 확정내시까지 내줬던 그런 예산을 중간에 삭감을 해 버리면 군정추진하는 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런 경우는 저희 군 뿐만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김재권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 줄은 아는데 특히 이 세천정비 같은 경우는 풍수해 예방 측면에서도 필요한 예산인데 내려준다고 확정내시까지 했다가 중간에 와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설치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1회 추경 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거창군에 가로등 신청 받은 게 총 예산을 얼마 정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000 등 정도 되는데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300개 정도 신규로 해 달라고 요구를 받아 놓았는데 실제 예산 가지고는 30∼40개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권 위원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생활민원이거든요.
가로등 설치는 부착용도 있고 가로등을 세워야 될 것도 있는데 담당 계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가로등 신청한 것 얼마 정도 예산 하면 싹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3억 정도.
○김재권 위원 3억 정도 하면 현재 신청된 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산건위 측에서도 적극 할 것이니까 2011년 본예산에 전액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생활민원은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것 10억 짜리 15억 짜리도 추진하면서 하나에 10만 원, 부착용 같으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가로등 세우면 하나에 60만 원 정도 소요되는가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도시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도시는 지금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고 농촌에는 90만 원 정도…
○김재권 위원 어차피 1회추경 때 반영 안 된 것 지금에 와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 앞으로 예측되는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전액 예산을 올리세요.
우리 위원들이 해서라도 가로등만큼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돈 3억 가지고 해결할 것을 그것을 해결 못하고 말이지, 그것은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세우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 해결되도록 내년에 3억 예산 올리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나가 보면 가로등 문제가 빈번히 가로등 하나 세워달라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집행부서에 개인적으로도 물어도 보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 총 3억 가지고 전체 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면 올해 군비가 1억 정도 더 들었는데 저는 예산보다도 이와 관련된, 예산에 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현재 창조정책과에서 58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하 양항교에서 건계정까지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지금 사업시작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현재 자전거도로가 생태하천 조성 예정은 둑을 따라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조성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이나 주변경관 등 시기 효과 같은 것을 위해서 창조정책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는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 도로 만들 때 저 밑에 남하 그 쪽에 자전거도로 쭉 포장하는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황톳길을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창조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 또 생태하천 거기에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생태하천하고 자전거 도로하고는…
○조기원 위원 관계는 없는데 하천정리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업무가 이원화되니까 자전거도로 담당 계장도 어떻게 사업을 할는지 환경단체에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아무것도, 전혀,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별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한 구역에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하고 나서는 조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참고해 가지고 하천 같은 것을 조성할 때 주위에 둑이나 이런 것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알아 가지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조기원 위원 서로 엇박자가 나 가지고 내 부서 아니면 일을 모른다, 이래 놓으니까 그게 별도 지역에서 사업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서로 업무부서 틀리다고 해서 네 사업 네가 하고 내 사업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다 조성된 후에는 조화를 못 이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천천이나 이런 것 할 때 거기에도 재난관리과에서 할 게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할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하십시오.
당장 데크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재난관리과에서 둑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내가 일부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지만 조화가 잘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하천과 관련되어 하는 사업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사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도시과 데크 설치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긴밀하게 상의해 본 일도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제가 오기 전에 발주한 사업인데 지금 경남도에 협의 요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협의하는 게 아니고 도까지는 갈 게 없고 우리 지역에 사업할 때 다른 부서하고 한 지역에서 타 부서하고 같이 사업이 발주가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상의해 가지고 업무를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번 주례회의 때 과장님 보고를 잠깐 하셨는데 군민의 날 행사지원 사업으로 다리를 3개 놓겠다고 그 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때 질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때 질의를 의원님들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섶다리로 할 것인가, 이동식으로 할 것인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성복 위원 예산편성만 하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예산편성만 해 놓고 어떻게 할지 방법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주관을 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그래요? 예산만 여기에서 편성을 하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예산편성하셨으니까 이것 할 때,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이것도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97페이지 119희망의집 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큰 행정을 하다 보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빠질 수도 있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직접 챙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이 질의하신 섶다리, 이것 과장님 이야기가 예산만 재난관리과에 편성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체적인 업무는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되지 어떻게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게 하천에 설치되는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임시로 설치되는 구조물이니까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계획 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섶다리 시공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섶다리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섶다리 일회성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철거했다가 내년도 또 쓰고 이런 게 아니고?
5,000만 원 가지고 3개를 할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을 가지고 풍족할 것인지, 모자랄 것인지, 모자란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만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방법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군 행사할 때 합수에서 건너가는 쪽에 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아니 제가 아는 행사 계획은 그 전에 스포츠파크에서 하다가 녹색곳간 농산물 축제를 합수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다리가 위에도 있어야 되고 합수 건너가는 데에도 있어야 되고 저 쪽에 도축장, 우시장에서 스포츠파크 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3개가 필요한 거예요.
5,000만 원 가지고 3개를 할 수 없을뿐더러 이 안을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은 섶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기획감사실에서 3개를 놓는다는 계획을 했고 섶다리는…
○위원장 백범영 계획은 3개 하겠다는 그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고 계획이 잡혔으면 3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3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래 3개를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설치 규모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지는데 그 때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일회용입니다만, 검토가 다시…
○위원장 백범영 추경에 5,000만 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그렇게 밖에 못할 것 아닙니까?
○이성복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5,000만 원이 들고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렸는데, 물론 아림제 총 기획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할지 모르지만 섶다리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당초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예산 요청한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섶다리 부분으로 아림제 때 써야 되니까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재난관리과를 보고 다리 필요한데 5,000만 원 확보해라, 우리가 알아서 할 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렇죠.
○이성복 위원 어차피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 것이란 말이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예산편성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방금 또 과장님 말씀은 기획은 거기에서 했지만 우리 몫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에서 했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안은 가지고 5,000만 원을 올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질문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예산편성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당초에는 3개를 놓으려고 그러면 최소 1억은 들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5,000만 원이 확보되면 1개 정도로 다리를 놓아 가지고…
○이성복 위원 말이 안 되죠? 기획을 전체적인 녹색곳간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3개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3개가 있어야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놓다가 보면 5,000만 원 가지고 놓다가 1개 정도 놓고 나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 놓으면 1개 놓겠다, 그것은 행사를 못하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그래서 5,000만 원 하고 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에서 좀 빼내 가지고…
○이성복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군에서 추경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을 해주면 3개를 놓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요구를 한 게 다 안 되어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업을 하다가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만큼 하고 내년도 또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연계사업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연계사업이 아니고 당장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다리가 3개 필요한 것인데 계획을 잡아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 1억 정도 들 것이다라는 계획을 했었잖아, 그죠?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3개를 못 놓는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백범영 예산부서에서 왔지요? 이게 5,000만 원이 모자라 가지고 원만한 행사진행이 안 되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나요? 시설비라서 안 되죠?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3개 놓는데 하나 놓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계획 수립할 때는 3개가 맞습니다. 제가 현장 여건하고 기획감사실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시장 쪽은 현재 시내 쪽으로 징검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2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스포츠파크 쪽에서 시내방향으로 건너오는 구간은 또 좁습니다. 거기는 다리길이가 연장이 반만하면 되거든요? 40m, 큰 하천 건너는 것하고 2개 5,000만 원 하면, 그리고 영구적인 다리가 아니고 일회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목교식이기 때문에 5,000만 원 하면 할 수 있지 않나 그 안에서 해보자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3개로 계획하고 1억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회용 다리로 아주 예산을 많이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5,000만 원 하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우수기가 그 때 가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냇물이 차면 징검다리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고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알기로 행사 날짜가 10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가 되면 태풍이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큰 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과거 우리 거창의 강우를 봤을 때 10월말에 큰 강우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우시장에서 노인들 파크골프장 거기는 섶다리가 큼지막하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건너는 맛에 의해서, 진주 남강 등축제할 때 가 보면 굉장히 애들이 물이 찼을 적에 건너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요.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이 쪽에는 합수교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징검다리 부분 그 부분도 섶다리를, 징검다리가 낮아서 밤으로 위험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예산파트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생태하천 녹색환경과에서 생태습 조성도 하고 이러는데, 생태습 조성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천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 하천을 생태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천도 환경파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이 질의하신 지산천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 감 되었다고 우리 군비까지 줄이면 물량이 그만큼 줄어야 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런 부분은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줄면 군비도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범영 도비 내려와도 군비 부담 안 하는 부분도 더러 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되었고 금년도 예산 보면 전부 다 수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요. 가로등. 신규는 얼마 안 되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러 나가면 전신만신 해달라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독가촌, 그런 데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가로등이 설치한 지가 한 10여 년 넘어 놓으니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반을 좀 확대운영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지금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2개 반이 안 되면 4개 반을 하든가, 5개 반을 하고 신규사업을 아까 조기원 위원도 말하고 김 위원도 말했지만 내년도 한 3억 정도 한다면 다 해결되면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생태하천 아까 조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부서에서 하천을 이용을 하면 합의를 구하러 오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위원장 백범영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
○위원장 백범영 협의해 주지 마세요. 협의하러 안 오면, 좀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성복 위원입니다. 예산파트에서 나와 계시는데 아까 전 위원님들의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군민의 날 행사 그것 할 때 예산파트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다리도 놓고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꼭 전달해서 실장님까지 전달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전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P2286##(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조기원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산림녹지과 추경안을 살펴 보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도비가 삭감된 많은 부분을 군비로 다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과하고 도하고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부담 비율이 우리 군비가 좀 증액되고 도비가 감된 게 있거든요.
○조기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거의 충당을 많이 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게 부담 비율에 따라서…
○조기원 위원 아니 삭감되었는데 부담 비율이 뭐가 있어요?
도비 삭감되고 군비로 충당되었는데 도비 깎였다는 결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것 뭐…
○조기원 위원 모든 항목에 대해서 거의 다 그렇더라고, 그것은 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시·군별로 똑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 부담금 증가, 군비 부담금 감소는 비율에 따라서 쓰다보면 감되고, 증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유독 산림녹지과하고 녹생환경과하고 두 개 과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서 편성된 게 아니고 그냥 도비가 삭감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을 군비로 다 충당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산림과 과장님이 도하고 유대가 없는 것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산불예방 기타보상금에 산불예방 우수마을 390만 원은 왜 삭감을 했어요? 당초 계획대로 주지.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우수마을 이것은 실제 우리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읍·면별로 총괄 묶어 가지고 읍·면에 산불 안 낸 읍·면에는 2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고 또 마을별로 평가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
전부 다 다 잘한 마을인데, 불 안 난 마을은 다 잘한 마을인데…
○김재권 위원 예산이야 크게 많지는 않지만 당초에 이러한 포상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것인데 1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12개 읍·면에 산불 예방에 협조한 마을이 없는 모양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거의 대부분 산불협조를 다 했습니다. 100% 거의 다 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 사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불이 안 난 면에는 2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금년도 읍·면에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못 받는 읍·면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있습니다. 남상, 남하가 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가조도 전에 산불 났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은 그 이후에, 산불나기 이전에, 가조 난 후부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조는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10개 면 200만 원씩 2,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불은 났더라도 직원들 고생했는데 과장이 적절하게 해서 거기도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도 산불 예방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올 가을부터 또 다시 산불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군에 읍·면에 방재차량이 없는 데가 3개면인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4개면입니다.
○이성복 위원 신원도 방재차량은 아닌 것 같던데, 소독차량이지, 산불진화차량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번에도 남하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남상면사무소에 있는 차를 가지고 가서 진화를 했거든요?
그 때 그 시간에 불이 안 나서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 미리 차량구입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읍하고 면하고 가까운 데는 우리 군청에 방재차량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도 읍·면에 1대씩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읍·면에는 한 대씩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앞으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올해도 동시에 타 면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진화할 때 진화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조기에 진화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실질 유류대라고 해서 산불감시원들한테 지원되는 유류대가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산불진화요원들, 읍·면에 감시원들 유류대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유류대가 하루에 3,000원.
○이성복 위원 2,000원일 것인데, 제가 파악하기에 2,000원인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2,000원입니다.
○이성복 위원 요즘 기름이 비싸 가지고 이동을 하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휘발유를 때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차량이라든지, 거의 몰고 다니는데 2,000원 가지고는 이동하라는 게 무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확보를, 내년부터는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배 이상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000원 가지고는 사실, 잠깐 가면 2,000원 되는데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추가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복 위원 그 분들을 인건비를 주고 하니까 활용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참작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자투리땅 나무심기, 이 부분은 어떤 사업보다도 효과가 아주 뛰어난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길거리에 꽃나무 심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보니까 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소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임도 1m 닦는데 예산상에 보면 4㎞ 닦는데 m당 20만 원 정도 치이거든요?
m당 20만 원이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농로를 기준으로 해보면.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농로는 100m 하면 1,000만 원, 그러니까 배로 드는 사항인데, 일단 설계를 하면 들어가는 입지, 장비 쓰는 그런 게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임도는 많은 양이 아니다. 돈은 많이 드는 것 같은데도 앞으로 임도가 좀 많이 닦여야 산지 어떤 경제성도 좀 노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임업 농가뿐만이 아니고 농업인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편성이 많이 되어 많은 양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트래킹코스 이것은 건계정 이쪽으로 해서 구산으로 죽동으로 국도3호선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아, 예, 안 그래도 벚꽃나무를 심은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 저희들도 트래킹코스, 지금 저녁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구간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벚꽃도 심고했는데 앞으로 그 구간에 한번 가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숲가꾸기에 나무만 막 베 놓고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더라고, 산에 가 보면 거기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그것도 도에 산림과장 회의 때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도에 그런 예산은 못 내려온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 확보를 자기들도 못 한다. 그래서…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작업을 할 때 좀 신경을 쓰면 되지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가운데로 일률적으로 쭉 모아 놓으면 되는데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할 때 그렇게…
○위원장 백범영 올라가는 데 막 양쪽으로 무질서하게 베어 넘겨 놓으니까 오도 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이성복 위원이 질의하신 자투리땅 나무심기 있죠?
이게 도시건축과의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행정재산이라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행정재산이 있고 또 어떤 다른 재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재무과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부 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 가지고 공원 담당에서 자투리땅 나무도 심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개인들이 파 심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그것 안 비켜 준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맞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 백범영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임도관계 때문에 세부적으로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가 253페이지 보면 4㎞에 8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 개설하는 데, 25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m당 나눠보니까 20만 원 나오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물론 임도는 작업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일반 농로포장하는 것하고는 달리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m당 20만 원 나온다는 것은 정부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메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포장도 안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로 닦는데 사실 보면 10만 원 정도 하면…
○조기원 위원 m당 8만 원 하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10만 원 하면 거의 되는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성토해야 되지, 장비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장비사용료 이런 것은 똑 같은 입장이고 단지 공사여건이 불리하고 토사 같은 것을 싣는 운반비 같은 게 더 추가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m당 2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조기원 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서를 보면서 m당 나눠보니까 20만 원 나오는데…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우리가 설계서를 다시 검토를 추가로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만, 설계가 그렇게…
○조기원 위원 설계 이것 정부 품셈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지요.
○조기원 위원 그러면 m당 나오는 산출 내역서를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위원장 백범영 예, 조기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위원장 백범영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P228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녹색환경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곡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여기에 보니까 267페이지, 266페이지에 이게 11억 5,000이 있고 271페이지, 이것은 기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사업이 따로 따로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생태습지원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는 대곡천 생태복원 사업은 대곡마을 안에 들어가는 소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지가 옆에 옆에 있어서 좀 헷갈리는…
○위원장 백범영 비슷비슷한데 왜 사업비를 이원화를 시키는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사업이 다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대곡천 생태하천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용 동네 밑에 습지인가, 뭡니까? 생태공원, 그것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내가 가보니까 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흙도 모아 놓고, 정리 다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도로가 확·포장되고 나면 경사면하고 마무리하려고 도로면에는 조금 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56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군비를 삭감된 것만큼 군비를 확보를 했던데, 왜 녹색환경과에서는 삭감이 된 것만큼 군비확보를 안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이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보면 31건에 나간 게 3,000만 원이 보상금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보면 도에 반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용마을 밑에 생태공원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산림녹지과가 통합되어 있을 때 도로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도로는 다른 파트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재권 위원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 부분 맞습니다.
○김재권 위원 생태공원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풀이 엉성하고 그렇던데? 그것 좀 관리를 해 주시고 268페이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그게 음기마을이 공모해 가지고 당선되어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런데 금년도 1억 6,400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에 따른 사업예산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제가 가조면에 있을 때에 그 부분 공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합심을 해서 그렇게 또 군청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그 당시에 되었는데 막상 선정이 되고 보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공모를 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 안은 참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축산폐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에 남는 부산물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동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까 싶어서 환경부에다 우리가 요구조건을 여러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전기 생산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수를 가지고 와서 전기생산하고 나오는 부산물을 농촌에다 다 환원하고 해야 되는데 수처리도 제대로 되고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은 전혀 없고 전기생산하는 것만 있어서 그 보완이 되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산을 더 주든가, 수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운영문제도 동네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막연하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환경부에서 단 10년이라도 운영비를 따로 책정해서 마을 운영위원회에다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시설비만 나중에 줘 가지고 나중에 시설운영하는 데 애로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보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1월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알고 올라가서 최대한 보완해서 내려 보내 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공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공모사업이 국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너도 나도 서로 다퉈 가지고 공모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은 우리가 따오더라도 그 사업 내용이 현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비근한 예로 가조에 하는 대단위 친환경 광역단지도 사실상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은 농림식품부 건의가 되어 가지고 거의 현장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좀 낮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낙동강 수계기금 안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김재권 위원 저도 심의위원이라서 서면심의를 두 번을 해줬는데 거기는 보니까 각종 세부적인 사업명은 없고 합천하고 거창하고 전체적인 비율이 있더라고, 사업책정하는 비율.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편입면적하고 인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는 맞게 책정이 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두 번 내가 보내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접한 기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그러면 사업선정은 우리 거창군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민숙원사업은 환경개선사업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거창에 조금 모순점이 있는데 지금 댐상류로부터 4㎞ 이내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조면 같은 데는 석강 초등학교까지만 되고…
○김재권 위원 광성마을 보니까 금년도 3,000만 원짜리 하나 되어 있고 남하하고 남상 쪽은 조금 수계기금 지원사업이 많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거창읍에는 모곡까지 그러니까 월천초등학교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게 망실봉 끝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마리면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까지 관례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 수계기금이 2012년도 예를 들어서 10억이 배정이 되었다. 그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사업을 배정하는데 혹시 수계기금 외에 낙동강 관리단에 가면 사업을 추가로 가지고 와서 4㎞ 이내에 있는 마을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내가 안 그래도 한번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지산 같은 경우에는 5개 마을에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하천부지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한 500∼600평 되는데 거기에 공원을 하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는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합천댐 관리단에 가서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얻어 오려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 같으면 5개 마을의 숙원이니까 그런 것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리단에 가서 배정사업비 외에 추가로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저도 협조를 할 테니까 내년에 지산 쪽에 소공원 하나 만드는데 그것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합천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산, 창원, 낙동강관리 수계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합천댐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인접해 있는 합천, 거창군 여기만 주고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거기도 보니까 생활환경개선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똑 같습니다. 내용은.
○김재권 위원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합천댐 관리단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일단은 지산 5개 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반영이 되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피해가 없어 가지고 3,800만 원 정도 도에 반납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관할 구역에 읍·면 순방을 할 때는 농민들이 저한테 요구한 게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 힘이 든다. 보상 좀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게 사용용도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조례에 보면 농민들 피해상황을 가지고 조례를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규정을 놓고 보면 30만 원 이하는 보상을 못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피해면적도 330㎡ 이하는 못 해주도록 되어 있고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소규모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상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듣는 것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무리 조례가 그렇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농민들은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못 써 가지고 반납한다는 자체도 지금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문제는 사실상은 이런 식으로 틀을 맞춰 놓으니까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도비나 내려오면 반납하고 이런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농작물 피해보상하고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책 사주는 것 그 금액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조기원 위원 나가면 농민들 가을철 되고 하면 농민들이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조기원 위원 그것 좀 참고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똑 같은 관심사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사가 많다는 것은 지역에 가면 거의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심의회를 갔습니다만 심의회 끝나고 나서도 똑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 조례 같은 것 이런 것 좀 바꿔서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이게 당장 급합니다. 올해 지금도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하는 데 읍·면장님들도 가장 고심이 큰 게 특히 산골 쪽으로 가면 심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피해보상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이성복 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폐공 원상복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잠깐만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 폐공 원상복구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전 시·도로 전파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하수 보호 차원에서 옛날에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는 쓰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 그라우팅해서 위의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모든 오염물질이 그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에 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심각하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것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비 지원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군에는 타 시·군보다는 자부합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이성복 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교통과에서는 지금도 폐공처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관정을 파다가 물량이 안 되면 또 폐공처리하고 폐공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녹색환경과에서는 폐공처리한 것을 복구한다는 말이죠?
폐공처리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복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한 쪽에서는 폐공을 해 나가고 한 쪽에서는 복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원면에 관정을 파고 있었어요?
파고 있었는데 물량이 한 곳에는 확보가 되었고 한 곳에는 거의 확보하고 비슷하게 물량이 나왔는데도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덮어 버리겠다.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한 곳에서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 곳에는 복구를 하는 차원이고 이런 부분들은 똑 같은 행정을 수반하는 집단에서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건설하다가 수량이 적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폐공처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농경지나 개발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폐공을 찾아서 진짜 건설업자들이나 농민들이 그냥 방치시켜 놓은 그런 것을 찾아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완전 폐공도 아니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폐공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를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복구를 시킨다 그런 뜻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김 위원, 조 위원, 이 위원이 생태공원, 수계기금, 조 위원이 농작물 피해, 이 위원이 폐공 관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0 건설교통과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건설교통과장 최순규입니다.
!#P2288##(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에 도로 유지관리에 추경에 좀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백범영 제설장비 임대료하고 제설장비 정비하고 유류대하고 이게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그 당시 본예산에는 국도하고 돈이 충분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안 왔습니다. 돈이 안 오고 3,100만 원이 왔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금년도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장비라든가, 자재가 열악해서 추경에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는 것은 도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비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도를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충분히 위임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저희들한테 계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금 관리 위임을 받은 게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국도 37호선하고 59호선입니다. 그리고 구 국도도 저희들이 4차로 송정∼안의 간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구 국도 9.9㎞를 위임을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사업은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서 하고 또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옛날에 국도를 자기들이 가지고 갔던 사항을 관리는 시·군으로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국토해양부라든가, 관리청에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조금 균형이나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280페이지에 제설장비 배토판, 살포기가 있는데 마을에 구입해 주는 것도 이번에 구입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구입은 어지간히…마을에 지금 사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임대장비에 대해서 1대 배토판하고 살포기를 부착을 시켜야 됩니다. 차량을 임대하려고 하면, 그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지역구 다녀 보면 조금 오지 면이 많거든요. 가북, 웅양, 고제가 그런데 뭐 한데는 마을별로 제설장비가 경운기 부착용이라도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북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이야기가 있으냐 하면 토목계장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제설작업기를 경운기 부착용도 원터치가 있다고 해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것은 가서 들이대 가지고 하면 1∼2초 만에 탈부착이 되는데 다른 것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끼우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쓴다. 제설작업은 하여튼 시기가 적절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차가 다니기 전에 제설이 되어야 되는데 차 한번 다니고 나면 그게 안 끌린대요.
트랙터 그것으로 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원터치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원터치를 가북면에서 요청을 하고 각 면에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한 30만 원, 대당 한 30만 원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하려고 보니까 돈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부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관리기로 눈을 치우다가 다친다든지 하면 보험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장들이 공무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도 보험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공제관련해서 여러모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농사용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 제설작업하는 것은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 가지고 여러모로 다각도로 보험회사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난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하여튼 이장이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소상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몇 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이제 몇 대만 더 공급되면 눈 오면 즉각 즉각 처리가 되지 싶고 우리 군에서 제설장비 한다고 해도 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거리는 멀고 양은 많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맞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과장님, 김재권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금번에 장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마다 수중모터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기반 파트에서 읍·면마다 현장 실사도 하고 다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 지금 읍·면에 고장난 모터,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남은 돈 가지고 수리하도록 즉각, 즉각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비를 해서, 아직까지 모 이양을 못 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쭉 제가 상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자연수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관정을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오년 방치하다 보면 수중모터가 녹이 슬고 해 가지고 그게 또 고장이 나면 행정기관에다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 경비가 내가 볼 때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나 교체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기적으로 지원할 바에야 우리가 재해대책에 관해서는 전기료 지원하든가, 관련법에 따라서 하지만 평상시에도 농업용 전기료도 일부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해마다 조금씩 사용함으로써 수중모터의 수명을 연장하는 손익계산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년마다 우리가 수중 모터 10개 하는데 3,000만 원 소요되는데 소규모 관정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급했을 때 과연 전기료가 얼마냐, 손익계산을 해 보고 비슷한 차원 같으면 농업용수 관련 지원 조례를 집행부서에서 하든지, 우리 의원 발의로 하든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현재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소형 관정, 그리고 1년에 수중모터를 수리해 주는 비용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전액 농업용수를 지원을 해주면, 사용을 남발하면 전기료가 막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정부분까지는 100% 지원을 해주되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초과되는 금액에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중모터 사용을 좀 기한을 늘려야 되겠어요.
지금 내 지역구인 가조만 해도 수중모터가 4년, 5년 쓰지도 않고 방치해 놓았다가 필요해서 쓰려고 그러면 녹이 슬어서 제대로 안 되니까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고 원칙으로는 전부 다 주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렇습니까?
필요하면 전부 다 행정의 손을 벌리고 그런 형편인데 그러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농업용수에 관련된 전기료는 일정 부분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수중모터 사용기간을 좀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도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익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관정이 있고 공용관정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개인과정까지 다 농업용수에 전기료를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개인 관정도 지금 수중모터 고장 났다고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도 지금 다 고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돈이 또 막대하거든요.
1년에 전기세 20∼30만 원 들어서 될 것 같으면 300만 원 들면 한 10년 전기세가 한번 수리하는 데 들어가니까 한번 농업용수 관련 전기료를 부담해 주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재해 때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한발 대비 용수개발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이 이번에 3,000만 원 올라와 가지고 1억 7,000이 되었는데 1억 7,000으로 4개 관정을 개발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관정 하나 보통 하면 개발비가 유형별로 얼마씩 정도 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대형관정은 공당 4,000만 원 정도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계산을 잡고 있는데 전에 이것도 5년 전에는 공당 5,000만 원씩 대형관정 했는데 지금은 4,000만 원씩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중형은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원래 중형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중형관정은 보통 저희들이 지원하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용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 저희과에서는 중형으로 지원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발대비 관정이 필요한 곳을 조사해 본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다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현황 하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설장비 임대료 및 유류대라고 이번에 예산이, 총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보면 국도3호선 48㎞에 따른 제반비용인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국도 정비를 하는 비용인데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전부 군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금년에 3,1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국도는 지금 일반국도 37호선하고 59호선 또 실제 상황이 취약합니다. 빼재하고 신원 차황에서 넘어 오는 그 도로인데 실제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욕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국비 3,200만 원 받았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조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에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곡물 건조기 실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개에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2,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은 곡물 건조기 설치사업인데, 저희들은 거창읍에 한 대 하고 남하면에 한 대입니다.
기종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해주기 때문에 기종선택은 아마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술센터에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곡물건조기를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건설교통과에서도 해 주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합천댐 오는 사업비로 해 주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이것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5개 읍·면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은 어느 마을에 지원이 되는가는, 거창읍에 1대하고 남하면에 1대입니다. 그래서…
○조기원 위원 이것은 자부담 없이 전부 100% 보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댐주변 지원 정비사업입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쪽에 궁금한 것이 저도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79쪽에 보면 제설장비 덤프 임대료가 7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월 2,100만 원, 이게 해마다 임대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실제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앞에서 검토보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덤프 2대, 1톤 포터 1대 있는데 이것 가지고 1대당 할당량을 70㎞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 태백이나,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여건은 다릅니다만, 그런 데는 1대당 33㎞ 정도 제설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실제 제설장비가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제설작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성복 위원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구입하면 인건비하고, 사람 인건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성복 위원 아, 경제성이 없어서 매년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인건비를 따지면 실제 2,100만 원 해봤자 1년 운전원 인건비…
○이성복 위원 그리고 트랙터용 제설장비 정비사업에 1개면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4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거든요?
정비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활용가치가 높아서 당연히 좋은데 실제로 예산 투입된 것에 비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만큼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문제도 있겠지만 보험문제뿐만 아니라 제설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가짐 자체가 벌써 달라요.
아무리 눈이 와 있어도 트랙터용 부착 제설장비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보면 계속 정비하는 데도 들어가고 계속 지원 되고 있는데, 또 구입비도 들어가고 계속 늘려 나가고 있는데 활용가치 면에서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관리전환은 읍·면에 시켜 놓았습니다. 읍·면에 독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제설도 마을 진입로 정도는 마을에서 치울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충분히 예산이 투입된 만큼 활용가치가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설작업 유류대 900만 원, 여기는 어떤 제설작업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 덤프 임대하는 데 드는…
○이성복 위원 그러면 유류대 외에 인건비, 수리비, 보험 이런 것은 차량 소유자가 하고 유류대까지는 행정에서 지원한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내나 도로유지관리 부분인데 재료 구입에 279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이 3,200만 원 측정되어 있다가 증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본예산보다 많이 측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국도도 위임을 받고 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해야 될 양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네요?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당초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그것을 2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실제 태백이나 강릉 쪽에 가보니까 염화칼슘 구입비가 3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염화칼슘하고 소금만 뿌려 보면 작업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래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게 효과가 더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염화칼슘하고 그렇게 섞어서 쓰는데 지금 작년에 저희들 봐서도 3,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본예산보다 많아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해서…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원터치 트랙터는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신형트랙터에는 부착하는 게 되어 있는데 구형은 부착하고 나서도 또 트랙터에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제설기하고 같이 그것은 해주면 되는데요. 농기계하고 같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원해주기는 곤란하고 또 원터치로 지원해주면 2개 다 교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형버스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중형버스가 승차 인원이 몇 명이죠?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금 25인승으로…
○이성복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벽지노선 쪽으로 가려고 중형버스를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지원조례에 의해서 운영훈령에 의해서…
○이성복 위원 사용을 할 목적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을 가려고 하다 보면 벽지노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원인이 도로폭이 좁거나 마을에 들어가서 돌려나올 수 없는 지역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런 지역은 버스가 좀 적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제가 몇 인승인지 묻는 것은 그래서 물어 본 것인데 이게 정원수가 좀 적을 것을 구입해서라도 그런 쪽에,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정원수를 줄여서라도 실제로 필요한 벽지노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권 위원이 질의하신 관정 수리비용, 또 조례 제정까지가 필요한지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 조기원 위원이 질의하신 관정에 관련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283쪽에 곡물건조기 이게 수계 사업비 그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수계 사업비하고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계 사업하고는, 수계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것은 댐지원 정비사업인데…
○위원장 백범영 이것은 농업기반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계에서…
○위원장 백범영 친환경 담당에서 곡물건조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곡물건조기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아닙니다. 거창읍하고 남하면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건설교통과에서 해주는 것은 사업을 해줘야 되지, 곡물건조기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댐 지원정비사업에 전에도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많이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리고 이성복 위원이 질의하신 제설장비, 그리고 벽지 노선버스 운영관계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범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도시건축과장 정창석입니다.
!#P2289##(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범영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권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가 군청 앞에 이것을 말합니까? 거창로터리면 어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거창로터리는 군청 앞의 로터리를 말합니다.
○김재권 위원 이것은 정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곳은 개봉?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개봉으로 중앙에다 보고를 했는데 대동로터리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재권 위원 어디로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대동로터리.
○김재권 위원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사업도 아직 안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니 우리가 군비를 5억을 확보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지금 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권 위원 옛날 중앙약국 앞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김재권 위원 그것은 예산이 260억 소요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갑자기 못 하기 때문에 약 소요예산이 200억 쯤 잡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을 하고 일부 돈이 5억을 군비로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 몇 동이라도 보상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속도를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로터리는 사실상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는 턱인데 저 쪽 대동리는 교차로로 되어 있고 군청 로터리할 때는 로터리 그것도 상징성 있게 재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것 하실 때 아림약국 쪽하고 거창초등학교 앞에 로터리 양쪽 건물 안 있습니까?
로터리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것 2개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일부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양쪽 건물을 진짜 색상이 밝게 로터리와 어울릴 수 있게 같이 정비를 해야 아마 사업의 효과가 들어날 것입니다.
의회에 앉아서 내려다보면 그게 눈에 가시라요. 그 쪽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은 큰 돈은 안 되더라도 미관을 정비하는 도색은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사업효과성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기원 위원입니다. 거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287페이지, 예산을 8억 확보했는데 이것 제5교를 말하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예산 8억만 확보되면 5교는 다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아닙니다. 지금 5교를 교량을 설치해 놓고 군민들이 빨리 소통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좀 시켜 놓고 거기 교량 난간도 좀 우리가 계획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조명이라든지 이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한 15억 정도 듭니다.
○조기원 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은 다 되었어요?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보상은 지금 아름슈퍼 쪽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나머지는 이 밑으로는 다 되었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름슈퍼 말고는 다 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여기는 내가 장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공사 진행률이 몇 %냐?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느냐? 또 실제 준공일이 언제냐? 좀 알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준공시점을 언제쯤 잡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올해 소통시키고 내년에 경관, 난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마무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조기원 위원 내년이요, 올해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차량소통은 올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일단 아름슈퍼하고 토지보상관계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그 부분은 소통을 시키면서 꼭 안 될 때에는 수용조치라도 우리가 병행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원 위원 왜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보상은 아무래도 자기들 요구하고 우리 보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요구를 그렇게…
○조기원 위원 그리고 도로를 넓히면 위쪽으로 골목길 안 있습니까? 거기 주민들하고는 다, 민원 전에 많이 발생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저도 그 부근에 삽니다만,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도로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하여튼 그 쪽 5교하고 소통이 잘되도록 해서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물론 행정에서도 전정규 계장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여러 번 나가 보고 했지만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100% 수용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성의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일어나면 거기 가서는 듣고 와서는 결과 이런 것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자꾸 오는데 민원을 좀 성의 있게 처리해 주시고 뭣이든지 민원 처리할 때 가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오니까 나머지 뒷부분 민원은 나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찍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회전교차로 방금 김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중앙약국 있는데 거기 내가 얼마 전에 도로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 반대하는 쪽에서 불러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한 쪽에서는 반대한다고 민원을 넣고 한 쪽에서는 빨리 도로를 내달라고 민원을 넣고 이런 판이던데, 사실 저번에 내가 집행부를 불러 물어보니까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예산이 200억 정도 드는데 올해 5억 초에 잡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렇게 잡아 가지고 언제 공사 다 하겠습니까?
토지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사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좀 중앙에 가서도 노력해서 얻어 와서 계획은 2014년까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위원 그런데 200억이 넘는 예산이 드는데 이것 군비로서는 불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많이 여력이 부칩니다.
○조기원 위원 이 부분이 군수 공약사업인 모양인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열흘에 한번 꼴은 나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쯤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 것을 2억, 3억 이렇게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몇 십억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는지, 안 될는지도 의문스러운데 조속히 되도록 좀 집행부에서 많이 힘을 써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당초에 개봉사거리에서 대동로터리로 바뀐 이유가 단지 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전초전입니까,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려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이게 추가사업비가 별로 없다고 해 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오는 돈이 1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봉로터리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로터리 조성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중앙에다, 곧 6월에 보고를 해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개봉사거리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계획했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봉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뀌니까 또 바뀐 것에 대한 타당성 그런 이야기 정도로밖에 제가 안 들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대동로터리가 형성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지금 회전교차로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일관성이 있으려고 하면 조그맣게 해놓고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사업의 연계성도 없을뿐더러 일관성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그 쪽에는 예산낭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짜 대동로터리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개봉사거리 이쪽에 원래 문제점이 발생했던 여기에도 조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순서만 바뀌었지, 추진을 아주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보고해 놓은 데가 저 쪽에 절부사거리, 3교 쪽에, 거기도 보고를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위천에 사마사거리 중학교하고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확보되면 또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게 대동로터리를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1∼2억 거기에 조기에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사업이 진척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원 본 취지대로 필요한 곳이었으니까 본 취지대로 하는 것도 이중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 부분이 지금 도시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병행을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이성복 위원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하고 분리되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계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 똑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위에 뜯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자부담 문제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 목적, 취지대로 하려고 한다면 처리 문제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그 부분 저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중앙에서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 조금 달리 업무를 하는 데서도 조금 사업비가 틀렸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의 형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주민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에서 우리 군비를 조금 더 보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야 근본적인 목적대로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되니까 그래야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요?
예산이 조금, 어차피 조금 더 지원되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그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회전교차로 말입니다. 위천 쪽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천 쪽에 이야기를 한 게 위천중학교하고 위천 수승대 가는 그 사거리 거기 보고 말하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조기원 위원 민들레 식당 있는 데 거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 위에.
○조기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올라가 보니까 거기 있는 주민이고 이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6월 되고 녹음이 우거지면 가로수 때문에 차가 안 보인대요. 신호등도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 교통사고 아주 자주 난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오래전부터 한 것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대요.
과장님 실제로 나가 보시고 사실 아까 돈 일이억 가지고 대동리에 큰 보탬 안 됩니다. 돈 280억 드는데 거기 하지 말고 위천이나 개봉이나 검토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위천 쪽에는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실제로 한번 나가 보세요. 탁상에 앉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직접 집행부에서 나가 가지고 어떤 게 우선인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범영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수대 요소 요소에 설치해 놓은 데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일신 한의원 앞에도, 그래 그게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여름에 잠깐 가동을 하다가 그게 가동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일부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들고 분수는 아무래도 여름에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여름에 유심히 봤는데 하다가 안 하고 그렇던데?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많이 할 수는 없고 어린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조금 고장이 있고 이런데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시간대를 정해서 좀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수를 볼 수 있는 때라든지,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그런 것을 안 보다가 주민들이 보고 애들이 보니까 신기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좀 가동을 하고 충혼탑 그런 데는,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범영 거창로터리 여기는 분수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분수식은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안에 상징물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범영 됐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사회취약계층 8,760만 원,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주택보수 쪽이죠?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예.
○위원장 백범영 그런데 경제과 240쪽에 보면 1억 5,000, 국비가 또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한 90몇 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내가 어떤 부서, 군수 산하에서 두 군데에서건, 세 군데에서건, 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이런 사업들은 좋은데 부서 간 협의가 안 되면 말이죠. 전부 다 따로 따로 신청을 받고 대상자가 읍·면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주민들도 그래요.
이런 게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어떤 기준도 설정이 되어야 되고 일시나 이런 것도 맞아 들어가야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우리 주민들이야 사업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고,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구나 그것을 알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복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슬레이트 지붕 뜯고 나서 몇 장씩 아래채에 있던 것 있죠?
그것은 처리대책이 없어요. 농가에서 1톤 처리하는 데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한 500만 원 드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백범영 아니, 1톤 처리하는 데 거창에도 그 처리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1톤 처리하려고 하면 몇 장 안 해도 1톤이거든요. 그것 처리하는 데 하여튼 상당한 금액이 들어요. 한 70∼80만 원 들 거예요.
그래서 수집, 여러 사람 것을 모아 가지고 하면 1톤에 30만 원인가 그러는데 또 운임은 따로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집 뜯을 적에 몇 장 있는 것을 전부 다 깨 가지고 땅에 묻어 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 뜯는 사람들은 처리까지 다해 주고, 한두 장 남은 것은 전부 따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조 위원이 질의하신 5교 주변 소통관계도 조속히 해 가지고 일찍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참조)
!#P2284##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경제과#!
!#P2285##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재난관리과#!
!#P2286##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산림녹지과#!
!#P2287##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녹색환경과#!
!#P2288##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건설교통과#!
!#P2289##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_도시건축과#!
!#P2290##7.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근
○출석공무원(6인)
경제과장, 이재영
재난관리과장, 신현재
산림녹지과장, 양호일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건설교통과장, 최순규
도시건축과장, 정창석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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