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1.09.06

영상 및 회의록

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9월6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순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 위원회별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예비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순모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산림 과장님!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앞으로 나오십시오.
308페이지.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예. 감악산 및 건흥산·아홉산 권역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산림과장 강신여입니다.
감악산 기본 계획 수립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악산에는 숙근초 위주로 식재한 결과 지난해부터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퇴직한 분과 산림 분야 권위 있는 기술사분을 각각 방문과 자문한 결과, 감악산은 경치가 좋고 위치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관령이 유명한데 여기는 남부 지방의 소관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는 숙근초 식재도 확대가 필요하고 야영장, 숲길, 천문 관측, 전망대 등 여러 분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감악산 및 건흥산·아홉산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창군 전체적인 관광 트레이드마크를 형성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강신여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악산뿐만 아니라 거창군 주요 명산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빠졌거든요? 사실상, 예산 설명할 때 거창군 전체적인 관광 트레이드마크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며는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각, 가조는 가조대로, 고제는 고제대로, 창포원은 창포원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광에 대해서 트레이드마크를 형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했으며는 이 예산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을 건데, 설명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산림과장 강신여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농업축산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352페이지, 한우 스마트 경매 시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본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8월 말부터 가축 시장이 폐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전자 경매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가축 상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매 가격이, 두당 한 20만 원선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농가 소득 증대와 바로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스마트 축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번에는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이 스마트 경매 시장이, 꼭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아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지금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바빠서 현장에 가지 못했을 때 스마트로 이렇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는 맞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이 아니고 전체적인 총금액은 3억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총사업비가 3억이고 도비 2,000만 원, 군비 1억 3,000, 자부담 1억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전번에는 그런 부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꼭 코로나에 대응해 가지고 이 경매 시장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권순모 예.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 권순모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위원장 권순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모 예. 부군수님!
○부군수 최영호 예.
○위원장 권순모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부군수님! 추가 경정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부군수 최영호 추경은 코로나 상생 지원이라든지 긴급하게 우리가 추가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그런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긴급하게 추가.
○부군수 최영호 예.
○권재경 위원 추가를 해야 되고, 예산 편성되었는데 거기 수정할 경우 추경에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추가경정이죠?
○부군수 최영호 예예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 올라온 예산을 한번 봤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최영호 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전부 다 시급을 요한 예산들인가요?
○부군수 최영호 예. 양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그래서 책자를 새로 발간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웃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추가경정 예산하고 지금 우리 올라온 내역하고 그래 그게, 내용은 맞던가요?
○부군수 최영호 내용은, 우리 권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상황하고 바뀌는 상황도 많고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변한 것도 있고 또 담당 직원들이 미처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부군수님!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꼭 필요하며는, 시급을 안 요해도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라,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할 것, 너거 뭐, 예산 딱 올려놓고 너거 해 주려면 해 주고 뭐,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우리가 안 해 주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승인을.
○부군수 최영호 예.
○권재경 위원 꼭 필요하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 앞으로는 절대 정말로, 우리 예산 편성 요건에 맞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모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중 향토사료 발간 사업비 500만 원, 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중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족구장 설치 사업비 1억 4,000만 원, 고제 파크 골프장 설치 실시 설계 사업비 2,000만 원, 경제 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 버스 교통 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환경과 소관 중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비 1억 7,300만 원, 행복 농촌과 소관 중 지역 특산물 활용 가공 공장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비 1억 원, 총 6건에 5억 7,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순모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6개 항목에 5억 7,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예.
○위원장 권순모 예. 그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존경하는 권순모 예결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꺼이 의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흔쾌히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지난 7월 24일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군민의 삶을 돕고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준비, 복지·안전·지역개발 등 긴급한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동시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보다 계획적이고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한결같이 민의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과 거창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모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A4675##258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심재수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권순모 , 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신종호
전문위원 , 정미영
전문위원 , 진학성
의사담당 , 신승주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영호 외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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