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8.11.21

영상 및 회의록

제23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21일(수) 10시02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심재수·최정환·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심재수·최정환·김태경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권재경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988##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3990##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위원님들 조례 심의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7대 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잠깐 언급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래 이 조례 개정안이 한 줄을 고치든 한 자를 고치든, 일단 우리 산건 소관인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전혀 사전 또 양해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예, 표명하고 싶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다른 상임위원회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진행을 할 때에는 유관 상임위원회에 구두로라도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고맙습니다.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A3989##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3990##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입니다. 5조에 보면 5,000만 원 이내로 대출금을 하도록 하고 2.5%로 그래 하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5,000만 원.
○김종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2,000만 원을 5,000만 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대출금 이자는 연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1년.
○김종두 위원 1년 이내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 보면 정조합원하고 준조합원하고 구분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대출 내어 쓸 사람은 6개월씩 나눠서 받는 것도 괜찮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6개월씩요?
○김종두 위원 예. 우리 비조합원들은 농협에서 대출을, 우리 금융기관에도 그래 합니다.
1년 동안 그냥 대출 내어 쓰고 그냥 한꺼번에 그래 받으면 그 안에 대출을 냈는가 안 냈는가 무의식 중에 그냥 살 수 있어, 경계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그러면 5,000만 원을 2회에 나눠서 말씀입니까?
○김종두 위원 아니 이자, 비용.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이자.
○김종두 위원 이자 부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자는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괜찮죠. 분기별, 아! 분기별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분기에 지급합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1년 이내로 이래 되어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김종두 위원 나는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금융기관으로써 예, 신청을 받아서.
○김종두 위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잦은 것 같고, 보통 우리 금융기관으로 보면 비조합원에 한해서는 6개월로 하고, 예, 그래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도 연 2회 정도 하면 일은 하기가 편한데, 그래도 또, 그것이 또 관리 측면에서 분기별로 해야 업소가 계속 유지를 하는가 이런 것도.
○김종두 위원 예. 그래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농업정책 자금을 받아 보면 이율이 한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많이 비교해 갖고 중소상인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자 부분을 농업정책 자금처럼 조금 인하하거나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2.5% 이내로 해 놓았는데 금융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제2금융권하고?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게 금융기관이 저희들 정해놓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에 받아도 되고 또 국민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아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내로 해 놓았기에.
○김태경 위원 그러면 최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 부담을 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거진 2.5%에 육박을 하는데.
○김태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농민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것도 인하할 수 있으면, 상시적으로 한 2% 정도라도 유지를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예, 그런 제안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도 다시 한번.
○김태경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실 지원이, 참 이렇게 별로 없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죠?
외식업은 외식업대로 조금씩 새로 만들어서 하고는 있지만, 청년들이나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때, 또 창업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종잣돈들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2,000만 원을 했을 때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런 필요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서류 갖추는 데 더 많은 또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거의 그 사업량 달성이 제대로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과정에서 참 발 빠르게 이렇게 또 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아까 우리 김종두 위원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창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안에 정상화를 한다는 게 참,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걸 조금 혹시나 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자 부분 이것들이, 지출이 저희들 군에서도 많이 되면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다른 것, 아까 김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로 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사업량이 되었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작년 같은 경우는 반쯤, 저희들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김향란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371개 업체에서 69억 정도.
○김향란 위원 60% 정도 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70%, 약 70%, 예.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상향하면 사업량은 무난하게 또 달성할 수 있겠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정도로 하면,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막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화하는 그런 개정이니만치, 예,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동의를 하구요, 애쓰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금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으로 해 가지고 상환을 하는데 실제로 5,000만 원 대출 낼 정도 되면 1년 동안, 그 다음해에 이자를, 원액을 상환하기 힘이 든 상태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1년에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1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러면 원금은 상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원금은 금융기관에,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그것은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재운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지만, 여기 어디입니까, 13조. 19쪽에 보면 13조 녹색건축물 보급 지원 관련해서, 거기 그러니까 6항, 7항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여기 시가지에 걸어 다니다 보면 막, 실외기 있다 아닙니까?
실외기가 무분별하게 막 나와 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에어컨요.
○김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관련법이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쪽하고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저희들은.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보행권을 침해하고 또 도심 열섬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녹색, 어떤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안 되면 차제에라도 좀 감안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네,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아니면 도시건축과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지 싶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예,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A3988##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989##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3990##236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신능호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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