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월10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의원사직 및 등록 사항과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및 등록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23일자 김태경 의원님의 사직으로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인 권순모 의원님께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6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서는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에 따라 2020년 1월 6일 의석 승계의원으로 결정되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의원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순모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거창군의회 의원 권순모.
○의장 이홍희 예,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수자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게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보면서 올 한해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해 우리의 희망인 어린 새싹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해마다 늘어가는 민간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 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최근 신축한 소만과 푸르지오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25년에서 30년 정도 경과된 노후시설로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후화된 건물 시설개선을 위해 해마다 수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협소한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다른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예로 복지회관 어린이집과 동동어립이집 3∼4세 방은 주방에 통로가 없어 원생 방을 통로로 활용하고 있고 복지회관 어린이집 4∼5세 방은 창문이 없으며, 화장실은 협소하고 개수대 높이 등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군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29개소 1,25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민간어린이집 11개소 폐원, 221명이 감소하였고 지난해에만 4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민간어린이집 폐원과 원생 감소가 불가피 하고 사립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열악한 보육시설은 교육도시 이미지에도 옥에 티가 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제3조 보육이념에서는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매뉴얼」에서는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야외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이는 즐겁게 놀이할 공간이 필요하고 마음껏 뛰어 놀아야 심신이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군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놀이기구도 다양하지 못해 놀이뿐만 아니라 야외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이들 체력약화로 이어져 한명만 감기를 앓아도 전 원생이 감기를 앓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창유치원은 다릅니다. 2005년 3월에 초등학교 유치원을 한 곳으로 통·폐합한 거창유치원은 대지 면적 8,374㎡, 건물 면적 2,032㎡에 넓은 운동장과 다양한 놀이기구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시설과 매일 1시간 이상 야외수업을 실시함은 물론 아이들이 함께하는 놀이 등을 통하여 즐겁게 뛰어놀고 다양성을 길러줌으로써 심신이 건강하여 감염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몸살을 않고 있는 이때 유치원 통·폐합은 교육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최고의 자산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이야말로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더해가는 출생아 수 감소는 향후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근본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대책으로 강남·북 권역별로 각 1개소씩 150명∼200명 수용규모의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를 건의합니다.
향후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면 기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도 아울러 당부합니다.
경자년 새해 군민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과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순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초 청취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수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A4329##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2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권순모 의원 선임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재수·이재운 의원 선출
5. 휴회의 건 ⇒ 원안가결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0년1월10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사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의원사직 및 등록 사항과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및 등록 사항입니다. 2019년 12월 23일자 김태경 의원님의 사직으로 비례대표 의석 승계자인 권순모 의원님께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6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사항으로서는 2020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특별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에 따라 2020년 1월 6일 의석 승계의원으로 결정되고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의원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순모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권순모 의원님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거창군의회 의원 권순모.
○의장 이홍희 예, 권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수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박수자 의원)
○박수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수자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게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보면서 올 한해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열악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통해 우리의 희망인 어린 새싹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해마다 늘어가는 민간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 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최근 신축한 소만과 푸르지오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25년에서 30년 정도 경과된 노후시설로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후화된 건물 시설개선을 위해 해마다 수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협소한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없는 다른 조치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예로 복지회관 어린이집과 동동어립이집 3∼4세 방은 주방에 통로가 없어 원생 방을 통로로 활용하고 있고 복지회관 어린이집 4∼5세 방은 창문이 없으며, 화장실은 협소하고 개수대 높이 등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 우리군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29개소 1,250명으로 최근 5년 동안 민간어린이집 11개소 폐원, 221명이 감소하였고 지난해에만 4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민간어린이집 폐원과 원생 감소가 불가피 하고 사립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열악한 보육시설은 교육도시 이미지에도 옥에 티가 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제3조 보육이념에서는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매뉴얼」에서는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야외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린이는 즐겁게 놀이할 공간이 필요하고 마음껏 뛰어 놀아야 심신이 건강할 수 있는데 우리군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놀이기구도 다양하지 못해 놀이뿐만 아니라 야외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이들 체력약화로 이어져 한명만 감기를 앓아도 전 원생이 감기를 앓는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창유치원은 다릅니다. 2005년 3월에 초등학교 유치원을 한 곳으로 통·폐합한 거창유치원은 대지 면적 8,374㎡, 건물 면적 2,032㎡에 넓은 운동장과 다양한 놀이기구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시설과 매일 1시간 이상 야외수업을 실시함은 물론 아이들이 함께하는 놀이 등을 통하여 즐겁게 뛰어놀고 다양성을 길러줌으로써 심신이 건강하여 감염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몸살을 않고 있는 이때 유치원 통·폐합은 교육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최고의 자산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와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환경 개선이야말로 젊은 세대들을 우리 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더해가는 출생아 수 감소는 향후 민간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근본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대책으로 강남·북 권역별로 각 1개소씩 150명∼200명 수용규모의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를 건의합니다.
향후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면 기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도 아울러 당부합니다.
경자년 새해 군민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박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과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순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모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초 청취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수 의원님과 이재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청취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A4329##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의회사무과(3인)
의회사무과장, 김진근
전문위원, 최주현
전문위원, 김춘곤
○출석공무원(22인)
군수, 구인모
부군수, 신창기
행정복지국장, 임영수
경제산업국장, 전정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행정과장, 곽승욱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행복나눔과장, 강준석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안전총괄과장, 백영구
산림과장, 최태환
환경과장, 이덕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창사건사업소장, 정세환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4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권순모 의원 선임
3.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심재수·이재운 의원 선출
5. 휴회의 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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