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본회의 제4차 2022.11.11

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2년11월11일(금) 09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11.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12.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
14.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17.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1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부의된 안건
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1.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2.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7.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1.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2.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의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8건과 일반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행정대집행, 계약 등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의 활용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특별자문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기준‧절차를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3년 1월 1일)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거창군은 6만 인구 중 1만 3,400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내 어느 시·군보다 농업을 대표산업으로 하는 농업군으로서 답례품 선정위원 자격에 거창군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계 참여의 명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제3조 제1항 2호 다목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의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신규 설치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캠핑장 이용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거창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군의 건전한 체육 활동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창국민체육센터 내 볼링공 수리서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경기준을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92호『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학금 출연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93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2023년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명확한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94호『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은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향후 거창군 문화예술 발전을 견인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페이지 의안번호 제95호『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거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가족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년 12월 31일) 도래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종 상담관련 전문성과 효율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1페이지 의안번호 제99호『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은「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2년 10월 23일)이 도래하여 당초 2022년 7월 26일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에 따라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2022년 8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3차 모집공고 실시에도 신규 수탁자가 없고 기존 수탁자가 재협약 의사를 표명함(22년 10월 11일)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요양병원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9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거창군 엘리트체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엘리트체육의 전문성을 갖춘 거창군체육회에 재협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911##266_4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14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예!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과 우리 또, 4분의 또 총무위원님들 심도 깊게 이렇게 심의를 하셨지만,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총무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무위원장님! 혹시, 저, 발언대로.
○총무위원장 표주숙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의원 발언대로, 안 나가셔도 될까요?
○의장 이홍희 아니, 일단 질의를 해요.
○김향란 의원 질의 먼저 할까요?
○의장 이홍희 질의하고 나면.
○김향란 의원 질의 먼저 할까요?
○의장 이홍희 질의하고 나면, 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아, 그렇게 할까요?
○의장 이홍희 음.
○김향란 의원 총무위원장님께서 우리,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 심의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인제, 제안사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이 문화재단의 어떤 역할, 그리고 또 성과,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예산을, 또 2억 가까운 돈을 또 증액을 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안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 이홍희 예. 표주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네. 존경하는 김향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자·출연안은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안건이므로, 각각의 출연안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자·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으신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또 뭐, 질의 더 없습니까?
○김향란 의원 아! 추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예산을, 기존의 예산보다 지금 한, 1억 7,0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혹시 설명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총무위원장 표주숙 내용은 들었지만, 우리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금 금방 답변을 드렸지만, 여기 우리는.
○김향란 의원 지금 뭐, 예산 심의 시간은 아니.
○총무위원장 표주숙 출자·출연안은, 우리가 출연 여부를 의결하는 안건이므로 각각의 출연안 내용에 대한 수정은 없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오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꼭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의견을 맞춰 가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음~ 우리 저.
○총무위원장 표주숙 그리고 다음에, 김향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의논을,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전임 양동인 군수님 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때에 인제, 심도 깊은 그런 토론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때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재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로, 그 질의를 했다라는 점, 알아 주시고,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다양한 장르의, 어떤 특색을 살리는, 그런 문화사업이 되려면은 이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제단하는, 이런 획일화된, 정형화된 이런, 사실은 기구는, 되도록이면 최소화해야 되는데.
○총무위원장 표주숙 아니 그런.
○김향란 의원 지금 모~든 문화예술 축제, 또, 스포츠 관련한 거를 문화재단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국의 직원 6명과 기간제 5명,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래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아까 관계법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법령에서 목적으로 하는 바는, 그 2항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성과가 없습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한숨)
○김향란 의원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산출된 게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특히 회계 분석 자료, 이런 거 우리 의원들이 입수하셔 가지고,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네. 방금 김향란 의원께 답변을 드렸지만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인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좋은 고견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많은 또 토론이 있을 수 있도록 의원님, 또 충분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란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네.
○의장 이홍희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7.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군수 제출)
(10시2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에 우리 군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96호『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은 우리 군 관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97호『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기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창시장번영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98호『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은「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의 하나인 석재산업의 부활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910##266_4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와 ‘현장방문’, ‘군정질문’ 등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도록 꼼꼼히, 사전점검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1.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2.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4.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5.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7.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참조)
!#A4911##266_4_본회의_(부록1)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910##266_4_본회의_(부록2)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박수자 , 김혜숙 , 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김진근
전문위원 , 노민섭
전문위원 , 장봉기
전문위원 ,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 진학성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종하
행정복지국장 , 정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승진
기획예산담당관 , 김성윤
행정과장 , 권해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인구교육과장 ,, 옥진숙
민원소통과장 , 조정순
재무과장 , 윤광식
문화관광과장 , 조호경
복지정책과장 , 신동범
행복나눔과장 , 이호현
안전총괄과장 , 정세환
환경과장 , 신종호
건설과장 , 강광석
도시건축과장 , 김춘곤
농업축산과장 ,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 최남미
행복농촌과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이정헌
보건정책과장 , 이수용
건강증진과장 , 김춘미
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지은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고문변호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수정 가결
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심의안 ⇒ 원안 가결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심의안 ⇒ 원안 가결
11. 거창문화재단 지원 출연심의안 ⇒ 수정 가결
12. 거창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4.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심의안 ⇒ 원안 가결
17. 거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8.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심의안 ⇒ 원안 가결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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