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9.06.20

영상 및 회의록

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6월20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
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 천적생태 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 천적생태 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2018 회계연도 예비비 심사 승인의 건』등 2건의 예비심사와『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일반 의안으로『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거창 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144##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82 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A4148##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47##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 산불이나 이렇게, 산사태나 장마 이런 문제로 상당히 재난이 심해 가지고 고통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그랬을 때 이 치료비나 장례비도 문제지만 주택 복구비라든가, 여기 보니까 앞의 조례에 주택 철거비에 대한 지원은 해당되는 조례가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주택 복구비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예, 접근 가능한지, 그것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런 부분들은 기이 조례 4조에 보면 생활안전 지원, 간접 지원, 피해수습 지원,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기이 내용에 들어 있고요.
○김태경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주택 복구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재난, 우리 복구 지침에 따라서.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해당될 경우에는.
○김태경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해당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또 그런 세부적인 조항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네. 세부적인 조항들은 우리가 각 부처별로 복구 지원에 대한 단가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파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래 되어 있으면 국토부에서 피해복구 단가가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정부 지원 단가가 워낙 미미해 가지고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좀 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좀 담을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 부분은 일단은 복구, 우리가 중앙의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 입법팀하고 차후에 한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정부 지원 고시되어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지방자치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할 때에는 좀 더 세밀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예.
○김태경 위원 아, 예. 그러면 추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6조에 생활안전 지원 등 실시 이 관련해서 여기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이라서, 이 10일에 대한 어떤, 꼭 10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재난이, 온 가족이 다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시 그럴 때에 뭐 혹시나 규정이, 이 10일 갖고 좀 혹시 부족해서 또 이 구제를 못 받는 경우는 없을까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아, 이것은 이번에 개정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아마 개정 당시에 표준 조례안이나 기존의 국가에서 고시한 복구 지침이나 그런 게 서로, 어디는 며칠 하고 어디, 이렇게 언밸런스 나면.
○김향란 위원 예. 기준이 혹시 있는가 보시고. 예, 되도록이면.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그것은 이번 개정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추정상은 기존 제정할 당시에 정부의 어떤, 재해구호.
○김향란 위원 표준고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지원에 관한 표준 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는 며칠 하고 며칠 하고 이러면 또 언밸런스가 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번.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번에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은 표주숙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144##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83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4148##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47##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군수가 하던 걸 담당 국장이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김종두 위원 그게 다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상위법의 시행령에.
○김종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보면 이미 국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국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군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 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바로 국장이 바로 대신 하면 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첫 번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148##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안#!
!#A4145##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47##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김종두 위원님 지역구긴 합니다만, 여기 우리 공설시장 이렇게 좀 위천에, 상권이 그래도 꽤 클 건데 이렇게 폐지해도 큰 그게, 의견이 안 들어 왔다니까, 예, 좀 한번 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천 시장은.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그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점포만 있었지.
그러니까 주가 위천시장을 폐지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그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더 큰 용도가 또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위천 공설시장은 인자 완전히 폐지가 된 택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폐지가 된 택이고 거기다 주차장을, 우리 소재지 중심화 사업에서 활용을 하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천시장이, 다음에 위천시장만 폐지되는데 다음의 계획은, 과장님, 저 다리 밑에, 우리 재래시장을 한번 활성화를 해 보자 하는 데 대해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오고 갔거든요?
상촌 다리 밑에 거기에, 옛날에, 이번에 권역권 그 땅 사 놓은 데가 있거든?
거기 보면 사무실하고 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사실상, 노점 시장밖에 인자 안 되는 거라. 재래시장으로는 인자 볼 수는 없지마는, 그리 옮기려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천면에서도 폐지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렇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약자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자 등록 절차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등록하면 괜찮지마는, 우리 각종 사고라든지 이렇게 나 가지고 임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등록 절차를 거치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부분도, 그분들도 등록을 하시면, 그 부상을 입은 기간 동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등록 절차를 하고 나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임시로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통보까지는 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군수님이 통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통보를, 군수님 명의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 분들은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탈 수 있는 분들은 또 읍·면장이 그렇게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게 전체 조례상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미 조례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등록제로 바뀌면서 현재까지는 전화 한 통화라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인제 차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병·의원하고도 우리가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 꼭 이래 등록 절차를 군수에게 통보를 또 받고 이래 해야 되겠지마는, 또 급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의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 아,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간단한 것 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9쪽에 별표 3 자료에, 목적지가 운행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해서 연계 지원 관련해 가지구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고제에서 대구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경계 지역을,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와서 이렇게 대구로 가는 방법 이런 게 있고, 대구까지 바로 실어다 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구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요금 관계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요금은 시외로 가게 되면 두 배, 지금 두 배를.
○김향란 위원 두 배 징수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지금 현재는 1.5배 되어 있는데 경과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이 조례 전에,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몇 개월 남았죠. 남은 기간 동안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런 식으로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요금 관련, 예.
○김향란 위원 아,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하여튼 다음 번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인자, 제안이유를 보면, 특별 교통수단,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장애인 등급제 개편,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것 때문에 하는데, 지금까지 이 휠체어 택시 관련된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휠체어 택시하고 교통약자 콜택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휠체어 택시와는 전혀 관여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휠체어 택시는 지금 장애인이면, 이건 저희 과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것이, 그건 지금 하는 것은, 80번 택시 운영하는 그것이 내나 그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우리 과에서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는 80번에서 하고.
○김종두 위원 그래 콜택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또 저기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협회에서.
○김종두 위원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니 콜택시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이것.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콜택시가 우리 두 대인가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세 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세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세 대인가 있는데, 좀, 그 실적을 보면 저조한 것 같아. 그죠?
몰라서 많이 안 쓰는 건가, 이것은 제정을 하면, 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실적이,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애인 콜택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저희 교통약자 이용 콜택시는 연중 무휴로 하니까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1일 한, 13, 예.
○김종두 위원 이걸 그래 법 개정을 이번에 좀 하고 나면, 이용을, 활용을 좀 할 수 있을는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이용도가 인자, 일단은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등록을 해 놓으면, 그분들은 항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등록자에 한해서 하게 되니까, 훨씬 사용하기도 편리하게 됩니다. 예.
○김종두 위원 우리 80번 택시에서 이용하는 그 택시를 보면, 거의 다 서 갖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아, 활용이 저렇게나 안 되는구나 이래 싶어서, 이 법 개정하고 나면 좀 이용할 수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종두 위원 그런 법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것 특별히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KBS 전국노래자랑 이것 행사할 때 실제로 인제 서흥여객하고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 가지고 좀, 실어날았는데 문제는 요금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교통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선거법을 피해 나가면서 주민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행사와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 서흥여객 그런 것 이야기입니까?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서흥여객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해 갖고 해 주기는 했지만, 요금 1,000원 그것을 왜 받노? 인제 또 그렇게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해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한번 살펴서, 어디 좀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넣어서, 또 이번에 또 도 감사 막 하던데, 공무원들 안 다치도록.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이번에 주차장, 북부 사거리부터 중앙 사거리까지 그지요?
노상 주차장 유료화하는데, 주민들은 대동 로터리 거기도 포함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포함을 못 하는 이유가, 경찰서에서 회전 교차로 설계 지침에 의해서 노상 주차장 설치 불가, 또 소방서에서는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활동 문제 발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혹시, 포함을 시키는 것 좀,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주차장법에서 보면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 의견을 저희들이 물은 결과, 인제, 자, 경찰서에서는 그 내용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내용이 나오고, 소방서에서는 직접, 소방서는 사다리차하고 직접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해서, 전혀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저 입장에서는 그걸 유료로 했으면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보면, (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도 저희들이 찍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다 시험을 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대동 로터리 현재대로, 20분까지 주차하는 것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주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분 하면 금방, 거기 의원이나 시장에 이래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전에 시간을 한 30분으로 또 연장해 주는 것도 많이, 그런 의견도 있었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그 주변 상인들 어떤 건의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는 이유를, 자, 거기만, 대동 로터리만 30분을 했을 때 거창군 전체의, 주민들은 거창읍 전체를 보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걸 안 하는 것보다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 이쪽 저쪽 주차장도 만들면서 그 주변도 주차장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제, 중앙에 건의도 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느 부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또 시장 쪽에 30분 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북부 사거리부터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중앙 사거리까지인데 그 위탁을 하면 1구역에 최초 30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구역에는 고마 일단 똑같이, 다른 데하고 틀리니까 구역이.
북부 사거리부터 중앙 사거리까지는 30분으로 그냥 그렇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위원님! 거기는 그런데, 주차장에 공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동 로터리 거기는?
○박수자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돈은 안, 유료는 아니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거하고는 또 형평이 안 맞겠지요.
○박수자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게. (웃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하여튼 20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 한다 그래요, 그 주민들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좀, 그것은, 네. 시간들은 있는데.
○박수자 위원 몇 번 나가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안 되면, 한 40분 하면 좋은데 전에, 10분이라도 좀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설문도, 이것 주차 요금 징수하는 이 관계도 설문을 다 하고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온라인 오프라인, 직접 방문도 해서 설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 주민들은 또,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화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기 강변도 물어봤고, 아림교에서 그 부분도 물어봤고, 다 물어 봤는데 1번 그러니까 중앙교에서 저 북부 사거리까지 그것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래 본 위원이 한번 나가서 들어봤을 때에는 거의 다 20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30분을 이야기하던데 뭐 꼭, 형편이 이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좀, 그렇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웃음)
○박수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박수자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이자면요, 여기 전체적으로 시간에 대한 민원은 읍내 전역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교 주변도 그렇고 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30분으로 이렇게 CCTV 부분을 좀 늘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다른 것 한 가지를.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것하고 좀 관련되는 이야기라.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지금 신고제가 있습니다. 그죠? 주차불법 많이 매스컴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은 1분입니다. 1분.
1분에 사진 2컷만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분이라는 것은.
○김향란 위원 그 상위법에 인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횡단보도 주변, 모퉁이 주변, 소화전 주변, 네 군데는, 지금 그 신고가 하루에도 한 20건씩 들어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1분에 경과 제도?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1분에 사진 2장만 그것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 지금 시스템이 도입되어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하여튼 지금은, 예, 현재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장기적으로는, 예, 검토를. 예.
○김향란 위원 예. 검토를 좀 하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인제 구역이, 한 곳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되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단속 강화책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단속 쪽 부서나 경찰서 협의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동시에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강변이라든지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주민들이 질서를 안 지켜서 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게 아마 지금이라도 참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그다음에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개구리 주차는, 여기 어떻게, 노상 주차에 속합니까?
개구리 주차는 아예, 만들지를 않을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법에서 개구리 주차는, 법에서는 없는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인도와 차도를 걸쳐서 하는 개구리 주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걸 허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법적으로는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이 문제도 사실은 아까 30분 늘리는 문제와 아울러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넓게 이렇게 해 놓고, 또 인도를 넓게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주차 부분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 시시각각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면서 그 전체의 어떤 시가지 부분을 다 이렇게 어떤 나중에, 아마 섹트별로 관리를 해야 될 시대가 또 올는가 모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에는 주차 유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갔을 때 이용의 편의, 이런 것들을 도모해서 시장 가까이 특히, 그런 경우에는 주차선이 없어도 나중에 개구리 주차해서 요금 지불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민원도 많습니다. 이쪽에만 좀, 그걸로 해 가지고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는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답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개구리 주차도 내나 말씀대로 단속 대상이다, 그 말씀이고.
○김향란 위원 음. 단속.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러니까 운전할 때하고 걸어 다닐 때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다르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운전할 때 보면, 불법 주차되어 있으면 왜 저렇노? 내가 또 세워 놓을 때에는, 아이구 20분.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너무 짧은데? 이런 뭐, 생각에.
○김향란 위원 맞아요. 다 자기 입장.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 자기 자기 그 입장 차이입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2014 ’15 ’16 동안에는 우리 거기 유료 주차를 했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또 해서, 우리 유료 주차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래 하는데, 인자 유료 주차를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또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약만 이래 해 놓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우리 3년 동안 유료를 했을 당시에 보면 지체 장애인들이 저것 하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지체 장애인들, 예.
○김종두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휠체어 타고 혼자서 관리를 하려 하면, 저쪽에서 이까지 47면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혼자 다 하려 하면 차는, 왔다가 요금 안 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 막, 쫓아와서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까지 지금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무료로 하자, 또 이야기되었다가 또 무료로 했다가 다시 유료로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잘하라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사고 위험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종두 위원 47면, 지체 장애인들이 47면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도 좀 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무조건 줄 게 아니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줘야 될 거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래서 회장님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저희들이 좀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제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 제일 그러니까, 돈을 받을 거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다가, 옳게, 차보다 느리니까 그런 사항들도 생기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그 회장님 말씀도 어쨌든 조금 덜 불편한 분들이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김종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로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자기들은 300만 원 정도, 예전 가격으로 그래 하면, 자기들은 돈 된다고 보고 막, 진짜 너무 그런 식으로 주차 요금 받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력은 안 따라 주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것 시정해 가지고 그래.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잘, 또, 위탁하는 업체에 교육이라도 잘 시켜 가지고, 맞게끔 그래 해 가지고 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위탁만 줘 놓고 관리 안 되면 뒤에 말 안 듣고, 그래 갖고는 안 되거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17쪽에 운영 시간에서 11월에서 이렇게 3월까지 동절기에.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향란 위원 7시 반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실제로 겨울에 한 7시 되면 거의 없는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 꼭 이래야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것은 아닌데 우리가 편의상.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냥 19시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김향란 위원 예. 뭐 아직.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이게 7시든 7시 반이든, 큰,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김향란 위원 그래도 조금 주민들이, 조금 숙지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단지.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주차 라인이 그어진 곳이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래 보통 보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다른 사람이 못 하게끔 그래 언쟁이 발생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단지 앞에 한 3개월 단위로 요금을 받고, 자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락한 지역이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세수도 좀 올라오는 반면에, 또 주택을 지을 때 사람들이 주차장을 넣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짓는 주택은, 어차피 요금 그것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자기 집에 주차장을 넣을 집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창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입해 가지고 어차피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도 인자, 벤치마킹이라도 한번 가 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건축법상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재운 예.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되어 있는데 이용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옮게 안 해서.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자기 집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넣었다 뺐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노상 주차장에 이래 세워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개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넣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요금 유료로 전환하다 보면 어차피 주차장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거창군도 교통에 대해서 흐름이라든지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노상 주차장은 어차피 군 땅이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또 다른 시·군에 하는 데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세수도 부족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요금을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다른 교통 시설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웃음) 좋은 말씀인데 실지로 돈을 안 받다가 돈을 징수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돈 1,000원, 100원, 주차 요금 100원 가 주차장 싸우잖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시장 주차장도 50원 100원 가지고도 다툼을 합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상 주차장에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건설을 한다 말입니다.
이 돈을 거창군에 다른 교통시설로 우리가 주차장 시설로 쓰면 되거든요?
그게 군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다시 군민들한테 돌려주는 계기가 되고, 교통 흐름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저, 동의를 하구요,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막, 본 위원이 사실 한 5년 동안 줄기차게 예, 이야기를 하고 또 유료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래 다녀 보니까 실제로 자기 집 안에는 텅텅 비워놔 놓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밖에 내어놓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것은 주택지는 외곽이라서 괜찮지만, 시내 중심지에도 건물 안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또 그래 해 놓고, 그리고 우리 죽전의 지금 마을회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또 그전에 물론, 거기는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다가 주차를 했겠지만, 거기 빠졌을 때, 빨리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을 수도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자기 집 안에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료화가 작은 47면이지만, 실제로 이게 빨리 조속히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장기적으로 좀 그 계획을 또,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거창군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위원님들!
잠깐 휴식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 천적생태 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거창 천적생태 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입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84호, 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148##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안#!
!#A4145##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47##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찾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용에 보니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방제단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어떤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재운 방제단!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거기 고마 10명을 모집할 때 전혀 비용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우리가 산건위나 이런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 수당은 일부 줄 수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금 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인들로, 농사를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분들로 운영을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예찰단을 가지고 방제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또 업무적으로 좀 일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만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해 달라 군에서.
또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 할 수 있게끔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벼농사에는 방제단을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고 과수 분야도 나름의 방제단을 구성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한 분씩 정도 초빙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읍·면별로도 중요하지마는, 각 맡은 파트.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딸기면 딸기 사과 수박.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오미자 이런 농작물, 그래 관여하면서 이 부분이 방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처방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또 모셔 놓는 게 더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한 분야에, 면단위보다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다른 면에서 이렇게 한 사람 초빙하다 보면 자기 농사 외에는 별개로 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니까 품목별로 선정을 하고.
○위원장 이재운 그러니까요,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각 지역별로 해 갖고, 예를 들면 과수 주단지 하면 과수 전문 분야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벼 공동 방제할 때에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계속 했기 때문에 거진 동일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돌발해충이라든지 거세미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급하게 방제단 운영을, 운영협의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각 개별로, 방제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것, 모든 작물에는 여하튼 방제협의단에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이나 모든 걸 하자 이런 뜻에서 그러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제 앞으로 거창농협이 이 방제단을 통해 가지고 진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병해충으로부터도 관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 부분을 진짜 잘 운영하면 거창군에 엄청나게 도움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비용이라도 이렇게 마련하셔 가지고 그분들, 진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수당 정도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농업기술과에서 같이 제안 올라온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생물 농업이나 천적생태과학관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상당히 근간을 이루는 분야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농민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은 상당히, 정책만큼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이 천적생태과학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인건비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위탁비입니다. 위탁비.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좀 친환경 농업, 이번에 정책적으로 조금 미진하다고 도에서 감사도 따로 받으셨죠? 지적 받으셨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보다는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 인력이 세 명인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이 급여 한 분의 인건비가 연간 4,980만 원이고 급여, 두 번째 3,420만 원, 급에 세 번째는 2,640만 원인데 기본적인 복리후생비나 이에 따르는 비용을 감안하면 이쪽에 농업 전문 지도관을 채용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미래 농업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위탁 관련해 갖고.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위탁 비용 산정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위탁 비용 산정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위탁 비용 산정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위탁 비용이 얼마인지는 지금, 민간한테 공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지로 직영하기로는, 지금도 현재 직원 수가 적은데.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어린아이들이 천적생태관을 많이 오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특히 초등학생들이 천적생태관에 오고, 전시관을 운영하고 또 천적을 생산하는 입장일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힘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전문 농업지도관을 채용을 해 가지고 지도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그리고 농민들의 의식을 많이 계몽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 바이러스나 충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이나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걸 위탁을 줘 가지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우리 거창이 친환경 농업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위원님! 친환경 육성 조례안은 우리, 별도로 있고 이것은 천적생태과학관만 나름대로 운영하는.
○김태경 위원 예.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안 그래도 지금 PLS 제도라든지 지금 국민 전체가 안전 농산물 때문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서 그 방향은 어느 정도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 친환경 농업과 관련되어서 좀 직영 체제로 가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자 예산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저희 농업지도관을 채용을 하면 사실 이 정도 비용 안 들이고도 시작을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운영 관계는 나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천적 생산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좀 많이 따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 병 예찰 방제단 구성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제단은 우리 예찰 보면, 10명이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10명 이내로. 그런데 전에도 우리, 7대 때도 보고 그래 했는데,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예찰을 하고 계시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꼭 3년으로 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두 위원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우리 임의적으로.
○김종두 위원 우리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3년으로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정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조정해도 됩니다.
○김종두 위원 우리 예찰 반원들을 보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사실상 자기 일에만 해도, 벅찬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3년 정도로 해 놓으면 1, 2년 동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도 나중 되면 고마 등한시하고 그런 저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임기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가 한번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김종두 위원 가능합니까? 처음에 이장님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좀, 장기간 그래 해 놓으면 열의도 떨어지고 좀 소홀한 면이 있어서 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서 지금 협의회 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읍·면에서 읍·면별로 방제단이, 벼 공동의 방제단.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아, 기존에 있던 것은 민간인만 했었는가 봐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인자 군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요? 있어야 되어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벼만 지금 공동 방제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돌발해충이나 과수 분야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야에서 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보상책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구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우리 제4조. 안 제4조에 예, 거기 10명 이내라고 했으면 읍·면별로 이래 구성하면 이게 좀, 내외라고 이렇게 고쳐야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10명 내외로?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내로요?
○김향란 위원 이내로 하면 10명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포함해서 더더군다나 단장하고. 아, 반장까지 포함해서 10명 이내라고 해 버리면 읍·면별 구성할 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12개 읍·면인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인자.
○김향란 위원 내외라고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내외로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예.
○김향란 위원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예. 이 부분 조금, 예 혹시나 이 조항, 신구 대조, 뭐 있나? 거기에서는 안 봤는데, 하여튼 예, 그 부분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예. 임기 3년인데 이게 하여튼 전문성과 또 김종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그것하고 또 감안해 갖고 한번 검토하시면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이 3년이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과 농사를 어느 정도는 짓고 경험이 있어야 방제단 운영이나, 무슨 병이 나타나 갖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경험만 갖고 또 바꿔 버리면 전문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으로 한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김향란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방제단을 읍·면별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거창군 전체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오. 읍·면별로는 기존, 벼 공동 방제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하고 있는데 인자, 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도 있고 이상한, 아까 우리 (웃음) 위원님 말씀같이.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돌발 해충들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군 단위에 방제단을 두고, 뭐 이상한 병이 나타났다 하면, 방제단을 소집해서 회의를 해 갖고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이다까지 거기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벼 병충해만 면단위까지 있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아,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면단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전문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군에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방제단을 잘 운영을 하면 소득 증대에까지도 지금 그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다 해 버리면 전문성이 없어지잖아.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 아까 김향란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전문가를 우리가 기용을 하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아까 수당 그것 가지고는 진짜 안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응분의 대가를 좀 줘야지 그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다른 방제단이라든지 다른 부처에 어떤, 것하고 좀 사례하고 대동해야 되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 지금 현재 어떤, 방제단이나 어떤 협의회를 하는 것은 수당 정도만 주고 그로 끝나고, 기타 나름의 어떤 쪽으로 해 주어야 되지, 거기 다른 어떤 명목의 보상 체계는 없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민간인들도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기용을 했는데 그냥 수당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부분의 균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균형도 있고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라도 급하게 한번 하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다 해 놓고도 또, 이상한 나름대로의 문제의 병해충이 나타나면 다시 방제단의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수장을 주는 쪽으로까지는 감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하여튼 이분들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하려 하면 그 부분 약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계속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이래 방제단 구성하는 것, 진짜 거창군 농민들이 참 환영할 것 같고요, 또 이왕 구성을 했으니 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을 또 조만간에 내년이라도 한번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방금 조금 전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방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예찰 반원들 보면 자기 농사 진짜 많이 짓고 있는 분들이,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다녀요. 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또 문제 한번 된 적도 있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그래서 임기를 꼭 3년으로 하는 것보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종두 위원 한 2년 정도로 하는데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 혼자 의견이 아니고,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운 네.
○김종두 위원 그래 갖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2년으로 뭐…?
○김종두 위원 예. 2년 정도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것은 다시.
○김종두 위원 사과가 예찰이 상당히 많고 그래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또, 직접 농사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방제단, 우리 반원들도 명단도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래 해도 괜찮습니까? 현행대로?
○김태경 위원 안정성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종두 위원 예.
○김태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한은 굳이 꼭 2년으로 제한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그래요?
○김태경 위원 예.
○김종두 위원 한번….
○위원장 이재운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거다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위원장 이재운 지금 원안대로 이렇게 가고 일단 1년이나 2년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또 많이 도출될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차피 3년마다 다 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창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 미생물 배양센터 무상으로 운영하다가 유상으로 전환하면서 인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관련해서 조금 민원도 조금 있었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본 위원도 민원을 좀 받아 가지고, 실제로 민원인 입장에서 풀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미생물 이것 생산을 해 놓으면 농가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돈을 받게 된 이유도, 수용 인원이 너무 많아 갖고 할 수 없이 돈을 안 받고는.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생산을 못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 본 위원이 만나본 사람은 잘 못 받는 모양이던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미생물 이게 친환경 농업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친환경 농업을 한번 해 보니까 그 소득이 그냥 화학적으로 그것 하는 것보다 소득이 못 하다고 꺼리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 보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 하면 또 별도의 친환경 인증 득하려면 또, 그 득을 해야 되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러면 또 수수료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인자 친환경 인증 받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농가가 있고 대부분 또 축산 농가들이 많이 쓰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사료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공고 한번 준 데 보면 사료용, 나온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은, 이것은 축산 농가의 사료에 나름 섞어서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은 이용을 하고 있고, 일반 농가들은 EM균이라든지 광합성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름에 예를 들면 나름대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쪽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될는가 모르지마는, 목욕탕 같은 데도 꼭 한번, 빌리러 오고 그렇습니다.
좀 뭐 타러, 예를 들면 이게 세척하는 데 상당히 좋거든요?
○박수자 위원 아! 결국 활용 농가가 지금 많아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유료화로 지금 전환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지금 오시는 농가들이, 센터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이 농기계하고 미생물 배양센터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거창 천적생태 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천적생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초등학교, 학교에서 많이 견학도 가고 또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 우리 아이들 과학 탐구 능력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를 한다 했는데 평가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기존에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평가는 전국 과학관을 하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를 들면 대규모 과학관도 있고 중소 규모 과학관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평가는 과학관운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거기에서 우리 여기 생태과학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향란 위원 평가를?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전국 과학관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게 언제쯤 하는지 아셔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7월 13일날.
○김향란 위원 7월 13일날? 예. 하여튼 그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평가 일정하고 맞추어 갖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그분들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활용도가 있어서 좋은 평가가 아마 안 나오겠나 싶기는 한데, 예.
예. 어찌, 더 말씀하실 건 없으세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수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구덕서.
○김태경 위원 아, 예. 29쪽에 있네요.
지금 그 안에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관리가 다 되고 있는데요?
○김태경 위원 예. 제가, 한 달 채 안 되어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한번 거기를, 주말에 올라가서 싹 둘러 봤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거의 시설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안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곤충, 그 박스도 거의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 거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단체가 안 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평일은 거의 한두 분 가끔 오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구요. 둘러보니까.
그런데 둘러본 입장은, 거기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만큼 좀 황폐하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흙이나 그 안쪽에 보면 좀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을 가게 되면 이 수탁업체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여러 업체가 들어올는지 어떨지는 일단 공고를 해 봐야 압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둘러봤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웃음) 안 들 만큼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방문객들이 들어갔을 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조금 당혹스러울 만큼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런데 위원님!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이 앞전에, 혹시 리모델링 할 기간에 혹시 가신 것은 아니고요?
○김태경 위원 제가 한, 한 달?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한 달 전에는 리모델링 끝났는데.
○김태경 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앞전에.
○김태경 위원 예. 리모델링 기간일 수도 있겠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리모델링 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 친환경 농업 전체적인 구도 관련되어서 제안 드린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한번, 좀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친환경 농업이 실지로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또 경상남도 특히나 더 많이 대두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서 저희 군에도 군수님도 공약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친환경의 의지가 있고,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수자 위원님이 (웃음) 말씀드리다시피,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농가들이 약간의 좀 기피하는 그런 어떤 현상도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챙겨서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농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래서 도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전문, 친환경 전문 품목을 지정해 갖고 공동급식을 지금 시행하려고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거창군도 공동 급식을 하고 있지마는 그 농산물의, 하루에 적은 양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한 농가가 생산량이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도에서 묶어 갖고, 도에 공급하면 한 농가가 물량이 한꺼번에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친환경 농업 아무리 해도.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김태경 위원 농약 많이 치는 농법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비교를 하면. (웃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예, 하여튼 그 천적생태과확관하고도 관련되어 가지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김태경 위원 예. 제가 제안드린 그 부분 한번,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거창 천적생태 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제86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148##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47##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이것 또, 예고를 한 결과에 의견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 그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 등급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전에.
○박수자 위원 몇 급?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서 등급 자체가 옛날,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이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로 갖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심한, 심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감면 대상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유치원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어린이집은 추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했을 때.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현재도 병설 유치원, 초·중·고는 50% 감면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고, 추가로 이번에,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각종 학교가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계해서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 보니까 어린이집은 별도로 감면 규정이 없는데 그 부분은, 실제 이게 교육청에서 저희들 요구를 했고, 또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정확한 상황 파악은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음에 필요하다면 한번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다른 시·군에 없더라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어린이집도 맥락이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이번에는 그렇더라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도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태경 위원 70쪽에 감면율이 가정용 1단계 요율에 5㎥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그리고 10㎥ 다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는 10㎥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이랬는데 이게, 다른 데는 퍼센티지로 나오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 하니까 참 막막합니다.
어느 정도?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웃음)
○김태경 위원 할인이, 감면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기본적으로 퍼센트 하는 데도 있고 또 수량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있는데, 5톤 같으면 월 한 3,200원 정도 감면되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5㎥는 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5㎥는 3,200원.
○김태경 위원 3,200원 정도 감면 효과가 있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10㎥ 같으면 6,400원.
○김태경 위원 6,400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태경 위원 감면 효과가 있구요. 이게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수도요금에서 6,400원 감면이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대체로 한 3, 4인 가구, 물 보통 한 1만 5,000 정도입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한 500% 이상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는 거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됩니다. 네. 그런데 인자.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자체는 물 절약, 낭비를 방지하고 절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3자녀 이상은 참 귀한 가정이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태경 위원 우리 또 군수님의 시책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큰 도움을 주는 가정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반영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리고 4조항에 유아교육법은 포함되어 있었는데 초·중등 교육, 특수학교 일반학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포함이 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러니까 그 당시도 학교 병설유치원은 우리가 당초에, 기존 감면을 했는데.
○김태경 위원 병설 유치원이 기존에 감면이 되었었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것은 초·중·고 교육법에 적용된 거고 이번에 유아교육법이 추가된 겁니다.
○김태경 위원 아, 초중등 교육법에는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유아원이 3군데입니다.
○김태경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가 총 37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지방상수도가 급수되는 것이 29개소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50% 감면하면 연간 한 1억 500만 원 정도 작년 기준했을 때.
○김태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 공기업회계 경영 개선과 요금 현실화가 저희들 당면 과제인데.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참, 그걸로 봐서는 참, 금액이 1억 같으면 그건 연간 큰 겁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다음에 아종에 위생등급 지정 우수 업소 30%라 했는데, 이게 몇 개 업소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현재는.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번에 2군데인가, 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것뿐인데, 앞으로 인자 그래 지정이 되고 하면.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우리 급수구역 내에 있는 위생업소는 감면을 해 줄 겁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태경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짚어 보시는데, 우리 재정 부담이라든지 절수라는 그런 정책에 유인하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부담률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각각의 그 대상별, 우리 재정에 영향 미치는 부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가목하고.
○김향란 위원 예. 맨 위에부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가목 나목 다목 라목까지 보면, 다목까지는, 가에서 다목까지 1단계 5톤 미만, 그것이 한 3,200원 정도 감면되는 거고요.
○김향란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을 했을 때 예상되는 감면액?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국가 유공자 같은 경우는 1,000 한 318명 되는데 이것은 월로 따지면 한 420만 원 정도 감면되는 택입니다.
○김향란 위원 420만 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조례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주의입니다, 이것은.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그래 2단계로 또 된 중증 장애인은 대략? 그런데 대략 그 재정 부분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조금 폭을 넓히고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5톤 정도 하면 보통 그런 분들은, 한 5톤 미만으로 거의 씁니다.
쓰는데, 이래 해야 물이 절수가 되지.
예. 그리고 사실은 물을 물같이 쓴다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수돗물을 돈같이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렇죠. 그래 일단 재정 부담 부분을, 여기 우리 아까 학교 관련해서는 1억 500만 원 정도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아마 더 부담이 될 거다라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감경을 시키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감경이 될 거다, 그러니까 부담이 또 그만큼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면 학교당으로 평균 따지면 월 30만 원 정도 감면시켜주는 겁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우리가 교육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런 정도는, 예.
○김향란 위원 아니 이것은 학교,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각각, 예, 제가 이것 다루었던 민원이기도 하고, 좀 법상 이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 밑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우수 업소 같은 경우는, 여기 우수 업소 그 기간이 1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그것은, 위생계에서 하는데 기간까지는 제가 잘….
○김향란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평생, 그러면 폐업할 때까지다 이러면 폐업할 때 감경이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지정 기간, 유효 기간까지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지요.
○김향란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런데 그것은.
○김향란 위원 지정 기간하고 일치시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생담당에서 그것은 자기들 자체 관리되는 대로 저희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얼마 만큼 부담이 되는지를 정확히 좀 가늠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예, 그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감면율, 사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많은데, 정회를 하고 감면을 조정을 한번 우리 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재운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별표 7 상수도 요금 감면율 중 사목의 감면율 50%를 70%로 조정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동의를 발의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참조)
!#A4144##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A4148##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안#!
!#A4145##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일반의안#!
!#A4146##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A4147##241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5)조례안·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송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안전총괄과장, 송영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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