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2차 2018.12.11

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12월1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9.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모 군수님께서는 ‘2019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의장 이홍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표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되거나 추가된 국·도비 보조 사업비와 집행잔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6,790억 2,740만 3,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79억 4,8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134억 9,5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7,52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51억 3,13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3,43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8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11##237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심재수·김종두·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9.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0호「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수당 등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01호「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전입 장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2호「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 청년창업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03호「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4호「거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05호「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관광지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15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가수정 주변 다목적 쉼터 조성,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축구전용구장 조성 등 다섯 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116호「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거창시니어클럽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12##237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운입니다.
제2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6호「거창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07호「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08호「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09호「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르미 택시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신청자를 대상 마을 대표자에서 택시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10호「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11호「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12호「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13호「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14호「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4013##237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처리를 위하여 내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A4011##237_2_본회의_(부록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A4012##237_2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A4013##237_2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1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이홍희 , 신재화 , 이재운
권재경 , 김태경 , 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참석공무원
부군수 ,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 이화기
행정과장 ,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복지정책과장 , 강준석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항노화산업과장 , 손병태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 , 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 , 이재송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 가결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 원안 가결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9.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9.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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