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9.04.19

영상 및 회의록

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4월19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2.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으로『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홍희·김향란·박수자·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신재화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4111##240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진태입니다.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112##240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2)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14##240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
○위원장 이재운 아! 청년발전 기본 조례.
○김종두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재운 청년발전 기본 조례요. 신재화 의원님 하신 것.
○김종두 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거창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이 규정만 바뀌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그것이 법상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여성은.
○김종두 위원 그래 양성 평등 하고 그래 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법상에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두 위원 쉽게 말하면 6 대 4로, 여자가 6이 되든 남자가 그래 되든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런 식으로 같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관한 그런 거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위원회, 예.
○김종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 이 조항이 사실 악용이 될 소지가 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느 부분?
○김태경 위원 그래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태경 위원 이 ‘다만’, 죄송합니다. 그 ‘다만’ 이 위의 예외 조항을 빼고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어느 부분 보고 그러십니까?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채환 (김태경 위원 자리로 가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할 수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건 안 되고요?
○전문위원 최채환 예. 상위법령에 의해서.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이 규정되어 있어 갖고 이건 안 된다. 그러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성별, 위원회 구성 위촉직 관련해서 성별 부분에서 당연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당연직은 저희 조례상에서.
○김향란 위원 상관없이?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의 2항에 보궐, 옛날 그거에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번에 삭제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예.
○박수자 위원 삭제하면 전 위원의 임기가 각기 다를 수가 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그렇지요.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표주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기입니다. 저희 과 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61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4111##240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1)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14##240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하지 말고, 이걸 고마 달리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인용 법령을 삭제하여 자치 조례임을 명확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종두 위원 이것이 2010년 11월 30일 제정 시행 이후 위원회에서 개최 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래 되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은 맞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다음에 하나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게 저희들이 녹색성장위원회만 저희들은 폐지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은 보면, 지금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우리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보자는 이런 약간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 변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 뒤편에 보면 또, 녹색 성장을 구현하고 또 지속 가능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위원회만 폐지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예.
○김종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위원회 개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왜인지 질의드리구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그리고 사실 위원회 없이 이 조례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그래서 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기능을 보면 저탄소 녹색 성장의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방향 설정, 이러한 것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중앙 정부라든지 이런 데는 녹색 성장 이런 게 큰 국정의 기조로 볼 수 있겠는데 저희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선언적인 상징적인 이런 의미가 크고 해서 실지적으로 여기까지 나가기가 아직까지는 현재, 방향 설정만 저희들이 정해 놓고 가는 것이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못 왔다, 그리고 또 이게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에는 법상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저희들이 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이게, 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김태경 위원 위원회 구성, 지금 제가 멤버들을 못 봐 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관심이 높은 주민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또 상당한, 지역 내에서도 일거리들이 찾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 부분에.
○김태경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저희들 저탄소 녹색 성장 법의 제20조에 보면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을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김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애쓰시는데요 자문기관 관련해서 그러면 자문위원을 우리 거창군 입장이나 또 우리 녹색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래 위촉을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사실상.
○김향란 위원 위원회에 파견을.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도, 법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법상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는 어떤 그러한 문구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앞서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 아닌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환경 질서 방향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을 또 이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또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김향란 위원 그것 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관심도 높은 분이 또 우리 도의 위원회의 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지금 마트만 그마, 편의점에서는 살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기 이게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19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읍이 제일 많고, 그만큼 우리 거주지 주변의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데는 웬만하면 봉투 판매가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접근성이나 쉽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행정에서 챙겨 봐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PP나 또 우리 일반 가구 같은 이런 폐기물 스티커까지 가까이에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스티커 사러 갈 시간이 없어 갖고 막, 마구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발 빠르게 또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환경과장 이덕기 예.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가전제품,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포대, 마대 포대든지 종량제 포대가 전에는 비닐류만 하다가 또 일부 좀 큰 것들은 상가나 이런 데서는 또 대형, 많이 한목에 담기는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리터까지는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도 못 들어가는 대부분의, 방금 말씀하신 가전류, 책상 이런 여러 가지 큰 것들은 그런, 못 담아내는 것들은 저희들이 대형 폐기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찾아오거나,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인터넷으로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부 어르신들은 인터넷 활용을 못 하니까 이래 찾아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번에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적극 반영을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트에 가서 이런, (스티커를 보이며) 그게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이걸 사 가지고 그냥 붙이고 대행업체에 전화를, 여기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화만 하면 우리 희봉위생 그 대행업체가 갖고 와서 수거해 가는, 그래서 지금 경남에서는 저희 군하고 거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조례 개정이 상당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읍·면으로 보면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찌 할지 진짜 엄두가 안 나거든요?
○환경과장 이덕기 예, 맞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서 이것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잘 몰라요.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만 취급했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판매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러니까 규격 봉투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거기 수수료를 9% 정도다 이 말이죠, 그죠?
○환경과장 이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 점은 잘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거창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4113##240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3)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4114##240_1_산업건설위원회_(부록4)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마련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활동가들이 우리 거창 왔다가 또 막 열심히 해 주고 또 지역민들하고 결합해가 있다가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곳으로 그냥 가 버리고 나면 또, 그동안 그 성과가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어려움들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허브 역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전진 기지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문제는 어떤 분을 또 쓸 건가의 문제에서 하여튼 외부의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청년, 지역의 또 주민들의 염원 이런 것들을, 다 현장의 그런 목소리 담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웃음) 네. 사람을 잘 뽑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자에는 우리 마을만들기과가 있었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이제 지원센터로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거창군 활력지원센터 조직 개편도 이래 만들어 갖고 이래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열두 건에 14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자꾸 바뀌고 그래 하다 보니까 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역량 강화를 거창군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량강화들을 거창군에서 법인화해서, 거창군에서 직접 계속적으로 역량 강화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역량 강화가 잘 안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역량 강화가 잘될 거라고 봅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관계 형성도 되고 그래서 그 마을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외부의 업체가 특정한 기간에만 왔다가 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어찌 보면 이 업무도 막중하고 범위도 큰데 군에서 관리를 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부분이라서, 민간위탁을 이래 주면 이게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데 진짜 의문스러워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입찰에 의해 가지고 들어왔던 업체들을, 다수 업체를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자기의 그냥 전문성만, 아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만 하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계속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김종두 위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종두 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위탁 주고 나면 위탁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그 지역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식의 우려가 상당히 마을만들기가 많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그런 부분을.
○김종두 위원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민간위탁을 한다 하니까 좀 아쉬움이 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종두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종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동안 외부의 업체들이 왔다가 그냥 성과를 잘, 전달이 안 되고 소화도 안 된 상태로 그냥 가 버리셔 가지고 사실 돈만 자꾸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차라리 거창에 살게 만들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플랫폼으로 연결이 된다면 정말 마을만들기가 진짜로 잘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늦은 감이 오히려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저희들이 2014년도에 마을만,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설립을 추진하다가 2016년까지 계속, 토론이 진행되어 왔다가 그때에 이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지금 한 건의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데 외부의 컨설팅을 줄 경우에는 거의 한 120에서 150까지 나갑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한 50%에서 60% 선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마을마다 이제 이장님이나 또 각 부녀회나 노인회 청년회 이래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자꾸 이렇게, 마을 입장에서도 그게 자꾸 바뀌어 버리니까, 한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될 거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재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좀 많이 골치가 아프죠? 이 업무가? (웃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이것은 저희들은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함양이 작년에 시작했습니까? 함양에는 제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경남에는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 조직이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함양에.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래서 우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함양에 올해 공지가 떠 가지고 다섯 명 채용 공지가 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 전국에는 46개가 있고 경남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것 예, 한번 확인을, 함양에.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채용 공지가 떠 갖고 한 다섯 명 모집 공고가 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팀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그 업무적인 연계 문제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이렇게 되면 고민의 축이, 기술센터에서 도시재생 부분까지도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은 없을는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 당장에 도시재생 분야는 아니고 이게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만이 도시재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확장성을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우선에는 폼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전체적인, 어차피 도심재생사업도 마을 살리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읍 중심이라서 그렇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마을 살리기 개념 같은데, 이게 기획팀 한 부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가 되더라구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그 부분은 도시재생 부분이 예를 들면, 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재생은 직접 와서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우리가, 센터에서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기획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우선에 이렇게 구성하고 도시재생이 직접 시행이 된다 그러면, 별도 전문가가 더 필요합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리고 이 활력지원센터 내에서 기존의 마을만들기에 있었던 지역 내의 자본들도 많잖아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이장님이라든가?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기존에 마을 관련된 사업을 했던 그 주민들이 이 지금 조직표에서 어디에 구성이 되어 들어갑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활동가로 활동하는 겁니다. 직접 바로 거기에 사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김태경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면,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을에서 직접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면, 실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강사 분들도 여기에 지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 군민들이 그 강사 자격증이 가진 사람이 그걸 하게 될 것입니다.
○김태경 위원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마을 살리기 사업을 수년간 해 왔었던 노하우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총화해서 여기에 담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지원센터 기구표를 봤을 때 선뜻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네. 그게 우리가, 장병문이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김태경 위원 예. 참 유능하시더라구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지금 업무가 너무 벅차 가지고, 그걸 외부에서 맡기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통제는 장병문 그 전문관이 실제 ‘이것 해라, 어떤 부분을 해라’고 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장병문 씨가 주민들 교육을 하는 데 한번 뒤에서 봤는데 상당히 카리스마도 있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잘하십니다.
○김태경 위원 주민들을 확 휘어잡는, 아주 능력이 있더라구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대단한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흩어진 자원들을 잘 연결해서 활력지원센터가 거창군의 새로운 마을만들기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잘해 내리라 믿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네. 믿어 보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참조)
!#A4111##1.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A4112##2.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A4113##3.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
!#A4114##4.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향란 , 김종두 , 이재운 , 김태경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이재송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환경과장 , 이덕기
행복농촌과장 , 류지오
○속기사
정현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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