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8.10.04

영상 및 회의록

2018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0월4일(목)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0 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위원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구인모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군수 구인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록
행정과장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재무과장 이은주
안전총괄과장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산림과장 전덕규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촌진흥과장 류지오
보건소장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창사건사업소장 이재송
거창읍장 이규홍
주상면장 김근호
웅양면장 이덕기
고제면장 이병주
북상면장 박준옥
위천면장 정상준
마리면장 안장근
남상면장 김종율
신원면장 김득환
가조면장 문영구
가북면장 경국현
○위원장 표주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모 군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거창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광옥 부군수는 현재 전남 곡성과의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으로 복지정책과장, 항노화산업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하면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되고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쉼 없이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회기,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군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들려 주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017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굵직한 안건들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됩니다.
700여 공무원과 저는 군민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이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법조타운 갈등 해소, 연극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어느 덧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이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의장님의 격려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 이루어졌던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뜻과 일치하는지, 감시·감독 잘 하시고 또 오늘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나 방향이 다르게 가는 부분은 바로 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철저히 해 주시는 그런 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라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감사할 부서와 관계 없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군수님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 스포츠 조성계획에 축구구장 2면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산업보다 스포츠산업이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을 스포츠 강군으로 육성하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축구전용구장 2면은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곳은 남하면 무릉리 앞에 있는, 여기가 창포원이고 여기는 무릉리 앞에 있는 하천부지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최대 만수기를 시키기 위해서 확보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축구구장하고 평면시설 체육시설 등을 갖추어 창포원하고 연계하는 스포츠단지 조성계획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전국대회 각종 스포츠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부족한 우리 재정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스포츠라든지, 우리 도 단위 행사는 1년에 한 개 이상씩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니까 이미 우리 군에서도 축구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남하 수몰지구에도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용역결과는 우선적으로는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축구장과 가까운 곳에 우선 일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2면 가지고는 축구대회를 유치를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스포츠파크에 축구경기장이 2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제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경기장을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치르려고 그러면 최소한 6면 정도는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쪽에 2면을 계획하고 있는 그 부지에는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창군의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렇게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그 위에는 다른 용지로 활용을 하고 축구구장은 지금 스포츠파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3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하 쪽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창포원하고 연계되는 구름다리도 놓아 가지고 같이 스포츠 구경도 하고 창포원에 와서 구경도 하고 하면 스포츠도 활성화되고 창포원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현재 또 용역결과하고 또 남하 수몰지구하고 같이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온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온천부지에는 숙박하고 식당 그리고 온천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 동계 훈련지로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조 온천지구 옆에 동계 훈련장 2면을 조성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저 역시 공약 중에 가조 온천관광지 활성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조 온천관광지가 개인 지주조합을 이루다 보니까 또 지주들께서 통일된 의견을 내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난항이 겹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활성화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마 남하 쪽의 축구장하고 가조 쪽의 그런 보조 축구경기장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가조 온천관광지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가조 유세 시 골프장 18홀로 유치하겠다. 증설하겠다. 지금 현재 9홀인데 18홀로 변경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제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에콜리안 관계, 18홀을 한 번 검토를 해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앞으로 신규 골프장 조성하고 또 골프장 증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한 금액만큼 일찍 조기상환을 하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증설하는 것이, 18홀이 되든, 37홀로 하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해 때문에, 대책 빨리 세워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구인모 예,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 바쁜 상황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군수님 공약 중에 농업예산을 25%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18에서 19%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5에서 6% 정도 인상률로 따지면 한 350억 내외의 인상 단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큰 액수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 이 정책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사 관련 부분인데 저희들의 생각도 그렇고 일반 군민들 생각이 1년 근무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개성도 떨어지고 또 지역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업무가 문제가 안 되도록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무연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도 인사이동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분에도 군수님 언급하셨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상당한 연구기관에 근무, 연구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질문 고맙습니다. 첫 번째 농업예산 관련인데 저도 여기 지금 우리 거창군이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거창군이 차지하는 농업도 지금 사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오리라든지, 돼지 이런 부분은 경남 도내에서도 가장 많은 사육을 하고 있고 사과도 또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축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해, 합천 다음으로 우리 거창군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또 오미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때는 각광 받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지만 재배 농가 수가 또 증대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의 식 기호가 달라짐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새로운 신품종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군민들의 기호만 맞춰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수출에도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업 부분에 우리 거창군이 타개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진짜로 농업인들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그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 부분인데 저 역시 실제로 인사업무는 제가 도에 감사관실에 있을 때 2년 6개월 정도 인사 관련 감사를 실제로 실무적으로 해봤는데 우리 거창군에도 지금 한 670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전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한 이삼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일반 농업직이 아니라도 또 보건소라든지, 일반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58년도, 59년도, 60년도, 61년도 이 세대들이 지금 거의 다 정년에 임박하다 보니까 실제로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전보 배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런 부분에 전문직에 근무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계속 한 자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차라리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원을 직렬을 배치를 할 적에 우리도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렬을 좀 조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 농민들께서도 제발 좀 사람 좀 많이 바꾸지 말고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우리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참작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이 좀 충분치 않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군수님 임기 동안에 이 공약이 꼭 달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드리고요.
농업뿐만 아니고 수도사업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나면 그것은 군수님한테 가장 치명적인 부분들인데 한 두 차례 저희들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문성을 담보한 연구소의 연구직에 몸담는다고 생각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거창군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와 관련해서 제가 군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들은 얘기는 군수실에서 가까운 부서부터 귀천이 나눠진다라는 기피부서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부서,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는 또 중요한 유능한 공무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한두 번씩은 거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이 정확히 되고 또 거창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확히 이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수 구인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군수님 군정발전에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권재경 위원 저는 내일 하려고 했더니만 오늘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법조타운에 관해서 법조타운이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때 군수님께서 부군수로 계실 때 이 사업이 추진되었었죠?
○군수 구인모 저는 2013년도 7월에 왔었는데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결정이 되고 보상 추진할 당시입니다.
2010년도에는 제가 여기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몇 년째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군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갈등이 있다 보니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 결과가 법무부에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또 불가하다고 회신이 왔죠?
○군수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계속해서 갈등만 자꾸 생기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구인모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선거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거창군의 현안 사업이 법조타운 해결 문제인데 그 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고 다음에는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모아 가지고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제가 군민들한테 공약을 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그런 기조를 견지를 하면서 금년 안에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창구치소 갈등협의회는 지금 7월, 8월, 9월까지 활동을 했고 그 속에 여기 김태경 위원님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아마 가장 핵심 부분은 법무부의 주민투표 건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미 지금 국책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러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아마 그러한 답변을 갈등협의회로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저도 공문을 봤고 다만 인센티브에 우리 거창군에 대한 인센티브 그것을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지금 갈등협의회의 역할이 아마 또 10월 1일날 원안 찬성을 하는 4분의 위원께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탈퇴 기자회견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우리 군의회의 입장입니다.
군의회의 입장인데 그러면 우리 거창군에서는, 의회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저도 여러 위원님들도 개개인들도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군민들 의견도 계시는데 그래서 거창군의회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것이 순리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어쨌든 갈등협의회 의견은 저희들이 들었고 또 군의회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인데 또 일각에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갈등협의회 역할 부분에 대해서 군의회 조례에 주례업무 보고 때 주례업무 보고를 드리니까 또 군의 입장도 밝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잘 듣고 있고 또 언론기관에서도 지금 군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을 언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은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군수님 5대 중점과제 안에도 법조타운이 되어 있죠?
○군수 구인모 예.
○권재경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7대에도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8대에 와서는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의회 의견보다도 군수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옮기든지, 그 자리에 원안 고수를 하든지, 군수님 의지가 중요하지, 의회 의견이나 갈등조정위원회에도 원안이 되었고, 군수님 의지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빨리 소신을 밝혀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 갈등해소가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회의 의견 없이 거창군의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도 또 순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활동 기간이나 또 우리 군민들의 뜻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추진하다가 주민투표는 안 된다고 끝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어느 정도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수님 입장을 자꾸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소신을 밝히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전하든지, 원안대로 하든지.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되도록 일찍 좀 주십시오.
○군수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수 위원 예, 군수님 감사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실·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벙벙하고 제가 참 감사하는 데 잘 할까? 그런 걱정부터 먼저 들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려고 했더니 앞에 선배 의원이신 권재경 위원께서 마침 또 제가 발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갈등조정위원회 4명이 사퇴를 했죠?
○군수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사퇴를 하면 나머지 위원들 가지고도 갈등조정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의결권이 다 있습니까?
○군수 구인모 지난 3월인가 구성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구성을 했을 적에 그것을 제가 한 번 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갈등조정협의회 목적이 종료되었을 적에 해산한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총 15분입니다. 15분 중에 4명이 사퇴를 하고 1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4명 사퇴하신 분들은 원안찬성하시는 분들이 사퇴를 했고 지금 나머지 11분이 있는데 과연 11분이 전체 우리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사퇴한 네 분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법무부에서 구치소 주민투표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온 것을 아마 그 분들 생각으로는 이제 다른 방안이 없다. 그 쪽에 짓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이 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 내용이 그런 게 많이 비치는데 권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군수님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 주세요.
자꾸 의회부터 뜻이 어떠냐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이 진짜 참, 집행부 생각하고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의원들의 뜻을 반영을 하겠다.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뜻도 좋지만 그래도 키는 그래도 군수님이 잡고 계시는데 군수님의 의지가 어떤 쪽인가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찬·반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되어 우리 의회에서도 봉합차원에서 서로 찬·반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따라 가는 게 의회의 순리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가만히 있고 또 지난번에도 군수님 제가 좀 서운한 게 우리 의원들이 좀 서운한 게 국제연극제도 난데없이 추경에 예산을 며칠을 놔두고 넣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각계 그 쪽에 있는 연극제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곤경에 처했는지 군수님 잘 아십니까?
진짜 그런 것을 보면 군수님께서 의회를 조금 생각한다고 치면 빨리 결단을 밝혀 주시고 모든 것을 의회하고 조금 소통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아까 권재경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심재수 위원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군수님하고 다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사무관 서기관들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의 위상이라든지, 전부 다 위에 한 육십오륙 퍼센티지가 읍에 다 여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읍장이나 기술센터소장님 이런 분들은 아마 조금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 그래도 다른 군에서 보기에 그래도 위상이 거창군 위상에 걸맞게 4급 서기관 정도로 그렇게 직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거창군 위상에 좀 걸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본 위원 생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심재수 위원님, 답변을 내일 또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군수께 질의하실 내용이 많겠지만 군수님께서는 제19회 곡성·거창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참석을 위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가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종두 위원님.
○김종두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일정을 미리 알려줘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일정을 오늘부터는 행감 기간에는 일정을 제대로 알려 주시면 위원들이 참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내일도 군수님께 질문 할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제가 마지막까지 좀 기다리느라고…
○위원장 표주숙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40분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서.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구인모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의견을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감사를 진행하는 안과 아니면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진행하는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보고를 받고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생략하고 할까요?
○김종두 위원 조치결과까지 보고를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생략해도 되지 싶은데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작년 것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간략하게라도 일단은 좀 보고를 하는 것이 군정을 또 이해하시는 데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라도 언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상세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것들이 7대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지 정도는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을…
○최정환 위원 조치결과는 책자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생략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권재경 위원 조치결과에 보니까 상세하게 답변도 나와 있고 하니까 김종두 위원, 최정환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종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설명을 안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위원들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향란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따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해당 실·과할 때 같이 확인해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표주숙 감사 실·과 같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표주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감사준비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언론이 나온 공무원에 관련된 기사 보셨죠?
그 기사도 그렇고 잠잠할만하면 또 터지고 계속 연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실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저도 이런 상황이 일어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군민들한테 특히 또 알려져서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많은 통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업무적인 부분 외에 어떤 개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청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계속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안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번 한 번만 터진 것 같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전체 700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것은 수시로 하든지 다른 시·군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거창군만 특별히 청렴도 맨날 조사하면 하위권으로 밀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쨌든 다른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공무원들 내면적인 자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교육을 시키든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옆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와 연관해서 징계나 훈계, 이런지는 몰라도 징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납니다. 징계 현황을 보면, 행정과 자료에 보면 공무원 훈계 등 행정상 징계 현황에 보면 이게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징계 숫자는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권재경 위원 원래 일 많이 하면 감사도 많이 받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업무를 잘하려고 감사 지적된 사항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적사항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조금 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늘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해마다 줄어들면 좋은데 이게 계속 그 공무원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신규 공무원들도 들어오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열심히 하는 직원들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좀 공무원으로서 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징계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되면 자기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렴대책반 모니터링, 청렴 식권제, 청아림 활동, 그 다음에 취약부서, 특히 취약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하튼 담당 부사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좀 직원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좀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손용모 실장님 외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청렴을 가장 우선 시 하고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와 거창군에서 감사 사항과 위법 적발실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우리가 군 자체감사가 있고 상급부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감사는 수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상급부서 감사를 2017년도에 도 감사가 한 3건 있었습니다.
3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최정환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냥 몇 건, 몇 건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3건은 뭐냐 하면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하고 귀농 시책에 따른 지원 분야하고 그 다음에 농촌 민박이나 펜션 업무 관련된 것 이렇게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는 일반 공직감찰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경남도 감사가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것 중에 국무조정실에서 이첩된 감사 그 밖에 감사원 감사, 이런 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징계 건수는 나와 있지만 징계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징계사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고 그리고 아까 권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징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업무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 또는 조직 내에서 부서장들이 자체교육, 또 스스로가 업무 연찬 이런 것을 해 나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권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자기 내면적으로 위법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 직장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 청렴도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아림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최근에 민원인의 부당한 농지 취득 위반사례가 있었고 해당 공무원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업무상 누락이 있었죠?
민원인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지금까지 그에 대한 감사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느 건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좀.
○최정환 위원 가조 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태양광 그것 말씀이십니까?
○최정환 위원 예,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게 지금 현재 감사를 하기 전에 현황 파악을 먼저 합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현황 파악 이후에 잘잘못이 있거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진행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감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해당 부서에서 조사 내지는 행정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민원인이 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같이 겸해 가지고 좀 상세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청렴한 모범 공무원들과 국·도비 확보, 중앙이나 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과 포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적 군정, 목민관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력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님들 청렴도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보충질문인데 똑 같습니다.
감자 자료 38페이지 보면 청렴한 거창군 실현을 위한 추진사항에 보면 참 청렴실천을 위한 교육회의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하는데 참 밖에 거창군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진짜 어찌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렴도를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9개월 전에 해임되었다 복직해 온 오늘 그 사무관님도 보고 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복직한 사무관 어떤 분을?
아,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절차가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벌을 가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해서 처분하는 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벌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처분을 한다고 해도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처분을 했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소청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김종두 위원 행정 쪽으로는 처벌을 했고 법적으로는 살아 돌아온 턱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두 위원 그러면 그 사람으로 봐서는 행정 쪽이 잘못했든가 무슨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법으로서는 하자가 없고 그 동안 그 사람은 9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진짜 많이 상하고 고생을 많이 했겠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도가 심판 청구를 통해서 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법 따로 또 행정법 따로 또 검찰이나 지원청에서 법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는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한 쪽 부서에서나,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조금 안타깝지만 판단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판단이 있고 사법부에서 해야 될 판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김종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밖에서 보는 공무원들이 첫째는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청렴도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렴실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횟수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거창군으로 보면 2015년도에 4등급, 군부 67위다. 그죠? 이제 계속 중간치도 못 들고 이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맞습니다. 큰 것들이 한 건 발생을 하면 청렴도 평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제가 청렴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이 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사현장 청렴도 또 우리 외부에서 청렴도가 좀 낮아 그죠? 실장님 맞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 거창을 와서 건설 쪽으로나 사업부서 안 있습니까?
일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해놓고 일을 시켜야, 준비를 해야 돼요.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거창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입찰 봐 가지고 일을 하러 오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찰공고만 해 가지고 사업만 하게 했지, 조건을 안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측량, 또 토지보상 안 해놓고 입찰만 해 놓으면 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처리가 안 되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창에 머물다 갈 때는 실제로 입찰 봐 가지고 기분 좋게 와서 일도 못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깊이 한 번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도 그런 데를 좀 잘 챙김으로 해서 우리 청렴도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건설 분야 뿐만 아니고…
○김종두 위원 모 현장에 가보니까 일하러 왔는데 일도 못하고 있고 탄식을 해요. 자, 보상 안 되죠. 측량도 안 해 놓았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만 끌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권익위원회에서 틀림없이 전화 옵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오면 우리 거창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창군에 좋은 감정 있겠습니까?
우리 거창 내는 우리 거창 내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일을 또 하든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챙겨 주시면 우리 거창군의 청렴도도 좀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 자료 3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체육시설사업소 43쪽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주상면 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보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그 밑에 보면 남상면 체육회, 고제면 체육회 이렇게 있는데 면에 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그죠? 도와준 게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뒤쪽에 또 32쪽에 보면 남하면에 1,500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종두 위원 또 신원면 체육회에는 1,800이고 체육회를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회에 보고할 때는 일괄적으로 똑 같이 면에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또 제가 잘못 안 것인지, 실장님 알고 계신대로 설명, 잘 모르시면 체육시설사업소의 자료만 제출해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여기는 읍·면에서 참가하는…
○김종두 위원 행사지원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런 쪽에 거리 퍼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면마다 다를 수는 없거든요. 별도로 챙겨 가지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받은 게 이월되거나 반납금액이 많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1,887억을 수령하여 1,526억 원을 집행하고 76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5%이고 3분의 1 이상이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51억 원을 반납했죠? 보조금 총 중앙정부에 반납현황을 보면 51억 원을 지금 반납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재운 위원 반납이나 이월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1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와 가지고 반납하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합계 금액을 따지면 큰돈입니다만 건수가 100건, 200건 이렇게 많이 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분산되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얼마 정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넉넉하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분야에서 연말 되고 나면 그것을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들이 군비도 남고 국비도 남고 따라서 같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도 일정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잔액 남은 것이 전체 합계 모여져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렵게 따온 만큼 공무원들이 잘 활용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납을 안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처음에 설계나 이런 부분 기획할 때 좀 맞게 기획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다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화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총 예산결산액이 5,7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 부분도, 76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가운데 2017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더욱 더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58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결산하고 2017년도에 보면 잉여금이, 그런데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거창군에 조금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연도가 지난 후에 세입이 별도로 증가한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전년도부터 넘어오는 예비비 이월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나서 아까 여기 이재운 위원님 말씀처럼 잔액이 발생한 집행잔액 불용액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 중에 지금 일반 예비비로서 이월된 부분들은 그 전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할 목적사업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지 못해서 또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누적되어 온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세입분야 증가된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집행하고 나서 불용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의 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시설사업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사업 잔액, 그 다음에 인건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어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확보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인건비 성격의 잔액이 한 60억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시설잔액은 한 72억 정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민선6기 이럴 때는 저 밑에 대동로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큰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잔액이 한 23억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장래에 일어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을 미리 가수요를 잡아서 발생한 이런 사업이라든지, 농업분야에 발생한 잔액 60억, 그래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잔액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수하게 각 부서에서 불용잔액으로 남는 부분들은 약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20억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금까지 신규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라든지, 인터넷에 365일 열어 놓고 공모도 해봤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직능단체하고 간담회도 해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우리 군민들한테 받아 봤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중복이 되든지, 또 아니면 개인들의 소규모 포장사업이나 이런 데 국한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큰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거창군 장기발전 부분에 포함된 프로젝트 사업이 있으면 저희 군청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하면 군청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물어봤을 때 예산이 없다는 이런 답변을 많이 듣고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창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하면 예산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금액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좀 나태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군민들도 이렇게 많은 재원을 남겨 놓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거창군 전체에서 봐서도 수치를 보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구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조금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다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 아끼고 이렇게 했다.
절약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긍정적인 사업이고 장래 발전적이고 거창군의 어떤 미래 프로젝트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실장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셔서 거창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계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이 무척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2017년하고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군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뭐 홈페이지라든지, 공모와 같이 소극적인 의견수렴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한 2011년도부터 처음 시작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읍·면 순방을 할 때 주민 건의사항을 군수님이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읍·면장들이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해서 통과해서 하는 방법도 거기에 들어가고 업무보고를 해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직능 기관단체 대표들을 부서별로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반영된 숫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예산 자체가 조금 소규모이거나 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어떤 골짜기, 어떤 마을 이런 쪽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창군에서 큰 틀을 크게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부분적으로 작은 예산제안보다는 좀 더 큰 사업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0억 이상짜리 사업, 20억 이상짜리 사업, 100억짜리 사업, 이게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실장님, 답변은 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 계획으로 앞으로,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거창이 장 어디 가면 7만 군민, 7만 군민 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이 현재 인구가 6만 3,000 선이 무너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6만 2,700여 명인가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수치로 계속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면 아마 그러면 6만 선은 언제 정도 붕괴될 것이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우리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평균을 냈는데 0.25%씩 연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가면 1년에 약 160명 감소한다고 보면 17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2035년쯤 되면 6만 선이 붕괴가 된다고 단순한 통계수치상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 시책들은 우리가 단기시책과 장기시책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시책은 직장인들 내 고장 갖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대학생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하고 장기시책은 출산 분야에 대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분야를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조성사업 이런 장기대책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어찌 되었던 간에 인구가 안 줄어야 우리 군이 그래도 끝까지 타 시·군보다 어찌되었던 간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실장님 많은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을 하면 우리가 인구증가 문제를 별도로 담당을 하는 담당이 생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 거창에서도 면에서 줄면 읍에서 늘고 이렇게 하듯이, 대한민국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 시책은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하고 광고탑 3개 철거계획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 철거는 안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 때 한 개 철거하는 데 5,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약 그 정도씩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철거 후에 우리 거창군의 홍보방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이제 지금 그것을 대신해서 별도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도시 전광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향우회라든지 이런 거창출신 모임들을 통해서 고향소식 알리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대도시에 지하철이라든지 뭐 다른 대중교통, 전광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거창을 연관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보는 이런 효과가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아주 홍보판이 아주 대형으로 되어 가지고 멋지게 해서 그 고장에 완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그런 멋진 광고탑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런 것 다른 대도시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그래도 이쪽으로 지나가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방송, 전국방송에 한 번 우리 거창을 홍보를 하는데 그런 데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방송 홍보 부분은 스폿광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도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신 야외광고탑 부분은 도시지역 외의 경우에는 도로경계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철거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다만 도시구역 안에는 높이가 4m 미만,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 소형으로 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새로 신규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관련은 많이 다뤄 주셨고요. 저는 비예산 관련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없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거창군에 위원회가 91개지요? 현재.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총 99개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91개로 받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러면 몇 개 빠진 것 같습니다.
아, 90개가 상설이고.
○박수자 위원 91개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통계자료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위원회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특정한 성을 여성, 남성 이렇게 따지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특정한 성이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제가 여성계에 한번 물어보니까 여성위원의 위원 권장비율이 40%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데 우리 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40% 미만인 위원회가 42개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그 정도는 또 괜찮은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참석이 안 된,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19개거든요. 그것은 실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위원회의 전문성을 따졌을 때 또 필요한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복지정책과에 여성위원이나 남성위원에 대한 성비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지 않고 추진을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여성복지담당주사님한테는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구했는데 각 부서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박수자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보고는 안 받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받습니까? 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나중에 현황을 조사를 하고 파악은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고 기획감사실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우리 승인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성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여성이 참여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전문성에 대해서 여성, 남성 구별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여성분을 특정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가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 이런 뜻이지 여성분을 전문성이 없다.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혹시 실장님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니까 안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여성복지담당주사 협조를 받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복지담당이 우리 직제상 기획감사실의 지시를 받는 부서가 아니고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협조를 제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게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안 연 개최를 안 한 부서가 18개나 됩니다. 설치만 해놓고 2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것은 위원회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닐까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이런 위원회 운영을 1년 동안 안 했다. 2년간 안 했다. 3년간 안 했다. 4년 안 했다.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 전에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개최를 안 할 경우에 이것을 앞으로 없앨 것인지 활성활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안 하면 자동으로 폐지하도록 내부 규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음은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 보겠는데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6조3항에 보면 위원회에 동일인이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회를 검토를 한 번 해보니까 1인이 15개 위원회의 위원이 된, 위촉이 된 그런 위원이 있습니다.
1인이 15개 정도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다면 그 위원회에 자기가 상응하는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15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군데 위촉이 되었다는데 조금 과부하가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래도 위원회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위원회에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도 봤듯이 가능하면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게끔 되어 있고 또 장기간 위원회의 위원을 못하게 좀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인이 15개 위원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참신하고 능률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아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중복된 위원회 구성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4군데 이상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군데까지는 경남도에서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4개 이상은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때부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한번 잘 보시고 1인이 15개 위원회에 위촉된 것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4개 정도는 또 뭐 자기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15개는 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3년 동안 하지 않은 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고 1년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안 여는 그런 위원회도 있으니까 한 2년 정도를 보고 2년 정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는 올 연말 안에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15개 위원회 위촉된 그 위원은 그 위원회 만기가 되는 그 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중복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부군수님께서 제19회 거창·곡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관계로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광옥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또 자리를 비워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손님을 맞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좀 갔다 왔고 오늘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곡성에서 매년 이렇게 와서 한 200명 정도 와서 아, 이렇게 참 자치단체끼리 영·호남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와서 우리도 곡성에서 열리는 축제나 각종 행사에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좀 많았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텐데 저희들은 성실히 자료도 준비를 했고 또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행정에 잘 반영을 해서 우리 군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 우리 실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또 군수님 대신해서 부군수님 앉아 계시는데요.
○부군수 이광옥 예.
○김향란 위원 먼저, 7대에서 우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개선을 하시고 완결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 컨트롤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님 계시고 한데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저한테 말씀이십니까?
○김향란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위원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웃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2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또 회의를 시작하는 것 보니까 참 우리 거창군의회가 상당히 모범적인 의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쭉 한번 훑어 봤는데 기획감사실이 조정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해 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군정이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마는 각개 다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려면 기획실과 같은 우리 군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부서에서 좀 더 잘해 주면 좀 더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 사항을 쭉 많이 언급하고도 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정 조정, 또 통제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직도 많이 맡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답변에 이어서요 아까 또 오전에 우리 박수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원회에 관련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도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구요.
○부군수 이광옥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것 개선을 하려면 걸러주는 어떤 그런 체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도 하실 거지마는.
○부군수 이광옥 네.
○김향란 위원 기획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부군수 이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도 여전히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단골 메뉴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아까 제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도에서 지적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제가 하겠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인력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풀이 좀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 40% 정도 우리 목표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성발전특별법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도의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할 때에 그 위원회에, 아까 위원이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열다섯 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도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개 위원회를 맡지 말도록 하고, 또 너무 장기간 동안 재직하는 것도 막기 위해서 몇 회 이상 하지 말자고 해서 제가 있을 때.
○김향란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그 부분이 조례안이 성안이 되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실장님도 오전에 충분히 답변을 되었다고 봐요.
○부군수 이광옥 네.
○김향란 위원 다만 거르는 어떠한 그런 과정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부군수 이광옥 그래서 저희들 인력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여성아동담당에서 우리 여성과 관련된 부분의 인력풀을 저희들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그렇게 하면 아마.
○김향란 위원 어쨌든 내부규정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 가면서 위원회를 정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굉장히 높이 삽니다.
○부군수 이광옥 네.
○김향란 위원 그리구요 책자의 10쪽에 보면 제안제도 추진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한 52건 정도를 올려놓았어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만큼 우리 군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소중한데요, 우리 군민들도, 관심 있는 군민들도 아이디어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상세하게, 특히 의미 있는 것들 죽 뽑으셨는데, 이게 중복된 게 많았을 것 같거든요?
○부군수 이광옥 네.
○김향란 위원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중복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여기 추진 여부에 ‘추진 불가’ ‘완료’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던 시책들과의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김향란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랬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표가 안 나서 그렇지 또 안 알려져서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을 공무원들이 또, 굉장히 애써서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이라든지 이런 데에 성과가 나면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허 같은 것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에는 아예 매출의 얼마를 드리는 그런 방안도 조금 따로 이렇게 기준,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해서, 그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게.
○김향란 위원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렇게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인사 가점 부분에도 우리가 반영을 시키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혹시나 있으면 하나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주로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책개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각 학습 동아리별로 자기들이 복지 분야를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분야에 선진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곱 개 팀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지금 제안 제도 동아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동아리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서 원활하게 일상적으로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이 되게끔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시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일상적인 것은 지양을 하고.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선진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접목될 수 있는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고 역량 강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또 각 실·과별로도 MT도 워크숍도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이 제안 부분을 정례화해가 필수적으로 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예, 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자꾸 이렇게 좀 넓혀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정책 실명제까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분 안 하시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제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17쪽에요. 질의 드리는 요지는 거창이 상당히 위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책은 좀 젊은 거창을 표방하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가능성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프레젠테이션 학습 동아리 운영에 군민하고 공무원 같이 한다고, 일곱 개 팀 서른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귀농인의 날 행사를 가 보면 귀농인들의 어려움이 녹아들고 함께하는 그런 행사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관의 행사니까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그런 행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그런 행사들이 어떤 요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용도 있고 가치 지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동아리가 사실, 거창의 상당한 현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학습동아리는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모임도 하고.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해외연수 겸 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제안된 여러 가지 시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뒤에 그러면 여기, 군민 제안제도 추진에, 여기 이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제안된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여기 자료 외에도 수시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어디의 어떤 조직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세대 차이는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거창군에 신규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능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 유능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차를 넘어서서 과장님과 계장님과, 밑에 들어온 공무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거창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운영으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18쪽에 보면 공모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이 굉장히 덩어리 큰 공모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절반쯤 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도 지난해보다 떨어지고 선정 건수도 사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모사업의 선정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공모사업은 크게 보면 국·도비가 수반되어서 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데 거기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응모를 하다 보면 군비 부담률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사업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사전에 정제하는, 걸러주는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의 방향이 하드웨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27쪽에 보면 이게 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있는데 민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없구요, 저희들이 군의 행사 때 가 보면 풍물팀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거창군 행사마다 동원이 되어서 이분들이 많은 재능 기부 겸 그 행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흥도 돋우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민예총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29쪽에 보면 예총제의 예산, 이게 ’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결과에, 그 지적사항에 보니까 임원 외인가 회원 외인가 70여 명밖에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개막식도 하지 못했다 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6년도에요.
’16년도의 그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행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조치결과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막식도 못할 만큼의 저조한 행사였는데도 계속 4,000만 원의 행사가 지원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우리 거창에 예술인 총연합회 행사가 있고 민족예술인 총연합회 민예총 행사가 있고, 두 가지, 양 갈래가 있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런데 어느 시점인가 모르겠는데 민예총 쪽에서 행사를, 아마 신청을 안 했는가 이렇게 해서 그 행사는 여기 보조금 대상에 빠져 있고 없어졌고 예총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예총 부분이 앞으로 더 하겠다 하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를 소관 부서로 올려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총을 진행을 하면서 개막식 때 숫자가 적고 이런 지적 사항들은 문화관광과의 사무감사 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민예총에서 하는 만석중 놀이 같은 경우에는 관객은 적은데 우리 거창의 또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육성을 해야 될,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만석중 놀이는 제가 알기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만석중 놀이와 관련된 1인 연극제, 이것도 같이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이고 해서 특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예산 낭비성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달자 문학관도 매각을 결정한 상황인데도 매각이 안 되고 있구요, 패시브 하우스도 아주 큰돈이었는데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다가, 몇 차례 이제 하다가 지금, 부군수님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창포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당히 큰 어려움을,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될지 큰 고민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업이 시작된 지점이, 지금 과장님하고는 또, 관계가 없을는지 몰라도,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군의 행정에 대해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웃음)
○김태경 위원 예.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권한이나 힘이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런 힘은 (웃음) 아니고.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원래 조정이라는 뜻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은 수평선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지시를 한다거나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저쪽이라든지 이런 것, 신달자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민선 7기 이후에 처리 방안을 자꾸 추진을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다음에 창포원 문제는 제가 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년 단위로 만들고 있는 거창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역별 사업이 있는데 동서남북 권역 중에 남부권역에 습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창포원이 그 당시에 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을 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이런 시간들이 필요를 하고 또 지금 이름도 창포원이 맞지 않다 이래서, 다른 사람들 다 공감하고 사계절 갈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걸, 예산만 자꾸 들어갈 게 아니라 빨리 어떻게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군 공모사업이, 재생도시 관련된 큰 사업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태경 위원 문학도시 사업 이런 것들이 100억대 200억대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공모사업을 거창에서 지금 많이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그것이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서 한번,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창의 어떤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주도면밀하고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부분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중복될지 모르겠지마는 너무 무분별한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의 방향이 어떤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고.
○김태경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초점을 어떻게 잘 맞추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정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고 있는 중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앞으로 계속 많이 발굴을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거창에 이런, 봉착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올 예산 작업을 통해서 깊이 논의가 되어서 내년에는 거창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페이지 광고료와 공고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 홍보에 관해서, 지금 지난해 예산이 14억.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올해 예산이 7,000만 원 증액된 15억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연간 한 15억 정도 거창 홍보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광고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창을 알리고 거창에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고 또 거창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효과,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광고 공고는 특히 TV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돈대로 갑니다.
그냥 제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대는 금액이 엄청나게 높고 이래서, 만족할 만큼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광고를 하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중요한 시기 때 한 번 하는 것이 나은지, 별 중요한 시기가, 시간이 아닌데도 여러 번 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그런 고민은 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거창한마당 축제 할 때 9시 뉴스 이전에 잠깐 영상이 나올 때 그때 수승대 거북바위라든지 나온 그런 사례도 있었고, 이게 항상 365일 나온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거든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떤, 시기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광고료 중에 대도시 매체 광고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대도시 광고는, 지금 서울 창원 대구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이 서울의 충무로역 광화문 양재역 서울역 명동 이런 식으로 있고 부산에도 부산항터미널 광복동 서면역 이렇게 쭉 있고 대구도 상인역 동대구역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전부 LED 광고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대도시 광고매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난해보다 광고하는 개소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 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예. 지금 사무감사 자료는, 지금 이 자료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가, 2018년도 분은 (웃음) 이것이 상반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지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해야 될 광고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러니까.
○권재경 위원 올해 계획은 안 잡혀서 안 했어요. 상반기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올해 것, 올해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권재경 위원 이 시기에, 상반기 시기에 광고를 했는데 매체를 통해서. 올해는 그 시기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그러면 자료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예. 그것은 되었고, 여하튼 본예산이 그만큼 드는 만큼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거의 형식적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축제는 한마당 축제가 맞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우리 한마당축제 예산이 한 13억 정도 들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올해 한마당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지난해보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직까지, 우리가 한마당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 보고회를 하는데 아직 그걸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실장님이 현장에 가서 느낀 생각.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제가 보니까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보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지난해보다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어디 지금, 추정치로 받아보니까 7만 명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1/3밖에 안 왔는데 지난해보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 자료는, 지금 아직까지는 주관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 보고회를 하고 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한마당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이 애초에 정부 방침이 모든 축제는 통·폐합을 하라 이래 가지고 원래는 아림예술제도 따로 했고 마라톤 대회도 따로 했고, 다섯 가지를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년 전부터인가 해서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예산도 일정액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외지 사람들도 한꺼번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마당 축제를 하면 우리 군민의 단합도 되고 또 외부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는데, 우리 한마당 축제 동안에 외부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재경 위원 (웃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7만 명 중에 5,000명 정도는 왔을는가 외부 관광객이?
거의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원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7만 명이.
우리 한마당 축제와 같은 시기에 함양에 산삼 축제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산삼 축제는 우리 한마당 축제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한 14억 정도, 같이 들었는데 관람자 수가 27만 명이 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외부인들로.
그래 똑같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단순하게 외부인이 많이 왔다 이것을, 또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각자 보는 입장에서 단순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알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또 알려주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그 분야에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권재경 위원 아니 본 위원도 타 지역의 축제 구경도 가고 해 보지마는, 일단 외부 관광객이 들어오면 돈을 얼마라도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얼마라도 그 지역에 쓰고 가지.
지금 우리는 7만이 왔는데 거의 내부의 인원이고 함양 같은 데는 27만 명은 거의 외부 관광객들이 왔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를 하나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프로젝트 사업의 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한마당 축제는 우리가 전국의 축제 평가에서 우수성을 벌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순히 사람이 얼마나 오느냐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실제 문화재단에서 지금 체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한번 보고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유입 문제는 비록 축제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함양이나, 함양의 상림숲이라든지 산청의 동의보감촌이라든지.
○권재경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거창도 조금.
○권재경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거창에도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에 가면 ‘거창’ 하면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러니까 그 축제는 지금은 거창한마당 축제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다른 축제로 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반이라든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어떤 상품 가치 있는, 즐기고 볼거리가 있는 것들을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진주의 무슨 축제입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유등축제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체 타이틀이….
(「개천예술제」 하는 위원 있음)
개천예술제 중에서도 유등축제가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옛날에 없던 것을 다시 그 안에 넣었거든요?
개천예술제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유등축제 구경하러 거의 대부분이 갑니다.
우리도 한마당 축제가 정부 평가에서 잘되었다고 지금 하지마는, 그것 가지고는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정말로 전국에, ‘거창’ 하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하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접목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하동, 전라도 고창의 청보리 축제 알죠?
또 지금 하고 있는 하동의, 코스모스 메밀 축제, 이것은 경관직불제만 농가에 지급하고 농가에서 전부 다 그걸 심어 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들어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경관직불제는 농가에 순수하게 다 지급하고 돈 들 게 없어요. 그냥 낭비성 예산이 전혀 없이 엄청난 인원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그런, 외부인들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나 개발하든지 해야 됩니다.
돈 몇 억 들여 가지고 용역해도 그것 얼마든지 다 충분하게 더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래…, 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웃음)
○권재경 위원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아니 말씀만 그래 하시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정말로 우리만의 잔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관광객들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하든지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하나 개발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제 생각에는 한마당 축제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없애고 대표성 있는 걸 새로 또 개발한다 이것보다.
○권재경 위원 아니 한마당 안에.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한마당 축제 안에서.
○권재경 위원 안에 접목을 시키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안에서.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말씀하신, 조금 변화된 것, 별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 또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 이런 걸 연구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감악산 거기 보면, 엄청 너르잖아요. 여유 공간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심든지 해바라기를 집단적으로 심든지 제안을 했는데, 꼭 약초 쪽으로 그걸 심는다 하더라고. 감국을 심는다 하더라고?
지금 감국 심었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감국 식재는 제가 알기는 어떤 관광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차를 만드는 특화 농산, 농업.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그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면 실패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올해는 폭염이 와 가지고.
○권재경 위원 (웃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모종 때 키가 안 커서 그렇습니다. (웃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것, 차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재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감악산 정상에는 여유 부지가, 그런 너른 여유 부지가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코스모스나 이런 꽃을 하면 풍력단지 있지, 또 우리 기상관측인가 그 소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천체 관측소하고.
○권재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풍력발전 시설하고.
○권재경 위원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게 지금 여기 거창 장기발전 계획 안에, 동서남북 권역 중의 남부권역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좀, 집단적으로 뭘 좀 해 가지고, 정말로 그것 우리 조건이 좋은 조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잘 알겠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거창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까 이어 가지구요, 거기 23쪽에 보시면 우리 군 자체 심사 예산 부분 있는데요, 거기 3번에 보면 체육, 읍·면 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1,500만 원씩 열두 개 잡아 가지고 1억 8,000 잡으신 거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이건 작년에 이렇게 집행하신 거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2017년도에,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에 31쪽에는 아무리 봐도 거기 ’17년도 것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면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고 그죠?
’18년도는 보니까 똑같이 1,2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때는 자체 심사를.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아…, 예.
○김향란 위원 예. 자체 심사를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것은 기준이, 해마다 똑같이 계속되는 행사는 3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할 때 그러면 우리 읍·면의 체육회 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체육회 관계자들이 여기의 투자사업 심사하는 데 직접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 심사 자리에는 수익자들이니까 참석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기 전이라든지, 되고 난 뒤라든지, 어느 정도 수렴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이렇게 달라진 돈을 들고서 살림을,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막, 걱정이 많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은 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것은.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아마 실장님이 그것까지 챙기시기는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장을 쭉 이렇게 면마다 둘러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만이 없지만 사실, 박탈하는 것은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항상 이런 것은 예견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예산계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계신 분하고는 무관하지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보니까 일부는 또, 예산 집행하는 그게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천막을 그전에는 면단위에 예산을 줘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하라 했다든지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에, 그런 것 구분할 때에도 체육회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그래야 불만이 없지요. 이번에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더 추가하려고 하니까 지역업체에서는 ‘외부에 다 일괄적으로 준 것을 우리가 뭐하려고 뒤치다꺼리 하러 가노?’ 이렇게 지역업체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구요, 당장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의 체육회 관계자들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자율성 가지려 하면 일단은 금액이 좀 줄어들면 더,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그래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좀 하시게끔, 이렇게, 예산계에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그 말씀은 여기의 투자사업 심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산 편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서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읍·면 체육대회가 있는데, 군민 체육대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체육회에서 조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김향란 위원 재량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어떤 자율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읍·면하고 의논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다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그것은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똑 증액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네.
○김향란 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틀어쥐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 소통할 때에 그렇게 저렇게 사전에 불만이 없게끔 이렇게 해 오라.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이 책자하고 상관없이 기획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감악산에 감국단지가 조성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감국단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좀 제가 부족해서, 감국단지 안에 보면 풍력발전소하고 방송국, 그리고 인공위성 레이저 관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걸 만들면 싶어서, 같이 감국단지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전기발전 과정이라든지 방송 전파 과정, 그리고 레이저 추적 시스템, 이걸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 교육관을 만들어서 같이, 감국단지하고 조성하면 학생들까지 동원되는 관광지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IC에 보면 입구에 로터리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기 조형물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거기는 조형물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형물은 지금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현재 화강석 길쭉하게 해 놓은 것, 거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IC 입구에는 그냥 로터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이 지금, 다른 데 이래 보면 IC 입구에 상층부를 다 세워 놓거든요?
그런데 거창이 승강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기 타워를 세워 가지고 밑의 1층에는, 승강기 타워와 만남의 광장을 동시에 만들면서 밑의 1층에는 주차를 하고 2층에는 농산물 홍보관이나 3층 정도에서 만나면 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커피숍을 넣고 또 맨 상위층에는 거창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넣어 가지고 거창의 명물로 이렇게, 어차피 승강기 도시니 만큼 승강기도 홍보를 하고 거창의 명물로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지금 로터리를 조성 중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냥 밋밋하게 로터리 조성된 것보다 거창의 상징물, 승강기 이것도 홍보 역할도 하면서 거창군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감악산 쪽에는 레이저 관측소 아까 말씀하신 풍력 그다음에 감국 이렇게 있는데, 그것 말고도 해맞이 축제 하는 또 그런 장소기도 하고, 지금 다만 레이저 관측소가 일반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데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개소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걸.
○이재운 위원 아니요, 저는 그 레이저 관측소를 일반인들을 출입시키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전기발전 과정이라든지 방송 전파 내용이라든지 또 레이저 추적 시스템 하는 그 내용을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자는 것.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 하려 하면 교육 장소가 또 필요한데.
○이재운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또 별도의 건물을 또 지어야 되거든요?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라도.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이재운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다음에 고속도로 IC 입구 문제 이것은,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홍보는 가능한데 그 바로 앞에 푸드종합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어서 판매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으고 다만 상징물 문제는, 건설과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지 않았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보통, 거창만 그렇지 않는데 외부에 이렇게 보면, 저 합천이나 이렇게 영화 세트장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 나올 때 농산물 판매장 부스를 거쳐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것 위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자면서 위에, 외부에서 내려와 갖고 거기 마지막에 다, 거창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만나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만나면서 나가면서 밑에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 만나 가지고 일부러 거기에 농산물을 사러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개발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전에 내내 징계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징계가 많아진 이유가, 행정과에 보면, 자료를 보면, 도 감사가 있었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안일무사한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먹은, 그런 당하는 그런 직원이 많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제 방책으로 군에서는 2010년도에 거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그래서 이 규정의 제7조에 보면 면책심사위원회 설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몇 건의 면책 신청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지난 8년간도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위원장 표주숙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경우가 그러면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부군수 이광옥 설사 그게, 그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감사관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또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감사 과정에서 또 구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꼭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정식으로 신청하고 이것보다도, 아마 감사 받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감사관이 또 이미 파악을 해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자기가 면책을 해 주고, 또 감사할 때 처분 대상에 제외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그렇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표주숙 그러면 명문화로 되어 있는 이런 면책위원회는, 심사위원회죠, 그죠?
위원회가 필요가, (웃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부당하게 이렇게 징계를 당한 직원들에게 앞으로 이 규정과 제도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금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시고 직원들이 부당하게 면책, 그리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활성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예.
○부군수 이광옥 아마 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와서 거창을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축제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년에 7만 5,000명이었는데 올해도 한 7만 5,000명, 올해 7만 5,000명 정도 말씀하셨죠, 그죠?
○권재경 위원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 22만 명이 왔다고 되어 있는 것.
○부군수 이광옥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면 자료가 7만 5,000명입니다, 작년에.
○권재경 위원 지난해요?
○부군수 이광옥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20만 명인가.
○부군수 이광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여기에 보면 45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게 7만 5,000명, 방문객 수를 7만 5,000명으로 하고 있고.
○권재경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저희들 목표를 올해 1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10만 명 잡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보다는 훠얼씬 숫자가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숫자가 많았어요?
○부군수 이광옥 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래 느꼈고, 또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들도 많이 느꼈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 작년보다 적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수 많이 되었고, 우리 축제가, 다섯 개를 하나로 모은 이 축제가, 과연 산청에 하고 있는 한방 축제하고 그다음에 함양에서 하고 있는 산삼 축제하고 성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축제는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하기 위한, 주민 화합형 축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제는 대단히!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았고 특히 올해는 새로 발굴한 우리 다른 사업들, 행사가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밥상 대회가 있었고 푸드트럭, 그다음에 강변에서 있었던 플라이보트 쇼를 비롯해서 여러 개 행사들이 다 잘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평가회 보고회를 통해서 하면 더 많은 인원들에게, 또 군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주민 화합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부군수님! 제가 제안을 한 이유는.
○부군수 이광옥 예.
○권재경 위원 군민화합과 단합도 좋지마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군수 이광옥 예. 충분히.
○권재경 위원 접목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위원장 표주숙 네. 부군수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창의적 전략적 기획으로 군정 도약 선도라는 목표 아래 전략적 기획 조정, 알기 쉬운 정책 홍보, 의존재원 확충 및 건전 재정 운용 등 군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 부서로서 중앙부처 및 도와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로 더 큰 거창으로 도약하고 모든 군민들이 행복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두 위원님이 요구하신 면 체육회 관련 보조금 지원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0 민원봉사실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입니다.
저희 부서는 가장 군민들과 민원 접점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평소 표주숙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데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보내 주신 대안이라든지 좋은 말씀은 민원봉사실을 잘 이끌어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마형숙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심선이 토지정보화 담당주사입니다.
김경애 위생담당주사입니다.
노민섭 지적 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우리 주무관님들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민원봉사실은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웃음) 예. 거창군 민원봉사실은 이화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거창군민을 위해 평소 배려와 섬김, 봉사를 가슴에 품고 민원행정 업무를 실천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웃음)
○최정환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새로운 주소 변경되고 나서 주소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창읍에서 주민들이 변경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지난 하반기 인사를 하고 나서 거창읍장이 아마, 관내마을 순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지마을에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건의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렇다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추진 절차라든지 주민들의 부담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도로명 주소는 지금 현재 읍장한테 문서로써 바로 회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 드리겠다, 그런 절차 안내와 같이 공문을 내 보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주민들 의견을 기다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는 그런 사항이 되고,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가 변경이 되면 주민 부담은 자기 집에 붙이는 번호판 제작비가 약 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 제작비가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 부분은 개인 부담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아무튼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라고 앞으로도 대민 친절을 민원봉사실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민원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거창읍장으로부터 처리 통보 접수되는 대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군수님 가신 줄 알았더니마는 계셔 가지고.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아까 너무 질의가 길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었는데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최정환 위원 어디 가도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5년 미만 공무원 같으면 한, 9급 8급들 되죠, 그죠?
○부군수 이광옥 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라 할까, 이런 걸 부군수님하고 만남의 장 같은 것 한번 가져 볼 계획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예. 저는 여기 오면서부터 그랬습니다. 제 방은 언제든지 또 열려져 있고 또 직원들의 애로 사항은 언제든지 청취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있습니다.
꼭 5년 이하 직원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또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꾸준히 제가 의견 청취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또 내일 우리 신규 직원들이 28명 발령을 받아서 하는데, 그 직원들하고 제가 또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라 해 가지고 또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 같이 하고, 그래서 소통의 공간을 늘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부군수님과의 자리도 좋고 또 우리 군의회 의원들하고도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또 청취도 하고 사기도 복돋아 주면 안 좋겠나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52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민원 친절도 점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서비스 만족도 친절교육 조사 결과가 날로 좋아지고 있네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박수자 위원 관계 공무원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하구요, 질의에 앞서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친절킹 콘테스트 실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톡톡 튀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친절 기법, 거창군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전화 친절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전에는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할 때도 있었고 또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하면 애로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안면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 또 책임감.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실제로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에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면,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애로사항이라면 청년이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런 코칭할 때 숙달시키는 데 애로가 있는데 그것만 하고 나면, 상당히 저희들 현재 봐서는 공정성에는 상당히 좋다 이런 판단을,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박수자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점검 항목을 보니까 열한 개 항목을 다양하고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찾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 응답하는 멘트를 추가하면 또 좋을 것 같구요, 또 민원인 요구 사항을 자세하게 메모해 두었다가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고 즉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평소에도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주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평가 항목에 보완을 하도록, 예, 그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아까 공공근로 담당자를 이용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공공근로 담당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저희들 올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의 하는 것의 목적이, 물론 그 부분도 하지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측면도 물론 한 명입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간과해서서 안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한번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박수자 위원 예. 아마도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면 조사는 될지 모르지마는,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체계적으로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사를 하게 되면 마무리는 우리 실무 담당 공무원이 (웃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것은 내실 있게 챙기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점검하고 나서요 결과에,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라든지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 그런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사실상 이번에, 앞서도 인사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항일 수 있는데, 잦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 평가라든지, 물론 개인 평가는 가능하겠지만, 부서 평가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일상적인 업무고 해서, 그날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주지 않고 다만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알려줘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그 결과를 보고, 우수 공무원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못하는 공무원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웃음)
○박수자 위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물론 위원님 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친절 한 가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 개인 업무도 바쁜데 또 피로도를 높여가 되겠나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친절도 조사를 하면요, 단순하게 친절도 조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하다가 보면 업무의 숙지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 안내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안내를 자상하게 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의 기분이 또 안 좋아지고 하니까, 꼭 단순하게 전화 친절도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래서 제가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평소 저희들이 친절, 전 직원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문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를 통해서 그런 능력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실 있게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요 전화민원이라고 하면 거창군의 얼굴 없는 제일 처음에 접하는 그런 민원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의 아마 이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루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데는, 삼성병원 같은 데에는 친절도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자기 급여에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마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공근로를 인용을 해서 조사를 하면 예산 관련 그런 부분은 좀 득이 되고 그죠,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전문업체에 그런 데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다면, 조사 마치고 나서 평가회도 하고 평가회 하고 나서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또 잘못한 공무원한테 페널티, 그런 걸 준다면 좀 더 효과를 거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것도 전화 친절도도 우수 공무원, 제일 잘하려 하면 그것 어렵지 않습니까?
육백 몇 명에 대한 안 있나, 거기에서 몇 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보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꼭 그런 부분,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최우수, 가장 중요한 게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별도로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인사상 우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또 갈 수 있다든가 또 승진 가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서 하시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네.
○박수자 위원 또, 잘못하는 사람한테도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다음에 조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결과가 중요한데 그 결과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조사하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아무튼 위원님이 아마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박수자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친절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 단체, 페널티, 아니 전문가 단체에 친절도 조사를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자꾸 반복되는 질의이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박수자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일단은 모든 것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들이 챙겨 나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수자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거창군이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가장 친절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하는 공무원, 격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박수자 위원님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이것, 우리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저도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활용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같은 경우는 저도 부서장을 하면서 도에서도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부서장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몇 명을 추출해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니 분명히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업무 성격상 아주 친절한 게 상위 톱 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위 그룹에 들어 있어 가지고, 도대체 누가 불친절하게 답변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보안을 유지하는 거랍니다.
절대 알려 주지를 않고 또 그래서 그것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외부에 공개되어져야만이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신상필벌이 가능할 것인데 도 같은 경우는 공개 자체를 안 하고 그야말로 무작위로 친절도, 불시에 친절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친절도 향상을 시키는 게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 자체를 누가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신상필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박수자 위원 네. 답변이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부군수 이광옥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되면, 우리 친절도 조사하는 목적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거창을 잘 아는 분이 아니고 저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좀 더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그런데 이것은 다, 채점하는 게 매뉴얼이 딱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여기에 보면 첫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박수자 위원 예. 매뉴얼 제가 봤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이런 것이 다 있어 가지고.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그것은 누가 하더라도 결과치는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저는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우리 민원실이 1년에 약 한 15만 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여기 찾아오시는 우리 민원인들에게 우리 직원들의 친절 교육도라 하는 것은,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저희들이 친절 교육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군 전체적으로는 외부 초빙 강사를 통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민원실을 가장 군청에서는 많이 들랑거렸던 사람인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심재수 위원 촌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은 거기 누가 와서 작성을, ‘몇 번에 작성을 하시오’ 하면 젊은 사람도 좀 떨립니다.
그럴 때 직원들 누가 한 사람이 이래 도와주시면 그것 항상 기억에 남고 진짜 편안한 그런 과가, 그래 인식이 남습니다.
장근 실장님께서는 뒤에서 보시고 직원들한테 특별히 친절 교육도를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감사 60페이지, 예, 거창에 공인 중개사 현황이 한 사십아홉 군데 정도 되네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단속이 작년 건수로 해서 점검이 6회, 적발 업체수가 세 건 이 정도인데 이 사십아홉 군데에서 이만큼의 적발, 위법 건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저희들 단속은, 정기적으로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회를 하고 있고, 수시로도 전화민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있으면 나가고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이 부분, 적발 업체가 많고 적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적발 업체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내부 규정이라든지 관련 법규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단속이 적발이 이루어진 자체를,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웃음)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1월달에 한 94명 모아 가지고 교육을 작년에 1회만 했어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심재수 위원 예. 이러면, 아마 1회 교육으로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는 조금 그래도 교육 같은 걸, 한 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해야 이 사람들이 아마 각성, 또 주의, 이런 것이 되지 않나 그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지난해 집합교육은 1회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나 또 중개인 지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준수 사항이라든지 여기 의무 사항에 대해서 또 친절 이런 부분도 순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합교육도 필요하다면 연간 횟수를 늘려서라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겨울철 가을철이 돌아오면 지금 제일로 시내의 좌판에 붕어빵이라든지 또 다른 이런 또 조리 판매대 이래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리면에서 붕어빵 굽는 데에서 제가 고발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가니까 거기 막 상당히 기분이 나빠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사실, 법을 지켜야 체계를 지켜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들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었고, 물론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들이 단속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마리에 대해서 지난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상응하는 고발 조치도 이루어져서 조치 결과는 법원에서 아마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무혐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잘 지도를 해 주시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또 작년 ’17년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향상,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음식점의 위생 등급제를 추진해 오고 있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군은 몇 개 업소가 지정을 받았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조건이 까다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하는 업체가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거창 가조에 있는 휴게소, 상하 그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그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 등급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스무 개 항목에 대해서는 충족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무 개 항목을 충족시키려면 상당히, 기존 있는 업체들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은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위생 등급제 도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세, 수도요금을 30% 경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 잘해서 우리 거창군이 잘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심재수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 자료 50페이지 세입 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체납액이 6,900만 원이네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다른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또, 고질 채권자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가 2,500만 원에서 730만 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하는 것 이것도 990만 원만 회수가 되고 1,150만 원 해서 이래 1,600만 원이 지금, 1,600만 원이 안 된 그것이,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재조사한 그런, 고제 둔기면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 조정금이 뭐냐 하면, 지적 재조사 주고받는 땅 면적에 따라서 돈을 주고받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세입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지출도 본인한테 돌려주는 이런 사항인데 현재 고제 둔기 같으면 약 아홉 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채권 압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래 되면, 그래 다른 부서도 아니고 민원부서에서 이래 되어 갖고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조치도, 강제집행도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물론 여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저희들 부서는 이것 하고 있고 또 압류한 부서가, 재무과에서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는 데에 아마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 친절히 다가가는 민원봉사실이 되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우리 열린 군정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구요, 유니폼이 이렇게 항상 통일되어 갖고 입더마는,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유니폼은 상하반기에 1회씩 단복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웃음)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보니까 획기적으로 참 좋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늘고 있고, 특히 53쪽에 보니까 여권 민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간을 오래 두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참 이것,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닌데, 여기 예약만 하면 야간에도 이렇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은 참,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작년보다 이것이 지금, 상반기 건데도 그죠? 굉장히 이 건수가 많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아무래도 이것이 직장인이라든지 주간에 올 수 없는 그런 민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활용, 이용도가 높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몰라 가지고 못 쓰고 계시다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 가지고 또 막 직장에 이래 소문을 내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더라구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예. 택배보다 야간 이것이 참 많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택배 같은 경우는 착불로 그렇게 처리해 주겠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본인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 착불 받고 예, 그래 하는 그런 민원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계속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군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61쪽에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여기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도 관련한 자료가 쭉 나오는데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워낙에 많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단속되는 분들 애 터지기도 하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또 그냥 눈 감아주기는 또 안 되는 거고, 그래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새 또 경기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애로가 많은데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또, 업소 새로 막 이번에 보니까 새로 교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현재 위생업소 지원사업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향란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추경으로 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당초 저희들이 20개를 목표를 했는데 신청하는 업소가 열네 개 업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업소는 완공된 데가 있고 나머지는 연말 내까지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 마무리된 업체에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내에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또 추경에 확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안 하던 사업을 이렇게 하려 하면 참 과외로 더 바쁘실 텐데 본 위원이 이렇게 밥 먹으러 다녀보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또 일일이 그렇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가뜩이나 불경기 때문에 이렇게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이렇게 또 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원래 또, (웃음) 또 거기에 또 개선 사항을 토를 달아 주시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웃음)
○김향란 위원 그래 이야기하시기를, 보통 우리 보조사업에서 매칭 보통 50% 이렇게 하지만 한 2, 30% 수준으로 자부담을 조금 낮춰주면 안 되겠나,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은 하라 하지만 자부담 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 내 건물도 아닌데, 그런데 필요하기는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예. 어떻게 좀, 검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주민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하고 있지 않는 게.
○김향란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이걸 너무 주민 부담금을 적게 해 놓으면, 부담을 줄여 놓으면, 모든 업소가 또 많이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김향란 위원 그렇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나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웃음)
○김향란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충분히 알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 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게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시려면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시면서, 보시고 사업을 스무 개 잡았는데 열세 개 신청했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구요, 특히 이 사업은 또 ’10년, 2010년 전에는 참 잘되던 사업이었죠,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 가지고 정말 우리 군수님 잘한다고 또 칭찬 받는 또 한 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 여기 위생업소에는 또, 식당 말고도 미장원도 있구요, 있는데 미장원 같은 경우는 세계 미용 대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 하는 또 미용인 대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제가 7대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웃음) 대회에 나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 홍보 문안 같은 것도 넣고 또 이렇게 막 디자인을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원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고 그런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내년 사업에 잡아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아마, 자꾸 가면 갈수록 또 보완되고 개선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인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조금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소상공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당 점주들 같은 경우 2010년도 전에 지원 많이 받아 보시던 그런 경험이 있어, 그 당시에는 사실은 문만 열어 놓으면 손님이 많았다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참으로 어려울 때라서 더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식당에 보면 앞치마, 우리 시장에 5홍 디자인 해 가지고 내 주고 하잖아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네.
○김향란 위원 그런 것처럼 ’10년도 이전에 했던 그 사업들을 조금 부활을 시키셨으면 좋겠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안 그래도 어제 아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우리 실무진하고 얘기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다각적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가 다양한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식기 같은 경우도 우리 ‘거창한거창’ 넣어 가지고 일부 인쇄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해서 윈윈, 행정하고 우리 주민하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예전에는 컵도 한 사례도 있고 우리 군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선진지, 무엇보다도 아까 서비스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잘하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래서 참고로.
○김향란 위원 예. 견학도 할 수 있게 한번 배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범업소만 45개소죠,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모범 업소만 주로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성 갖춰 가지고 외부에서 오면 식당에 제일 먼저 안 갑니까,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웃음)
○김향란 위원 그러하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맞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 고려하셔 가지고 아마 돈 쓴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민원봉사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신재화 위원 예. 신재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지역에 가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웃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신재화 위원 부동산 특별법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 실천 시기가 1978년도 한 번 하고 1993년도, 한 15년 만에 한 번 했고요, 2006년도에 한 번 하고, 13년 만에 또 한 번 했거든요?
2018년이나 ’19년 되면 한 13년 정도 도래가 되는데요, 보통 10년 주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06년도 2007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의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치법은 최근에는 2006년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약 10년 내지 15년 이내 주기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현재 저희 이 부분은 특별법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 알기로, 특별조치법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것은 아직 언제 통과될는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개정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많은 주민들이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인지하시고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민원봉사실에는 거창군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들르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왔을 때 거창 이미지가, 민원봉사실이 잘하나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창군의 이미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민원봉사실께서 민원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51쪽에요 기금운용 현황인데 이걸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50페이지…?
○김태경 위원 51쪽에 기금. 23번에 기금운용 현황. 51쪽.
식품진흥 기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 식품진흥 기금은.
○김태경 위원 네,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저희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게 이자 수익이 만만찮네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태경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전체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에 따라서 많은 걸로, 계속 누적되어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태경 위원 이자가 센 만큼 한 푼이라도 이자 더 많이 (웃음) 주는 데로 해서.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태경 위원 세수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구요, 그다음에 58쪽에요 공인중개사 이 현황을 쭉 보다 보니까 업체가 사십아홉 군데인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홉 개. 예.
○김태경 위원 여기에 민원실에서 제가 질의드릴 부분인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이 사십아홉 업체 중에 퇴직 공무원이 많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직한 공무원 출신이 하고 있는 데는 네 개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소가.
○김태경 위원 예. 네 개소인데 또 동업하시는 분.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직접 네 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종사자로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러면 총 여섯 분 정도인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여섯 명, 예.
○김태경 위원 어제 언론에 났던 문제도 좀 있고, 우려가 되는 것이, 이게 선후배 동료 이런 식으로 다들 얽혀 있을 텐데, 또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업무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재직하면서 가졌던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투명성 문제나 또 현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저희,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부동산 관련하는 개인 공인중개사 업소를 갖고 관리 지도 단속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어떤 지도 단속 과정에서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위배 사항을 지나가고 나면, 또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지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안의 어떤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태경 위원 (웃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물론, 활동하기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우려 사항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많은 군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퇴직하시고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구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웃음)
○김태경 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지적도면 관련된 건데 이것도 제가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태경 위원 현행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근 10년 이상. 또 짧게는 5년 이상 그 인근에서 도로로 활용을 하고 또 포장도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 보면 실제 1.3m라든가 도로로써 기능할 수 없는 그런 도로들이 사실은 현 주민들이 도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김태경 위원 그런데 귀농하시거나 어떤 재산권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문제가 갈등으로 도드라져 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거창에 귀농해 갖고 사시는 분들 중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엄청 감정적으로 대립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혹시 그런 실제 도로로, 농로든 도로든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면, 지적도면 상의 정비가 가능한가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김태경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가능은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마을이라든지 이런 몽리민들한테 희사를 많이 했습니다, 무료로.
○김태경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분할을 해 가지고 등기를 했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원칙적으로 아닌 것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다만,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누구라든지 그 땅을 소유하신 분이 현재 도로를 희사를 해야만이, 동의를 가능해야만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거창이 귀농 천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가면서 귀농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유발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귀농하신 분들 속에서 거창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안 하니까 귀농 적지로서 거창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도면 관련되어서 민원실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다면,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에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저희들은 이 관련된 업무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들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를 들면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부분,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네. 그런 사업이고 제가 7, 8년 전에 건설계장을 맡으면서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부터 이것이 한번,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재정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약간 있은 걸로 알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워낙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범위가 광범위해 가지고 수면 이하로 내려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아무튼 그걸, 해당 농지 주민이라든지 동의를 해 주고 하면 아마 관련부서에서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여기에 측량비가. 예.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건설과하고 공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이라든가 단계적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네, 거창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사실 조금 전에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어떤, 앞에 신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특별법처럼, 그런 것이 제정되든지 아마 별도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걸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됩니다.
저것이, 어떤 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개 읍·면에 전체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고 분쟁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본인이 지금 그 도로를 차로 통행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인근 주민들이 도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부터도 선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추후적으로 계획을, 예산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관련,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라든지 모든 것이 부서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와 같이 공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은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소통과 공감, 감동으로 고객 만족, 고품격 민원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마음으로 군민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 IT 시대에 걸맞게 신속 정확하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0 행정과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수감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섭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배기안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류현복 주민자치담당 주사입니다.
백승철 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두 위원 예, 김종두 위원입니다.
10월에는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을 하고 있죠, 과장님?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기간이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청사 마을회관 각 가정에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국군의 날 10월 1일 또 개천절날 10월 3일, 또 한글날 10월 9일 해 가지고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마을회관마다 1년에 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 행정과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없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되었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신영수 아…,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마을회관에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김종두 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행정과장 신영수 마을회관, 예.
○김종두 위원 예. 마을회관에 하는 것은?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마을회관에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태극기 달기 나라 사랑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수시로 그 기간이 되면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이장 회보에도 등재를 하고 또 반상회 회보도 등재를 하고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런 기회에 나라 사랑하는 태극기 달기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이번의 일정을 행정과에서, 일정을 잡았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위원회에서 그죠?
그래 이번에 일정에 대해서는, 군민의 날 일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처음에는 혹시 날씨가 더울까도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시기가 적절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9월 마지막 주 넷째 주로 이때까지는 금요일날로 그래 해 왔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또 9월 25일날로 우리 군민의 날이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9월 6일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한 20일 정도 더 앞당겼습니다, 그죠? 앞당겼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농산물 축제장도 있고 한데 농산물이 안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볼거리가 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해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농산물에 맞추려고 하면 10월 말이나 10월 중순 넘어가야 되고, 그때는 또 날씨가 추워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데 또 애로사항이 있고, 시기를 당기는 것하고 늦추는 것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장단점이야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거창 농산물 홍보에는 진짜 이번에는 많이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날짜를 당김으로 해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정할 건가 어쩔 건가 한번,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농산물 곳간축제하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농산물 축제로 맞추려고 하면, 아마 분리를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군민이 다 어울릴 수 있는 날짜를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싶어요.
해년 군민의 날 행사 때마다 말썽이 많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 조정을 잘해 가지고, 물론 위원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 갖고 그래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조정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인데 보면,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면별로 보면 지원 금액이 많이 틀려요, 해년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강사료나 이런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신영수 …….
○김종두 위원 프로그램 활동하는 데.
○행정과장 신영수 작년보다, 작년에 좀 부족해서 올해 조금 인상을 했는데 아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이것 또 면단위별로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조금씩 그죠? 그것은 왜 그래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면단위별로 읍·면별로.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프로그램 운영 강좌 수도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읍·면의 주민자치 운영 예산은 저희들이 저희 행정과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예산 파트로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 파트의 주민자치 부분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또, 그 정도로 그만 설명은 듣도록 하고, 인사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공무직 백한 명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때 몇 명입니까? 백한 명 맞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101명 했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한꺼번에 그렇게, 백한 명이나 그래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잠시만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17년 7월 20일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서 연간 업무가 9개월 이상 업무량이 되고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시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4월 13일 기준으로 그죠, 그래 했죠, 그죠?
그 이전의 기간제와 현재 기간제 근로자의 인원 현황은 총 몇 명이나 되죠?
◯행정과장 신영수 그 기준일은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7월 20일날 내려와 가지고 2017년 7월 2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해 주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래 4월 13일 백한 명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한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언제쯤 공무직으로 전환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이제.
○김종두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어도 혜택은 2년 후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2년?
○행정과장 신영수 아닙니다. 금년도 2018년 금년 4월 13일날.
○김종두 위원 했죠?
○행정과장 신영수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했고.
○김종두 위원 예. 확정했고.
○행정과장 신영수 그리고 7월 1일부로 발령이 대부분 나고, 일부는 11월달에 발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아…,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마는 백한 명이나 기간제에도 공무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래 군의회에 이야기라도 한 마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때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공무직으로 전환한 전체적인 급여는 우리 군비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두 위원 그래 그러면, 무엇이 그래 그리 급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근차근하니 그래 해도 될 텐데 그래 한꺼번에, 백한 명이나 공무직으로 전환하느냐?
이것, 군으로 보면 손실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이 비정규직,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정부 5대 과제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일터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 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 누구는 빨리 앞에 해 주고 누구는 또 뒤에 해 주고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종두 위원 예, 그때 당시 보면 4월 13일날 같으면 그때 군수님께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선거 전이고 그래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백한 명을, 비정규직을,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한가 이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군의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이 그때 4월달에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한 것이지, 어떤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꺼번에 그때 당시에 우리 도에서나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적이 많았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종두 위원 그렇지마는 우리 군에만 특별하게 백한 명이나 이래 한 이유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과장 신영수 아마 거창군은 군단위로 봐서는 좀 인원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시 단위는 이백 명이 넘는 시도 있습니다. 도에도 백 명이 넘고, 전체, 우리 전환직 공무직만 보면 거창군이 인원이 많은데 일반, 그전의 공무직하고, 전환직 공무직하고 합해서 인원을 비교해 보면 군단위에서도 그렇게 많은 축은 아닙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가 거창군이 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거창군이 확실히 많은 것은 맞죠?
○행정과장 신영수 전환직 공무직은 군단위에서는 많습니다. 시 단위로 비교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군 단위에서는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김종두 위원 예. 우리 군으로 보면 청렴도도 있고 여러 가지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저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인사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깥에 바라볼 때 불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도 행정과장 하시면서 인사에,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도 해야 될 것,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신영수 하여튼 저도 인사 업무를, 인사를 제가 직접 안 합니다마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이 최대한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참모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인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 노조게시판에 보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 한데, 앞으로는 군수님한테 그러한 것들 정확하게 판단해 갖고, 그래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인사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다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래 할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 예.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상 많이 잘못된 것은 확실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웃음) 허, 그것은 제가…….
○김종두 위원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이야기 곤란합니까?
예. 앞으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 싶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할 기회도 주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종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과에서는 정부 3.0 국민 디자인 활동에 최우수를 받고 또 우수도 한 건 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시상금도 조금 확보를 했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공무원 인사 운용과 관련입니다.
오전에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지난해 보니까 6개월 미만 전보자가 75명이고 1년 미만 전보자가 103명, 1년 6개월 미만자가 68명, 올해는 6개월 미만자가 열일곱 명, 1년 미만 48명, 거의 지금 1년 6개월 미만 전보자가 246명이 됩니다. ’17년도에?
그런데 우리 일반직 기준을 하면 거의 50%가 지금 전보를, 1년 6개월 이전에 전보가 다 있었거든요?
이렇게 전보, 단기간에 전보를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게 전보가 빨라지는 이유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베이비붐 세대 즉 말하면 ’55년 ’56 ’57 ’58년생 이런 사람들이 퇴직자가 근래에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어떨 때에는 한 20명씩 나는 해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자리가 많이 빔에 따라서 승진 인원이 많아지고 승진을 하면 또, 사업소나 읍·면으로 전보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 나간 수만큼 읍·면에서 또 사업소로 전입을 하든지 본청으로 전입을 하든지 전입이 또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직무연찬, 직무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폐단을 예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지금, 전보 기준이 2년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기본, 전보 연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최대한 2년에 가까운 사람들을 전보를 하고, 6개월 미만을 자리를 옮긴다는 게 이것이 참,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참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그걸 해도, 앞의 담당자가 바뀌면 ‘앞의 담당자가 한 것이 되어 놓아서 잘 모르겠다’고 그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면, 금방 담당자가 바뀌니까 어디를 찾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영수 하여튼 앞으로는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6개월, 최대한 전보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또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그 기간을 늘려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이 최대한, 전보 기준을 준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전보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최대한 전보 기준을 적용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공무직 전환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부에서 최초 임용 일자가 정해져 갖고 내려왔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가이드라인에 2017년 7월 20일 현재 근무하는 사람.
○권재경 위원 예. 인원은?
○행정과장 신영수 인원은….
○권재경 위원 상관이 없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상관이 없고, 그때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연간 업무가 9개월 이상 업무량이 되고 그 업무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어질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맨 마지막에 여기 자료를 보면, 7월 20일날 임용을 했어요.
임용일이.
○행정과장 신영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 백한 번째 전환된, 마리면에…….
○행정과장 신영수 예. 2018년 4월 13일, 예.
○권재경 위원 4월 13일?
○행정과장 신영수 101번째, 마리면의 2018년 4월 13일 전환. 아! 전환 일자.
○권재경 위원 전환 일자가 ’17년 7월 20일입니다.
아니, 임용 일자가. 그래요.
○행정과장 신영수 전환 일자 2018년 4월 13일자. 102페이지 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마리면의 근무하신 전환된 분?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최초 임용 일자가 7월 20일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여기 지금 최초 임용…?
(자료 확인)
7월 20일자는 공무직으로 전환 일자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는 임용 일자로, 최초 임용일자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신영수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지금 일자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권재경 위원 자료를, 여기 받아 보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초 임용 일자가. ’17년 7월 20일로.
○행정과장 신영수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웃음)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건 뭐, 자료에는 최초 임용일로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과장 신영수 이것은 내가 다시 확인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목에 이래 백한 명이나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 총액 인건비에는 적용 안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범위 내에서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기간제 현황을 보니까 그 이전에 임용한 인원들이 많던데 그것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이 일시 간헐, 업무량이 연중 9개월 업무가 안 된다거나 앞으로 2년간 지속되지 않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 한정 기간 동안 어떤 특기를, 신체적인 특기를 이용해서 기간제로 사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임용은 오래되어도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안 했다 말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내에서 기피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저희들이 선호 부서는 행정과 감사담당 해서 직위공모를 하고 있고 기피 부서는 도시계획담당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교통담당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의회는 포함 안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서로 오려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전혀.
○행정과장 신영수 (웃음)
○권재경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로 의회는 의원들 열한 명 보좌한다고 정말로, 그 업무량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근무를 해 보셔서 잘 알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도 뭐 선호 부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웃음 소리)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도 일반적으로 읍·면에서나 우리 실·과에서, 의회는 그래도 선호를 하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지금 과장님 의회에 근무하실 때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몰라도 지금은 기피 부서로 지금, 직원들 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의회에 근무하고 하면, 의회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그래도 조금 나은 자리로 전보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의회 직원들, 업무량 많은 것은 처리를 하면 되지마는,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자리를 옮길 때 최대한 좋은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도 공무직 전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김종두 위원님하고 권재경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에서 공무원 전환 대상이 ’17년 7월 20일 이전 임용자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90일 이상 근무자로서 상시 지속적…, 아!
○행정과장 신영수 9개월.
○박수자 위원 90일 동안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이 되는.
○행정과장 신영수 90일이 아니고, 90일이 아니가.
○박수자 위원 예상이 되는 업무.
○행정과장 신영수 90일이 아니고 9개월.
○박수자 위원 아! 9개월, 예.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제외 대상자는요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예. 전환 비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환 비대상자?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 전환 비대상자가 기준일 이후, 7월 21일 이후 채용자,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 간헐적 업무 수행자.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그리고 체육선수 등 한정 기간 특기 활용자.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정부 경과적 일자리사업 근로자 등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금년도 4월 13일 10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은 비정규직 직원의 정말, 로망입니다. 그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요, 읍사무소 최 모모 씨하고 체육사업시설소의 신 모모숙 님하고 구 모모 님 세 분은 공무직 채용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탈락되었습니다.
탈락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그때 공무직 전환 대상자 조사한 것이, 전체 우리 거창군에 265명이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그 265명이었는데 이 265명의 업무,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지 업무량이 어떻게 되는지, 상시 지속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행정과에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저희 행정과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아마 일시 간헐적 종사자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만약에 보고서를 받았을 때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판단은 읍·면장이나 부서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보고서를 받으면 일단은 대상자는 101명은 또 시켜주더라도, 나머지 보면 일시 간헐적 업무 기재자 중에서요, 다른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 지금 세 사람, 많지도 않거든요?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 부서에 확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글쎄 그것이, 그 판단을 읍·면장 부서장이 실태조사 해 온 걸, 행정과에서 다시 그걸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질서를 무너뜨리면 전체가 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조사해 온 걸, 그것은 믿고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업무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안내, 청사관리 인부, 이것은 상시적 업무 대상자지요,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체육특기 강사라든지.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청사 관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안내 이런 것은 며칠 하다가 그만 두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쯤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조사를 해서 올라온 그 공문서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반 민간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읍·면장 부서장이 조사를 해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을, 그걸 다시 어떤 사람은 행정과에서 선발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과장님!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이게, 근무 상태만 상시적 근무, 아니면 일시 간헐적 업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업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또 나머지 사항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에는 한 번쯤 의심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라도 한 번씩 물어보면, 어, 이게 잘못되었는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시 잘못되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다 걸러질 텐데, 이 세 분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때 265명을 조사해 가지고 101명은 전환을 시키고 164명은 전환 제외 대상자이었는데, 그 전환 제외 대상 164명을 두고 다시 행정과에서 이렇게 확인 작업을 거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마 이것은요, 164명을 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전부 다, 나이가 초과되고 아니면 다른, 최초 임용 일자 그걸로 봐 가지고 안 맞고 모든 다른 조건이 안 맞는 사람은 다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다 맞고 나머지 한 개 이런 부분은 의심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 이광옥 제가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 이광옥 저는 이 전환을 할 때 제가 전환을 하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그래서 아마, 몇 분은 여기에 해당, 전환이 되지를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전환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많고 하고, 거기에는 또 외부에서 초청된 우리 위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법률 전문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쭉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서 조건 여부를 따져서 이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 조건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 거기의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행정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부군수 이광옥 음,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을 할 때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 하나를 두고, 다 질의도 있었고 얘기도 있었고 조건을 다 따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수자 위원 첫째는요 생년월일 관련이 중요하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만 60세. 60세가 아니고 한 59세부터 안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생년월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초 임용 일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강사나.
○부군수 이광옥 그런데 전환을 하고.
○박수자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60세 이상이면 아예 비전환 대상자인데.
○박수자 위원 예. 당연합니다.
○부군수 이광옥 아마 58세인가 되어져서 전환을 하는 것하고 전환을 하지 않는 것하고 크게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 아마, 전환을 안 시켜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62년생 한 사람이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탈락자 ’62년생이 한 분이 있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은 ’64년 ’83년생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충분히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64년 ’83년생.
○부군수 이광옥 ’60?
○박수자 위원 4년.
○부군수 이광옥 4년.
○박수자 위원 ’83년.
○부군수 이광옥 ’83년생도 나이 상으로 될지 몰라도.
○박수자 위원 네.
○부군수 이광옥 그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되는 요건들이 있었을 때, 안 해 주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발령이.
○부군수 이광옥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에는 조건이 되는 사람은 가능한 다 구제한다는 전제 하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가 좀 많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또 우리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또 상급기관에서 전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의 상급기관에서 그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일정도 많이 챙기고, 그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박수자 위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일자 기준이, ’17년 7월 20일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맞지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7월 20일인데 이분들은 ’17년 3월 21일자 발령입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거기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생년월일도 해당이 되지요?
○부군수 이광옥 네.
○박수자 위원 실제 지금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상시적 근로자가 맞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청소하는 사람도 며칠 하고 일시 간헐적 업무가 아니고요, 청사관리 인부임.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도 며칠 하고 안내를 안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업무도 상시적 업무고요, 생일도 맞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최초 발령 일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부군수 이광옥 그것은 제가 아마, 내려가면 어디에 기재를 해 놨을 텐데, 지금 소상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아마 그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이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는요, 충분히 의심이 갑니다, 지금.
○부군수 이광옥 의심해서는 안 되죠.
○박수자 위원 아니요.
○부군수 이광옥 왜냐하면 아까 그런 누구를 탈락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 명을 더 전환을 시키나, 전환을 안 시키는 것하고 우리가 무슨.
○박수자 위원 누구를 탈락을 시킨다기보다, 확인.
○부군수 이광옥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수자 위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걸 제가.
○부군수 이광옥 확인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탈락시키면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락을 시킬 이유가 없지요.
○박수자 위원 부군수님! 그것은.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잘 아는데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기준이, ’17년 7월 20일 이전에 임용한 자로서.
○부군수 이광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는데, 따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니까요.
○박수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발령 일자도 임용 일자도 충분히 되고요, 생년월일도 되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업무도 되구요, 그리고 제가 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담당공무원한테.
○박수자 위원 이 세 분이 상시적 근무자인지 일시 간헐적 업무를 보는 사람인지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 중의 하나도, 형평성이라는 원칙도 하나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고려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 위원 형평성은 주관성이 아니고 객관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광옥 그래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때 적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행정담당주사 부군수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함)
○박수자 위원 하…(한숨)
○부군수 이광옥 이것은 위원님! 따로 내가 말씀을 충분히 드릴게요.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현재 이 자료로써는.
○부군수 이광옥 예.
○박수자 위원 예. 충분히 지금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광옥 예. 저희들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위원장 표주숙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네. 이 자료로써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직 신규 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일자 신규 채용한 것 맞죠?
2017년 8월 1일자 신규 채용?
○행정과장 신영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수자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페이지는 96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행정과장 신영수 공무직 근로자 보고 합니까?
○박수자 위원 네!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 앞에 93명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겁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69명.
(「1쪽, 1쪽, 앞에」 하는 이 있음)
○박수자 위원 여기의 마지막에…….
(자료 확인)
아! 97쪽에. 97쪽의 58번에 기재되어 있는 박 모모 씨 관련.
예!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다른 공무직은 신규 채용이 아니고 공무직 전환을 했는데 특별히 채용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을 채용을 했는데 한 사람은 그 부서에서 계속 기간제로 있던 사람이고.
○박수자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한 사람은 공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 채용 공고안에 보면 특별히 제한한 그게 있습니다.
’17년 7월 6일자 채용공고 내용에 ‘수도 시설 유지관리 실무 경력자 우대’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수도 검침원이라고 하면요, 이런 단서가 특별히 필요 없고 한글만 알아도 충분히 그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제한 사유를 붙여서 공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공고를 한 것은 그런 사람들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우대를 할 수 있다 하는, 아마 조항이었을 겁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보면, 그런 제한 사유를 얹으면, 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 당시에.
○박수자 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직이 원래, 단순업무 보조자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에 공무직 채용하는 기준에 보면 지금 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작년도의 그 기준은 같은 부서에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살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은 거기 기간제로 있던 사람을 한 사람을 채용을 했고 그래 자원이 한 사람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서 공개 채용을 해서 여기 채용을 했는데 그때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 인원도 다섯 명인가 아마 그래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요 그런 제한 사유를 넣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원서를 낼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걸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기간제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그 분야에 바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우대를, 어느 시험이나, 저는 한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수도.
○행정과장 신영수 자격증 가점 부여하는 거와, 그런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업무고 자기가 업무를 보는 사람이고요, 이 공무직이라는 것은 단순업무 보조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도 물론 그 업무가, 지금 실제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는 내, 실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수도요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아마 그 업무를 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성을 조금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무직이라고 하면 그런 기술이 그래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옛날에….
○박수자 위원 수도 검침원 자체가 그렇게 기술이 필요한 업무라고는 생각 안 하고.
○행정과장 신영수 수도 검침하는 것도 수도.
○박수자 위원 한글만 알면.
○행정과장 신영수 수도 검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수도요금 산정이라든지 부과라든지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단 한 가지만, 수도 검침이라고 수도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그 주 업무를.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공무직이 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 것도 일부, 아마 담당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걸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마는, 수도 검침원이라 해서 수도 검침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기로 하고요, 공고안 홍보 내용을 보면요,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군민들 홈페이지 잘 안 보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그 생각이, 저도 기성세대로서 생각을 하면 박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신문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는 신문 저는, 보는 율이,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완전히 스마트 시대에서, 전산 정보 얻고 하는 걸 신문에서 아마 얻지는 않을 겁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리 젊은 세대라도요, 젊은 세대라도 이 짧은 공고 시간에 한 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해당, 자기네들이 관심 있을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홈페이지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공고하는 방법에, 채용 기준에.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박 위원님께서는 주간지나 이런 데 신문에 공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자 위원 게시판에도 공고를 해야 되고요 신문에도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게시판에는, 우리 군 게시판에는 아마 했을 겁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이 중요한 사안을 알 권리를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도에서 일반직 공무원 채용하는 같은 경우에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일간 신문에 공개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공무직을 하면서 일간지 신문에 공고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려면 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 기간이 5일입니다.
주간지는 이렇게 격주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고 기간이 끝나고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아마, 맞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위원장 표주숙 자.
○박수자 위원 주간지 신문도.
○위원장 표주숙 저기.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보면요.
○위원장 표주숙 박수자 위원님! 잠시만요.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표주숙 우리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제25호 태풍 콩레이 대비 영상회의 관계로 잠시, 감사 중인데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가시도록.
○박수자 위원 예. 부군수님 가시고요.
○부군수 이광옥 예.
○위원장 표주숙 예.
○박수자 위원 과장님!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것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면 5명만 접수가 되었겠습니까?
이 지금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시기에.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 홍보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될는가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고를 하는 그 방법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절차를 이행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요 주간지 관련 말씀하셨는데, 주간지가 본 위원이 보면 똑같은 날 신문을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신문이 쉬는 신문도 있고 계속 또 주일마다, 계속 나오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두 개는 또,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공고 일자하고 그 신문 발행 일자하고 계산을 또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또 그 신문이 언제 나올지 또 물어보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신문이 언제 나올 것을 그걸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 자료를 주면 그 신문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알아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그런데.
○박수자 위원 아예 자료를 안 주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공고해서 공고료를 주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신문이,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문이 발행된다고 그것은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신문이 똑같이 쉬고 똑같이 나오고 이게 아니고 어떤 신문은 또 발행이 되고 어떤 신문은 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두 개는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물론 그렇겠지요.
○박수자 위원 제가 기성세대라서, 본 위원이 기성세대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이것 홈페이지 안 보는 분도 많습니다.
이래 하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알 권리를 제대로 홍보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까?
이걸 제대로 홍보를 했다 하면 다섯 명만 접수 되겠어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취업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무직 합격자 방 모모 님 이분은 보면 경력이 수도사업소 근무 경력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 본 위원이 봐서.
’17년 8월 1일자.
○행정과장 신영수 공개 채용한 것 말이지요?
○박수자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그 이전에 임용한 경력이 없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아니 그것은 공고할 때 그런 사람이 접수되면 우대를 한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접수를 한다 하는 공고 내용은 아니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제한 사유를 넣으면.
○행정과장 신영수 제한 사유가 아니고 그것이 우대를 해 준다 하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그 우대를 하는 건데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여기에, 그런, 그건 제한 사유라, 일단은요.
다른 분이 보면, 모르는 분이 보면, 전문가가 보면, ‘아, 이게 요하면 좀 우대 점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는, 보통 모르는 분들이 보면 ‘아, 그만 나는 이것 경력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공무직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데 시험을 치르면서 공고를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우대 조건은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한 사유를 넣는 공개 채용에는 그런 제한 사유를 안 넣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기술직을 제외하고.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어떤 업무를 담당시키는지 그걸 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수도 검침하고 수도세 부과를 하고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하는 업무가, 아마 경력자가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그래 판단을 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이 공무직 담당자가, 공무직 공무원이 그런 고지서 발행하고 그런 것 지금 다 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수도사업소에 기간제로 있었는데, 고지서 발행 업무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 업무를 맡는 게 아니고 업무 보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직은?
○행정과장 신영수 꼭 그렇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은요 이 공고를 할 때 ‘수도사업소 경력이 있는 자 우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청하는, 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작아질 겁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접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유를 제한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응시를 못 하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고 시험, 인력을 모집하면서 공고문을 작성하는 것도 수도사업소 부서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 한 것인데,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요, IMF 시대보다 취업이 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공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다섯 명만 접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우리 위원님!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군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박수자 위원 아까 공무직 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걸 답변을 드리기는 뭐하고, 그 과정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이 서류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분이 탈락을 한 사람 마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는 이 세 분이 공무직으로 전한되어야 맞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한 번 더, 그 과정을 한 번 더 확인을.
○박수자 위원 생년월일이라든가.
○행정과장 신영수 하겠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최초 임용 일자라든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업무를 봐서 하나도 제척 사유가 없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일시 간헐적으로 사역을 한다고 조사가 되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경위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서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분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맞다면요, 이 세 분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맞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확인해 보고 본 위원이 지켜보겠는데요, 만약에 이 서류 이대로 맞다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세 분한테 사과를 해야 맞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맞는데 이 세 분을 공무직으로 안 시켰다는 것은…….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행정과에서나 그 사람을 사역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감정적으로 하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백한 명 전환직 하면서 두세 사람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배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을 하는데.
○박수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본인이 읍사무소에서도 확인을 했고 체육시설사업소에도 확인을 하니까 지금 이분이, 이 세 사람은 상시적 근무자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래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그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깔끔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니, 좀 찝찝하기는 한데,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5시 10분까지.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표주숙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감사의 요지를, 분위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거창군청 한 칠백 명 공무원들은 산불예방, 조류독감, 4대 지방선거, 자연재해 예방, 또 사과 냉해 피해, 또 올 여름 폭염 발생, 한마당 축제 등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군민들은 수월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지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 공무원 대상 해외연수가 ’17년부터 ’18년까지 63건, 144명에 대한 연수가 있었고 또한, 15년 재직 근무자에 대한 국내여행 2박 3일 정도 실시하고 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예. 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근무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에 이바지한 노고에 격려 성격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근무한 30년 이상 장기 공무원에게 대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나 격려 차원에서 해외여행 등의 실적은 거창군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전에는 우리 공무원 평생에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 1년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공로연수를 들어갈 때 그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를 했었는데 그것이 2008년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8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제도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자제를 하라 하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단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간 군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이런 시책도 필요한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이 그러면 위에서 행안부 지시가 있었다 하면 이것은 더 시행할 수 없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2018년도고, 2017년도에, 우리 공무원 배낭여행 하는 것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50만 원 주다가 지금은 아마 200만 원인가 1인당 지원을 해 주는데, 2017년도에 23명을 실시를 하면서 30년 이상하고 30년 미만해 갖고 구분을 한번 해 가지고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23명이 했는데 30년 미만이 8명, 30년 이상이 15명 해서 23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또 그리고 청렴한 모범 공무원들과 또 국·도비 확보나 중앙이나 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도 격려나 해외여행 등의 이런 지원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런 것 평가는 기획감사실에서 평가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이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하면, 거기에 공로가 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회도 한 번씩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 걸 좀 더 적극 시행해 가지고 사기를 더 북돋아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군청 직장 동호회 열다섯 개 단체에 보니까 동호 회원이 4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한 두 배로 늘려 가지고 공무원들 스트레스도 날리고 건강도 지키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의 지원 검토는 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동호회 등록이 열다섯 개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동호회 예산으로 대략 연간 예산 하는 것이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2,5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대충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지출은 1,13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지출이 되었느냐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동아리가 열다섯 개 동아리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동아리는 다섯 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머지는 동아리로 등록만 되어 있고,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원 좀 더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인사에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보직 부여 원칙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보직 부여 원칙?
○최정환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어떤 보직을 두고 합니까?
○최정환 위원 인사 보직 부여 원칙하고 또 전입 기준 원칙이 있냐고요.
○행정과장 신영수 전입 기준은 예전에는 읍·면에서 본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전입 후보자 명부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듯이 순번을 정해 가지고 명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열린 인사의 걸림돌이 된다 해 가지고 그걸 노조 직원들하고 다 협의 하에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보직은 우선에 그 자리가 비면 그 직위에 갈 수 있는 직렬을 우선을 하고 그 직렬이 복수직일 경우에는 여러 복수직 중에서 승진 연도, 근무실적, 나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직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10월 1일날 여기 이 자리에서 군청 정례회 할 때 군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외부 영향력이 있었지마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죠? 그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는 그렇게 공평하게 아니고 폐쇄적인 인사를 갔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 어떻게 답을 내리기보다는, 이건 내일 군수 나올 때 내,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실상 오너가 바뀌면 오너 바뀐 대로 가잖아, 그죠?
사실상 과장님이 인사 원칙을 해도, 실질적인,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 군수 권한이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물론 군수님이 인사는 하지마는 군수님이라고 해서, 그걸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인사 룰이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기준이 있고 또 인사라 하는 것이, 인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인격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독선적으로.
○최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6급의 경우 무보직이 거창군에는 5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 발생 시 그 직위에 갈 수 있는 직렬 우선 배정과 해당 직렬 6급 무보직자 중 직급 승진이나 나이, 성적,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5년 동안 4년 동안 이렇게 6급들이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아, 그것은 소수직렬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산직이 우리 군에 7명입니다.
7명 중에서 6급이 여섯 명입니다. 7급이 1명이고 그 6급을 보직을 전산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근속 승진이 되다 보니까 6급을 달기는 달았습니다마는, 갈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6급 무보직으로 4년, 5년씩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계속 늘려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전보 기준하고, 승진 후 읍·면 전보 기준하고 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하튼 소수직렬 보직 해소를 위해서 복수직렬 직위 확대해서 적절히 안배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신영수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걸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제일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또 제가 질의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또 최정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지마는, 제가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이나 연수, 또 공로연수 등으로 인해서 5, 6, 7급 이런 들은 자연스러운 승진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예. 일반 승인은 최소 승진 기간이 지나고 빈자리가 생기면 진급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근속 승진의 기간은 얼마가 됩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근속 승진은 직급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7급에서 6급을 다는 데 근속 연수는 11년이고 8급에서 7급은 7년, 9급에서 8급은 5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5급 사무관들의 승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마는 6급 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이상에서는 6급이 계장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6급이 계장이고 담당주사 역할을 하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소수 6급 진급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을 구분해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소수직렬인, 아까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건축직 환경직 전산직 화공직 이런 기계직들의 6급 진급과 보직 부여 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직렬 하면 건축직 환경직 전산직 화공직 기계직 등을 칭하는데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12명입니다.
건축직 12명 중에서 6급이 7명이고 그 7명 중에서 보직을 받은 사람이 다섯 명이고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환경직은 총 열세 명 중에서 6급이 여섯 명을 달았고 보직을 다, 여섯 명은 다 받았습니다.
환경직은 이제 별 문제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직이 7명인데 6급 진급자는 여섯 명이고 그 보직은 둘이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이 받고 네 명이 무보직으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공직이 총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6급은 3명이고, 보직은 1명, 무보직이 2명, 그다음에 기계직 10명 중에 6급 진급자는 1명이고 보직 없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다른, 6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세무직 복지직 등 다수직은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못 받고 있다가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직렬별로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한 1, 2년 지나면 보직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조금 전에 다른 위원 말씀을 하셨지마는, 소수직렬, 전산직이라든지 다른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신영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직렬은 자리가 실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6급 보직의 경우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 결원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직렬을 우선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빈자리에 소수직렬을 무조건 부여하게 되면 또 전산직,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인이 생기면 어떤 직렬, 승진 연도, 업무 성과, 나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직을 부여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물론 인사부서의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마는 소수직렬 또 6급 보직에는 근무연수라든지 또 연령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가급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68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확대인데, 자매결연을 통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확대가 있는데 거창군에서 현재 체결 중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어떤지, 또 그리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해외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 시가, 그래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그 두 개고 우호도시는 말레이시아 시부 시,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 중국 닝산 시, 그래 세 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인 고우 시와 카르모나 시는 여러 차례 그때 자매결연 맺고 나서 서로 상호 한 번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오고,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교류 의사를 묻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 나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교류가 지금 단절이 되고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호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부 시와는 축제 때 저희들이 상호 방문도 했고 요즘은 얼마 전에 우리 한마당 대축제 때 영상 축전도 왔습니다마는, 그쪽에 축제 할 때에는 우리 군수님 영상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또 여기서 축제를 할 때에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 거기는 농산물 수출을 작년도에 약 5만 불을 한 적이 있고 닝산 시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공무원 상호 파견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가 행정적으로 결연을 맺으려 하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호협력 도시보다 더 큰 범위와 구속력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호협력으로 소통을 한 다음에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은 자매도시보다 우호도시가 더 교류가 활발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우 시하고 카르모나 시는 당시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뜻이 맞아 가지고 상호 결연도 맺고 했습니다마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당장 자매결연 맺은 그 자체를 파기하고 하는 것은 국제 관례상 어려운 것 같고 교류 유보 도시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도시 세 군데는 지금 현재는 우호도시로 맺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루트를 통해서 한번 타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진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 맺는 것이 다른 데 보면, 맺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예. 이런 것 특별히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호도시 자매결연을 맺는 것보다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자매도시와 잘 교류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운영 지원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행정과장 신영수 자율방범대에 작년도에 지원을 했던 것이 약 4,3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 보완하는 부분, 자율방범대 출동수당 이런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경찰서에도 보면, 각 면별로 다 파출소가 없습니다. 없고 치안센터라고 되어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읍이라든지, 물론 이런 데야 다른, 우범자들도 많고 방범활동에 대한 그런 일이 많겠지마는, 면에도 없는 면에는 특별히 좀 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향우 체육대회 했지요?
○행정과장 신영수 군민의 날 행사 때 말이지요?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올해 오신 향우분들이 작년하고는 어떻습디까? 수가? 참석 인원 수가?
○행정과장 신영수 참여 인원 수는 작년하고 아마 비슷한 수준.
○심재수 위원 아, 작년하고.
○행정과장 신영수 인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비슷해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은 거기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거의 그만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장근 하는, 그 행사가 그 행사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행사가 흘러가면 우리 향우들이 고향을 찾는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희석이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조금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해 가지고, 또 조금, 큰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개최를 해서 오시는 분들, 고향에 찾아오시는 분들 한번 기분 흡족하게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향우 체육대회 그것이 시간이 좀 넉넉하고 하면 거창군 관내 이런 데 유적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관광도 하고 또 우리 향토음식점 이런 데 모시고 가서 음식들도 접대도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보통 아침에 서울이나 부산서 일찍 출발해서 와도 여기에 오면 보통 11시, 12시 되어야 도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3시, 4시 되면 또 돌아가야 되고 해서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제한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발전적으로 한 것이, 작년도에는 기념식만 마치고 나면 향우들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체육대회 하고 점심 잡숫고 돌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구인모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각 지역 농협의 농협장님들하고 직원들도 참여가 되었고 또 각 읍·면장과 실·과장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서 그 사람들과 한 팀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우러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노력하신 그 모습은, 본 위원도 봤습니다. 봐서, 보니까 또 늦게 재경 향우회 같은 데는 시간, 식이 다 되어 가는데 또 멀어 놓으니까 오시고 이래 가지고, 조금 운영하는 데 조금 일찍 오셔 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힌, 월성 의병일, 군에서 주관 행사로 격상을 해서 의병의 날인 6월 1일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혔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저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잘 경청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북상 월성 의병 활동은 을사늑약 후에 경상남도 서부지역 의병 운동의 한 진흥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로 이런 기념식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의병 활동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고증, 그리고 공적 사실에 대한 유족들 간의 어떤 합의 등, 민하고 관 간의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건 일제 재판 기록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또 의병들이 일본군과 전투에서 전사를 하신 분도 많이 있고 일본군을 많이 사살한 그런 기록이 다 지금 진주보훈처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예. 이런 그래, 참 좋은 그런 우리 의병 활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에서 그런 것을 군 차원 행사를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걸 볼 때에는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꼭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것이 격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요 먼저 75쪽에, 예, 본 책 75쪽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을 소개해 놓았는데요, 거기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이 대략 우리 직원들이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도시에 가서 사용하는 것, 외지에서 사용하는 것? 그 대략, 어떻게 데이터 있습니까, 혹시?
○행정과장 신영수 데이터를 뽑아 보지를 않았, 데이터 뽑는 것이 가능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것이 건강관리, 헬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 각종 취미생활, 특히 또 병원 검진하는 데 이것이 되니까 병원 검진하는 데 주로 이용하고 종합 검진하려면 주로 거창에서 하지 않고 대구나 외지로 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데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자기 관리나 자기 투자를 소홀히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5월부터 또, 우리 지역화폐가 도입이 되는데 그때에 혹시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시 이걸 결합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 데이터를, 주로 카드를 긁고 나면 카드 사용 내역이, 본인.
○김향란 위원 다 뜨잖아요? 예.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이 우리가 조회가 가능한지 그것은 실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김향란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마 데이터를 한번 해 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일부를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화폐가 도입 때부터 활성화될 수 있는 데에 우리 직원들이 또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예, 밑의 휴양시설 관련해서는 지난, 작년에 또 언급을 했었는데요, 계약 일수랑 이렇게 쭉 자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일단 휴양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화 대명 일성 있는데 일성이 가장, 계약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제 계약 끝나 가죠?
○행정과장 신영수 아직 한 10년 남았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직 한 10년 남았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한 10년 남았는데 일성이 지금 이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가장 낮은 이유가 아무래도 오래되었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이용을 좀 기피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계약 일수만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못 채우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여름 때 휴가, 그리고 주말, 연말에 혹시 연가 일수가 남고 하면 연말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경우인데 예전에는 여름휴가를 받으면 주로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가만히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도심으로, 이렇게 백화점 문화도 접하고 영화도 보고 하는, 도심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향이 많아서 이런 콘도 이용률이 좀 낮아진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일성콘도 이런 것들은 그때 그 당시에 계약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평일날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것이 근 90일 중에서 60일이 평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여기 콘도 가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계약이 지금, 조금 바꿀 수 있는지 협의도 한번 해 보고 하여튼 이런, 방이 비고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용을 하라고 전체적인 메일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다각도로 보니까 이용률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그 전체적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또 가는 부분은 가더라도, 어쨌든 그런 노력,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83쪽에 아까 계속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발탁 인사하고 전보 희망제, 부서장 추천제 해서 다양한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조금씩 불만이 아직도 남아 있구요, 여기 보니까 맨 밑에 제출은 부서장 추천제 경우, 제출을 일곱 건을 했는데 반영이 두 건 되었네요?
그래 부서장 추천제가 사실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예. 어찌 보면 부서장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면 또, 어떤 팀워크 이걸 또 조금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장점도 있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부서장 추천제 이것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자기 부서에 조금 유능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어느 부서나 다 그럴 겁니다.
청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누가 일 잘하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하면서, 아, 눈이 꼽히는 데는, 거의 부서장들이 한곳으로 이렇게 눈이 다, 거의 한두 군데, 몇 사람, 이렇게 꼽히는데, 또 그 사람은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 부서에서 꼭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반영 건수도 좀 적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전체적인 군정의 성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사 고충상담을 또 원활하게 하면서 여기 또,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하여튼, 실·과장님들의 어떤 권한이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마련, 이런 데에 하여튼, 직원들 의견을 제일 귀하게 여기면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하여튼 인사 상담실 그리고 전보, 본인들한테 정기 인사 때마다 전보 희망원을 받습니다.
자기는 어느 부서에 내가 얼마만큼 있었으니까 이제 옮길 때가 되었으니까 어떤 부서에 가고 싶다, 그런 전보 희망을 받아서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기는 실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본인이 직접 인사고충을 또 가서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메일로도 받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거기 87쪽에 보면요 공무원 교육훈련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거기에 직무소양도 있고 역량강화도 있고 위탁교육이 있는데, 지금 역량강화 같은 경우 만족도가 좀 많이, 어째 효과가 많은 편이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같이 이래 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까지는 역량강화 운동을, 역량, 결속강화 훈련을 격년제로 해 왔습니다.
한 해는 공무원 체육대회 하고 한 해는 결속강화 훈련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 체육대회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고 결속강화 훈련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금년도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이제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던 결속강화 훈련을 매년 하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때 잘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동료하고, 누구랑 또 워크숍을 가는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마다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구요, 위탁교육과 관련해서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위탁교육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게 독서 통신교육으로 이렇게 하는데.
○행정과장 신영수 공무원 독서 통신교육 하는 이것은, 온라인 독서 기관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지금 거창에서는 영진닷컴인데, 서울에 있는 전문 온라인 독서기관이라 하는 영진닷컴에 책 한 권당 2만 원을 주면 책을 보내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 총 예산이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55명씩 선착순으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55명 분의 돈을 영진닷컴에 보내면 직원들이 그 영진닷컴에 들어가서 보고 자기가 책을 고릅니다.
자기가 구독하고자 하는, 읽고자 하는 책을 찍으면 책을 보내오고, 책을 읽고 나서 그 직원이 독후감을 또 써야 됩니다.
독후감을 써 가지고 영진닷컴 거기에 등재를 하면 영진닷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또 상품권 1만 원짜리도 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직원들이.
○김향란 위원 호응도가 있겠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호응도가 높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읽고 난 책 이것은, 한마음 도서관에 기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참 일석이조의 그런 사업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권 정도 그러면, 한 200권 300권 정도는.
○행정과장 신영수 연간 550권.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1년이면 550권 정도가.
○행정과장 신영수 예. 됩니다.
○김향란 위원 돌려진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굉장히, 예, 이색적이면서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행정과장 신영수 직원들 직무 소양교육이라든지 인격함양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미해서, 별, 500권 해 봐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 서점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게 한 번 또, 혹시 영진출판사라서 자기들 그 루트로 아마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주 미미하지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89쪽에 보면요, 여기에 해외연수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조금, 간 사람이 또 계속 가는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좀, 이게 개선이 되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같은 목적으로 두 번 가지 못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조금 걸러내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103쪽에 거기 주민자치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거창읍에 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또 거창읍에 관심이 많은데 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막 하고, 또 이번에 축제 때 보니까 풍성하게 된 것도 평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축제가 다양하고 풍성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거창읍에는 예산을 또 조금, 그때 인구가 한 4만 명 가까이 되니까 꼭 면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조금 비교는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 인당 한 3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올려 주시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려 주셔서 감사하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서도 아직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웃음) 위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주민들도 그렇구요, 신청하면 이미 다 차고 막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웃음)
그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읍에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서 우리가 행정과에서 총괄 받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면 또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읍·면 주민자치 행사는 읍·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이렇게 예산 파트를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도 어쨌든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읍·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점차, 한목에 이렇게 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신영수 매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 보면 주민의 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중간 하단부에 보면, 주민의 날 그게 우리 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오늘 한단다’ 하고 가면 이미 끝나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조금, 자부담을 500원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소통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하실 분, 없으신? 있으신가요?
예. 여기 106쪽에 보면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거주지 미일치 조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실적이 좀 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예. ’16년 ’17년 ’18년 해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분들 여기 나와 있고, 이 부분의 단속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군 위반도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018년도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한 것 보면 총 2,613명을 했습니다.
신규 등록, 재등록, 정정, 말소, 전입, 이런 것 했는데, 학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실제 어느 학부,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조금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어서 막 위장전입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런,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잡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심했었고 3, 4년 전에는 더 심해 가지고, 단속이나 이런 게 정말로 필요했었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학교가 강남북이 이렇게 좀, 잘 아시잖아요, 그 문제점을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보면, 학교에 가 보면 학교의 상황이 많이 나아졌더라구요. 다 우리, 행정의 그런 노력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의 노력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109쪽에 보시면 거기 오늘 또, 우리 곡성군에서 또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여러 군의원님들하고 체육회 관계자들이 쭉 오셨는데 우리가 곡성군을 이렇게, 축제 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체육회 행사로 250명이 가고 이렇게 하지마는, 곡성군에 우리 주민들이나 군의원들이나 이래 좀 가 가지구, 곡성군의 앞서가는 그런 축제 문화를 직접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제가 알기로는 한 해는 곡성에서 오고 한 해는 거창에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공무원 동호회도 서로 교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이런, 동호회 관계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교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곡성하고는 아마 교류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양하게, 울산 거기에 있는 곳처럼 서울에도 그렇고 이렇게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많이 홍보하고 또 그쪽의 앞서가는 문화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도록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네.
○김향란 위원 어떻게 좀, 위원장님! 어째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표주숙 아니요. 두 분이 계십니다.
○김향란 위원 더 하십니까? 예. 그러면 조금 있다가, 조금 남은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웃음) 고생 많으십니다. 예. 조직 개편하고 관련되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계가 새로, TF팀에서 계로 되었잖아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담당으로, 예.
○김태경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태경 위원 거기에 농촌진흥과에 있던 마을살리기가 도시재생계로 들어가게 되었죠?
○행정과장 신영수 아닌데…?
○김태경 위원 아니에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제가 그러면 이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아마 그것이….
○김태경 위원 이것이 도시재생, 예. 뉴딜 이래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일단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태경 위원 항노화, 우리가 특구인데 농촌진흥, 항노화과로 있다가 산림과의 계로 들어갔거든요? 항노화계가?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태경 위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본 위원이 들었던 생각은, 거창에서 거창군이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좀 아쉬운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항노화 같은 경우에는 특구라고 해서 거창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하고자 하는 과인데, 이게 과가 계로, 어떻게 보면 내려온 거죠.
그리고 담당부서의 직원이 두 명만 가게 되는, 예, 그리고 도시재생도 TF팀에서 계로 되면서 담당 계장님 하나, 실무자 하나, 한 명이 더 플러스 되어 가지고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거창이 비전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일까 하는, 불안감이 많이 느껴지는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실제 농업기술센터에는 항노화산업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업무는 항노화산업과 안의 담당이, 기술센터 안에 담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담당에서 항노화 업무를 전체를 다 보고 있었는데, 과 명칭은 물론 항노화산업과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군청 산림과하고 주로 항노화 이 업무 자체가 주로 산림자원을 이용한 업무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업무를, 지금까지는 기술센터, 물론 기술센터도 중요한 부서입니다마는 사업소에 있던 것을 본청의 산림과하고 합류를 해서 좀 더 항노화 업무가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마 과 명칭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업무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본청으로 편입을 시킨 것이라 그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세부 업무 분장표로 보면, 거창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산청하고 함양하고 업무 분장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거창의 비전을 담은 조직 개편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구요, 그리고 마을살리기도 그렇고 항노화 특구도 그렇고 예산이 보면, 전부 다 이게 시설비입니다.
항노화 관련된 예산이 440억인가 작년에 440억 정도였는데, 420억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간관리자, 주민이 얼마만큼 이 사업에 역동적어야 참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관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주민들은 아주 의타적으로 해서 관에서 하라면 하고, 지금 그런 수준밖에 안 되고, 육성은 못 한 셈인 것, 그죠. 지금까지 시설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거창이 어떤, 큰 비전으로 갖고 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실제 만든 조직 개편안인데 또 위원님께서 평가는 물론 달리 할 수 는 있겠습니다마는 항노화 업무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각 실·과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산림과에서도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항노화 업무가 산림과에 오고 하면, 인력이, 당초 개편안에는 두 명인가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두 명 갖고는 안 되고 한 2명 정도 더 달라, 더 있어야 된다 해서 그것도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일단 이번 개편안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한 일정 기간 평가를 한번, 차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 관리 부분인데요, 보통 이장님이 평균 임기가, 따로 제한되어 있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간관리자, 주민의 어떤 공동체성을 규합해 낼 수 있는 상당히 비중 있는 자리가 이장님인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금 다양하고 역동성을 하기 위해서 중임제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임까지는 하고 한 번 정도는 임기를 걸렀다가 그다음에 또 할 수 있게 하다든가 해서, 마을에 일단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화를 시켜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그런데 실제 읍에는 인적 자원이 많고, 김태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시골의 읍·면의 마을에 가면 실제 이장 할 사람이 마을에 가면, 한 사람도 실제 찾기가 힘든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중임제로 만약에 이걸 묶어놓으면, 마을 자체 이장 선출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경 위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예, 능력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저도, 제 고향이 남상입니다마는 남상 마을의, 소재지 마을이라든지 큰 마을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렇지마는 한 20호, 30호 미만의 가구에 가면, 이장 할 사람, 실제 없습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20년씩 이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정은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또 안 그런 마을도 있고 본인이 계속 이장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또, 이장을 계속 하려고 하면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이 안면 때문에, 또 그런 마을도 더러 더러 많거든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일부 마을은 그런 것도 있는 줄,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단서 조항을 두고서, 여의치 않은 마을은 어떻게 또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또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한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다음에 인사이동 문제인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간도 문제이지만 업무의 연장성의 문제에서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 두 명이 있는데 한꺼번에 두 명을 싹 바꾸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상에 좀 감안을 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전체가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그리고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를 하려고 보면 요즘은 워낙 중형차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 경차 말고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군청 주차장 말이지요?
○김태경 위원 예. 여기 청사 주차장에, 그래서 그냥 제가 들은 생각이, 경차하고 중형차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경차를, 지금 경차 수준으로 좁게 하지 말고 약간 더 여유를 두고 해서 흰 주차선, 그 경차 주차? 흰 일반 주차, 경차 주차,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 중간에 경차가 들어가게 주차를 하게 배치를 하면, 조금 주차하는 데, 특히 운전이 미숙한 부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옆에 차 문을 열 때, 진짜 좀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문 열고 나오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거창의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것은 참 고질적인 어떤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차를 일부, 매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차를 가져올 수 있는 대수를 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행정과장 신영수 군청 뒷마당에만 직원들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선 긋는 문제는, 재산관리담당하고 그걸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6쪽에 공무원 훈계 등 행정상 징계 현황인데요,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훈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입장이라서 혹시, 중징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가벼운 징계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어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또 현실이었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어제, 요새 매스컴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과정은 실제 그 업무를 제가 접하지를 않아서 실제 상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마는, 인사 징계,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외부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부 인원 중에서는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의견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차지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옆에 배석만 하고 외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징계도 결정을 하고 하는데, 훈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이것이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계 이것은 그만큼 어떤,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런, 어제 같은 보도 자료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절대다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 분이 더 많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으니까, 보도와 관련되어서 너무 또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평소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태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연도별 결원 요청 및 충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는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의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실제 저희들 인사 운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사 운용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데, 출산휴가, 애기를 낳으면 출산휴가 3개월을 가게 됩니다.
3개월을 가게 되는데 그 3개월을 보고 다시 정규직원을 그 자리에 배치하기는 어렵고 그 3개월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한시 임기제, 이런 걸 인력을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휴가를,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일부는 바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6개월 이상 비면 우리 신규 자원을 뽑아놓은 자원이 있다면 신규 자원을 배치를 하고 그런 자원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이 워낙 많아, 출산휴가뿐만 아니고 질병 휴직이라든지 상당히 이렇게 또, 갑자기 사퇴하는 사람들도, 사직을 하는 사람도, 의원 면직하는 사람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창의 미취학생이 있는 우리 공무원께서 한 1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지가 상당히, 타 면 지역에 있다 보면 집안에 애가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 오는 시간이 3, 40분 되는데, 다는 할 수 없지마는 최대한 배려해서 그런 분들이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못 하는 이유가, 2017년도 5월에 인사혁신처에서 밝힌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히 참 마음 아픈 내용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제적인 이유가 42.1%가 나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상당히, 또 육아를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근무평가 및 승진의 불이익이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2.5%가 그렇게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업무를 대신할 인력 부족이라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제도도 연계를 해서 이것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식을 하고 싶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동료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눈치를 많이 보고, 특히 남성 직원 분들은 잘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보면.
그러니 앞으로는 마음 놓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행정과장 신영수 실제 출산휴가 3개월 가고 육아휴직 1년. 1년간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 봉급이 나옵니다.
1년이 끝나고 나서 2년차부터는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하는 데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하여튼 인력 운용 면에서 있어서는 어쨌든간 육아 휴직을 가면 저희들이 인력을 보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옆의 물론, 출산휴가 이래 가면서 옆의 동료분들한테 자기 업무로 인해서 미안한 마음도 실제 들 겁니다.
들지만서도 저희들 우리 행정과에서는 요즘 한 명이라도 더 애기를 낳으려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 하여튼 최선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신재화 위원 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이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1페이지 여기 정보화마을 운영 실태에 보면, 정보화마을이 도시인들 체험 이걸로 보통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강 가남 정보화마을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입니다.
옛날 말로 해 가지고 퍼세식 화장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 오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어린이나 학생들, 하고 젊은 부부들이 이래 오는데, 화장실 갔다 오면 최고 불편해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저는….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 얼마 전에 가남 정보화마을 위원장님이 저희 부서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사진을 찍어 갖고 그래 왔었는데 실제 화장실이 열악하다는 것, 사진 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일찍 왔으면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 조금 반영을 할 수도, 어떤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했었는데, 너무 좀, 며칠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재산입니다. 가남 정보화마을이. 그것이 학교 재산이라서 거기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갖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등기를 거창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교육청 재산에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는 건축물 행위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보조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지금 아마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그 지역이 마을만들기로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교육 쪽에는, 학교에는 지원을 전혀 못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로 지정이 된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고, 마을에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하여튼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농촌체험, 농활이라 그러죠?
농촌 일손돕기 이렇게 많이 오는데.
○행정과장 신영수 예.
○이재운 위원 이 가남 정보화마을도 그렇게 많이 또,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거창군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공동회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체험만 받고 일을 시켰지마는, 군에서 조금 혜택이라든지 거창에 대한 홍보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자라 가지고 거창군의 손님이 되고 관광객들이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 거창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야 다음에 거창을 찾기가 쉽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오면, 거창 농산물이라도 조그마한 것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또 가조온천에, 한 2년 전에는 목욕도 한 번 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두산 온천 목욕이라도 좀 시키고 거창군내에 하루 정도는, 거창군의 좋은 곳에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이래 갈 수 있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 가지고 그분들이 거창에 또 좋은 인상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하시렵니까?
○김향란 위원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에요 향우회 관련입니다. 우리 거창은 50만 향우라고 하잖습니까?
우리 열 배쯤 되는데요, 우리 향우님들이 어찌 보면 우리 거창의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번에 우리 향우회 행사 또 제가 해마다 안 빠지고 가 보는데요, 오시면 우리 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출향인이면, 고향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래 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또 있다가 가고, 또 기분 좋으면 하루 더 있다 가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 대절을 내어온 그런 일정 관계도 있을 테고, 또 주로 대도시에 있다 보니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짬을 잠깐 내어갖고 오시는 그런 형편이라,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녹여나는 그런 걸로 뿌리를 내리는 그걸로 조금, 예, 아쉬움이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당일치기로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면 점심시간이고 한 서너 시간 머물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다르게 올해는 농협장 읍·면장 실·과장들이 같이, 그 사람들하고 팀을 같이 짜 갖고.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어우러졌었습니다. 실제. 그래 갖고.
○김향란 위원 작년보다는 굉장히 풍성하고 그러기는 했어요. 예.
○행정과장 신영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각 지역의, 면단위의 안 있습니까?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면단위의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년도에는 좀 더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할 때에 조금 그걸 고려를 해서, 하여튼 숙박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예산을 좀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출향인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계속, 사실은 출향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편이잖아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마는, 인적 네트워크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서 활용하려 치면 얼마나 그죠, 할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까?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출향인들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사용을, 애용을 해 주고, 하여튼 그런 방안이 되려면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도는 좀 그래도, 농협의 지부장님 조합장님들 나와 갖고 많이 풍성해지고 명랑운동회 차원으로 봐서 또 가볍게 놀다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해서, 또 그나마 괜찮은데, 더 잘 되려면 숙박으로 가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일치기로 이렇게 버스 대절을 해서 오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1박 2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온다면, 아마 참여 인원이 이렇게, 확 줄지 않을까.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당일로 왔다가 가실 분은 보내드리고 또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그래 하려고 하면, 또 이중.
○김향란 위원 차량.
○행정과장 신영수 이중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돈이 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는 차대로 또 돌아가는 예산을, 차를 또 내어드려야 될 것이고 여기 남는 분은 또 숙식을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예산 부분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조금.
○김향란 위원 하여튼 조금만 잘 활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행정과장 신영수 하여튼 고민을.
○김향란 위원 좀 장기적으로.
○행정과장 신영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조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구요, 117쪽에요. 거기에, 아, 내나 또, 아…, 117, 118 이것 다 관련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것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막, 지역 농산물 부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고 가더라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참 좋은 시도하셨습니다, 이번에. 아마 매출 그 데이터는 아마.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한 2,000만 원.
○김향란 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한 2,000만 원어치 정도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여기에는 없는데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김향란 위원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잠깐 해 가지고 몇 시간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구요, 애향심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20쪽에 보면 거기 아까 또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던 자율방범대 관련한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읍에 다섯 개 있고 면에 하나씩 있는데 우리 읍에 다섯 개, 굉장히 치안 인력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부분이 조금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그때 차를, 경차를 하나씩 중고차라도 해 주면, 그렇게 좀.
○행정과장 신영수 그것이 차를 지원해 주면 방범 활동에 도움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차를 구입을 해서 지원할 때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마는, 차를 사 주고 나면 또 운영비가 따라야 됩니다.
○김향란 위원 한 대 있죠,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한 대는.
○김향란 위원 카니발 한 대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한 대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내의 군단위에서는 이렇게 차량까지는 지원해 주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240만 원씩 대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수준도,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높은.
○김향란 위원 괜찮은 편에.
○행정과장 신영수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풍족, 아, 풍족은 아지마는.
○행정과장 신영수 풍족은 아닙니다마는.
○김향란 위원 어쨌든, 예.
○행정과장 신영수 비교를 하자면, 조금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도 일단 다음번에 카니발, 만약에 그게 교체가 될 때에는, 차라리 경차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럴 겁니다.
○김향란 위원 차라리 경차 두 대를 해 가지고, 예, 잘 돌아가는 데 이렇게 좀 해 주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구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는 소통과 공감의 공직사회, 열린 군정 실현을 목표로 직원들과 공감하는 인사 관리, 국내외 교류도시 파트너십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등 스마트한 조직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직원들과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따뜻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행정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주숙 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기업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참조)
!#A3950##2018_1일_(부록1)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0인)
최정환 , 김향란 , 표주숙 , 김종두
심재수 , 신재화 , 이재운 , 권재경
김태경 , 박수자,
○참석의원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곽승욱
전문위원 , 구본호
전문위원 , 신능호
전문위원 , 박혜진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이광옥
기획감사실장 , 손용모
민원봉사실장 , 이화기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응록
행정과장 , 신영수
기업지원과장 , 임영수
재무과장 , 이은주
안전총괄과장 , 최인식
경제교통과장 , 김진태
문화관광과장 , 유태정
산림과장 , 전덕규
환경과장 , 최정제
건설과장 , 전정규
도시건축과장 , 장시방
농업축산과장 , 강국희
농촌진흥과장 , 류지오
보건소장 , 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 , 이해용
수도사업소장 , 박종권
거창사건사업소장 , 이재송
거창읍장 , 이규홍
주상면장 , 김근호
웅양면장 , 이덕기
고제면장 , 이병주
북상면장 , 박준옥
위천면장 , 정상준
마리면장 , 안장근
남상면장 , 김종율
신원면장 , 김득환
가조면장 , 문영구
가북면장 , 경국현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
○그외방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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